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개 12시 반쯤 질문이 끝나고 다시 2시에 개의를 해서 5시 내지 6시에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석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경기도 의정부 출신이신 김문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의정부 출신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월 16일 발발한 걸프만에서의 이라크와 동맹군과의 전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전황으로 볼 때 다국적군의 쿠웨이트점령을 위한 지상전이 곧 시작되고 이라크의 저항이 완강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유전시설이 파괴되는 경우에는 세계경제는 제3차 오일쇼크를 겪게 되어 유가 60불 선까지 폭등하게 되고 관련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어 가 마이너스성장, 실업, 고물가, 고이자율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과소비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중동석유에 75%를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커다란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 처해서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시점에서 우선 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물가를 90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격으로 동결하고 정부 재정지출도 긴축을 유지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에게도 자제를 요구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해야만이 이 같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총리께서는 물가동결 및 긴축과 같은 특별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걸프만의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상으로나 회복기에 들어가던 경제 면에 있어서나 심각하고 중대한 난국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낙관론에 들뜨고 현재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에게 평상의 마음을 되찾아서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촉구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총리 그리고 재무부장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1980년대 초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어 불황의 늪에 빠졌을 때부터 1991년 1월 현재까지 언제나 문제가 제기만 있어 왔고 걱정과 우려와 탄식만 하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실천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연도별 실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이 없으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대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는 약하고 또 실천하려면 스스로의 양보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집단적 이기주의에 밀려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귀중한 시간만 허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당면대책이나 발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고 특히 6공화국에 들어와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육칠십 년대 해 오던 새마을정신교육을 각계의 지도층부터 실시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경제의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경제적 윤리와 합리성에 따라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부터 검소하고 엄격한 자세를 확립하여야 하며 정부의 내핍과 긴축 그리고 재벌과 불로소득계층 등 가진 자들의 대폭적인 기득권의 양보와 절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지도층이 솔선수범한 연후에 근로자들에게 노사분규 자제를 요구하고 근로정신을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30% 가까이 팽창시키고 공공요금은 계속적으로 올리고 기업은 개인서비스요금과 생필품가격을 계속 인상시키면서 근로자에게는 한 자리수 임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도층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교적인 전통문화와의 조화 속에서 시민정신을 일깨우는 국민정신교육을 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전통문화와 도의교육도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벌기업의 전문화․능률화를 포함한 전면적인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재벌 1세들의 권위주의적이고 봉건적인 노사관과 사상을 가지고는 한 단계 높은 도약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대재벌부터 과감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토지실명제와 금융실명제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현재에도 경제의 민주화는 그 시작도 되지 않은 그와 같은 실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진단이 잘못되었습니까? 넷째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체계와 지가안정대책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는 전체국민의 생산적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국민의 것이며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귀중한 자원이므로 재벌이나 부유층의 투기적 토지소유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공장부지, 택지, 공공건설 목적의 토지를 언제든지 최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방안을 수립해야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국민자본의 축적배분 기구의 정비와 사회적 이윤체계의 정상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십 배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부동산투기의 길을 열어 놓고서 금융자금시장, 증권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약밀매와 다를 바 없이 경제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부동산투기는 사회악입니다. 범죄적 차원에서 금지시키도록 지금부터라도 진실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신도시 토지보상조로 몇 조씩 현금을 살포하는 행위는 망국적인 인플레조장을 서두르는 행위이며 부동산투기 조장행위이므로 토지보상은 반드시 장기채권으로 하거나 대토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이윤체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상적인 경제개발은 물론 고도산업사회로서의 진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화관리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합리적 인력수급계획과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인문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대학입학 정원이 고졸자의 15%밖에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은 교육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인문고를 가급적 실업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고학력 여성인력의 취업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산업체에도 이들 여성인력의 활용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육비를 소비해서 교육시킨 여성인력을 놀게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동회교국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독과점 규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 시급합니다. 자유경쟁체제를 부르짖으면서 독과점업체의 가격담합행위가 극심한 것은 경제헌법이라는 공정거래관계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수도권 문제는 정부와 정권담당자의 지혜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인구집중, 주택난, 교통난, 공해문제, 실업문제, 민생치안, 범죄문제, 교육문제, 도시빈민문제 등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한국사회의 갈등과 모순이 응축되어 있고 만일에 이것을 잘못 처리하다가는 폭발되는 화약고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대도시 중심 대기업 중심의 개발정책을 중단해야 할 때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수도권에는 투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도권 주변의 소도시나 농촌지역에 집중투자 해서 쾌적한 교외전원도시를 가꾼다면 인구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하부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기존의 위성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주택문제 해결과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70년대부터 정부 일각에서 수도의 기능분산과 지방이전을 검토한 일이 있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이 수도의 기능분산을 통해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서울은 정치․경제․외교․문화의 수도로 두되 경제․산업․교통․과학․금융의 중심지는 당초에 검토한 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요점이며 이 길만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약하며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전 둔산지역을 확대해서 경제부처와 금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92년까지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고 작년도에는 민간이 자가수요를 건설한 것까지 합쳐서 155만 가구에 이르러서 주택문제가 해결이나 된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난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매년 50만 채씩 더 건설함으로써 주택보급률을 90년 말 72%를, 96년에는 8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현만 된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최근 권위 있는 어느 주택건설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지역의 무주택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60%가 넘고 있는데도 88년 말 주택보급률이 69.5%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가구 다주택 보유자가 너무 많아서 주택건설 세대수나 주택보급률이 무주택자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대량공급이 효과를 거둘려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게 해야만 되는데 분당신도시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당첨자의 63%가 유주택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유주택자는 적어도 10년간은 아파트추첨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지 않고서 재테크를 하는 유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서 건설업자와 가진 자에게 많은 부를 제공하는 것은 건설부의 주택문제 해결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건설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첨에서 탈락된 약 100만 가구의 무주택자에게는 금년 내년 또는 후년이라도 당첨이 된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40평 이상의 대형아파트를 무더기로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또한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은 88년부터 90년 말까지 분양한 서울시내주택 중에서 25평 이하 국민주택의 비율이 전체 몇 %인지 밝혀 주시고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한 업체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투기열풍으로 주택값은 매년 30% 이상씩 급등하고 전․월세값도 덩달아서 50%에서 100% 인상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해서 주택공급정책을 무주택서민 위주로 전환하시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제도는 폐지하고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신도시 건설 등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 추진으로 시멘트 철근 등 건자재와 인력난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는 건자재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누차 언명해 왔고 확인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건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골재난이 심각해서 소요량이 50% 수준밖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주택공사를 통해서 대량으로 공급하고 둘째로는 주택금융도 10년 또는 20년의 장기저리 할부상환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고 재개발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고 셋째, 주택임대관리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이외의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물려서 재테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주택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경고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 본 의원은 서울시 도시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포공항 도로 주변과 노들평야 등 일부를 이용해서 대단위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조립식주택을 대량으로 단기간 내에 건설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는 지난 10년간 총 38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사상 최고인 6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의 원인과 대책을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대일무역적자가 누적적으로 악화가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본사람들에게 대일무역역조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한결같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본의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다시 말해서 한국은 일본제품의 우회 수출국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일본의 부품이나 소재를 들여다가 가공해서 파는 가공산업구조로서 일본의 하청경제권으로 종속되어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수출주종품이라고 내세우는 자동차, 전자, 조선, 기계류 등에서 핵심부품은 모두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C에서 시장을 어렵게 뚫고 들어가서 가뜩이나 어렵게 번 돈을 일본기업에 지금 갖다 바치고 있다 이런 실정입니다. 전자제품 중 VTR의 예를 들어 보면 핵심부품인 소형모터와 매카니즘을 생산자인 일본의 중소기업체로부터 지금 한국의 재벌들이 경쟁적으로 사다가 국내에서 조립해서 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일부 재벌들은 창피하게도 일본 중소기업의 하청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론적으로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해 보아도 우리의 무역구조는 대일수입유발형 구조로서 이것이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일무역적자가 커지는 모형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엔화가 절상 좀 되어 보십시오. 적자수출을 여기서 감수해야 되지요. 때로는 그 적자폭을 국내 다른 생산부품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국내소비자에게 전가시켜야만 하는 이러한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상공부장관! 우리나라 기업의 대선진국 수출방식은 전자제품 및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중개상과 백화점을 통하여, 기계부속품은 OEM 방식의 수출이 주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간상인에게 헐값으로 실어 내는 방식의 수출은 고임금시대에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 전시판매장을 많이 만들어서 국내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확대해서 수출을 늘릴 계획을 한번 연구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KOTRA 무역관에 업종별 대형전시판매장을 건설해서 직판토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모 가구회사나 도자기회사가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불황의 늪에서 일어났다는 그러한 얘기를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중에서 미국 운수성과 관련 검사기관에 테스트에 합격한 부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대미 수출용 자동차의 실제 국산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혁신에 의한 기술인력의 증진만이 이 나라의 살 길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시간과 자본과 위험성이 많은 기술개발투자는 게을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장관은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업종을 갖고 있는 10대 재벌의 연간 일제부품도입액을 재벌그룹별로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우세한 자본과 기술이 동남아 중국 등의 양질저임의 노동력과 결합이 되었을 때 기술력이 약한 우리가 설 땅은 어디인지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어 오던 대기업 전문화방안도 산업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그와 같은 계획은 없는지 이 문제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정책의 중심을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전문중견기업의 육성에 두어서 기존기술의 실용화와 첨단기술의 개발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만사태 이래 동자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고 비축량을 늘려서 그나마 선진국 수준인 91일분 1억 460만 배럴을 비축하게 되었다는 것은 동력자원부의 시기적절한 대응노력으로 높이 평가해 둡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원유비축을 늘리고 소비절약운동을 일반소비자는 물론 산업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자부장관은 해외원유개발 및 비축기지의 추가건설과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을 산업체에까지 확대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여기 나오셔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 도로, 항만, 공업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목현상 이 극심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과 수출증대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항과 인천항의 사정을 살펴보면 작년도에 외항에서 하역을 기다린 배의 대기시간은 부산항의 경우 평균 60시간, 인천항의 경우 98시간, 이러다 장마가 지고 시간이 안 맞으면 적어도 일주일 내지 보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외국 대형선사들은 우리나라의 입항을 꺼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수출용 원자재 하역을 제대로 못 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데다가 배편이 없어 제때 선적을 못 하고 수출상품의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콘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부산항 콘테이너전용부두의 처리능력이 연간 90만 개인데 실제물량은 220만 개가 밀어닥치고 있고 2개의 항구의 화물처리능력은 80년을 기준으로 해서 총 1570만 t인 데 비해서 90년도에는 6000만 t이 몰려들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인천항의 화물수요가 하역능력의 1.6배, 부산항은 1.7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시설투자의 근본적인 부족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시설 투자비는 70년대에는 GNP의 0.6%였으나 80년대에 계속 떨어져서 후반에는 GNP의 0.3%에도 못 미치는 그와 같은 미미한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부족한 항만시설 확장과 재원조달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1년도 항만시설 투자사업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5% 142억이 감소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렇게 항구에서 적체되었던 화물이 생산공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또 고속도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사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에 통과차량 1일 7000대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90년 말 하루에 현재 얼마가 통과되고 있느냐 하면 10만 대 이상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장 30㎞도 못 되는 고속도로를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2시간에서 4시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총연장 428㎞를 화물자동차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0년 14시간에서 88년 28시간으로 배나 늘어났습니다. 80년대에서 88년까지 10년간 화물수송량이 2배, 자동차 보유대수가 5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와 올림픽고속도로 등 수출입 물동량과 직접 관련이 적은 2개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을 뿐이며 전국일반도로의 경우도 그 연장이 겨우 1.27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지식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시급히 확장하거나 건설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속전철도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경제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제2, 제3의 경부․경인고속도로의 건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이와 같은 고속도로의 적체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부총리는 91년도 예산에 이러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재원이 없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또한 공채를 발행하더라도 시급히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같은 계획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27조 원을 투자하여 서울과 부산 등 6대 도시에 지하철건설과 도시고속화도로 확충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요약되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특히 지하철의 수송부담률을 서울 50%, 부산 40%, 대구․인천․광주․대전 25% 수준으로 제고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교통난은 보통 소통난, 주차난, 승차난을 말하는데 소통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주차장시설의 신설 확장으로서 이것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고속도로의 신설과 차량증차 억제, 주차난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그런데 없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승용차량이 작년 말 현재 150만 대에 육박하고 있고 매일 600대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부장관은 차량증차 억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6대 도시의 지하철 건설계획에 소요되는 총 12조 6953억 원을 비롯해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소요 27조 원 중 정부지원 11조 500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부담 15조 5000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장관은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그 건설비용의 방대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으로는 건설하기 곤람함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이 서울의 경우 겨우 3%, 부산의 경우 12% 이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철 건설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얼마냐? 서울의 경우 2조 9500억 원의 부채액이 있고 부산의 경우 1조 1700억 원에 달하는 그와 같은 재정부담이 있어 가지고 과중한 이와 같은 부담 속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율이 워싱턴 80%, 뉴욕 60%, 파리 50%, 런던 75%……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은 어떻게 위와 같은 막대한 부채를 상환해 가면서 새로운 지하설 건설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금까지의 정책은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심각한 교통문제가 노정됨에 따라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때만 이것은 대증요법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에 관한 중장기 대책을 여기서 엄숙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재원마련에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2004년에는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원인 수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장기계획을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몇몇 졸부들이 남양주 및 팔당지역, 청평․충주호지역 등에 호화판 별장을 짓거나……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전북 익산 출신 김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전북 익산 출신 김득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4일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한 20여 분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20여 번째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재론하는 것보다는 중복을 피해서 내용을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양이 조금 많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제 말이 약간 빠르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제수지 흑자 호황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업이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재테크에만 열중했으며 서비스산업만 이상 비대해져 우리 경제가 혼미를 거듭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90년도 소비자물가가 9.4%로 제2차 석유파동 이후에 최고상승률을 기록하여 물가폭등을 방치한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역수지는 흑자시대를 4년간 지속하다가 다시 47억 불 무역적자로 반전되어 흑자시대의 종언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5․8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실패, 증시침체, 수출부진에다 주택값,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져 기업은 물론이고 서민생활이 고달픈 한 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혁의 포기로 일부 졸부들에 의한 향락, 과소비의 무분별한 풍조가 만연되어서 경제안정도 해치고 있는 터에 설상가상 격으로 걸프사태에 따른 유가불안, 우루과이라운드에 관련된 농업위기 등이 겹쳐 있어서 한국경제는 바야흐로 난기류의 경제난국현상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이처럼 난마처럼 얽힌 침체터널을 언제쯤 지나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이처럼 난기류에 쌓이게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과소비 때문이라고 보는지 재벌기업의 재테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경제정책실패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6공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경제치적이 있다면 그것이 물가의 안정이라고 보십니까, 분배구조의 시정과 복지확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은 지금 경제정책 방향에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6공의 경제정책 실패를 물가 경제개혁 기업경쟁력저하에 관련하여 총리의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봉 총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께서 작년 3월 취임 이후에 경제정책의 치적이 있다면 금융실명제 유보라든지 5․8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유명무실화시켰고 종합토지세를 개정하여 부동산재벌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 또 4․4 경제활성화대책을 실시하면서 재벌기업의 여신강화대책은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재정팽창과 국제수지를 적자로 반전시킨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부총리의 실정은 물가를 잡지 못한 부총리로서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부총리가 12월 26일 개각 시 다시 유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총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은 현 경제팀의 경제운용에 대해 실망과 원망이 고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6일 개각 시 유임되고 말았습니다. 부총리께서 다시 유임하게 된 동기가 경제정책의 방향이 옳아서였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파행적인 경제정책을 다시 수정하게 되면서 6공의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또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두려워서 경질 없이 현상고착으로 끌고 가겠다는 미봉책 때문이었는지? 유임사유는 집권 후반기에 노 대통령의 통치기반의 안정에만 역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 있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본 부총리의 경제시정 방향이 2000년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시각이나 또는 경제시책에 대한 총리의 경제관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개인에게는 건전한 경제활동,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한 생산과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운용의 방향제시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걸프전쟁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말씀 있기 바랍니다. 걸프전쟁 시 속전속결로 끝날 경우 약 1개월 정도 지속될 경우 또는 전쟁이 확산되어서 수개월 동안 끌게 될 경우 등을 상정하여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밝혀 그 장기적인 대비책을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국민이나 기업체가 미리 대비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걸프전쟁에 따른 유가전망, 전쟁이 끝난 후 고금리현상 경기침체 등에 대한 91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걸프전쟁과 관련한 경제의 대응책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91년도 경제여건이 경기침체하의 인플레 속에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기할 수도 있고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금융통화 신용정책의 방향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의 물가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소비자물가를 두 자리 숫자에 육박한 9.4%로 묶었으나 대다수의 국민의 이 물가의 체감이 30% 내지 40%의 물가가 치솟아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6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물가를 잡지 못한 정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80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5% 이내로 물가상승률이 억제되었습니다. 6공이 들어선 이후에는 88년에는 7.2%, 89년에는 6.7%, 연속 2년째 물가억제목표 5%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총리가 취임한 90년에는 두 자리 숫자까지 육박해 9.4%까지 물가가 치솟아 서민생활에 주름살만 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가등귀에 의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계나 기업의 저축의욕은 감퇴되고 오히려 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투기나 부동산투기가 만연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착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의 소득감소 결과를 초래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차별하게 서민가계의 소득감소를 초래하는 물가를 금년에 8% 내지 9%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하고도 경제의 안정성장이 가능한지 말씀 있기 바랍니다. 대만 일본은 많은 예를 들었지만 이 국제수지흑자가 800억 불이 넘어 외환인플레에 시달려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2 내지 3%밖에 아니 됩니다. 소비자물가를 5%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있기 바랍니다. 금년 물가폭등을 선도한 것은 지하철이라는지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12.3%에서 27.4%나 인상되었고 특히 등유와 휘발유값이 28% 인상은 연말 물가지수 반영이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써 날치기 인상하여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대표적인 민생외면 공공요금 인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분을 경영합리화 등으로 재인하조정 하는 방안과 앞으로 인상 계획된 공공요금의 동결방안을 대상품목별로 부총리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 물가폭등이나 인플레를 막지 못하면 장관의 자리가 오래 못 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이 오래 지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입증한 것이 79년 오일쇼크 와중에서 극심한 인플레 끝에서 유신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7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2%에 달한 것입니다. 작년 예산규모에 비해서 28.5%나 늘어난 재정지출이 인플레를 유발한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재정팽창에 따른 초과수요를 막기 위해서 재정투융자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야 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인플레무드가 불식될 때까지 동결하여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정부에서도 물가억제 의지를 국민에게 솔선수범하여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재정감축 집행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윤 부총리! 작년 한 해 동안 통화량의 순증가액이 10조 2700억 원이나 풀려 연말 총통화량이 67조 182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도 당초 이 19%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 21.4%나 증가했는데 이 규모는 만 4년 만에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물가도 10% 뛰는데 물가보다 더 많은 통화량공급은 물가를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늘어난 자금이 기업체의 시설자금이나 생산자금으로 또는 증시부양자금으로 떠받치지 못하고 실물경제로만 흘러들어 부동산값을 폭등시키고 물가를 치솟게 하는 데만 일조를 하는 것도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부터 통화관리방식을 종전의 전년 동기 월별 관리방법에서 이를 변경을 해서 분기별로 관리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자제선거에 따른 통화증발이나 재정집행을 확대 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물가억제목표를 9% 이내에서 지키기 위해서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16%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의 분기별 관리에서 어떤 특정시기에 통화의 급팽창을 막고 통화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매 분기 초에 기별 통화운영계획과 억제목표를 반드시 예시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과학 지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총리! 기초과학이나 첨단과학에서의 집중투자는 빠를수록 본인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학기술 주도사회 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 전자공학 생체공학 등의 발달은 기초과학의 뒷받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까지 기초과학 투자비를 GNP 5%까지 증액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절차와 지원수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학기술처장관께서는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의 기능강화방안과 민간인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방안 예컨대 새로운 항생제 개발, 공해 없는 세제발명 등 연구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번에 매스컴에도 잠깐 보도는 되었지요? 무명발명가나 기초과학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이들의 연구동기를 부추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한․소 협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련의 리투아니아 침공에 따른 유혈사태로 항의시위가 매일 계속되고 있으며 생필품 부족현상과 인플레가 극심하여서 소련내정은 매우 불안합니다. 경제가 불안하면 우리나라의 경협도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등에서도 소련의 경제여건은 구조의 대상은 되어도 투자의 대상국은 되지 않는다고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독이 한국만이 서방국가나 일본보다 더 앞질러 소련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에 많은 의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한․소 정상회담 이후에 한 달 사이에 한․소 정부대표단회담에서 대소경협 규모가 이미 30억 불로 결정된 것으로 났지 않습니까? 한․소 경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소경협과 소련의 기술도입을 어떻게 연계시켜 소련의 기초과학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을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30억 불 이 경협의 대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 있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 앞에 의원님들도 대소경협 30억 불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수지적자국입니다. 30억 불이 우리에게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대중국 수교 시나 미국의 이제 앞으로의 페만전쟁이 장기화될 때 방위비 분담요구 시에 이것이 악선례가 된다는 것도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련의 경협자금을 노리는 국내 소련진출기업에 특혜가 되고 국내기업이 소련에 무모하게 진출하는 데 따른 경협의 부실화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소련에 빌려줄 이 30억 불을 만약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정부에서 보증까지 서 주게 되어 있어서 부실기업 대출금처럼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방경제교류 활성화에 대비 대외경제협력의 기준과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 그리고 주무장관인 이희일 동자부장관! 연간 3억 배럴 이상 도입되는 원유수급의 총책임을 맡고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이 5조 4704억 원의 기금의 신축적인 운용을 책임을 져야 할 동자부 장관이 걸프전쟁이 발발하자 석유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국민에게 확인시킨 바가 있지요? 또한 전쟁 직후 예상과는 달리 원유가격이 하락하자 원유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공급은 원활하나 가격인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경제원칙에도 맞지 않는 표현으로서 국민을 약간 속이고 우롱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에너지위기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석유사재기를 탓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행히 지난 1월 18일 부총리께서 전쟁추이를 좀 더 관망한 이후에 국내유가를 조정하겠다고 인상조정방침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인상보류가 작년의 연내 유가인상 불가처럼 언제 느닷없이 또다시 기습인상할지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동결조치는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동자부장관께서 저번같이 기습인상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70년대 이후 석유위기는 세 번째 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개편이 됐어야 하는데 에너지 다소비구조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고 석유사업기금을 사용했으나 오히려 석유사용량은 매년 증가하여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의 3억 배럴에서 4억 배럴까지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실패 대체에너지 개발부진 이유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원유비축분량을 운송분까지 포함해서 1억 700만 배럴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유가 시 자금을 갖고도 구입하지 않아 원유의 장기수급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비축시설 규모도 현재 4200만 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9700만 배럴 규모로 확대키로 했으나 비축기지 건설용 입지도 아직까지 확보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 88년부터 90년 사이에 원유가격이 저렴할 때 비축목표량보다 적게 구입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원유비축시설 추가건설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곁들여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석유류 가격의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투융자계정에 예탁된 1조 1000억 원을 조속히 상환하여 가지고 이 자금활용으로 석유류값의 급등 시 완충자금으로 충당해서 석유류가격의 안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석유완충자금 1조 1000억 원의 사용방안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비축물량 1억 700만 배럴 중 일부를 방출하여서 유가조절에 충당해야 석유가격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비축원유 활용방안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와 건설부장관께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등은 경제에 있어서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토지투기를 방지해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도 가능합니다. 매년 민간소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89년의 경우 331조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규모는 전체 근로자 소득 59조 원의 5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이 매년 증가하면 토지의 처분보다는 동결효과가 계속되고 부의 편재현상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어 개인별 토지과다보유 억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토지과다보유 억제방안에 대해서 부총리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별 토지보유현황도 공표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10만 평 이상 개인별 회사별 보유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일부 극소수의 토지재벌에 의한 토지과점과 편재현상의 심각성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정책의 수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국토지 3300만 필지 중 민간소유분에 대한 전산화처리로 내무부에서는 개인별 소유현황을 종합토지세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어 토지재벌을 비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소유 상위 6.7%에 해당하는 개인이 전 국토 민간소유 78%를 과점한 통계를 참고해도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는 토지정책의 주무부서로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감독을 해야 할 부서인 것입니다. 상위 100대 토지과다보유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일정범위 이상 토지소유를 규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90년 한 해 동안 초과취득이 허가된 면적이 72만 7000평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토지투기 억제의사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지초과취득에 대한 억제방안이 무엇인지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한전 전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전에서는 오는 2001년까지 10년 동안 경제성장 및 장기전력수급동향 등을 감안해서 약 44조 원에 달하는 전원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한 조달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비인플레성 자금으로 하느냐 또 차관 및 차입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느냐, 전력요금에 전가하지 않고 건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말씀이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의 편중건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마는 핵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미 건설된 분을 포함해서 전체 핵발전기 54기 중에 30기가 전남지역에 편중 건설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남지역에만 전체 원자력발전소의 60% 가까이를 건설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정책입안자는 누구이고 입지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교통부장관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적인 격차라든지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호남이나 영남을 위해서 상당히 머리를 쓰고 정부 측에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편적인 예로서 호남선에서의 예만 보더라도 대전에서 목포까지 복선화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리까지 20년에 걸쳐서 겨우 거기까지 마무리했는데 전라도에 대한 복선화계획은 뒷전에 제쳐 놓고 지금 경부선에는 많은 새마을호가 14회 왕복에 전라선 호남선은 3왕복밖에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속전철이나 뭐 상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남선 복선화는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고급열차는 상당한, 말하자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쾌한 여행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대전 대구만 서는데 호남선에서는 서대전에서 이리까지 70㎞에 다섯 군데나 서는 새마을열차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논산군에는 3개 군, 두계, 논산, 강경을 서는 이러한 새마을열차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이 있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미통신회담의 진척상황을 밝혀 주시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통신분야가 입는 타격이 지대하리라고 판단되는데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본권과 관련해서 우편검열이 주 업무인 우정연구소의 폐지, 도청장치 소위 블랙박스입니다. 철거 등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6․29 선언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는데 정말 지금 민주화를 지향하는 이 판에 우정연구소에 서 편지를 검열한다든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6․29 선언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블랙박스에 의한 도청장치를 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이 통신의 자유까지 말살하려는 이 우정검열 또는 블랙박스에 의한 도청장치 이것도 아울러서 언제까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안면도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행정의 비밀주의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핵폐기물의 처리문제는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곧 시설의 한계에 도달하여서 그 처리문제가 심각한 형편인데 현재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후보지는 결정되었는지? 안면도 사태 이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총리!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재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부분이 또 농업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재개에 따른 대응책으로 당초 15개 품목으로 선정했던 농산물 비교역품목을 대폭 축소하여서 쌀 보리 쇠고기 등만을 NTC 품목으로 하고 보조금 감축이나 유예기간 요구도 철회키로 했다는데 우리 농업부문의 협상대응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NTC 품목을 무리하게 제출함으로써 미국과의 통상압력을 더욱 가중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NTC 품목 중 미국에서 반발했던 품목이 무엇입니까? 쌀입니까 쇠고기입니까? 아니면 NTC 15개 품목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응책이 아닌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농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같은 보호육성 대책의 시행이 어려워진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여 우리 농민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농업보호대책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중곡가제, 양념류의 가격안정제 및 수매비축제, 추곡수매와 영농자금대출도 보조금이며 보호대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거론되는 보조금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아울러서 답변 있기 바랍니다. 부총리!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의 일환으로 농업보조 대신 농업구조조정 및 농가대상 복지정책 중심으로 농업정책의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구상하신 농업구조조정이 농업인구를 현재 17%에서 5%로 감축하고 정부수매량의 점진적 감축과 추․하곡의 시장가격체계로 전환하거나 농업집중지역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제도의 변경도 농업구조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는지? 농업구조조정은 농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인 생산기반의 확충에 있습니다. EC 제국도 식량을 수입하는 공업국가였으나 농업구조조정으로 재정보조와 집중투자를 통해 이제는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도 공산품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으나 농산물 수출주도국으로 부상한 것도 재정보조금과 재정투자에 의한 농업구조조정에 의한 생산기반 확충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총리의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농업구조조정책의 방안도 말씀이 있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개시된 것이 4년째입니다. 또한 89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된 243개 품목이 금년으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89년에 GATT의 국제수지위원회를 졸업하면서 여타 농산물수입을 오는 97년까지 유예키로 되어 있어서 실상은 농산물이 거의 대부분이 개방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금년이 지나면 89년에 개방예시 한 243개 농수산 품목이 모두 개방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보호대책이나 농업경쟁력강화대책을 수립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 있기 바랍니다. 또 농민의 손실보상이나 업종전환에 따른 농업전업지원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기본입장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계기로 농업은 이제 다 끝났으니 과감히 줄여 나가자는 발상입니다. 농가의 3분지 2를 줄여 농가 호당 2.7핵타 이상 전업농만 육성하자는 것이 농민축출의 예입니다. 농촌이 잘살아야 도시가 잘살게 됩니다. 농어촌이 잘살면 구매력이 커지고 구매력이 커지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대로 농업을 방치할 것 같으면 농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모든 경제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60년대 식량자급률이 90%를 유지했던 것이 지금은 39%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매년 줄어드는데 당장 쌀 재고가 많다고 해서 경지면적을 줄이고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용으로 전용이 용이하도록 절대농지니 상대농지제도도 폐지했습니다. 식량자급률 향상대책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당연히 수립돼야 합니다. 식량자급률은 6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부총리께서 식량자급률 유지를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식량자급률 향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쌀 재고가 1000만 석을 초과보유하게 된 후 쌀 과잉재고가 농정의 골치거리가 되었습니다. 연간 4000만 석 생산되는 추곡 중에서 이제는 주식인 쌀과 가축용 사료곡물의 비축제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남 의령․함안 출신이신 정동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경남 의령군․함안군 출신 정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어려워만 가고 있는 농어촌의 당면문제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농정에 관한 세세한 부분에 치우치기보다는 농어촌문제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농정에 관한 평소의 소견과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민, 멸종위기에 처한 농민’ 좀 과장된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12월에 브뤼셀에서 모인 2만여 유럽농민들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반대하는 데모의 구호였습니다.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89년 한 햇 동안 무려 49만 명의 우리 농민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678만 농민은 불과 14년 후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린이들로 가득했던 학교운동장이 이제는 취학할 아동이 없어서 폐교가 늘고 있습니다. 한 마을 단위로는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할 지경에 와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제 농수산업을 위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는 한 불행하게도 진짜로 농민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화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30년 그동안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선 안전성이 높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불평불만을 자제할 줄 아는 양질의 노동력도 부단히 공급해 왔습니다. 지금 자유무역질서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서 전개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농산물을 포함한 전 산업에 걸쳐서 시장개방 압력을 강요하고 있고 이에 우리 농업은 또 하나의 버림당함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화를 위한 희생의 결과 농자천하지대본이었던 우리 농촌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취업 농어민 342만 명 가운데 53%가 넘는 181만 명이 50대 이상입니다. 환갑을 지난 고령노인도 7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 1인당 연간소득이 89년의 경우 246만 원으로서 국민 1인당 GNP 334만 원의 4분의 3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근로자가 199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농민은 그 2배인 389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89년 말에 이미 675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데 비해서 농어촌의료보험은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356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농촌의 미혼 성인남녀의 비율이 5 대 1입니다. 처녀가 시집오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노총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이 이토록 가난하고 교육․의료․문화시설과 유리되어 있거나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으로 해서 도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의 생활환경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처절한 농촌현실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농민 모두가 이렇게 못 산다는 것은 농민 개개인의 잘못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에도 문제가 있었고 아니면 타 산업의 육성정책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우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규모가 작거나 투자의 효율성이 낮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촌피폐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마땅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농업을 뒷전으로 밀쳐 둔 정부가 그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여타 부문의 산업이야말로 이제 그 보답을 위해서 응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농어촌 농어민 농수산업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커다란 반성 위에서 정부는 농․임․수산업의 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단안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법안이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봄에 만장일치로써 확정해 주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3월 16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오늘의 농어촌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치유방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기울어져 가는 농수산업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관세 상당액을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89년의 경우 수입관세 상당액이 무려 2400억 원에 달했지마는 정부는 이번 91년도 예산안에서 그 10%에 불과한 242억 원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86년 국회가 농어촌지역발전기금법을 제정, 수입부과금을 부과해서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가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각료선언에서 무역장벽 철폐를 규정했다는 이유로 이 법이 정한 기금조성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는 행정부의 직무유기에 앞서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자세를 보고서 과연 이 정부가 농어촌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총리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질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잡담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회가 정한 법을 이처럼 정부가 편리한 대로 방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사항을 무시한 잘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국무총리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수․축산물의 수입에서 징수한 관세액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한 대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부총리께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예산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1개 면당 국고 2억, 지방비 2억, 융자 6억 원까지 합친 10억 원이라는 돈은 농촌에 100m짜리 교량 3개를 놓는 돈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적어도 1개 면을 도시환경에 준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50억 원은 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에 794개 면에 줄잡아서 약 4조 원은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요청한 예산은 고작 242억 원, 국회가 상향조정한 379원으로써는 예상되는 소요액 4조 원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인 것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한 대로 부총리께서는 10년 이내에 정주생활권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난해 7월 농어촌진흥공사가 발족됐습니다. 자본금 1조 원의 조달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315억 원만 불입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규모로써는 기본조직조차도 구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과연 농업진흥지역 지정사업이라든가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농지개량, 농업용수개발, 농지조성, 간척, 농공지구개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전업지원사업 등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이라는 엄청난 업무를 과연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농업규모가 작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농업을 향한 의지가 작다는 것입니다. 부총리! 약속된 1조 원의 자본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정부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어촌의 구조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 이 법이 정한 전면적인 수정을 강요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농업은 살려야 합니다. 없는 석유 때문에 걸프전쟁에 국운을 걸었으면 족하고 식량문제 때문에 또 곡물메이저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내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번영하는 길은 우리의 공업과 무역일 수밖에 없음을 결코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우리 농업을 피폐화시키리라는 확실한 조짐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시작된 지난 86년 9월 이래 4년 반 동안이나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준비를 미리 해 오지 못한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어 연기된 지금까지도 개방품목이나 대체작목, 경쟁력 있는 작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음으로 해서 농민을 더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안 보이고 협상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연구나 탐색노력도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케언즈그룹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우리 정부가 우리 농업의 낙후된 실상을 좀 더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해를 촉구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였더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무릇 어떤 조직이나 체제가 무너질 때에는 외부의 시련이나 도전보다도 내부적인 대비부족이나 안일한 대응자세에 그 원인이 더 컸다 하는 것을 우리의 역사의 교훈에서부터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내용이 여하하든지 간에 우리 정부의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농업은 다시 생존하고 더더욱 번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견해와 의지를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협상태도 또한 문제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난 12월의 협상과정에서도 정부의 농민을 향한 진지함이나 농어촌을 꼭 살려야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야를 포기해서라도 농업부문은 우리의 기본입장을 꼭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렇게 호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의 비교역적 품목이나 유예기간 등 우리의 기본입장을 대폭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대부분의 협상당사자들로부터 그 개념조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NTC 품목으로 15개 품목이나 개방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협상당사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농민들로 하여금 헛된 꿈만 잔뜩 부풀게 하였으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당초 수입의존도가 98%, 80%에 이르는 옥수수나 콩을 새삼스럽게 수입금지품목에 넣은 것이라든가 50%에 육박하고 있는 수입량을 무시한 채 쇠고기도 수입 금지하겠다는 자세는 성실한 협상자세도 아니고 농민에 대해서도 진실한 태도 내지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부총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 이후를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담배수입 때 고추파동의 경험을 살려야 하고 대체작목 선정과정에서 작목 간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년생일수록 그 피해는 규모가 크기 마련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품목의 강점과 상대국의 약점을 철저하게 사전 점검해서 수출을 향한 전략품목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유전공학을 이용한 품종개량과 품질향상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쟁의 승부처는 가격에만 있지 않습니다. 품질과 맛, 때깔, 포장이 새롭게 눈떠야 할 경쟁요인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하나의 대안은 유기농법입니다. 이 유기농법은 땅도 자연도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를 살리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무엇인가를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농림수산부 장관! 농어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어민 스스로가 가공산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농수산물가공산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지난해 축산농민들은 100만 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축산기자재,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정부는 조세제도상의 문제점과 영세율 적용의 실이익이 축산농민들에게 다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점을 들어서 차라리 동 부가가치세액을 농어촌지원재원으로 쓰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기국회 때 추곡가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 부총리도 서명한 바 있는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농․수․축산물 수입관세액과 축산기자재, 사료의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농림수산구조개선기금을 설치해서 해당 분야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추곡가동의 때 국회가 부대결의로 제시한 내용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 지금 우리는 약 1300여만 섬의 재고미를 안고 91 양곡연도를 맞았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권장비축량 2개월치보다 5 내지 600만 섬이 더 많습니다. 식량자급률이 40.9%에 불과한데도 재고미가 많아서 고민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들 잉여재고미에 대한 1년간의 보관료만도 2000억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31만 명의 절대빈곤층, 1만 6000여 명의 소년소녀가장들, 그리고 1만여 명의 결식아동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335만 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잉여재고미를 유상대여 해 주거나 무상분배 해서 극빈층을 돕고 아울러서 정부의 보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재고미를 줄이는 또 다른 방안으로서는 2월로 예정된, 8월에 또 예정되어 있다고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시에는 제3국을 통한 삼각무역을 지양해서 서로가 남는 물자, 즉 우리는 북한당국에게 쌀과 귤 등을 넘겨주고 북한의 석탄과 명태 등을 직접 받아 오는 구상무역으로 발전시키는 멋진 수완을 발휘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서 부총리의 협상능력에 크게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부총리, 농림수산부장관! 추곡가 인상 및 수매량의 결정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수매가의 인상폭이나 수매량을 사전에 예시하는 방안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곡가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연계한다든가 수매물량은 정부재고미와 시중재고량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등 인상폭과 수매량에 대한 모델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부총리,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 우리 농수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이 밖에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수․축협의 구판기능을 강화해서 계통출하기능을 높여야 하고 저온창고, 비축시설, 공영도매시장, 직판장 등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농공단지는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생산출하 약정제와 축산물가격안정대제도의 확충도 서둘러야 할 일입니다. 노령연금제도 역시 빨리 도입하여 연부역강 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기계화 영농을 영위토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문제도 심각합니다. 도시보다도 진학을 덜 시키면서도 가구당 연간 교육비는 34만 원과 67만 원으로 그 차이가 2배나 됩니다. 농어민이 농어촌을 지킬 수 없는 바로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의료보험료는 더 비싸서 보험료납부 저항이 많습니다. 산재보험의 혜택도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시행령도 빨리 고쳐야 하고 무공해농약의 개발로 고통받는 농민의 아픔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의 도입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호수건 강이건 또 바다건 부영양화, 적조현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생산기반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철저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연안어장의 오염과 불법어로에 의한 황폐화를 치유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농수산물의 위장수입, 해상 절․강도, 해상밀수가 농수산물의 수급질서를 심히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입어통제 강화 일변도의 공해상 원양어업을 위한 대책 또한 심각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부총리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및 우루과이라운드대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을 포함하여 위에서 지적한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요구하는 국제적인 질서에 발맞추어서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92년부터는 농림수산부 예산을 대폭 늘려서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5 내지 6%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 제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으로 표현된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단순한 정책나열만으로는 정부시책의 반대로만 하면 된다며 농정을 철저히 불신하는 농민을 믿고 따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91년도 예산으로는 절대액이 모자랍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너무 늦습니다. 농민이 농촌을 다 떠나기 전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총리, 부총리, 그리고 건설부장관! ‘도시는 꽃이요, 농촌은 뿌리다’ 이것은 지난번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때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흔들려서 영양공급을 하지 못한다든지 모두가 뿌리이기를 거부하고 다 꽃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농민이 해마다 50만 명씩이나 도시로 유입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야 하는지 건설부장관이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하수도․교통․실업․범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엄청난 사회문제를 유발할 것입니다. 지금의 도시과밀화, 도시문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농촌이 제자리를 지켰더라면 도시도 헛된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농민이 농촌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일산․분당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낭비는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시의 꽃도 피우고 농촌의 뿌리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산․분당 등 5개 신도시 건설비용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매년 농촌을 위해서 기존의 농림수산부 예산과 별도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 및 위기관리에 대한 농업의 기능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울상류지역에는 논농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 즉 한강수계의 모든 논들이 함수기능을 못 하는 상태에서 지난해 9월의 홍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서울의 안전도는 과연 몇 %나 된다고 계산하십니까? 이것 역시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끝으로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서울의 수몰이나, 어쩌면 그렇게도 될지 모르는 우리 농업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가을 물에 잠긴 고양군 일대를 건지기 위해서 난지도 제방을 쌓았던 정열과 의지로서 빈사상태에 처한 우리 농업을 되살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림수산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농업의 회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농촌이 황폐화될 때 그때는 도시도 결코 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가슴에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이야말로 도시의 뿌리인 농촌을 파괴하도록 방치하거나 농민이 멸종되도록 수수방관한 사람이 결코 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의지로써 농어촌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우위나 자유경제질서라는 달콤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촌 농어민 농수산업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선택을 했고 값진 노력을…… 한 사람들로 기록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은 평화민주당의 전북 부안 출신이신 이희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전북 부안 출신 이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관계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조국의 민주적 통일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특별히 농어민을 사랑하고 농어촌의 오늘의 현실에 비탄과 분노를 가슴에 가득 안고 내가 우리 농어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밤낮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800만 우리 농어민의 생존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중심으로 하여 당면한 농어촌정책에 대한 현안문제들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먼저 총리께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지난 30년간의 공업화․도시화 위주의 산업정책 속에서 너무도 큰 격차를 두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정권에 의한 농정부재 및 농정실패 그리고 재정투자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산업 간 도농 간의 격차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분별한 농수산물의 수입과 대응책 없는 시장개방은 그나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던 취약한 농업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음으로써 우리의 농어촌은 존폐의 위기에서 우리 농어민은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지난 80년 GNP 중 농림수산업 부문의 비중은 14.9%였습니다마는 90년에는 9.2%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1318만 석에 달하는 쌀 재고량의 누증현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식량자급도는 80년의 56%에서 90년도에는 40.9%로 전락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농산물가격의 폭락 등 영농실패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민숫자가 23명이나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매년 약 50만 명의 농어민이 농어촌을 떠났거나 뚜렸한 목표 없이 도시로 흘러들어와 도시의 영세민화되고 있다는 통계수치만 보디라도 오늘날 암담한 농어촌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한 농어촌의 공동화현상의 최대원인은 역대 군사정권, 특히 노태우 정권의 살농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농어촌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알고 계신지? 정부, 특히 노 정권의 농정실패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가 평소 갖고 계신 농정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루과이라운드의 물결이 도도히 밀려오게 되는 90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어촌이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할 위기의 시대이며 절망적인 몸부림을 쳐야 하는 생사간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그토록 호언장담해 왔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대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쌀 보리 콩 쇠고기 등 15개 비교역적의 절대고수를 여러 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개방은 물론 나아가서 유예기간까지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굴욕적인 항복을 자청하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농민적이며 국민기만의 처사입니다. 총리는 정부가 이러한 쌀을 제외한 15개 NTC 품목 전체를 포기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농어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약을 했을 때는 어떤 이유이며 이제 미국의 협박 앞에 힘없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배경과 당위성은 무엇이며 그 유예기간도 없이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이해득실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망국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직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쌀만은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 의원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쌀시장의 개방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쌀시장의 불개방원칙을 여러 차례 공언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일본과 EC와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통상마찰을 피해 신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선까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제까지 절대금기로 삼아 왔던 쌀시장에 대해서 UR 협상의 결렬책임을 회피한다는 구실로 5% 정도의 제한적 자주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쌀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협박이 가중된다면 결국 5% 정도 즉 연간 200만 석의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한 확고한 정부방침을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순박한 우리 농어민들은 역대정권을 겪어 오면서 항상 정치적 안정세력을 믿을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었습니다. 여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었고 다수의석의 못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정실패에 따르는 누적된 불만과 소외감은 농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팽배시킴으로써 이제는 가장 강력한 비판세력으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하거니와 만일 정부가 농어민을 무시하고 농어촌을 포기하는 UR 협상을 강행할 경우에는 폭발적이고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2일 국정보고를 통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농업발전의 전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만 협상개시 이래 이제까지 정부가 취해 온 농정시책으로 볼 때 발전의 전기가 아니라 농촌말살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여당 출신 여러 의원들께서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나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만일 UR 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타결된다면 우리 농업부문의 피해는 연간 약 7조 원에 달할 것이며 농지 등 자원 유휴화와 생산감소 등 관련피해는 무려 3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농협중앙회의 조사추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내농업의 완전 파탄은 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총리!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농업발전의 전기로 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농어촌을 발전시키려면 농림수산 부문을 산업으로 대우하고 상응한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산업정책적 책무의 관장은 당연히 농림수산부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기획원은 비단 농림수산정책뿐만 아니라 경제부처인 전반적인 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마치 당연한 것처럼 관행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획원의 간섭이나 독주가 전혀 현실감각이 없다는 사실에 심각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곡수매에 있어 차액지급제라는 기발한 해프닝을 연출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쌀을 제외한 NTC 품목의 전면적인 수정결정에 이르기까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를 도외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농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어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기획원은 살농정책의 본부이며 이승윤 경제기획원장관은 농민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심정입니다. 총리는 농어촌을 파탄으로 이끌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회불안과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시키고 있는 이승윤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채택한 바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결의안과 관련하여 역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UR 협상에 있어서 한국농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여 쌀 등 주요품목은 수입개방이나 관세화 대상이 될 수 없고 가격지지정책은 축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 확보, 이행기간최대화를 보장할 것과 GATT BOP 제18조B항의 졸업은 재고돼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UR 협상 이후에 대비한 경제운용방식의 과감한 전환과 농어업 구조조정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장단기 처방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UR 대책은 이러한 국회 결의를 전면 무시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협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오퍼리스트를 수정한 UR 협상 최종안이 국회 결의안을 전적으로 묵살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국회 결의안을 존중하여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국회 결의를 전적으로 무시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러한 반농민적이고 국회 결의를 무시한 책임자는 경제기획원장관 이승윤 씨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를 해임해야 살농정책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해안개발사업 추진문제와 관련하여 새만금간척사업 착공문제, 서해안고속도로 조기준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총 126개 서해안개발사업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업으로 부안, 김제, 고군산군도, 군산, 옥구를 연결하는 국토개조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4만 2000ha의 국토확장으로 농지와 공업용지 등 토지수요를 해결하고 5억t의 수자원을 확보 활용할 수 있으며 고군산군도에 부산항의 1.5배 능력을 갖춘 천혜의 국제항건설을 달성함으로써 수출입물량 증대에 따르는 하역시설 확장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거점으로 지정학적으로도 중대한 의미가 부여된 사업으로서 지난 87년 12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989년 10월 10일 서해안사업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작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91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까지 7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투자계획까지 의결 공포한 바 있음으로써 당연히 금년도에 착공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새만금사업의 91년도 착공을 위한 온갖 노력이 경제기획원 측의 완강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19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영수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당 김대중 총재의 지적을 받고 즉시 이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이 사업이 금년도 착공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목포까지 모든 서해안 주민의 한결같은 숙원인 서해안고속도로 조기준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오는 2000년까지 완공한다지만 현재의 예산배정 상황으로서는 2010년도에나 끝날 형편입니다. 또 건설부 당국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발주함에 있어서 다구간 동시착공방법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장 중추적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지역은 유독 제외되고 있음으로써 효율적인 조기준공을 위해서도 전북지역에 착공구간을 추가해야 하며 또 정 부약속대로 2000년도 완공을 위해서도 중점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경해는 어떠신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무역진흥특별회계에 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4년간 무역특계자금조성액은 1862억 원 그리고 금년도의 조성계획 540억 원을 포함하면 무려 2302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계자금의 조성방법이 헌법 제38조 조세법정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상공부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의 2조제7호에 의거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관은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까? 장관은 이러한 불법적인 무역특계자금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지난 1969년 이래 조성내역과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무역진흥특별회계관리요령 제9조에 의하면 무역특계자금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와 사업보고서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사후감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 이것이 사실입니까? 뿐만 아니라 87년도까지 무역특계자금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대통령의 사전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동안 이 자금은 대통령실, 안기부,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공보처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고 88년도부터서는 국회활동에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각 부처별 지출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역대 상공부장관은 과거 해외출장을 할 경우 소정의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받고도 무역특계자금에서 별도의 활동비를 수억 불씩 수령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예외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뇌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 협상에 따르는 정부방침의 수정문제와 농어촌투자 제고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 UR 협상에서 당초의 정부방침을 변경 미국의 협박에 전면 항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여 농어민을 파멸시킬 수정된 UR 대책은 즉각 백지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는 UR 정책의 조령모개식 변경,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정책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한 책임, 그리고 자신도 국회의원이면서 국회 결의를 존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정된 오퍼리스트에 의해 UR 협상을 타결한다면 그 책임자는 농어민을 팔아먹은 제2의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농어촌을 포기하고 농어민을 버리고 사회안정이나 정국의 안정이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이제까지 농어촌정책에 있어서만은 800만 우리 농어민을 계속해서 기만해 왔고 우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최근 것 중에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1. 92년 봄 마무리까지 70만 6000ha 경지정리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3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 2. 92년도까지 1조 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기금조성액은 6000억 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예산배정으로는 향후 8년이 더 있어야 합니다. 3. 총 21조 원을 투입하겠다던 89년 4월의 농발대책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4. UR에 대비한 농촌부흥세를 신설하겠다던 약속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관세 상당액, 금년도만 하더라도 2000억 원 이상이 타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문화되고 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임기 중 농가소득을 배가하겠다는 약속을 비롯해서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UR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공언 등 모두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기계화 등 농업기반조성사업도 10년 내지 50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지규모에 있어서도 호당 평균면적은 1.2ha라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으로써 기술개발을 포함한 영농규모의 적정화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위기상황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투쟁을 처절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먼 산에 불구경하듯 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5개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총리! 당면한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어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록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재정투자가 농어촌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UR 협상 타결 등 당면한 농어촌의 위기극복과 보다 근본적인 농어촌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몇 가지 시책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위기대책위원회의 구성문제입니다. UR 협상 타결에 따르는 대책과 농어촌 위기극복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하에 여야 정당, 사회단체, 관계부처, 학계, 농어민, 소비자 등을 총망라한 농어촌위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경제․사회발전10개년계획의 수립문제입니다. 현재의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농어촌 구조조정, 농업기반 완비, 농공단지 조성, 정주권 개발, 유통구조 개선, 농업 및 농외소득의 증대, 그리고 농어촌지역개발과 복지증진․문화시설 등 농어촌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10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발전특별회계의 설치문제입니다. 예산회계법을 개정, 농어촌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어촌경제․사회발전10개년계획기간 동안에 매년 전체 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계상하여 농어촌에 투자를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즉 계상기간 동안에 최소 40조 원에서 70조 원이 투자될 수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토지개량사업 하나에 지나간 30년 동안 총 90조 엔,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500조 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 점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이를 위한 농안기금의 확대문제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함께 손해를 보고 있는 현재의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가격 및 수급불안정을 해소하며 농․수․축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통한 공동출하와 직매시장의 확대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함께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 1조 원으로 되어 있는 농안기금의 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추곡수매가격의 물가연동제와 식량공사설립문제입니다. 먼저 90년산 추곡의 추가수매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리 평화민주당의 추곡수매량 150만 석 추가요구를 묵살하고 유감스럽게도 날치기처리를 강행했던 여당이 최근 100만 석의 추가수매 문제를 거론한 것은 뒤늦게나마 농어촌실상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최근 여야 영수회담에서 우리 당 김대중 총재에 의해 강력히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농민 그리고 농어촌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얼마 전까지 적성국가였던 소련에는 30억 불, 즉 2조 원 이상을 아낌없이 주는 정부가 불쌍한 우리 농민에게는 그 10분의 1인 2000억 원조차 안 준다는 말이냐 하는 비난과 개탄의 소리가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왕에 90년산 추곡수매 문제가 거론되었다면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수매량확대요구를 수용하는 의미에서 농협으로 하여금 정부의 차액보전조건으로 최소 150만 석 이상을 추가 수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는 매년 연례행사의 하나처럼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결정 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치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생산자인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수매가격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고 한계답생산비의 증가율을 생산장려금 지급률로 고정화시키는 수매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곡관리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쌀의 산업화 및 식량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도 농산물검사소, 유통공사, 시․도 양정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제를 일원화하여 식량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어떠신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어촌방송국의 설립문제입니다. 농어민을 위한 기상정보 기술보급, 작황 및 시장동향․가격정보의 제공, 그리고 여가선용을 위한 대량 전달매체인 농어촌방송국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정책과 수산정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주요골자만 묻겠습니다. 행정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국립공원관리와 석재산업은 당연히 산림청이 관장해야 합니다. 또 세계 제4위권의 수산국으로서 수산자원의 보호 관리 그리고 85만㎢에 달하는 수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도 수산청을 해양자원부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상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는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명제입니다. 또한 상실되어 가고 있는 아름다운 농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과업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하된 시대적 소명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농어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UR 협상을 타결한 1991년이 한국농업을 말살시킨 역사의 해로 기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민주자유당의 경기도 하남․광주 출신이신 유기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하남․광주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볼 때 심정이 답답합니다. 오늘 또 이 사람이 질문하는 분야는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데 있어 얼마나 신속 정확하고 올바른 진단을 하느냐에 있어 자격과 책무가 주어지게 되며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훌륭한 의사와 같이 정부가 처방하여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소득 5000불의 중ㆍ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돌이켜 보고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한국경제를 낙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되었으며, 지난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한국경제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어 마침내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거부반응 없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악화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극도의 불안심리가 조성되고 있고 도덕적으로는 퇴폐와 향락, 과소비가 판을 치고 있어 급기야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걸프전쟁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모든 여건은 이중 삼중의 악조건을 맞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21세기 역사창조의 서막을 자랑스럽게 펼치기 위한 마음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현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문제점이 정치․사회 등 전반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모든 상황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멕시코가 68년 올림픽을 치를 때의 1인당 국민소득은 574달러로서 그때 당시로는 중ㆍ선진국이었으며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69달러의 후진국이었지만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4957달러의 중ㆍ선진국이 된 반면 멕시코는 1인당 국민소득 1700달러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뒤따르지 못하여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국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의식개혁이 없었기 때문이며 작금의 우리 현실과 비교하여 볼 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온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을 통해 도덕적인 재무장 결속이 이루어지고 부의 편중을 방지하여 정직한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와 무사안일 한 정책은 과감히 일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경제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안심리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과 같이 퇴폐와 향락 그리고 과소비풍조로는 21세기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전혀 무의미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의식개혁 창출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인구유발 방지 및 지역의 균등발전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많은 시행착오를 낳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인구가 국가 전체인구의 1할을 넘는다는 것은 인구분산정책과 중농정책의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약 3할가량을 서울에 집중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물론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주택난, 생활난, 교통난 등 의식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증가를 유발시켜 놓고 수도권 내의 공장설립 및 기존공장들에 대한 많은 법적 제한조치는 현 수도권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서울시 위주의 수도권정책은 과감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으로서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혜대상 범위 및 70세 이상 1인당 매월 1만 원씩 노령수당과 12매의 버스토큰 지급은 법 본래의 취지와 현실성을 고려해 볼 때 불합리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충은 있겠으나 최소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수혜범위 및 현행 노령수당지급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재원이 곤란하면 시한부 노인복지세의 신설 및 재원충당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세계 각국의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한국경제는 지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온 국민은 경제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물가상승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의 체감물가는 두 자릿수를 넘긴 지 오래되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원망하며 정부의 조속한 처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의 국면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21세기의 도약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걸프전쟁 사태에 따라 유가 1배럴당 1달러 상승 시 국내유가는 4.6% 상승하며, 도매물가 0.4%, 소비자물가 0.07%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연간 수입부담금 4억 3000만 달러가 증가하여 경제는 연간 0.5% 마이너스성장을 한다고 하였는데 걸프전쟁으로 인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한 지금 경제기획원의 중요한 역점사업인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에 관하여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경제부처에서는 토지공개념도입 유보, 금융실명제 유보,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에 따른 조치미흡 등 구호성 정책으로만 일관하여 왔다고 보는데 경제의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국민총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 나라의 경제는 알맹이 없는 껍질경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 국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는 경제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국민대표로 구성된 경제자문회의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신행정에 대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일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에서 서울과 부산 등 6개 도시의 교통난해소책 등 각종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과 기존도로의 확․포장 등 도로교통 위주의 정책을 펴 온 설과 전국적인 교통체증 악화 및 항만 등의 적체현상을 가중시켜 수출 등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로․철도․항만․항공 등을 총망라하는 전국적인 종합교통망 형성이 필요하며 교통부, 내무부, 건설부 및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국으로 분산돼 있는 행정기능을 시급히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전철 2단계 1차산업과 부산지하철의 조기완공 등은 서울과 부산지하철의 부채 3조 2000억 원의 원리금상환 등을 고려할 때 조기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전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권전철은 지금 현재 의정부, 인천, 수원, 안양, 안산, 분당, 산본, 성남 등 모든 수도권 위성도시에 전철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20만의 하남․광주는 건설계획에 빠져 있어 2차선인 43번 국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교통수단과 서울로의 통근율이 54%에 달하고 92년도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5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며 미사동 조정경기장 및 차후 건설되는 국민관광휴양지를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서울 고덕까지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계획을 5㎞가량 더 연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속전철과 관련하여 부총리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서울 부산 간 409㎞ 구간에 약 6조 원을 투입하여 고속전철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노선을 확정하고 금년 내 착공을 위해 사업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대역사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국민의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차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둘째, 경부고속전철사업이 국내외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국내 교통문제를 고려할 때 다른 건설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셋째, 정부는 이미 차륜식으로 결정하였으나 창원기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기부상식 이것이 지남철식이에요. 자기부상식 열차의 경제성 및 효율성과 21세기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넷째로 동 사업은 장차 몇십, 몇백 배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대사업으로서 앞으로 건설될 호남 및 동서고속전철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힘으로 건설돼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이전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술이전에 따른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술이전에 따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요금 및 관광문화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국내 항공료 인상률 22%는 당초 대한항공이 요청한 10%에 비해 배 이상 높아진 것이며 또 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상신청을 받아 조정안을 마련 지난 10월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인상률 19%보다 3%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부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11월 현재 외국인 관광객 한 사람이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은 1182달러입니다.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내국인 우리 한국인 한 사람이 외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2052달러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흑자 폭은 88년도에 비해 무려 16억 달러나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치성 해외여행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한 학생들의 해외스키연수 및 자매결연 학교방문 등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체신부의 우정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신부의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볼 때 다가올 지방화 및 정보화시대에는 도시와 농어촌 구분 없이 전 국민이 균등하게 생활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체국의 전신망이 조기에 구축되어야 하며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우체국을 지역단위정보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의 통화권문제입니다. 현재 대도시 통화권으로 조정해 달라는 지역은 전국 10개 도시 주변에 54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가입자 수는 무려 22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하남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10개 동 중 2개 동은 서울시 통화권에 편입되어 있고 8개 동은 경기권에 편입되어 있어 주민들 간에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대로 대도시 주변 대상지역들의 통화권을 대도시권에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단일요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000억 원을 들여 95년도에 발사될 무궁화호 통신위성사업은 21세기의 첨단정보화시대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국과의 계약 및 기술이전문제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방식의 방송망을 채택하고 있어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하여 볼 때 커다란 기술적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궁화호위성을 통하여 남북한 사이의 방송망을 단일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인구유발방지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연면적 60평 이상 상시 종업원 16인 이상의 공장과 농공단지 및 1만 8000평 소규모 공단의 신증설의 전면금지와 이 지역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업종도 두부, 콩나물, 방앗간, 떡, 얼음, 탁주 등 30개 업종으로 국한시켜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함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산․분당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도권 인구유발 방지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인구증가를 유발시키고 있는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계보장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공장들도 건설부의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의 제재조치로 인하여 90년 한 해에 수도권에서 무려 6019개입니다. 6019개의 공장이 고발 또는 철거 등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의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공장 내에 원자재 및 상품야적입니다. 또 폐수로 인한 대개 고발조치입니다. 원자재 구입의 계절적 차이, 수출 및 판매부진 등으로 원자재 및 재고상품을 일시적으로 공장 내 유휴지에 야적하여 천막을 덮은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5조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주비행사들이 자신의 배설물을 정화하여 음료수로 쓰고 우주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하천 및 폐수집합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장을 완비한다면 음료수로서 지장 없는 맑은 물이 한강으로 흐를 때 산업도시형 업종의 생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장 건설은 하지 않고 공업용 폐수를, 일반가정용 이것은 가정에서 쓰는 설거지물입니다. 이것의 BOD가 150ppm보다 훨씬 낮은 50ppm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공장들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조치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의 대대적 확충방안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비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47억 3100만 불로 5년 만에 다시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특히 대일무역적자는 60억 9000만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무역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대일무역역조현상에 대한 대책과 이를 위해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추가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경제성장이 계속되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정치인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슬기롭게 이 난국을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부장관 답변이 신통치 않으면 보충질문을 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김문원 의원 김득수 의원 정동호 의원 이희천 의원 유기준 의원,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의 질문입니다. 첫째로 걸프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물가를 동결하고 재정지출의 긴축과 같은 특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걸프전쟁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질문 시에 문준식 의원의 질문과 또 어제 경제분야 질문 시에 김동규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해답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가의 급등으로 수출, 경제성장, 물가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서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에 보다 역점을 두고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수정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가동결이나 재정긴축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의 서울은 정치․행정․외교․문화의 수도로 두되 경제․산업․교통․과학의 중심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및 대전으로의 일부 기관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77년 2월 행정수도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80년에 정치․사회적인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동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현재로서도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달청 등 11개 청 단위 행정기관을 대전 둔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작년에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평민당의 김득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공화국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총리의 소감과 부총리가 지난번 개각에서 유임하게 된 동기 및 경제 시정방향에 대한 견해와 경제철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어제 경제분야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86년부터 88년의 3개년간 3저호황을 경험한 이후 대외여건이 악화된 데 대하여 민주화 발전과 더불어 국민 각계각층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됨으로써 89년 이후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정부로서도 86년부터 88년의 좋은 여건을 경제의 안정성장으로 원만히 유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부총리 이하 경제각료들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 경제현안해결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성과가 시원스럽지 못한 데 대해서는 총리를 비롯하여 내각에서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리의 시각과 경제철학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내각이 우리 경제현실을 보는 시각과 앞으로의 경제운용방향을 설명드린다면 노사 및 임금안정과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기본정책방향은 바로 6공화국 정부가 추진하는 올바른 방향이며 또 이것이 곧 총리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개각에서 바로 이런 맥락에서 경제각료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라는 뜻으로 부총리의 유임을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장관은 물론 총리와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내각의 명운을 걸고 소임완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걸프전쟁과 관련한 경제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김문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침체하의 인플레 속에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기할 수 있고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금융통화신용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는 걸프사태로 인한 유가움직임의 불안정, 지방자치제선거의 실시 등으로 인하여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잉유동성에 의한 물가불안이 없도록 17 내지 19% 수준에서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금리수준 실물경제 및 국제금융동향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다만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자당의 정동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7조 등을 예로 드시면서 정부가 국회가 정한 입법사항과는 달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제약으로 인해서 정 의원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취지에 충실한 정주권개발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UR이 타결된 직후 농어촌 부문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용의와 국가 전체에서 농림수산부 예산의 비중을 현재의 5 내지 6%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십니다. 정부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어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UR 협상의 타결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동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 유망수출품목의 집중적인 개발 그리고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는 소득지지방안 등이 그 주요 보완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전액을 농수산업 구조개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농수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하여 농림수산부예산비중을 높여 가지고 앞으로 농어촌발전대책의 보완대책 수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농업을 회생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농어촌이 자생력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방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경제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 소관부처의 격상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의 위상을 격상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행 체제하에서 농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민당 이희천 의원의 질문입니다. 먼저 농어촌의 실상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농정관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임금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으로 풍부한 공업인력을 뒷받침하는 등 국민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우리의 농어촌은 영세한 영농규모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해서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과 생활환경 면에서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으로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대외경쟁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구입자금 지원,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다양한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농수산물가공식품육성,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UR 농산물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협상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쌀을 제외한 15개 NTC 전체를 포기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예기간 없이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산물 개방방침의 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UR 농산물협상은 GATT 체제 내의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될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규범 하나하나에 따라 당사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이해당사국 간에 연대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함께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EC,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수출국과의 협상에서 비교역적 기능이 협상의 원칙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당초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등 NTC 주장국가들이 NTC보다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GATT 규정상의 국내 생산통제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만 종전의 15개 품목에 대해서 NTC의 예외 주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협상 자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EC 등 협상주도국들이 합의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최종단계에 이른 현시점에서 협상의 대세에 맞추어 우리의 입장에 신축성을 견지하는 것이 실리확보 면에서 보다 유리한 협상전략이라고 판단되어서 새로운 협상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NTC 품목을 우선 쌀 등 식량안보대상품목으로 한정해서 계속 예외주장을 해 나가되 나머지 품목 중 상당수는 생산통제제도를 적용하여 계속 보호하며 관세화 및 국내 보조감축에 있어서도 유예기간 대신 이행기간의 장기화에 주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에 대비해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통하여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농업부분 투자를 집중적으로 증대해서 우리 농업의 자생력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도 UR 협상에 관한 제반문제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며 또 특히 우리 농업보호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쌀시장 개방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가중된다면 일본처럼 쌀소비량의 5%인 200만 석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지, 또한 농협중앙회가 추계한 바와 같이 UR 협상 피해가 35조 원에 이른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농업발전의 전기로 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을 파탄으로 이끄는 부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경제분야 질문 시 김봉욱 의원의 질문과 오늘 김득수 의원의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UR 협상 최종안과 관련하여 동안이 쌀 등 주요품목은 관세화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UR 협상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묵살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지금이라도 UR 협상안을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국회 결의를 무시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동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국회 결의안의 취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협상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으며 관세화 대상 제외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실리확보라는 기본입장하에서 쌀 등 식량안보품목을 개방에서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협상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협상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개입됨에 따라 비교역적 대상품목 수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신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을 금년도에 착공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새만금지구는 서해안의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으로서 충분한 기술검토와 자연환경영향조사 또 어업권보상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중 전북지역의 착공구간의 추가와 2000년도 완공을 위한 중심적인 예산배정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약 3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제1단계 사업으로 인천 안산 간, 당진 안중 간, 군산 서천 간 그리고 목포 무안 간의 4개 구간을 정해서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미 90년에 445억 원, 91년에 500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대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UR 협상 타결에 따르는 대책과 농어촌 위기극복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하에 정당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농어촌위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UR 협상 타결 등 수입자유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농민대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 24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UR 협상대책과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서 이제까지 운영 중인 농수산물수입개방보완대책위원회와 농정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나가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관리와 석재산업은 산림청이 관장해야 하며 수산청을 해양자원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처 간 행정기능조정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 장악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립공원 관리를 건설부, 산림청, 환경처, 내무부가 각각 관장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그 주관부처를 내무부로 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립공원은 본래부터 천연적으로 수려한 경관 그리고 울창한 산림 등 자연적 상대가 그 지정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연보호 측면이 공원개발에 우선하는 요소이며 또 당면한 공원주변의 정비와 공원관리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방조직 등 행정력을 구비한 내무부가 관장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석재산업에 있어서는 석재가 기본적으로 지하자원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지하자원 전반에 관하여 조사 개발 및 육성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동자부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산청의 해양자원부로의 승격문제는 3면이 해양인 우리의 지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자당의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안심리에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씁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인도 최근의 경제상황에 관하여 국민들이 불안심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은 작년 이래의 물가상승이 최근의 걸프사태로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사회적으로 만연된 과소비하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쉽사리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경쟁력을 회복시켜 국민의 생활과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89년 이래 제조업의 활성화와 경제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온 것이 그것으로써 그 결과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부동산투기가 진정되었으며 9%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점차 경제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정부는 국내외의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경제안정과 제조업활성화에 주력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건실한 경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과 같은 퇴폐와 향락 및 과소비풍조를 타개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의식개혁 창출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사치, 낭비, 퇴폐, 향락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은 우리 사회가 건전한 민주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의 제거를 위해서 지난해 10․13 특별선언 이후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 범국민적 참여를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서 그동안 종교계에서는 ‘바른삶실천운동’, ‘내탓이오운동’ 등 도덕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 여성계에서는 71개 여성단체가 건전생활실천범여성운동연합으로 뭉쳐서 호화사치와 퇴폐, 향락을 추방하고 건전한 생활규범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각종 사회단체의 국민운동이 90년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육성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문화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현 서울시 위주의 수도권정책을 과감히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심각한 경제․사회적인 문제점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규제시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구역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시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는 사안별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을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지역과 밀집지역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령수당의 수혜범위와 지급액의 확대실시계획 및 노인복지세 신설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구나 젊은 시설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후 노후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으며 또 특히 노인들도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종래의 미덕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키기 위해 효행자를 대대적으로 발굴 포상하고 노부모봉양가정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경비원 등 노인전문직종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정책을 위해 현행 국민연금제를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확대지급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한 불우아동 저소득모자가정 등 여타 수혜계층과의 형평문제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보호하거나 노인복지시설에 수용해서 국가가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혜범위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 유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노인복지세 신설문제는 국민의 조세부담능력, 타 복지제도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국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망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전반에 걸친 부족상황이 우리 경제의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서 정부도 금년도 예산편성에 정부예산에 지난해보다 12.5%가 증가한 약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에 대해서 추가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이로써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교통망을 형성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주무장관인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통․내무․건설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교통행정기능을 일원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교통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벌써부터 인식해서 현재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정책협의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지난 연말 정부기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조정작업을 통해서 옥외주차장 관리업무를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또 도로계획의 조정을 위한 정부부처 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기능의 일원화 문제는 교통부에서 현재 연구 검토 중인 광역교통행정체제 구축문제와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의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현재 고덕까지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을 하남시까지 약 5㎞ 더 연장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남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지하철 5호선을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새로운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그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물가를 90년 12월 31일 현재가격으로 동결하고 재정지출의 긴축과 같은 특별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기준 의원에서는 또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쟁발발과 함께 긴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즉 석유소비절약을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 그리고 전세관광버스의 10부제 운행이라든지 또 대형네온사인 사용금지 등 1단계 조치를 시행을 하였고 주요생필품의 일일점검은 물론 사재기와 매점매석행위 그리고 부당한 편승인상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물가안정시책을 강화하고, 또한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차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금융과 무역어음상환기간연장 등 각종 지원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우디 등의 유전피해 없이 전쟁이 1개월 정도에 단기간에 끝난다면 국제유가는 20불 내지 25불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운용 수립 당시 정부가 예상한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고 사우디 등의 유전피해가 커진다면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석유수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성장의 둔화,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물가상승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태가 이러한 상황으로 악화될 경우 정부는 휘발유의 쿠폰제라든지 또 등유의 배급제, 제한송전 등 보다 강력한 2단계 석유소비절약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정대책과 국제수지방어대책에 경제운용의 초점을 두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부족한 항만시설의 확장계획과 그 재원조달대책을 물으시고 91년도 항만건설예산이 90년도보다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항만시설의 부족이 체화현상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수송코스트의 상승과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항만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재원은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항만시설 확장계획과 91년 항만건설 예산이 전년보다 외형상 감소된 이유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부장관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고속전철의 건설보다도 적체가 심각한 경부․경인고속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안을 제 시하고 91년 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빠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고속도로건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사업 등 사업의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부족재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한다든가 또는 융자의 형태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신설과 확장사업비는 총 7481억 원으로서 그중 재정에서는 출자 800억 원, 융자 800억 원 등 총 160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교통체증이 심한 수원․남이구간을 93년까지 총사업비 5580억 원을 투입해서 6 내지 8차선으로 확장키로 하고 있습니다. 또 91년 중에는 1815억 원을 투입해서 대전세계박람회 개최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도로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총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해서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지비 등으로 29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욱이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부․경인고속도로의 적체현상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서 이들 노선의 확장과 신설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1 또는 2년 앞당겨서 조기 완공시키도록 현재 정부로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득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 의원은 물가의 등귀는 무차별하게 서민가계의 소득감소를 초래하므로 소비자물가를 5% 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물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안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가는 인위적인 목표를 세워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제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최대한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을 무시하고 인위적인 물가목표에 맞추어서 모든 정책을 운영하게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위적으로 물가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물가를 최대한으로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통화를 절제하여 운영하고 재정도 최대한 절약 집행하며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은 물론 주요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행정을 더욱 적극화하여 수요․공급과 가격동향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정부비축물량 방출이나 수입을 적기에 실시해 나가는 한편에 또 금년 들어 연초에 나타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의 편승인상에 대해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난번 인상한 공공요금 인상분을 경영합리화 등으로 재인하 조정하는 방안과 앞으로 인상 계획된 공공요금의 동결방안을 대상품목별로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5년 또는 6년간 동결된 철도 등 일부 공공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간 철도청은 효도열차 신혼열차 등 패케이지상품을 개발해서 수입을 늘리고 직원 수를 동결하는 경영합리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해 왔고 또 그렇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누적되어서 인상요인의 일부를 극히 적은 일부를 인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의 문제는 요금을 인상할 것인가 요금을 동결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가 또는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질의 저하를 감수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금동결로써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공요금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동결하여 정부에서도 물가억제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정의 감축집행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는 먼저 각종 시설공사예산에 있어서 도로 항만 등 시급히 확충돼야 하는 그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집행시기를 건설인력과 건설자재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가급적 늦출 수 있는 방안과 일부 경상비목의 절약집행을 추진하는 방안 등 정부가 근검절약 분위기를 솔선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금년부터 통화관리방식을 종전의 전년 동기 월별 관리방식에서 분기별 관리로 변경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자제선거에 따른 통화증발이나 재정집행을 확대 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2001년까지 기초과학투자비를 GNP 대비 5%까지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과 지원수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득수 의원님은 한․소 경협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며 서방국가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30억 불을 지원키로 한 이유와 이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합의된 한․소 경제협력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을 보면 양측이 합의한 경협규모 30억 불 중 20억 불을 우리의 수출과 연계시킴으로써 한․소 시장개척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소경협의 일환으로서 소련으로부터 우주항공, 의학, 원자력 등 우수한 기초첨단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금번 회담을 계기로 그간 타결이 어려웠던 어업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함으로써 상당량의 어획쿼터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적접인 효과 이외에도 대소경협 증진을 통해 소련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기회 확대라는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정부의 북방경협지원과 관련 기업의 무모한 진출로 인한 부실화 문제 그리고 정부보증으로 인한 국민부담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대북방 경제협력의 기준과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북방경제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과 책임하에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채산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실리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북방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먼저 과당경쟁 방지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등 경협사업에 대해서 기업의 신고를 받아서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단계에서도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소경협자금 합의를 계기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행 북방관련 제도적 장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토록 노력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면서 필요할 경우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련, 동구 및 중국과의 경협을 각 지역이 갖는 특성과 각국의 경제제도 발전 정도를 감안 가능한 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우리의 경제적 실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별 투자 및 진출우선순위 등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수립되어 있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석유류 가격안정과 관련해서 원유가격이 저렴할 때 비축목표량보다 적게 구입한 경위 그리고 비축시설추가건설계획 또 비축원유 활용방안 그리고 석유사업기금이 재특에 예탁한 자금의 조속한 상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비축목표량보다 적게 구입한 경위, 비축시설 추가건설계획 및 비축원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석유사업기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분 상환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87년부터 90년까지 석유사업기금에서 총 1조 3000억 원을 예탁받았습니다. 최근의 걸프사태로 인한 국내 유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9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0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현재의 예탁잔액은 1조 1000억 원이 됩니다. 석유사업기금에서 예탁받은 재원의 상환문제는 앞으로 국제유가의 동향과 국내 석유류가격의 조정에 따른 국내 유가완충의 필요성 그리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불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부의 편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과다보유 억제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분야에서 당초 협상안을 대폭 수정하였는데 정부의 협상대응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15개 품목을 전부 포기하는 것인지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질 텐데 협상타결 후의 농업보호대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동호 의원과 또 이희천 의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해서 누차에 걸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다른 어떤 협상분야에서보다도 농수산물분야가 우리에게 어려운 분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범부처적 차원에서 농수산물협상에 협상력을 총집중시켜 대처해 왔습니다. 다만 협상에는 상대가 있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이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는 협상의 대세가 있기 마련이며 우리가 대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협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마는 협상의 막바지 단계인 현시점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의 실리확보나 전체협상에의 기여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까지 우리가 농산물협상에서 주장해 온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관련 품목에 대한 예외주장을 다소 신축성 있게 조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감축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유예기간 주장보다는 이행기간을 보다 길게 하는 방향으로 조절함으로써 전체협상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미 수입개방을 하고 있는 옥수수 콩 쇠고기 등의 수입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15개 NTC 비교역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들 품목을 포함시켜 우리가 주장하고자 했던 기본취지는 기존의 수입규모는 허용을 하되 추가적인 수입개방이 동 품목의 국내생산기반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금번 수정된 협상방향에서는 동 품목의 생산기반유지나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추가 시장개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이들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조치를 GATT 기준 내에서 또는 이를 개정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한 협상안은 정부의 실질적인 입장에 변경이라기보다는 협상전략의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변경이라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 마련된 대안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협상전략의 마련 추진함으로써 쌀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농업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협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농업보호에 대한 대책의 내용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농업구조조정에 농업인구의 감축, 정부수매 및 가격정책, 농지제도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농업구조조정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현재의 39%에서 6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식량자급률의 적정수준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산물수입관세 상당액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정부예산안에서 242억 원만 요구한 것은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수입관세 상당액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발법 제35조에 의하면 농어촌주거 및 취락구조의 개선, 도로의 정비, 문화시설, 농공지구 등 소득원 개발과 연계한 생활환경개선, 용․배수시설 등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림수산부 예산의 면 단위 정주권개발사업 이외의 각 부처 소관예산에 농어촌도로 4456억 원, 지방상수도 및 오폐수처리시설 851억 원, 농공지구지원 1434억 원 등 합계 84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반영하여서 농발법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 의원에서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및 UR 대책을 위해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91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92년부터는 농림수산부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에 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신도시건설비용에 일정비율을 농촌을 위해 별도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촌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UR 협상타결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농어민의 실질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을 개발해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91년 농어촌 지원을 위해 전체예산의 11.2%인 3조 3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부 예산 중 양곡기금을 제외한 농어촌구조개선 소득원개발 등 사업비는 90년 본예산 대비 2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도시건설비용에 일정비율을 별도로 농어촌 부문에 투입하는 것은 현행 예산제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병행하여 농어촌투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취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농수산물수입관세 상당액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한 대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과 10년 이내에 정주생활권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주권개발사업을 입안하고 있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꼭 만든다는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봐서 필요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위해서 법에 명시된 1조 원의 자본금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계획을 밝혀 주기 바란다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과거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개발종합대책에 따라서 구조개선시책을 일선에 추진할 집행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법정자본금을 당초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조 원의 자본금은 대부분 현재 추진 중인 간척농지가 완공되면 이것을 현물로 출자하여 충당하고 다만 군지부 설치 등 현금출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에서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출자가 계속될 것이고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산에서 출자소요를 계상함으로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만 분명하다면 우리 농업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의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장기간을 통해 단계적인 이행을 전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우리 농업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외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농정시책의 중점을 두겠으며 이러한 노력은 정부만이 아니고 농어민 관련단체, 전문가, 소비자 등 전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농어민의 가공산업 참여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수산물가공산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농어민의 참여확대와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89년도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농어민이 참여하기 쉬운 전통식품 등 가공업의 허가절차와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재 농어촌발전기금 등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과 함께 기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내용과의 중복 가능성 그리고 관계부처 간의 기능분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지난번 추곡가 동의 때 농․수․축산물 수입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농림수산구조개선자금을 설치하기로 국회가 부대결의로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결의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부에서 농수산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관부서인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시킬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 정 의원게서는 영세민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정부의 잉여재고미를 유상대여하거나 무상분배해서 극빈층을 돕고 정부의 추곡보관비 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약 42만 명에 대해서는 이미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양곡을 일정기준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약 220만 명에 대해서는 단순부조적인 구호보다는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직업훈련, 자녀학비지원, 의료보호, 취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부양곡을 무이자로 현재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까지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문제는 영세민의 자립촉진을 오히려 지연시키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 막대한 재정소요가 수반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추곡가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킨다든지 수매물량을 시중재고량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등 추곡수매와 수매량 결정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 사전에 예시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매년 추곡수매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 의원이 제시하시는 것과 같이 명확한 모델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90% 한계답생산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벼에 대해 매년 수매량을 사전에 축소 예시하여 양질미로의 생산을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추곡수매와 수매량 결정에 있어서 사전예시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에 따른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희천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새만금사업을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금년도에 착공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국무총리께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은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열도를 연결하는 34㎞의 방파제를 축조하여서 1억 2000만 평의 간척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방조제 축조에만 8000억 원 그리고 간척농지개발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89년 기준으로 1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에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대체농지조성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생산적 투자와 구조개선 등과 같은 재정소요가 시급한 현 여건하에서는 1조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간척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UR 협상 등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농어촌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의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정부가 농어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결코 어느 정부도 우리 농어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우리 농촌이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실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활기 있는 농어촌을 건설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 협상을 세계무역질서가 새로운 차원에서 개편되어 나가는 세계적인 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우리만이 외면하고 국내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적 이익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대외여건에 대응해서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신축적으로 협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협상전략을 대내적 시각에서 농업포기나 농민기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국제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편협된 주장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농업도 전체적인 국가경제와 분리해서 문제를 인식할 수가 없고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고립해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농업문제도 세계경제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분명할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UR 협상이 전개되었던 제네바현장에 가서 할복을 시도했던 전국농어민후계자협회 회장의 발언이 도하 각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발언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회장 이경해 회장은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 농민들도 언제까지 UR을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몫만 찾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서는 결국 국가 전체가 손해라는 것을 알았으며 사회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흐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할복 전에야 결사반대입장에 변함이 없었으나 제네바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국은 자동차와 텔레비전 전자제품 등 팔 것은 다 팔지 않느냐? 농촌문제는 한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냉엄한 국제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부와 농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분의 발언을 깊이 음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외개방의 압력으로 우리의 농어촌의 어려움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전적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농어촌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농수산 부문 예산을 보아도 80년 초에는 전체예산의 5%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9%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고 농어촌 도로 그리고 의료 등 농림수산부 외에 다른 부처에 계상되어 있는 농어촌투자사업까지 합친다면 전체예산의 1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농어촌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농어촌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농어촌지원예산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91년 농수산 부문 예산 2조 1200억 원 중에서 농어가 부담경감 5000억 원, 콩․옥수수 수입개방에 따른 차액보상 1083억 원, 그리고 추곡수매자금 지원 3000억 원 등 소득보상적 지출이 전체의 43%인 90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 구조개선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이러한 재원의 제약 속에서도 정부가 약속한 농어촌종합대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2년까지 총 16조 원을 투입해서 추진키로 했던 농어촌종합대책을 위해서 91년 예산에 국비와 지방비 3조 8600억 원을 투입해서 91년까지 총투자실적은 11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당초 1조 원을 조성하고자 했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도 주 재원인 바나나 수입차액이 대폭 감소했지만 91년에 500억 원을 예산으로 지원해서 금년도 운용규모는 7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번 추곡수매가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수입관세와 축산기자재 및 배합사료 부가세 4600억 원을 농수산업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서 현재 그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로서도 우리의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을 활력 있는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아까 이희천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은 살농정책의 총본산이다, 이승윤 장관은 농민의 적이다, 반농민적이다, 살농정책이다 등등 듣기 매우 거북한 낱말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정치의 총본산이라고 봅니다. 정치는 폭력 없이 대화로써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정치입니다. 이러한 듣기 어려운 낱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조용히 하세요. 부총리한테 보충질문 하실 것이 있으면 나오셔서 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폭력을 말할 때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의 폭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지도층의 발언은 그 확산효과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정책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듣겠습니다. 또 어떤 나라 정부가 농민을 죽이려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희천 의원께서는 제가 바라건대 스스로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 질문에 답변이나 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용의와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전체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계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정동호 의원께서 주신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경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그리고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

부총무…… 답변 끝나고 보충질문을 하라구요. 아니, 들어가요. 답변 끝나고 보충질문 하면…… 보충질문 줄게요. 부총리!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자극적인 언사를 좀 삼가해 주세요.

예.

그리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평민당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어요.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답변을 계속하세요. 자극적인 발언은 삼가하시고 답변만 계속해 주세요. 누구 한 분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들어오셔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부재중에 여러 가지 오고간 얘기가 많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미안합니다. 제가 있어 보았자 별수는 없었겠지만…… 서로 간에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감정이 격화되었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사태에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느니만큼 서로 말 한마디 가지고 감정이 격화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모두가 우회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정부 측은 물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는 진행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우리 국정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이 여러분의 도리요,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보충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전례를 안 남긴다는…… 발언 도중의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이…… 줄 수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제 재량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로 좋게 이야기해 가지고…… 요 며칠이 고비입니다. 전북 완주 출신의 김태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태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실로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마치 무례한 폭도에 의해서 의사당이 짓밟히는 그러한 충격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이 국무위원의 발언 또는 답변태도를 중시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받드는 본질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식의 문제는 다소 실수로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의 문제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며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이승윤 부총리는 조금 전에 있었던 국회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40년 헌정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석에서 의원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의장에게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그러한 무례를 어떻게 감히 범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을 놓고 시시비비하는 토론의 장소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이 소망하는 생각을 수렴을 해서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토론하는 이중구조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회라는 곳입니다. 관변 이코노미스트 흔히들 이런 얘기 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했다, 그럴 때 우리도 정책은 선택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바로 옳은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또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의 주장이나 선택이 바로 옳다는 도그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단적인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고 예방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약이라고 하는 것도 정량이 있다, 또 묘방이라고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것이다, 정량을 오버하거나 타이밍을 일실하면 선택했던 정책도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량과 타이밍을 항상 중시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우리 당은 이승윤 부총리의 그 무례한 반의회적인 폭거를 목도하고 난 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삭이면서 긴급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그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이희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추호의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절대로 이 의원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선배 여당 모 의원도 그랬습니다. 멸종정책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망농정책을 질타했습니다. 살농정책, 반농민적 정책 이것은 국어사전의 표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저는 경제기획원과 부총리가 경제기획원은 살농정책의 본산이며 이승윤 부총리는 반농민정책의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의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 봅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떨고 있는 농민들이 100만 석의 추곡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 추곡수매에는 2000억 원의 돈이면 충분하다 하는 숫자적인 계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와 같은 경제처지에서 소련에 대해서 2조 원,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원조 내지는 투자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살농정책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추곡을 좀 더 수매해 달라, 값을 올려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정책을 놓고 구체적으로 경제기획원을 가리켜서 살농정책의 본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윤 부총리를 가리켜서 반농민적인 정책의 장본인이라고 규탄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정부는 통화문제를 걱정합니다. 재정문제를 걱정합니다. 이거야말로 당신들이 좋아하는 정책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야! 투자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해결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상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경제기획원이 살농정책의 본산이라는 그 주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부총리가 반농민정책의 장본인이라는 그 주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부총리는 작년 2월에 부총리로 오만서 4․4 경제활성화조치를 취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청,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적인 요청,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적인 요청을 전부 외면하고 반복지․반시대적․반개혁적인 조치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과거에 정부각료의 경질과정에서 당연히 경질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이 그냥 유임이 돼 가지고 그 오만한 소수재벌을 위주로 한 성장정책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적인 오류를 범하고 급기야는 우리 헌정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의회적인 폭거까지 자행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승윤 부총리의 파면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이승윤 부총리를 상대로 한 어떠한 국정심의도 거부할 작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우리 평민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외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우리 평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제일의적인 덕목으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제 의사진행발언에 가슴에 손을 얹고 뜨거운 동참이 있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의원 의사진행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서로 생각하는 틈을 가지기 위해서 이 문제의 결론은 나중에 내기로 하고 우선 재무부장관의 답변부터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득수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방향 그리고 부총리께 질문하신 금년도 통화관리를 분기별 관리로 변경한 이유 그리고 91년도 물가를 9% 이내로 지키기 위해서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16% 이내로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통화사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연간 평잔 총통화증가율은 21.3%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월별로 그 추이를 보면은 작년 2월에 24.4%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후 매월 조금씩 조금씩 수속 이 되어 9월부터 12월 이 넉 달간은 평균 19.1%를 시현을 했고 12월에는 18.1%로 안정이 되어 통화량 증가에 의한 물가불안요인은 9월 이후에 와서는 수속이 되었고 또 지금의 통화수준은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물가를 한 자리수 이내의 상승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17% 내지 19%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비과세근로자장기저축의 판매를 계기로 저축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반면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자금을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산업은행을 통하여 91년 중에 4조 5000억 원의 설비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자금의 대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를 하고 새로이 마련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착실히 시행해 감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계속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기존예산에 확보된 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아가 추가하여 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하기 위하여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 재원은 그 성질상 지난해의 세수초과분이 약 2조 760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방재정교부금 등과 국가채무상환에 충당하고 난 잔여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급히 요청되는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그 투자순위를 적절히 조정하여 자재와 인력 등에서 공급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가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통화관리에 있어서 분기별 관리로 전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래에는 연간 평잔기준의 월별 통화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방식에 의하면은 365일 매일매일의 통화량을 관리를 함으로써 금융기관 여신창구를 지나치게 규제하게 되어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력기준에 의해 달이 엇갈리는 설날이나 추석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통화팽창과 또 금융구조변화 등에 의한 통화수급구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통화를 환수하지 않으면 안 됨으로써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은행 창구를 중심으로 한 간접규제 통화관리방식에 충실함으로써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통화가 실물경제 동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통화관리방식을 분기별로 관리하도록 전환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16%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은 총통화증가율을 17 내지 19%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이 책정기준은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상의 예상경제성장률 또 우리가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될 예상물가상승률 그리고 통화의 유통속도 하락률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17 내지 19%의 통화관리를 해 나가면 통화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물경제활동을 감안을 하지 않고 통화를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긴축을 하는 경우는 기업활동에 마찰을 크게 줄 뿐만 아니라 영농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에도 주름살이 가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분기별 관리를 하더라도 김 의원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대로 통화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매 분기 초에 분기 말을 즉 3월, 6월, 9월, 12월의 평잔을 기준으로 분기의 통화전망치를 설정을 해서 이를 예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김득수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 보호대책이나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실적이 있느냐, 또 농민의 손실보상이나 작목 또는 업종변경 그리고 농가피해 구제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의 수입개방으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콩 옥수수 등의 차액보상의 예와 같이 직접 정부가 수매하여 생산농어민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목대책반을 구성 지난해 말에는 과수, 화훼, 축산 등 6개 분야에 대한 품목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작목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국내 수요확대 또는 수출증대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체작목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작목대체만으로는 개방피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농공지구 농어촌부업단지 등을 적극 유치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전업을 희망하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방화 추세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도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입농산물이 일시에 다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할당관세 등 관세제도와 산업피해구제제도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쌀 재고가 1000만 석을 초과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흉작에 대비하고 안보적 측면에서 적정비축 목표량은 얼마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식량의 적정비축 수준에 관해서는 세계식량농기구인 FAO는 연간수요량의 17% 약 2개월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17%를 권장하고 있으며 국제곡물수급에 있어서도 기말재고가 연간소비량의 17 내지 20% 수준이면 이를 안정적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 특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주곡인 쌀의 경우 연간소비량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900만 석이 최대비축량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의 식량비축에는 과다한 재고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장기보관에 따른 미질의 저하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 등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쌀 비축량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대책과 관련하여 부총리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협상대책과 국내대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호 의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협상대책을 말씀드리면 쌀 등 필수기본식량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생산조정이 가능한 주요품목은 GATT의 생산조절을 전제로 수입제한규정을 원용하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계속 보호하며 그 밖의 품목은 수입자유화를 하되 국내외 가격차만큼을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하고 또한 관세화와 보조금 감축에 있어서 유예기간 주장 대신에 개도국 우대조치로서 장기이행기간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감축대상 보조금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중곡가제, 양념류의 가격안정대 및 수매비축제, 추곡수매와 영농자금대출 등도 생산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감축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마는 우리의 경우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제외되도록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감축대상 보조금도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이 일정률만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게 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보다 장기의 이행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의 농정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구조개선을 가속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한 지원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수매가의 점진적 감축과 추․하곡을 시장가격체계로 전환하거나 농업집중지역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제도의 변경 등도 농업구조조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농업구조조정의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농업구조개선은 도농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내적인 과제와 우루과이라운드 등 세계적인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속히 정비하고 작목별 특성에 따라서 영농의 규모화와 기계화를 촉진하며 특히 기술집약적인 원예 축산 분야는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성을 올려 나가고자 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가속화시키고 농지제도도 새로운 여건에 알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어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업구조개선은 농지문제와 농산물가격 유통문제 등은 물론이고 농가의 경영과 소득 복지문제 등 모든 부문의 시책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은 6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식량자급률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며 자급률 향상대책은 무엇인가고 부총리에 역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곡물생산량이 60년대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자급률이 60년대의 90% 수준에서 최근 41% 수준으로 하락된 것은 식생활고급화에 따라 사료곡물소비량이 60년대의 30 내지 50만t에서 700만t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곡물소비량이 급격히 증가된 데 기인된 것이며 사료곡물소비량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양곡자급률은 지금도 67%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여건이 허락하는 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여 주곡인 쌀의 자급은 이루었으나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농업생산여건상 계속 증가되는 사료 및 가공용 곡물수요를 국내 생산증가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곡자급률을 지금보다 향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동호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의 대책으로 제시한 수출전략작목개발과 수출촉진, 유전공학을 이용한 품종개량 등 기술개발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용의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법의 실용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UR 협상이 타결되어 수입이 개방되면 다른 나라도 수입을 개방하게 되므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여건은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과, 배, 화훼류, 돼지 등 수출유망품목을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하고 품목별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생산자단체가 출자한 전문무역회사를 육성하고 해외전시판매․국제무역박람회출품 등 시장개척과 민간 중심의 수출확대추진협의회 등을 활성화해서 수출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등 농수산물의 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전공학을 이용한 품종개량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유전공학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연구기관을 개편하고 농업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농업 총생산액의 0.2%에 불과한 현행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7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선진국 수준인 0.5% 정도까지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의 안전생산을 위해서는 농약사용을 줄이면서 병충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합방제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유기농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시험연구를 하여 기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토록 대농민지도를 철저히 하고 잔류농약의 사전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규정된 대로 농수산물의 수입관세 상당액을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로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과 본 사업을 10년 내에 완료할 계획에 대해서 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 재정형편상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고 379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비 242억 원, 융자 726억 원, 총 1347억 원을 전국 군단 1개 면씩인 137개 면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200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794개 면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농수산물의 수입관세와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농수산업구조개선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희천 의원님께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안기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와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농안기금 619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94년까지 1조 원을 조성하여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유통시설의 확충과 수매․비축 등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안기금의 규모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안기금 규모가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의 경제사업과 유통기능을 확충시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농업발전의 전기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무어냐고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도 단계적인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에서 우리 농업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경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기술개발과 자금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영농규모의 확대 등 개별농가 단위의 경영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 시책을 추진하면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조기에 완료하여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수산부문의 기술혁신과 전문농업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생산농어민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공단지 등 농외소득원도 적극 개발하여 농어가소득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복지기반도 크게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농어촌대책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반영, 농어촌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농업도 자생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일본정부는 5% 정도의 쌀시장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결국 5%, 즉 연간 200만 석의 쌀을 수입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정부방침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쌀 5% 수입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번 브뤼셀회의에서 농산물그룹 회장인 헬스트롬 스웨덴 농무장관이 제시한 비공식 중재안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헬스트롬안에는 지난 89년 4월 중간평가 시 고려하기로 합의한 NTC 비교역적 기능품목이 빠져 있고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를 5년간 30% 삭감하고 지금까지 수입을 제한한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최저 5%를 수입 허용해야 하는 등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이 중재안으로 합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쌀 200만 석을 해마다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 중재안이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에 지나치게 편향된 균형을 잃은 안임을 지적하고 보다 균형된 새로운 중재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며 우리 이외에도 EC는 물론이고 일본 등 수입국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이 협상안이 채택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던켈 GATT 사무총장도 최근 헬스트롬 중재안이 주요 협상요소들이 누락되었고 협상에서 합의해 나가야 할 감축 폭, 시기 등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품목이므로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모든 협상력을 경주하여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 유통공사 등을 통합하여 식량공사를 설립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곡관리사업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관, 도정, 수송 등 양곡관리상 비능률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생산지도와 농가별 수매량 배정 등 양곡수매업무와 군관수양곡의 공급업무는 일선 행정기능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양곡관리업무를 행정조직과 분리하여 별도의 식량공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농어민을 위한 기상정보, 기술보급, 작황 및 시장동향 등을 위한 농어촌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방침과 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것을 부총리께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역시 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민에 대한 기상정보, 기술보급 및 작황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TV와 라디오의 농어촌 고정프로의 활용, 농촌지도소의 전산단말기나 전화자동응답기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농어민용 팜플렛이나 농수산전문지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대해서 다양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방송국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국 설립에 필요한 재원이나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인데 가능하면 질문을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질문을 되풀이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가니까 답변만 딱딱 하세요.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역조는 지난 86년에 54억 불 적자를 고비로 그동안 수출의 호조를 반영해서 계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전반적인 수출이 둔화되면서 무역적자가 60억 불 수준으로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수출이 감소된 이유는 임금인상 등의 요인으로 우리 제품의 가격은 오르는 데 비해 품질향상이나 새로운 고가품 개발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의 수요패턴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수입에 있어서는 시설자동화 등을 위한 기계류 등 첨단시설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그동안 부품국산화 등 대일 수입대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증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의 엔화강세 상황과 일본시장 개방 등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시장 개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류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노력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일 간 무역이 확대 균형을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하여 우리의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해외전시장을 많이 만들고 KOTRA 무역관에도 이와 같은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 대한 우리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현지에 우리 상품의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머 현재 우리 업계와 정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전시장이 일본 오사카 및 미국 시카고 2개소가 있고 그 밖에 해외교포무역인이 설치․운영하되 KOTRA가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상품판매장이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해외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에 유로아시아 상업센터와 소련의 한․소 종합무역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전시판매장을 정부나 KOTRA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은 예산상의 제약은 물론 그 능률면에서도 업계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비경제적으로 생각되어서 가급적 업계가 주도하여 확대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 의원께서는 자동차부품 중에서 미국 내 검사에 합격한 품목과 대미수출국 자동차의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및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미 연방 안전기준에 의거해 시행되는 별도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부품은 램프, 브레이크, 유리 등 20여 개 품목이 있습니다. 한편 대미수출용 자동차의 국산화율은 현재 약 80% 수준으로써 내수용 자동차의 국산화율 95% 수준에 비해서 약 15%가 낮습니다마는 이는 타이어 등과 같이 미국과의 통상협력 차원에서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거나 카 라디오 등과 같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품의 규격이 우리나라 제품과 달라 부득이 사용하는 데 기인합니다. 앞으로도 국산자동차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기술개발과 품질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의 업종을 갖고 있는 재벌그룹의 일본으로부터의 부품도입액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종수출품인 자동차, 전자,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들 제품의 중요한 핵심부품의 상당한 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90년 중 수입실적은 전기부품은 57억 달러, 기계부품은 12억 달러, 자동차부품은 8억 달러였고 이 중 50% 내외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일 의존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86년부터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3815개 품목을 국산개발 대상품목으로 공고해서 90년 말까지 1737개 품목을 국산개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저리의 기술개발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통해서 국산개발을 더욱 추진함으로써 대일역조를 개선하고 국제수지 흑자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일본의 우세한 자본과 기술이 동남아, 중국 등 양질 저임의 노동력과 결합되었을 때 기술력이 약한 우리의 설 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의 저임노동력이 일본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되어 싼값으로 가전 등 우리 일부 주력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내산업에 어려움을 줄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우리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생산기술발전5개년계획에 따라서 표면처리기술 등 생산기반기술과 고화질 TV 등 첨단제품의 개발을 통해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기해 나가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산업의 자동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업의 국제분업구조에 적절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 추진해 오던 대기업 전문화 방안을 산업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마는 경쟁력의 집중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90년대에 급속한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주력전문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도 업종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업의 전문화 노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역진흥특별회계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동 자금의 조성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 수출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무역규모가 커지고 국제무역환경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민간차원의 통상협력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업계가 공동대처해야 할 필요성 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재정에 의한 자금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재정지원은 대외적으로 정부보조금으로 인식되어서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민간업계는 정부재정의 지원요청보다는 무역특계자금을 조성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자체판단에 따라서 1968년 12월 27일 무역협회총 회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업계의 공동대처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역특계의 징수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법의 위반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무역특계 징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는 무역특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아니고 무역업계가 자발적으로 결의한 특별회비의 징수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규정입니다. 본 규정에 의한 징수가 강제징수로서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79년 7월 판결을 통해서 무역특계자금의 징수근거가 무역협회의 자체결의에 있는 것이고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점을 볼 때 무역특계자금의 징수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자금의 조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특계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과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자의 수입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비율은 69년에는 수입금액의 1%를 징수했습니다마는 수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당해년도의 특계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징수하기 위해서 해마다 징수비율을 낮추어 왔습니다. 현재는 0.1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부터는 0.1%만을 징수하기로 무역협회의 무역진흥특별회계관리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조성된 무역특계자금은 69년부터 76년까지는 연간 30억 원 내지 100억 원 미만의 규모였습니다마는 77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80년대 이후 연간 규모는 200억 원 내지 4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특계자금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특계는 앞에서의 조성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업계가 어려운 무역환경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자금은 해외에서 반덤핑제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계에 변호사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외통상활동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즉 KOTRA 예산 중 국고지원 부족분을 무역특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한무역진흥공사 예산의 국고전환이 지연됨에 따라 80년대에는 무역특계에서 매년 120억 원 이상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연간 무역특계 규모의 30% 내지 50%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또한 동 자금은 무역진흥공사 이외에도 대외무역업무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인 한미경제협의회, 한일경제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사업에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통상협력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동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고려무역과 종합전시장에의 지원 그리고 중소업체 상사원의 어학연수사업과 지방무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망 설치운영사업 등에의 지원이 그러한 예가 됩니다. 무역특계자금의 용도 중에 중요한 또 하나는 무역통계의 수집, 배포, 관리사업과 정보화, 전산화시대에 맞추어 수출입승인과 운송․통관 등 모든 무역절차를 업체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서류 없는 무역절차 실현을 위한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80년 이후에는 종합무역센터의 건설차입금 상환에도 동 자금의 상당한 부분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상공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지 그리고 사후감사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역특계자금은 무역협회가 제정한 무역진흥특별회계관리운용요강 및 동 요강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요강에 의하면 무역특계의 사업계획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무역협회의 상공부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자금에 대한 사후감사는 무역협회가 민법 제32조에 의해 상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이므로 산하단체설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상공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 무역특계의 운용에 대해서는 지난 88년과 89년 양해년도에 걸쳐 무역특계자금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자금이 대통령실, 안기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공보처 등에서도 사용이 되어 왔는지와 상공부장관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무역특계자금에서 별도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 그리고 또 국회활동에도 지원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안기부, 공보처에서는 동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은 동 통상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지원이 부족한 일부 부분에 동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공부장관이 해외출장 시에 동 자금에서 활동비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대외통상외교활동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금의 성격상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8년부터 이 자금이 국회활동을 위해서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특계자금의 극히 일부를 국회의원의 통상외교활동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경위를 설명드리면 88년에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흑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통상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것이 지난해까지 확대 심화됨으로써 이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도 통상외교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통상마찰의 진원이 주요교역 상대국의 의회이고 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국회의원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국회의 통상외교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무역진흥특계자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용도를 대외통상외교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한 무역진흥특별회계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해서 무역특계자금운용위원회의 결의와 한국무역협회의 총회 의결에 의하여 국회의원 통상외교에도 지원을 확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의원의 통상외교활동이 대단히 어려웠던 통상마찰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 유기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의원께서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대일무역역조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조개선을 위해서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추가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대일무역역조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김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며 대일역조개선을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추가지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한일 양국 간의 원만한 통상관계의 유지 등을 고려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 수준에서 지정품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의 기회는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하세요.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유전개발에 대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소요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자원정책의 근간이며 세계의 자원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적극적 진취성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외유전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2개국 16개 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예멘 마리브, 이집트 칼타 등 3개 사업에서 석유개발에 성공하여 생산 중에 있고 이집트, 에쿠아도르 등 5개 사업에서 원유발견 후 본격개발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약 7억 불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였으며 투자비의 69%에 해당되는 4억 8300만 불을 이미 회수하였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초까지 자주개발석유로써 총석유소요의 20%를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민간의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성공불융자 등 자금을 지원해 주는 한편 석유개발공사 그리고 동력자원연구소로 하여금 정보제공과 개발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여 특히 앞으로는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소련 등 동구권국가를 포함하여 진출대상 지역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석유비축기지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김득수 의원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은 총 4240만 배럴 규모입니다. 이것은 약 35일분의 소요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60일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현재 5240만 배럴 규모의 시설건설을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총 9480만 배럴이 되겠으며 이것은 60일분에 해당되는 비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문원 의원께서 에너지소비절약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 걸프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소비절약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걸프전이 발발함에 따라 1단계 에너지절약시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은 총에너지소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투자에 석유사업기금을 총 1조 200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절약시설투자 시 10%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체의 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한 에너지낭비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토록 하고 에너지사용량이 연 250t 이상인 업체는 에너지관리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체의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절약 기술개발에도 보다 과감한 지원을 하며 에너지관리기술이 미흡한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에너지관리진단을 해 줄 방침입니다. 그리고 공업단지에는 열효율을 대폭 향상시키는 집단에너지공급 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에너지가 소요되는 공단건설이나 도로건설 시 에너지영향평가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아울러 업체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에너지전담반의 설치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득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걸프전쟁 이후 국제원유가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발발 직후 배럴당 10불 이상 하락하였으며 현재 국제원유가는 불확실하고 매우 유동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인 지난 1월 16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5불 33센트 하던 것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인 18일에는 14불 12센트로 떨어졌고 그 후 22일에는 다시 17불 40으로 올라갔다가 어제 25일에는 다시 16불 5센트로 떨어져서 지금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의 걸프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해선 현시점에서 속단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국제석유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에너지절약시책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부총리께 질문하셨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에너지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의식이 크게 이완되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0년 8월 걸프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의 주요정책방향은 가격기능 및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과소비억제, 절약의식 강화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전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이를 위한 에너지저소비형 시스템도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국내부존 대체에너지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키 위하여 87년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88년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은 주로 태양열온수기와 산업폐기물소각열 회수설비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일부 축산농가용 메탄발효설비, 풍력, 소수력 등도 보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에너지 개발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83년부터 89년까지 대체에너지 이용․보급부문에 총 812억 원을 지원했고 90년에는 1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2001년까지 총에너지수요의 3% 수준을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김득수 의원께서 88년부터 90년 사이에 원유가격이 저렴할 때 비축을 왜 많이 하지 않았느냐, 비축목표량보다 적게 구입했지 않았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T-1기지가 82년에 완공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82년부터 85년까지 원유와 제품을 포함해서 총 1380만 배럴을 구입해서 비축하였고 또 U-2 기지의 비축능력 약 25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비축기지가 85년도에 완공됨에 따라서 86년도부터 88년까지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비축원유를 구입하였습니다. 또 86년부터 87년도까지 약 1,730만 배럴의 원유를 구입하였고 88년도에도 당초 계획대로 690만 배럴을 구입하였습니다. 90년도에는 비축시설의 개량작업에 의해서 비축시설에 여유가 생겨 180만 배럴을 추가로 구입하여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비축량은 원유와 제품을 포함해서 총 3980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비축물량 중 일부 물량을 방출하여 유가조절에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비축석유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과 또 정유사의 재고 그리고 수송 중인 물량을 포함하여 현재 총 1억 1600만 배럴의 석유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비축유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등유 및 경유 중 일부 물량을 현재 방출 중에 있습니다. 비축원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 원유수급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방출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걸프사태의 진전상황과 정유사의 원유도입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부비축원유를 적기에 방출함으로써 석유수급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까지 장기전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총 44기 2000만㎾의 발전소를 새로이 건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발전선비 33조 원 또 송배전시설까지 합해서 총 44조에 달합니다. 이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45년간 건설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2100만㎾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서 앞으로 10년 내에 완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입지확보 및 자금조달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요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원가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자체자금을 최대한 조성토록 하고 나머지 부족자금은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석유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약 8400억 원을 가격보전자금으로 충당을 했고 현재도 1월 또 2월분이 발생하면 약 3000억 내지 4000억 원 더 가격보전자금으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원전이 왜 전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적합한 지점은 우선 견고한 암반이 있어야 하고 냉각해수사용이 용이해야 하고 부지진입과 기자재 운반이 용이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지형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79년과 80년에 걸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예정지로서 전국에 6개소, 경북 2개소, 강원 1개소 등 모두 9개 지점을 선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건설 예정지는 지형적 특성과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어느 지역에 특별히 편중시킨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의 지역별의 분포를 보면 경남지역에 4기, 경북지역에 6기, 전남지역에 4기 등 모두 14기로서 주로 경남북지역에 현재 위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전남에 6개소, 경북에 2개소, 강원에 1개소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기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전남 영광에 건설 중인 2기, 경북 울진에 건설예정인 2기, 경북 월성에 건설예정인 1기 등으로 기존 발전소부지 3개소에 모두 5기를 99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남지역에 지정된 6개 부지에 원전을 몇 기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정부로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18평 이하에 국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도 소형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25.7평 이하의 의무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반 이상을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8년부터 9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근로자주택 25만 호, 그리고 국민주택 40만 호 등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급방법에 있어서도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하고 있고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건설공급량의 50%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소득수준 향상이나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집을 늘려 가고자 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주택자도 청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세대 2주택 소유자는 작년부터 청약을 제한하고 있고 대형주택소유자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도 청약을 제한하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88년에서 90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분양한 주택 가운데 국민주택의 비율과 근로자주택을 건설할 기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소형주택건설을 확대해야 된다는 김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지역의 분양주택 가운데 국민주택규모의 비율은 약 86%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소형주택건설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주공,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18평 이하의 소형주택만을 건설하도록 하고 민간건설업체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주택건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근로자주택건설은 산업평화와 무주택저임금근로자의 주택안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에서 92년 간 총 25만 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90년에 6만 호를 건설하였고 91년에는 8만 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에서는 90년부터 92년 기간 중 4만 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1만 호를 건설하였습니다. 서울지역에서 기업체가 건설한 근로자주택은 1556호로서 대륙전자 등 170개 업체가 서울 강서구 가양지구의 공공개발택지를 활용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체의 참여가 불충분한 실정입니다마는 산업평화정착과 노사화합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체의 근로자주택건설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건자재, 특히 골재공급대책과 기능인력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제 김봉욱 의원님도 일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멘트, 철근 등 주요공산품건자재는 설비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혹 있을 성수기에 대비해서 시멘트 300만t, 철근 30만t을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상반기 중에 수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고 비수기인 1월에서 2월에 시멘트 200만t과 철근 30만t을 비축하는 한편, 주택건설물량을 작년의 75만 호에서 50만 호 수준으로 줄이고 유흥위락시설 등 호화사치성 건축허가를 계속해서 제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공공훈련기관을 통한 기능공 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업체의 근로조건 개선, 취업정보망 확대를 통한 유휴인력의 흡수, 인력절감을 위한 기계화시공, 자동화 및 조립식 공법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여성 및 노령자의 대체인력 활용증대 등으로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건축용 골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대종을 이루었던 하천골재가 댐건설 산림녹화 등으로 격감함에 따라서 특히 수도권에서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대책으로는 새로운 하천골재원의 개발, 특히 임진강의 하천골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해사 및 석산골재의 공급을 대폭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건설 등 주요공사에 안정적 골재공급을 위해서 기존 골재업자를 보호․육성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실수요자단체 공동출자로 골재전담회사의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김포공항 도로 주변과 노들평야 등 일부를 이용해서 대단위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조립식주택을 대량으로 단기간 내에 건설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공항 주변은 약 137만 평 규모의 대단위 농경지 지역으로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취약합니다. 또 문제점의 하나는 고도제한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또 사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거친 후에 개발 여부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식주택의 건설은 주택건설자재․인력부족해소, 건설기간 단축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과 국민주택기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귀중한 자원인 수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장기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산업화로 2000년대의 물문제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관리방안을 담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작년 12월 말에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는 수계별 장기용수수급계획, 댐․하천개수 등 부문별 사업계획, 유역단위의 수자원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용수수급현황과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8년 말 현재 용수수요 249억t에 대해서는 댐에 의해서 115억t, 하천 및 지하수에 의해서 162억t, 총 277억t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28억t의 여유가 현재는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국민생활수준향상과 산업화로 2001년의 수요는 88년 말 현재의 249억t에서 약 1.4배가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 용수공급량 277억t에서 2001년에는 349억t으로 증대시킬 계획으로 현재 건설 중인 주암․임하 및 운문댐은 91년까지, 남강댐 보강은 95년까지, 횡성․부안․밀양 및 보령댐은 96년까지, 용담댐은 97년까지 완공을 하고 적성댐 등 중규모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을 해서 현재 댐용수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하천수 및 지하수이용량을 현재의 162억 t에서 195억 t 정도로 증대를 시켜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문원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내의 별장과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되는 별장 및 대형음식점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거나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대형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일부 시설은 부분적으로 위법사항도 있으나 대부분 적법한 기존건물을 개축한 것으로서 90년도는 건설부가 2차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호화시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점은 기존취락 내에 필수불가결한 대중음식점만을 허용하도록 작년 7월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외지인을 상대로 하는 대형음식점 설치는 못 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고, 한편 신규별장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상에 주택이 있는 토지의 거래허가대상 면적을 200평에서 100평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를 못 하도록 함으로써 외지인이 그린벨트 내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별장으로 개조 사용하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도 증개축 시에는 호화자재사용을 금지하고 합병개축 시에 30평을 넘지 못하도록 해서 호화별장의 추가발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1년부터는 이들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부에서도 분기별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위법시설을 척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득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개인의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는 방안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제와 관련해서 택지의 초과취득 억제방안 그리고 개인별 상위 100대 토지과다보유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적정하게 보유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택지의 과다소유를 억제하고 있고 또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산을 해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누진 중과하고 있고 유휴지, 나대지 등 이용․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와 관련한 택지의 초과취득억제방안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6대 도시에서는 200평, 시급 도시에서는 300평, 기타 도시에서는 400평 이상의 택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건설, 업무용 건물 건축 등을 사유로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과취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90년 3월부터 12월까지 6대 도시에서 99만 평의 택지취득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55.7%에 해당하는 55만 평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허가 취득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용․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택지의 초과취득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0대 개인별 토지과다보유자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필요한 토지소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순으로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 예를 들면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휴전선 근방의 조림목적으로 광활한 산지를 임야를 가지고 있는 임업경영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탈세, 투기 등 위법행위가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 오해가 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동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의 모든 논들이 함수기능을 못 하는 상태에서 지난 9월의 홍수를 만났다면 서울의 안전도는 몇 %나 된다고 계산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수유출량 계산 시에 전․답․임야 등의 함수기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강홍수유출 계산 시에 함수기능을 고려하는 방법은 초기 강우량 30 내지 60㎜정도를 전․답․임야에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 강우는 전부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9일에서 9월 12일 사이에 발생한 대홍수는 그 이전 약 10일 전인 8월 31일부터 9월 3일 사이에 한강유역에 내린 233㎜의 비로 이미 전․답․임야 등이 함수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온 500㎜ 내외의 비가 추가로 내림으로써 내린 비의 전량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치수안전도와 관련해서 전답의 함수기능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지 그것을 큰 비중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는 농민이 매년 50만 명씩 도시로 유입되는데 만일 된다고 하면 이를 위한 투자비용이 얼마가 들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60년대 이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화의 진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소요되는 데 따른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소요는 도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그 비용수치를 파악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다만 최근에 한 전문가가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시민이 한 사람 새로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혼잡 재원부담이 85년 불변 가격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주택난, 교통난, 공해,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 증가, 도시의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지역균형개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기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공장설치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가운데 외곽지역인 자연보전권역 가평 양평 등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에는 소득기반이 취약해서 인구가 일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보전권역이나 개발유보권역 등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그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관계법규를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개별공장의 입지허용업종을 15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를 하고 공장의 증설규모를 증대를 하고 소규모 공단도 1개 시․군당 5 내지 6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필요한 PC 공장은 설치규모를 1만 평에서 1만 8000평까지 확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위반공장에 대해서도 상공부 환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서 고발이나 철거 등 처벌 위주의 시책을 탈피해서 폐수시설이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계법령 위반공장 2만여 개 중 8500개 공장을 적법공장으로 등록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공장을 고발 철거하는 대신 폐수처리시설이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에서도 수도권 1800만 주민의 식수원보호를 위해서 89년 9월 수립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지역의 하수처리장건설계획은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7개소, 건설 중이 13개소, 96년까지 추가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확충과 주민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수도권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낙후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기존공장의 원료 또 생산품에 대한 야적장활용부지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과 관련하여 교통수요의 증가를 억제하는 대책과 2001년까지 소요되는 총규모 27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도시교통에 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 교통수요의 계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고 분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자동차소유욕구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국민 간의 형평의 문제 등 무리가 있으므로 교통소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퇴근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큰 불편이 없게끔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고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일에 최우선을 두겠으며 또한 지난 1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많은 호응과 성과를 얻고 있는 승용차의 10부제 운영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둘째, 2001년까지 소요되는 총규모 27조에 달하는 도시교통투자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대도시교통에 소요되는 방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금년부터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여 2001년까지 약 3조 4000억 원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지하철건설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도로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도로사업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서의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시에 구입하는 도시철도채권매입액도 이미 상향조정하여 서울, 부산 등에서 2001년까지 2조 8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부족액에 대해서는 차관 차입금 또는 역세권개발사업에 의한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시교통에 관한 중장기 대책을 말씀드리면 서울 등 6대 도시에 2001년까지 총 549㎞의 지하철을 추가 건설하고 현재 약 16% 수준인 6대도시의 평균도로율을 21%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6대 도시마다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역세권과 하천복개주차장 등 공공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적극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히 교통난이 심한 경인 간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 외곽순환고속도로 118㎞와 내부순환고속도로 42㎞ 건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경인고속도로 확장은 92년,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은 93년까지, 경인 간 복복선전철건설도 96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 2년을 앞당겨 완공함으로써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원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문하신 항만시설의 확충계획과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91년도 항만시설 사업비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항만확충계획으로서는 부산항 3단계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91년 상반기에 앞당겨 완공하고 부산항 4단계 부두 4개 선석을 94년까지 개발함과 동시에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95년까지 4개 선석을 우선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모두 20개 선석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항은 93년까지 선거 내 정비를 하여 8개 선석을 완공하고 군산, 동해, 다대포항 등 기타 항만도 연차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95년까지는 항만의 체선현상을 완전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고부담 이외에 민자유치와 국내외차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1년도 항만건설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된 사유는 90년 4월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설립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던 컨테이너부두 개발비 415억 원이 동 공단의 사업비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포함하면 전체 항만건설비는 전년보다 13%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에 김득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호남선 복선화 추진계획과 호남선의 새마을호열차 정차역 수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남고속전철은 경부고속전철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협력회에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호남지역에서 서울까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천안 목포 간 약 267㎞를 고속전철화하여 기존 호남선의 복선고속전철화와 연결시키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구상 아래 금년부터 철도청 예산 10억 원으로 기본설계에 착수하겠으며 착공은 재원조달과 인력 및 자재수급의 원활화를 고려하고 부산고속전철 건설과정에서의 누적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부보다 몇 년을 늦추어 시작하되 완공은 경부고속전철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호의 정차역은 주변 인구수와 승객의 편의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호남선의 경우 지역주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현재 5개 역을 정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송수요와 열차증차계획, 주민의견 등을 감안하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차역 운용 개선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책과 경부고속전철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여부, 국내의 자기부상열차 개발 시까지 고속전철사업을 연기할 용의는 없는가, 고속전철 기술이전의 수용태세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김봉욱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는 이미 그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앞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경부축의 수송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고속도로의 신설, 기존철도 개량, 고속전철 신설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경제성과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고속전철 건설을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5개년계획과 87년 시작된 제6차 5개년계획사업에 고속전철건설을 주요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5개년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계획의 확정까지는 무려 2년여에 걸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이고 재원사정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5개년 동안에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계획을 반영하여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 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전철의 투자우선순위를 말씀 올리면 현재 정부가 2001년까지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파악한 교통부문의 총 사회간접자본 투자소요는 약 64조 원으로 부문별로는 대도시 교통개선 27조 원, 도로건설 13조 원, 항만 3조 6000억 원, 철도 16조 2000억 원, 공항 4조 2000억 원입니다. 이들 각 분야의 투자우선순위는 각 수단별로 완급을 가려 정한 뒤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계획과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철도부문의 경부고속전철은 약 10여 년에 걸쳐 총 5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간으로 봐서는 약 5000억 내지 60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중 정부지원을 30% 정도인 1500억 원 정도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총사회간접자본 투자비 2조 5000억 원에 비한다면 우리의 재정사정으로 큰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 개발 시까지 고속전철건설사업을 연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고속전철 기술방식을 바퀴식 방식 대신 미래형 기술인 자기부상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부상식 열차는 최근 국내외에서 많은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대량수송수단으로 실용화하는 데는 극복하여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자기부상식 열차를 개발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서조차도 일부 실험노선이나 저속운전용 외에는 자국의 고속철도를 바퀴식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퀴식 고속전철은 세계 최초로 1964년 일본의 동경에서 대판 간에 운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개발 당시 최고시속 210㎞이던 것이 현재는 최고시속 300㎞까지를 실용화하고 있고 지난해 5월에는 프랑스의 TGV가 최고시속 515㎞까지를 시험 주파한 바 있으며 안전 측면에 있어서도 거의 완벽함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부축의 교통체증현상은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국가 전체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부상방식의 실용화단계까지 장기간투자를 유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전철 기술이전 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고속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도 향후 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최대의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책은 고속전철 기술방식 선정의 준비단계인 제의요청서 작성단계부터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첨단기술 이전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속전철 건설을 전담할 공단을 설립하여 기술이전을 수용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유기준 의원님께서는 국내선 항공운임 인상률이 항공사요구수준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89년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결산결과 대한항공이 총매출액 1432억에 474억 원의 적자를, 아시아나항공은 총매출액 424억 원에 3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대한항공이 48.6%, 아시아나항공이 62.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정부의 인상자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에 대한항공은 인상요인 48.6% 중 매년 10%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62.1% 중 32.5%만 요구하여 왔기에 당 부에서는 원가 분석한 결과 26%의 인상요인이 인정되나 연차적으로 10% 인상하여 19% 인상안을 경제기획원과 협의하던 중에, 지난해 8월부터 발생한 걸프사태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되어 자율가격인 국내항공유가가 갤런당 64센트에서 100센트 이상으로 상회함으로써 양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유류비로 월간 약 50억 원을 추가부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대한항공은 당초 연차적 인상건의를 철회하고 48.6% 인상을 요구하게 된바 당 부에서도 원가 분석에 인정되는 26% 인상안을 90년 12월 경제기획원과 재협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22%를 인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준 의원님께서는 관광수지흑자 폭 감소대책 및 해외여행의 건전화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89년부터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관광외화 지출의 증가로 관광수지 흑자폭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량 유치하여 외화수입을 늘리고 국민의 해외여행 시에 물품과다구입 등을 지양한 알뜰관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관광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세계 관광시장의 가장 큰 고객인 일본시장을 집중공략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부와 직장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취향에 맞는 문화, 레저스포츠, 쇼핑 등 건전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93대전세계박람회와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관광객 수용태세를 정비와 함께 해외선전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해외여행의 건전화를 위하여 소양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건전여행상품의 발굴, 매스컴을 통한 계도활동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과 과학기술처 장관이 남았습니다. 체신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득수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한미통신회담의 진척상황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미통신회담의 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89년 2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래 작년 2월까지 5차례 회담을 개최하여 통신기기 표준분야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통신서비스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논의키로 하고 회담기간을 금년 2월까지 1년간 연장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통신서비스분야 협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개최된 브뤼셀각료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EC 간 의견대립으로 UR 협상 전체가 금년 초로 연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통신회담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통신사업구조조정을 통해서 국내 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적극 유발하여 국내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조속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공동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 수요예보제를 실시하고 통신공사에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설립하며 소프트웨어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유통기능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등 협상 타결결과가 국내 통신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득수 의원께서는 우정연구소의 폐지, 도청장치의 철거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신의 비밀보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의 자유는 주요한 국민기본권의 하나로서 엄정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부득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정연구소는 임시우편단속법에 의해서 국방상 치안상 위해로운 우편물, 예를 들면 북한과 그 추종단체인 조총련계에서 매일 다량으로 발송하는 공산호소문이나 허위선전문 등 불온유인물과 인명살상의 우려가 있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는 위해우편물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인 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열은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불온우편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단속업무로서 불가피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폐지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장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득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기준 의원께서는 첫째,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우체국 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할 용의가 없는지, 우체국을 지역단위 종합봉사센터로 육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둘째, 대도시주변 위성도시들을 대도시통화권에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셋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위성사업에 있어서 외국과의 계약 및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한 그 추진계획을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남북 간의 TV 방송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통신방송위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방송방식을 단일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체국 전산망 구축과 종합봉사센터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3246개 우체국이 도시와 농촌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제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단위 관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을 지역주민과 가장 친근한 종합봉사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정보문화의 핵심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지방화시대와 정보문화의 확산에 대비하는 긴요한 과업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국 우체국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금융단말기 3151대를 보급하여 체신금융 온라인망을 작년에 완성하였고 우정사업용 단말기 315대를 보급함으로써 전산화의 기초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우체국에 업무용과 생활정보안내용 단말기를 확대 설치하고 우체국 단말기에 행정, 금융, 교육연구 등 타 전산망을 연계하여 각급 행정기관 민원의 대행처리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활정보를 안내하고 복합적인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단위 종합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들의 대도시 통화권 편입과 전국단일요금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도시 인접지역이면서 대도시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를 하지 못하는 지역이 서울 인접지역의 경우에 하남시, 성남시 등 9개 지역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모두 54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인접지역의 통화권을 대도시로 편입하는 이 경우에 새로운 통화망을 구성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드는가 하고 대략 추산을 해 봤더니 시설비 투자가 서울 인접지역의 통화권을 편입하는 데만 해도 1285억 원, 전국적으로는 5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인접지역에서 대도시로 편입되는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전면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용상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현 통화권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도시 인접지역과 대도시 간의 통화요금을 시내요금으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울 인접지역 통화료 결손액이 연간 726억 원, 전국적으로는 1600억 원의 결손액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지구를 조정할 경우 그다음의 인접지역이 또다시 이 통화권 편입을 요청해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외전화의 거리별 요금차등 구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시내요금은 조금 상향조정하고 시외요금은 인하조정하여 늦어도 2001년까지에는 전국을 단일요금통화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목표하에 연차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단일요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6년도에는 시외요금거리단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여 대도시 인접지역 3분 통화요금 460원을 150원으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88년도에는 대도시 인접시역 시외통화요금을 또다시 3분 기준 150원에서 100원으로 33% 인하하면서 시외통화거리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였고 올해에도 시외통화거리단계를 4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시외통화거리단계를 축소하여 전국단일요금제를 완성함으로써 대도시 인접지역 주민들의 시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위성사업에 있어 외국과의 계약 및 기술이전 문제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 상반기에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무궁화위성의 계약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말 통신방송위원회의 사업추진 심의를 거쳐서 설계기준을 확정한 바 있으며 상반기까지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구매규격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응찰제안서를 받아 이를 검토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위성통신에 대한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지상장비는 국내연구소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고 위성의 설계 제작 및 발사기술은 위성 도입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내기술진을 참여시킴으로써 기술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재 남북한 간의 TV 방송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통신방송위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남북한 TV 방송방식을 단일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TV 방송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북미방식인 데 비해서 북한은 유럽방식으로 서로 그 방식이 틀려서 현재로서는 방송교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무궁화위성사업과 관련하여 남북한 TV 방송방식을 단일화하는 문제는 남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부터 각각 다른 주파수와 방송구역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무궁화위성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외교상, 기술상, 시간상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TV 방송교류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합의만 된다면 위성발사 전이나 발사 후에라도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김득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분야 중 우선 부총리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첫 번째 분야는 과학기술투자의 GNP 5% 확대방안, 기초과학 투자확대 방안과 그 수단,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발명가에 대한 지원방안 등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투자의 GNP 5%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질서의 재편이 기술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안으로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크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정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금세기 말까지는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88년 GNP 대비 1.12%의 과학기술투자를 2000년까지는 5%로 끌어올리도록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조세․금융ㆍ구매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예산을 증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투자 국민총생산 대비 5% 확대목표를 설정한 1987년 이래 91년까지 연평균 21.2%씩 증가시킴으로써 81년부터 8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7.8%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90년도에는 과학기술투자 정부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돌파하고 전체 정부예산에 대한 비중에 있어서도 89년의 2.7%를 91년 금년에는 3%로 신장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학기술예산을 총예산 대비 5 내지 6%의 선진국 수준으로 증대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간의 기술투자의욕이 꺾이지 않고 범부처적으로 또 범정부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재정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투자 개선노력이 계속된다면 2000년 5% 투자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과학 투자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9년을 기초과학연구진흥의 원년으로 설정한 이래 정부예산에 의한 기초과학투자를 88년 85억 원에서 91년 418억 원으로 증액하고 한국과학재단기금을 88년 110억 원에서 91년 827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과학투자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연구기금도 현행 827억 원 수준에서 오는 96년까지는 5000억 원 그리고 2000년까지는 1조 원 규모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활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는 지난 88년 8월 전국대학의 고가연구기자재를 공동 활용토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현재 고가기자재 구입을 위한 투자재원 2450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92년 말까지 대덕 본소 건설을 완료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고가의 특수기자재를 확보 지원토록 하고 지방대학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1단계로 대구, 광주, 부산 등 3개 대학에 분소를 설치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점차적으로 전국 대학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발명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계의 경쟁력, 제품개발 및 창조적 기술혁신 풍토정착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IR52 장영실상제도를 신설하여 우수개발제품을 대상으로 매주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우수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상을 신설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를 통한 신기술창업자금 지원과 기술신용보증제도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득수 의원님께서는 또한 방사성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후보지는 결정되었는지와 안면도 사태 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현재까지는 처분장 건설부지는 결정되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정부는 안면도 사건을 발전적인 계기로 삼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부지 확보가 국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에 앞서 결정방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지문제와 그에 앞선 전 단계의 여러 제도 계획 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는 무인도 대륙붕 등을 포함한 전 국토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사전조사를 거쳐 적정후보지를 도출하되 후보지 선정과정에서는 전문가 검토 및 공개토론 여론조사 등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투자 소득증대 학자금 지원 및 지방업체의 육성 등 다양한 지역혜택사업을 제도화 또는 필요하면 법제화하여 사전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수용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자력의 장점 단점에 대하여 국민의 냉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종합적인 이해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아직도 끝이 안 나고 미비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대정부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지 않고 이대로 동결해 가지고 양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에 맡기기로 하고 이 상태로 월요일에 다시 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에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주말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어느 한 교섭단체에서 강요할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협력을 바랍니다. 저도 생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더 끌고 갈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