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6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12월 13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송우범 의원이 단기 4291년도 군사비 세출예산안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이월명허비에 관한 예비심사보고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3일 국방위원회위원장 송우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군사비 세출예산안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이월명허비에 관한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첨과 여히 수정 통과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이월명허비에 관하여는 무수정 통과하였음. 기, 수정명세서 별첨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2월 13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민간구호시설수용구호자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본 청원은 지난 11월 5일 자로 전국사회사업단체대표 오긍선 씨 외 스물여섯 분이 청원을 했고 정일형 의원 외 일곱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청원 요지는 4291년도 정부에서 책정한 구호양곡 수급대상자 12만 명 중에서 피구호자를 4만 명으로 상정한바 현재 수용구호자 중인 피구호자 실수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양곡수급계획에 비추어 본다며는 이 피구호자에 대한 현물지급도 불가능한 상태이나 다시 명년부터 현물지급과 아울러서 부식비도 보조해 주도록 예산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12월 13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민간구호시설수용자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11월 5일 자 오긍선 외 26인으로부터 정일형 의원 외 7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금반 단기 4291년도 총예산 예비심사에 제하여 국무회의에서 해결되었아옵기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하옵고 자이 보고하나이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에서 선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했읍니다.

윤형남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국회출입기자단 취재거부에 관한 건―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사항은 선거법이 협상된 조항에 관련된 것이지마는 또 이 국회 전체 운영에도 관련된 문제고 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출입기자단에서는 24시간 제한을 가지고서 결의를 해 가지고서 국회의 기사를 취재하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국회 자체를 뽀이코트하는 그러한 결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임해 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묵과하고 이대로 우리가 국회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 안건심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요 또한 이러한 사태가 하루속히 해소돼야만 우리 국회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선거법의 협상에 참여한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며 이 선거법 협상조항 가운데에 언론침해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 박영종 의원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박영종 의원이 사적으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기붕 의장은 자기 개인으로는 언론침해조항을 삭제하는 데 찬성이지마는 자유당 의원 가운데에는 이것을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자기는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거법 협상조항 가운데에 언론침해조항이 들어 있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말썽이 일어났으니까 어떠한 경위에서 이 조항이 그대로 남어 있게 되었는가, 또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혹은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삭제 안 함으로써 언론자유와의 관련이 어느 정도 관련성을 맺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선거법 협상에 참여했던 분이 밝히시든지 혹은 어제 박영종 의원에게 얘기한 자기 개인으로는 이 삭제를 찬성한다고 하는, 이기붕 의장이 여기 와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고 또 이러한 조항을 삭제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또 이것이 장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때에 있어서 이 삭제를 고려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국회 다수당의 의석을 점령한 자유당 측에서 어떤 분이든지 나와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좋지 못한 사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의사진행으로써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가 종래에 자유당 국회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의 운명에 있어 가지고 그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다수당에서 이러한 사태가 생길 때에는 마땅히 그 책임을 느끼고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의 책임을 느끼고서 어느 분이든지 자유당을 대표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써 이 정도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올시다.

선거법 협상에 의해서 합의를 본 이 선거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도 되지 않고 있읍니다. 16일 날 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뒤에 논의될 이야기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뭣에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시켜 놓고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윤형남 의원…… 네 보충설명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정일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민법안 제2독회―

의장! 오늘 국회출입기자단에서 그분들의 결의에 의해서 24시간 보도를 행동을 금지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실이 우리 앞에 닥쳐왔읍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의장께서 윤 의원이 말씀하신 외에 의사진행으로 본 의원이 몇 말씀 간단히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주시지 않어서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마는, 잠간 한 말씀을 사뢰고저 하는 것은 의장단이 이제 그러한 취지라든지 장래 우리들이 선거법을 상정한 후에 이 문제의 72조는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될 뿐이 아니라 되도록은 우리가 언론자유의 원칙을 유린하지 않는 면으로 나아갈 그러한 우리 국회의 203명의 의사를 전달해서 그분들과 타협하고 그분들과 그분들에게 협조를 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미 늦은 것은 압니다마는 의장단 세 분에게 속히 이 기자단과 타협을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시간이 너무 박두해서 본 의원이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말씀을 채 못 드리고 갔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주 보충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래 재산분여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혼피해자의 보호 내지 이혼 후의 구 배우자 간의 재산의 조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올시다. 과거…… 말할 것 같으면 이혼을 한 후에, 이혼을 당한 아내의 보호보다도 또한 그분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없음이 아니올시다마는 이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은 이 일단 이혼한 후에 새로 이 가정에 들어오는 그 부인도 안심하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취지올시다. 지금 나하고 살던 마누라가 자식이 셋이나 넷이나 다섯이나 있던 분이 나와 지금 마음이 맞지 않어서 이혼을 했읍니다. 이혼한 부인이 그 어린애들을 보통 데리고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불우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있는 것이 보통 한국 여성의 입장이올시다. 그것은 인정상이나 인도상이나 법률상으로 확실히 그들의 생활을 확보해 줘야 할 것은 어저께도 대체 말씀했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여자가 책임이 있는 때에 여자의 잘못에서 유책이혼을 한 때에도 그들에게 말하면 경제적 원조를 해 가지고 생활확보를 해 주고, 보통으로는 이 남성들의 방탕으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나고 자기가 20년이나 30년이나 살던 그 아내를 내버리는 즉 남자 켠의 유책 가지고 이혼하고도 지금 헌신짝같이 내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인 만큼 본 의원은 이혼을 당한 그 아내의…… 물론 위자료라든지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오늘날 현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위자료를 받는다든지 또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자기하고 살던 남편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되는 그 남편을 걸어서 재판을 한다든지 구속을 시킨다든지 그에게 정신적 내지 육체적 고통을 가하겠다는 그러한 아내는 한국에서 극히 소수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상이나 인정상이나 이 무책…… 책임 없이 이 남자의 일방적인 방탕생활로 인연해서 가정파탄을 생기게 하는 그 남성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과거에 사랑하던 그 자식의 에미가 되는 그 아내에게 형식적인 부양료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주지를 말고 그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도 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재산의 일부를 정당하게 내줄 수 있는 또한 여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시키자는 것이 재산분여청구권의 주목적이올시다. 어제 다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일본에 지금 새로 제정된 신민법에 의할 것 같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을 막론하고 이혼당사자의 일방은 타방에 대해서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서로 이혼하게 되는 때에는 어느 한편에서도 재산의 분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법을 제정했읍니다. 일본 법 768조와 771조에 있읍니다. 또한 1930년에 제정한 중화민국 법에도 이혼과실자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위자료의 지급은 물론…… 그것은 1056조에 있읍니다. 이혼무과실자 인정 후에도 부모의 일방이 재판상 이혼으로 생활난에 빠진 그러한 때에는 타방은 상당한 담양료 부양료를 급여해야 한다고 규정이 있읍니다. 1057조올시다. 또한 1950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법은 이혼자가 재가하지 않고 즉 여자가 다시 시집가지 아니하고 생활이 곤궁할 때에는 전부 는 그전의 남편은 무과실인 경우에도 그 생활을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23조 제25조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원칙으로 이혼 급부인 부양료…… 아모니올시다. 청구할 권리를 처에게 죄과가 없을 것이 필요하나 간통보다 경한 혼인상의 과오가 있을 정도일 때에도 이혼비를 청구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혼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서 일시적 급부를 받을 수가 있으면 판사는 이혼 급부를 일종의 징벌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혼한 부 가 이혼 급부의 지불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구류 또는 투옥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즉 남편…… 전남편이 그 아내에게 위자료를 혹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와 성질을 같이 해서 그 남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렇게 법은 제정되어 있읍니다. 영국은 이혼소송 계속 중에는 일시 부양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소가 이혼재판 또는 별거판결을 할 때에는 자녀의 보호 부양 및 교육에 관한 명령과 아울러 처에게 대한 부양료의 지불을 명하여 처가, 즉 아내의 유책인 경우에도 이를 명할 수가 있읍니다. 즉 아내가 부정해서 이러한 책임으로 가정파탄을 이룩할 때에도 그 남편은 생활료를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영국은 제정되어 있읍니다. 불란서는 1941년 5월 25일에 혼인법에서 이혼선고를 받은 배우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와는 관계없이 판사는 이혼의 목적을 달한 배우자에 대해서 그자가 혼인 해소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내지 정신적 손해를 배상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즉 불란서가 법에 의해도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남자가 그 본래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제301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독일은 두 배우자 간에 부양의무에 관한 계획이 없는 때에는 재판소가 부양료를 결정하는바 처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물론이요 어느 나라든지 처에게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과실이 없는 때에는 확실히 오늘날 세계 입법례에 볼 것 같으면 본래 남편이었던 전부가 그 부양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읍니다. 과실이 있는 때에도, 즉 여자가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는 때에도 자활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능히 생활능력이 없어서 생활할 수 없는 때에는 전부의 신분에 상당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부양료 지급방법은 월부식으로 하는 연금제가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지급 대신으로 일정한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각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전편찬위원총회에서 친족상속 편 요강 중에 채용한 바 있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오늘날 세계의 이 입법정신에 준해서 보더라도 확실히 아내가, 즉 그 아내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때에도 이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전신인 부가, 즉 남편이 그 물질적은 물론 정신적 배상을 할 뿐 아니라 부양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문명한 민주국가에서는 공통한 입법례일 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남녀평등의 원칙을 지향하고 나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자기와 10년이나 20년이나 같이 동거생활을 하던 아내가 죄 없이 나갈 때에 그냥 헌신짝같이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그 처자가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재산을 일부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정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이것은 입법정신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제도를 창설하여야 하고 다시 거듭 여기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촉구해서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정일형 의원의 그 지금 강조한 바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 이상의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정일형 의원의 그 주장하는 바와 한 가지 다른 점은 본 의원은 보다 더 강한 입장을 취하고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혼의 그 책임이 주로 당사자에게 있을 때에는 생활비에 대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한 단항이 있읍니다. 즉 정일형 의원과 같이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성 혹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조문은 결국 또 불행한 남성에 있어서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은 여성들이 이혼한 전남편에게 대해서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경우에 만일에 이혼의 책임이 주로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제외한다 이런 단항이 있읍니다만 그것도 불가한 일입니다. 이혼이 된 이유와 장래의 생활의 문제와 만일에 그 남편이 이혼한 아내에 대해서 지불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있을 재산이 이루어젔을 그 과거의 경과와 또 그 재산을 이루는 동안에 그 아내가 바쳤을 그 공로 이것은 각기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이혼한 이유가 주로 당사자에게 있을 경우일지라도 이 재산문제는 재산문제대로 별개로 취급하고 생활비문제는 생활비문제대로 별개로 취급되어야만 그것이 사리에 바땅한 일이올시다. 또 생활비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첫째 이유는 그 여자가 그것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다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정신에서 이 법적으로 고려되는 것입니다. 또 그 남편이 그것을 지불하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정에 있어서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바는 없는 것입니다. 즉 지불할 능력이 있을 때에만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혼한 후에 과거의 남편이 과거의 아내에 대해서 또는 과거의 아내가 과거의 남편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수하고 혹은 자기의 원망을 거기에 분푸리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상대편을 생활의 곤란에 빠뜨릴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지금 새로운 민법 정신에서는 용인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현행법에 있어서 위자료라든지 하는 그러한 조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논의한다 할 것 같으면 위자료인 바에는 상대편에 잘못한 바가 없으면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이론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지불한다 이것은 문제는 정당 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위협과 또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 여하 이것만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혼한 일방의 배우자가 타방의 배우자에 비해서 생활비를 요구할 까닭이 없이 서로가 넉넉한 처지라고 할진대 그러한 돈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 상대편이 어떠한 폭력행위로서 자기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혹은 사회상의 명예 이런 데에 있어서의 손상을 갖다가 배상받을려고 할 때에 물질 그 자체보다도 돈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것을 상대편에서 지불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사회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재판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의 사회생활에 있어 가지고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도록 하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떠한 자존심을 적당한 정도에 만족시킬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다고 이러한 정도의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또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다소 경홀히 취급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조문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절실하게 생활의 위협에 처해 있었을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바라볼 때 많은 비극을 발견합니다. 그 많은 비극의 대부분은 불행한 여성을 중심으로 된 비극입니다. 불행한 남성의 주위에는 비극이 없읍니다마는 불행한 여성 한 사람의 주위에는 그 자녀의 수의 배수대로 불행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볼 때 남성에 대비해 가지고 여성을 특별하니 보호한다거나 그러한 생각보다도 사회 정책적인 고려에 있어서도 남성의 불행문제에 대한 그 주의보다도 여성 불행문제에 대해서 더욱 많은 주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보다 더 많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에 목전의 어떤 자연인만 바라다보아 가지고 여성 대 남성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다른 조문에 있어서도 강조되고 유의되어야 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이천만의 앞의 재판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서 두 사람의 여성이 나타났든지 두 사람의 남성이 나타났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내릴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 줌으로 해서 우리의 삼권분립에 있어 가지고 법정에 있어서 재판관이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익을 얻는 것이 남성이 되었든 여성이 되었든 그것은 우리의 동포요 국민이요 우리가 그 이상 우리가 개의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현실과 우리보다도 행복한 사회와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한편은 좋고 우리는 못하고 하는 것 같어서 그 조건 조건 하나만을 대조해 볼 것 같으면 그 개별적인 조건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 우리의 이 불행을 갖다가 개선할 수가 없고 우리의 후진성을 갖다가 개선할 수가 없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것 같으면 사실은 여성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이혼한 경우 이혼 후에 있어 가지고 여성에 대한 보장 이 문제의 하나를 해결함으로 해서 그 사회의 전체에 광명을 갖다가 암흑 또는 광명 광명 또는 암흑으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코 그것은 남자와 여성 그 사이에서만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있어 가지고 모든 강자와 모든 약자 간의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기본정신이 되기 까닭입니다. 남녀노소 성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약자와 모든 강자 사이에 있어서의 정당한 인권을 보장하게 되기 까닭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코 개인 개인 간의 인권, 개인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203명이 나와 계시는 이 의사당의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정수 한 선거의 공명 그것까지를…… 사실은 다른 것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요 선거법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회에서 부부간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 이혼하는 경우의 남녀 간의 평등, 이혼 후에 약자인 여성에 대해서 그 남성의 보호, 그 법의 강제, 그러한 실생활에 있어서의 보다 더 적은 눈물, 보다 더 많은 웃음 행복 이것이 있었을 때 이 의사당 안에서도 사실은 진지한 공명선거의 결정인 대변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민족의 모든 비극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조문에 있다고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이 조문에 있어서 그 조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강조할려는 방편이 아니라, 저는 심적으로 다소간의 각성이 생긴 이래로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조경규 부의장이 사회하실 때에 그것을 그걸로써 표결 짓고 완결 지을려고 할 때 끝까지 완강하게 반대하고 이 시간을 연장시킨 것이 그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만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비극의 약 8할은 구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간에 살고 있느냐 하며는 국제정세나 국내정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리거리마다 그 포스타가 붙어 있읍니다마는 인권옹호주간에 살고 있읍니다. 인권옹호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상기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12월 12일이라는 1948년에 유엔총회에서 절대다수로 가결 지을 때에 대한민국에 세계인류가 영광을 줄 때에 우리에게 기대한 제일 첫 조건이 무엇인가? 그 인권을 보장하라는 그것입니다. 유엔헌장의 제일 첫 번에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민족의 차별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그 국가의 차별 없이 남녀의 차별 없이 노소의 차별 없이 인류의 모든 인간은 평등이라는 그 선언, 그것은 우리에게도 다 하늘의 혜택 밑에 주는 것이지만 인간사회에서 법으로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어 가지고 우리 동포 안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성별의 차이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류에게 돌려보내 주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금 어떤 노예와 같은 상태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일부를 갖다가 그 내부에서 어떤 불평등한 입장에 빠뜨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우리들에 대한 과거의 침략자나 장래의 침략자가 우리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은 법리적인 근거를 우리 스스로 이 입법의 전당에서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외교상의 견지에 있어서도 만일 우리가 지금 현명한 판단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비록 법의 한계는 다른 것 같지만 이 민법의 소위 조문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가장 신중하고 현명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정일형 의원과의 사이는 공사 간에 별로 좋지 못합니다. 내 솔직히 말해서 정일형 의원의 가끔가다가 그 웃는 그 웃음 속에는 극히 인자스러운 우정이 흐르지만 가끔 노려다 보는 그 무서운 눈초리에는 무서운 뱀과 같이 나를 증오하는 눈초리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실례가 아닐 것이요, 가장 솔직한 고백이요. 나는 정일형 의원과 공사 간에 결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만은 이것은 그대로 지지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는 정일형 의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야당에 있는 정일형 의원 측에서 수정안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여야 간에 종래의 감정이 연장되어 가지고 정당하니 승인해 주고 지지해 주어야 될 것까지도 다수로부터 거부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불행한 사실이니까 이것을 차라리 우리가 자유당의 어느 친구에게 부탁해 가지고 이것을 제안시컸던들 이렇지 안 했을 것이라 이러고 한탄했읍니다. 자유당의 동료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결코 이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문제 여러분의 자손의 문제올시다. 자유당의 동료 여러분에게 저는 무릎을 꿇고 이 조문에 있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윤형남 의원!

그런데 이 정일형 의원이 제출하신 이 수정안 830조의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혼배우자에게 재산분여의 청구권을 인정해 주자,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생계를 유지함에 충분한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산분여청구에는 원칙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합의해야 하고 처음에 협의가 되면 좋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재판소에서 상대방의 쌍방의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가지고 그 액수라든지 그 액수를 분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한다는 이것이올시다. 그러나 이혼이 전혀 그 당사자에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분여청구 할 수 없다 이것인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자유당 여러분께서 꼭 통과시켜 주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이미 받으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대한부인회 대한여학사협회 대한여자청년회 무슨 기독교청년회 여자국민당인지…… 조산원회 대한가정학회 캐토릭부인회 이 여성단체에서 여러분께 청원을 올렸을 것입니다. ‘민법 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한다’고 이 여성들이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호소한 그 사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걸로 이 부부생활의 파탄 시에 있어서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리고 청원서 들어온 것 여성문제연구원에서 여러분에게 청원을 올린 가운데 민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이 재산청구분여권을 꼭 인정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 여기에 들어왔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 보시면 그 여성의 호소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계신 장경근 의원도 여기에 반대하실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해서는 장경근 의원이 만일 여기에 반대하신다면 자기의 사상체계 자기 개인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기본사상의 체계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심의자료 가운데 친족 상속 입법방침요강사항 법정 이 3권 9호 이하에 실린 것인데 이것 26호에 말이지 잘 들어 보세요. 여기 재산분여청구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주장했고 그 후에 있어 가지고 이 요강해설에 있어 가지고도 이 장경근 의원은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여성단체에 있어서도 여성문제연구원에 있어서도 이 장경근 의원의 견해를 존중해 가지고 그들의 청원서 가운데 그들의 탄원서 가운데 이 탄원사항의 하나로 넣은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 실례를 들어 가지고 이 재산분여청구권을 꼭 인정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가 실례를 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통과하신 부부재산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것인지도 모르고 처의 것인지도 모르는 재산은 남편 재산으로 추정한다 그런 규정을 여러분이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부부가 만든 재산이라는 것은 남편의 노력도 거기에 많이 들어갔지만 그 처의 노력도 처의 내조도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부인 되는 사람은 애걸복걸해 가지고 수년간의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만든 재산이 부부재산이라고 인정되어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처의 노력이 많이 들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그것이 처의 재산인지 남편의 재산인지 모를 때에는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규정이 통과된 것을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로 갑이라는 남성과 을이라는 여성이 공동으로 영업을 수년 동안 계속해 가지고 그 큰 영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산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그 남편이 큰 영업체를 만든 뒤에 어떤 여성과 같게 되어 가지고 도저히 자기의 본처와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 때에는 하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이혼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협의이혼이 있을 때에는 그 남편은 그 자기 부인과 자기의 아내와 오랫동안 노력해 가지고 번 재산을 남자 혼자서 송두리채 집어먹어야 옳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내하고 아무리 이혼할지라도 그 이혼을 당하는 여자에게 오래 아내와 같이 번 재산을 일부를 논아 주는 것이 옳겠읍니까? 어느 편이 옳은지 이것은 여러분의 이성이 판단할 줄 압니다. 그러고 제가 변호사의 간판을 부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자주 협의를 받는 일이 있읍니다마는 어떤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큰 회사의 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사장인데 이 사람이 외입을 하고 첩을 거느리고 해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하고 와서 호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런 사업의 협의를 받을 때에 될 수 있으면 사정을 하고 남편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남편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을 권고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남편이라는 것은…… 남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지위를 획득하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 혹은 어떤 재산을 가지게 되면 횡포한 짓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우리 현실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실례를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갑이라는 남자가 그렇게 학대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갑이라는 사장의 지위를 차지한 남자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면 하겠는데 자기의 본처가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본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럴 때에는 하는 수 없이 협의이혼 할 것은 해야 될 것인데 협의이혼을 당하는 여자에게 약간 재산을 논아 준다고 하는 협의가 있어야만 이 여자는 안심하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 있어서 자기의 생활의 보호를 받을 것을 안심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하여 이혼한 후에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약한 여자, 이 대체적으로 봐서 여기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약한 여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꼭 찬성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며는 하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협의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나어린 자식이 있다, 이 자식을 자기 처가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처가 데리고 가서 키울 집도 없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남편에게는 집이 둘이나 세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 채는 그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이혼을 하는 처지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집 한 채라도 논아 주는 것이 인도상 처우일 것이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그 자식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읍니까? 이 재산분여청구권은 갖고 있어야 수년 동안 자기의 가정에서 내조의 공을 이루어 준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나 혹은 자기가 갈려 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나어린 자식을 위해서나 이것은 마땅히 여러분이 통과해 주셔야 할 조항이라고 이 사람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첩이 있어 가지고 첩이 이러한 재산청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혹은 그러한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첩이라는 것은 부부관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 첩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도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혼을 당한 배우자, 이것이 재혼한 경우에도 이러한 재산청구를 하면 어떨까 하고 걱정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갈려 간 그 아내가 재혼한 경우에 이러한 재산분여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조항은 전국 여성단체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조항이요 또 여성문제연구원에서도 지지하고 있는 조항이요 여러분이 약한 여성의 지위를 생각한다며는 또 이혼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젖먹이 어린이의 이 불쌍한 어린이를 생각한다면 이 재산분여청구권은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다는 것으로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손도심 의원……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문제가 있으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고 그래도 원내에서 제일 잘 안다고 하는…… 그럴 수는 없지마는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벌써 원내의 분위기라도 저분이 그 말 하는 것은 아는 얘기를 하고 우리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벌써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소 안다고 그러더라도 자신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발언을 삼가하고 왔읍니다. 이 민법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전에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그런 지식에 입각해서 또 제 선출구라든지 그 밖에 여론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판단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 말씀을 안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민법문제에 대해서 올라와서 여러 의원들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외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민법문제가 토의되는 동안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읍니다. 어제 특히 느꼈는데 의원들 대부분이 얘기를 주의해서 듣는 것 같지 않고 또 주의해 듣지 않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할 정도의 얘기도 턱턱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만하고 이러한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정치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대립을 하면 예컨대 이런 일이 있다 그런 꼬투리를 잡어 가지고도 징계문제니 뭐 며칠씩 회의가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민법이라든지 여야의 정치적인 대립 이외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뭐 아무 얘기를 했든 그냥 슬슬 넘어가고 가부 판단에 아무 자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을 느꼈고 유감된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한 것입니다. 부부, 처에게 재산상의 분여권 그 분여청구권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저는 선배 의원들의 말씀을 근청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만일 분여청구권을 주자 그러한 이유에 어제 이 회의가 끝날 임시에 정일형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가 100분지 1이라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면 그러한 이유가 개재했다면 저는 단연 반대하겠읍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여러분이 속기록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어제 속기록 25페이지 후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군정에 같이 있던 분이고 미군 소령 한 분이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 본국에서 본국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하고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알었는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수속이 복잡하고 돈을 많이 나눠 주게 하고 이혼을 하자니 돈을 많이 나눠 주어야 되겠고 데리고 살 수도 없고 퍽 고민을 했는데 결국 본국에 그분이 돌아가서 어떻게 잘 될 수 있었다 이런 것만 보더래도 그 재산의 청구를 재산청구권을 주어 가지고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견제하는 것을 선진국가에서는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속기록에…… 제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것도 이 와글와글하는 통에 잘 못 들었다 하고 속기록을 오늘 자세히 보았는데 역시 그러한 얘기인데 우리 풍속이나 이 정말 공서양속 에 어긋난 얘기에요. 도대체 이것이 말이 안 되고 재산청구권이 무서워서 부정한 아내를 이혼할려고 하는데 이혼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것만 보더래도 재산은 나눠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만일 재산에 대해서 분여청구권을 인정을 하자는 이론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반대를 드립니다,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말이 있에요. 25페이지에 보면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읍니다. 과거에 군정시대에 저와 같이 있던 중령 한 분과 소령 한 분이 있읍니다. 그 소령 한 분이 저와 같이 뉴욕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가 우연히도 여기에서 같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이 친구하고 대단히 가까워졌읍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을 붙들고 하는 말이 ‘여보 정 형 내가 지금 꼭 이혼을 해야 할 텐데 내 아내가 부정한 행동을 하고 해서 꼭 이혼을 해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 소령의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읍니다. 이 양반이 자기 아내가 부정한 행동을 해 자기가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에 딴 남자와 관련을 지어 가지고 아마 내연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행동을 해서 도저히 남편 되는 이 소령은 그 아내를 정실 아내로 믿고 살 수가 없는 이런 난처한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이 소령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혼을 하면 혹 법적으로 이것이 시인될지 모르지만 내 봉급이 근 4분지 3이 내 과거의 아내와 딸의 생활비로 이 알몸이 위자료를 물기 때문에 도저히 주산반이 맞지 않어서 이혼할 수가 없다. 이것 참 괴롭고 이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하기를 ‘좀 참어라’, 운운하고 쭉 내려와서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그 여자의 생활에 또 이혼할 때에 생활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질서도 그러한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불행할 여성들이 구제가 되고 또한 금후에 있어서 마음대로 이혼을 하려는 남편들에게는 정문일침이 되고 경종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이 본 의원은 재산분여청구권을 시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 이것을 우리나라의 순풍미속이나 도덕적인 문제 전통문제 이런 것으로 따질려면 이것이 한이 없고 대학 윤리학교수 같은 사람이 얘기할려면 이 발언 몇 마디를 가지고도 1년 2년 비난하는 경향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를 가지고는 안 되겠고 또 이 분여 관계에 대해서는…… 논아 준다는 분여입니다. 분여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부별산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여러 가지 실례로 생각을 해도 사회적인 혼란과 재산상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특히 이런 이유라면 재산상의 분여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고 내연관계에 있는 안해도 이혼을 못 하는 미국사람들의 본을 받어서 이런 것을 꼭 해야겠다, 이런 얘기라면 절대 반대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손도심 의원이 말씀하신 어제 본 의원의 얘기 중에 속기록 가운데에서 아마 읽어 주셨는데 어제 제가 얘기한…… 제가 예를 잘못 들었읍니다. 솔직히…… 그 이 말한 근본취의는 여성이 즉 부인이 무책해서 즉 책임 없이 남편한테 쫓겨 나가는 경우는 물론이요, 그 말이 빠졌읍니다. 서양서는 여자가 유책해서 여자 편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남자들은 그들의 생활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퍽 곤란해합니다 하는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그것이 설명에 있어서 좀 불충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손도심 의원이 지적한 이 얘기는 고런 얘기가 제 얘기가 아마 빠진 상 싶습니다. 미국에서 혹은 서양에서 문명한 나라에서는 아내가 책임 없을 때에 이혼하는 경우는 물론이요 아내가 잘못되어서 부정해서 나가는 때에도 남자가 그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했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경우도 여기에서 재산을 분여해 주자 이것은 아니였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예화 중에서 얘기가 몇 말씀 빼져서 아마 여러분에게 오해를 일으킨 상 싶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유책한, 즉 여자 측에서 책임 이혼에 있어서 이 본 의원은 재산분여권을 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 편에서 책임 없이 잘못이 없이 남편한테 쫓겨 나가는 그러한 경우에는 확실히 남편이 전부가 경제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정신상 배상 부양권 외의 그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한 그 예화에서 일부 본 의원의 본의와 다른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정정해 둡니다.

네 김달호 의원.

본 의원이 정일형 의원의 안 33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다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협의상 이혼을 한 다음의 얘기를 상정하고 한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은 여기에 반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 특히 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의 이권을 보장할 마음이 계시면 이러한 권리는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의 권리로 보유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완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분리가 완료된 다음에 남녀 간의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특히 약한 여자 측을 옹호해 보자 하는 그러한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옳은 생각일는지 의문이 되고, 특히 이와 같은 것을 하다가는 이와 같이 제정하다가는 도리어 여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염려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녀가 협의한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신설할려고 하는 이 조문의 내용은 재산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합의를 보지 않고 무조건 협의이혼을 한 다음에 당사자 일방으로 하여금 권리를 주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이것을 청구권을 주어 가지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즉 제삼자에게다 판정권을 주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여성의 권리의 신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이 과연 보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조문이 없으면 협의이혼 할 적에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그 협의 그 합의지요. 한 특수한 형태에 의한 계약일 것입니다. 남녀 간에 여기에 대한 그 혼인생활을 해서 하고 하는 특수한 것을 예정해 가지고 인제 최종적으로 분리를 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조문이 없으면 이미 정 의원이 생각하시는 약한 입장에 서기 쉬운 여성 측에서 이미 그야말로 협의이혼을 한 다음에는 내가 아무 청구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협의이혼 도장을 찍어 줄 때에 미리 나의 생활비 기타에 나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그 남편의 재산에 상응시켜 가면서 적당하게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실지 이렇게 함으로써 협의이혼에 응하는 여성의 입장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협의이혼한 다음에도 내가 돈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예상을 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청구권이 잘 이행이 안 되고 또한 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권리의 보장을 받을 그러한 수속을 해야 할 적에 과연 여성의 입장이 보장되겠는가, 이런 것을 우려하면서 그럴 경우에도 완전히 여성의 약한 입장이 권리를 신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문을 신설 안 함으로써 도리어 여성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고 협의이혼 전 단계 도장 찍기 전에 자기가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장을 찍는다, 최후의 종결을 갖다가 짓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며 또는 이러한 조문을 신설할 적에 그러면 그 재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냐 할 적에 결국 이것이 조문으로 해서 그 권리를 창설한다는 것인데 그 점이 본 의원으로서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가…… 그런 경과가 지금 생각이 되고 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찬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정 의원께서 생각하시지 아니한 경우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인데 가령 남자가 말이지 남자가 즉 지금 정 의원이 염려하시는 그 반대 경우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남자가…… 이 엉터리 남자가 너한테 애정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는 혼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 청구도 아니하 것같이 이혼을 하게 되자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가지고 협의이혼을 할 그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장래의 무슨 괴롭게 안 할 것같이 가장을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준다 말이에요. 엉터리 남자 측에서 여자한테 막대한 청구를 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또한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남자 측이든 여자 측이든 똑같이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혼란에 안 빠지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조문을 차라리 창설 안 하며는 남녀 간의 협의이혼을 할 마당에 있어 가지고 미리 모든 장래의 경제생활에 관한 염려를 미리 해 가지고, 소위 도장을 찍어 주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말이지 도장을 찍어 주고 끼브할 때에 있어 가지고 내가 테이크하는 것을 먼저 예견하고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 아닌가, 협의이혼 전에 조건을 제시하는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혹은 정 의원이 염려하시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 그것은 사후에 분리가 완결된 그 후에 이렇게 법에 창설함으로써 이것이 보장되겠는가. 분리한 다음에 돈 내라…… 이래 가지고 잘 안 될 것입니다. 끝났읍니다. 도장은 끝났고 계출은 끝났읍니다. 그다음에 재판소라고 하는 제삼자한테 이 해결을 맡겨 보았자 반드시 그 재판소가 여성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 줄지 이것이 의심나는 것입니다.그러며는 만약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규명을 해 주시며는 좋겠지만 제가 지금 염려하는 그러한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남녀 간에 약한 측의 보장하는 문제가 투명하지 못하며는 우리는 이 조문을 창설함으로써 오히려 약한 입장을 괴롭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김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약간의 해명이 필요하겠읍니다. 재산분여청구권을 창설함으로써 약한 여성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느냐 대단히 의문스럽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고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를 똑같이 생각해야겠는데 남자가 돈이 많은 여성과 결혼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이혼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여성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아주 극단의 그 예를 아주 희소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몇 가지 말씀 올려야겠읍니다. 이혼을 한 뒤에 이혼을 도장을 다 찍은 뒤에 하며는 상대방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이혼에다가…… 이혼신고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재산의 분여를 받는다든지 혹은 돈을 얼마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또 사실상에 그 4항에 나타난 것을 볼 때에 하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은 김달호 의원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협의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기 전에 우리가 재산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얼마를 준다 계약을 맺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재산의 분여청구권을 이 민법에 규정해 놓을 것 같으면 재산분여청구권이라는 한 개의 청구권이 뚜렷한 청구권이 실제법상에 규정됨으로써 상대방에 주는 심리적 압박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기득권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될 수 있으며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했다, 그 뒤에 당신 혹은 내가 번 이 재산이니까 이 재산을 당신 혼자 먹지 말고 나하고 갈러서 먹읍시다 하는 그러한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의해서 재산분여가 이루어지지만 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 청구해 가지고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김달호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걱정은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재산분여청구권을 실제법상에다가 규정함으로써 약한 여성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여성의 지위가 강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표결시간이 조금 더 지내서도 표결이 안 되면 역시 명단 발표하고 그럴 수밖에 없읍니다. 일전의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성원이 되없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제830조의2로 정일형 의원께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대체로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설명 안 하고 곧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31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시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3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이 민법안의 심의를 종료하고 선거법이나 기타의 일을 해야 하겠읍니다. 또 정일형 의원은 여태까지 민법심의를 통해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정일형 의원이 생각하시는 모양으로 진보적이 아닌 모양입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금후에 수정안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잘못되었으면 취소합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민법안이 이렇게 심의되어 가지 않고 이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은 긴급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 민법안이 형식적으로만 합법적인 것같이 심의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볼 때에는 이것은 반드시 위헌 내지…… 위헌적인 정신으로 방관되고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구나 주저할 것 없이 다음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법 기타 어떠한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중대한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삼권분립에 있어서 그 3분지 1인 사법부가 이후에 30분 내지 1시간 이후부터서는 후계 대법원장이 없는 공간에 빠진다 그것입니다. 엄밀히 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저녁 몇 시까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상으로 우리 국회는 오후 1시에 본회의는 산회될 것이므로 우리 정부에서 그에 대한 임명문제를 우리 국회에 회부되어 있지 않는 현재에 있어서 그렇게밖에는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사실이올시다. 어제 신문으로 볼 것 같으면 대법관회의를 오늘 오전에 연다고 합디다. 그 대법관회의가 열리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러한 입장에 서 있읍니다. 입법부 우리 202명이 이러한 입장에 서 있읍니다. 원래 이 문제가 법적으로 추호의 의념을 개입시킬 수가 없이 완전무결한 것으로서 대법원에서 법관회의에서 제청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의 임명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참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대법관회의에서는 법의 중대한 해석의 착오를 포함하고 있는 최대한 양보할지라도 그런 의념이 있다고 할 그러한 결정을 가지고 제청했던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그분들이 아직 공식으로 그 법적 근거를 표시한 바가 없었지마는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변호사협회라고 하는 측에서 내논 이론을 본다든지 또 거기에 관계된 법과 조문 전체를 횡적 종적 사적 으로 아무리 분석 종합을 해 보아도 그것밖에는 옹호할 방편이 없을 그 변호사협회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의 임명과 대법원장의 보직이 마치 국무위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장의 보직과 똑같이 동시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65세를 넘은 김동현 씨가 대법원장으로서 다른 법관과는 차이 있게 가지고 있는 70세까지의 그 정년이라고 하는 그 조항의 그 부분을 원용받어서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논리를 빌려 가지고 볼지라도 그 논리 자체가 그 제청의 불법성을 가장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행정부의 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먼저 국무위원에 임명된 사람이 아니고는 행정부의 장에 보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무위원에 임명하고 동시에 행정부의 장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무위원에 임명된 사람이라야만 행정부의 장에 보직이 된 것입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현역군인을 국방부장관에 보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예비역에 돌려 가지고 먼저 국무위원에 임명이 되고 난 뒤에라야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부의 장 국방장관에 임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현역군인을 그대로 갖다가, 즉 국무위원에 부적격자를 가저다가 행정부의 장에다가 임명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 전제적인 절차인 국무위원의 임명의 결격조건을 내포하면서까지도 비약적으로 행정부의 장에 임명하는 그것으로는 완결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할지라도 주토이기대사로 간 정일권이라고 하는 군인은 먼저 예비역 군인에 회부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먼저 대사에 임명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토이기대사로 이렇게 발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일견 동시 임명인 것 같지마는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전제적 계단에서도 모든 조건이 충실되어야 하고 그러해야만 그다음 계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협회 측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대법관에는 그분이 정년되었지마는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라고 되었으니 그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다 그러한 말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써 보한다 하는 그 조문 그 명문을 무시하고 있는 그것은 위인설법……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식의…… 그러한 불법적인…… 법을 왜곡한…… 그것은 천하를 기만하려고 하는 해석입니다. 왕왕이 변호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나 혹은 어떠한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게 흘르지 않었으리라고는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에 대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하간에 그것이 행정부 아니 대통령에게 제청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간에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제청에는 상당한 의의 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므로 해서 대통령을 보필할 그 법적 부면에 있어서의 유일의 보좌관인 법무장관의 그러한 견해의 표현은, 즉 간접적이나마 대통령도 그러한 해석을 가질 것이라 하는 것으로도 추상해서 조금도 이 행정제도상 불법적인 추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대통령이 헌법상으로 가진 정당한 대법원장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행사되지 못하고 어떠한 여론의 압력을 빌려 가지고 법조계의 인사들의 인기투표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아무게가 좋다 그래 가지고는 법관회의에까지 그 여론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형무형으로 작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또한 대법원장의 현직에 있는 김병로 씨 내지 다른 대법관에까지도 명백한 법적 해석을 가지고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도록 어떻게 이상스럽게 그 도의적 구속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그러한 제압을 이 사회 분위기에 있어서 받어 가지고 그러한 제청이 되지 않었던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자기들이 그것을 감히 버서나지 못하고 그렇게 위압을 받었다고 할까 제압을 받어 가지고 그런 본의에 없는 제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삼권분립에 있어서 가장 법을 수호하고 이 국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중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이 국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자유스럽게 풀어 주자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왜? 만일에 그 법관회의의 가장 영수적인 지위에 있을 대법원장이 참으로 자기가 양심으로부터서 그 정년이 된 김동현 씨라고 하는 그 자연인만이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에 가장 적격자이고 그 사람만이 최선의 인물이라고 자기가 양심적으로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두뇌가 명석한 인물이요, 지금 퇴관하려고 하는 현재까지도 가장 우수한 명석한 두뇌를 가진 몇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진데는 김동현 씨가 정년이 되기 전에 즉 지나간 7월 지금부터도 약 3개월 내지 4개월 전에 김병로 씨 자신이 대법원장의 직으로부터서 사퇴하므로 해서 김동현 씨가 적격자인 동시에 사회에서나 혹은 법으로서 아무런 의념이 개입될 염려가 없이 완전무결하게 제청되고 또 안전하게 대통령으로부터서 사명받고 또 대다수 국회의원으로부터서 승인받을 그러한 방도를 그분이 벌써 발견했고 거기에 자기가 개척했고 거기에 자기가 협동했어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김병로 대법원장으로부터서 취해지지 않었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은 어떠한 것을 의심 갖게 하느냐 하면 그 본인은 자기의 본의에 없이 지금 이 법관회의의 결정에 그 자신도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보다도 또 번번히 정부와 국민과의 사이에 여론을 무시하거나 여론과 정부가 괴리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본의에 없는 인상을 주어 가지고 우리 국가의 이익에 필요 없는 손실을 끼치고 있는 현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미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당당한 태도이고 또 그것이 정책적으로 국가의 요청일진데 있어서 그 잘못된 점 의념을 가질 수 있는 점 최대한의 양보를 할지라도 의념을 가질 수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할 것을 본 의원은 주저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으로서 그에 대해서 제청하는 수속을 급속히 취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그것이 도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대통령으로부터서는 우리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거기에 관한 회부가 없었읍니다. 우리에 대해서 승인요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부의 태만이라고만…… 행정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태만이라고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념이 있는 문제를 시간을 두어 가지고 그 임명권 있는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동안에 국회에서는 어떠한 행동이 전개되었던가? 그 당시 법률인 법원조직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서 그 당시 조문을 갖다가 개정할 행동을 이르켜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법제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부에서 즉 대통령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행정부의 장이 대통령이 모를 까닭이 없읍니다. 그러면서 그편에서 침묵을 지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편 태만이라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일편 우리들에 대해서 그만큼 합법적인 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즉 김동현 씨라고 하는 그 자연인이 대법원장에 임명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리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었다고 그러한 호의적인 해석도 7할 이상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때에 와서 당초의 출발의 법관회의라고 하는 것도 경홀히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법관회의 그 이전의 자연인 김병로 씨 개인에게 대해서는 이만한 중대한 삼권분립상의 절차를 갖다가 책임지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관회의에서 잘못되었고 고려 부족이였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대통령으로부터서 그만한 시간을 가젔었고 그러하는 동안에 우리 입법부에서 기왕 그러한 법원조직법에 있어 가지고 개정의 행동을 일으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가부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든지 그것을 부결시킨다든지 해서 작정을 지어서 지금 공간이 생길 사법부가…… 그 사법부에 장이 없는 그런 궐석의 상태인 이 공간에 함락되기 전에 우리 입법부의 태도를 표시했어야만 할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고 이 시간까지 흘러왔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있어 가지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 삼자 중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책임을 우리 입법부에서 걸머지게 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낙착되고야 말았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긴급발언으로써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은 그러한 경과를 여러분에게 참작하시도록 상당히 긴 시간에 상기하시도록 한 것은 즉 앞으로 취할 행동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명확한 법리적인 또 사리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단호한 행동을 취할 그러한 결단을 가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경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대한 책임에 있어 가지고 삼권분립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잘못된 책임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걸머지게 될 이러한 지금의 시간 이런 입장에 이르렀으니…… 자, 지금으로부터 의장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책임을 이행하고 또한 우리가 무책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규정으로부터서 우리 자신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이 정부의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건전하게 유지해 가고 또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을 가장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 지체 없이 취할 행동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을 지체 없이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며칠 전에 예고라고 할까 혹은 경고라고 할까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분과위원회에서 아무리…… 민법을 심의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문제를 상정하지 않기로 대강 원칙적으로 작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최근에 있어서 현석호 의원이 동의한 그 대법원장의 후임문제를 가지고 법무부장관을 갖다가 국회에 출석시키자 하는 긴급동의안이 나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분과위원회에서는 솔선해서 번안을 하셔 가지고 그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그 법원조직법의 개정안을 갖다가 한시바삐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부간에 작정 지어야 하겠다 그것입니다. 만일에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조처를 취하는 데 부적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지금 이 산회 시간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하여튼 먼저 이 본회의 시간을 연장해야 하겠다는 것을 선포해 놓고 오늘 저녁으로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구제할 수 없는 그 무책임의 입장에 빠지기 전에 속급히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하겠읍니다. 의장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까닭이 없읍니다마는 또 운영분과위원장과 운영분과위원회의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통찰하셔서 우리의 정치제도의 이 전도를 위해서 즐겁게 번안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상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의장과 운영분과위원회의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신다고 할 때에 가서는 우리 본회의를 구성하는 어느 의원도 이에 대해서 협조에 인색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 이 많은 시간을 쓰게 된 것을 대단히 황송스럽게 압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지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상 본인으로서 피할 수 없었던 생각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니 관대하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요청이 계셨는데 운영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윤형남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이 되지 않고는 의제가 될 수 없읍니다. 민법안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다음에 837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830조2가 폐기됨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철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까? 물어주세요.

당연히 철회되는 것입니까?

네!

이 제안자도 이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철회시킵니다.

제855조 ‘인지 가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알은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자구수정입니다. 제855조 중 ‘인지가’를 삭제하고 ‘착오에 인한 때에는’을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분명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것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제85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지한 부 또는 모는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경우에도 그 인지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이제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내 자식이로다 하고 인지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중에 그 협박을 받었다든지 사기를 해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인지를 했다든지 또는 사실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 나중에는 판명되었지만 인지한 때에 착오로 인해서 내 아들인 줄 잘못 알고 인지를 했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로다 이럴 때에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부원안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설혹 그것이 인지는 했는데 인지한 후에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즉 착오로 인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더라도 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취소 못 한다 한번 인지한 것은…… 그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자식 아닌 것을 아주 억지로 자식으로서 굳혀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철회하시겠어요? 철회하시지. 철회하신답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철회하신답니다. 수정안 내신 다른 분도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이것 철회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다음에는 766조 외 몇 조문에 대해서 ‘양자’라고 한 것을 ‘양자녀’라고 수정하자고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양자’에 ‘양자녀’ 여자까지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다가 글자 하나 넣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전부가 또 곤란하게 됩니다. 전부 전체를 자구 수정해야 합니다. 자 에 반드시 여 가 든 것은 나중에 딴 조문에 한 조문 나와 있읍니다. 염려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해 주세요.

그러면 정일형 의원께서 그 조항도 철회하신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철회되었읍니다. 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록에도 남겨요」 하는 이 있음)

기록에 다 남어 있읍니다. 여자가 들어 있읍니다. 여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860조 만 30세에 달한 기혼남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가만히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도 ‘양자녀’로 했는데 이것은 철회하시지요. 꼭 같은 내용입니다. 정일형 의원 수정안 860조는 철회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20세만 넘으면 할 수 있느냐 30세가 넘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60조 중 ‘만 30세에 달한 기혼남자’를 ‘만 30세에 달한 자’로 수정한다. 물론 이것은 자구수정입니다. 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벌써 통과된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자도 양자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물론 남자라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부터 물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묻고……

거의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변진갑 의원과 정일형 의원께서 철회 안 하시겠어요?

정일형 의원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과 비슷한 것을 철회했읍니다. 철회하시지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철회합니까?

법제사법위원회는 철회 안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저 혼자 단독으로 철회를 할 수가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가 없어……

법제사법위원회 것은 만 20세면 양자로 할 수가 있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30세로 한다는 그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읍니다. 누가 아마 30세도 양친 이 되어서 양자를 들일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한 사오십 세가 되어야 양자를 들일 것인데 법률은 여러 가지 특이한 사례를 구제하는 것을 늘 생각에 넣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 몸이 대단히…… 신약하고 병이 있고 또 자식을 못 낳은 병신인 수가 있읍니다. 애를 생산할 수 없는 남자라든지 이런 때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양자를 해 두자 이런 경우가 있읍니다. 그런 특이한 예는 20세 넘어갈 것 같으면 양자를 해 두고 그 사람이 곧 죽더라도 그 자식을 계승시킨다는 것이지 보통 건전한 남자가 자기 자식 아들 낳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20세가 넘는다고 양자를 둘 리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 20세로 하자는 뜻이지 일지기 양자를 들여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제적 방면으로서 한 것입니다.

정일형 의원과 변진갑 의원 철회하시지요? 네, 그러면 철회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가결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가결합니다.

‘제861조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 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남자가 30세에 달하기 전에 사망하여도 같다.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하여 전 호주의 사후 양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 호주의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이를 선정한다. 전 2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하고 남자 또는 여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 존속을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생가의 직계존속은 출계자의 사후 양자를 선정하지 못한다. 제864조의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후 양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아까 그 30세라는 것 만 20세로 고쳐져서 이것을 고치게 됩니다. 제8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 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수정안이 있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861조 자체를 전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사후양자제도를 없애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일형 의원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861조 그대로 주장하십니까? 사후양자제도는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철회하시지요.

그러면 철회됩니다. 그러면 이 861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862조 전조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 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이를 선정하고 직계존속이 없으면 친족회가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사후 양자를 선정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62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 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을 ‘없거나 또는 사후 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그리고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이 862조 자체를 삭제하자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사후양자제도를 없애자 그러시는 취지이신데 아까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철회하시지요.

네 이것은 당연 철회가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869조 870조는 이것은 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습니다. 872조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873조를 삭제하시자는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이것도 사후양자제도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나오신 것이니까 당연히 철회하시지요.

그것은 당연 철회가 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철회됩니다.

그다음에 ‘제883조 제86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부가 만 30세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다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30세가 20세로 되었읍니다. 아까 정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고쳐지는데 20세에 달한 외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존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위반해서 양자신고를 입양신고를 받어서…… 원체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세 때에 잘못 계산해 가지고 만 19세밖에 못 되었는데 20세가 못 되었는데 양자신고를 받었다 말이에요. 받었으나 이미 20세가 지난 다음에는 양친 정령 이 지난 다음에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일형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철회해 주시지요. 양부의 정령에 도달한 다음에는 대개 딴 제도도 그렇습니다. 혼인에 있어서도요 혼인 정령에 도달되면 잘못된 것도 보정이 됩니다.

정일형 의원이 철회하시는 데 이의 없으세요?

제883조…… 883조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요……

그러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 제883조를 삭제한다 이것을 갖다가 삭제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원안 중에 만 30세는 당연히 만 20세로 되든지 성년이 된다든지 그 문구로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894조에 대한 수정안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철회를 하셨읍니까? 894조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있었는데 정일형 의원 그다음에 그것이 지워진 것이 있읍니다. 어떻게…… 없지요? 894조 수정한다는 것은 삭제한다는 것은 없어졌지요? 894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협의 파양…… 그것 없지요? 수정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894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906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부가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 그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인이 된다. 혼인 외 출생 자녀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구존 한 때에는 부의 배우자가 선순위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된다. 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906조제1항은 ‘부’ 뒤에 ‘또는 모’를 삽입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제906조 내지 제90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모의 혼인 중에는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제907조 혼인 외의 출생자녀에 대한 친권은 모가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가 이를 인지한 때에는 부모의 협의로 부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다. 제907조의2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로 그 일방은 친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자녀의 출생 전에 부모의 혼인이 취소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은 모가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 후에 부모의 협의로 부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부모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 제907조의3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모의 명의로 그 자녀에 가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녀의 법률행위에 동의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 때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결국 정일형 의원의…… 이 원안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친권은 먼저 아버지가 행하고 아버지가 행하지 못할 경우에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에 오래 가 유한다든지 그런 때에 또 죽었다든지 이런 때에 제2차적으로 어머니가 한다 이렇게 순위를 정했는데 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 몇 개 조문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론 남녀동권이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부모 공동친권제가 그 정신상으로 보아 가지고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상 부모를 공동친권제로 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친권을 행사할려고 할 적에 부모가 좀 불화해서 서로 의견이 늘 맞지 않을 때에는 한 사람 동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사람 동의가 되야 되니까 어머니라도 반대를 할 것 같으면 그 자식의 재산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분해서 옮기고 그 재산을 변형할 때에 이것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며는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식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안 됩니다. 친권은 먼저 무엇보다도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제도의 본지입니다. 의무성이 중점이고 아버지가 더 권력이 있느냐 자식에 대해서 어머니가 더 권력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권력을…… 부모가 누가 권위가 서느냐 하는 것이 본지지 권리성이 더 문제가 아니라 의무성, 즉 다시 말하면 자식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니까 자식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한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정부의 원안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국 입법례는 공동친권제 같은 것을 한 나라가 많습니다. 독일이 아버지를 먼저 하고 어머니를 나중 하고 서서 민법은 이제 최근에 사정에 따라서 친권…… 부모공동친권제로 했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규정을 했는고 하니 서서 민법 273조 275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친권제로 하는 동시에 부모의 의견이 다를 적에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른다…… 마찬가지가 되였읍니다. 부모가 의견이 다를 적에는 곤란하니까 부모가 서로 권력싸움 하는 바람에 자식 재산만 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런 입법례를 보면 얼마나 여기 입법기술상 고충이 있는가를 짐작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 부모의 친권 공동행사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조금도 양보할 의사가 없읍니다. 지금까지 수십 조항에 달하는 수정조항을 제출했지마는 거의 무조건 지금 부결이 되었읍니다. 이제 최후로 본 의원이 이 수정안 중의 가장 말하면 크림같이 생각하고 꼭 통과되어야겠다는 이 조항 하나는 이 부모의 친권 공동행사올시다. 물론 관계 조문은 906조와 907조인데 지금 장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그 요지와는 본 의원의 생각과는 전연 배치되는 사항이 하나나 둘이 아니올시다. 먼저 이 정부안은 친권행사에 관해서 현행법과 같이 부모차별주의를 취하여 제1차로 부가 행사하도록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했고 부가 없는 경우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또는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모가 즉 어머니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친권행사에 관해서는 부모차등은 헌법이 선언한 남녀평등의 원칙에 내재하는 부모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 친권행사에 관한 입법례를 지금 장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서서는 민법 제274조, 중국은 민법 제1089조, 일본은 민법 818조 등은 혼인 중에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대다수의 주에서는 부모의 공동행사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독일에서는 제1차로 지금 장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가 행사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사망의 선고를 받을 때 또는 친권을 상실하고 혼인이 해소되었을 때에는 모가 즉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민법 1684조올시다. 이것은 19세기 말엽에 제정한 친권법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시대사조에 역행하는 19세기의 봉건적, 아까 여기에 부의장이신 이재학 선생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는 몹시 아마 보수적이요 봉건적인 모양입니다. 유물인 친권행사상의 부모의 차별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마땅히 친권행사에 관해서는 선진국가와 같이 부모가 공동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좀 쉽게 말씀을 해도 이것도 역시 좋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로 말할 것 같으면 이혼을 한다,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 그 친권행사를 아버지가 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장 의원께서는 아버지가 이 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부양의 의무도 있고 또 그 자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에서 주장하지마는 이 사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얼마든지 한국에서는 볼 수가 있읍니다. 부부가 이혼한 때에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경우가 극히 적고 또 간다손 치더라도 그 아버지는 몇 날 안 가서 후취아내를 얻어 오기 때문에 그 자식의 권익보호상 가장 비극적인 현실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모가 친권을 행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있어서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경우가 많고 그 자식을 교육에…… 부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그 남은 가정도 평화스러운 가정을 이룩할 수가 있지마는 그 애가 아버지한테 가는 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그 아이에게서는 비극의 주인공을 만드는 비극의 구렁이요, 몰아넣는 경우가 열에 아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이 친권 공동행사에 있어서는 친권은 확실히 부모가 공동적으로 행사해야 하겠고 또 이 본 의원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 친권은 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좀 더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조하면서 이 지금 수정안이 이렇게 많이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되었지마는 불행하게도 이 수정안이 거의 참패되다싶이 했읍니다. 마즈막 이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잔약한 여성을 마음대로 이혼할 수가 있읍니다. 돈도 안 주고 나갈 수가 있읍니다. 물론 법적으로 무슨 부양료도 주고 정신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다 되어 있지마는 그런 법을 그 법을 올바로 사용하는 여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는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입장에 있는 여자는 여지없이 우리들이 밟아 놓았읍니다. 이제 마지막 자식 난 어머니가 이혼할 때에 자기 자식에게 이 친권 행사하는 이 권리까지 박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남성들이 너무 무자비한 소치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이것 한 조문만이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얘기가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정적 의미에서라도 하나 좀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오늘 표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은 월요일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