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8항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민태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비료의 자체 품질관리 강화 및 제품개발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를 기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범위를 확대 세분화하여 인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및 제조업 판매업 부산물 등의 비료화가 가능토록 하였고 둘째, 세계무역의 자유화 추세에 부응하여 일반적인 비료의 수출입제한을 삭제하되 중금속 오염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가능토록 하였으며 셋째, 경제․행정 규제완화를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비료판매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였고 넷째,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작물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비료업자의 자율적인 비료품질검사 및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다섯째, 비료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비료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95년 11월 8일 제10차 회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축조심사를 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료계정적자가 2조 원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는 조기에 적자보전이 어려워 세계잉여금으로 동 회계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으로 비료계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정부조직 명칭변경 등에 따라 기관명칭과 시행일자를 수정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일부 자구 체계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19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조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5년 10월 26일 정영훈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하여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철도공사화가 여건 미비로 백지화됨에 따라 철도공사법을 폐지하고 철도청을 현 체제로 운영하되 철도청장의 책임경영제로 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사업 등의 부대사업 시행, 철도재산의 활용을 통한 수입증대, 철도업무의 민간위탁, 관련사업에의 출자 등을 통하여 경영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둘째, 철도운임 및 요금은 철도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되, 기준운임 및 요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거리․시간․요일별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새로운 철도노선의 건설사업 및 운영 중인 철도의 복선화 전철화 등 개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공목적의 철도운영에 따른 비용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비용 등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회계도 구분 관리함으로써 철도청장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고 넷째, 철도사업특별회계를 철도운영부문 및 철도건설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일 제17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영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동년 11월 6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건설과 관련한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서는 안 제9조제1항의 비용부담조항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철도건설사업과 서울시 토지개발공사 등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는 위탁사업과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일반철도건설사업과 위탁사업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신도시 건설 시 전철을 놓게 될 경우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지가상승 등으로 이익을 받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한 기관의 과다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액 부담을 삭제하여 일부 부담으로 완화하였으며 기타 입법 체계상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새정치국민회의의 오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탄 의원입니다. 지난 89년 12월 이 자리에서 비효율적인 경영과 관료적 타성으로 인해 빈사상태에 빠진 국유철도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은 뜻을 모아서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정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지도 않고 철도공사로서 전환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지금 대체입법을 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태도도 아니고 국회를 경시하는 아주 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반대하는 의견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철특례법은 철도청의 철도공사화의 포기를 전제로 마련한 법률에 불과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둘째로 공사법 통과 후 6년이 지났지만 철도공사화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도 없이 공사전환 시점에 임박해서 현행법을 폐지하고 정부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채 본 대체입법을 하려고 하는 저의를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실질적이며 내면적인 취지는 현재의 철도체제를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국철 특례법은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경제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안은 한국철도공사법과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철도청 체제하에서 사업범위를 늘리는 것 외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마련한 법률을 시행도 하지 아니한 채 폐기하려는 그러한 정부의 태도는 방만한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김영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안 제정에 찬성토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철도는 국가 기간교통망으로써 그간 기업적인 운영보다는 교통정책적 차원에서 공익적 경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왔으며 그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해서 기업적 경영형태를 취함으로써 관청체제가 갖는 여러 가지 제약과 방만한 운영에서 오는 부실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법을 마련해서 철도공사화를 위한 일련의 작업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방금 오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그냥 폐지해서 다른 특례법을 대체입법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공사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은 특례입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가가 떠맡아야 할 1조 4000억 원 이외에도 96년도 예산에만도 당장 퇴직수당, 인건비 상승 등 일시적인 추가재정소요가 62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부득이 현행 철도청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심사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청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집행 및 운임조정권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해서 공사화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경영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인가는 철도가 공사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현실적 입장 때문에 이 특례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에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명 중 찬성 120명, 반대 26명, 기권 18명으로서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