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어준선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어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준선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및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은 6월 결산법인과 12월 결산법인에게 199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와 개정조항의 적용대상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안 중 개정법률안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기존 주식취득 시 이사회 동의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사회 동의조항 삭제에 맞추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수량한도를 폐지하고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대폭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으로서 자격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주체를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고 동기금의 보증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이관시기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금 일부 의원께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의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58명으로 과반수 147명을 훨씬 넘고 다행스럽게 의결정족수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경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경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경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송현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현섭 의원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위원을 외교․안보․군사정책의 수립․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안기부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안보회의 구성인원을 안보정책의 수립․시행과 직접 관련 있는 기관으로 결정하여 실질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각 부처 간의 이견조정과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전예측과 분석 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임토록 하여 안전보장회의에서의 논의사항에 대한 문서화 작업의 공식화와 체계화 기타 회의 관련 행정사항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점검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대통령의 안보 관련 대내외의 정책결정 과정의 업무중복을 지양, 보좌기능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홍문종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1998년 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는바 동 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의 정수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의 선출권역 구분 등에 필요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관련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어 정부조직의 축소,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축소 등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시․도 교육위원의 정수를 시․도의 인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교육위원의 특정지역 편중을 막기 위하여 인구수,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선출권역 및 권역별 교육위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난 2월 및 4월에 치러진 강원도 및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 나타난 후보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위원의 정수를 현행 7인 내지 25인에서 7인 내지 15인으로 축소․조정하고, 둘째 교육위원의 선출권역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2 내지 7개로 구분하고 선출권역별 교육위원 정수는 최소 2인 이상으로 하되 교육위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감안 필요에 따라 2인 내지 4인을 선출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경우에는 3000만 원, 교육위원의 경우에는 6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되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후보자가 당선, 사망 또는 일정 수 이상의 득표를 한 때에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탁금의 금액에 대해 당초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의 경우 지난 경남교육감 보궐선출 시에 30명의 후보가 난립하여 1표도 얻지 못하는 후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노출되어 기탁금을 시․도지사와 같은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교육위원의 경우는 교육위원의 선출권역 및 그 활동영역이 시․도의회 의원보다 광역인 점과 사전에 공직을 사퇴하지 않도록 하여 현직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회 의원의 400만 원보다 높은 10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심사 결과 시․도교육감 및 시․도교육위원후보자의 기탁금을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시․도교육감은 3000만 원으로 시․도교육위원은 600만 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의 수를 줄여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과정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 교육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뇌연구촉진법안

의사일정 제9항 뇌연구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호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호선 의원입니다. 뇌연구촉진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6월 21일 정호선․이상희․조영재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여 동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으로서 세계최초로 뇌 연구촉진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인간 정신활동을 총괄하는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첫째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이나 치매 등 각종 뇌질환에 대한 치료 예방을 통하여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게 하고, 둘째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컴퓨터를 비롯 신경호르몬, 퍼지시스템, 카오스이론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의 응용 가능성이 큰 뇌 연구분야를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셋째 자동통역․자동번역시스템은 물론 음성인식컴퓨터, 맹인독서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정보산업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넷째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지능화․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첨단정보산업기술의 개발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수정하기 전 이 법안의 원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뇌과학, 뇌의학, 뇌공학 등 뇌연구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뇌연구촉진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셋째 뇌과학, 뇌의학, 뇌공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넷째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뇌연구촉진기금을 설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1997년 7월 10일 제184회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고, 동년 7월 15일과 7월 29일, 11월 17일, 1998년 3월 20일 네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1998년 3월 23일 제190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는바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뇌 연구에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약학을 전공한 전문가들도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규정 중 뇌의학을 뇌 의약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7조에서 “뇌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립 또는 정부출연의 연구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연구소의 성격을 국립연구소가 아닌 출연연구소의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연구소의 설립을 임의화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뇌연구촉진기금을 설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기금 신설 대신에 국가연구개발예산 등으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아 기금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뇌연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 등의 수입 시 일정한 요건하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관세법상의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0조의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일부 조문의 적절치 못한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뇌연구촉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 면 미국 등 선진 7개국에서는 민간 첨단과학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상호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한 단계 나아가 21세기를 뇌의 세기로 명명하여 신경과학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 진입을 위하여 뇌 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인 브레인텍21을 수립한 바 있으며 21세기는 인공두뇌, 로봇 개발, 지능적 정보처리기술의 개발로 뇌 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뇌연구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뇌연구촉진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