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한 4월 15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