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람은 국회가 엄중하고 신중한, 정중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 보도가 있었으니 국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일을 조사해 보자는 것은 너무나 우리 중대한 국회로서 좀 고려할 일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동의에 반대하지 않고 그 박 의원께서 오날 어떻게 하든지, 그 신문사를 통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결정할 만한 재료를 수집한 연후에 정식으로 안을 만들도록 해 가지고서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읍니다. 나는 이제 박 의원이 제안한 이것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왕왕 우리 국회의원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오날 신문을 보니까 이러이러하니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하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신문이란 명확한 것도 있고 어떤 때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정책상으로 하는 것이 있으니만큼 신문 보도가 이러이러하니 이러한 일이 있으니 우리 국회에서는 그것을 알어보자 조사하자는 것만은 너무나 우리 중요한 국회로서는 좀 고려할 점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제 박 의원의 동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근거 있는 조사를 한 후에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를 얘기할 때에 어느 신문의 보도에 의지하면 신문에 이런 말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근거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가령 최근에 경찰에 관한 것이라든지 모든 가지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 당국에서 와서 보고해라 혹은 무슨 최근에 국무위원 가운데에 무슨 인사의 변동이 있는 것 같으니 와서 진상을 얘기해라 이러면 그것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신문에 의지하니 이렇다, 그러니 와서 보고하라 하는 것은 근거가 좀 박약한 것이올시다. 박상영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었에요? 그러면 이제 보류되어 내려오든 동의가 있예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시방 김동원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과거 반민족에 대해서 대단히 논의가 많었읍니다. 그런데 현재 장 외무장관의 사임서라는 것은 그것은 신문 근거를 가지고만은 전적으로 신용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미 사령 으로 낸 것, 이것만은 아무 신문서 아모리 허구를 하려고 해도 허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사령이 났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이 다 같이 반민족법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 말도 안 하였읍니다마는 내 손가락에 여기 붓뚜깽을 놓어 가지고 그러든 그 자가 차장이니 무엇이니 그 자를 다시 채용하였는데 저는 정부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읍니다. 정부가 나와서 변명하는 것은 뻔한 줄 압니다. 나는 여기서 의원의 전체 의견으로서 경고하여야 옳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반민족법으로서 적당한 처리 될 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오는 것보다도 국회의 위신을 생각해서 우리는 원의 로서 먼저 정부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것은 법률에 제약된 문제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되고 처리될 것이니까 여기서 새삼스럽게 달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하였든 문제는 사실 실제대로 얘기되겠지요. 그러니까 시방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가부 기권 없이 잘 처리해 주세요. 재석 136, 가 47, 부 30, 가부 양편이 다 반수가 모자랍니다. 미결입니다.

미결이 될 때에는 토론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약간 더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방 한 번 더 가부 물어 달라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한두 분 발언하실 것을 허락합니다. 시방 문시환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저는 이 동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민족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서 효력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인사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까지 경찰 인사를 어떻게 하였다는 그것을 관심을 해 가지고 새삼스러히 정부를 추궁할 필요가 없읍니다. 법으로 저촉되면 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처단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 동시에 또 외무장관이 사표를 냈느니 이것은 사표를 냈으면 당연히 후임으로 보충되는 것입니다. 유엔 위원회에 우리가 대표를 파견한 것은 외무장관 하나가 사표를 내고 안 내는 것으로 파견된 대표의 활동에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조직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외국에 대한 것은 외무장관 하나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무총리의 총리 밑에서 국무회의의 결의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외무장관이 몇 번 갈려도 조곰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외무장관이 사표를 냈든지 안 냈든지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을 만일 정부의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우리는 불러다가 그 이유를 묻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정부에 큰 영향이 있는 정도의 문제로 표면화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좀 더 충분히 자세히 보아서 우리 국회로서 정중히 움지기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동의에 찬성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민족행위 한 자를 정부로부터 추방하자는 것은 이미 우리가 139 대 0으로 가결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정부 내에 또 이런 분자를 분명히 알면서 등용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와 이탈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절실히 증명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언제든지 음으로 양으로 정부를 지지해 나가고 약체 내각이니 무엇이니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지지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의도에서 정부 내에 이러한 분자가 있다는 것을 숙청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우리의 결의를 무시하고 반기를 드른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 법안을 실행하는 구성이 조직되기 전에 정부 당국에 있는 책임자가 이 마당에 나와서 꼭 그 사람들을 등용시켜야 되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을 묵과하고 묵묵히 우리가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민의를 대표하였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조속히 이 반민족처벌법 조직이 구성되기 전에 정부로부터 반민족법에 해당한 자는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문제를 또다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저는 동의를 절대로 지지합니다.

많이 토론을 고만두고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제 박 의원의 말씀에 찬의를 표시하고 절대로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오날 우리 국회는 정부를 냈읍니다. 정부를 조직시켰읍니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일거일동은 간섭 못하나 우리 민족에 대한 어그러짐이 있다고 하면 간섭할 필요가 있읍니다. 오날 저기도 이러한 반민족법을 통과한 연후에 우리 국회의원을 보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천년 묵은 석불과 같이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아시다싶이 다시 말하면 대세를 무조건으로서 따른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대세를 모르는 멍텅구리는 그 자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하여야 옳을지 과연 섧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다시 말하면 국가를 위한 문제올시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도외시할 필요 없이 절대로 박상영 의원의 말에 찬의를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박상영 의원께서 동의하신 데 대해서 나는 잠간 수정을 요구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우리가 반민족법을 토의하기 전에 김인식 의원을 특별위원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반민족행위의 혐의를 받을 만한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고 또 국회는 반민족법이 통과되어서 이미 효력을 발생케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사를 정부에서 정중히 한다면 당연히 이번 같은 그런 인사행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생각하기를 정부 당국이 전연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딴 길을 거러가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어 있어서 많이 분개를 나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은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고 하드라도 한 번 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찬성하지만 외무부장관의 사직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말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뿐 아니라 한 개인의 어떠한 의사로 사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국회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를 국회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너무 중대히 신중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외무부장관 사직에 대한 여기 국회에서 말하는 것은 고만두고 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등용된다는 것은 국회로서 권고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든지 하면 답변하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동의하신 분은 그 조문을 뺀다면 찬성합니다. 반드시 빼야 될 줄 압니다.

시방 역시 표결에 부치다가 다시 토론하니까 그 동의에 대해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읍니다. 개의할 수 있고 대의할 수 있읍니다. 시방 정광호 의원은 동의의 첫 구절은 그냥 두고 다른 구절을 접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박상영 의원 동의한 바에 재청하신 이 3청하신 이도 동의합니까? 그러면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외무장관 사직 운운은 뽑고 다만 경찰 인사문제에 관해서 책임 장관이 나와서 보고하라 그 말씀입니다. 만일 특별한 문제 없거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43, 가 115, 부 여섯,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곧 양곡법안을 곧 계속을 하겠는데 곽상훈 의원이 발언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