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제265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1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2인, 반대 7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발언은 10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4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1인, 기권 7인으로서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은 1인당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완전 무소속 임종인입니다. 제가 1주일 동안 FTA 반대 단식을 해서 목소리가 좀 작을지 모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오늘 타결된 한미 FTA 문제와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께서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이걸 반대해 주시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방위비라고 하는데 ‘방위비’라는 용어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주둔비’라고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를 방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이 여기서 주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둔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한다 이런 것입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07년 분담금 7255억 원은 작년보다 451억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60만 병사들의 월급이 42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835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6804억 원이 되어서 무려 8배나 증가했습니다. 91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미국에 직접 제공한 액수가 6조 4000억 원이고 부동산, 카투사 인력 지원 등등을 포함해서 간접 지원을 합하면 무려 24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제가 주둔비 분담 7차 협정 규정을 반대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수가 1만여 명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04년에 3만 7900명 규모였던 미군의 수는 06년 2만 8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08년까지는 2만 5000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것은 미국 측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1인당 분담금은 04년에 1966만 원이었는데 06년인 작년에는 2413만 원으로 5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무려 22.7%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비로 약 5586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몽골 등 대부분의 이라크 파병 국가의 경우에는 미군이 주둔비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남 파병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요. 이라크에 파병된 나라 중에서 자국이 다 부담하는 나라는 영국, 일본, 호주, 우리나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까지 5086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윤장호 병장이 얼마 전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지출한 비용이 500억입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이라크 파병을 근거로 주둔비 분담금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더 늘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분담금이 늘어난 만큼 한미 연합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91년부터 우리가 낸 것 중에서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비나 군수지원비의 비중은 각각 34%에서 8%로 줄어들었고 또 31%에서 14%로 줄어든 반면, 연합 방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나 건물 건설비는 16.8%에서 46%로 늘었고 또 17%에서 3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가 증가하고 미군 아파트 지어 주는 비용이 증가했지 미국의 전투력 확보에는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부담하는 미군 주둔비는 일본과 독일에 비해 너무 무겁습니다. 일본의 미군 주둔비는 GDP 대비 0.13%입니다. 그다음에 독일은 0.07%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GDP 대비 0.1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럼스펠드 스스로가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하고 미군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나라로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겠다, 이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방위는 우리가 다 하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말하고 있고 미군 군사전략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둔비를 다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주둔비 분담금 50%를 미국이 협약에 어긋나게 미 2사단 이전비로 쓰려고 합니다. 미 2사단 이전비는 아시다시피 미군이 부담하기로 했고 용산만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준 방위비 분담금, 주둔비 분담금을 지금 8000억이나 모아 놨습니다. ‘신동아’ 4월호에 나와 있어요. 8000억이나 모아서 그 돈의 50%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한국 국민을 완전히 봉으로 아는 거예요, 봉으로. 저는 우리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밝히는 데는 당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미군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한미군 분담금 4000억 원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451억, 군사건설비 2600억 원, 나머지 해서 4000억 원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병사들, 우리 아들들이 한 달에 7만 원씩 받고 전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1년분 월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미 FTA를 보고…… 묻지 마 협상, 매달려 협상, 묻지 마 타결을 했는데 이 협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쉬쉬하고 우리 국회한테도 쉬쉬하고 미국 정부하고만 늘 하는 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고 한미 FTA협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것을 저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한미 FTA를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국방위원회 소속 김명자 의원입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제10항은 상호방위조약 등 한미동맹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동맹이란 본질적으로 동맹국 간의 상호 의존성, 자율성이라는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과 책임의 분담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원칙은 동맹의 틀 속에서 서로 분담할 것은 하면서 윈윈 관계를 극대화하는 쌍무관계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분담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 지불을 통해서 얼마나 큰 국익을 얻는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협정은 한미 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의 결과인 동시에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상 노력의 산물입니다. 금년 방위비 분담금 7255억 원은 우리가 현시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력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주한미군과 전시 증원 전력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량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낮게 잡은 수치,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의 추산치에도 260조 원입니다. 될수록 적은 비용으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외교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분담금 7255억 원은 작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6.6%인 451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덜 부담하겠다, 더 부담시키겠다, 이 줄다리기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합의안은 방위비 분담의 기본정신에 충실하면서 증액 항목에서도 성과를 일정부분 거두었다고 봅니다.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고 신뢰에 바탕한 한미동맹 정립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증액 부분을 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군사건설비․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군수지원비인데 그중에 오직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만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다른 나라의 방위비 분담에 비교할 때 안보․경제 이익의 국익에 비추어서 우리 분담금이 과도하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2년 기준을 예로 들겠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이 8억 4300만 불이었는데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40%였습니다. 일본은 44억 불로 74.5%를 분담을 했고 독일은 15억 6000만 불로 32.6%를 분담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비교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GDP 대비 분담비율이 높다는 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총액 규모로 보면 각각 우리의 5배와 2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일본 대 한국의 분담 백분율을 비교하는 경우에 75 대 40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전력의 안보적․경제적 이익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 변환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에 따르는 분담금 감소 요인은 2005년, 6년 협상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또다시 이 요인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아마 설득력을 갖기가 좀 어려울 듯합니다. 셋째, 저는 지금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협정 동의안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안을 우선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위비 분담체제에 대한 개선안을 협의키로 했습니다. 진전입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을 한 임종인 의원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처럼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분담금 예산의 법적 근거인 협정이 비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분담금의 총액만 결정한 채 배분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등 앞뒤가 맞지 않고 허술합니다. 기존의 관행을 조속히 시정해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비준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는 그 시한을 넘겼습니다. 구 협정이 작년 말로 만료된 상황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방위비 분담의 근거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로 이미 들어갔고 군사건설비 지급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하간에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시점에서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요 안보자산인⋯⋯ 한미동맹의 가치 자체를 폄하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찬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그리고 통합신당 대표와 한미 FTA 협상 대응책을 논의하다가 급히 쫓아오는 바람에 안건을 혼동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을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약칭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동의하지 않기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국내절차 처리 과정에서 관행처럼 심각한 헌법 훼손을 행해 왔으며 국회는 지금까지 그 관행에 대해 침묵으로 방조해 왔습니다. 조금 전 김명자 의원께서 방위비 분담 비준 필요성과 그리고 이때까지의 절차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정부가 이렇게 되풀이해 왔고 국회는 요식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의 반대는 내용상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훼손한 헌법 절차의 민주적 복원, 나아가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한 것은 1980년대에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분담액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의 특별협정 체결이 있었으며 5차까지는 국방부가 2005, 2006년도를 위한 6차 협상과 이번 2007, 2008년도를 위한 7차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협상을 담당해 왔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간 특별협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정부예산 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헌법 제54조제1항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국민 혈세를 부담 지우는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의 동의를 법적 효력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특별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지난 12월 주한미군에게 지급할 방위비분담금 725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위비분담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지난 11월에 요구하였으나 막상 분담금협정 체결일은 2006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예산안을 통과시킨 날은 12월 27일이었으나 협상을 담당한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날은 이틀 뒤인 12월 29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절차들이 누락되고 뒤바뀌면서 국회는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였고 정부는 이를 조장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협정 체결 전 국회에 법적 근거가 없는 방위비분담금 예산심의를 요구하여 헌법 제54조제1항의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국회 또한 작년 겨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책정하여 헌법 제60조제1항의 비준동의권을 스스로 제한하였습니다. 실체도 없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정부와 국회의 상호 묵인하에 확정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헌법 훼손 사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국회는 이에 대해 매번 형식적인 지적만 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관례적으로 헌법 훼손을 반복해 왔으며 국회 역시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지 않고 소극적으로 방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위비분담협정은 절차상 문제만이 아니라 내용상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부적절하게 증액됐고 분담금이 부당하게 전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제시한 451억 원을 근거로 2006년에 비해 6.6%를 증액시킨 7255억 원의 분담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500명 정도 자연 감소하였고 국방부는 이 사실을 국회에 보고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위비분담금은 당연히 줄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협정에 방위비분담금의 사용목적이 인건비 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의 50%를 미2사단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관한 한미 간 협정, 즉 LPP협정까지도 위반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의원이 방위비분담금의 부당한 사용, 즉 미2사단 기지이전비용 전용 가능성을 누차 지적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고 묵살해 왔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천억씩 지불되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하한 감사 혹은 검증제도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협정을 벗어나 임의로 분담금을 사용하더라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바람직한 한미 동맹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은 국가 대 국가 간의 협력체제입니다. 국가는 헌법을 머릿돌 삼아 유지됩니다. 헌법이 무시되면서까지 유지되는 국가 간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헌법 절차 위반과 상호 묵인은 우리 국회가 스스로 일정에 쫓겨 한미 동맹을 대미 종속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다시 관행적 헌법 훼손을 묵인하면서 이 비준동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국회는 헌법위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협정문 3조에 국내 절차의 완료와 함께 그 효력이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조에 상호합의하에 수정이나 개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준수하는 국회라면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오늘 성급히 처리하기보다는 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문회 등 보다 심도 깊은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책임 있게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92인, 반대 28인, 기권 2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