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마약법안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수정안을 한 군데 내셨는데 그것은 보건사회부장관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찬성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아무데도 따로 수정한 것이 없고 한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수정안이 없는데 원안대로 다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전부 다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있어서는 다른 제 독회를 생략하고서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전문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을 통과하자는 그런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남송학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남송학 의원 모처럼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계셨읍니다만도 그렇게 못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이것이 저 마약법이 내가 보기에 78조문인데 상당한 방대한 조문입니다.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도 관계되고 전부 신체에도 관계되는 이 중요한 법안을 1독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이 두 조문인가 있는 것 그것만 하고 그대로 넘어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이 납득 안 합니다. 첫째, 우리가 1독회를 해서 이것 한번 해 보아야 됩니다. 축조낭독을 좀 해 보고 그리고 2독회 제 독회를 생략하든지 하는 것은 좋을망정…… 낭독이나 한번 해 보십시요. 조문만 읽어 나가고 읽어 나갑시다. 읽어 가고…… 그 시간 불과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의 없을 테니까 나도 쭉 훌터보았읍니다. 그대로 읽어 나가고 문제 되는 수정안이 있으면 그 문제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남송학 의원…… 그대로 받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김 의원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리 국회가 파장일망정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명과 모든 권리 의무에 관한 이러한 중요한 마약법안을 심의하면서 그래 아무리 우리가 보건사회분과위원회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아무런 축조심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일괄해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민의원의원으로서 10만의 선량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남송학 의원의 동의를 철회하도록 권고해 주시고 바로 즉각 축조심의를 시작하기를 부탁합니다.

네, 김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 국회법 40조를 보면 그 단항에 ‘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 를 합하거나 혹은 일조를 갈라서 토의에 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제 동의를 하신 분의 설명에도 있었읍니다만 예비심사를 충분히 하였고 또 수정을 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의향을 물어서 심의에 있어서의 수정안의 동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여기에서 소개가 되었읍니다만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수정안이 가해지지 않은 부분을…… 원안입니다. 원안을 일괄해서 표결하고 수정이 역시 가해진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가해진 조항별로 비교해서 표결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수정이 가해지지 않은 많은 조항을 일괄해서 표결을 하고 나머지 수정이 가해진 부분 조항은 수정안과 원안을 축조표결로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가지고 개의를 하겠읍니다. 많은 찬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의 개의는 수정을 가하지 않은 부분은 일괄표결해서 원안을 채택하고 수정한, 수정된 부분만을 축조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와 동의를 표결하지요. 개의와 동의를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을 선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성원이 미달됩니다. 앞으로 한 5분…… 지금 11시 4분인데 앞으로 한 6분 더 기다려 보겠읍니다. 그리고 낭하 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은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혹 지상에 발표해 달라고 하는 분이 많으신데 꼭 필요하면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성원이 되어서 표결을 할 텐데 동의와 개의…… 남송학 의원의 동의가 있고 김동욱 의원의 개의가 있읍니다. 이 표결을 하기 전에 잠깐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좀 국회로서 좀 좋은 말로 표현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구에 대해서 좀 다른 말로 표현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파장 판이다’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은 물론 혹시 오해를 할려면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좀 정중한 말씀으로, 점잖은 분이니까 좀 점잖은 말씀으로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다른 말로 표현하실 것 없어요? 표현 안 하겠읍니까? 국회가 파장 판은 아닙니다. 정정하세요. 점잖은 말로 표현하면 좋지 않아요? 국회가 파장 판은 아니에요. 물론 김영삼 의원의 그 뜻은 임기가 다 되어 간다 하는 이런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국회가 파장 판이라고 하게 되며는 후세 사람들이 볼 적에 혹시 이상한 오해할 점도 없지 못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정정하세요. 그것은 각자가 서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 임기가 다 되어 가지만…… 이렇게 고치지요. 어떻게 그대로 두시겠읍니까,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그대로 고쳐요.

그대로 두겠읍니까?

파장 판 같다 이렇게 하세요.

의장으로서, 사회하는 의장으로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의장이 너무 신경이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직 파장 판이 될 그러한 처지는 아닌데 우리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성원이 잘 안 되고 국회에 늘 잘 나오는 사람은 나오지만 아주 안 나오는 사람은 아주 안 나온다 말이에요. 인제는…… 그리고 아침에 한 번쯤 요새는 표결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전연 표결을 못 할 지경 그런 이러한 형편이다, 분명히 파장지경 같다는 이러한 얘기로 제가 수정하겠읍니다.

물론 김 의원의 뜻은 그런 말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후세 사람들이 볼 적에 ‘국회가 파장 판이다’ 이렇게 되며는 후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적에 혹 오해할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김영삼 의원의 파장 판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든 것은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양해하시지요. 양해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의 개의는 이 마약법안에 수정되지 않은 부분, 다시 말하면 수정은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수정되지 않은 조항은 정부 원안을 채택하고 수정된 부분만을 축조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는,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수정된 부분은 사회보건위원회안을 채택하고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정부 원안을 채택해서 일괄표결하자는 것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표결하자는 것입니다. 남송학 의원의 동의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김동욱 의원의 개의……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김동욱 의원의 개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4인, 가에 3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남송학 의원의 동의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상 성립됩니까? 그것은 김영삼 의원의 그것보다도 더 중대한 실책이에요.

그것은 결의에 의해서 할 일이에요.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남송학 의원의 동의 묻겠읍니다. 남송학 의원의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사회보건위원회안을 채택하자는 것이에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8인, 가에 65, 부에 1표로 마약법안은 제 독회를 생략했기 때문에 3독회가 필요 없고 마약법안은 전체 통과되었읍니다. 규칙이에요?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권위 있는 그 의장의 의사봉의 세 번 소리로 그대로 낙착되는 것 같은 남송학 의원의 동의의 진의야말로 의사진행을 되도록 민속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자연한 동의였던 것 같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 의할 것 같으면 헌법에 위반이요, 국회법에 위반이요. 민주주의회의에 있어서 이것은 만국공통의 도무지 무지막지한 이 상태가 되어 버린 이것에 있어서 이것을 막아 낼려고 할 것 같으면 되도록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단상 단하를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도 되도록 시간이 걸리도록 내가 걸어갈 것이고 또 이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몇 시간을 계속해서라도 그렇게 했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에요. 누가 이 국회를 갖다가 공연시 비능률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가 마약법을 가지고 그것이 여야 관계가 무슨 상충이 있어서 그것 끌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우리 동포 중에서 마약법의 통과를 고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문제는 마약법에 되도록 그 마약을 갖다가 자꾸 중독자를 만들어 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방지할려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며는 그 법의 제정을 갖다가 어떠한 개인 한 사람에다가 전제적으로 맡겨 논다고 하거나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공포한다고 대통령한테 그냥 위임해 버리고 만다면 몰라도 의사당에서 이걸 의결을 통해 가지고 입법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에 중지를 모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필요 없는 축조심의라고 하는 것은 능률상 참 법리상은 이상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 생각해서 능률상 우리가 생략한다고 할지라도 수정안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안을 내놓아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개방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송학 의원 말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딱 결정을 지어 버리면 남송학 의원의 본의가 조금도 무슨 남이 더욱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정안을 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할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실진대는 도무지 진의에 어긋난 결정이 되어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김영삼 의원에 대해서 파장 판이란 말을 했다고 해서 추궁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파장 판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박탈당하거나 봉쇄되어 버리거나 하면 파장 판이 아니라 파괴가 아닙니까? 남송학 의원이 지금 임기를 계속하고 계신 의의도 어디가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내놓는 의안에 대해서 이 입법부에 있어 가지고 언론으로서 참여하실 기회를 가지시기 위해서 임기를 가지시는 것이지 조금도 무엇 민의원 남송학이라고 그 명함을 쓰기 위해서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때문에 남송학 의원이 좋은 착안을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실 때에 있어서는 남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중대한 입법에 있어서만 아니라 사소한 동의에 있어서만이라도 남송학 의원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옳겠는가 그르겠는가 하는 것을 참 이렇게 의장께서 그 무거운 의사봉을 세 번 뚜드려서 가지고 물어 주실 만큼 되는 것이니까, 하물며 중대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원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를 갖다가 개방한다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은 당연할 것이 아니겠어요? 도대체 선후가 어떻게 된 것이고 본말이 어떻게 된 것이고 경중이 어떻게 된 것이기에 말이에요? 벌써 순각 전에 김영삼…… 그 최연소자인, 이 의사당에서 가장 넓은 아량의 그 어떠한 허용을 받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최연소자입니다. 경험도 적은 그 연소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첨예하게 추궁해 가지고 취소하도록까지 하신 분이 어찌해서 그보다도 더 막중하게 모순을 내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봉을 가벼웁게 두드릴 수가 있으신지…… 나 그 오른팔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부터서 이 마약법에 대해 가지고 이틀 전부터입니까마는 사회를 지금 조경규 부의장께서 계속하시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하신 거와 다름없는 책임을 담당하실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까지라도 어떠한 것이 여기에 규명되었었느냐 하며는 최소한도 그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 내논 수정안의 문제만은 남어 있었던 것이올시다. 가령 중공을 위시한 공산세력에서 이 삼팔선을 넘어 가지고 지하공작적으로 마약을 갖다 전파시킴으로 해서 우리의 국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군대를 구성한 어떤 청장년에 가서 실질적인 어떤 체력을 갖다 마비시킴으로써 국방력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어떠한 사색으로만 가상적으로 구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유국가가 이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득이 그 적의 거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 실질의 어떤 입법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가장 타당성 있는 아무런 의론이 없었던 것이에요.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이론상으로 이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질문과 토론의 그 절차에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표시돼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정부 측의 답변은 ‘국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며는 그에 대해서는 자기는 복종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이 어떻게 되든가 낙착되어질 때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할 것이다 말씀이에요. 뿐만이 아니올시다.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 그분이 경력이 의료에 경험이 계시는 의사이시기 때문에, 물론 정치가로서 비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사회보건분과위원회의 중진으로서 이 마약법에 대한 그 심의에 소위원회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담당하신 분이 육완국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심사보고를 하신 그분이 바로 이 의사단상은 아니고 사석이었지만 본 의원에게 말하기를 무어라고 말했느냐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구절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그 수정을 한 것을 받어드린 것은 원래에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의 그 수정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넘어온 것이어서 그걸 다시 되쳐서 물리게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다시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게 되겠으므로 그저 우선 그대로 받어 가지고 본회의에 낸 것이니 본회의에서 다시 여러분이 난상토의하셔서 그걸 좋도록 결정하시며는 좋겠읍니다. 다만 그 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만은 고려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걸 남송학 의원을 위시해서 그 동의에 찬성하신 여러 의원에게 보고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요마는 마약에 중독자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가증해서 혹은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도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그 가련한 사람이 그렇게 가증할 때에 일부러 악질적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마약을 갖다 전파하는 놈은 5년 징역으로 가당하겠읍니까? 또 자기가 그 마약을 가지고 의료 방면에 써야 할 책임 있는 의사가 그놈을 돈벌이하는 데 쓰느라고 마약을 팔어먹어서 중독자를 늘리는 데다가 그 마약을 썼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5년 징역으로 가당하겠읍니까? 마약의 원료를 제조하는 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가당하겠읍니까?

박영종 의원……

하니까……

그것은 규칙 아니에요.

그것 규칙에 있어서 얼마나 어긋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조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올시다.

그것 규칙 아닙니다.

그 점 주의하겠읍니다.

네, 빨리 말 마치세요.

그러한 지금 중대한 문제를 아직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규칙에 있어 가지고 10년 이하라고 하는 구절이 있읍니다. 그러나 거반에 그 우리의 그 기관에서, 어느 기관이었든고 내무부였든가 국방부 특무대었든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슨 그 마약의 밀수입자를 갖다가 잡아서 어떻게 그 현품을 압수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그때 사진도 나고 그랬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그 수입을…… 악질적으로 밀수입을 해서 그 마약을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악용화하는 데 쓰는 그러한 자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있어서는 어떤 처벌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적당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의장께서는 그것이 규칙론이 아니니까 간단히 말을 하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축소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규칙론도 말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나 국회법의 조문만 낭독해 버리고 내려가는 것이 아마 타당할지도 모르겠읍니다. 어찌해서 그 헌법에 그 조문을 원용할려고 그러는 것인가, 어찌해서 그 국회법에 대해서 위반된다는 것을 자기는 판단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부연할 수가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의사당에 있어 가지고 발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권위 있고 또 법의 균형이라는 그 정신을 유지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엄벌이다 경벌이다 뭐 관대다 혹은 뭐 혹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막론하고라도 말입니다. 법에 있어 가지고 균형을 유지할려고 할 것 같으면 밀수입에 있어서 그 악질적인 자에 대해서의 처벌에 대한 경우와 중독자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 마약을 취급하게 되거나 혹은 마약에 대해서 접촉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의 종류 직책 또는 그 사회인 이것이 약 12계단, 열두 가지의 계단이 있으니 이 열두 가지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낭독할 필요가 있겠지만 또한 현명한 조 부의장의 그 주의에 의해 가지고 생략하겠읍니다. 또한 현명한 조 부의장은 의사 출신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12계단이 어떤 계단이라는 것을 더욱 잘 아실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하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덮어놓고 10년 이하라고 해서 한 가지가 있고 그저 어떻게 내려가다가 5년 이하라고 했다가 또 그 3년 이하로 수정해 버렸다가 일괄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체면에 군색하게 생각해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보다도 참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면하자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자기가 마약법에 1조부터서 몇 조까지 읽어 보았는데 자기가 읽어 보았는데 어느 조가 어떻고 어느 조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과연 그 조문에 입각해 가지고 이것을 논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아무 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그냥 나와 가지고 손만 들어서 결정지어 버린다 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그것이 천추의 억울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어저께 국회에 사서함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었느냐 하며는 보건사회부 당국에서 열국의 마약방지법의 위반자에 대한 그 처벌하는 그 벌칙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냈었읍니다. 본 의원이 본 기억으로 일본도 있었고 불란서도 있었고 이태리도 있었고 몇 개의 나라가 들어 있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류사회에서 현대에 있어 가지고 이 마약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고려가 지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심의할 기회라는 것은 오늘 비로소 있었던 말씀이에요. 재작일에 질문할 때에는 당국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못 했읍니다. 즉 재료 제공을 요구했던바 어제 우리가 사서함에서 받었단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모든 의사진행의 그 절차가 있었고 속기록에 그 사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 헌법에 어느 조문을 채용하셨고 국회법의 어느 조문을 채용하셔서 조 부의장은 그에 대해서 가당한 동의로써 채택하셔 가지고 또 그 위에 들어 있는 그 거수된 수효를 갖고서 그것이 낙착된 것으로서 여기서 의사봉을 뚜드리셨는가 한번 본 의원에 규칙론이 위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실 적에 그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합니다. 또 아울러서 법의 명문에 있어 가지고 의거하기가 어려우셨다고 할 것 같으면 1948년에 제헌국회가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어떠한 입법의 경우에 이러한 전례가 있었던가? 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입법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어서 최후의 결과를 이러한 방식으로 취하셨을 때의 어느 때에 이러한 전례가 있었던가? 제헌국회 때뿐만…… 그러면 그것만을 제외할지라도 조경규 부의장께서 직접 의원생활에 취임하셔 가지고 이래로 2대 국회 때부터만이라도 지금까지 어느 경우에 이러한 전례가 있었던가? 나는 결코 야당으로서 여당을 궁지에 몰아넣을려고 추궁할려는 사람도 아니요. 또 다행히 이 문제가 여당과 야당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성질의 문제인 것이 다행이올시다마는 우리가 어떠한 의원이 파장 판이라고 말한 그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추궁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과 일치하는 그 현실에 나타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김영삼 그 의원의 그 말에 대해서 추궁할 때에 어떠한 그 법의 근거가 있어 가지고 추궁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실을 방지할려고 하는 것에서 법의 근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은 무용의 법이요, 만일에 그 추궁에 있어 가지고 법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현명이 그러한 실언에 일치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방기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의 근거를 발견해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명이 아니라 그것은 우둔입니다. 과연 이것은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당초 올라올 때에는 그러한 시간의 단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효가 없도록 긴 발언으로써 쓰라린 좀 경험을 남겨 놀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의장의 그 주의에 대해서 협력하는 정신에서 이것으로서 내려가겠읍니다마는 해명해 주셔야 할 그 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의장께서 해명하시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자인 남송학 의원께서나 또는 그에 찬성하신 어느 분이 제2차적으로 제3차적으로 해명하시는 데 있어서 의장의 해명만 한 권위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응분의 가치는 가질 것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조금 계세요. 해명을 해 달라고 그러니 해명을 해 드리겠는데 사회석에서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마는 의장의 권한 가운데에는 표결에 있어서 조문 표결에 있어서 분리하기도 하고 합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면 그 조문 그것이 두 조문을 합해서 표결을 하거나 한 조문을 분리할 수 있는 표결의 방법이 편리하다고 하며는 그렇게 할 수 있거늘 하물며 국회의 결의로써 여러 조문을 합해 가지고 표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여러 조문을 합해 가지고 표결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칙에 조금도 위배된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삼 의원이 무슨 그 실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말하기보담도 좀 더 정중한 말로 표현을 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정중한 표현을 바꾸어서 잘 기록에다가 이렇게 고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송학 의원의…… 아까 그 동의자로서 아마 동의한 취지와 규칙에 위배되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시방 제 발언에 있어서 박영종 의원이 장광설을 했는데, 박영종 의원 제 소리만 하지 말고 좀 들어 봐요. 박영종 의원의 발언을 우리 국회가 제대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며는 정지시키는 어떠한 무슨 처벌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203명의 우리 국회를 놓고 앉아서 의사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과반수를 점령하고 혼자서 떠들고 섰으니까 무슨 놈의 소린지…… 내가 이러한 소리까지 하고 싶지 않지마는 무슨 놈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의원들은 다, 오늘 이와 같이 자리가 비게 되는 것도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기다랗게 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서 다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국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이 박영종 의원의 발언을 정지시켜야만이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남송학 의원, 남송학 의원……

가만히 계세요.

남송학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아까 김영삼 의원 말한 표현에 대해서 좀 정정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남송학 의원도 좀 점잖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무슨 놈의 말’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좀 그렇게 써 주시지 않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다시 여기 와서 반복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께서는 그러한 발언은 필요 없는 발언이니 정지를 시켜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사실을 후에 와서 훈계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발언을 의장은 그대로 앉으셔서 다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의장도 저는 그렇게 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서 이 의정단상을 맡으셔서 빨리 의사를 진행하고 정확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의장을 모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한대도, 아마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이 생각하시더래도 그 발언이 제대로 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현명하신 의장께서 어째서 그 발언을 제지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통채 넘긴다고 하는 것 저도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박영종 의원만이 세상에 아는 것이고 남송학은 전연 모르고 앉어서 통채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약법안은 정부에서 제안을 했고 주무 분과인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여러 번 토의를 하셨고,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검토해서 이것이 제안이 되었는데 제1독회도 사흘 이상을 이것을 잘했읍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사회보건위원회에서만 나온 것뿐이고 그러한 박영종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불미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상정된 후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수정안이 나올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오늘 한꺼번에 넘긴다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쓸데 있는 말 쓸데없는 말 여기에서 길게 하면 공연한 시간만 보낼 뿐이지 의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의사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넘겨 놓고 넘어갈 때에 비로소 여기 와서 그러니저러니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장광설이 박영종 의원에 국한한 장광의 고질병의 하나인 것뿐이지 아무 의의가 없을 것이에요. 이러므로서 이제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이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3명 우리 국회의원은 박영종 씨 의견 발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마 백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어떻게 얻어들을 수는 있지만 제 의견 같아서는 백 가지 말하는데 아흔아홉 가지는 쓸데없는 말 같어요. 이것을 우리가 공동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 얘기할 때에도 이미 표결을…… 내가 발언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국회의원의 박영종 의원께서 발언하는 것만이 그렇게 완전히 되고 남송학이가 발언하는 것은 그렇게 무시되어도 관계없나요?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주장한 거에요.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 비 라고 할 것 같으면 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얼마든지 비라고 할 때에는 그 다른 의견을 여기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3명 가운데에 다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발표해서 그 발표한 것에 있어서 최종단계를 결정하는 데 있는 것이니 결정할 때에 있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놓고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의사를 전체, 전부 뒤집어 놓고서 어떤 개인이 와서 결정하는 것을 다시 뒤집든지 말든지 하는 일이 이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있읍니까? 제일 먼저 올라와서 남송학 의원 발언에 있어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했다 이러한…… 헌법에 어디 있나요? 이런 국회법 어디 있에요? 그건 박영종이가 독특한 법을 여기서 제출했나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말을 한마디 할 때에는 의정단상에 나와서 앞뒤를 재서…… 말을 기다라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뼈에 배기는 소리를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을 올리는 발언을 해야 될 텐데 쓸데없는 박영종이의 발언은 백 가지 천 가지 한다 하더라도 몇 시간씩 여기서 떠들어도 들어 봐야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이 3대 국회로서는 다 알 수 있는 얘기에요. 내가 이 말을 벌써부터 할 것이로되 내가 오늘까지 못 한 것도 피차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걸 참고 견디는데 오늘 내 발언에 대해서 뒤집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말한다고 했댔자 더 효과를 얻을 수도 없고 이미 결정한 사실, 국회가 결정하면 입법이 되는 것이에요. 결정하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정한 뒤에 다시 반복한다고 하는 박영종 의원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손도심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다음에 하세요.

세상만사가 다 헌법이나 국회법에 의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강 원칙적인 문제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정해 있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당할 때에는 거기 조리가 있는 것이고 이게 상식에 의해서 처결될 때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 김영삼 의원이 여기 와서 이 국회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한 기관으로서 입법부에 대해서 ‘파장 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의장이 이 파장 판이라는 얘기는, 파장이라는 얘기는 점잖지 못한 표현 같으니 이거 어떻게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의장으로는 그 책임을 참 신사적으로 다한 것 같은데 이것이 나쁘다, 파장이라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잘한 것이다 이런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 많이 있었는데 참 이것이 상식에 어긋나고 대한민국 내지 우리 국회의 위신을 스스로가 긁어내리는 수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경상도 김영삼 의원 선출구 거제도에서는 파장이라는 장을 무슨 의미로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표준어로 얘기할 것 같으면 장거리라, 물건을 사고파는 장거리가 인제 해가 저녁때가 돼서 팔려고 물건이 많이 있으면 본전이라도 받고 팔고 미찌고라도 팔고 그냥 막판을 본다, 막장을 본다, 장이 이제 파한다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표준어로 이 말을 따질 도리밖에 없어서 이 국회가 그럼 장판이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정쟁장리 라 이런 말을 해서 장 소리를 쓰기를 씁니다마는 장꺼리냐? 그런 줄 알고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한 대표로 여기 나와서 얘기하고 있느냐? 이 국회가 의정단상의 이 마이크가 장거리에 장흥정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임기가 4년 동안인데 마지막 1년 남었으니 이것이 파장 판이냐? 아무렇게나 해 버리고 되는 대로 해 버리자 이런 식이냐? 민주당에서 아무리 자유당과 정쟁을 하고 싸움하기를 즐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말까지 옹호하고 나와서 지난 말까지 왈가왈부 또 해야 되느냐 의심스러운 바가 있읍니다. 파장 얘기는 파장 판과 같은 얘기로 수정을 해서 조경규 부의장께서 그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길게 논란하고 싶지 않어서 제가 말은 안 했읍니다마는 파장 판과 같지도 안습니다. 어째 우리 국회를 장판으로서 뵙니까? 선동과 모함의 중심지로 국회를 화할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들이 국가 민족의 일을 정당하게 해 나갈려고 그러다가도 실수가 돼서 지나친 감정이 폭발될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실제적으로 국리민복을 위하지 않는 결과가 될 때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 하는 바는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니 인간이 만들어 논 제도니 이것은 실수에 빠진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바가 있어야겠는데 이것이 ‘장거리’요 ‘파장 판’으로 여기고 있느냐? 우리가 국회의원 노릇을 하든지 이다음 재출마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또 재출마해서 당선되는 사람은 되고 못 되는 사람은 못 되더라도 그래 국회의원 되었을 때에만 나라를 위하여 떠들고 다니겠느냐! 임기 안에 있으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 민족에게 대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일을 해야만 할 것이 아니냐? ‘파장 판’에 대해서는 변명하는 사람의 그 뜻을 모르겠다, 이왕 말한 사람이 실수했읍니다마는 그 실수에 대해서 깊이 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할려고 그러는 그 뜻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이 무슨 짓이냐? 마치 자유당에서 국가 민족의 이해휴척 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까짓 것 법안은 아무렇게나 해치운다고 왁왁 건들어 넘기고 떠들고 넘긴다, 절대다수의 숫자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치운다, 이런 의미를 국회의원들에게 보일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청객에게 들으라고 그러는지 국민들에게 선전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꼭 모든 법안을 국회에 와서 1독회 2독회 3독회 논이기듯 짓이기듯 해야 꼭 국민을 위하는 것이냐? 그 제안이 되었을 때에 각 정당의 태도가 있을 것이 아니냐? 분과위원회에 정당 비율로 국회의원이 나가서 심의를 하는데 이 마약법안만 해도 2대 민의원 때부터 해 내려오던 것이고 이 문제가, 이번 3대에 와서 제가 전에 사회보건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이 문제의 논의가 있었고 비교적 법안 중에는 수십 차의 회합과…… 이렇게 해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거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진 이 되고 특히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 이런 분을 합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고, 그래서 성안이 되어서 여기에 나온 걸로 아는데 그까지 것 다 소용이 없고 전에 했던 것은…… 본회의에 나와서 일일이 따져야만 한다, 이런 처지에 말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고 제 독회를 생략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대라고 민주당 출신의 여러 의원께서 고성대규 를 하셨는데 제가 읽겠읍니다. 국회법 제38제 제3절의 ‘독회’라는 난이에요.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어요. 대강 우리 상식에 맞는 얘기는 어느 정도 체계가 선 법률에는 찾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상식에 맞는 얘기는 법률에도 있어요. 이것 이제 찾어보았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 독회를 생략할 수 있고 의장이 아까 ‘병합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못 알어들었읍니다마는 38조의 명문에 ‘제 독회를 국회의 결의로써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한다, 의장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무슨 법에 의지했느냐, 그래 제가 법을 찾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회법 제44조에 ‘의원은 의제 외 토론을 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의장은 의제 외의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되니까 법적 근거 없이 의제 외에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1조 2조 들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듣고 앉었게…… 하루 이틀 사흘이라도 의장은 의장석에 그냥 멍하니 앉었으라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은 여기 국회법에 잘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회법 제44조에 볼 것 같으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국회에서 얘기를 자세히 안 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의장이나 내지는 공격받는 사람이 좀 의아할 것이에요. 수정안은 없고,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없고 얘기는 자꾸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가 딴 얘기가 자꾸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파장’이라 이렇게 ‘장거리’에 비하는 얘기라든지 내지는 의제 외의 토론에 대해서 의장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다, 또 제 독회를 생략한다고 반드시 법률은 박영종 의원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덮어놓고 법안도 읽어 보지 않고 운운…… 그리셨는데 역시 실지로 읽어 보지 않었는지, 읽어 보셨는데 실지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검토할 길은 없었읍니다마는 역시 대전제가 ‘읽어 보고 검토했다’ 이런 대전제를 성립시켜 놓고야 얘기지 그렇지 않고야 얘기가 안 되겠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의외로 공격 조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곽상훈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첫째, 의석에 앉어 있으니까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뿐만 아니라 의장은 마땅히 자기 권한에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이 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제도 벌써 마약법에 대한 것은 끝났어요. 이 법이 불법으로 끝이 났다고 하며는 이것을 불법 그대로 규명을 해 가지고 수속 절차를 밟어서 다시 번복을 한다든지 이럴지언정 이미 끝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시리 장황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마땅히 의장이 의사진행의 코스를 제대로 들었다고 하며는 이렇게 무용한 시간을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발언을 제지할 권한을 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 발언 제지를 정당히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의장은 퇴장을 명령하는 그런 권한이 의장에게 있어요. 나는 바라건대 의장이 좀 정신을 차려 올바르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장거리 비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행사는 국민 앞에 올바르게 못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애씁니까, 무엇이에요? 매일과 같이 반시간이 넘도록 시간도 안 지키고 또는 중요한 법안을 제안했어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사당을 텅텅 비여 놓고 30분 40분 귀중한 시간을 보낸 이것은 무엇이요? 이것이 대접받을 행사인가요? 우리 자신들이 국민 앞에 의무 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다 헤여지고 나면 파장이라고 그래요. 그것 비유가 무엇이 잘못되었읍니까? ‘파장 판’ 같다는 것…… 장이 처음에 설 때에는 시장에 사람이 많이 와서 자기 일 다 본 다음에는 집에 돌아가요. 파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비유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엇느냐? 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에 대한 한개 말씨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의정단상이 아니라 세상없는 데에서라도 말 비유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제삼자들에게 대접을 받을려면 자기의 임무 수행을 완전히 한 뒤에 국회 권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접만 받을려고 애쓰는 것은 나는 오히려 국민한테 대해서 너무나 건방진 수작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 지킬 의무와 중요한 법안을 심의할 때 좌석을 비우지 말어야 되어요. 이것을 나는 각별히 생각해요. 의장의 권한으로써 의사진행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의원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사진행이 되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우리 출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늘 우리가 사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일 고통을 느끼는 것은 표결을 선포한 다음에 20분이고 30분 기다리는 점 이것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앞으로는 그 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회자로서 자기 권한을 그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퍽 능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 점 충분히 이 사람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누차 발언 가운데 의장으로서 주의를 시킨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분이 더러 있읍니다. 의안 이외의 다른 의제의 다른 말씀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주의시켜서 그쳐 달라고 하지만 꾸벅꾸벅 규칙이라고 해서 끌고 나가니까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입장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 곽상훈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여러분도 시간을 아껴야 하겠지만 사회하는 사람도 시간을 좀 아끼는 데에는 역시 규칙에 의해서,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의제 이외의 말이 있을 때는 중지를 좀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국회가 능률적으로 해 나갈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출석에 대해서는…… 중요한 법안이 갑짜기 몇 분 동안에 통과되었다고 그래서 퍽 섭섭해하시는 분과 책임감을 느끼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충분히 연구한 결과 혹 그렇게 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법안이 나올수록에 여러분이 출석을 해 가지고 많이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출석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혹 빠지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그 이튿날에 와 가지고 혹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도 흔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좀 출석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을 요구하시는 분이 몇 분 있으나 오늘은 이만큼 토론이 되었으니 거기에 김 의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남 의원에 대한 것은 다 얘기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만두세요. 더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운영위원장. 국회법 중 개정법률 국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집회․개회와 폐회 제1조 국회의 집회․개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 개회 또는 폐회를 할 때에는 개회식 또는 폐회식을 행한다. 개회식 또는 폐회식에 있어서는 참의원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단 참의원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의원의장이 행한다. 제2조 의원은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선통지서를 소속 의원 사무처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의원의 의석은 매 정기회 초에 각 단체별로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제3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한다. 당해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4조 헌법 제35조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집회의 10일 전에 그 요구서를 양원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원의 의장이 전항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집회일의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회기와 휴회 제5조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국회의 회기는 양원의 의결로써 연장할 수 있다. 회기의 연장은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에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에 따른다. 제6조 국회의 회기는 집회 당일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7조 국회는 양원의 의결로써 휴회할 수 있다. 각 원은 20일 이내의 그 원의 휴회를 의결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휴회 중 또는 그 원의 휴회 중일지라도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제3장 기관과 경비 제8조 민의원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참의원부의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국회 폐회 중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할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원은 회기 초에 다른 의안에 우선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의 선거를 하여야 한다. 국회 또는 각 원의 휴회 중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각 원의 의장은 임기 만료 3일 전에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그 원의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9조 전조의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전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각 원의 의장은 그 원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그 원의 사무를 감독하여 그 원을 대표한다. 제11조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국회 폐회 중 또는 각 원의 휴회 중 그 원의 의장․부의장이 모다 궐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재적 의원 중 연령순으로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없이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를 하거나 또는 제14조에 의한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고 연장자가 선거 중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서는 민의원 사무총장이 민의원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 각 원의 개회 중 의장과 부의장이 모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케 한다. 제15조 각 원의 의장과 부의장은 당연히 그 원의 운영위원회위원이 된다. 제16조 민의원의 의장․부의장과 참의원부의장은 각 원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그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7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의원은 그 임기 중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단 그 원의 승인을 얻어 위원, 고문, 기타 이에 유사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무위원인 의원은 민의원의장, 각 원의 부의장과 양원협의위원회 전원위원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9조 의원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는다. 제20조 의원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승용할 수 있다. 제21조 의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원에 사무처를 둔다. 각 원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 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각 원의 사무총장은 그 원의 의장이 임명하며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하에 의원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4조 민의원의장과 각 원 부의장은 그 원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25조 각 원의 의장은 그 원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26조 국회에 국회도서관을 둔다.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각 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제4장 위원․위원회와 교섭단체 제28조 각 원에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을 둔다. 제29조 상임위원은 정기회기 초에 선임하고 1년간 재임한다. 단 임기 초에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 전까지로 한다.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운영위원, 징계자격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30조 각 원은 특별한 안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의원의 결의로써 개의한다. 전원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결할 수 없다. 전원위원장의 선거와 임기에 관하여서는 제17조와 전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원위원장의 사임과 보궐에 관하여서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단 잔임기간이 3월 미만인 때에는 각 상임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그 대리자를 정한다. 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한다. 제31조 각 원의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원과 군법회의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감찰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에 관한 사항 사법경찰관리의 범죄조사에 관한 사항 의원에 상정될 법률안, 긴급명령 승인안과 조약, 동의안의 헌법, 기타 법률과의 체계와 문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내무위원회 내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선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외무위원회 외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무원 사무국에 속하는 사항 4.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연합참모본부와 육해공군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예비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심계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6. 재정경제위원회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단 예산결산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7. 부흥위원회 부흥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부의 부흥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8. 농림위원회 농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상공위원회 상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교위원회 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구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학술원․예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11. 보건사회위원회 보건사회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교통체신위원회 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체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징계자격위원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14. 운영위원회 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의원사무처 소관에 관하는 사항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 의원 규칙에 관한 사항 제32조 상임위원회는 전조에 의하여 그 부문에 속하는 의안,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각 원은 정부의 행정기관이 설치 또는 폐지되었을 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의 의결을 거쳐 전조에 정한 이외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각 상임위원회의 병합을 할 수 있다. 제33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의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 원의 결의로써 전항의 위원 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4조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써의 임기와 같다. 제35조 상임위원장은 그 원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또는 궐위된 때에는 다시 선거하되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단 잔임기간이 3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6조 상임위원장은 임기 중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7조 특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걸친 특별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선임하고 그 안건이 각 원에서 의결될 때까지 재임한다. 의원은 특별위원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9조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원에 교섭단체를 둔다. 교섭단체는 의원 내의 각 단체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단체의 구성의원 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각 단체 대표자는 그 단체 소속 의원의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의원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각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교섭단체에서 선임한다. 특별위원회위원에 관하여서는 각 원은 의결로써 전항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상임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선임은 제2항에 준한다. 제41조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이동으로 인하여 각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인원수의 비율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관계 교섭단체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위원 비율을 변경하고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제42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정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43조 위원회는 그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4조 위원회에 간사 약간 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5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6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국회의 회기 중이 아니면 부탁된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다. 단 의원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폐회 중이라도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47조 의장은 의원에 제출된 법률안, 결의안, 청원, 진정, 기타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장은 전항의 의안이 현저하게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계될 때에는 이를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전 2항의 안건 회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에 관하여서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원은 예산안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규칙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48조 각 원의 위원회는 안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제49조 연석회의의 위원장은 관계 위원장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연석회의는 관계 각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51조 위원회는 국민의 일반적 관심이 깊은 중요안건에 관하여서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2조 위원회는 그 원의 결의가 없으면 그 원의 본회의 시간과 동시에 개회할 수 없다. 제53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전항의 의안에 관하여서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4조 위원회는 사무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그 결의로써 분과회를 두며 또 특수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5조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56조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서는 국무위원, 정부위원,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발언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제에 관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각 원은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심사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전항의 보고를 지체할 때에는 각 원은 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 중인 안건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중간보고가 있은 안건에 관하여 의원의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사기한을 부하고 또는 이를 본회의에서 심의케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타 원으로부터 송부된 의안에 관하여서는 위원회는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여 40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 이를 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소수의견의 요지를 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고 간사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사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과 직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보수 이외에 필요한 조사연구수당을 받는다. 제63조 전문위원은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 연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64조 위원회는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개회․휴회와 산회의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출석한 위원 이외의 의원의 성명 4.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기타 증인․참고인의 성명 5. 토의 안건의 건명 6. 심사경과 7. 표결의 수 8. 결의의 요령 9. 기타 중요사항 제65조 위원회에 관하여서는 본 장에 규정한 외에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회의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제66조 의장은 개의․산회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 각 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67조 각 원의 회의는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전항의 의결은 의장 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제68조 의장은 의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회의 전일까지 의원에 보고한다.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의 일시를 의원에게 통지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9조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제70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 이외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의 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한다. 단 발의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71조 의장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사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에 부의한다. 의원이 전항의 의사순서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 2항에 의한 의사순서 변경의 동의에 관하여서는 전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2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일정을 정한다. 제2절 발의와 동의 제73조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이 의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의원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회부한다. 단 휴회 중에 접수한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음의 회의에서 보고한다. 예산안에 관하여서는 정부로부터 그 예산에 관한 정책의 설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수 없다. 법률안, 예산안과 결산 이외의 의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의원은 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의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5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여 7일 이내에 민의원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위원회는 타 원으로부터 송부된 의안을 폐기할 수 없다. 제76조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단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이 없이 의제가 된다. 제77조 정부는 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원의 의장은 의안의 사본을 타 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1의원에 의안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타 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9조 의원이 발의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전 2항의 의안이나 동의가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의원으로부터 타 의원으로 송부된 의안은 철회할 수 없다. 제80조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된 의안이 의원의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위원장이 전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의원은 제1항의 의안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취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 의안이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발의자의 제안취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82조 각 원에 제출된 의안에 관하여서는 소속 위원장 또는 발의자는 타 원에서 그 제안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83조 의안에 대한 대안의 발의는 의안의 발의의 예에 준하되 원안이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기간 중에 제출되어야 한다. 의원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원안을 심의 중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4조 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는 발의한 자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번안 동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 2항의 번안 동의는 의안이 의원에서 의결된 후 3일을 경과한 때 또는 의안이 이미 그 의원으로부터 발송된 때에는 제출할 수 없다. 번안 동의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절 독회 제85조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의원은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예산안과 의원규칙의 의결은 법률안 의결의 예에 준한다. 제86조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과 긴급명령 승인안, 조약, 동의안은 그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87조 법률안에 대한 제1독회에서는 의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한다. 제88조 제1독회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의안을 제2독회에 부의한다. 전항의 부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의원의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의원이 의안을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9조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낭독하여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 제2독회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의안을 제3독회에 부의한다. 제90조 3독회는 의안 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제3독회에서는 의장의 자구를 정정하는 외에 의안을 수정할 수 없다. 단 의안 중에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거나 상호 모순되거나 또는 명백한 조리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1조 각 원에서 제3독회를 종료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의장으로 하여금 자구를 정리케 한다. 각 원의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의장이 의안의 자구를 정리하는 중 전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원 또는 양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제4절 토론 제92조 의원은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 없다. 의원은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제에 대한 이외의 발언을 할 수 없다. 제93조 의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안에 대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발언통지를 할 수 있다. 의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로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한다. 제94조 의장이 제98조에 의하여 발언자의 수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발언자에 대하여서는 다른 발언통지자에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95조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한 의원은 발언통지를 한 의원 전수의 발언이 끝나지 아니하면 발언할 수 없다. 제96조 의장은 반대와 찬성의 발언을 교대로 허가하여야 한다. 단 반대 또는 찬성의 발언자가 없거나 또는 발언이 끝났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의원은 동일한 의제에 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질의에 대하여 응답할 때와 위원장 또는 발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7조 의장은 의제를 상정함에 있어서 질의와 대체토론, 기타 발언에 관하여 그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또는 발언자의 수를 교섭단체의 비율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의장의 제한에 대하여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5인 이상으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인하여 발언이 끝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원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발언할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제98조 의장은 제67조에 의한 비밀회의 발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 비밀회의 기록은 의원의 결의로써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리케 하고 의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안건이 당일의 회의에서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도라갈 수 없다. 제100조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의원은 민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참의원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있다. 단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없다. 발언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때에는 찬성 반대 각 3인 이상이 발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지명된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에는 질의 또는 토론 종결의 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 질의 또는 토론 종결의 동의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제101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발언취지가 의제에 직접 관계되거나 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의장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02조 의사진행이 법률 또는 의원규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전항의 발언통지에 대하여서는 전조 또는 기타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03조 전 2조에 의한 발언자는 그 통고취지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발언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은 즉시 그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104조 민의원의 재의에 회부된 예산안에 관하여서는 질의 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 단 참의원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참의원의 의결내용에 관하여 민의원에서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5절 표결 제105조 의사는 헌법 또는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06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07조 표결을 할 때에 의장 에 재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8조 의장이 표결을 할 때에는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케 하여 그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한다. 헌법 개정안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환부된 법률안은 기명 투표로, 국무위원 불신임안 기타 인사에 관한 안은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한다. 제109조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표결에 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의장은 그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110조 동일한 의제에 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였을 때에는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며 원안에 가장 가까운 수정안은 최후로 표결한다. 제111조 표결에 있어서 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양원관계 제112조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은 그 의안을 최후로 의결한 의원의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양원합동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은 참의원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제113조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다음 회기에 계속하지 아니한다. 단 제46조에 의하여 계속 심사하게 된 의안 또는 회기 말일에 일원에서 의결되어 타 원으로 이송된 의안은 예외로 한다.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된 법률안은 전조의 민의원의원 임기에 관계없이 다음 회기에 계속된다. 제114조 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부결 또는 폐기된 의안은 그 회기 중 다시 의원에 제출할 수 없다. 제115조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일원에서 가결 또는 수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타 원에 송부하고 부결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취지를 타 원에 통지한다. 단 참의원에 먼저 제출된 법률안이 참의원에서 부결 또는 폐기된 때에는 이를 민의원에 이송한다. 일원에서 전항에 의하여 송부된 의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타 원에 통지한다. 제116조 예산안이 민의원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이를 참의원에 송부한다. 참의원에서 전항의 예산안에 관하여 민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민의원에 통지하고 민의원과 다른 내용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에 회송한다. 제117조 헌법 제39조제4항의 의안에 관하여는 각 원은 결의로써 이를 양원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제7장 양원합동회의 제118조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참의원의장은 그 의안에 대한 최후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여 40일 이내에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법률안이 국회의 재의에 환부되었을 때에는 참의원의장은 이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여 40일 이내에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9조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일시, 의사일정을 정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120조 참의원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의원의장이 양원합동회의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양원의 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양원 부의장 중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자를 선임한다. 제121조 양원합동회의는 국회의 개회 중이 아니면 소집할 수 없다. 제122조 양원합동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결의로써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123조 의원은 민의원의원 20인, 참의원의원 10인의 동의를 얻어 양원합동회의의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124조 각 원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각 원의 의결내용에 관하여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수정안의 발의자는 수정안에 관하여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125조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환부된 법률안에 관하여서는 관계 국무위원은 양원합동회의에서 그 이의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126조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환부된 법률안이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즉시 표결에 부친다. 제127조 전조 이외의 의제에 관하여서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로써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다. 단 질의와 토론은 각 원의 교섭단체에서 1인씩 선임한 의원에 한한다. 제128조 전조에 의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표결은 수정안, 참의원안, 민의원안의 순서로 한다. 표결에 관하여서는 본 장의 규정 외에 제5장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 양원합동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양원협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위원회는 각 원의 의원 10인으로써 조직한다. 협의위원회는 부탁된 안건이 양원합동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재임한다.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원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교대로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협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협의위원회는 그 협의 결과를 양원합동회의에 보고하며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각 원의 의장은 협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0조 양원합동회의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양원의 의결을 얻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1조 양원합동회의의 회의는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한다. 회의록과 속기록에 관하여서는 제8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 양원합동회의의 사무는 참의원사무처에서 처리하며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원의 의결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회의록과 속기록 제133조 각 원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휴게, 산회의 연월일, 시각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출석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5. 개회식․폐회식에 관한 사항 6. 의장과 위원장의 보고 7. 회의에 부한 안과 그 처리사항 8. 표결과 부결의 수 9.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34조 회의록은 이를 인쇄하여 각 원의 의원에 배부한다. 제135조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의원에게 이의를 신립 한다. 전항의 이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원에 부의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36조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발언한 부분에 관한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제137조 각 원의 의사는 속기법에 의하여 속기하며 이를 의원에 배부하고 일반에 반포한다. 비밀회의 속기록은 각 원의 의결로써 일반에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8조 의원이 그 발언 참고에 공한 간단한 문서를 속기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34조 내지 제136조의 규정은 속기록에 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9장 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제139조 대통령은 각 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원 의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 각 부 차관과 실․청의 장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0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각 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된 정부 제출의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항의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1조 각 원, 양원합동회의, 양원협의위원회 또는 각 원의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2조 각 원, 양원합동회의, 양원협의위원회 또는 각 원의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계원장과 심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3조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이 연서한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질문서에는 간단한 질문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4조 의장은 질문서를 지체 없이 이송한다.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5조 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원은 구두질문을 발의할 수 있다. 제143조제1항은 전항의 발의에 준용한다. 구두질문의 의안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의원의 의결에 부친다. 제146조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관하여서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의 동의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수 있다. 제147조 정부는 질문서에 대하여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구두로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구두질문에 대하여서는 관계 국무위원은 의원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10장 청원 제148조 각 원에 청원을 할려고 하는 자는 3인 이상의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연령, 직업과 청원요지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9조 의장이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150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청원 중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은 법률안을 입안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법률안에 관하여서는 위원장이 그 제안자가 된다. 제151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한 7일 이내에 민의원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152조 각 원에서 채택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할 수 있다. 정부는 전항의 청원의 처리상황을 그 원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3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청원할 수 없다. 법규에 위반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는 것 제154조 각 원의 위원회는 청원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장 국민 또는 관청과의 관계 제155조 각 원은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6조 각 원 또는 각 원의 위원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7조 각 원 또는 각 원의 위원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증인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제158조 정부는 그가 간행하는 간행물을 각 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각 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의원에게 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장 청가․사직․퇴직․보궐과 자격심사 제159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원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일수를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10일 이내의 청가에 대하여서는 단독으로 허가하고 10일을 초과하는 청가에 대하여서는 의원의 의결로 한다. 제160조 각 원은 그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61조 의원이 법률에 의하여 겸할 수 없는 직무에 취임하였을 때에는 퇴직된다. 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피선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제162조 각 원의 의원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의장은 대통령에게 통지하여 보궐선거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63조 각 원에 있어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전항의 자격심사청구는 징계자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164조 자격심사를 받게 된 의원은 의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자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5조 의원은 자격심사의 결과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의원에서 의결될 때까지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서는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66조 자격심사를 받게 된 의원은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고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67조 국회의 회기 중 각 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그 원에서 본 법 또는 각 원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권을 행사한다. 제168조 각 원은 그 질서유지와 경호를 위하여 경위를 두며 각 원의 의장은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경위는 의장 내에서 경찰관은 의장 외에서 그 직무에 종사한다. 제169조 회의 중 의원이 본 법 또는 의사규칙에 위배하거나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또는 기타 의원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고하고 제지하며 또 필요한 때에는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한다. 의원이 전항의 제지 또는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제170조 의장은 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일시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71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또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 모욕을 당한 의원은 그 원에 대하여 모욕을 가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2조 의원은 의사 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동을 하여 타인의 언론을 방해할 수 없다. 제173조 의원 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명을 청한다. 단 의장 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174조 의장은 의장 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75조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은 허가한다.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6조 흉기를 휴대한 자, 주취자, 정신이상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장 징계 제177조 각 원에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 후 그 원의 결의로서 징계를 선고한다.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분을 요구한다. 제178조 의원은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전항의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 징계의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제출일 후 최초의 회의에 보고하고 즉시 이를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징계의 동의는 폐회 또는 휴회의 기간을 제외하고 3월 이내에 그 원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기된다. 제180조 의원이 제169조에 의한 의장의 명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징계사범으로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1조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범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10일 이상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의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⑵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동일 회기 중 계속하여 10일 이상 결석하여 의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⑶ 청가의 기한이 경과한 자로서 의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⑷ 국회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제182조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로 한다. 제183조 의원은 자기의 징계사범의 회의에 열석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84조 징계자격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본인과 관계 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85조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 사과하게 하는 것 2. 10일 이내의 발언을 정지케 하는 것 3. 30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케 하는 것 4. 제명 징계 동의는 본인에게 불리한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다.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186조 본 법에 규정하는 외에 양원합동회의에 관한 사항은 양원의 의결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본 법에 규정하는 외에 각 원의 의사규칙,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본 법에 의한 정기회기 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