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상정된 노동위원회법안, 노동쟁의법안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심사보고를 한몫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어제까지 통과한 노동조합법이 근로자의 단결권 또는 단체교섭권을 확보함으로서 균형 있는 국가적 경제에 기여하고 따라서 근로자 자체의 자유적인 지위를 향상하며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있어서 다만 근로자의 단결권과 교섭권만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는 생활안정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노자가 순서로이 나갈 때의 일이고 물론 노자가 순서롭게 나가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단체교섭권으로써 또는 단체행동으로써 쟁의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노동쟁의를 하는 것은 즉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의 자유권 즉 쟁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조합법에 따라서 이 쟁의법이 통과됨으로서 거기에 부수해서 근로자의 복리, 국가적인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고 사업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노동쟁의법에 따라서 노동쟁의가 일어날 때에는 이때까지는 행정, 즉 말하면 사회부 소관으로서 사회부가 행정권을 가지고 조정하고 지휘해 왔든 것입니다마는 사회부가 관권으로써 또는 독단적으로 조정이나 지도를 할 때가 있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본, 즉 말하면 사용자의 편을 들어서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향이 이때까지 흐르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행정관청인 사회부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그 결의의 결정된 바에 의해서 명령 또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노동위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노동자를 위해서,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창안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올시다. 다만 행정부로서 노동쟁의조정법이라는 것을 이전에 법안을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것을 심의해 본 결과 다만 노동쟁의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노동쟁의에만 극한 해 있는 그런 법안을 구상했든 까닭에 우리는 좀 더 노동위원회의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가 임의대로 관권을 발동하거나 거기에 독선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억제해서 만든 것이올시다. 첫째, 노동위원회법안의 목적은 노동행위의 민주화를 위하여 행정관청의 독단을 방지하고 노자의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이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구상하기에는 이것은 노동위원회 이 법의 성격을 볼 것 같으면 위원회는 일종의 특수관청으로 이렇게 구상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위원회 자체가 결의해 가지고 직접 이것은 명령권이 있는 것보다도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주무장관 사회부장관이 이것을 시행하게 이렇게 구상했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전에 분과위원회에서 폐기된 안, 즉 말하면 노동조정위원회법안은 이것은 순전히 노동조정위원회는 쟁의의 조정만 담당하게 되어 있고 일반 노동행정에 대해서는 전연히 탓치 못 하게 되어 있고 일반 노동행정에 대해서는 사회부만이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 독선적인 경향이 나타난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노동위원회법을 볼 것 같으면 노동조정은 물론이고 일반 노동행정에까지도 관여시켜서 이것을 민주화시킨 것이올시다. 이것은 사회부가 착안하지 않은 모든 일반 노동행정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어떤 안건이든지 노동위원회가 결의를 해 가지고 행정부에 건의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건의에 의해 가지고 사회부로서 당연히 그것을 존중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구상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노동위원회의 결의는 노동자의 복리를 위해서 절대적인 힘을 우리가 부여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만든 법안이올시다. 전부 5장 25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조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노동위원회의 구성은 3종류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올시다.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이것이 상시적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노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즉 말하자면 관리는 주무부 즉 사회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중앙위원회나 지방위원회나 또는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특별노동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각 노동위원회에 9인씩만 정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 9인 중에는 근로자대표로서 3인, 이 사람들을 명칭하기를 근로자위원으로 명칭을 붙였고 또 사용자대표로서 3인, 이것은 사용자위원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올시다. 그 외에 3인은 공익대표로서 이것은 공익위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이올시다. 그러면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공익위원은 행정부에서 자의로 공정히 노동운동을 정당시하고 정당히 비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명령의 권한은 누가 가진 것이냐? 이것은 중앙노동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지방노동위원은 주무부장관, 즉 사회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씩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대표인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 대표인 사용자위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될 수 없게끔 규정을 지어 놓았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언제나 노자가 투쟁이 생길 때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것이 항상 편견적인 입장에 서기 쉬운 까닭에 반드시 이것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택하기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 보았읍니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결의로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결의로서 한다고 하드라도 반드시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 한 분 이상은 출석해야만 그 회의가 구성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혹이나 회의에 있어서 모순성이 있다든지 협잡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불순한 회의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자 또는 근로자 대표위원 1인 이상이 참석해야만 회의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위원장이 2차나 시일과 장소를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히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차한에 부재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읍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 서로 고의로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회의를 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수속을 거부하거나 또는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그때에는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회의를 구성시켜서 의사를 진행시키기로 이렇게 구상을 했든 것이올시다. 이 위원회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로 하기로 규정을 지었읍니다. 만일 이 아홉 사람이 앉어서 혹은 어떤 압력이나 또는 어떠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공정을 기하지 못할 것을 우려를 가지고 이것은 공개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는 언제든지 노동자 측이나 또는 사용자 측이나 또는 일반이 누구든지 참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단 그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공개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공개하지 않어도 좋다는 단서를 집어넣어 둔 것이올시다. 이것은 그 위원회의 비밀을 보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문이 필요하지 않을가 생각하고 그렇게 구상했든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노동위원회의 직무를 대략 말씀드리면 일전에 통과한 노동조합법 또 앞으로 나올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어저께까지 통과한 노동조합법에는 이 위원회에 해당한 것은 규약이…… 즉 말하자면 노동자 단체의 노동조합의 노동단체의 규약이 법령 또는 공익에 위반할 시에 취소, 변경 이러한 것은 주무부장관, 사회부장관이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드라도 반드시 이것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또 그 다음에는 결의가 법령 또는 공익에 위반할 시, 그것을 취소, 변경할 시 또는 그 조합의 행동이 법령이나 또는 공익에 위반될 시 조합을 해산시킨다고 할 때에 이것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사회부장관이 이것을 단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이 노동쟁의법에서 정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즉 말하자면 오늘 토의될 이 노동법에 의한 이 권한,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언제나 일반 노동행정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에게 결의로써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집어넣어 가지고 노동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의 자체의 절차를 결합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 자체가 자기네의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절차를 자기네가 정한다고 하는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사회부장관의 명령으로서 어떻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관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 까닭에 모든 자체의 결정은 노동위원회 자체가 결의해 가지고 규정지으려고 결정을 본 것이올시다. 자율적인 행위를 말한다면 노동행정을 민주화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두어서 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위원들 중에는 공익위원만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 조문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구상이냐 하면 극단의 노동쟁의가 전개될 때에 노동자는 노동자 자체의 복리만으로서 도저히 타협될 수 없는 투쟁을 할 때에 또는 사용자 자체는 사용자 자체의 복리를 위한 이권을 위한 투쟁만을 목적으로 할 때에 이것은 도저히 회의가 온당하게 순조로이 진행이 되지 못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봤읍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인정된 까닭에 공익위원만의 결의로서 이 전체의 노동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위원회, 즉 말하면 중앙위원회로서 지방위원회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의 3분지 2이상의 결의로서 위임을 받은 때만이 이것은 공익위원만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공익위원만의 회의를 진행할 때라고 하드라도 반드시 타 위원도 참가해서 모든 사태를 참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평성을 가지고 쟁의를 조정하는 데 성의와 양심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하는 것을 일종의 감시 또는 선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좋은 의미의 판결이 나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열의를 도웁자고 하는 의미에서 참석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공익위원만의 회의의 결의에는 참가할 수 없게끔 규정을 지어 논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부칙으로서 대략 간단한 조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노동쟁의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으나 행정부에서 나온 노동쟁의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만 노동쟁의를 조정한다는 표시는 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그 점에 있어서는 사회부장관 자체가 강력한 감독권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결함이 보이는 까닭에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폐기를 하고 노동쟁의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체운동의 자유권 즉 말하면 쟁의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둠으로써 생산의 평화를 기도한 것이올시다. 이 법안의 전문은 5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쟁의안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을 어느 정도, 어떤 정도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3장 노동쟁의의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첫째, 노동쟁의가 일어날 것 같으면 반드시 사회부장관 또는 노동위원회에다가 서신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사회부장관은 이 노동쟁의를 알선하는 권한을 가지고 만일에 알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알선은 곧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알선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노동위원회 자체가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겠읍니다마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을 하느냐, 말하자면 구속력이 없는, 쌍방이 합의를 봐 가지고 서로 호양 해서 좋은 결과를 맺자고 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알선이나 조정은 구속력이 없고 다만 합의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때에는 노동위원회 자체가 중재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 중재는 구속력을 가진 일종의 재판이라고도 하겠읍니다. 이 중재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가 최후 결정을 지을 것 같으면 이것은 주무부장관이 곧 이것을 시행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이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무조건 근로자나 또는 사용자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 최후의 판결권은 행정소송으로서 이것을 최후 판단을 법정에다가 걸어서 흑백을 가리게끔 이렇게 구상을 했든 바이올시다. 근로자에게는 동맹파업 또는 태업 이것을 무기로 해 가지고 자기네 요구를 관철하게끔 되어 있고 사용자의 무기로서는 직장폐쇄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면 근로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는 자기네들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유지를 할 수가 없다고 인정될만한 요구를 근로자 측에서 할 때에는 직장을 폐쇄까지 할 그런 권한을 부여했든 것이올시다. 다음은 이 법안 중에 몇 가지 토의된 조건을 소개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노동쟁의는 우리가 특별히 신중히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4조에 규정했읍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을 특별 취급함으로서 국가경제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운수사 또는 체신사 또는 수도 전기 와사 공급사, 기타 의료, 공중위생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근로자의 임의대로 파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경제적으로나 국민보건상 큰 우려가 있는 까닭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신중히 하게끔 취급을 했든 것이올시다. 2장에 들어가서 일전에 노동조합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 즉 말하면 관공리들, 순전히 노동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개라고 하드라도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이것은 파업을 금지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일전에도 많은 토의가 되었읍니다마는 현 시국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많이 있고 앞으로 일반 공무원까지 이런 파업에 관여할 것 같으면 국가의 중점을 위태롭게 하지 않느냐 또 정부의 힘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우려해 가지고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파업을 하지 못하게끔 규정을 지었든 것이올시다. 그 다음으로서는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보장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보일라 같은 그 기계 부속품을 빼서 폭발되는 데가 있다든지 이런 기계 건물 이런 것에 손을 못 대게, 즉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 또는 인명의 피해를 우려해 가지고 그런 것은 금지해서 절대 거기에 손을 못 대도록 규정을 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정치 스트라이크, 즉 동정파업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파업은 금지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과 같은 데에서는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만일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 전국적인 정치파업 이것을 절대로 못 하게끔 방지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정치파업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하는 동정파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무장관이라도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중지하게끔 이렇게 노동위원회에 강력한 힘을 부여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도록까지 이렇게 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노동쟁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느냐, 가령 노동위원회 한 사람이 이것은 불만이 있으니 노동쟁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쟁의를 해서는 노동쟁의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노동쟁의를 할려면 반드시 행정관청에 알선을 의뢰하고 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성공하지 않을 때에는 비로소 노동쟁의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와 또는 쟁의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개인이 쟁의를 하고 싶다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여기에 많은 토론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규정지으기를 그 단체에 소속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쟁의를 시작하게 이렇게 규정을 했든 것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노동쟁의를 하자고 희망해야만 비로소 이것을 시작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사용주가 언제나 마음대로 자기 직장을 폐쇄할 수 있느냐? 폐쇄한다면 많은 노동자가 생활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반드시 이것은 행정관청이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보고한 후라야만 자기의 기업 또는 공장을 폐쇄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지었읍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쟁의 중에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째 쟁의 중에는 행정관청이나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알선 또는 조정을 할 목적으로 증인으로서 호출할 수 있는 것이고 서류를 연락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쟁의 중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파업 못 하게끔 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신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항상 강한 자이고 근로자는 항상 약한 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관권이, 즉 행정부 권한이 사용자와 부동 될 우려가 언제든지 개재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근로자의 신분을 사용자에만 대해서 보장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노동쟁의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근로자의 신체를 구속 못 하게끔 규정을 한 것이올시다. 이 점은 특별히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자 자체가 강력하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규정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지어본 것이올시다. 제3장에 가서 노동쟁의 조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알선과 조정, 중재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선만을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조정, 중재는 노동위원회가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선과 조정은 구속력이 전연 없읍니다. 다만 협의적으로 선의적으로 서로 좋도록 하자는 데 그치는 것이고 중재는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재판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다 이 중재에 불평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기한부로 해서 행정소송을 일으킬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가 9인인데 이 9인이 큰 문제의 쟁의가 발생했을 때에는 단순하게 자기네의 식견으로만 해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때에는 전체적인 여론을 환기시켜서 그 여론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이 위원회의 결정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신문이나 라듸오를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공시해서 이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맺도록 이런 규정도 지어 봤든 것이올시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때에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권리가 있겠는가? 첫째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중재의 신청이 있을 때, 즉 근로자 측에서는 쌍방 측에서 중재를 해 달라고 할 희망이 있을 때 이것을 하게끔 이것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관계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중재 신청이 있는 때, 즉 협약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중재를 해 달라는 신청이 있을 때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중재 회부되는, 회부하는 결정이 있을 때, 말하자면 행정부에서 알선하다가 알선이 성공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중재하게 되어 가지고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서 언제든지 중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중재가 쌍방에서 만족할만한 성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을 15일 이내, 최종 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있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 중재가 성공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올시다. 이 노동쟁의법과 노동위원회법이 한꺼번에 통과됨으로써 노동쟁의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히 노동위원회법과 노동쟁의법의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측으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회부차관 김용택 동지 소개합니다.
정부로부터 처음에 노동위원회법과 노동쟁의법을 일괄해 가지고 노동조정법으로서 이것을 제출할려고 했읍니다만 관계 사회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단일법으로서 위원회법과 또는 쟁의법 두 개로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해서 일괄해서 여러분께서 며칠 검토하셔서 아시겠지요만 노동위원회법이라든지 노동위원회법 토의하시는 노동쟁의법 그 법의 정신이 어데까지든지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나라로서 계급투쟁의 정신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노자가 협조한다고 하는, 그럼으로써 전력 증강과 생산의 의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일괄 한 정신이 이 대안을 내 주신 사회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정부와 충분히 난상토의를 하고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이 나온 데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다소 조문을 배치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정부로부터서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는 것을 구상해 보았읍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쟁의행위, 다시 말하면 파업을 한다거나 태업을 하는 것은 용허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읍니다. 방금 김익기 위원장께서 충분한 의견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의 정신은 어데까지든지 노자가 협조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강조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전연 기한을 3주일이라고 보통 한 것을 6주일이라고 해 가지고 생각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 오히려 노자 협조의 정신을 앙양하는 데 그러한 정신으로서 다시 말하면 역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합의를 하도록 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알선이라고 할지 조정 등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행정면에 정부로서 하지 노동위원회에서는 오직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판정만을 위원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구상했읍니다마는 역시 정부가 너무 독선적으로 누른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정부와 국민이 합해 가지고 구성되는 위원회에 역시 이 권한을 맡겨서 알선이나 조정을 하는 데 역할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으로서 역시 충분한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소의 애로가 있다고 하면 행정조처로서 어디까지든지 시정할 것이 있읍니다마는 일반 국민에게 내 놓는 정부의 법률 그 자체로서는 방금 김익기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사회보건위원회 대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신중히 토의를 하시여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을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바이올시다.

질문에 대해서 발언통지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위원회법안과 노동쟁의법하고 같이 하시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자 2독회를 마친 노동조합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대해서는 노자 협조 정신이 충분히 삽입되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노동쟁의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입안한 사회보건위원회 연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첫째, 노동쟁의법 제2조 가운데에 동맹파업, 태업, 특히 태업이라는 것은 그 정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정도가 태업에 속하는 규약인지, 다시 말하면 생산공장에 있어서 생산율이 어느 정도 저하하는 그 표준을 명백히 밝혀서 이 법규를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13조에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쟁의를 할 동안에는 근로자를 구속할 수 없다…… 여기에서 쟁의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 다 같이 신분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둘이 쌈하는데 한 사람은 묶어놓고 한 사람은 묶어놓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건은 반드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쟁의기간에는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작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왜 이러한 조문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한 재료 없이 사람을 잡어간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이러한 법규를 입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이 신분이 보장되었다고 구속을 당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전번 정치파동 때에 우리가 모두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읍니다만 개중에는 구속당한 실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있다고 해서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어요. 그러므로 해서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만일 과거에 우리나라에 8․15해방을 맞이해서 그 후에 우리나라 노동자는 좌익계열의 노동조합이 있었읍니다. 그럴 때에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용어를 내걸고 노동쟁의를 했든 것입니다. 만약 금후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할 때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면 금후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것을 또 하나 묻습니다. 세째로는 제11조에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쟁의를 시작하면 사람을 채용 못 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쟁의를 시작해서 동맹파업이 되면 그 사업장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종업원이 나오지 않어요. 사용자 측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일 사용자가 많이 염려하는 것은 방화 또는 도난에 대해 가지고 매우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맹파업의 제기되었을 때에 적어도 그 사업장 혹은 공장을 지킬 수 있는 경비원이라든지 이러한 인원이 필요해요. 그 사업장을 국가에서 관리 아니해 주는 이상 역시 사업주가 관리하자면 필요한 경비요원은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반드시 이 11조는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째로는 노동쟁의를 하면 반드시 단체쟁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혹은 일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와 간에 개별쟁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근로자가 자기 임금이나 월급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별쟁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별적인 쟁의를 단체쟁의에 옮겨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도 다른 외국에 있어서는 노동특별재판소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일반 민사소송에 제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야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개별적인 쟁의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간단한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번 다섯째, 이것은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맹파업이든지 태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직장의 폐쇄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직장폐쇄라는 것은 자기가 경영하는 것을 문을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직장폐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대하는 것이 단체 해제 통고입니다. 직장을 폐쇄하는 동시에 근로자 단체에 대해서 전부 해제 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에 대한 단체 해제 통고가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현재 학설에 있어서 논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국의 관례를 보면 파업이나 태업에 대해서 사업주가 통고한 단체의 해제는 효력을 발생하는 동시에 노동계약이 소멸된 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단체의 해제 통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법할 것이냐 이 점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할 적에 정부에서는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국회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쟁의를 개시했을 때에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리혀 전 종업원에 대해서 단체 해제의 통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관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동맹파업이라든지 태업을 빈번히 하지 말도록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부로서는 금후 우리나라의 단체해제의 통고에 대한 효력 입법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 점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익기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언제나 우리 헌법에 규정된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 적극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안을 보시면 아시지만 파업 중에는 신체구속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또 기업주가 마음대로 파면을 하지 못한다, 또는 기업주가 임의로 사람을 사용하지 못한다, 만일 어떠한 파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동맹파업을 해서 일을 안 하는데 딴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한다면 그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 기업주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파업하는 그네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쟁의를 하는 동안에는 새로 사람을 채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규정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만일에 이러한 문구가 없으면 언제나 파업하면 기업주가 마음대로 딴 사람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업은 언제든지 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에 3조에 태업의 한계의 규정을 좀 더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올시다. 말하자면 그 아래에 볼 것 같으면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를 즉 파업의 행위 혹은 쟁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야 태업을 해서 나가서 공장에서 한 시간 일을 하고 나가서 우두커니 앉아도 되는 것이고 마당에 앉아서 자기네 요구를 관철시켜 주시요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 태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규정을 짓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동맹파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 말하자면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태업은 일을 할똥말똥 하면서 이네들이 시비하는 것, 이것은 규정을 지은 이가 아마 연구를 한 분이라도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률조문을 본다고 할지라도 태업에 대한 규정 이것을 무어 무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은 법률조문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태업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읍니다. 그것은 이 조문을 명문상으로는 규정을 지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쟁의 중에 사용자가 임의로 사람을 쓴다…… 선배 의원 여러분, 과거에 조방쟁의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사용자가 임의로 쓸 수 있다면 근로자를 마음대로 갖다가 진정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구축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용자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이 조문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 다음에 13조 신체구속을 할 수 없다, 노동쟁의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신체구속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용자도 넣어다오. 아마 이론적으로는 혹 타당할지 모르겠어요. 어째 근로자만이 신분보장이 되고 사용자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실을 봐서 도저히 그럴 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 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고 이 법조문 그대로 한다고 하드라도 아마 쌍방의 신분보장이 되리라고 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8조입니다. 노동쟁의를 하는데 이 쟁의법을 보시면 충분히 아시겠읍니다마는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이것을 존중했읍니다. 언제든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으로써 협약을 하는데 언제든지 합의적으로 도의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늘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쟁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과반수가 결정해 가지고 파업을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한두 사람이 혹은 개인이 파업을 할 생각이 있다 하드라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법률이 여기에 없읍니다.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강자는 사용자, 약자는 근로자이니만큼 단체교섭권에 있어서 협약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섯째 말씀은 18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좀 더 사용자가 준수하고 도의적으로 협약에 응해 달라는 여기서 이러한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이 점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겠어요. 지금은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금반 이 노동관계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확보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실로 근로자를 위해서 경하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건대는 현하 이 근로자의 지위가 극히 불안전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는 원인은 대체적으로 행정력의 약화에서 오는 근로 관리의 불철저 이것이 주된 원인으로 해서 근로자가 당연히 확보해야 할 모든 지위가 확보되지 않고 일부 불순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용물이 되고 또한 불순한 기업자에게 그 이익을 농단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사회부 당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노동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이 통과되므로 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확보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쟁의법에 있어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재를 가할 이러한 것이 작정이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개인 기업주라든지 우리나라 현실 사정에 있어서 국내 생산 산업이 지극히 긴요한 이 차제에 만일에 이러한 법령이 통과되므로 오는 노동자의 심리적 영향에서 오는 파업이라든지 혹은 이 쟁의가 빈발해지리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긴요 생산기록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근로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부 당국으로서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므로 오는…… 만일에 혼란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근로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구상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동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이 통과됨으로서 오는, 만일에 올 수 있는 이 혼란에 대해서 근로 관리에 대한 사회부 당국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모든 지위가 확보됨으로써 자칫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현재에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지위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만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 노동관계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확보되는 그 지위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악용 혹은 그 평소의 불만이 폭발해 가지고 혹은 쟁의사건이 빈발할 이러한 우려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회부에서는 이러한 데 대한 구상 또한 앞으로 이 근로 관리에 대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김봉재 의원께서 이 법안을 국민에게 내놓은 뒤에 만일 그 결과로서 파업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생산 증강에 지장을 일으키게 될 때에 정부의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 주셨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할 때에는 물론 그 결과를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김봉재 의원이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서 토의를 하시고 또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조합법안이 감격한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생긴 후 처음으로 그런 중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또 지금 이 마당에서 노동위원회법과 쟁의법을 검토하시는 이 마당에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으실 것을 생각했든 바이올시다마는 이런 법안을 통과함으로써 전쟁하는 우리나라가 더 전쟁을 잘 할 수 있고 전력 증강이 되고 또는 사용하는 기업주의 불필요한 박해를 받든 우리 근로대중이 정부나 국회로서 우리 근로대중의 민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런 법률이 국민 앞에 발포됨으로써 국민대중의 생산이 증강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는 데에 근로대중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 완수하리라고 이 사람은 자신만만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과거의 불필요한 노동쟁의나 불필요한 기업주나 사용자 근로자 간의 악한 감정이 완화될 것을 이 사람은 자신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선생님께서는 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파업이나 태업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했읍니다마는 분과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것도 넣어야 한다, 이것을 넣음으로써 근로자의 심리를 완화시키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되고 근로자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 까닭에 저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까닭에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 대안을 내놓은 이 법안을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그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일부 반대하고 일부 찬성의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노동위원회의 구성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과 또 공익자 측과 세 사람을 합해서 소위 삼자 구성이라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자 위원 가운데에도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이익을 주장할 것이고 또 노동자 측은 노동자 측으로서의 이익을 각기 주장할 것입니다. 그 각기 주장하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공익위원이올시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공익위원을 독자적 입장에서 임명하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잠깐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생각한 그 결과는 정부에서 독자적 입장에서 공익위원을 임명하게 되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주는고 하니 정부가 독선적으로 노동쟁의 문제 해결에 가담할 것이다, 이 결과는 노동자도 불평이요 사용자도 불평이요 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으로는 이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되,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되 사용자가 즉 사용자 측 위원 노동자 측 위원 그 두 위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면 이것이 가장 공평하고 또한 이른바 민주주의적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공익위원이 세 명인데 이 공익위원 세 명을 정부가 임명할 때에도 한번 고려해 볼 점이 있어요. 우리가 정당정치를 하는 이상 물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공익위원을 어떠한 한 정당에서만 세 사람을 임명할 경우가 있다고 가상하면 이것 역시 사용자나 노동자 측의 불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예를 보드라도 이 공익위원 임명에는 한 정당에서 몇 사람 이상은 임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은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당 관계를 고려해서 공익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의 권한 문제인데 이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대별해 말씀드리면 중재, 조정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소위 다른 나라 예를 보드라도 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판정이 필요한고 하니 노동조합법 제3조에 있는 노동조합이 정말 어떤 것이 노동조합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운동에 가장 중요한 문제올시다. 갑이라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이 정말 노동조합법 제3조의 노동조합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역시 노동위원회의 중의에 의해서 그 노동조합의 자격 유무를, 적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제10조에 의한 소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하면 사용자 측으로서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억압하는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이것은 노동위원회에서 과연 노동자에게 노동조합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정하는 것을 노동조합, 다시 말하면 노동단체의 용어로서 판정이라는 말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위원회에 판정이라는 권한을 한 가지 더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상 세 가지 점만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장건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 노동위원회법에 있어서찬성보다도 반대 방면으로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반대는 전적 반대는 아니올시다. 위원회 창립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고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반대냐 하면 위원회 설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대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노동조합법이라든지 노동위원회법이라든지 노동쟁의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는 그 정신이 어데 있느냐 하면 가련한 약한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자는 데에 우리의 정신이 전적으로 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련한 노동자의 이익을 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어떠한 손해를 그들에게 끼친다든지 그네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끼친다면 우리가 여기서 법을 통과하는 데에 모든 방면으로, 양심적 방면으로 도의적 방면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접때 노동조합법을 통과할 때에 대체토론할 때에 본 의원이 제1 인터나쇼날과 제2 인터나쇼날의 역사적 의의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제2 인터나쇼날의 세계적 계승을 하고 있는 것인가는 나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대개 성격상으로 제2 인터나쇼날의 계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 인터나쇼날에 대해서 다시 중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제2 인터나쇼날이 좋은 점도 있고 결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불란서 혁명 전에는 대단히 좋았읍니다. 런돈에서 그 당시 제1 인터나쇼날이 실패하고 난 뒤에 제2 인터나쇼날이 생겨서 그 노동자의 이를테면 얼마큼 그 정신을 향상시키고 매우 좋았읍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까지 발발했읍니다. 그러나 불란서 혁명 이후에는 제2 인터나쇼날은 부패했읍니다. 그 부패한 원인은 어데 있는고 하니 그 지도자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팔아서, 노동자의 이익을 고용주에게 팔아서 많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만 좋지 못한 비평이 생기게 되고 제3 인터내쇼날도 생기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많이 있었읍니다. 제2 인터내쇼날이 처음 같이 그야말로 튼튼하게 했드라면 제3 인터내쇼날이 생길 리가 없고 공산정권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2 인터내쇼날이 과오를 범했는데 이것을 한 번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면 제2 인터내쇼날의 예를 왜 드느냐 하면…… 노동위원회가 말하자면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한다는 것이 그 원칙인데 그 위원회가 노동자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대표하지 못하고 어떠한 권력자를 대표한다든지 관권을 대표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참말 그 불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물론 우리는 제3 인터내쇼날 성질도 아니고 노자 협조하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성격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노동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한데 거기에 앉어서 이제 지금도 말씀한 바와 같이 노동자의 전적 이익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민주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인데 이 법 제1조목에 있어서 「본법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노동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함」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모순된 점이 있읍니다. 제4조2항에 가서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의 추천한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과 특별노동위원은 주무장관이 임명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첫째 조목에 있어서 민주화하기 위해서 이 노동위원회를 설립한다 그랬는데 근로자의 위원, 사용자위원 이를테면 공익단체의 위원 이 세 방면의 위원을 사용자 측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민주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면 또한 대통령이 중앙위원을 임명한다면 관권이에요. 관권을 발동하는 것이고 권력자의 행동으로 여기서 완전히 이를테면 우월감을 가지고 나와서 노동자를 대한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반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 위원회가 민주화되겠느냐 하면 근로위원은 근로층에서 민주적으로 자기네가 선출해야 할 것이올시다. 노동조합에서 하든지 어떠한 근로단체에서 하든지 선출하는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위원은 말하자면 고용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어떠한 단체의 형식이든지 자기네들이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단체 그 대표자가 한다는 것은 막연한데 공익단체는 무엇을 지적하겠읍니까? 그 좀 막연한데 그것은 한계가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공익단체가 사용자 측도 아니고 노동자 측도 아닌 그 단체를 지적해서 왔읍니다. 단체에서 대표 선정해서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3방면에 이러한 방면으로 하면 이것은 완전히 민주주의화로 되는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3방면에서 모두 추천해 오면 그 임명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불가불 거기서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아니라도 어떠한 최고 권력자가 있으면 그것을 임명한다고 하면 누구를 지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한다, 그 3방면에서 추천해 온 그 대표자를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관권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민주화를 위해서 이 노동위원회 조직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이 법대로 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인제 제2독회에 들어가서 축조해서 토의할 때에 여러분도 좋은 의사를 많이 발표하시겠읍니다마는 현명하신 여러분은 우리는 어데까지라도 그 가련한 노동자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동자 심리가 만족해야지 우리가 지금 곤란 중에도 경제적 발전을 하고 모든 인간 문제와 모든 발전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노동자의 심리라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명한 여러 의원 동지들은 절실히 생각하시고 노동조합법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만족하게 통과한 것도 있고 유감스럽게 통과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완전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위원회법과 노동쟁의법이 같이 상정된 것입니다. 이 법은 노동위원회법의 구성에 대한 것이 다소에 본안과 본 위원회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읍니다. 제1조 원안에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위원회올시다. 노동위원회는 누구를 위해서 되느냐? 노동자를, 연약한 노동자를 위해서 그 노동자의 심리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원칙인 줄로 압니다. 심리가 안정됨으로서만 노자 협조가 될 수가 있고 증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의 목적을 노동조합에 통과된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으로서만이 노동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미 통과된 노동조합법의 참정권 이것이 노동자의 의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향상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참정권한을 가져서 그런 가련한 노동자의 근로대중을 대표하는 대변자가 자기의 이익을 대표하고 자기네들의 억울하고 딱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여된 참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함으로서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확보된다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심리 안정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심리안정으로서 생기는 결과는 무엇이냐? 증산 또는 노자 협조에 순수하게 이해 상관 안 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가운데에서 제4조 같은 데 보면 결함이 많습니다. 제1조에 민주화라고 원안에 외쳐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민주화도 필요하려니와 노동자의 노동권의 자유, 노동자 자체의 자주적인 향상, 이 자주화하는 것이 민주와 병행됨으로서만이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밝혀 둡니다. 그러기 때문에 1조의 결함이 민주화는 있지만 자주화는 빠졌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독회에 들어가서 본 의원의 수정안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조 노동위원회의 구성요소를 볼 때에 노동자는 당연히 자기의 집단인 노동위원회에서 선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사용주는 사용주가 소속된 그 단체에서 추천해야 될 것입니다. 공익위원은 역시 공익기관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고 본안에는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가입 안 하면 안 됩니다마는 노동자가 소속된 조합에서 선거되고 사용주는 사용주가 소속된 그 단체에서 추천된 위원과 아까 신광균 의원의 설명과 같이 나는 견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대표위원, 사용주의 대표위원은 주무부장관의 추천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4조의 결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노동자로 선거된 대표의 수, 사용주의 추천된 대표의 수, 공익위원으로 임명된 대표의 수가 원안에는 동일한 것입니다. 각각 3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얼른 볼 때에는 공정을 기한 듯합니다. 또 이렇게 공정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한 경우에는 어떻게 수습하는가? 노동자의 소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라고 하면 그 위원회의 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균형성이 얼른 보기에는 좋을 같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사용자를 대표한 세 사람과 공익을 대표한 세 사람이 합쳐서 여섯 사람의 결과가 나타날 때에는 그 때에는 노동자를 대표한 세 사람은 숫자의 공정을 기한 결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사람 세 사람씩 합해서 노동자와 기업주와는 합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합친다고 하면 이해가 비등될 때에 노자가 협조해서 합치지만 그러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사용주와 노동자의 대표와는 합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익위원과 사용주를 대표한 그 위원은 합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합치게 될 때에 여섯 사람 대 셋으로 따질 때에 이 위원회의 결의가 공정할 수 없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제2독회에 수정안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조 11조 12조에 이와 같은 모순성이 내포되었다고 나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한 몇 개 조 외는 본 의원은 위원회 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몇 가지 결함은 기업, 사용주를 위한 노동위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위원회라고 하면 공정을 기하는 동시에 노동자를 보호하며 심적 안정으로 명랑하게 증산에 공헌할 줄 압니다. 여기에서 위원회 법의 결함을 지적하는 정도로 하고 법적 모순은 수정안으로 내기로 차후로 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 노동쟁의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자 협조가 완전히 이 나라에 실천되어 있다고 하면 노동쟁의법은 절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쟁의법도 그야말로 노자 협조가 완전히 실천되지 못한 그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법 제안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입법정신에 여기에 근로자의 단체행동, 노동권의 자유권의 보장, 공정한 조정, 어느 편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불리한 상태의 노동자의 쟁의는 절대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노자가 이해 상반됨으로써 노동자는 참다 참다 못해서, 할 수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짓밟히고 짓밟히고 해서 할 수 할 수 없는 그 때에 쟁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쟁의가 일어나는 그것을 권력으로 강압하고 또는 금력으로 압박하고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용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빈약한 노동자에게 금력으로 매수, 권력으로 강압한다고 하면 그 때에는 착취와 압박이 거듭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할 수 없어서 노동자로 조직된 한 개의 단체는 행동으로서 자기가 억울하고 딱한 자기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어나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쟁의의 비법적인 태도, 강압적인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안의 일부는 본 의원도 긍정합니다마는 여기에 다소의 조문을 밝혀 둔다고 하면 1조에 다소의 불비한 점이 있고 제5조에 이것을 수정 안 해서는 안 될 5조 6조 7조 9조 등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본 원안을 보면 제3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알선 이 원안을 볼 적에 노동조합법에도 강력한 간섭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정당한 간섭이라면 모르거니와 구속적 간섭이, 지나친 간섭이 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자의 심리적 절대적인 안정감이 없다고 보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 속에서 분산하게 되거나 그 자유를 구속하거나 강압하거나 지나친 간섭이 있을 적에는 노동자로서 자기의 천분 실천…… 그 천분 실천의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자가 자기의 심적 절대적인 안전보장이 되지 못해서 공포 속에서 떨고 강압 속에서 움찔거리고 지나친 강압 속에서 위축된다고 하면 국가 민족의 불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국가 민족을 위한 불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노자 협조는 실천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단언해 두는 것입니다. 상호협조,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자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주 앞에서는 늘 꿀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등의 입장에 서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심적으로 안전보장이 되어서 명랑한 가운데 자기의 천직을 각기 직장에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서만이 이 나라의 도움이 되지 위축되고 공포 속에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증산은 고사하고 감수가 될 것입니다. 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급기야에는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파업, 비 건설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불행 불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도상에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 육성할 우리의 의무라고 하면 여기에 제3장 제1절 알선 15조 16조 17조 18조 같은 개개 지나친 간섭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간섭……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권의 자유 민주화 여기에 결함이 있는 것을 나는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제19조에 또는 22조 25조 26조 등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노자협조가 상반되어서 일어나는 이 쟁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하지 않을 때에는 여기 제3조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체행동 자유, 태업 또는 파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노자 협조가 발전한다고 하면 태업 또는 파업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화와 자유권을 확보하고 지나친 간섭이…… 그렇다고 해서 보호 육성하는 견지로 전혀 간섭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간섭, 정당한 보호라야지 보호와 간섭의 차이는 다릅니다. 알선한다고 하는 명목 밑에서 알선이 지나쳐서 위문이 폐문처럼 지나친 간섭이 됨으로서 초래하는 결과가 최대의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에 국가 민족을 위하야 불행한 까닭에 제1절 알선에 대한 이 강력한 조항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자유권을 확보해 주고, 노동권을 확보해 주고, 처지가 딱한 처지에 있는 그것을 향상을 보장해 주고 그네들은 정치의식이 강력한 노동자일지라도 이 나라 정치의욕이 강력한 그네들이 정치적으로 참정하는 그것까지도 보호 육성해서 국가가 보장해 줌으로서만이 명랑한 심적 안전보장이 생겨 가지고 자기의 가진 바의 천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이 쟁의법 가운데에도 이상 몇 가지 지적한 이외에 원안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은 일부를 찬성하고 일부를 수정할 용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수정에 대비해서 절대적인 본법의 규정에 어그러지지 않고 입법정신에 지장이 없고 또 노자 간에 서로 협조해서 쟁의법 같은 것은 이 나라에 필요 없는 공문 이 되기를 간절히 요망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해서 밝혀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강경옥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노동조합법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법과 노동쟁의법은 이 근본 본법인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부수적인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불 통과를 시켜야 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대체토론하는데 대체토론은 근본적으로 그 법률에 반대된다든지 혹은 찬성된다든지 이러한 반대와 찬성론이 확연해서 이것이 토론이 되어서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이냐 그러한 필요성을 여기에 역설해야 될 터인데 대개 이제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근본적으로는 다 찬성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만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독회에 넘어가서 축조심의할 때에 그것은 일일이 설명을 하시어서 제정하도록 하시고 이 대체토론은 이런 정도로 끝마치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대체토론을 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의 동의는 여러분 잘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법이 요청되었는데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고 일부 찬성에 지나지 않으니까 제2독회 축조에서 설명하는 것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마치고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7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제2독회는 월요일에 시작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합시다.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월요일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