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3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0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15일 자로 주요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부흥행정 및 정책에 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서 정부에 이송했던바 8월 11일 자로 부흥부장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11일 부흥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부흥행정 및 정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7월 21일 자로 이송하신 부흥행정 및 정책에 관한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이 답변서는 속기록에 게재해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은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김응주 의원…… ―임시외환특별세법안 제1독회―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해서 외환특별세와 공무원 처우개선이 그야말로 특별한 인연을 맺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게 된다고는 하지마는 마치 궁합이 맞지 않는 총각과 처녀를 억지로 결합시키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감을 불금 하게 됩니다. 더우기 총각과 처녀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찬 총각과 처녀가 아니고 아직까지 나이 어린 것을 억지로 결합시키는 것 같애서 장래가 대단히 불길한 것 같은 이와 같은 예감을 주게 됩니다. 자유당과 정부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할려고 서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여러 가지로 재미없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 결과가 좋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의구 몇 가지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외환특별세는 공무원 처우개선과는 아무 인연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외환특별세로서 받은 세금으로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외환특별세는 그 명칭, 그 명목은 세금이지만 그 내용과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것이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환율을 500 대 1로 하지 않고 이것을 현실 환율로 시정한다고 하면 외환특별세라고 하는 그 법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500 대 1을 고집하기 때문에 과거에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은폐보조가 있었고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외환특별세라고 하는 명목 밑에서 과거에 은폐보조를 하는 그 일부를 받어들일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까지 500 대 1로 하던 것이 앞으로 외환특별세를 100환 부과한다고 하면 600 대 1이 되는 것이요, 앞으로 150환을 한다고 하면 650 대 1이 되는 것입니다. 500대와의 차이액이나 또는 150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이 딸라를 환화로 바꾸는 데에 차액 여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100환이나 150환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원조자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원조자금의 성질로 봐서 이 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위해서의 사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흥에 쓰지 않고 이것을 외국 원조의 정신에 벗어나는 우리 국내의 공무원 처우개선에 쓴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외환특별세를 100환 내지 150환을 부과시켜서 이것으로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정도의 처우개선으로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당이나 정부에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생활을 확보해 주고 과거에 있던 모든 부정을 일소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과거의 2만 환 정도의 봉급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4만 환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4만 환을 가지고 공무원의 생활이 확보될 것이며 과거 있던 부정이 일소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과거 8년 동안 야당 생활을 계속해 왔읍니다. 오랫동안 야당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피나는 생활을 해 보았는데 제아무리 알뜰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이가 약간 많아서…… 많다고 하면 실례입니다마는, 선배가 많으신데…… 어쨌든 나이 50이 되기 때문에 어린애가 한 너댓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가족이 여섯 식구입니다마는 이 여섯 식구로서 도저히 계집 자식 먹여 살리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최소한도 8만 환, 8만 환 정도 없이는 살지 못했다고 하는 본 의원의 체험이 있읍니다. 공무원들의 생활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검토해 보고 이 사람이 연구해 볼 때에 과거 8년 동안을 야당 생활을 하던 본 의원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은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 달에 8만 환 정도는 가져야만 계집 자식 데리고 먹고 살고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최저한도의 보장을 하여야만 될 금액이 8만 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4만 환을 줄 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보장케 해 가지고 앞으로는 부정을 하지 말아라, 말은 대단히 고마운 말입니다마는 실천은 절대로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제아무리 봉급을 배액으로 증가시켜 주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들의 과거의 습성은 이것은 내버릴 수가 없고 여전히 모자라는 것은 일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소되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외환특별세를 징수해서 그 목적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두 허사에 돌아가고 마는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론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자유당의 정책이 완급과 선후가 전도되었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유당에서 발표한 공약 3장 모두가 다 긴급할 것이에요. 공무원 처우개선도 급합니다. 농민의 고리채 정리도 대단히 급합니다. 또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인정과세 폐지도 대단히 급합니다. 모두가 다 급해요. 정부와 자유당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더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생각 밑에서 이것을 먼저 실천할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 처우개선보다도 더욱 화급한 것은 농민들의 고리채 정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여러 분과위원회에서의 답변을 통해서 볼 때에 농민들의 고리채가 100억 내지 200억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추산에 의하면 농민들의 고리채는 한 세대당 4만 환, 대한민국의 농가 총호수 120만 호에 승한다고 하면 적어도 880억의 농민의 고리채가 있지 않나 이와 같이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약한 말에, 한 짐밖에 질 수 없는 말에 열 짐이나 스무 짐을 지워서 그 말이 걸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가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농민의 실정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 무거운 짐을 질머지운 이 말의 짐을 하나둘 벗겨 주는, 풀어 주는 이것이 가장 긴급한 정책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긴급한 것은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인정과세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 주요한 선생께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지금 중소공장의 6할 5푼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을 열고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기가 맥힌 사정 밑에 있읍니다. 본 의원은 부산 중구 출신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나온 의원입니다마는 부산 국제시장의 예를 든다고 하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가 다 빚투성이에요. 빚을 담당하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문을 닫치고 살아나가는 길은 탈세하는 길, 사바사바하는 길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낫게 운영해 나가는 사람은 탈세하는 사람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양심적이요 정직한 상인들은 지금 자꾸 문을 닫고 있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즉 벌이가…… 한 달 동안의 수입이 10만 환이라고 하면 이것은 세금이 20만 환이나 30만 환 이와 같은 고액의 인정과세가 부과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중소기업은 피폐해 들어가는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농민들의 고리채를 정리해 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자에 대한 인정과세 폐지 이것이 화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요. 공무원 처우개선이 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은 당분간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공무원들은 살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정당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살아 나갈 수 있읍니다마는 농민과 중소상공업자는 이와 같은 상태를 그냥 방임해 둔다고 하면 도저히 살아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정책적으로 보아서 나는 공무원 처우개선보다도 농촌의 고리채 정리,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인정과세 폐지 이것이 더 화급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5․2 선거 때에 그 종반전에 들어가서 자유당에서는 공약 3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읍니다. 처음에 내놀 때에 비단보따리에 싸서 그럴듯하게 내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에는 그 안에 굉장한 물건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했읍니다. 막상 비단보따리를 풀고 그 내용을 들어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자유당에서 주장하던 공무원 처우개선, 농민의 고리채 정리, 인정과세 폐지, 옛날부터 있는 정책이라 말이에요. 정책은 자유당의 전매특허인 정책도 아니고 우리 민주당에도 있는 정책입니다. 똑같은 정책이에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기한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은 7월 달부터 하겠다고 하는 기한이 붙어 있어요. 농민의 고리채 정리는 금년도에 하겠다, 인정과세도 금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하는 기한이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은 공약 3장이 세상에 발표될 때에 온 국민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솔직한 기분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상을 모든 국민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리라고 국민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실증으로서는 벌써 공무원 처우개선은 지불기한이 경과되었읍니다. 이것이 만일 공수표가 아니고 알맹이가 있는 수표이었다고 하며는 지나간 7월 달부터 지불해야만 할 것이에요. 벌써 이것은 부도수표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새 여러 가지 정세를 종합해 볼 때에 농민의 고리채 정리 이것도 부도수표로 되어 간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으며 인정과세 폐지 이것도 부도수표로 되어 간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항목을 자유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해결방책은 너무 조급히 서둘지 말고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여야가 협력해서라도 주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 의원의 생각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돌아오는 10월 달부터는 기어히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외환특별세법안은 그 본래의 정신이, 그 본래의 목적에 배치해 가면서까지 억지로 실천할려고 하지 말고 외환특별세법안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한국의 경제부흥에 쓸 수 있도록 이것을 목적세로 제정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명년도부터 여야가 합작해서 기구를 개혁하고 사무를 정리하고 감원할 수 있다면 공무원의 수를 감원해 가면서 재원을 따로 포착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본 의원의 결론은 이번 상정 심의하는 외환특별세법안은 정부로 반려하고 이다음부터 다시 전체적인 면에서 신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토론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에 최인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특별세법안, 특히 부흥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단한 찬성의 토론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든지 혹은 국회든지 일반 국민까지도 현재의 시행하고 있는 500 대 1 공정환산율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500 대 1 공정환산율이 비현실적이면 현실적 환율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적 환율…… 가령 시장에서 파는 미국 본토불에 대해서 1딸라에 1200환이나 1300환으로 판다든지 또는 일본 지역에서 수입하는 특혜불이 1딸라에 대해서 1500환 간다든지 최고로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고 또한 최저로 또 극단에 있어서 500대 환율로 물건을 들여와도 팔리지 않는 물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산자재라든지 이런 자재 이것이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자재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우리나라 산업부흥 면으로 보아 가장 필요한 자재지만 500대 환율로 팔리지 않는 이러한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환율이 1500대로부터 500대 이하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현실적 환율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으신 의원 여러분이나 국민 전체가 대답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 환율을 떠나서 우리나라 산업부흥을 잘 시키고 또 국제수지에 있어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적정 환율이 무엇이냐 하는 또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누구나, 몇백 대 1이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500대 공정환산율이 물론 비현실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수긍할 수 있고 또한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현재 받고 있는 미국 경제원조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정 환율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단히 졸렬한 것이지마는 임시편법으로서 한국은행에서 외환을 공매할 적에 국채를 첨가 소화시켰던 것입니다. 일반국채를 첨가시켜서 대단히 투기성을 띠운 이런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는 동시에 제3대 국회에, 제3대 국회에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외환특별세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 당시에 외환특별세법을 국회에 제출한 중요한 목적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외환에다가 첨가시켜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느니보다도 그것을 세금으로서 받어들이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생각하에 3대 국회에 외환특별세법을 제출했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폐기되고 말었던 것은 또한 여러 선배 의원들도 잘 아시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또다시 외환특별세법을 제출해서 우리가 지금 토의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정부에서는 이 비현실적인 환율을 현실적 환율로 인상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임시적이고 또한 편이적인 외환특별세법을 제출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의 첫째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대부터 500대 이하로 이렇게 현저하게 내려가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적정한 환율이냐, 어떠한 몇백 대 1을 적정 환율로 할 것이냐, 즉 단일환율을 채택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외환특별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취득세에 있어서 100환이라든지 150환을 받고 그 이상 가는 것은 얼마든지 받게 되어 있는 고로 실질상으로 이 외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율에 있어서 복수적 환율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로서는 환율을 전면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종래의 비현실적인 환율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던 불로이득, 여기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국민 여론에서 많이 규탄이 되었읍니다마는 소위 은폐보조라고 하는 것을 이 복수제 환율에 의해서 방지하자는 것이 둘째 목적인 것입니다. 셋째로 실질적으로 심리적 면에 있어서 환율을 전면으로 인상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매년 주고 있는 원조금액이 현저히 삭감될 우려가 있다 그 말씀이올시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현재에 미국정부에서는 대개 우리나라에다가 1000억 환을 방위원조로 줄 것 같으면 간신히 견디어 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이것을 500 대 1 환율로 따져서 대개 2억 불 내외의 방위원조를 주고 있읍니다만 이 환율을 전면적으로 600대나 혹은 650대로 인상하실 적에는 여기 유엔군사령부나 미국대사관이나 또는 원조 당국의 보고에 의해서 1000억 환일 것 같으면 한국 예산을 간신히 지탱할 수 있다 하는 견지하에서 역산을 해서 한국에는 1억 5000만 불가량의 원조밖에 안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지 면에 있어서 5000만 불의 원조 삭감의 우려가 있다 그 말씀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달 유엔군사령부에 한화를 팔고 있읍니다. 대단히 졸렬할지 모릅니다만 가난한 나라로서 매달 250만 불이라는 딸라를 팔고 있는데 이것을 500 대 1 환율을 전면적으로 인상해서 600대나 650대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큰 손해가 있다 그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제가 대단히 졸렬하지만 가난한 나라로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환율을 인상을 해 가지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이 전면적인 환율을 인상하면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화폐의 평가절하되는 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데 만약 우리나라 생산체제라든지 현재의 모든 준비가 우리나라 화폐 평가절하로 말미암아 수출이 급격히 증가되어서 국제수지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것 같으면 국제적으로 말하자면 현실적인 환율인상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사태에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나라 화폐의 평가절하를 감행한다 할지라도 수출의 증가는 그리 바랄 수 없다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또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 환율을 올리는 대신 임시편법으로 이 외환특별세법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첫째, 세법이고 또한 재무장관 한 분의 단독 부서 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했던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을 폐기하고서 대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과 현저한 차이는 뭣이냐? 첫째로 외환공매방법에 있어서 종래에 일부 인정되었던 실수요자제를 전폐하고 외환의 무제한공매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투자시설제라든지 수출불 군납불에 대해서 면세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둘째, 수출불이라든지 군납불에 대해서 면세를 한 것은 국민적 요망이요, 또한 여야를 초월해서 여기에 반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제를 전폐해 가지고 자유경쟁원칙을 채택하고 종래에 많이 논란되던 특수층의 불로이득, 즉 은폐보조를 방지하는 데 대해서도 대단히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만 모든 자유경쟁은 법질서 아래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무제한 외환을…… 아무 자격을 제한치 않고 공매하는 것은 일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87조에 대외무역 행위는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가통제하에 둔다 이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그 헌법에 의해서 제정된 무역법 제8조에 대외무역 행위는 등록무역업자와 또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자에 한한다는 무역법에 위배되는 고로 여기에는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은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내법이나 혹은 국내법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과의 협정에 균형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무제한 공매원칙에 대해서 단서를 삽입하기를 ‘단 다른 법률 또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 문제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 이런 단서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저께 여기에 한 의원이 토론할 적에 마이어협정이나 잉여농산물도입협정은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법과 같이 구속될 만한 협정이 못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일부 본 의원도 그것을 시인합니다마는 과거 수삼 년간 실제에 있어설라므니 이 원조협정에 의해서 원조를 받아 오고서 우리나라 국가로 있어설라므니 마이어협정이나 잉여농산물도입협정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단서는 국내 법률이나 혹은 외국 협정과의 균형을 잡은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구멍이 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폐를 한 실수요자 문제에 있어서 외국과의 협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요자를 인정할 염려가 여기 생기게 됐고 또한 그 길이 개방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고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흥분과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이 세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주심권이 있는 것이지 부흥위원회에는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내렸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심권을 다 행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다, 그런 연후에 부흥위원회의 입장으로서 이와 같이 모순이 있는, 말하자면 외환특별세법에 있어서 가장 원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흥위원회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여기에 있어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첫째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내법과 외국의 협정의 균형을 취하느라고설라무니 열어 논 실수요자 문제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실수요자를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에 있어서 100환이라는 것은 너무 싸다, 이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실수요자를 인정해 가지고 은폐보조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니까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취득세에 있어서 100환이 쌀 것 같으면 얼마를 올리느냐 거기에 200환 설도 있고 250환 설도 있었읍니다마는 다수의 의견으로 150환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1958년 금년 ICA 원조자금 공매실적에 있어서 9400만 불을 공매했는데 여기에 공매 당시에 국채를 첨가한 것이 가중평균 해서 116환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한 그 물자가 들어올 적에 국채를 첨가한 것이 35환, 합계할 것 같으면 150환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고로 이 150환 설도 있고 200환 설도 있었읍니다마는 나중에 만일 여기에 폐단이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말하자면 외환특별세법 취지에 의해서 국채로서 첨가 소화되던 이 부분만을 세금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취지하에서 150환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과규정에 있어서 이 외환특별세법안이 시행될 것 같으면 이 되기 전의 외환…… 이 외환이 매각되어 가지고 물건은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면세조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느냐, 과거와 같이 국채를 소화시키느냐 이런 점에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경과규정으로 8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에 외환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국채에 해당하는 부문만을 외환특별세로서 징수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흥위원회에서 수정한 외환특별세법안은 세입 면에 있어서도 은폐보조를 완전히 방지하고 세입 면에 있어서라므니 확실히 세입을 늘이고 또한 경제 면에 있어서 과거 이 국채로서 첨가 소화했던 부문만을 세금으로 받어들이는 고로 물가에도 가격의 변동이 없고 또한 법적으로 보아도 국내법과 또한 외국과의 저촉이 없는 고로 부흥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을 이상적인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서 들어가겠읍니다.

이종남 의원……

저희들도 이 외환특별세안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어제 또는 며칠 전에 제 선배께서 외환특별세를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폐보조를 해 가지고 지금 자유당 고위층 몇 사람과 소위 재정계의 고위층 또는 그 외의 몇 분한테 막대한 부당이익을 주어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의 재산의 몇 분지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 이것은 순전히 외환의 특혜조치로서 이와 같이 불었다, 그러니 이것을 막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처음에 이 외환특별세를 낸 그 취지는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찬성했읍니다. 빨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와 같이 특혜조치를 받어 가지고 원조목적에 이탈되지 않은 정상적인 것을 쓰도록 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환특별세를 심의할 적에도 진지한 입장에서 논의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본회의에서 나타난 외환특별세는 이와 같은 하나의 목적을 이탈해서 하나의 순수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염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형적인 외환특별세로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제 재무부 당국에 이 외환특별세 만든 취지가 무엇이냐 질문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처음 외환특별세율을 재무부에서는 당초에는 50환을 책정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놈이 국무회의에서 100환으로 됐어요. 해 가지고 100환으로서 재정경제의 대안으로 나왔읍니다. 한참 있다가 자유당에서는 120환이라고 불렀어요. 또 좀 있으니까 150환이라고 했어요. 어제도 지적했읍니다만 만약에 공무원 처우개선에서 예산이 또 차질이 생기면 이놈을 200환 300환 안 올린다고 누가 보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외환특별세가 하나의 법 제안의 목적을 이탈한 딴 각도로 간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찬성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부흥위원회에서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든 그것을 일단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서 재심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바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로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돌아온 그 안건에 대해서 법률체계라든가 자구라든가 또는 타 법률에 저촉 여부 이런 문제를 봐 주시고, 또 물론 그 자체의 입안은 별문제입니다만 외환특별세에 있어서는 웬일인가 그 내용,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즉 가장 중요한 공매방법 예외규정을 삽입했읍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부흥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받어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내논 100환을 150환으로 인상을 했어요. 지금 어느 의원께서 나오셔서 150환 그 근거 숫자가 어디가 있느냐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재무차관한테 그 답변을 듣고 답변이 하도 이상해서 다시 정부에서 그것을 받었읍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확실히 5월 31일 현재로 109환 해 가지고 국채로 팔며 2할이면 받는다’, 그래서 0.8로 해 가지고 87환 20전이라는 숫자를 받었어요. 그러면 어제 천 차관이 말한 187환은 무슨 숫자냐, 그것은 앞으로 외환이 이만큼 공매되고 이만큼 인기품목이 올라갈 것이라는 가상적인 숫자라고 말했읍니다. 확실히 그것은 추상이라고 몇 번 여기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 이 숫자가 확실한 근거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참에도 추가예산 심의할 때에 정부에서는 담배 판다 무엇 한다 해 가지고 근거 없는 숫자를 내 가지고 결국 전부 정리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약 10억은 차질을 가져왔어요. 이와 같은 100환을 50환 올린다 할 것 같으면 그 약 반액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정부가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추상적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어제 명백히 이야기했고 또 결정을 들었읍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해 가지고 이 숫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경과규정을 삽입하는데 어떻게 삽입했느냐, 국채가 하나도 없어서 안 했다 그 말씀 했어요.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을 적에 국채 35억이 있다, 20억은 각 은행에 돌리고 약 10억은 통관세 관계될 때에 쓰고 앞으로 당분간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직시 그것은 중지하고 이것으로 할 터이니깐 경과규정 필요가 없다, 또 어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사람 위신이 있다, 지금 PA로 구해 논 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것 같으면 미국사람이 이의를 걸면 곤란하다, 이것은 안 되겠읍니다 하고 강력히 반대했어요. 어제 재무부차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부흥위원회에서 그것을 억지로 경과규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또한 공무원의 봉급 인상하기 위한 재원이 모자라니깐 긁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이 외환세의 세율을 작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좀 더 근거 있는 확실한 내용을 가진 숫자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논의했읍니다. 또 관계 규정․법령 저촉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논의했읍니다. 어제 부흥부차관 말씀이 무역법 8조에는 그런 규정이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역행위는 그와 같이 등록된 범위 내로 하여야 된다, 그러나 무역법시행령 27조를 볼 것 같으면 의탁무역이 있읍니다. 만약에 이 같은 원칙으로 갈 것 같으면 지금 내는 외환세, 판매용 시설재가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새로 ICA 불을 불하받어 가지고 공장을 신설하여야만 된다 가정할 때에 어떻게 되겠읍니까? 무역업자도 아니고 현 시설 보유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역업자의 하나의 손을 거쳐서 그분의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당한 의사로 정당한 뜻이 있어서 새로 신설할려고 할 것 같으면 판매용 시설재로 이참에 공매에 넣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하여야만 되겠느냐, 어제 무역법시행령 27조 규정은 무엇 가지고 적용하여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애매한…… 말을 안 했읍니다. 왜 8조가, 무역행위 그것만 가지고, 헌법 87조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시는 이유가 나변에 있에요? 얼마든지 내 자신이 무역업자가 아니지만 내가 불을 받어서 그것을 할 의사가 있으면 받어서 무역업자에게 의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역법에 그것을 터놓았에요.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또 MA법 또는 MSA법이라든지 마이야 협정을 주장했읍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었읍니다. 거기에 본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관리와 감독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갑을 주어라 을을 주어라,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하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인 갑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이며 을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에요? 김 씨라든가 박 씨라든가 한국정부 고위층이 이 사람은 과연 어느 당의 소속으로 재정을 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치자금 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돈을 벌 사람이다 그것을 아니까 줄려고 하지만 아마 미국 원조 당국은 그것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고집하지 않으리라고 보아요. 왜 그와 같은 감독과 관리를 구태여 억지로 강제로 확대해서 우리의 간섭을 일일이 받을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간섭이다 내정간섭이다 운운하면서 이제 우리 부흥부차관은 그러한 것을 받지 않으면 원조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저희가 말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하나가 우리나라에 원조를 받고 안 받고 좌우되고 결정될 요소가…… 말이 되지 않어요. 있을 수 없는 소리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냈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안을 내 가지고 부흥위원회에서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발견하지 않은 새로운 요소를 발견했을 것 같으면 과거 3대, 물품 세금에 있어서도 어느 분이 말했읍니다. 그것을 일단 상공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를 다시 돌려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다시 나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견하지 못한 요소와 원칙 자료를 발견했으면 여러분이 결정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서 내놓을 수 있지 않어요? 왜 구태여 본회의에다가 억지로 내 가지고 이와 같은 혼란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지금 안이 2개 3개가 나왔읍니다. 이것을 표결할 적에 여러분께서 이것저것 선택해 온 외환특별세안은…… 외환특별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형법이 되고 하나의 불구법이 되고 이것은 병신법이 되고 말 것 같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와 같은 우리가 심의할 당시의 답변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부흥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로운 일반자료를 발견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첨부해서 지금이라도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새로 내도록 해서 본회의에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이 외환특별세 자체의 목적에 이탈되는 불구적인 법이 안 되도록 하게끔 해 주기를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이 안을 차라리 곤란하면 찾어서 다시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의 생각으로서는 국회는 어떤 정부가 내논 것을 삭감을…… 수정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 국회는 일찌기 우리가 알기에는 이 세금 같은 것은 하나의 행정부가, 하나의 정권을 잡는 사람이 함부로 국민한테 부담금을 과중 안 시키게 견제하는 기관이 하나의 입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정부는 어떤 많은 부담을 가할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민의를 대변해서 이것을 억제해 가지고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하나의 국회의 목적이라고 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에서는 100환을 받을려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150환을 받으라고 오히려 우리 국민한테 과중한 세금을 맥이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역사상에도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아직은 젊어서 그런 것을 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악법을, 하나의 나쁜 예를 하나의 전철을 우리는 후세에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원칙을 발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아직도 재무부에서나 정부에서 낸 정확한 숫자는 그에 미달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그런 재료와 원칙을 발견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정부로 하여금 철회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한 조건과 재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안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50환을 한다든가 안 되면 또 깎는다든가 어떤 원칙을 짓는 것이 우리 국회의 정당한 길이고 또 앞으로 국회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을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부가 이와 같이 곤란하니 있음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국회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가 받아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한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은 원조 자체가 어떠한 공무원의 봉급, 처우개선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했고 또 재무부차관도 말씀했읍니다. 어디까지나 외환특별세는 하나의 뚜렷한 목적이 있고 뚜렷한 주장이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주장하는, 자유당에서 내세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한되게 쓴다는 것은 원조 자체, 외환 ICA 딸라 그 목적에 이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확실히 국방지원과 산업부흥을 위한 우리 국민 대중을 위한 이것이 원조였었지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해서…… 공무원만 잘살게 해 주라는 외환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20만밖에 안 되는, 삼천만의…… 이천만 국민의 몇 분지 1도 안 되는 20만 사람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외환을 쓴다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어요? 그러면 어제 부흥부에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납득을 하고…… 미국사람…… 원조 당국자의 양해를 얻으면서 그 실수요자 문제는 말하지 않느냐, 또 MSA법이라든가 ICA 그 규정에 확실히 이와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 이것은 양해를 했다, 법에 없는 것, 규정에 없는 것까지도 억지로 강행을 하려고 하면서, 법에 없는 것까지도 또 자기에 유리할 때는 간섭을 달갑게 받는다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것을 강행할려고 하는 자유당 여러분의 뜻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외환특별세는 받는 그 액이 반드시 산업부흥이라든지 국방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광범위적인 입장에서 사용되어야만 할 것이지 어느 국한된 부분, 특히 20여만 되는 공무원 대우개선에 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조목적에 이탈될 뿐더러 또 그 취지에 위배되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 외환특별세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그 자체가 이 원조목적에 이탈되어서 쓰지 않도록 원칙을 작정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 세 가지를 주장했읍니다. 이와 같은 체계와 원리원칙이 모순됨으로써 또 새로운 조건이 발견될 것 같으면 부흥위원회에서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서, 이 법이 불구의 법, 기형법이 되지 않도록 하나의 체계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서 종합적인 것을 내놓도록 하든가 또 하나의 우리 국회가 오점을 남기지 않고 하나의 전철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내놓은 것에 초과해서 세금을 받도록 해 주는 이런 나쁜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정부가 철회해 가지고 다시 내든가 또는 하나의 목적 갱신을 해 가지고 뚜렷한 외환 취지에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작정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하고 저는 마칩니다.

김원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외환특별세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했고 또한 오늘은 토론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 근본 원리원칙에 대해서 그릇된 방향으로다가 언론의 논조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금이라는 것은 총예산주의에 의해서 일체의 세입을 일괄하고 지출을 하는 것은 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재정원리의 하나요, 부동 원칙입니다. 세금을 받으면 농민한테 받었다고 해서 농민에게 꼭 써야 되고 또 외국 원조로 들어온 물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해서 그 방면에 써야 된다는 이론이 도대체 어디 있읍니까? 절대로 이것은 용인 못 합니다.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려면 세의 이론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오늘날까지 예산편성 방침을 쭉 보면 건국 10년 이래에 어느 세를 받어 가지고 그 세를 그 한 목적에 쓴다는 것이 없읍니다. 다만 지방세에 있어서는 교육세라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방세는 목적세를 발견할 수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국세는 목적세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번에 교육세라는 것이 나와서, 비로소 목적세라는 것이 나와서 이 나라에 창설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용의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종남 의원은 질의 때도 말씀하셨고 또 토론 때에도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 목적에 위반되고 원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나 그것은 도저히 성립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받어 가지고서, 요번에 외환특별세를 받어 가지고서 공무원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외환특별세를 받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입니까? 국가의 무슨 짓에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세금은…… 왜 하필 그 방면에만 쓰라 이것을 왜 주창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재경위원회의 대안 부칙 4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좀 읽어 보겠읍니다. ‘수출과 군납으로 인하여 취득한 외화에 한한 외환특별세는 수출 진흥에 관해서 그 외환특별세 상당액 이상의 예산조치가 실시될 때까지는 이를 면제한다.’ 이것이 벌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만든 것은 이 외환특별세에 받은 것은 상공계의 업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 수출업자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원리원칙이 글렀읍니다. 수출불 군납불을 과세하자는 것인데요, 아마 세계 각국의 입법례로 보아서 수출에다가, 수출하는 사람에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유례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입세라는 것은 있을지언정 수출세라는 그 유례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출세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수출업자에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전례에 드문…… 제 견문이 부족해서 혹 수출세를 부과한 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전례를 무시하고 이론에도 안 맞는 또 현실에도 안 맞는 수출세를 기어코 거기에다가 부과한다는 것은 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출 진흥을 할려고 하면 첫 번부터 수출세를 면제하고 그 면제한 외에 그 우에다가 다시 수출 진흥에 관한 보상책을 정부가 강구하는 것이 이것이 세계의 통례입니다. 수출세금을 받어 가지고, 그 세금으로서 받고 수출업자를 갖다가 보상한다는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혹 정부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여러 분도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야 된다는 것, 기브 앤드 테이크, 밤낮 얘기하신 분이 있읍니다마는 수출업자에게서 세금을 받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수출업자에게 환원한다며는 거기에 복잡한 수속이 있으며 또 보조하려면 보조에 필요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 부당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에요? 세금을 받으면 그 받는 최초부터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수출업자에게 고통을 주었다가 나중에 환원해 주어 가지고 고통을 풀어 주는 것보다 첫 번부터 이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래도 수출세금을 면제해 주어도 그 수출의 진흥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가는 어느 재원이든지 막론하고, 소득세에서 들어온 재원이든지 영업세에서 들어온 재원이든지 어떤 재원을 막론하고 국고로써 그것을 갖다가 보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 4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론상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현실 환율 문제입니다. 저도 현실 환율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실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정이 어떻다는 것은 정부 당국의 누누한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었읍니다. 그래서 당장은 현실 환율로다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종래에 계속되어 오던 500 대 1을 그냥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500 대 1의 정책의 결과로 여기에 특혜를 입는 사람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당의원 측에서는 은폐보조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은폐보조인데 이 은폐보조라는 말을 몇 개 기업자,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기업자에 한해서 은폐보조라는 얘기를 하고 농민에 대해서는 은폐보조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 500 대 1을 적용하므로 말미암아서 기업가도 혜택을 보고 농민도 혜택을 본 것입니다. 어째서 기업가에 대해서만 은폐보조라…… 그 말이 또 이상해요. 은폐라는 말이…… 특혜보조라는 말도 있고 다른 말도 좋은데, 이 특혜를 입은 것은, 은폐보조 입은 것은 비단 기업가뿐만 아니라 농민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때에 500 대 1의 환율을 창설할 당시는 너무나 경제상태가 혼란에 빠져 있고 물가가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올라갈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두어 가지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국내경제를 정돈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500 대 1이 된 것입니다. 나는 500 대 1을 언제까지라도 유지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하루바삐 현실 환율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막부득이한 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500 대 1 환율의 결과로 기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했읍니다마는 그렇게 주는 혜택보다는 자연환율로 인해서 정상적 발전하는 것을 저는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잉여농산물 문제입니다. 재무부 당국에서 제출한 외환특별세의 추계표에 의한다면 소맥이 600만 불, 원면이 3000만 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매년 막대한 잉여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농산물은 어느 점에 부지불식간에 압축을 당해 가지고 농민의 생산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소맥 같은 것은 심을 용기가 없다고 합니다. 밀을 비어다가 타작을 하자면 인부임 이 상당히 비쌉니다. 요새 농촌에서 인부임은 보리타작하는 데 보리쌀 두 말 값, 적어도 1200환이라는 인부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밀을 옛날같이 도리깨질을 해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삭만 탁탁 털어서 털어 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볕에 말려 가지고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약간 이삭이 그 밀집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삭만 탁탁 털어 가지고서 수확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잉여농산물이라는 것은 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것을 타개하려고 하는 어떤 대책이 필연코 여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관리로 있을 때에도 항상 생각했지마는 현재에 있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미곡수출입니다. 만약에 금년에는 1700만 석이라는 대풍작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그 생산된 미곡을 하나도 외국에 수출하지 않고 거기다가 외국에서 오는 잉여농산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는 우리나라의 잡곡의 대금은 물론이요 미곡, 기타 농산물 가격은 더욱 저하 일로를 걷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100만 석을 수출한다 얼마를 수출한다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는 여나 야나를 막론하고서 이 정부의 정책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지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정시대의 그것은 착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제를 당해 가지고서 미곡을 수출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독립 국가를 찾은 이때에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미곡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읍니다. 그때에 최고의 통계숫자는 500만 석, 700만 석 상당한 수에 달했던 것입니다. 만약 500만 석을 우리가 수출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방 당장은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100만 석만 한다 하더라도 2000만 불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고 500만 석을 수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억 불의 외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원조가 언제까지든지 영구히 계속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가서는 반드시 이 원조가 중단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리부터 준비해서 외원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3분지 1에 해당하는 1억 불의 외화는 우리 손으로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미곡을 수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재경위에 부흥위원회안을 다시 돌려서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낸다든지 또는 정부에 다시 보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재경위원회라는 것은 재정경제에 대해서 주무 분과위원회라는 이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라는 것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반드시 재경위원회안보다 나쁘다고 이렇게 말은 못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흥위원회안은 이 자리에 정식으로 상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나중에…… 개인이 수정하는 것처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또 부흥위원회에서도 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느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든지 간에 또 개인이 내든지 간에 반드시 재경에 관한 문제가 재경위원회가 제일 잘하고 다른 개인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 그보다 나쁘다 이렇게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안을 여기에 내 가지고서 충분히 토론한 결과 재경위원회안이 타당하다면 여기에서 통과될 것이고 또 부흥위원회안이 나중에 수정안으로 내서 그것이 타당하면 그것을 통과시키면 그만이지 구태여 재경위원회에 다시 돌려 가지고서, 주무 위원회에 돌려서 그것을 심의해서 제출하라든지 정부에 회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조속히 심의하자는 이런 태도로 비추어서 저는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통일당에서는 4월 6일에 5․2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그 성명서 가운데는 두 가지 점을 들었읍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의 통일에 대한 방안을 분명히 했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조했읍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저번에 논급한 바도 있었고 금후에도 많이 논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외환세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제안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정부 제안에 찬성을, 정부 제안의 취지에 찬성을 하는 것이며 또 부흥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안을 찬성합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제안할 때에 이러이러한 액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러 이렇게 책정을 했지마는 그 후에 예산의 어느어느 세입 면에 있어서 감소가 되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외환세율이 올랐다, 이러니 정견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외환세법은 정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마는 나는 그와 같이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도 여러 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 외환세법이 처음에 3대 국회에서 논의될 때에는 내가 듣기에는 민주당의 김영선 의원이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민주당에서도 절실히 그 필요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3대 국회에서 제안이 되었읍니다. 또 내가 부흥위원회에서 토의하는 도중에 들었읍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200환까지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말씀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며는 처음에 가령 정부에서 어떠한 관점에서든지 일정한 액수…… 세율의 외환세액을 제출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세입이 부족하게 되니 다른 방면에서 어떻게 보충할 길이 없겠는가, 외환세 항목을 보니 거기는 넉넉히 더 증가를 해도 될 수가 있다, 이런 항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안을…… 예산을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깎는 것이 본래의 사명이지 조곰이라도 증액을 한다 이것은 의회사상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지마는 정부하고 국회는 꼭 대립되는 입장에만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회는 그야말로 일체가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가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주안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공무원의 배를 불릴 필요가 뭐냐, 애써서 외환세율을 올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의 배를 불린다, 공무원은 2000만 중에 기껏해야 20만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소수 사람을 배를 불린다’ 그랬읍니다. 공무원은 저 월세계 사람이나 화성 사람이나 그야말로 에스키모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무원 자신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1951년에 부산에 피난 가 있을 때에 그때 법무장관 시대에 그때의 최순주 재무장관이 고만두고 백두진 재무장관이 들어왔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공무원을 대폭 감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안이 총무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5000만 환을 줄일 수가 있다, 넉 달 후에 우리가 서울 갈 작정을 하고…… 그러면 2억 환을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다 그랬읍니다. 그래 나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반대다, 왜 그러는고 하니 말이야 우리 부산에 와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수 분자다, 이 사람들을 다 부산에 1․4 후퇴해서 데려와 가지고 그냥 뚝 모가지를 자른다,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살 거냐, 안 되겠다’ 나는 그러고 도리어 얘기를 했읍니다. 그때 장면 씨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새로 왔을 때에 아이고, 제발 장면 씨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대통령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이랑 만나 보십시요, 우리가 서울을 잃었다, 겨우 인제 말할 것 같으면 부산하고 마산하고 이런 것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국가세입이 70퍼센트가 줄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원조해 주는 것도 대단히 고맙고 경제적으로 원조해 주는 것도 고맙다, 재정적으로 우리 원조를 특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야 되겠다, 아마 그때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정이였던 거요. 그래서 그때 재무장관은 반대를 했읍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 재무장관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아이고, 공무원들 어떻게든지 사네, 그저 친구들 도움을 받든지 그래저래 살 수가 있으니 뭐 그렇게 깊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여기서 어떤 분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잘산다, 어떻게든 산다 이랬읍니다. 아니, 안 죽고 사니까 다 살지요. 그러나 저번에 심계원에서 발표하기를 정부가 수립된 후에 공무원의 위법 사건이 2만 건이 가깝다고 그랬던가요,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내가 부산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발소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를, 아마 그 친구는 일본 가서 댕기기 쉬운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온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했대요. ‘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벼슬을 다 한다, 지사도 하고 경찰국장도 다 한다’, 어째 그러냐고 물었던 것이에요. ‘아, 공무원들 이다음에 다 감옥에 가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이 다 없어질 테니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찰국장도 하고 지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다’ 그러더라 말이에요. ‘왜 그래?’, ‘공무원이 생활보장도 안 되면 모두 탐관오리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릴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 사람 말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렇게 들었지만 저번에 심계원에서 발표한 양곡부정사건 뭐니 뭐니, 아이고, 종로세무서원이니 뭐니 뭐니 이 모든 등등의 부정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안 되었다, 그러면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한 말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인구 이천만인데 공무원은 20만인데 이 조그마한 사람을, 즉 소수의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거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감옥 간수 사형수를 맡어 가지고 있읍니다. 사바사바해서 문 열고 내보내 주면 도망해 갈 것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간첩이 와서 사형선고를 했다고 합시다. 공무원이 문을 열어 주면 도망해 버린다 말이에요. 또 공무원이 말하면 사건 처리를 1시간이면 해 줄 것을 한두 달 책상에 넣고 끕니다. 그 날마다 사건 관계자가 가서 점심을 사 주고 혹은 말하면 저녁에 술을 받어 주고 혹은 와이샤쯔를 사다 주고 양말을 사다 주고 날마다 댕깁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건이 뭐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다 나쁘고 다 부정분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무원 중에 그야말로 충실한 공무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요만치라도 되어 간다 말이에요. 나는 들었읍니다. 우리 영암의 주재소에! 아마 구림인가 봐요. 군서면이라는 주재소에 아마 지서 주임이라는가 봐요. 그 부인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 가지고 자기 머리에 이고 댕기면서 와서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공무원 중에는 그야말로 부정 협잡을 해서 거부가 된 사람도 있겠지요. 또 감옥에 많이 불려 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중에는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 중에 양심분자가 있어서 배를 쫄쫄 곯리면서도 일을 해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치라도 유지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서 공무원이 또 뭡니까? 아까 감옥에서 사형수도 그 사람이 맡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말하면 찬장도 맡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쌀두지도 맡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금고도 맡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배를 쫄쫄 곯려 봐요. 먼저 반찬을 집어 먹어 버리고 밥도 훔쳐 먹어 버리고 쌀 가지고 도망하고 금고에서 돈 내 가지고 도망해 버릴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가령 토목공사를 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쯤 뚝 떼어서 집어넣어 버리고 뭐뭐 이거 뭐예요? 꼭 그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당사자 개인 그 사람만이 나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조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생활이 되어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이 풍조가 되어 가지고 검사국에 잡혀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정상이 딱하다 해서 놓아 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므로서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해 주는 것이 이것이 국가를 경영해 가는 가장 중요한 제일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을 나는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내 문제로서는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자유당에서도 우리의 성명에 동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약 3장이라는 가운데에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한다는 것을 먼저 내세웠읍니다. 물론 자유당이 저기해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 점을 환영해요. 이번에 정부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 목표는 공무원의 생활보장이라, 공무원의 처우개선입니다. 나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잘했읍니다. 김현철 재무부장관 잘했다, 칭찬한다, 나는 이 찬사를 애끼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아까도 어느 분은 말하기를 ICA 원조로 해서 들어온 것이니까 산업을 개발해야지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이 진정히 충실히 일해 주지 않고는 국가운영이 되어 가지 않아요. 모든 경영이 되어 가지 않아요. 이러므로서 이것을 긴박한 문제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는 강조했던 것인데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작년부터 주장해 오시던 것을 그거 우리는 100환이 부족하다, 200환으로 하자 이렇게 고조하시던 그 당에 있어서 직접 농민에게라든지 대중에게 부담을 과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좋은 재원이 발견되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것이 무엇이 나뻐요? 공무원이 우리 가장 중요한 일꾼이라 그 말이야. 우리 찬방도 지키고 금고를 맡은 사람이고 쌀두지를 맡은 사람이고 사형수를 맡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니 이 사람을 생활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나라가 되지 않는다. 아까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2만 환 베이스를 4만 환으로 해도 나는 8만 환의 생활비가 드니 그까짓 것이 무엇이냐, 8만 환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5만 환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3만 환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면 2만 환을 4만 환으로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2만 환을 1만 환으로 내리면 어떻겠읍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살아간다? 1만 환을 주다가 또 5000환으로 내려요. 주다가 안 준다 그래요. 너무 그렇게 극단으로부터서, 극단으로 말할 것은 아니에요. 2만 환 받던 사람이 4만 환 받으면 좀 넉넉해질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 학교 월사금을…… 학교 졸린다든지 뭣 한다든지 자기 부인의 치마를 한 감 사 준다든지 혹은 이 삼복 여름에 가령 모시적삼을 한 감 준다든지 그런 그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활이 좀 더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점에서 정부에서 금반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목표가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대찬성이고 그 점에 있어서 김현철 재무장관의 처치를 대단히 환영하고 또 부흥분과위원회에서 150환으로 했다는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나는 이런 점에 있어서 부흥분과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그 외환법을 퍽 찬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문제가 나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합니다. 그러나 부흥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다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사람이 찬성한 것이니까 반드시 이 국회에서 문제될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나는 그때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것입니다. 찬성합니다.

규칙이에요? 말씀하세요.

지금 김준연 의원으로부터서 이 외환특별세에 대해서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그 안을 찬성한다 또 부흥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지만 나는 규칙상 이것을 본회의에서 부흥위원회 수정안 운운할 아무런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국회법 제16조 또는 제18조에 자기 위원회에서 할 일을 명시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해서 부흥위원회가 하등 여기에 심의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정했읍니다. 내 자신이 단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민주당 소속 부흥위원은 이것을 부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우리의 의무가 없고 권한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퇴장한 바 있읍니다. 그 당시 김준연 의원은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나와서 자유당과 동조해서 해 온 그 기분을 오늘 이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흥위원회에서 일전 이 외환특별세에 대해서 이것을 부흥위원회 소속으로서…… 부흥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요청해서 이 본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세법에 관계있는 만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지었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위원회는 이것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연 포기해서 두었던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법사에서 수정안이 나왔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다, 여러 가지 이러한 처리방식, 이 정부라든지 또는 자유당 측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부흥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정안을 내논…… 또는 그 이면에는 정부 요청에 의지해서 부흥위원회가 새삼스럽게 이것을 심의하겠다고 들고나온 것이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애당초부터 부흥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심의했고 또 심의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얼마든지 여기 와서 말 못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부흥위원회에서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결정된 것을 김준연 의원이 이 본회의 석상에서 재삼 논의한다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16조에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 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 사항을 심사한다.’, 이 16조에 즉 말하면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외환특별세법안이라는 것이 어떤 부문에 속하는 것이냐, 요전 본회의에서 법정 짓기를 재경위원회에서 하라는 이 결의가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지금 제가 규칙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역시 김준연 의원은 오늘에 와서 단상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부흥위원회안을 지지한다느니 부흥위원회안을 찬성한다느니 하는 이러한 말을 재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규칙으로서 여기에 올라와서 발언하는 바입니다. 이 관계는 기히 여기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거듭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만도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해서 역시 부흥위원회의 이 수정안이라 하는 것은 이 본회의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16조와 제18조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엄연히 여기에 명시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 규칙발언입니다.

부흥위원회 수정안이다 하는 것은 아직도 살어 있읍니다. 현재 이것이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연 2일간 논의 중에 있읍니다. 그 결말을 보아 가지고 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넘기기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규칙발언이라고 해서 발언통지 내신 분이 있읍니다마는 이 발언은 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구태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임시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했기 때문에 시종 그 위원회의 석상에서 심의에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소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첫 단계의 심의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회의의 석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는 은폐보조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은폐보조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인물이나 특정 기업체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여되는 이익을 갖다가 은폐보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율을 500 대 1을 했다, 실수요자제를 인정했다, 그러므로서 은폐보조가 생겨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경제의 원칙에 의거해서 수요공급에 따라서 이 은폐보조라며는 은폐보조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걸어 나오는 경제의 발자취를 볼 때에 어떠한 인물이나 어떠한 기업체가 폭리를 갖다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 500 대 1의 환율이나 실수요제를 인정한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써 원면을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는 국민의 수요를 충당할 만한 생산량이…… 생산시설이 부족했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장에 공급할 만한 원면의 공급이 부족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거한 이익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방직업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제가 듣건대는 생산시설이 오히려 과잉상태에 있고 수요량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는 그 판매에 있어서도 자유경쟁이 철저히 시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면을 구매할 수 있는 외환을 500 대 1이 아니라 400 대 1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 경쟁이 철저히 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은폐보조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환율이 싸면 쌀수록 그만큼 국민한테 싸게 공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이러한 두 가지 면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을 시킨다든지 500대가 아니라 1000대로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폭리가 수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석상에 있어서 저도 실수요자제 적용을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평등에 의거해서 공평하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소위원회 안에서 실수요자제가 폐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각 업계에서 실정이 진정이 되어 와서 검토를 철저히 하는 동안에 어느 일부 면에 있어서는 실수요자제를 인정 아니 하면 안 될 부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 아니 하면 안 될 부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주창하기를 기술 면이나 다른 면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실수요자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부문에 대해서는 외환세의 정액세를 더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정 아니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자유경쟁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억지로 우리가 실수요자제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마이어협정이다 MSA법이다 이런 법률에 너무 구애될 필요가 없고 그것이 거기에 구애됨으로 해서 우리 국민한테 해독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 측과 철저히 절충하더라도 곤쳐야 되겠지만 그러한 해독이 오지 않는 부문에 있어서는 무리한 외교를 시켜 가면서까지 억지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임시외환특별법을 목적세라든지 또한 은폐보조를 지양하는 특별세라든지 그러한 성질의 세금이 아니고 일종의 유통세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나 야당에서나 은폐보조를 지양하기 위해서 임시외환특별세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주창합니다마는 저는 그 일면도 있지만 유통세의 성격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세라는 것은 어떠한 특종의 외환에 대해서는 면세된다고 하는 규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위원회 석상에 있어서나 재경위원회 석상에 있어서 혼자서 고전분투로써,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투자용 시설재나 수출불이나 군납불이나 어떠한 딸라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의 힘으로 달성될 수가 없어서 본회의 석상에 나와서 소수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주 의원 발언에도 투자용 시설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세해야 된다, 저 대찬성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기간산업을 제외한 50만 불 이하짜리의 중소기업 자금에 있어서는 그 특혜적인 조치가 판매용 시설재보다도 몇 배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평등과 공평한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외환세에 있어서는 투자용 시설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가와 환율이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마는 물가가 환율을 결정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 있어서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을 해 가지고 얻은 외환이 아니고 순전히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얻은 외환입니다. 수출에 의해 가지고 얻은 외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출할 때의 외환 코스트가 환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때에 수출물자의 물가 그것이 환율을 결정하는 모맨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획득한 이 딸라라고 하는 것은 그와 성질을 다소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외환의 환율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물가가 거기에 따라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 환율이 얼마냐 그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가 현재 500대를 800대 1000대로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물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0 대 1 환율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을 따질 것이지 현 물가와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 맞는다 하는 논리는 우리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보아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소위원회 석상에나 본위원회 석상에 있어서 혼자서 또한 고전분투한 건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외환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 이 입찰자격 문제올시다. 그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누구한테나 다 개방하여야 된다 이러한 것은 저뿐 아니라 소학생이 듣더라도 민주원칙이니 누구한테나 똑같은 자격으로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를 법률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보호하는 면보다도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규정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학생이 단순한 논리로써 누구한테나 개방하여야 된다는 그것을 간단히 규정지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있어서는 특혜가 개재된다, 담합이 생긴다 또한 약한 지반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자들은 증명서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점을 표시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소소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 헌법으로 보나 무역법으로 보나 우리는 생산업자와 등록된 무역업자가 많이 입찰자격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러며는 좋은 안이 있소, 지금 현재 곤란한 것이 중소기업자가 증명서를 얻기 곤란하니 상공부장관뿐 아니라 지방 장관한테도 그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조문에 넣읍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저 좋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동의를 했더니 개인적으로는 모두 좋다고 해 놓고 재청 삼청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혼자서 역설하다가 말았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토의 석상에서 여러 번 논의되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는 과거에 한국은행에서 외환을 매각할 때에 입찰자격을 무제한 개방한 그때에 있어서 얼마만큼 혼란을 일으키고 얼마만큼 질서가 문란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경위원회안은 완전개방으로 나왔읍니다마는 제 혼자서는 끝까지 주장해서 반대해 왔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임시외환특별세라는 세법이 항구적인 재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올시다. 저도 늘 그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살아 나가야만 하느냐 자나 깨나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재 이 단계에 있어서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는 날에 우리는 외환특별세에 의한 재원의 포착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경제가 총파탄할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때에 한갖 임시외환특별세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원조 당국의 의견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자립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공업이 농업이 기타 산업이 발달된 후에는 이 외환특별세가 없더라도 다른 세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에 대해서 항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히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임시외환특별세를 과세하지 않은…… 않었던 외환에 대해서 앞으로 그 물자가 들어올 때에 세관에서 수입세의 2할에 해당하는 외환세를 갖다가 받어들이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35억 환이라는 국채가 아직도 남어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의 개시 때부터 벌써 한 달이 넘었읍니다. 그동안 재무부에 문의해 보니 한 달 동안에 지방에서 소비되고 그동안에 외화 매각에 의해서 성적이 좋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소화되어 버렸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화시킬 국채가 없음으로 해서 그것은 면제해 주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기간 동안에 우연히 획득한 외화취득자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특정한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해서 과거 국채 붙이는 것보다도 약간 저율인 수입세의 2할을 과세하므로 해서 간접적으로 국가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정을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의원께서도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지난날 제가 질의를 하도 지루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책망을 많이 들었읍니다. 제 생각에는 이 외환특별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인 관계를 가진 문제라고 해서 약간 길게 되었는데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중에서 약 3분지 2만 물었고 3분지 1은 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단히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과히 염려 마시고 조곰만 기다리시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조끔 전에 통일당 위원장으로 계신 김준연 의원이 여기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체 요령을 제가 들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따라서는 외환특별세법안도 너희가 반대하는 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책망을 들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찬성합니다. 절대로 찬성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둘째로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점 오해 마시기를 바라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 외환특별법안을 세입으로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세출의 대부분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너희가 말썽을 부리고 있느냐, 오늘 아침 서울신문,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을 볼 것 같으면 민주당에 있어서는 자유당의 공약 3장 실천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써서 냈읍니다. 이것은 민주당을 국민의 앞에서 모함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기사라고 나는 단정해서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분명히 이 점은 알어 두셔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예산심의에 대해 가지고 항의를 제출해 보고 연일 여기에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산업은행 연계자금이 불법으로 지출이 되었으니 그 불법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불법을 자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당 측에서 거기에 대한 확연한 태도를 표시 아니 하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가 오늘날까지 지연되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어 두셔야 되겠고 일반 국민도 또한 이것을 분명히 알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요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적으로 평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비단보재기에 썩은 고기를 싸서 내놓는 것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비단보재기에다가 산업은행의 불법을 은폐할려고 하는 썩은 고기를 싸서 내놓은 것이 이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 썩은 고기를 없애 버리고 비단보재기만 곱다랗게 내놓아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선사를 보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을 1주일 2주일 3주일 계속해서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은 여러분께서 명백히 알어 두셔야 될 줄 압니다.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올시다.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의 저러한 질의, 이러한 수정안 저러한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외환특별세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외환특별세법안을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주창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서 민주당에서 외환특별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 외환특별세를 받으라는 최초의 제안자가 민주당 소속의 김영선 의원이었다,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명백히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다 책임을 지울려고 했읍니다. 옳아요. 민주당에서 이 안을 제출했는데 왜 그런 제안을 했던가, 오늘날의 한국경제계를 좀먹고 있는 은폐보조를 없이하고 500 대 1의 환율에 의지해 가지고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잡음, 부패현상을 혁신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경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취지하에서 환율을 500 대 1을 올려서 현실적인 환율로 고치자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정부에서 기어코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차선의 방법으로서 외환특별세를 받어라, 지금 국채를 첨가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판매하는 딸라에 대해서는 국채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방지하고 은폐보조를 방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국채라고 하는 것은 자손 영구히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이니 그러한 불완전한 방법을 극복하고 세금으로 차라리 받어들이고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입찰조건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생각으로서 민주당에서 재무부에 세금으로 고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채를 첨가하는 것보다는 세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500 대 1 환율을 고쳐서 현실적인 환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마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정부에서 그러니 그러면 둘째로 좋은 방법으로서 외환특별세를 받도록 하자 이것은 우리가 대찬성합니다.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환특별세를 받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단코 이것을 가지고 국가의 세수입을 늘려서 이것으로써 세출의 결함을 보충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안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외환특별세를 받음으로 한편 쪽으로 국채 첨가라고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없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은폐보조의 폐단을 없이하고 그 수입을 가지고 외국원조가 목적으로 하는 한국경제 부흥의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은 그 본래의 취지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도 않었고 한 걸음도 뒤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외환특별세법안을 반대한다 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반대한다 이런 말씀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처우개선하지 말어라, 지금 2만 환 받는 것을 1만 환으로 낮추어라, 1만 환 받는 것을 5000환으로 낮추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할려며는 철저히 해라 우리는 그것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액으로 올린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액으로 올리는 것도 계단으로 보아서 좋다고 우리가 찬성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가 이 예산 통과시켜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상적으로 말하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겁니다. 지금 4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령 한 달에 2만 환 베이스 주던 것을 이번 추가예산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배액이 되어서 4만 환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은행 조사월보에 볼 것 같으며는 서울이나 지방을 통해 가지고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사는 최저생활비가 현재 6만 환으로 되어 있어요. 6만 환으로 되어 있는데 4만 환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2만 환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공무원 처우개선을 철저히 해 가지고 관기의 숙청을 도모해서 이 나라의 부패된 정치, 부패된 행정을 일소할려고 할 것 같으며는 적어도 6만 환 베이스까지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가 5만 환 베이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당면 정책에 쓰여 있읍니다. 그 뒤에 한국은행의 조사월보에 전하면 약 6만 환 내외로 되어 있어요. 6만 환 내외로 되어 있으면 6만 환 내외까지 올려 주고서야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했다고 그러지 4만 환만 올려 주고 처우개선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2만 환은 역시 도적질해 먹어라 그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올려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절실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에 있어서 4만 환으로 올려 주는 이것을 검토해 보면 교육공무원에 있어서는 말로만 올렸지 실질적으로는 올리지 않고 있어요. 현재에 교육공무원은 이미 그만한 수입을 받고 있읍니다. 한 달에 4만 환 수입은 받고 있어도 사친회비니 뭐니 받고 있는데 그 사친회비를 없이하고 그 대신에 봉급을 올린다, 속담에 소경 잠자나 마나 한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가……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시에 관기를 숙청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부패된 행정 관기를 숙청할 수 있지 처우개선만 하고 한편 짝에 어떤 대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감찰원법을 속히 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주창을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예산 전체로 볼 때에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나 재경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한 모양으로 이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이 불확실해요. 도대체 세입을 책정해 놓은 것을 볼 때에 그 세입이 그대로 들어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문지상이나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속기록을 읽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당의원 여러분들이 다 찬성해서, 양담배 팔자는 것 찬성해 버렸지요. 국방부의 사병에 대한 처우개선을 아니 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장교와 마찬가지로 사병도 올려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당 여러분도 찬성하셨지요. 거기서 10억 환이라는 것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데 당국에서도 받어들였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상의 결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라 그 말이에요. 해서 이런 결함이 없는 완비한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예결위원회 혹은 재경위원회에서 우리가 싸워 내려왔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와 같이 전후해 가지고 20억 내지 30억의 세입결함이 딱 나와 버리니까 그다음에 재무부에서는 무슨 얘기에요, ‘이거 우리가 세입결함을 보충할 수가 없다’ ‘그럼 뭐든지 너희가 찾어보아라’ 그랬더니 외환특별세에다 정액세를 처음에는 100환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50환으로 올려 주면 그 결함을 보충할 수가 있으니 50환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100환에서 처음에는 120환이면 되겠다고 그러더니 또 얼마 있더니 150환으로 하자, 도대체 정부가 신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100환으로 만들어야만 현재 경제현실에 있어서 적당한 것이라고 처음에 설명을 하더니 얼마 뒤에 가서는 150환으로 해야 되겠다…… 일전에 재무차관이 여기 나와서 ‘부흥위원회에서 150환으로 제안을 해 왔으니 우리는 받을 용의가 있읍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받을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정부가 지금 곤란하게 되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요’ 하고 여기서 애걸복걸해야 할 텐데 ‘받을 용의가 있읍니다’, 이거 다 무슨 소리에요? 또 그다음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이와 같이 참 이것을 임갈굴정 식으로 부랴부랴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명년도의 예산편성은 파탄에 들어갑니다. 만일 이 수준대로 할 것 같으면 1300억이라고 하는 인건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금년도의 예산규모가 26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절반, 50퍼센트가 인건비로 달아나요. 그런데 요 일전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정부에서는 세수입을 약 300억가량 증수되는 것으로 보았읍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명년도의 예산규모를 2800억쯤으로 한다, 300억의 세수입이 는다는 것은 아마 외환특별세를 받으니까 는다는 것이겠지요. 2800억의 규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1300억이라는 인건비를 제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예산 최소한도 1000억을 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2300억을 제하고 남는 것이 얼마예요? 500억이 남어요. 500억 가지고서 일반 각 부문의 행정사무비와 정무비를 쓸 수 있느냐, 이거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부에서 감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감원을 할랴거든 미리부터 지금부터 감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감원계획과 상부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안을 냈더라면 좋지 않었겠는가 우리로서는 그렇게 비판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기다란 얘기는 그만큼 말씀드리고. 공약 3장 중의 지금 제1장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 장만 지금 여러분이 실행할려고 하는데…… 7월 달부터 올리자는 것이 그만 유산이 되고 10월 달부터 올리자 그래서 내 반 장이라고 그럽니다. 반 장만 실현할려고 그러는데 그 반 장만 실현할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과세를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인정과세의 폐지라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인정과세는 폐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인정과세를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찬성해요. 또 농촌 고리채를 정리하자는 것이 공약 3장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 찬성합니다. 자유당의 공약 3장이 하루라도 속히 실현되기를 우리 민주당도 국민과 더부러 바라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그처럼 1년 내에 인정과세를 폐지하고 농촌 고리채를 정리한다는 것이, 이것이 공약이라는 것이 빌 공 자 공약이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공약 3장이 발표되던 첫 날부터 얘기했는데 오늘날 와 가지고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빌 공 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당과 정부를 편달해서 이 약속한 공약 3장을 속히 실현되도록 하겠고, 여러분이 합리적인 예산을 내줄 것 같으면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찬성하겠읍니다. 결단코 여기에 대해서 오해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환특별세법안을 차선의 방법으로서 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세법 자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릴 텐데 그 점 잠깐 제가 이제 정부 당국에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데 대해서 간단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재무부차관께서는 말하기를 국민이 과거에 인프레이숀에 놀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기를 희망했고 현재 물가가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물을 것은 이와 같이 물가가 저락된 경우에 있어서 농촌의 구매력이 감축되고 도시의 중소상공업자가 65퍼센트가 가까이 조업이 단축되거나 문을 닫게 되었으니 이것이 과연 경제부흥을 균형적으로 이루었다고 보느냐? 만일에 이 현상대로 나가서 농촌이 더욱 피폐하고 중소상공업자가 문을 닫히고 중산계급이 돈이 없어서 파산지경에 이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소위 기간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방직이다 제분이다 무어다 하는 것을 육성을 해 왔지만 그것조차 망하는 것이에요. 농민과 상공업자가 동시에 망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점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일반 국민은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좋아한다 그 말씀은 약간 초점이 어그러지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단히 중요한 답변이 재무장관 입에서 나왔읍니다.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자기는 절대로 어떠한 사사로운 의도를 가지고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요, 민주당에서 선입관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은폐보조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은폐보조한 것은 우리 후세 국민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자금을 우리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먹였으면 당장에는 비난 안 받겠지만 후세에 우리 산업에 기초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살 것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한국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가지고도 부득불 거기에다가 보조해 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것 얼른 그럴듯한 논리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나 이것은 공산당의 사고방식입니다. 공산당, 자본저축을 할려고 할 때에 무슨 말 했어요? 다음의 제네레이슌을 위해 가지고 현재 제네레이슌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공산당의 간부 되는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자동차를 가지고 살면서 일반 대중은 즘생 이하의 대우를 해 가지고 착취해 왔다,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재무장관 얘기하는 것은 뭐에요! 특권계급으로 있는 사람은 현재 당장에 호의호식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반 대중은 파멸해도 좋다, 후세를 위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촌을 완전히 파멸되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고 중소상공업자가 어느 정도 발전될 기회를 어느 정도 평균하게 주면서 한편 쪽으로는 재벌을 후원한다든가 크다란 대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대공업의 재벌을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국민은 당분간 좀 희생해야 되겠다, 요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에요. 잘못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무장관이 중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국의 면화경작 문제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에요. 잉여농산물로 수입되는 미국의 면화를 이와 같이 연년이 들여올 것 같으면 한국의 면화는 절종될 염려가 있다, 과거 1억 3000만 근까지 나던 것이 작년도 통계에 볼 것 같으면 4000만 근밖에 나지 않었고 금년도에는 2000만 근으로 떨어진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어떻게 할 작정이냐 물었더니 미국의 면화는 값이 싸고 한국에서는 면화를 심어도 채산이 맞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한국에서 면화를 심지 말고 미국에서 면화를 들여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기다랗게 말씀 안 하겠지만 자유당에 계신 동지 여러분! 민주당에 계신 동지 여러분! 그 이론이 맞는 이론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용석 의원께서 여기 올라와서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제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질문을 본 의원을 상대로 해서 질문한 것처럼 저에게 들렸읍니다. 그래 저는 정부의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다가 질문을 하는가 의아 좀 가졌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려 둘 것은 우리가 의회정치의 원칙으로 볼 때에 야당이라고 하는 데서 대안을 낼 의무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나 당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해 나가면 그 정책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책임이지 야당에서 반드시 대안을 내야만 된다……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고 아, 그 사람 노래를 잘 못한다, 그러면 너 한번 해 보아라, 너는 노래를 잘하느냐, 너는 할 줄 모르면서 왜 남에게 잘한다 못한다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야당으로서는 비판 감독하는 것이 책임이지 대안을 내놀 책임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저희로서는 미구에 명년도 예산편성 방침…… 건국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야 될 경제문제의 방침에 대해서 가지고는 저희가 저희 생각까지…… 생각해 논 것을 미구에 우리가 발표를 할려고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당면 정책을 발표해 가지고 한국의 경제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군사비와 경제발전의 조화를 도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발표했읍니다마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서 예산편성이…… 명년도 예산편성이 끝나기 전에 자유당 동지 여러분이나 정부 당국자에게 제시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편성될 것을 우리가 한번 의견을 제출해 볼려고 합니다. 채택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정부의 자유이지만…… 왜? 오늘날의 한국의 경제적 현상을 볼 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대로 나간다면 미구에 재정이 파탄이 되고 농촌경제가 파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르를 때에는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똑같이 다 망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오늘날 자유당이 잘못이다 정부가 잘못이다 욕설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제안할 용의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제출되면 여러분께서 허심탄회하게 당의 입장을 떠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원용석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중대한 것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하나는 양곡수출 문제인데 양곡을 100만 톤을 수출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만 톤이면 약 700만 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연간 평균 생산고의 추곡을 1400만 석이라면 이 700만 석은 약 절반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산하는 양곡을 절반을 수출해 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저는 우리는 외국에서 밀 보리를 들여다가서 싼 밀 보리를 먹고 양곡을 많이 사 주는 사람이 있으면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자 이런 이론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700만 석까지 수출한 실적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이 옛날 모양으로 좁쌀 먹고 보리 먹고 이러고 내핍생활을 한다면 700만 석까지 수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라 이것 변명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만일에 잉여농산물을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해 들여오면 네가 어떻게 인프레이숀을 막겠느냐, 어떻게 국방비의 부족액을 보충을 하겠는가, 어떻게 공무원 처우개선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잉여농산물을 들여오지 말라는 것은 폭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서도 정부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사무를 간소화해 가지고 그 수효를 줄여야 되고 국군에 대해 가지고서도 적당한 레벨에 병력을 재책정해야 될 것이고 토이기가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50만의 군대를 가지고서 세계에서 가장 믿음직한 반공보루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군대의 수만을 가지고서 반공보루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한국의 경제력과 기준해 가지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되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처우개선도 하고 인프레숀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원조 당국과에 충분히 우리가 토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워신톤까지라도 우리가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토의하면 한국 농촌을 파멸로 인도하는 잉여농산물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외에 다른 물자를 들여오든가 다른 방법으로서 이 나라 인프레이숀을 극복을 하고 우리 세입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요. 이대로 나가면, 잉여농산물을 1년에 600만 석 700만 석을 그냥 들여오는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총파탄에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원용석 의원께서는 한국 농업에 대해서는 권위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사를 오해를 마시고 좀 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사석에서라도 토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재무부 당국자나 부흥부 당국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가운데 제가 물은 몇 가지 말은 전연히 답변 안 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수요자제도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부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될 텐데 있단 말은 없고 없단 말도 없고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었어요. 정부의 처지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그 이상의 추문을 여기에서 폭로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폭로를 아니 합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한 결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이 법안을 일시 정부에서는 철회해 가지고 다시 좀 더 완전한 법안을 만들어서 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제일 정부에서는 이것을 유통세! 유통세! 유통세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여러 가지 수정안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유통세라고 하는 이 명목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수출불과 군납불에 대한 세금은 면세해 버린다, 이것은 아마 우리 수출장려라고 하는 입장에서 경제계에 약간 관심을 가진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것을 면세해야겠다, 다 찬성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도 아까 어떤 분은 받아야 된다고, 구태회 의원인가 여기에 나와서 주창을 했읍니다마는 대다수의 의견은 그것은 면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면세해 버리고 시설투자나 판매용 시설재에 대해서는 그것은 산업건설을 위한 자재이니만큼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판매용 시설재는 처음에 정부에서 세금을 받겠다고 그랬지만 그 뒤에 아마 재경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삭제해 버렸어요. 다 삭제해 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ICA 자금으로 들어오는 판매용 원자재 또는 소비재 요것만에다가 세금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제가 어제 잠간 말씀드린 종교불이라고 하는 것도 세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막대한 딸라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이 세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유통세라고 하는 이론은 벌써 파괴가 되고 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는 재고할 여지가 있어요. 둘째, 아까 어떤 분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100환으로부터 150환으로 올린다 그것은 국회에서 올려 주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러지만 이것은 우리 국회의 체면상 도저히 안 됩니다. 국회에서 150환으로 해 달라니깐 정부에서는 ‘받을 용의가 있읍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되는 이야기에요.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 법을 철회해 가지고 나가서 ‘이것은 150환으로 해 주어야만 공무원 처우개선을 할 수가 있으니 150환으로 올려 주시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자세히 뜯어보아 가지고 만부득이하다 그러면 ‘150환으로 올려라’ 우리가, 국회가 동의할지언정 국회가 세율을 올려 준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셋째, 목적세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창을 합니다. 왜! 아까 어떤 분은 세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세든지 수입해 가지고 쓰는 것은 또 쓰는 대로 세출예산이 나가는 것이지 어떤 세금은 이것은 어떤 목적에만 쓴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실례가 있읍니다. 지금 나와 있는 교육세법이라는 것도 목적세로 되어 있어요. 또 아까 처음에 설명말씀 드린 것 모양으로 외환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외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창한,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대충자금으로 들어올 돈을 세금이라고 하는 다른 형식으로 받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자금이라고 하면 무엇에 쓰이는가? 마이야 협정을 보든지 작년에 체결된 농산물에 대한 협정을 보든지 대충자금은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해서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 세금을 받어서는 경제부흥을 위해서 써야 되고 공무원 처우개선은 다른 재원을 찾어야 된다, 이거 우리의 근본적인 견지인데 정부에서도 이론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얘기이에요. 그 공무원 처우개선에 무슨 재원이 있느냐?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우리가 군력을 재조정하고 경찰력을 재조정하고 기구 간소화를 하고 공무원 감원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그 재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 하고 덮어놓고서 외환특별세를 받어야 되겠으니 이렇게 하자 이것은 너무도 현실을 무시한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철회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지난번에도 말썽이 생겼고 규칙발언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법안이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부장관과 부흥부장관 두 분이 이것 부서해서 내놔야 되는 성질의 법안인데 부흥부장관이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부흥부에서 이것을 심의를 못 했고 그걸로 지금 옥신각신 말썽이 일어났으니 이것을 철회해서 100환이 150환으로 되어야 되겠으면 150환으로 올리고 이것을 목적세로 고치고 그래 가지고 재무부장관 부흥부장관 두 사람의 부서로써 여기에, 다시 국회에 제출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재무부와…… 재경위원회와 부흥위원회의 합동심사로 넘겨 가지고서 이것을 완전무결한 외환특별세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일단 철회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 도저히 철회를 할 수가 없다든가 철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말씀은 이 원안과 재경위원회의 수정안 대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그리고 장차 나오리라고 보는 부흥위원회의 수정안 이런 것을…… 혼란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이 모든 안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자, 위원회에서. 그런데 아까 이종남 의원은 재경위원회로 자꾸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아마 재경위원회에 소속해 있으니까 재경위원회에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저는 부흥위원회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와 부흥위원회의 합동심의에 다시 걸어 다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 혼란되게 된 걸 다 조문을 조정해서 완전한 안을 만든 다음에 본회의에 걸어서 2독회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대로 2독회에 들어가면 잘못하다가는 지금 여러분의 의견이 각각 세목에 다른데 여기에 손 들고 저기에 손 들고 그러다가는 도저히 실시할 수 없는 괴상야릇한 법률안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안과 수정안을 재경 부흥 양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재심사한 뒤에 본회의에 다시 올려 달라 저는 그렇게 주창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재경위원회의 대안이 정부 원안과 대단히 틀렸읍니다마는 그것은 재경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제가 알기까지에는 국회법 제18조에인가 의지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법률…… 수정안이나 법률안의 무엇입니까, 무슨 체계와 무슨 형식을 국한해서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보면 체계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경위원회의 수정안과는 전연 다른 얘기가 들어 있어요. 거기……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보시면 자세히 아실 거예요.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불법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일으킬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리고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연 부흥위원회가 그런 수정안을 낼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또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에요. 그러니 이것을 재경 부흥 양 위원회의 재심에 돌려 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심의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요망하는 것은 첫째로는 정부에서 자진해서 이 안을 철회해 가지고 다시 완전무결한 외환특별세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이거 있다가 이 처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또 만일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둘째로 이 모든 안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와 부흥위원회의 합동심사에 돌려서 재심사한 뒤에 이것을 본회의에 올려 달라 이렇게 주창을 하는데 이것 역시 첫째 번 안이 부결이 되면 둘째 번 안으로서 제가 제출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 분이 남었는데, 토론하실 분이…… 이것 내일로 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하기 전에 의장에게 요청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 발송의 건―

제가 여기에 올라온 것은 내일모레가 8․15 기념일로 되어 있고 정부 수립 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의의 깊은 기념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헌국회 당시에 우리가 국회를 성립시킨 직후 북한동포에게 멧세지를 보낸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직도 우리는 통일을 보지 못한 채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이때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민이나 국토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이 사실을 마음 아프게 생각 아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10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동포에게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 의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의사를 잠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일밖에…… 국회가 8․15를 앞두고서 내일밖에는 회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의장단에 맡겨서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초안을 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여기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내일 통과를 해 가지고 모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북한동포에게 멧세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잠간 이곳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계세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멧세지를 만들어서 본일 본회의에 내놓으라 하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