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국회 회기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