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 의사일정 제3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기초노령연금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대한 대안은 정형근․안명옥․김춘진․현애자․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낸 법안을 심사해서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도 65세 미만인 사람 중에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수급자가 이 급여를 제공받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이 사업의 관리 운영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국가는 장기요양사업에 대해서 당해연도 장기요양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대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부대의견 일곱 가지를 첨부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적용 여부와 둘째, 의사소견서 발급 예외 대상자 범위, 세 번째, 급여를 받는 노인의 범위, 넷째,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다섯째 등 일곱 가지의 보완책을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잘 알다시피 약 4년에 걸쳐 22개의 법률안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급여수준을 현행 60%를 50%로 낮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료율은 현금 9%를 내던 것을 2018년까지 12.9%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출산율 제고,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최소 12개월부터 최고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군크레딧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으로 군 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그 가입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분할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약 30여 가지의 제도개선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대표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하고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정과 부대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만 최근 2년 동안 17번에 걸쳐 논의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5인, 기권 5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한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형근 의원 등 2인 외 1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상정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이어 상정될 기초노령연금법안까지 함께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 차지하면서 세계사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저출산은 물론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퇴직 연령은 점점 앞당겨지면서 소득이 없는 노후생활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위험 요소는 노후소득 상실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경우 현재 490만 명에 달하는 납부 예외자와 300만 명을 넘는 체납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4대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를 합쳐도 공적 소득보장 적용비율은 30%대에 불과하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료율의 인상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보험료 납입을 더욱 어렵게 하여 현재 반쪽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어 상정될 기초노령연금법안을 도입하더라도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우선 수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 수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해마다 그 대상이 줄어들어 2030년이 되면 46%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어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또 지급액도 평균 소득월액의 5% 수준인 월 8만 9000원으로는 실질적인 노후생활 자금은 물론 최저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10%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부담을 명시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평균 50%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또 다른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로도 과다한 사회복지 비용 때문에 지역 현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은 물론 지방 균형발전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상정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당초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사각지대 해소나 재정 안정화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만 늘리는 셈입니다. 또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기존의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틀 자체를 수정안처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초연금을 담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적용과 수혜의 보편성이 최대의 목적으로서 기여 유무를 불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자산, 소득 및 직업의 유무에 따라 지급대상의 범위 축소도 가능합니다.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타야 합니다. 압축 성장의 주역들로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5세 이상 80%의 어르신들께 평균 소득월액의 10%까지 단계적으로 드리되 조세 방식을 채택하고, 그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기초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안에서 보험료율은 9%에서 12.9%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60%에서 50%로 낮추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수정안에서는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여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대신 급여율은 4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교통수당 등 기존 공적부조 통합분을 고려할 때 순 국민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의 10%에 달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GDP의 단 1%도 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단계로 설계하여 명실공히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득비례연금은 기존의 국민연금보다 자유시장경제에 보다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지역의 경로당을 가 보면 노령이 되어 돈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것은 없다고들 하십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소득과 건강입니다. 국가는 어르신들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놀랄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께서 흘리신 피와 땀의 결과인 만큼 이제 우리 세대가 이를 보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으로 말하고 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수정안이 통과되어 어르신들의 손을 부여잡고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1인당 7분 이내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세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형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마음이야 왜 경로당 다니면서 더 많이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제출된 원안은 방금 정형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를 토론하고 고민해서 담은, 그 문제까지를 담은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정말 국가재정이 어렵지만 최소한 적어도 9만 원가량의 돈을 용돈으로 국가로부터 받겠다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전국의 약 450만 어르신이 계십니다. 대한노인회를 포함해서 방청석에 많은 어르신들이 와 계십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산업화 시대에 자식들 키우고 경제 건설하고 국방 지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정말 기쁘다’, ‘이제 나라가 나라 꼴 돼 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재정이 감당할 만큼 최대치를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 이것 부결되어야 됩니다. 동시에요, 원안은 반드시 이것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정안은 이것이 수정안이 아닙니다. 대안입니다. 수정안이라는 것은 원래 이 원안, 원안에 대해서 가감하거나 뭐 잘못됐으면 좀 조정하고 이런 것이 수정안이지 지금 정형근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하실 때 수정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수정안에는 기초연금 10% 지급하겠다, 장애연금 지급하겠다, 기초노령연금도 또 지급하겠다…… 즉 원안, 원래 제가 아까 설명했던 원안에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하고 제도개선 약 스물두 가지를 포함한 오십 가지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세 가지 문제를 더, 완전히 체계를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정형근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적게는 3년, 가깝게는 약 1년 반 동안 열일곱 차례에 걸쳐서 소위 했습니다. 제가 소위원장 맡아서도 한 십여 차례 했고 저 앞의 문병호 의원께서 소위원장 할 때도 그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이미 검토되고 검토된 내용이었고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안 그대로 나와서 8 대 11인가 2로 부결됐습니다. 아니, 그랬던 안이 지금 다시 제출된 것은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안입니다. 대안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정형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은 ‘2008년도 3조 6000억 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더 세밀하게 추계해 보니까 4조 4000억 듭니다, 첫 해 2008년도. 제가 아까 제안설명한 원안은 2조 60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첫 해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돈 만들어야지요. 정부가 왜 못 만듭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2018년, 즉 지금 수정안대로 한다면 약 10%까지 주겠다는 2018년이 되면 GDP의 1.3%입니다. 2050년 되면 지금 돈으로 251조에 해당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시자라고 제안설명 정형근 의원님께서 하시려면 뭘 첨부해 주셔야 되냐 하면 세금을 더 걷겠다 또는 노인세 하나 만들자라고 당당하게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정형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안에는 2008년 재정만 추계되어 있지 2018년까지 적어도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지가 추계가 안 되어 있어요.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하시게 되면 또 이것을 바꾸겠다는 심사인데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전국에…… 이것은 오늘 통과되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든 못 하든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습니다. 감세를 주장한 것도 좋습니다. 나랏돈 아껴야지요. 그러나 감세 주장하기 전에 세금 만들자고 하면서 이것 주장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민노당이 찬성해서 이것이 매우 진보적이고 저소득층에게 좋은 법안 같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실은 이것은 진보적인 법안이 아닙니다. 제가 참여연대 몇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민노당 우리……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법안은 정확하게 이런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우리 노인들 80%한테 공평하게 9만 원 또는 18만 원 주고 연금은 지금 연금이 많이 낸 사람은 조금 덜 받아가게 하고 적게 낸 사람은 조금 많이 받아가게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많이 낸 사람 많이 받는 복불복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60%에게 9만 원 주겠다는 것은 제가 1만 6000명 노인들을 조사해 가지고 ‘진짜 이 정도는 줄만하다, 80%까지 주면 너무 이것은 과하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저소득층에게 언뜻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을 진보적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법이 그런 점에서 수정안도 안 되고 대안이고 그러니 하시려면 새로 법안 내셔요,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하게. 두 번째, 설령 이것을 수정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재정 대안도 없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법 만약 오늘 여기서…… 이 수정안도 채택, 아니 이것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되는데 원안이 부결되면요, 이것은 모 인사 밉고 또 정부 밉고, 여러 가지 미워서 부결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되어야 됩니다. 이것 꼭 정말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원안 통과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왜곡된 정보 전달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기정 의원께서는 정형근 의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11월 삼십날을 기억하십시오. 한나라당에서는 그날 수정안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강제적으로 이것을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강행 처리를 한 것입니다. 열일곱 차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논의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법안에는 제도개선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일곱 차례 논의한 것이 마치 열린우리당에서만 논의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또 한 가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는데 2008년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안에서 낸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2조 3863억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하면 3조 770억 정도 듭니다. 약 3000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비전 2030’ 잘 아시지요?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100조, 1600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겠다는 것이며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제시하면서 3조 정도 드는 예산을 왜 못 받겠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 어르신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미달하는 노인이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그대로 두면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똑바로 보시고 똑바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호도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강기정 의원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정형근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 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보험료가 9%에서 12.9%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9%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전체 가입대상자의 약 3분의 1 내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9%도 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12.9% 과연 낼 수 있을까요? 사각지대는 더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형근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연금기금은 2062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정부안은 2065년까지 말하자면 재정이 안정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약 3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또 풀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최소한 전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노인이 되신 분을 연금 수급대상자에서 배제하여 ‘불효연금’이라는 악명 높았던 국민연금을 ‘효도연금’이라고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들의 숙원인 소득보장 문제를 미흡하지만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정부안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그것을 삭감한 것과는 다르게 수정안은 저소득층은 덜 삭감하거나 오히려 급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소득층의 삭감률을 다소 높임으로써 명실공히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연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반대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섯 번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80%로 함으로써 열린우리당․정부안의 60%보다 20% 대상자를 더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이 정부안, 열린우리당안의 맹점이 뭐냐 하면 60% 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 노인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40% 노인 간에 싸움을 붙이는 꼴이 됩니다. 60% 노인을 구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령 노인과 미수령 노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굉장히 커지리라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정부안, 열린우리당안은 그 안이 시행되게 되면 소득 파악이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규 공무원을 5000명을 뽑아야 됩니다. 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년 2000억 정도, 별도 전산시스템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800억, 1000억 정도의 쓸데없는 돈이 쓰이게 됩니다. 이 안을 뭐하러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님의 수정안은 연금관리의 주체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존 인력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정부안이 내포하고 있는 쓸데없는 재정 낭비요소를 없앴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초기에는 GDP의 0.5%, 2070년이 돼 봤자 GDP의 3%입니다. 지금 정부나 혹은 열린우리당에서는 마치 이것이 GDP의 6.5%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정안은 양대 노총, 참여연대, 여성연합, YMCA 등 제 사회단체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서 전격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수용해서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열린우리당․정부안이, 강행 처리된 그 안과는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무시는 물론이고 가입자를 무시하고 졸속 처리한 정부․열린우리당안은 반대돼야 되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입니다. 모처럼 본회의장에서 재미있는 토론이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인심을 팍팍 쓰는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저기 방청석에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야당이지만 인기가 없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살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번 안의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하고 민노당이 같이하고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누구인가 지금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재정 안정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 제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86년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을 할 때 초기에 국민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관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연간 34조 정도가 매년 고갈되고 있습니다. 액수로 계산하면 하루에 800억씩 펑크 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설계할 당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예측 못 했습니다. 86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65였습니다. 평균수명이 69세였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6, 평균수명이 78세입니다. 수명 연장은 연금에 치명적입니다. 수명이 1년 연장되면 연금이 10조 원이 늘어납니다. 그 사이에 수명이 지금 9년 늘어났습니다. 90조 원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출산으로 이제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입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을 받아야 할 노인분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지금 노인세대께서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젊은 자식들 키워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이만큼 기여한 노력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사실은 보건복지위에서 수년간, 2년 이상 고민을 해서 이 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이 갑자기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는지 제가 한번 죽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2004년 12월이었습니다.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는데 그때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7%로 낮추고 급여수준을 60에서 20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 기초연금이면 지금 계산하면 월 3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정말 달콤한 안입니다. 보험료 적게 내고 노인분들 전체에게 월 35만 원씩, 부부가 받게 되면 70만 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만약 이것이 시행되었더라면 명년에만 당장 15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2030년에 약 376조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계속 분석해서 인용된 수치입니다. 참고로 들어 주시고요. 더구나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주요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당입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무슨 돈으로 이 세원을 마련할 것인지…… 저는 민노당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민노당의 정책은 증세를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의 신조는 부유세까지도 만들어서 복지지출을 늘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노당의 기본적인 정강정책에 맞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무리 봐도 맞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색깔에 맞지 않는 정책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밖에 있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것은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해 가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계속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65세만 되면 한 달에 35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는데, 부부간에 합쳐서 70만 원이 나오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노후설계, 노후를 대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할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성장도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연구소의 전망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약 1%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판이 거세지니까 한나라당이 지난 11월에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냈는고 하니 기초연금 부분만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느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00%,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것에서 80%로 축소하고 그리고 지급액도 처음에 5%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0%를 얘기했다가 5%부터 시작해서 매년 늘여서 20년 뒤에 20%를 주겠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안은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시기를 다소 늦추었을 뿐 기본적인 재원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큰 개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세대가 만든 것은 우리 세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고 선심은 우리가 쓰고 돈은 미래세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기초연금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의 세대, 그때의 국회가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지금 선심을 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다행스럽게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보건복지위안에 근접한 안입니다.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액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의 2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렇습니다. 정부안이 5%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5%에서 출발하되 앞으로의 경제 여건을 보자 이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적 합의가 되면 10%, 20% 올려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결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앞으로 미래세대가 부담할 것을 지금 결정합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나아지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현명하게 압니다. 어떤 정책이 정말 진실로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몇 년 동안 고심 끝에 만들어 놓은 안에 대해서 지지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애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지금 찬반 여야 의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위에서 17대 지난 3년 동안 지금 여야 의원님들의 찬반의 쟁점 의제들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란과 토론을 벌여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는 수정안에 찬성을 하고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은 재정 안정화와 관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제가 도입될 필요성으로서 지금 24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중에 1000만 명이 국민연금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지금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님께서 ‘정형근 의원의 수정안은 수정안이 될 수 없다’, ‘본안이 대단히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 ‘한나라당 안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안이 아니다’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비난을 하시는데 정말 정부여당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초연금제 도입 관련한 저희 민주노동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같은 입장을 갖고자 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성을 본질적으로는 하셨습니다. 이런 법안이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지난 11월 상임위 처리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저희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요지를 담은 법안 관련해서 정부여당하고, 상당히 저희 안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최종적인 협의와 조정과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큼 기초연금 도입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당연히 이 수준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한나라당의 수정안 그리고 저희 민주노동당이 공동발의해서 제출된 이 수정안이 왜 처리돼야 되는지, 이것은 그 전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정부여당안에. 기초연금제의 수준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표결처리 과정까지 상임위에서 있었고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수정안에 찬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정안은 지난 3년간 연금 논란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과 가입자단체가 합의한 최초의 조정안으로서 역사적인 의의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연금 개혁의 파행을 마지막까지 막아 보려는 가입자단체의 충정이 반영된 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정안은 애초에, 3월 30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바로 며칠 전에 법사위에서 이 정부여당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가 수정안을 여야 각 정치권에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제안을 기초로 해서 저희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이 수정안으로 다듬어서 정형근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만큼 가입자단체의 충정이 반영된 안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은 민주노동당이 작년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마는 공동발의에 적극적으로 함께 했고요. 국민들이 열망해 왔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정말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설계할 수 있는 최선의 구조적 개혁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저희가 이 수정안을 제출할 준비에 착수한 시점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여러 번 이 수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해 오고 있는 것 알려져 있을 겁니다. 비판의 요점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미래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초연금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것에 급급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시대에서 노인들이 매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연금재정 지출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로 봐야 됩니다. 이미 EU 15개 국가의 경우에 연금재정 지출은 GDP의 1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은 2030년에 가서도 필요한 재정이 우리 GDP의 2%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연금재정 지출이 얼마냐’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재정에 있어서 복지재정뿐만이 아니라 연금재정 지출, 이 부분에서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부족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초연금 도입을 비판하거나 미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2030년에 가서…… GDP 2%에 포함되어 가는, GDP 2%까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요,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에 필요한 조세의 재정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기초연금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우리나라 연금 역사에서 새로운 대전환을 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간곡하게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형근 의원 등 2인 외 13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131인, 반대 136인, 기권 3인으로서 정형근 의원 등 2인 외 13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123인, 반대 124인, 기권 23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재완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입니다. 앞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우리 한나라당의 최후의 보루인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오늘 상정된 기초노령연금법안 중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19조에 규정된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부담 주체와 지급액 규모를 각각 변경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즉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원안이 설정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월 소득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높이고, 연금의 지급재원도 원안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모두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올리게 되면 65세가 넘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께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8만 9000원에서 10만 6000원으로 1만 70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도별로 소요되는 재원을 살펴보면 2008년도의 경우 원안의 2조 3863억 원보다 4772억 원이 늘어난 2조 8635억 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 가면 원안의 23조 7935억 원보다 4조 7587억 원이 늘어난 28조 5522억 원이 들게 됩니다. 수정안의 재정소요가 원안보다는 다소 늘어나지만 압축 경제성장의 주역들이면서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 경제활동세대가 이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안에서는 국가가 재원의 4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지방재정수요와 날로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여건에 비추어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재정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바깥의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의 완전소득비례연금안과 같이 낸 만큼 받아가도록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은 채 앞서 여당이 제시한 원안처럼 모수만 미세조정해서 적립기금의 고갈 시점만 단순히 이연한 상태에서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재정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지속 가능성 위기, 둘째,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따른 연금의 공동화, 셋째, 취약한 소득 파악 인프라에서 비롯된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불공평성, 넷째, 불합리한 세제 우대조치 등으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다섯째, 보험료 징수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 여섯째, 방대한 여유자금의 운용에 수반할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입김의 확대 내지 실질적인 공기업의 또는 민간기업의 재국유화 현상, 일곱째, 우량주 중심의 보수적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따른 자본시장의 왜곡, 마지막으로 장래 적립기금의 급격한 소진과 보유자산의 단기 집중매각이 자본시장에 초래할 부정적 파장 등 현행 제도가 지닌 여덟 가지 문제점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 시계를 2070년까지 설정하고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남북통일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안이야말로 통일 한반도시대에 남북한 주민들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를 메우고, 남북의 매끄러운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쉽지만 이번에는 우선 제가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뒤에 곧이어 국민연금의 틀을 완전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함과 동시에, 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중립성도 강화하는 본격적인 연금개혁의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효석 의원님께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이 최초에 제시했던 안은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20%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첫해에 10%부터 시작해서 20여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8년에 가서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20%까지 인상하는 안이었다는 점,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와 같이 두 차례 수정안을 낸 이유는 소수당으로서 타협과 절충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한 아름다운 노력이었다는 점, 한편 정부여당도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오늘 냈던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여러 차례 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한편 감세를 주장하면서 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려는 그런 아귀가 맞지 않는 법률안을 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고경화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전 2030이 담고 있는 장밋빛 청사진에 10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불필요한 지출의 눈곱만큼이라도 삭감하면 한나라당은 감세와 함께 어르신들께 복지 혜택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효석 의원님께서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안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당초 9%에서 7%로 2% 포인트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지출로 인해서 정부의 총지출은 늘어나겠지만 사회보험료 삭감에 따라서 2007년의 경우 연간 4조 7000억 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고, 조세는 늘어나더라도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의 순계는 크게 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의 경우 약 3000억 정도밖에 순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학술용어로 기회비용의 감소를 감안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웬일인지 현행 국회제도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하여 반대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원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수많은 토론과 심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30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률안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2008년도부터 전체 노인 인구의 60%인 약 290만 명의 노인분들에게 월 8만 9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재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오늘에서야 갑작스럽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몇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절차의 비민주성입니다. 원안이 수개월이 넘게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 반면에 수정안은 많은 변질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 표결이 있는 오늘에서야 겨우 제출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중대한 법안에 대하여 상임위도 경유하지 않은 수정안이야말로 절차적인 민주성이 결여된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본회의 수정안으로 전격적으로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는 원내 제1당의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무책임한 재정대책입니다. 수정안에 의하여 지급액을 소득금액의 5%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대상을 노인인구의 60%로 할 경우 2008년에 4000억 원, 2010년에는 6900억 원, 2020년에는 1조 7000억 원, 2030년에는 무려 3조 8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을 80%로 할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1조 3000억 원, 2010년에는 2조 1000억 원, 2030년에는 자그마치 11조 원이 넘는 추가 재원이 소요됩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소요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추가 재정 소요가 있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평소의 감세 주장과는 극도로 모순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안이유에서는 지급 대상을 노인의 60%로 하고 있으나 비용 추계에서는 80%를 규정하고 있어 시행상 혼란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수정안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원안과 달리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액 부담은 중앙과 지방 가용재원의 비율이 41 대 59로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이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을 크게 초과한다는 것을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수정안은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자 하는데 반대할 의원이나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고 국가재정 능력을 감안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고 2008년도부터 약 290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8만 9000원씩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방청석에 많은 노인분들이 오셔서 이 법안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전 국민들도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입니다. 솔직히 저는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이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부결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수정안이 통과되었다면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므로 자연히 이 법은 상정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연금지급액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충분한 검토보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된 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 성격도 연금이라기보다는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확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무산되었지만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만이라도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을 보면 연금의 지급 필요성이나 지급 대상 등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연금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재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부담하겠다는 것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노후생활을 준비할 여력도 없이 일만 해 온 노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대로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월 8만 9000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정안에는 이분들에게 1만 7000원을 더해 10만 6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추가비용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 본다면 그 의미는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연금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연금이 노인들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의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 수원 권선 출신 이기우 의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찬반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국민연금법 관련된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이 미처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공적부조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보완 성격의 입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대한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의 시․도지회 회장님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 기초노령연금법 또한 이 어르신들과 함께 2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재정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추계도 같이 하고 향후 노인복지에 대한 운영 전망도 논의를 차분하게 했었던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 갑작스레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어서 해당 상임위원인 저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설계를 할 때는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세대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책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원안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도 단 한마디 토를 다는 위원님들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되었던 법안입니다. 저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올바르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재정자립도에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마저도 노인복지에 소홀히 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부담하는 비용에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부담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진일보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책임 있게 국민연금법 개혁에 대해서 또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관한 최소한의 제도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갑작스럽게 제안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법안 관련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을 달라” 그리고 “예산서를 첨부하라”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던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이 이와 같이 충분히 논의하고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갑자기 수정안을 배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통과된 법안이니만큼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한노인회 어르신들께서도 왜 고민과 걱정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당을, 연금을 책정하는 과정에 심도 있게 함께 건의를 주셨고 또 우리 국가 발전과 맞물려 국가 재정이 담보할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자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와 아울러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만족할 만한 100% 법안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채워 나가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신속하게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의원 외 126인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22인, 반대 144인으로서 박재완 의원 외 126인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4인, 반대 9인, 기권 2인으로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