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오는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 김중위 의원 외 157인과 3월 27일 김복동․김충조 의원 외 119인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는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다섯 건의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선법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교섭단체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 행정자치위원회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제190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5건의 법안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여야 동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개정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동 특별소위원회는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1998년 3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차에 걸쳐서 진지한 심사활동을 한 결과 연합공천 문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 배제 및 2002년까지 한시적인 임명제 전환 등 핵심 쟁점사항을 제외한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당 자치위원회는 오늘 제191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동 특별소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보고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원 정수 축소조정에 관해 말씀드리면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 사람을 선출하되 광역의원 정수의 하한선은 비례대표의원을 포함 17인으로 하고 기초의원은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화되 인구 5000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출하도록 하였고 기초의원 정수의 하한선은 7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을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급 선거사무원 수를 현행 읍․면․동 수의 6배수 이내에서 3배수 이내로 하는 등 각종 선거에 있어서 유급 선거사무원 수를 축소하고 소형 인쇄물을 축소조정하여 각종 선거에서 명함형 소형 인쇄물을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책자형 소형 인쇄물 1종으로 하며 시․도지사 선거에서 정당 후보자 등의 연설회는 구․시․군마다 3회 이내를 1회로 축소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등의 주례행위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경조품의 제공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연설 횟수를 시․도지사 선거는 TV․라디오별 각 1회에서 각 5회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TV․라디오별 각 1회에서 각 2회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언론별 초청대담 및 보도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허용하였습니다. 넷째, 선거운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기한 개시일 전 30일부터 시․도정 또는 구․시․군정 활동 보고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을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발행 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는 당해 단체장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 중 당해 지역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를 6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60일로 조정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후 3일 이내에 주민등록이 옮겨지거나 공직을 사퇴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사퇴해서 대통령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곁들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금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안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오표로 의원님들 앞에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제25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대한 형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4항에 의하면 지금 법사위원회가 조정한 안에 의하면 제117조의2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 그 조의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혼식의 주례행위를 한 자는 50만 원 내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수정한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256조제4항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을 베푼 감이 없지 않아서 기왕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그 법은 그대로 살려 두고 다만 결혼식의 주례행위를 한 자는 50만 원 내의 벌금에 처한다고 항을 바꾸어서 의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일단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3당 총무 간에 의해서 별도 수정동의가 되어져야겠다고 판단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박종우 의원, 지금 박종우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온 안의 내용하고 다릅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다 합의가 끝났어요.

김중위 의원! 개별적으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시는 것보다는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해 주세요. 합의된 내용이 나와야지 각인각색으로 전부 수정안을 내면 곤란하게 됩니다. 지금 상정된 법률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이 반대토론이 있는 동안에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상정된 선거법에 관해서 이것이 정말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나라 정당정치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의지가 이 정부․여당에게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야당파괴에만 골몰하고 진정한 민주발전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 숫자 그리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또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 또 행정구역의 개편문제, 그리고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선거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은 결국 당리당략으로 처리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결국 미결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당에서 왜 지금까지 두 달간이나 여당에게 줄기차게 이런 것을 좀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적어도 4년간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유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법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해 가지고 선출하고 나면 행정구역개편은 불가능해집니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시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행정구역개편에 동의하겠습니까? 시민들을 움직여서 절대로 동의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망하는 행정구역개편을 통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고비용구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해서 행정구역개편을 한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해도 절대로 지방자치제도의 퇴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IMF시대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수천억 원의 돈이 지금 낭비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당분간 4년간이라도 중단하고 행정구역개편에 앞장서서 또 이것을 논의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 낭비행정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금년 가을쯤 되면 지방재정이 파탄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만이라도 4년간 선거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적어도 정당공천만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에게 정당공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당공천을 하다가 보니까 각 지역이 갈가리 찢어졌습니다. 지역 중에서도 어느 도 출신 또 어느 도 출신 서로 원수같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완전히 중앙정치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 사람들에게 맡겨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앙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방자치는 장악되고 중앙당의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움직이니 어떻게 지방자치의 독립이 유지되며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앙정치, 중앙당에 의해서 훼손되는 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시켜 달라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열망입니다. 여론조사에 보십시오. 기초단체장 선거 하지 말자, 4년간 임명제로 하자가 여론조사에서 78%로 나옵니다. 정당공천 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까? 정당공천은, 우리가 사실은 정당공천이라는 제도 때문에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독립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갈등이 계속 악화됩니다. 중앙당이 지역정당으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역갈등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소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장 4년간 유보 그것도 여당이 받아들여 주지 않고 정당공천 배제도 받아 주지 않으니까 도리 없이 우리가 주장한 것이 연합공천 배제입니다. 그러면 공천 꼭 하고 싶다면 연합공천이라도 배제하자, 이 연합공천이라는 것은 완전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제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당에서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당을 형성하고 거기서 자기 후보를 내어서 당선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정당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의 기본이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이념을 가진 정당이 남의 당 후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제도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것은 정당의 기본을 바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당 후보를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당 후보를 위해서 운동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말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의 기본이념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을 한번 봅시다. 자, 만일 자민련, 국민회의 연합공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투표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물 보고 투표하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보고 투표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정당의 이념이 정말 우리와 맞기 때문에 투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는 이념이고 인물이고 이런 것 전부 떠나서 지역감정으로 가 버립니다. 호남 사람, 충청도 사람 합쳐서 그냥 우리 연합공천 후보 만들어 내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선거입니까? 정당을 보거나 정당의 이념에 좇아서 하거나 인물을 보고 투표해야지 지역을 가지고 투표하는 이런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연합공천 이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저는 정당연합이 아니고 지금은 지역연합 내지 사람연합으로 가는 이런 망국적인 연합공천 이것은 정당의 기본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만 악화시키고 정당정책의 기본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다 분열시켜 놓고 수도권에서조차 사람들을 다 분열시켜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 부분을 예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이 부분 정말 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선거법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두 번째, 대통령제하에서는 연합공천이라는 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정당의 이념을 실현합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합공천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불란서의 경우는 이원집정부제입니다. 지금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가 연합된 이원집정부제도입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책임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두 군데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와 그리고 일본에서 가끔 연합공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공천은 이념의 공천입니다. 정책의 공천입니다. 정책의 연합이고 이념의 연합에 의한 공천입니다. 누가 이념과 정책이 아닌 지역과 지역끼리의 연합, 지역사람과 지역사람끼리의 연합에 의한 공천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독일에서 저쪽 사람, 저쪽 사람 연합해 가지고 공천합니까? 사람끼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공천의 폐해가 어떻습니까? 각료 나누지요, 정부요직 산하기관 나누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인재를 써야 되는데 그 인재를 쓰지 못합니다. 정말 훌륭한 전문인을 그 자리에 임명해 가지고 정말 좋은 행정을 펴고 좋은 공기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합공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꽂아서 우리나라 공기업이 엉망이 됩니다. 지금 각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정부나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공천은 선거법 자체에 위반됩니다. 위헌일 뿐만 아니라 선거법에도 위반됩니다. 지금 한 당이 후보를 포기하고 다른 당 후보한테 공천권을 준다 이것이 바로 선거법상의 이해유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 당의 선거종사원은 다른 당의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연합공천은 어느 모로 보나 선거법 자체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언론에서 사설로써 이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여론에서도 그렇게 주장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기일보 사설을 제시하겠습니다. 경기일보 98년 4월 13일자 사설을 보면 두 당의 관계, 말하자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관계와 야바위 공천’ 이렇게 사설을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임창렬 씨하고 최기선 씨의 경우 당적조차 이리저리 마음대로 바꾸어 가지고 당명을 바꿔치기하는 수법,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정당정치의 기본을 파괴하는 위헌적 야바위 공천이고 야바위 정치다’ 하고 여기 이 사설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한 당이 후보를 거래로 인해 내지 않게 하는 경우 선거법상의 이해유도 및 매수에 해당한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 여론과 언론과 이런 모든 의사를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연합공천은 저는 고발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고발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지방선거는 고발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공천의 경우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후보를 내지 않는 지구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등록을 말소해 버립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당의 후보를 내서 그것을 당선시키는 것이 정당의 기본 존립 목표인데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을 무엇 때문에 둡니까? 그래서 그 지구당 말소해 버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법에도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의 지구당은 말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다가 국고보조금을 왜 줍니까? 국고보조금은 정당활동을 하라는 것이고 정당활동의 기본은 후보를 내서 선거에 참여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당활동입니다. 그런 정당활동도 하지 않는, 후보도 내지 않는 그런 정당에다가 국고보조금을 주는 이런 제도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까지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연합공천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여당을 설득해 왔는데 그러나 여당은 막무가내 식으로 지금까지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겁하게 이렇게 이 당, 저 당 연합공천하지 마시고 합당하세요. 이념이 같고 그러면 합당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정말 이 나라를 한번 이끌어 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왜 합당하시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탈법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조용히 하세요! 좀 옳은 얘기하면 들을 줄도 아세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87조를 보면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주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지 노동조합에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해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번에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법사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제117조의 2와 관련부분 중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시 정정을 해서 그 정정된 유인물을 지금 여러 의원들한테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수 의원, 지금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표결을 원합니까? 표결은 원치 않는다 이 말이지요? 의견만 말씀했던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