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정부질문의 의원별 질문 시간은 15분입니다마는 오늘 세 번째로 질문하시는 정화원 의원에게는 국회법 제1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질문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여성가족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소속 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총체적 부실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교육과 치안, 사회규범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10대 학생 성범죄 사건이 2007년 현재까지 보도된 것만 해도 일산, 남양주, 가평, 광주광역시, 안동 등 거의 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학교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과 국무위원님께서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한 여중생이 같은 반 6명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끔찍한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와 달리 비교적 집안형편이 좋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가해자요, 가정형편이 어렵고 전학을 해 온 약자가 피해자입니다. 교육과 사회안전망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그 피해 여중생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학교 교사와 주변의 왜곡된 시선 속에 고립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학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준다 한들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이제는 안전 울타리마저 무너진 학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들딸들의 성폭력과 관련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어머니의 한없는 슬픔과 착잡함,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헌법 전문 중에는 대한민국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리, 국가는 국민을 구할 의무가 있지요?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고 피해 학생의 증언 내용을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보신 학생의 증언이 바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한 내용이 있지만 생략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학교 안에서 무려 2개월 동안 여섯 차례나 6명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폭력 현장이 교장실과 교무실 위층의 무용실에서 그것도 방과 후가 아닌 점심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잠시 좌우 영상모니터의 현장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 교장실 바로 위층에 있는 무용실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병설유치원 외부현관 앞입니다. 그다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체험학습장의 야외 화장실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치안부재와 학교폭력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학교와 정부가 이러한 성폭력 예방과 대처 노력에 좀더 충실했다면 이러한 사건들의 발생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학생과 학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모두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수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결국 어느 정도 공권력이, 이러한 교내외에 대한 순찰 강화를 포함한 공권력의 작동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근원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충동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 우리 주위의 불량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공권력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충동적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봐 주시고요. 2개월간에 걸쳐서 6명이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지나가다 한 충동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쿨 폴리스제 있지요, 아시지요?
예.

그런 스쿨 폴리스제를 전 학교에다가 급히 실시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방지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실시하십시오. 우선 모든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스쿨 폴리스제를 전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십시오. 총리, 들어가시고요. 다음 김신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십시오. 교육부총리께서는 방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관련 동영상을 보셨지요?
아까……

보셨지요?
예, 그것 봤습니다.

이 학교와 해당 교육청은 교내 폭력조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실제로 가 봤는데요. 그 학교는 학생 수가 1, 2, 3학년 총 80명밖에 안 되고 교사가 9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열 사람에 하나의 교사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학교․학생 감독을 못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학생지도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고도 은폐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교에서?
아니, 문제를 알고도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학생지도가 좀 철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는요…… 단순히 순간적으로 호기심에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관련 동영상을 보셨을 것이고요. 이 학교와 해당 교육청이 조직폭력배가 없다고 했는데요, 제가 경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로 가해 학생들이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담한 일을 대낮에 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현장 조사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철저하게…… 비단 이 한 군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태들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제가 요즘 보도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전국에서 몇 군데, 요즘 보도된 데 있지요? 한 여덟 군데 나왔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지 경기도 이 학교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우선 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교육계가 아직 철저하게 학생 관리를 못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 의원님께서 성폭행이라고 규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학교와 경찰서에 세밀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사실 ‘성폭행’이라는 말도 쓰기 어려운 말을 좀 감싸기 위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끔찍한 그런 것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나, 제가 그래서 경찰서와 학교에 했는데 경찰에서도 그건 확인을, 말하자면 꼭 그렇게까지 된 것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폭행사건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성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당한 피해자가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 제가 현장을…… 부총리보다 제가 다 아는데요.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먼저 여학생 하나를 폭행하고……
제 말씀은요……

그다음 과정이 성폭력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피해 여학생에게…… 말하자면 그 피해 여학생이 강간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다고 하면 그것이 피해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재삼 재삼 학교와 경찰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용어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용어 정의할 시간입니까? 한 학생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생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막 처리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은폐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은 가해 학생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 교장을 교육청을 통해서 우선 직위해제하고 그 사실을 전부 파악해서 철저한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아이를 교사들께서 탄원서 내서 빨리 풀려나오게 해 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 측의 은폐 시도에 분개한 피해 가족 한 사람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모니터를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덮으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나라는 가해자 인권만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습니까? 또한 사건을 은폐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학교에서 왕왕 그렇게 은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을 때 더 강한 징계를 하고 있고 그 점을 계속 각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숙지시키고 있고, 이번에도 그래서 사실 교육청이 했지만 교육부 담당과장이 가서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교육청 또 경찰서와 계속해서 지금 조사상황을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 문제를 지금 숙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그때가 인사이동이 있는 철이기 때문에 인사 평가 기준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부총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남의 아이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성추행범이 한 것도 아니고 2개월 동안에 걸쳐서 바로 학생들이, 그것도 대낮에 한 일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내 일로, 내 손녀, 내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학생은 평생을 악몽 속에 시달릴 것이며 또한 정신적 고통과 병원 치료비 부담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해 당사자는 물론 가정교육을 잘못한 그 부모 그리고 국가가 무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청 등등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서 철저히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학생에 대해서도 보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서……

사실관계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것도 다 참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여튼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셨지요?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될는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학교 안에서 있은 일인데 국가가 책임을 안 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책임집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가 국가 아닙니까? 공교육 아닙니까? 공교육이지요. 헌법 전문 다시 읽어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성폭력 가해자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국에서는 10세, 스코틀랜드에서는 8세 등으로 낮추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처벌 연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 중 가장 죄질이 나쁜 학생이 만 14세에서 보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가해 학생은 피해 여학생의 친구들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계속 학교에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 여학생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영상모니터 자막을 봐 주십시오. 이번에 불구속 처리된 가해 남학생에 대한 보호처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불구속된 사람들도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처분이라는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했습니까?

지금 법률에 따라서⋯⋯ 가해 학생들 중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 불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모두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구속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형사처벌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촉법소년인데 연령이 14세 미만이라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따르는 보호처분을 밟게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나이 낮추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14세 이상만 형벌을 받고 있지요?

아주 훌륭한 식견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지금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대상 연령이 12세로 되어 있는데 10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자 집행유예 비율이 약 56%이며 재범 비율은 53%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상습적인 성폭력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청소년기의 성폭력 초범이 상습범으로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화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훌륭한 식견을 가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법무부도 지금 저연령 소년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하고, 또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 또 수강명령 이런 것을 확대하고, 또 1개월 이내에 소년원에 송치하는 쇼크구금 이런 제도들을 다양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행청소년에게만 맡길 수가 없고 그 부모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소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소년원에 입원한 소년에 대해서는 상담전문교사가 개별상담 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또 성폭력상담소하고 협력을 해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향후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해서 전담교사의 양성을 더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아직 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 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 하여튼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역시 주위의 환경, 특히 인터넷 같은 데에 나타나는 음란물에 대한 접촉 증가, 또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정․치료시스템 같은 것이 좀 미흡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적 성문화 그리고 이에 따른 낮은 신고율 그리고 최근의 이러한 풍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경향도 같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인터넷왕국에서 인터넷망국으로 전락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연령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5년에 정보통신부……

아니요, 음란물을 청소년들이 접하는 나이, 연령……
대개 중학교 때 접하는 비율이 약 57% 정도라고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27.3%, 중학교에 64%, 90%나 됩니다.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중학생이 되기 전에 이미 음란물에 접했습니다. 정부가 음란물 차단에 나서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원님 잘 아십니다만 거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고요. 또 검찰․경찰 같은 데의 사이버 전담 수사요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관계기관이라든지 단체 또 포털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이버상의 음란물과 같은 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인터넷 음란물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 정작 성매매와 사이버 성폭력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인원은 겨우 5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으로 그 많은 사이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과 경찰 등에서도 한 870명 정도 사이버 전담 수사요원이 있습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이런 기관에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업체별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270명, ‘다음’ 같은 데는 한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이러한 요원들이 충분치 못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인터넷에 유포되는 음란물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원들이 좀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것보다는 더 철저하게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형식적인 인터넷 음란물 관리로 우리 아이들은 죄의식조차 없이 성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모니터요원 확충과 함께 음란 방화벽 무료 제공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이러한 인력을 좀 확충하도록 그렇게 총리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원 확충과 더불어서 특히 음란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있지요, 총리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노력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인데요. 일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지 이름만 나열하는 전시행정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총리님 각별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현실적이지 못한 교육 체계 그리고 상혼으로 인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느끼지도 못한 채 성범죄자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저학년부터 광범위한 내용의 성교육을 철저히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그들에 대해 대안교육과 정신치료를 병행시켜 재발을 방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지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