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병역소집을 기피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시였읍니다. 첫째로는 사병대우가 좋지 않다, 둘째는 상이군인 처우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다, 세째로 소집사무가 좋지 못하다, 네째로 피소집자에 대한 여비가 부족하다 이러한 등등의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일 다른 의원께서 말씀을 한 중에 답변을 일부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첫째로 사병대우에 있어서 특히 말씀하시기를 쌀 6홉을 적게 준다, 부식비를 적게 준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쌀은 5홉 5작을 급여하는 중에 작년 11월 1일부터 6홉으로 올려서 그 6홉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6홉 쌀을 충분히 사병에게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충분히 가고 있고 또 시시로 이 부식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쌀 6홉 밥의 3분지 1 한 끼의 양이 얼만가, 밥을 지은 양이 얼만가 해서 그 6홉, 5홉 5작, 또는 5홉의 양을 사진으로 백여서 각 부대 지휘관에게 보내 주어서 지휘관은 항상 6홉 밥이면 한 끼에 식기에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적게 멕인다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부식에 있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현재 하루 사병에 대해서 500원입니다. 500원이라면 두부 한 모 값입니다. 이 500원을 세 끼를 노나서 멕이는 현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효적절히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국방부 당국으로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날 말씀하시기를 500원을 300원으로 보낸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은 이 500원을 유효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일선에서 사기 어려운 된장 고초장 소곰 김치 다꾸앙 이런 것은 일선에서 도저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로 조달해 가지고 현품을 일선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500원을 전방부대에는 300원은 돈으로 영달해 주고 나머지 200원은 이제 말씀과 같이 소곰 된장 고추장 다꾸앙 이런 것을 보내고 있읍니다. 또 후방에 있어서는 500원 중에서 480원은 돈으로 영달하고 20원은 그중 현물을 공급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신년도에 있어서는 최초에 국방부 당국으로서는 1300원을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읍니다마는 재정상 부득이 750원으로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상이군인 처우에 있어서 상이군인을 충분히 대우하지 못함으로써 일반 장정은 병정 가기를 두려워한다고 했읍니다.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사회부에 상당한 액의 원호비가 계상되어 있었고 이 원호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을 사회부 또는 군경원호회 상이군인회 상이군인유가족 직업을 보도하는 고등기술학교가 창설되어 있고, 정양원 이 있고, 군인의 월급으로서 갹금 을 하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매달 거금하는 이러한 현재 여러 가지 각도로서 상이군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의수 의족을 200짝을 상이군인에 교부하고 이달 말에는 계속해서 500개를 상이군인에게 교부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상이군인 처우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소집사무가 아직도 충분치 못하다, 영장을 많이 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점차 이 소집사무는 그 성적이 나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더욱 이것을 개선하기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즉 일반 행정기구를 이 병사사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병사사무를 여기에 담당자의 교육 강습을 시켜 가지고 이 병사 담당자의 질의 향상을 현재 계속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피소집자의 여비에 대해서 이것은 84년도에 있어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었읍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국방부하고 또는 내무부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계산되어 있어서 이 예산으로서 피소집자의 여비를 충당하려 합니다. 여하간 병역업무 정신을 거족적으로 앙양함으로써 많은 좋은 장정이 일선에 참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국회에 있어서는 병역정신 복무정신 앙양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후생사업과 좋지 않은 상인이 군대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또 지적하시기를 이 후생사업문제는 많이 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작년에 이 일에 대해서는 특히 장관께서 취임 이래 많이 시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는 방만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방강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전일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이 있었고 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자세히 국방부로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군력 강화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상당수의 병력을 증가 확보하면서 국토방위에 필요한 자주적인 최소한도의 국방력을 유지하자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자세한 계획은 신년도 예산심사 때에 국방위원회에 숫자적으로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전력 배양에 있어서 이것도 전번에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장병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선진국가에 유학생을 그간 많이 파견되어 있고 금년도에 있어서도 비약적으로 상당한 수가 또 가게 되어 있읍니다. 더욱 군내 교육훈련시설을 확충 강화 중에 있으며 또 강화해서 전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국무총리서리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허 국무총리서리를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병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국민사상 앙양과 국방력 강화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취지는 대개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국민은 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는다는 사상을 가저야 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시책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연 조 의원 말씀과 같이 이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또 가열할수록 국민정신을 앙양하고 국방력을 여기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조 의원 말씀과 같이 정부로서도 역시 동감이고, 그 반면 에 확충 강화를 위해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다해 왔읍니다. 그러나 워낙 환경이 어렵고 또 그 가열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까닭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애는 썼지만 충분한 효과가 발휘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조 의원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국민정신 앙양과 국방력 충실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공보처 예산을 좀 느렸고 또 한 국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문교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국민정신 앙양에 있어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력국방을 목표로 하고 인원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주 상당히 확충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만 육군만 아니라 육해공군의 전 국방에 대해서 상당한 장비라든지 또 인원이라든지 한 데 대해서 아주 상당한 규모의 강화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군인은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에 죽는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러한 신념이 퍽 박약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드라도 사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급여를 해 가지고 충실하게 불평이 없도록 이런 데 어떻게 성의 있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동감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이 다 아시고 우리 일반 국민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전 세계 각국이 우리 국군 만하게 창군의 역사가 대단히 얕은데도 불구하고 전투정신이 강력하고 그 기술이 또 아주 상당히 숙련되어 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초개 같이 여기고 잘 싸우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입니다. 혹 일부 후방부대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다소의 비행이 있읍니다마는 국군 전체로 보아서는 아마 세계 어느 나라 군대에 비견해 가지고라도 정신적으로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 가지고 일부 소수의 혹 잘못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혹 국군 전체에 영향이 미칠 언론은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정부의 준법정신과 공약정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 실례로서는 4284년도에 지세를 현물세로 받었고 4284년도에는 농민에게 국채소화를 하지 않기로 되었으나 국채를 소화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참 다행히 국회의원께서 통화팽창을 방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재정 파탄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수득세라는 것을 통과해 주셔서 큰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부로서는 이 수득세 하나를 가지고 다른 많은 복잡한 세금이라든지 혹은 기부금이라는 것을 전부 금해 버리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정부에서 수입을 한다면 가장 간편하고 민폐를 단속하는 그런 취지를 약속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질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출신지에 갔다 오셔서 그때 국정감사 할 때에 기부금이라든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부담금을 농촌에서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재무부에서도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정부 당국으로서도 국회의원 여러분의 보고에 의지해 가지고서 이 기부 받는다는 것을 못 하도록 아주 엄히 시달하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혹 일부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단속해 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거창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공무원이 정당에 관여하고, 수득세를 받은 후에도 기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역시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을 드셨습니다. 물론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이고, 또 공무원이 정당에 참가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라도 혹 일부 공무원들이 정당운동에 과하게 몰두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정부로서는 시정하려고 한다고 전일 제가 답변해 드린 것으로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 준법정신과 국민에 공약한 것을 갖다가 실천이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라든지 모든 안건을 진실하게시리 집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것은 그대로 실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만 일부분에 있어 가지고 뜻대로 못 되는 점이 있는 것도 역시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셋째, 행정 운영과 공무원 처우에 관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국무총리서리는 일전 답변에서 유엔 대상금의 상환으로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하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당면한 중요과제 가운데 가장 긴급한 중요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았읍니다만 일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면…… 즉, 다시 말하면 재원을 어떻게 얻을 길이 없어서 지금까지 지연해 왔고 다행히 유엔 대상금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멀지 않은 기한 내에 청산될 가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 유엔 대상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불행히 유엔 대상금문제가 뜻과 같이 잘 해결이 되지 않드라도 무슨 수든지 해 가지고 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 지금 재무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하고 고려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행정부의 인원을 간소화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능률을 올릴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현재 있는 공무원 수효를 어느 정도 주려 가지고 그로서 나는 재원을 가지고 잔류해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논의도 각의에서 여러 번 제출되었었읍니다. 그러나 각 부처 장관의 의견으로는 현재로 보아 가지고는 도저이 공무원의 수를 감원할 여유는 없다고 하는 것이 거이 전체적 의사였읍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감한다고 하는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현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의 행정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방에 감찰기관을 설치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말단행정이 그야말로 원활히 중앙에서 어떤 정책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말단행정 끝까지 침투가 되어 가지고 곧 실시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나게 되는데 불행히 현재로 보아서는 그러한 정도에 미치고 있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유감이지만 아직 그 말단행정에 중앙조직이 곧 침투 실시된 그러한 지경에 도달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도 정부로서는 충분히 알고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 감찰기관과 같은 것을 갖다가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든지 혹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기관은 많이 있읍니다. 감찰위원회가 있고, 심계원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읍니다. 하지마는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소기하는 그 결과를 가저오지 못하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그 감찰기관을 갖다가 자꾸 설치만 한다고 결단코 잘못이 시정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기관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 방만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판문점 정전회담의 이 시기는 중대한 시기다, 쏘련은 또한 야심에 불타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누누이 정부에서 설명을 했고 또 일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또 외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렸읍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여기에 중대 관심을 가지고 그 귀추를 주시하고 있고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참조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거와 오늘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봉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책의 구상이 너무나 막연하지 않느냐, 이러한 시정 에 대하여 국민이 어떠한 관심을 가젔느냐를 성찰할 기회를 가졌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시정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즉 대강 골자를 들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구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을 엄격히 비판을 한다고 하며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거저 나열했다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숫자적 무엇을 하는 것은 각부 책임장관이 그 시정방침에 의지해 가지고 얼마든지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총리 시정방침에 듣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양해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또 역시 김봉재 의원께서도 국민과의 공약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공약하기를 실지 실시에 옮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에서 일단 발표한 시정방침이라든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실시하려고 성의껏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김봉재 의원 질문 가운데에 국회의 결정을 정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그 실시에 등한한 것 같은데 이것은 민주정치를 위해 가지고 유감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단코 국회의 결정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유감이지마는 과거에 있어 가지고 정부하고 국회의 의사가 그렇게 아주 원만해 가지고 잘 일치해 나가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결단코 정부에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혹은 무시라든지 성의 없이 어떻게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주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실지 일해 나가는 데에 혹 견해의 차이라든지 또 정책에 어떻게 서로 상용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국회의 결의라든지 의사를 충분히 참 전적으로 그냥 실시 못 해 나간 것은 사실이지마는 결단코 정부가 성의가 부족했다든지 독단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갖다가 왜곡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실은 없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극히 주의해 가지고 되도록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아주 원만히 행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시기에 곤란 타개의 유일한 길은 즉 정계 관계 재계 문화계의 만신창이를 고칠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 역시 동감입니다. 오늘날 이 국가의 중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 정부 힘만으로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외에도 일반 민간인이라든지 그 외에 전 국민이 총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김봉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만한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 김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몇 말씀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김영선 의원이 주로 재정정책에 대한 아주 구체적 또 아주 퍽 내용 있는 질문을 다 들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재정정책에 대해서 총리서리 되는 이 사람의 의견, 즉 이 사람의 비판은 어떤가 하는 아마 그러한 취지로 이 사람에게 물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혹은 숫자적으로…… 그런 것은 아마 재무부장관이 일전 답변에서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서 결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재무부장관의 그동안 재정정책에 대해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나라로 치고 또 더욱이 산업기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60~70%가 아주 파괴가 되고 아마 국민의 70~80할이 모두 이동이 되어 가지고 한쪽에 있는 이러한 정세에 국가재정을 소위 수지맞는 재정을 견지해 나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마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에 가까운 재정정책을 어찌해서 재무부장관이 실시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그 모든 재정의 애로라든지 경제 타개에 있어 가지고 만약 이러한 불가능에 가까운 이러한 정책을 단연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도저이 경제 파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실제 사정에 입각해 가지고 그러한 참 불가능에 가까운 정책을 세워 가지고 여기서 강행해 왔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소위 수지균형, 다시 말하면 수지가 맞는 그러한 재정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여러분이라든지 혹은 일반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무리라든지 더러 어떠한 비난을 들을 만한 그러한 잘못이 있었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지상명령이고 또 재정 파탄을 구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길밖에 없는 까닭에 이 정책을 실시해 나가는 도중에 그러한 몇 가지 무엇을 희생하고라도 나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그러한 실지 사정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재무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가혹하게 비판을 안 내리실 줄 이 사람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백 장관이 취임한 후에 그러한 정책을 과감성 있게 용감성 있게 작정을 해 가지고 소위 월별 수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정하고 그리고 일반이 아주 비난 공격하는…… 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참 세금을 많이 받아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또 산업자금이라든지 또 무역자금이라든지 상업자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업개선을 위한 영농자금이라든지 각 방면의 자금 방출이 얼마 되지 않고 부족한 까닭에 여러 가지의 아마 어려운 것은 있기는 있었읍니다마는 경제 파멸, 다시 말하면 통화팽창 악성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과감한 정책을 그 비난 가운데 그 악조건 가운데에서라도 견지해 나갔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 생각으로는 오늘날 이만한 정도의 재정상태에 있다고 단연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 하에 그렇게 과감하게 나가지 않었으면, 물론 김 의원은 그 후도 물가가 올랐고 노동자의 생활은 어려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으셨는데 이것도 나 역시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그러한 정책을 과감히 실시해 나가지 않었드라면 오늘날 물가고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오늘날 몇 배 이상으로 올라갔겠고, 오늘날 우리나라 화폐 유통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유통액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도저이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지 않었을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나는 과거 1년 동안에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나간 백재정 에 대해서는 성공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발행을 억제해 가지고 물가를 이만한 정도로 억압시킨 공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는 유엔 대여금 청산이 가장 우리가 당면한 재정정책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이만치라도 유엔 당국하고,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 당국하고 교섭해 가지고 이렇게 진전된, 그것도 재무부장관이 그 받기 어려운 세금을 받고 또 절약하기 어려운 모든 경비를 절약하고 다른 방면에 나가는 것을 전부 주려 가지고 소위 수지맞는 예산을 강행해서 외국 사람 보기에, 더욱이 유엔 당국 보기에 그야말로 이 전쟁을 실시해 나가는 나라로서는 도저이 어려운 과감한 재정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그만한 성과를 가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까닭에, 또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렇게 우리로서는 모든 것을 죄다 돌려 매고 주리고 이렇게 해서 겨우 우리의 예산에 대해서는 큰 파탄 없이 수지균형의 예산을 실시할 수 있지만 다만 이것이 안 된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가는 유엔 대여금 까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의 성의는,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는 그 점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대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이 있지 않으면 한국 경제를 도저이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진정을 하고, 여기에 대부분 현재에 있는 경제관계의 외국 사람이라든지 또 대사관 사람이라든지 또 현지 군 당국은 한국 정부 재정정책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또 우리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해 가지고 추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엔 대여금 청산문제라든 것이 지금 진척된 이만한 정도에까지라도 왔다고 이 사람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사실 유엔군 당국으로서는 자기들이 가저간 대여금에 대하여 청산할 생각은 아직도 꿈도 꾸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이 발발한 1950년 7월 28일 그 조약에 의지해 가지고 일단 현지 군사작전에 필요한 현지 통화는 한국 정부에서 댄다는 그러한 조약 하에 그 돈은 후일 적당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그 조문에 의해 가지고 무제한으로 자기들이 쓸 한국 통화는 우리에게 요구해서 우리로서는 주지 아니치 못할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만치라도 일부, 다시 말하면 작년에 1200여만 불을 상환받었고 앞으로도 제 생각 같애서는 해결될 줄 믿고 있읍니다마는 이만치 해 나간 것이 그야말로 재정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과감한 정책을 실시한 그 까닭에 된 것이고 또 재무부장관이 그렇게 자기가 취임한 후부터 통화팽창을 억제하면서 국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면서 이 유엔 대여금 청산을 맹렬히 강력하게 유엔 당국들하고 교섭한 결과 오늘날 이만한 진전을 보았다고 이 사람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사실 재무부장관이 그러한 방면으로 추진해 나갈 때 이 사람 역시 측면으로 같이 도운 사실이 있는 까닭에 누구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점을 보아 가지고 백재정의 과거의 1년은 확실히 성공이라는 단안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조병문 의원의 기부금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달라는 것이 왔읍니다. 물론 기부라는 것은 금지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 기부와 유사한 행위가 아직도 항간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취체를 위해 가지고 내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강력하게 시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불법 기부행위에 유사한 행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 가지고 단속에 노력하겠읍니다. 대개 저는 이만한 정도로 답변해 드리고, 더 내용의 자세한 것은 각부 장관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사항의 답변이올시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통화 수축과 생산증강이 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경제안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다소의 통화가 증발이 되드라도 생산증강을 위하여 자금을 방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할 것도 없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정자금의 염출로서 생산증강을 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작용으로써 금융 면에 의지한 바가 대단히 컸읍니다. 계수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에 대체로 2205억이라는 금융자금이 생산 면으로 방출된 그 사실만 보드라도 정부에서는 통화만 수축을 할 것 같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충환 의원의 질문을 들을 적에 본 의원이 생각한 바는 옛날 1844년 때에 영국에서 「피루 액트」가 나오기 전에 통화주의와 운행주의가 서로 대립을 해 가지고 수년간을 논쟁을 했읍니다. 그 논쟁 끝에 피루 액트라는 이가…… 결국은 영란은행 이 새로 설립된 사실을 저는 상기를 했읍니다. 그때에 영국 조야에서 생각하기는 물자 면에 있어서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변동에 유인해 가지고 통화의 증발 혹은 통화의 축감 을 요구한 것이지 은행의 창고에서 은행권이 자금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물자의 변동이 있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통화 면과 물자 면이 병진되어야 할 텐데 그때에 그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통화에 있느냐 혹은 물자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정세의 변동과 학자의 연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과관계, 택일적인 하나를 선택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상호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별을 지었고, 이 문제는 18세기 이래 옛날 문제이지마는 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해 가지고 현재에 한국 내에서도 이것이 주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제2차 재정금융에 대한 통화 면을 발표할 때에 명확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생산증강 증강이라는 면을 저희는 확실히 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강이 없이 인푸레를 수습할 경제적 혹은 정치적 안정을 기도할려는 그와 같은 천박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왜 금융 면에 있어서 융자를 갖다가 예금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는가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다시 말씀할 것이 없이 모든 불안상태, 격증되는 통화…… 그 격증되는 이유는 다시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이 격증되는 거기에다 또 가해서 은행권 인쇄기를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돌려서 얻은 자금이 자금의 효율을 발휘하기 전에 그 자금의 가치는 저락이 되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과거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와 같은 정책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모르못트」 시험이라든지 혹은 토끼에다 주사를 넣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출을 할 수가 있지마는 사회과학, 더욱이 사회현상에 있어서는 우리의 실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것을 민족 전체에 대해서 중대한 결과를 가저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론보다도 과거에 있어서 세계적인 사실과 사적과 동시에 선진 혹은 모든 사람들의 그 경험을 우리는 토대로 해 가지고 이 정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위 국제적으로 승인을 다 가지고 있는 정책이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일조일석에 방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흥이 없이 전적인 안정과…… 또는 그 안정이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안정을 가저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금융정책의 기본은 산업경제정책과 발전이 필요한데 견해가 어떠냐? 이것도 대체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점을 가지고 설명에 대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유엔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을 받아 가지고 어째서 이 돈을 사장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유엔 대여금을 10월 15일에 1215만 5714불을 저희가 상환을 받았을 적에 정부로서는 상환율에 대해서 늘 국회하고 저희하고도 협의한 바가 있고, 우리는 통화라는 것을 어떤 가치를 측량기라는 척도로 해서 일정하게 해놓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6000대 1로다가 이 상환 받은 돈을 방출을 해 가지고 그 방출 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한 내에 물자를 도입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통화안정증권 요강을 협의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협의가 「웨이트」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동안에 약 3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토지수득세 상환미 모든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담도 훨신 적은 양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양곡을 수입하기로 작정을 해 가지고 기위 7000만 불의 계약을 했고, 또 그 외에 정부에서 소요되는 긴급물자 600만 불을 구매할 수속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1200만 불을 받은 데서부터 그 일부 1300만 불을 소비를 했고 그 이외에다가 또 요사이의 양곡사정에 감 하여 900여만 불을 또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받은 돈을 사장을 했기 때문에 유엔 대여금의 청산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바로서 이충환 의원 기타 여러분에 의심을 드린 것을 미안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엔 대여금 청산을 구채 를 청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무제한하고 이 유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곤란한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해 가지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일후 의 유엔 대여금의 경비지출방법은 이 이상 더 인푸레숀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자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요전 양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적에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것을 고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의장께서 시간을 절약해 달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 점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아까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상당한 서광을 가지고 이것이 꼭 해결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만을 부언해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정부 보유불의 처분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 보유불은 정부의 재산인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구득 하는 데에 있어서 원화예산을 조치하고 이 정부 보유불을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소득을 7조 2000여억…… 일본의 5조와 비교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좀 우숩지 않느냐, 또 일본은 국민소득의 증가율을 15%로 보고 있는데 재무부에서는 이것을 30%로 보는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일본의 이 점은…… 첫째 문제는 일본 화폐하고 한국 화폐 환산율을 말씀드리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경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국민소득에 있어서 농촌소득이 63%, 도시소득이 36%로 떨어지는 그것을 볼 적에 작년도에 있어서의 농촌 국민소득의 미증유의 감수 를 생각할 적에 금년도에 있어서 모든 조건이 작년보다도 낫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라도 3할 이상의 국민소득을 우리는 기할 수가 있다는 그 점, 또 동시에 유엔 CAC의 모든 원조에 의해서 잔존해 있는 도시 공업을 그대로 계속할 것 같으면 대체로 3할 가량 그 증가를 보아도 좋겠다고 하는 그 점, 이 점뿐만 아니라 재무부에서 국민소득을 조사한 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자인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국민소득을 조사한 근거는 첫째로 생산요소에 발전되는 그 각 요소의 원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한 것이 즉 분배국민소득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순생산소득을 조사했습니다. 분배국민소득은 재무부에서 일을 담당하고, 국민생산소득은 기획처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국민소비소득은 한국은행에서 이것을 담당해 가지고 집계를 만들어 냈는데 그 집계한 숫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이 숫자에서 어떠한 것을 채택해야 좋을런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의 시정연설에 저희가 게기 한 4284년도 5조 5000여억의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이것은 저가로 저위 로 결정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조사위원회를 편달해서 계수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의 세 부담률 이것은 직접세에 있어서는 농촌이 54%, 도시에 있어서는 46%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10월 기준 물품지수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가의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의해서 연유해서 경비가 증가될 것인데 추가예산을 낼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10월 물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유엔 경비의 지출방법에 있어서는 조속한 합의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딴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보고 수요 면에 있어서의 통화증가를 억제할 수가 있다고 볼 것 같으면 10월 물가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될 것을 확신했든 것입니다. 사실 3월 말에 비해 가지고, 작년 3월 말에 비해 가지고 작년 12월 말 현재는 전국 소매물가지수는 5할 8푼을 증가했을 뿐입니다. 그랬든 것이 금년도에 들어서 미가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만 이 미가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 말씀해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에 말씀드려 둘 것은 물가의 자연 증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확충된 범위 내에서 추가예산을 제출할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태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첨언해 둡니다. 그다음에 생산 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출액이 얼마냐? 그것은 85년도 사업 내용에 있어서 일반사업비로 675억, 부흥사업비로 766억,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505억, 회계가 1946억이라는 돈이 자금으로 부흥비로다가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지출 면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대차방 이 상쇄되는 부분, 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상호간의 문제를 털어버리고 정부가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액수를 볼 것 같으면 9745억 원, 일반사업에 675억, 부흥사업비로 766억, 즉 14~15%에 해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임 기타 국내자재 국외자재로다가 배분이 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조병문 의원과 방만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대여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1차 제가 말씀드릴 때에도 조곰 거기에 부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만 보드라도 70만 석의 예정보다도 감량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만일 확보되었드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느냐 생각할 때에 유엔 대여금을 우리가 얘기할 바가 아니라 다른 좋은 이와 같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딴 조건, 지금 조건이 완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악화되어간다 혹은 현상만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대단히 어려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김봉재 의원께서 조세행정에 있어서 부담의 균형문제, 84년도 농촌직접세와 도시직접세를 볼 것 같으면 농촌직접세는 54% 도시직접세가 46%가 되어 있읍니다. 토지수득세로 말미암아서 그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수득되는 부분은 현 미가 시장가격으로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부담의 전체 율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있어서는 농촌생산의 12%에 해당하는 것이 토지수득세로 징수가 되었고, 도시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세 같은 데에 있어서는 75% 내지 80%에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사세행정의 기술 면을 자칫 해놓고 그 원칙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촌에만 우리가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설명이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한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재무부는 물론 모든 문제를 갖다가 유엔군 경비에다 귀착시켜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가 아니냐? 과연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충환 의원 말씀에 있어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유엔군 경비의 지변 방법에 있어서 장래의 그 지변 방법은 금원 으로 상환되지 않으면 「인푸레」를 막을 수 없다는 말씀과 김영선 의원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유엔군 경비에다 귀착시켜 가지고 나간 유엔군 경비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한국 사람의 손에 떨어젔을 텐데 그것을 수습할 방법은 취하지 않고 유엔군 경비만 논의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 분 사이에 자체에 있어서 견해의 상위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 김영선 의원이 말씀한 재정확립만은 재정을 수습하고 재정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고 저에게 전적으로 동의한, 찬동해 주신 분의 하나입니다. 만일 농촌의 쌀을 구매하러 간 돈이 농민의 손에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도 명확한 것은 없고 농민의 손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술, 우리의 과학적 검토가 용이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우리가 전부 수집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인푸레이숀」이라는 것에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제2차 대전 후에 중국의 상태라든지 독일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의 과학진과 이 사람들의 행정진이 우리만 못해서 그와 같이 인푸레가 악화되었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있어서 나가는 돈을 우리가 제지를 하고 한편 풀어놓은 것을 다시 걷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잘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 김영선 의원이 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 이 돈의 나간 경위를 조사하고 어떻게 걷어 드리느냐 고심하고 또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한국 사람에 대한 노임 또 유엔 건설사업자에 대한 것, 그 외에 유엔군의 용돈 이 세 가지 항목으로다가 대개 3․3․3 비율로서 나가고 있읍니다. 이 돈을 걷우기 위해서 과반에는 한국식산은행 한국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행원을 추럭에 태워 가지고 김화전선에 가서 한국 노무부대에 가서 예금을 받는 방법으로 그 「컨트랙터」에 대해서도 이에 적극 해 달라는 것을 8군 장교에게도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청부금의 명세에는 한국 사람의 기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무게 아무게 회사 부산 「코리아」 대구 「코리아」 대전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전의 아무게다, 대구에 있는 아무게다, 부산에 있는 아무게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의 유전 이, 이동 변천이라는 것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과세의 능률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장해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한 바에 의해서 결국 해결되고 말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숫자를 가지고 마술을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마술을 할 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인푸레이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마술을 못 쓰고 늘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듣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제가 말씀하는 이 숫자는 한국은행에서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숫자이고 저희들이 맨들어 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동시에, 또한 1951년 3월과 12월 말에 비해서 전국 소매물가지수는 5할 8푼밖에 올으지 않었는데 정부는 12월에 있어서 정부의 쌀값을 곱 이상 올리지 않었느냐고 말씀했는데 이 전국 소매물가지수에 대한 쌀값은 자유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맨들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장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만졸 을 희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읍니다. 그 점은 내가 눈물을 먹음고 김영선 의원에게 호소하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을 보세요. 한국은행법 당초에 국민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통화팽창이라는 것은 12월간에 있어서 물가지수가 2할이 올으고, 또한 통화발행고가 2할 등귀했을 때에 말해 가지고 국민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통화팽창이라는 것이 정위 로 하였읍니다. 이런 때에는 모든 대출을 정지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법의 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한국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국회에서 제외하고 말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한국은행법의 정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9개월 동안에 5할 8푼의 물가가 등귀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처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만이 이것을 설명하는 외에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결정할 것 같으면 빠를 것이고, 두 사람이 결정할 것 같으면 늦어지고, 200명이 결정하면 좀 더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의논한다는 것은 독선과 과오를 제외하는 민주주의 방식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 방법은 좋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은 무엇을 가저오는 것일가를 생각할 때에 저는 통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제가 보는 점, 저의 생각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요전에 어떤 의원이…… 그것도 아마 김영선 의원인데 말씀하시기를 미곡가격이 오르는데 이 미곡가격이 오르는 것은 통화팽창에 원인이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질문하셨는데 나는 확실히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6일 오전 10시에 나는 나의 사표를 궐하에 봉정 을 하고 그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일 나가는 일이 있드라도 나의 후계자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주판을 맞치는, 수지만 맞치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적에 나는 기쁘게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대체로 저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합니다.

지금 현재 공장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공장은 8할이 없어지고 어떤 공장은 7할이 없어졌고 3할 2할 이런 정도로 구구하게 파괴된 이 모양을 우리 삼천만이 다 쳐다보고 또 여러분이나 내가 쳐다볼 때에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조급하다 못 해서 과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나는 이런 등등을 세계 역사를 통하여 구구히, 또는 구라파의 전쟁을 많이 겪은 서구 각국의 경향을 참작해 보아도 그런 산업복구가 하루 이틀 1, 2년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구구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정을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각각 10만을 대표해 가지고 나온 만큼 그분들이 볼 때마다, 10만 사람이 찾어올 때마다 한 사람도 좋은 소리를 전하지 않고 저마다 우는 소리를 전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말을 전하고 보니 여러분 마음이 결국은 조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하니 만큼 이 의사당에 오면 결국은 장관들한테 조급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관도 상당히 조급합니다. 이것을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제가 답변할 때에 절대로 상공정책을 잘했다거나 상공부에 자랑거리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공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부 소개한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질문한 각각을 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걸처서 서로 동일점이 많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 둘을 합처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구체적인 산업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무슨 연설을 굉장히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아래에 말씀드리는 이 사실이, 즉 상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상공정책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로서 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력 복구와 재건이올시다. 전력자원 복구를 제일 중점으로 하고, 현재 영월에 1만 5000키로 나오는 것을 3만 키로로 속히 올리려고 하고, 당인리에 8000키로 나오는 것을 1만 키로로 올리려고 하고, 부산화력에 2500키로 나오는 것을 4000키로로 올리려고 하고, 제주에 300키로 나오는 것을 1500키로로, 보성 섬진강 등지 이것은 공사를 계속할 것이고, 청평 1만 키로를 1만 5000키로로, 화천발전소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을 속히 복구해서 3만 키로로 올리려고 하고 이런 등등이 전력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에 있어서 전부 합처 가지고 4만 5000키로 나오는 것을 증가해서 위선 8만 8000키로를 확보할 이런 목표로 하고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특히 이번에 전재를 복구해 나가고 보니 이 전력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좀 더 분산적으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선 소규모 발전을 예를 들면 곡성 보성 등지를 5개년 계획으로 제1차로 공사를 착수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있어서 특히 큰 공장에 있어서는 각각 자가의 발전을 준비했다가 일대 유사시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 그 정책으로 적어도 금후 5년 이내에 5000키로 발전기를 1만 개를 갖다가 확보하자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 놓는다고 하면 5년 후에는 수력이 평균 10만 키로, 화력이 6만 키로, 합 16만 키로만 확보하면 어느 정도로 우리 산업은 돌아가지 않을가 이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중요하다고 보는 상공정책은 석탄정책입니다. 석탄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삼척 영월 은성 화순 울산 등지를 지금 개발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탄광은 근본적으로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지금 임시대책으로 개미가 구멍 파듯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석탄을 갖다가 상당한 석탄을 우리가 다 파지 못하고 물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원 궤도에 들어서서 복구사업을 하고 한편 임시, 임시미봉책으로 병행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석탄정책에 있어서도 우선 5개년 동안을 계획해 가지고 제1차년에 해당한 금년에는 우리 국영 탄광인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것을 96만 톤을 표준으로 하고 사설 탄광을 15만 톤으로 표준을 해서 금년 1년 내에 110만 톤 생산을 목표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5년 후에는 석탄이 350만 톤가량 나올 것이라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수해 가지고 연료정책에 들어가서 토탄정책으로서 김포라든지 평택 이리 주문진 삼천포 하동 이런 등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선 이것도 역시 3년 내지 5개년 계획으로서 제1차년인 금년에는 60만 톤을 생산 예상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러한 대량적 생산을 하려면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누차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읍니다만 정말국 의 토탄생산 기계 10대를 주문해서 3월 중순경에는 돌어올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 생산기계와 함께 정말 기술자 세 사람이 같이 온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석탄이 중요한 그다음에는 우선 입어야 될 테니까 공업으로 들어가서 방직공장을 중요시하고 있읍니다. 방직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대방직을 갖다가 3년 계획으로 하고, 3년 후에는 6․25사변 전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25사변 전에 최고 한 달에 23만 필을 짜든 것이니까 적어도 20만 필을 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소방직 시책에 들어가서는 역시 5개년 계획으로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추 내지 300추짜리 기계를 수입해 드려와서 5년 이내에는 적어도 1000대 이상의 방직기를 복구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기계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친다고 하면 평균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로서 지금 주문한 결과인데 곧 들여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 정도로 추진을 하면 그것은 역시 20만 추에 해당한 「추」 수가 되는 것입니다. 20만 추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을 뺀다고 하면 대체로 한 달에 10만 필 내지 15만 필에 해당한 무엇을 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성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직기 라든지 족답기 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누구든지 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 사정을 완화시키려는 상공정책의 하나올시다. 그다음에 화학공업으로 들어가서 각 중요한 공장의 물자를 생산하는 원료가 되는 그 원료생산이 중요한 목적이올시다. 세멘트라든지 카바이트라든지 혹은 제철이라든지 또는 식품공업에 있어서 제유 또는 장유 통조림공장 이런 등등을 지금 적극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네째로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광산정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요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만 우선 전시물자로서 속히 속히 팔 수 있는 광산을 캐자는 것이 제일 원칙인 까닭에 중석 흑연 동광석 수연 형석 활석 고령토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돈을 배정되지 못했지만 정부로서 성의를 다해 가지고 이러한 광산시설의 보조비로서 생산보조비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융자정책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융자를 적극 알선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해당한 원료라든지 혹은 기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물자를 적극 알선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중요한 것은 수산정책입니다. 수산정책에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어선 도입에 대한 정책, 어선 수선에 대한 정책, 어선 건조에 대한 정책이올시다. 이 어선 도입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에 매년 최소한도로 100척 내지 200척은 들여올 계획으로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방 가지고 있는 4만 3000여 척의 어선이 지금 설비 부족으로 수선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속히 속히 수선하기 위해서 매년 적어도 500척 내지는 1000척을 평균 수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도 하에서 지금 자재를 도입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어선 건조정책이올시다. 이것은 역시 우리 형편으로서는 대단히 시설이 부족합니다만 1년에 100척 내지 500척을 건조할 목표로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산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연안어업에 대한 문제인데 이 연안어업이라는 것은 그 건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어족의 전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안어업에는 반드시 제한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안어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침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적극 원양어업으로 진출시킬 방침으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관세를 주려 가지고라도 그 사람들을 원양어업으로 진출시킬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해태정책에 있어서는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일본 사람을 목표로 해태를 생산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는 해태의 적극 생산정책이라는 것보다도 해태는 점진적으로 나가게 하고 아울러서 그 「굴」에 대한 증산책을 세워서 지금 해마다 증산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어업조합의 영세어민에 대한 조직체를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올시다. 현재 여러분한테 제출되어 있읍니다만 속히 이 수산업법이 통과되어서 거기에 일치되는 협동조합 같은 것이 속히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 하드라도 그 협동조합이 실시될 때까지는 우선 현존해 있는 어업조합이라도 강화시켜서 어업조합에 들어 있는 이 영세어민의 연대책임제를 실시해서라도 융자에 대한 것을 속히 속히 해 주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원양어업의 진출에 있어서 원양어업에 대해서 특별히 보조를 많이 못 드리고 있읍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원양어선 도입에 있어서는 불화 를 정부가 교환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원양어업 출어장려비라든지 이런 등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상역 관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상역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먼저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원료는 국내에서 먼저 생산하자는 것이 목적이올시다. 그다음에는 현재까지 무역하시는 양반들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좀 「스록크」가 있어서 그 물자를 내다가 수출입을 하였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수출품이 고갈상태에 들어가고 있느니만큼 이 양반들이 물자 없이 수출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 양반들이 자금을 생산방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 자기들도 벌써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광산업 수산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읍니다. 이리해서 광산업과 수산업이 발전되므로서 물자가 나오고 그 물자가 있어야 앞으로 수출입이 점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상역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상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우선 정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에다 정가를 붙여야 손님들이 신임을 하고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상도를 앙양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거기에 아울러서 규격에 대한 통일이라든지 품질향상, 등급 검사제 이런 등등을 획책하고 있읍니다. 물론 혹 업자 중에 부정한 업자가 있다고 하면 이 부정한 업자는 취체를 할 것이고 또 그 부정한 시장을 취체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조곰씩이라도 생산이 가능한 물자에 대해서는…… 요지음 제가 여론을 많이 듣고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이올시다마는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맨들 수 있는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드려 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상인들의 자율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노력해 주실 분이 상공회의소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상공회의소 법안이 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상공회의소에서 자율적으로 상공인의 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대체로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상공강습회를 한다든지 강좌회를 한다든지 강연회 같은 것을 한다든지 산업영화를 상연시킨다든지 이런 등등 방법으로 상도의 계몽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자체가 무슨 시설이 있어야 잘해 나갈 수 있다는 전제로서 우선 상공회의소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상공장려관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가 국제여행사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외국시장의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데에 대한 출품장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있어서는 우선 상항 「씨아틀」 「시카고」 「카나다」 등에 있는 박람회나 전시회에 우리나라에서 출품을 하려고 지금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외국 무역에 있어서는 금후 주요한 수출품을 제가 이상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산물 수산물 공예품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될 수 있는 정도에서 농산물…… 이것은 미곡이 아니라 채과 입 율 돈모 부잠사 이런 등등을 추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물자를 팔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시장 개척을 위하여 일본 이외에 호주 비율빈 난인 태국 신가파 구라파 미국 등지에 상무관 파견이라든지 민간무역상사의 지점 출장소 설치 등 이런 등등을 획책하고, 외무부에 특별히 상공업을 위하여 상무관제도 설치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또 수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 상품에 있어서 문제는 규격 품질 등급, 특별히 포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엄벙뚱땅해서 팔어 먹으려는 이러한 상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외국의 신용을 잃었읍니다. 그래서 금후에 있어서 상공부에서는 포장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중점주의를 가지고 일체의 수출품마다 검사를 할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여러 가지 전기 석탄 공업 광산 수산 이런 등등을 보면 거기에 기술자 행정관이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은 무슨 정책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잠깐 대답을 하겠습니다. 기술자 양성과 행정관에 대한 훈련정책이올시다. 상공부는 우선 상공부의 기술자 중 정부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정부에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만은 상공부에 있고 만일 살 수 없어서 사는데 급급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려는 사람은 기업체로 소개를 해주어서 기업체로 나가게 했읍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특별히 유엔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엔장학금을 될 수 있는 대로 획득해 가지고 상공부 자체로서는 상공부의 기술자를 오는 6월 달까지 다섯 사람 먼저 보내기로 지금 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기회에 다섯 사람쯤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요사이 웅쿠라가 연락해 가지고 우선 다른 장구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술자 양성사업을 시작해 달라고 여러 번 서울 부산 등지에 단기 기술양성소를 설치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간단한 전기․토목․광산 기술을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시키자는 것입니다. 또 수효는 50 내지 100명으로 이런 등등을 몇 개 설치해 가지고 우선 급하니까 이것을 기술자로 훈련시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공부의 행정관에 대한 조치는 저로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6․25사변을 당하고 나고 보니 기술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관이 극히 빈약해 젔는데 사람 수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들이 다각적인 경험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국에 1년 이상 있는 직원이라면 다시 그 이듬해에는 다른 국으로 교체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제일로 2월 중순에 40명가량 상역국 공업국을 동원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겼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이상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한 물자 기계라든지 이런 등등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등등을 주문해서 들어오는 도중에 있고, 앞으로 주문했읍니다. 우선 CAC 연도로서 1952년 6월 말까지에 들어올 물자에 있어서는 원면, 면사, 생고무, 팔푸, 발전기, 석탄광용기재, 어선 어구 급 어업용 물자, 화학약품, 휘발유, 추럭, 유연탄, 목재 이런 등등을 6월 달까지 주문해 놓았읍니다.이것은 일부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1953년도 아직 확정 안 되었읍니다마는 우선 기획처에 제출해서 지금 CAC 당국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읍니다.

시간이 정각이올시다. 답변하실 분이 정부에서 또 한 분 계신 만큼 잠깐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연장합니다.

그다음에 1953년도 금년 7월부터 시작하는 CAC 연도에 있어서는 물론 비료는 농림부 소관입니다마는 비료 3700만 불, 휘발유 급 유류 400만 불, 원면 1100만 불, 양모 170만 불, 인견사 130만 불, 마니라 섬유 어업용품 150만 불, 유연탄 1400만 불, 피취 60만 불, 세멘 60만 불, 팔푸 170만 불, 목재 250만 불, 화학품 250만 불, 생고무 720만 불, 철재 급 강재 220만 불, 피혁 50만 불, 아연판 30만 불, 다이야 기타 부속품 200만 불, 방직기재 60만 불, 제재소 기재 60만 불, 금속공업 기재 16만 불, 기계공업기계 34만 불, 방직부속기재 85만 불, 화학공업기재 130만 불, 전기기재 48만 불, 제빙시설기재 15만 불, 통조림 공업기계 22만 불, 탄광기재 110만 불, 특수광산 용재 15만 불, 어선 도입 250만 불 이런 등등입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대체로 종류별로 보아서 어데 어데에 사용되느냐 하면 전기 관계 섬진강 360만 불, 제주전력 210만 불, 영월 당인리 청평 화천발전소 복구 380만 불, 송전시설 170만 불, 발전시설 440만 불, 변전소 시설 410만 불, 기계공업 37만 7000불. 광산 관계에 있어서 석탄광 718만 6000불, 특수광 300만 불, 연탄공장 80만 불. 수산 관계에 있어서 어선 800만 불. 제빙 관계 26만 6000불, 통조림공장 25만 불. 공업 관계에 있어서 방직 모직 견직 기재 140만 불, 금속공업 기재 60만 불, 화학공업 기재 200만 불 이런 등등의 물자를 먼저 청구해서 일부가 들어오고 또 앞으로 청구해 놓았읍니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그뿐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이런 등등의 기업이라든지 공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그 조직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체 또는 영세기업체의 합리적 발전을 위하여 각 업종별 협동조합이 요청되는데 지금 산업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와 아울러 협종조합법이 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현유 조합 협회 연합회 등 예를 들면 방직협회 직물공업조합 고무공업협회 철강업자조합 공업협회 어업조합 등등의 조합과 협회를 이용해 가지고 물자 공동구입, 융자 알선, 통제, 조사, 자율적인 계몽 이런 등등을 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상공에 있어서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체란 보잘 것 없고 중소기업 내지 가정공업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정책의 중점을 중소기업체를 살리는 것과 가정공업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방직기계를 들여오는 목적도 역시 거기에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공예협회를 총동원시키고 강화시켜서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수공업 이런 것을 장려할 작정입니다. 대체로 이런 것이 상공부랄가요 상공부장관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차관 답변하세요.

농림부 소관은 조병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림 부흥에 관련한 영농자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어서 100억이라는 영농자금은 대단히 만족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역시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영농자금 100억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방출한 자금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가운데에 있어서는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매자금으로 650억이 나가 있읍니다. 또는 고공품 구매자금으로서 287억 또는 축우자금으로서 30억의 자금이 나가 있읍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자금 이외에 농가의 생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나가는 자금으로서 면화자금으로 145억이 나가고 잠견자금으로서 56억이 나가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통 털어서 합하면 1200 수십억이라는 자금이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 200만 정보의 광범한 농경지에서 1300만이라고 하는 농가가 종사하고 있는 만큼 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재정사정에 있어서 이제도 이 자금으로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료공장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비료공장을 건설하고 지도 감독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공부 소관입니다. 자연 비료가 중심으로 농림부 소관에 있는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만 내지 50만 정도의 비료가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실적으로서 인정되고 있읍니다. 웅크라의 계획으로서 52년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1500만 불 자금을 요청해서 전년도에 있어서 700만 불 이상을 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의 실현을 못 본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53년도에 있어서 600만 불의 시설자금을 요청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머지않아서 저희들은 실현을 보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전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화로 환산해서 수천억이 넘는 공장이 일조일석에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국내 질서가 회복되게 되며는 이러한 비료공장의 실현은 반드시 단행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읍니다. 현실에 있어서 조속한 기간에 실현되지 않고 국내에 있어서는 인천에 있는 조선비료공장이라든지 삼척 북삼화학공장이라든지 혹은 부산에 있는 조선비료, 대구에 있는 대한비료 등등을 부활시켜서 현재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료공장이겠습니다. 그러한 화학비료 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농가 스스로 자급자족의 비료를 독려하기 위하야 작년도에 있어서 제1차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본 국회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는 대개 그 정도로서 끝마치겠읍니다.

정부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났읍니다. 다음은 전진한 의원 외 12인의 긴급질문이 들어 왔읍니다. 국회법 제66조에 의해서 긴급질문은 구두로 설명하시고 긴급질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국회 원의로서 작정해 주세요. 전진한 의원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