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내년도 식량사정이 여러 각도로써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국가 전체 수급계획에 대한 문제도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 일반농민에 대한 부족식량도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 기타 비농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식량사정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금년 풍수해 관계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많은 감량을 보았을 때 거반에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어째라 또 이 피해농지에 대해서는 어째라 이러한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를 한 일도 있지만 이 수급계획과 병행해서 순전히 양곡정책을 어떠한 방면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쓰겠다 이러한 것이 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낭독 정도로 하고 약간의 설명을 부하겠읍니다. 4290미곡연도 양곡정책에 관한 건의안 주문 금년산 국내 잡곡의 작황이 상당한 감수를 예상하고 있음에 비추어 4290미곡연도의 양곡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좌기 각항을 유의 실천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기 1. 양곡으로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한 외상배급비료대는 양곡만을 고집하지 말고 농가의 희망에 따라 현금상환을 병행할 것 2. 외곡도입에 있어서는 가급적 소맥의 양을 제한하고 대맥으로써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 3. 외곡도입은 가능한 한 이를 신속히 하여 늦어도 단기 4290년 3월 말까지는 도입계획량의 8할 이상이 국내에 입항되도록 할 것 1에 대해서는 아까 정준 의원이 염려를 하셨고 정준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전체 또는 일반농민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45만 8296석의 8할 정도를 금년에 비료대금에서 양곡을 받겠다, 이러한 것을 위원회에서는 한 50퍼센트 정도로 보고 현금하고 양곡하고를 병행제도를 써 가지고 농민에게 그 선택권을 주어라 이러한 것입니다. 2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부에서 외곡도입을 450만 석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450만 석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소맥으로 들어오는 것이 259만 석이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을 소맥으로 하면 우리 국민의 식생활 상태에 비추어 보아서 물론 금후 분식을 많이 해야 쓰겠지만 여러 가지 관계로서 그렇게 되지 않고 사실에 있어서 밀가루 같은 것은 양곡이 아주 곤란한 사람은 모르되 그 외의 사람은 부식 정도로 흐르기 쉬우니 물론 소맥도 많이 들여오되 이러한 막대한 양보담도 주식물로 할 수 있는 대맥을 더 많이 들여오는 데 유의를 해 가지고 추진시켜라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 도입양곡 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장관도 정부로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시일 내에 들여온다고 여기서 확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증언을 받어 가지고 농림부장관을 믿겠읍니다. 일종 신임결의를 하다싶이 묵인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적어도 내년 춘궁기를 염려하는 금년 식량사정에 비추어 보아서 도입양곡의 8할이 3월 이내에 들어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어 가지고 보리 날 때 양곡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농촌에 하곡의 가격이 저락이 되어서 오히려 농민을 도웁는 것이 농민을 도웁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족적이나마 첨가를 해서 우리는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읍니까? 질문 없고요, 또 토론하실 분 있읍니까? 이의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토론 됩니다. 네, 토론 나와서 하세요. 김상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전문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3항에 있어 가지고 외곡도입은 가능한 한 이를 신속히 하여 늦어도 단기 4290년 3월까지는 도입계획량의 8할 이상을 국내에 입항되도록 할 것이요, ‘가능한 한’ 하는 이 문구를 우리가 기위 건의할 바에는 이 가능한 한 이 자구를 빼어야 되겠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수급계획에 대한 질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요마는 외곡도입량이 확보됨으로 해서 이 모든 수급계획이 옳게 되는 것이지 또 국민들이 현 농민들이 이 매상양곡에 대해서 응해 주는 실정이나 또는 수득세 관계 기타 대여양곡 회수 관계나 비료외상에 대한 양곡납부 문제나 모든 등등의 문제가 이 3항에, 즉 금번 이 건의안 2항과 3항 여기에 의거해 가지고 농민은 안심하고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확행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감히 이 정부양곡수급계획안은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퉁과되거나 정부원안이 통과되거나 이것은 휴지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능한 한이라는 그런 것은 물론 불가능한 것을 할 수는 없다고 할찐데 ‘가능한 한’이라는 이 어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색한 점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이것만은 빼고 기필코 이것은 확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밝히기 위해서 제안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안자가 이것을 수락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다면 별도 수정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위원장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뺍니다. 우리 정부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어떠니…… 그것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빼면 기필이 될 것입니다.

농림위원장이 농림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건의안에 ‘가능한 한’ 하는 것을 빼도 좋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으나 농림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의사로서 결정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농림위원들이 한 분도 반대 안 하는 것으로 보니까 역시 농림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한’ 하는 것을 이것을 빼는 것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요. 네, 그러면 원안이 다시 수정되어 가지고 농림위원회안은 ‘가능한 한’ 하는 이것이 없어졌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강세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어서 말씀 못 했읍니다마는 마침 이것이 외미도입 문제의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계정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농사는 농민이 짓고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국민에게 나눠 먹이는 일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낙관이 되지 못하는 환경에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는 중대한 과업이 있고 또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어떻게 변천이 크게 올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하등에 그러한 중대한 사태에 대비한다는 그러한 무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보이지를 않었읍니다. 원래에 전쟁이 난다든지 전쟁을 만든다든지 할 때에는 그해의 작황이라든지 혹은 작황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외국에서 식량을 갖다가 저장을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탄환도 중요하지만 식량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정돈상태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군의 발표를 본다 하더라도 역시 적정 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있는 이런 때에, 저는 이 말을 오늘만이 아닙니다. 연년세세 이런 말을 해 나옵니다. 한 나라를 영위하는 정책을 가지고서 어느 때든지 한 번 흉년이 온다는 것을 이것은 생각해 두어야 할 일이고 또 이러한 국제적으로 위태로운 때에 어느 지점에서든지 전쟁이 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식량정책상으로 이것을 고려해 두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도 여기에 없읍니다. 그렇게…… 세계정세가 이렇게, 농림부장관은 보시는 것같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흉년이 든다든지 큰 전쟁이 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대비할 때에 과연 외미도입으로만 의존을 할 수 있는가? 내 생각에는 전쟁이 나며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자기들 배를 갖다가 줄여 가지고서 대한민국에 식량을 갖다가 보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현 농림부장관의 선배가 되는 양성봉 군이 농림장관 때에 나는 그런 것을 진언해 가지고 일찌기 이런 것을 정부에 보유미를 든든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말한 일이 있읍니다. 현 장관에게도 내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런 점이 하도 내가 섭섭해서 지금 여러분이 곧 손들으실 이 마당에 내 이것 조곰 집어넣는 것인데 좀 이런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사태라는 것은 긴급한 사태라는 것은 우리가 요망하거나 요망하지 않거나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조금도 책정이 없는가 내 그것을 대단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나 한 사람뿐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이런 데에 의심을 가지고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아까 발언을 못 얻었고 이런 기회에 내 말씀드리는 것이니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하지요. 인제……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오늘 휴회가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이 중요한 신년도 식량 정부수급계획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여유가 없어서 농림장관이나 정부 당국에 요망사항을 하나 하여야 되겠읍니다. 대체로다가 이 정부의 수급계획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인만 준다고 하고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현곡지급계획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신곡 생산량 1550만 석에 대해서 평년작 이상으로 할 때에 있어서……

곽 의원! 이것 건의안입니다.

네, 건의안에 대해서…… 이 건의안 내용을 볼 적에 우리가 여기에서 부대조건으로 부쳐도 좋다고 생각해서 내 발언하겠는데 정부 당국은 풍작을 예측하고 1550만 석을 생산할 때에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 현물지급을 지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계획을 볼 때에 금년 같은 흉작에 관공리에 현물지급이라는 중대한 것이 누락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만 시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든지 또는 부대조건을 부치든지 하여야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맡기겠읍니다. 그러나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이것을 요구해서 정부나 국회는 그 방향으로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즉 봉급 1만 환을 갖다가 2만 환 베이스로 준다고 하였읍니다. 첫 번에는 정부에서 2만 3000환을 얘기한 것을 최근에는 2만 환밖에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석당 1만 4060환이라는 미곡가격을 정한 것을 5월 6월에 가서는 한 가마니에 1만 8000환 내지 2만 환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금반에 봉급을 2만 환으로 인상한다고 할지언정 현물을 안 줄 것 같으면 작년도에 현물을 한 가마니를 준 현금 1만 환 베이스만 못하다 말이에요. 대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정부의 일부 장관들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명년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에 있어서 쌀금이 올라갈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6개월분을 갖다가 식량대비를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해서 나는 이 수급계획에 나올 줄 알었에요. 그랬는데 수급계획을 볼 것 같으면 아무 정부의 안도 없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안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 전체는 공무원 대우개선을 해야 이 나라 관기를 숙청하고 일을 잘 시킬 수 있다는 여론정치에 있어서 수급계획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의당히 공무원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군인 현물지급 문제만 아니라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무슨 수정안이 나와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표시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생각으로서는 수급량을 갖다가 찾어볼 것 같으면 23만 석에 있어서 135만 석이 있으면 1년 양식이 되고 67만 석만 있을 것 같으면 6개월분의 식량지급을 갖다가 할 거에요. 정부는 요전에 얘기하기를 관공리한테 현물을 아니 주고 100만 석을 매상하여 시가조절을 한다고 확약을 하였는데 그때에는 1550만 석이라는 평년작의 약 1할 증산 시의 대풍작을 예정한 때의 계획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다가 3할이라는 감수를 보고 400만 석이라는 막대한 감소를 본 오늘날에 있어서 미가의 시가조절을 해 가지고 관공리의 생활안정을 2만 환 베이스로 지급하여 소기 목적을 달할 수 있나 없나. 그러므로써 정부는 도입양곡을 더 계획하여서 관공리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즉 명년 5월 6월 이후에 있어서 6개월분 양식에 있어서 67만 석가량 됩니다마는 수급계획을 통과했다고 해서 행정 면에 모순이 있는 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도입양곡을 갖다가 관공리에 현물을 지급하여 미가가 올라갈 때에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농림부장관한테 희망사항으로다가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의장! 사회 좀 능률적으로 하세요.

말씀을 좀 능률적으로 해 주세요.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저의 말씀을 드리고 수정□ 있으면 명문화시켜 볼려고 합니다. 제3항에 ‘외곡도입은 이를 신속히 하여’ 이러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까지 정부에서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늘 시기가 시간이 걸리고 시일이 걸려 가지고 빨리 도입이 못 되었다고 하는 실태를 늘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3항 외곡도입은 민간도입을 병행해서라도 하라는 것을 여기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비료도입만을 보더라도 1000만 불에 해당되는 한은을 통한 민간도입이 시작되자 그때 당시에 6000환 가까이 되던 것이 2500환까지 비료값이 폭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까운 실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도입을 신속히 할려고 하지마는 그것이 늘 정부에 매여 달려 가지고 정부에 의한 이러한 도입에 그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내년 3월까지 8할 이상을 입항하도록 하라는 것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민간도입을 최대한도로 효용을 내 가지고 빨리 가져와서, 금년의 미증유의 식량난에 봉착한 이때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에서라도 민간도입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건의한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잠깐 이 사람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인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농림위원장 지금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농림위원장!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수립한 것을 검토해 보면 관수용으로 170만 석 아까 그것은 우리가 동의해 준 가운데 들었읍니다. 그리고 남어지 450만 석 들여오는데 나머지 21만 석을 대맥, 259만 석을 소맥으로 들여온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서진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의안 가운데에 소맥만을 많이 들여오지 말고 대맥도 많이 들여오라 그런 것이 관수 민수를 다 통해서 다 그런 것입니다. 민수가 관수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합니다. 이 건의안에 제3항 ‘외곡도입은 가능한 한’ 하는 이것이 농림위원회 원안인데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수정이 돼 가지고 정정되어서 ‘가능한 한’이 없어졌읍니다. 그렇게 알고 표결에 참가해 주십시요.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1, 2, 3항으로 나누어 있지만 다 일괄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7인, 가에 9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건의안은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 부통령 피습사건 진상조사보고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보고를 할 텐데 지금 위원장의 말을 들으면 보고서를 낭독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이 대략 2시간 반 이상 걸릴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낭독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1시간 정회했다가 점심을 자시고 난 다음에 1시 반에 속개를 해 가지고 낭독을 시작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 속개는 오후 1시 반 정각에 시작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보고니까 그대로 시작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특별조사위원장 정명섭 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