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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근

정필근

鄭必根

생년월일: 1937년 1월 27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경남 진양)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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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경남 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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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건
정필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02 | 순서: 1

정필근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받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을 대학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서화 골동품에 대한 일시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여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기타 일부 규정의 자구수정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수정...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02 | 순서: 5

정필근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채권 등을 만기 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였으며 셋째, 여성의 산업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를 신설하고 끝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범위를 유치원 및 대학까지 확대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한도 240만 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등으로 세 부담을 추가로 경감하자는...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30 | 순서: 1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통계법 개정법률안,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달청장은 물품의 사후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하여 서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모범사례 등 주요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조달청장이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통보하던 것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수물품의 구매에 관한 예산협의 및 취득과 처분에 관한 통보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이 1...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16 |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정필근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토의를 거쳐 의결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세사법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 및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사시장의 내년도 개방에 대비하여 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국적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세무사시험의 일부 과목이 삭제되는 세무경력자의 요건 중 세무사 직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직접세 분야 경력요건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일부 규정의 자구정리를 하여 위원회의 수...

14대 국회 176차 회의 | 1995-07-15 |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개 법안을 7월 1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 모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3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제도 보완의 측면에서 각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

14대 국회 166차 회의 | 1994-03-04 | 순서: 1

재무위원회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어촌특별세법안 및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94년 3월 2일 제4차 회의에서 모두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고가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2-17 | 순서: 1

재무위원회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잡종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은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정부원안의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연장하고, 둘째, 기타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궐련 20개비당 20...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2-16 | 순서: 8

민주자유당 정필근 의원입니다. 사실 이것 찬성토론해서 표결하면 뻔한 것인데 다시 올라와서 이런 것을 재무위원회에서 세 번 하고 소위원회 또 이런 일로 하려니까 정말 착잡합니다. 그러나 토론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결과를 알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무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경부고속철도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냉혹한 국제경제전쟁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존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원동력은 우리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운송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은 매출원가의 17.4%를 차지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

14대 국회 160차 회의 | 1993-02-12 | 순서: 9

정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탄생을 앞두고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어려움과 정권이양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경제의 활력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별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며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볼 때 단순한 경기순환적인 불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병이 든 것입니다. 임금은 올랐으나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향상은 이루...

14대 국회 159차 회의 | 1992-11-10 | 순서: 1

정필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투자는 인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신고제를 위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의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을 제한업종으로 통합하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을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술도입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하여 조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92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당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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