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이유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본 특별위원회가 과거 어떻게 되어서 구성이 되었는가 그 동기라든지 그간의 경과를 약간 보고드리면 여러분께서 본건에 대해서 기억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관심이 깊어질 줄 믿고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건은 단기 4288년 4월 20일 날에 이영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군 징발 보상에 대해서 너무 정부 측이 소홀히 하고 있으니 해당 장관인 국방부장관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질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년 5월 13일 자로 박흥규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이번은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보건사회부장관까지도 본건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질의를 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동의안이 제출이 됨으로 해서 동년 5월 19일 날 본회의에서 이 두 장관을 출석케 하자고 하는 것이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결된 후에 6월 23일에 두 장관이 본회의에 출석해 가지고 그때에 국회에서 맹렬한 질의전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동년 7월 11일 이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국방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 또 재정경제위원회, 문교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이 여섯 상임위원회에서 두 사람씩 열두 사람하고 제안자인 이영언 의원, 박흥규 의원 두 분 합해서 14인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우기 이 징발 문제는 남한 전역에 걸쳐서 방대한 재산이 징발되어 있느니만치 될 수 있는 대로 각 도별로 한 분씩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자 이렇게까지 되어 가지고 그 14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위원장으로 이영언 의원께서 선출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그간에 누차에 걸쳐서 국방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이 각 책임자를 맞이해서 진지한 의견교환과 증언청취 및 대책질의를 거듭해 오던 터였는데 뜻밖에 금년 2월 15일 제23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무렵에 운영위원장이 차기 국회에 계속 심의할 안건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까닭인지 이유 없이 본 안건만을 제거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본 특별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잠깐 그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언할 것 없이 우리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평원칙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생긴 이후 다음 다음으로 징발한 재산은 혹은 농경지 혹은 임야 건물 선박 자동차 기타 여러 가지 그 보상액에 해당할 만한 금액을 추산해 볼지라도 1000여 억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막대한 재산을 국민으로부터 징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발당한 국민에게 대해서는 너는 그저 불행히 징발되었으니 별수 없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징발된 것이니 불가항력이다, 참아라 이러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말하자며는 국민에게 대해서 징발보상을 해 주지 않고 방치하고 온 것과 같은 이런 일은 확실히 공평원칙을 떠난 일이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본 위원회가 결성된 후로 교섭을 거듭해 오던 결과 그나마 4290년도 예산 가운데서 5억 6000만 환이라고 하는 보상금이 계상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해 에 일적수 라고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보상금을 이제 예산에 계상해 간다고 하면 그것은 백년하청 격이 되고 말 것이니 아무래도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서 억울한 국민에게 역시 국가로서 법에 의한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징발된 재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군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엔군 측에 대해서 역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우리가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내적으로 각 도별 또 각 재산별로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며 행정부와 협력을 해 가지고서 또 행정부를 독려해서 이제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그저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가격을 결정시켜서는 안 될 테니 역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기우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유엔군사령부도 우리나라에 이동되고 있는 이 마당이니만큼 성의껏 우리는 유엔군 측에 절충교섭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충환 의원께서도 마이어 협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6․25 사변 발발 당초에 한미 간에 체결된 협정 마이어 협정 이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전쟁에 있어서 유엔군이 군략상 필요로 하는 토지라든지 건물 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서 이것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변 당초에 그와 같은 그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그러한 막대한 재산이 그렇게 오래 동안 징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전 세계가 다 공인을 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엔군 측에 호소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는 그것은 조금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징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만 있게 된다면 위축된 국내 산업이, 파탄에 빠진 이 국민경제가 부활될 것이며 거기다 커다란 공헌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다행이 본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국방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조직해서 예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일 본 위원회가 부활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 과거 이상으로 활동을 계속하게 될 때에 있어서는 6개 상임위원회에서 뽑히신 분들과 또 각 도별로 한 분씩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느니만큼 이 14인 위원회로서는 주무분과인 국방위원회와 긴밀히 연락 협조를 해 가지고서 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이 추진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만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 줄로 알었더니 반대도 계시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토론이 되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천세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정신에 있어서 제가 반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저도 역시 4288년 7월 16일 자 제73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이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제가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도…… 한 이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6․25 동란 이후 우리 국민의 재산이 군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리 전부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터이고, 특히 이번 3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특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있을 적마다 우리는 국방부 또는 외무 당국자를 불러서 항상 여기에 대한 독촉을 해 왔던 것입니다. 독려를 해 왔던 것입니다. 아까 강경옥 의원께서는 물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사회보건 문교 재정 농림 상공 국방 또 여기서 제안자로 되어 있으신 박흥규 이영언, 두 의원을 합해서 14인으로 조직된 이 보상대책위원회를 의당히 부활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 국방위원회로서는 위원회 자체로서 이미 벌써 7월 3일 날 이 군 징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또 국방 당국도 여기에 출석케 해 가지고 그동안의 경위도 상세히 듣고 이래 가지고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는 7인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국방 당국의 증언을 듣더라도 의당히 국방부로서는 해당 위원회인 국방위원회도 상대도 해야 되겠고 또 이 구성이 되었던 보상대책위원회도 상대해서 사무를 추진하자면 자연히 거기에 혼선이 나 가지고 사무상으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부로서는 각 지방별로 또는 군별로 여기에 대한 세밀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미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의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방침으로서는 순위의 책정 또는 재산 종류에서 우선한 순위 또 징발자의 자격, 가격조정 또 보상가능범위 이런 등등 광범위하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현재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입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 징발 액수를 세밀히 말씀드리자면 유엔군 관계로 720억 환, 저희 국군 관계로 180억 환, 총 900억 환이라는 방대한 숫자를 현재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위원회로서는 늘 여기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이 유엔군 관계는 지금 대미외교로서 어떻게든지 유엔군 관계를 이것을 해결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국군으로서 지금 국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170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떠한 성의를 가지고서든지 국민의 이 피해를 덜어 주고저 하는 지금 이러한 그 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략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매년 25억 환은 있어야 우리 국군이 지금 징발한 그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도 국방부 예산에는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올라 있지 않었던 것이 저희 위원회로서는 다만 한 푼이라도 이것을 예산에 올려 가지고 국민의 재산을 존중한다 하는 그런 정신에서 또 우리 국회로서도 다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5억 6000만 환을 다른 분을 깎아서까지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 예산연도별로 다만 얼마라든지 이 보상금을 올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국방부의 증언을 듣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5억 6000만 환이라는 것이 올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이 막대한 우리 국군으로서 피해를 입힌 170억이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5억 6000만 환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느 구석을 메꾸어야 될는지 모를 이러한 그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로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어떠한 순위로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원칙으로서는 우선 민유재산에 한해서 보상을 하기로 하자, 둘째는 징발연도로서 연도 고참 순위로 하기로 하자, 셋째는 우선 세궁민으로부터 하기로 하자 이러한 등등으로 지금 연구 추진하고 있고 아마 거기서도 이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의 의견도 참작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국민들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광범위한 보상대책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마는 실제 저도 그 보상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폐회 전에 활동한 그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실지 6개 위원회나 이것이 지금 관련되어 가지고서 여간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 회의를 소집할려도 어려운 것이고 또 실지 인원수 관계라든지 또 국방부에서 이 보상대책위원회를 상대하는 그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어떠한 그 단일 위원회에서 상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요청도 저희에게는 누차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 강 의원께서는 이것을 각 도별로다가 치밀한 조사를 한다 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슨 각 도별로 나갔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직접 여기서 이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내무부를 통해서 또는 국방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행정적으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받는 이외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직접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이 지금 군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국민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성의를 가지고 세밀히 자기네 힘 자라는 데까지는 지금 이 치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요전 폐회 전에 구성이 되었던 소위 14인으로 구성된 이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는 이것은 의당히 과거에 해체된 것인 만치 이것을 다시 지금 여기서 부활시키는 것보다는 국방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셔서, 물론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으려니와 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국방위원회 단일 위원회에서 이미 구성되었던 보상대책소위원회로 하여금 당국을 독려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해 가지고서 실지 실효성이 있고 또는 간단하게 이 처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런 의미로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징발보상대책위원회의 자체에 대한 반대라는 것보다도 저의 국방위원회에서 이미 구성된 이 소위원회에 맡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발언통지를 하셨읍니다. 찬성하시는 분 박흥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장 부통령 저격사건 조사는 안 하고 이것 해서 무엇해요?

지금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읍니다. 지금 김영삼 의원이 자리에 앉어서 지금 야유를 하는 것과 같이 별로 그렇게 큰일을 못 하고 다시 이것을 부활시키자고 강경옥 의원께서 이것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던 본 의원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천세기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액 900억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이러한 액에 달하고 그 건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수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에 국방부와 연락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완전히 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는 도중에 불행이도 모든 법안이 폐기됨으로 해서 이것이 결국 폐기되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이것을 조직해 가지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큰 효과는 안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 특별보상대책위원회를 만들므로 해서 얼마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보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국방부 당국이나 육군본부 또는 해군 공군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종용하고 이럼으로 해서 더 이상 더, 지금 현재에 징발해 가지고 있는 이전의 징발에 대해서 더, 말하자면 일반 민간의 농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징발을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상당한 수를 가옥이라든지 또는 농지에 대해서 상당한 면적을 또 일반한테 반환해 준 것도 또한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직접 많은 액을 지불을 못 하고 이제 90년도 예산에 5억 6000만 환이라는 참으로 미미한 이러한 액수를 계상했을 따름이에요. 또 그 전년도에 각 지방에 있는 예비사단의 부지라든지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었읍니다. 이 모든 것이 징발보상대책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나는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천세기 의원께서 국방위원회에서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별도로 이것을 부활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 부활은 물론 그 멤바를 그대로 하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다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또는 그 내용을 잘 아는 의원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해도 하여간에 본 의원으로서는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국방위원회의 그 일개 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농림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보건이라든지 그 외에 재정경제 모든, 상공 여러 가지 방면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방위원회의 단독 위원회에서 7인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혼차 연락을 취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또 이것을 보상금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도 지금 국방부 당국과 우리가 그동안에 자주 만나서 의견교환을 할 때에도 예산 면에서 우리가 몇백 억이라든지 몇억을 지금 계상할 수는 도저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결국 할려면 여기에 대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특수 방법을 강구해야만 연차계획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어떠한 특수한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국방위원회의 단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혼차 연락도 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거대한 중대한 일을, 이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관계 각 분과위원회에서 몇 분씩으로 해서 종전과 같이 그 사람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고 다시 조직해도 좋습니다. 그런 강력한 그런 특별보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임기 중 어떻게든지 대책을 다소라도…… 완전히 보상을 못 해 줄지언정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우선 내줄 것은…… 필요치 않은 것은…… 군부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우선 그대로 반환을 해 주고 그 외에 필요한 것만큼은 최소한도 남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떤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그 외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활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윤재욱 의원 말씀하세요…… 안 계세요? 김재황 의원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이 의석에 앉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역설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제24회 임시국회에 있어서 자유당은 모든 법률안과 기타의 건의안 이런 것을 전부 폐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것만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이유가 또 근거가 박약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위원회를 맨들지 않더라도 할려면 할 수 있는 문제에요. 장부통령저격사건조사위원회라든지 또는 장충단집회방해사건조사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은 국회가 꼭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것 조사하기 어렵고 이 내용을 우리가 밝혀 나가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꼭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또는 부활을 반대하고 위원회를 둬도 고만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인 것은 부활하자 이것이 부활한다는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박흥규 의원께서 이것을 우리 해 보자…… 본 의원이 보상을 해 주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정당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은 경우에 그 법익을 보호해 주고 또 그 법익에 대해서 침해를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침해를 보상해 주는 데 대해서 이것은 국가가 의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년도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이 어떻게 이것이 편성될는지 또는 이 국방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외국의 원조자금으로서 이것이 충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우리가 보상대책위원회를 세워서 국민 앞에 보상해 주려고 했다 하는 이런 맹목적인 간판만 내세우고 실지에 있어서는 한 번도 보상 못 해 준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문제 안 낸 것만 같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명년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 앞에 모든 좋은 일을 할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국민의 비판은 냉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한 것만 같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국방비 특별회계를 통한 보상금이 많이 나갈 수 있고 또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나간다 말입니까? 이런 우리가 일시적인 매명 적인 이런 효과를 노리느니보다는 우리가 다만 무언중에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앞에 믿음직한 이 국회의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이런 대책위원회를 새삼스러히 구성할 필요가 없이 국방위원회라든지 또는 관계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정부를 편달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4회 임시국회가 5월 3일에 돌발적으로 개회가 됨으로 해서 모든 안건이 폐기된 것은 억울하고 대단히 좋지 못하지만 이 보상대책위원회가 아주 폐기되고 죽은 것은 잘된 일이에요. 왜 이런 것 이름만 걸어 놓고선 갖다가 보상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마이나쓰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명년도 국방비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그 윤곽조차 지금 알 수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물론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시키고 보상시켜 주어야 할 필요는 있읍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가 할 일 정부가 할 일은 이것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더 급한 것은 육해공군의 장병의 급식 향상 또 훈련을 철저히 하기 위한 모든 시설의 완비 또는 군사무기에 있어서 전적인 외국 원조에 의존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받어들여 가지고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학적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또 긴급한 과업이 허다하게 쌓여 있는데 국가는,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산침해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것보다도 이제부터는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옹호해 주는 길로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옹호해 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할 것입니다. 한편 짝으로는 국민의 재산을 경제정책의 졸렬로 말미암아서, 재정정책의 졸렬로 말미암아서 인프레의 해독은 전 인구의 7할 이상이나 되는 농민을 그대로 도탄 구렁 속에다 휩쓸어 가면서 한편에서는 좋은 시책을 한다고 하면서 보상을 해 주어요? 이것 안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보다 더 긴급을 요하는 것은 국가의 시책을 잘함으로 인해서 인프레의 해독을 최소한도로 막어 가지고 국민이 받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긴급문제이지 과거에 권익의 침해를 받었다고 해서 딴 모든 정책…… 딴 모든 시책은 제쳐 놓고 이것만은 없는 예산 속에서 짜내 가지고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본말을 전도하고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또 여기에 제안이유에 설명된 바와 마찬가지로 피해액의 보상액이 1000억 환이라고 추산된다고 했어요. 1000억 환 피해액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속에서 5억 6000만 환을 지불해 준다면 이것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야말로 홍로점설 격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보상제도는 우리 대한민국정부 예산만으로써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유엔군과 절충을 해 가지고 유엔군에서 군사원조를 증액한다든지 또는 간접 군원을 더 주어서 산업부흥의 길을 열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여야지 우리 없는 예산 속에서 짜내 가지고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참새가 태평양을 건느려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국회가 주동적 역할을 하고 국회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모든 구체적인 시책과 정책의 결정은 정부에다가 맡겨 두고 국회는 단순히 하루속히 군 징발 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선처하거라 하는 이러한 이 건의안 정도로써 우리는 국회의 사명은 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국회가 그 이상의 노력을 할려고 노력한들 되지를 않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도에 건의를 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우선 사명이 끝마쳤다고 본다면 국방위원회만으로써 넉넉한 것입니다. 새삼스러히 이 분과 저 분과에서 수십 명씩 사람을 모아 가지고 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차 본회의에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의 권능 문제에 있어서는 엄연히 이것은 주무 또는 비주무 이러한 이 한계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상을 하는 이 대상이 각계각층에 망라하고 또 보상을 하는 대책이 비단 국방위원회뿐만 아니라 원내 각 분과에 관련이 되었다 해서 이 주무를 갖다가 쪼개고 이 국방위원회가 주무적인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관여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각 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감쇠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국회의 운영은 개정될 국회법안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이 군 징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시킨다 해서 하등의 결함이 있을 리 없고 손색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라도 딴 대책위원회 딴 조사위원회는 전부 부활시키지 않는데 유독히 이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 법적 근거 또는 국회 운영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균형적인 면 또는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우리는 고려해서 본 의원은 이 위원회의 부활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어차피 이 보상대책위원회를 부활하자는 문제가 본회의에서 논의된 이상에는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한 연후에 본회의가 이 결의를…… 대책을 이송하는 이러한 이 정도로써 이 보상대책에 대한 제1단계의 임무를 우리는 끝마쳤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위원회의 부활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발언통지가 많이 나와 있읍니다. 윤재욱 의원 말씀하세요.

강경옥 의원께서 징발보상대책위원회 부활에 대한 결의안을 내신 데 대해서는 그 정신만을 충심으로써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 방대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입었고 또는 전투 당시에 무조건 징발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자가 징발영장을 받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경찰서에 그대로 보관되다싶이 했읍니다. 징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군에서 그저 쓰면 이것 징발당한 것인가보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자기 애국심에 의해서 그대로 호소도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정비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갖은 음모 중상 또는 이것이 국방부에서 징발해제함으로써에 동의가 됨으로써에 귀속재산도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불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면으로 하여금 그 이면에서 음으로 양으로 개인의 재산이 과거의 연고자 혹은 과거의 계약자 혹은 불하자도 자기 소유권을 박탈당한 이러한 경과도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위원회가 있을 적마다 또는 당국자가 참석할 적마다 여기에 대한 신랄한 토의를 했고 또 질의를 하였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여기 각 분과위원회 단위로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진전이 있었다든 없었다든 이 말은 할 것도 없거니와 그동안에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해 보았고 또는 질의도 해 보았고 또는 대책도 많이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볼 때에 일반 조장행정이 건전히 확립됨으로서 이것도 밝혀질 수 있는 이러한 사실도 많이 있고 당국으로서도 미처 자기 손이 모자라는 면도 많이 있어서 사태를 잘 파악치 못한 점도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전 900여 억 이상이 되는 이 재산이 한국군에서 쓰는 것이 179억, 유엔군에서 쓰는 것이 764억인데 유엔군사령부에서도 한국의 이 모든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선박에 대한 이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무한한 동정을 표하고 있는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책이라든가 언질을 받은 일은 당국에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가석 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금반 국회에서 통과된, 동의해 준 5억 6000만 환에 대한 이 처리문제 이것도 국방 당국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국방위원회의 질문에 있어서 문서로…… 정식으로 문서로 왔던 것만은 아까 천 의원이 말씀드린 데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 또는 강경옥 의원이 이것을 꼭 부활해야 되겠다는 부활하기 위한 이런 이론보다도 실지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또 국방위원회로서는 또 생각하는 것은 그 이것이 안에 매수조치할 토지가 얼마나 있고 건물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또는 매수조치에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 치중한 군에서 사용된 대지라든가 건물이 혹은 교외로 이동될 적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또한 유엔군 당국에서는 아까 이충환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약할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또 어떻게 행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감시하면서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서인데 과연 국회에서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세운다 이렇게 크게 떠들어 가지고 과연 국민에 한 위안은 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과연 국회에서 우리들이 취할 태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방위원회에서 조사단, 이 조사위원회 혹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방위원회의 이 대책위원회를 지지해 달라는 이러한 보쓰 같은 말도 대단히 어색합니다마는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 이미 만들어졌으니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를 노력할려고 하는 바이니 본 국방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신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 하면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900여 억 가운데 5억 6000만 환을 가지고 이것을 무엇에다가 쓸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방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하고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이러한 안이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감시하며 혹은 조정하며 누가 제일 억울하냐 또는 어떤 것이 급하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임으로 본다거나 또는 실제 행동을 본다거나 국회에서 가령 큰소리만 쳐 놓고서 실지 효과가 없을 때에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책을 행정부에 위임을 시켜서 행정부에서 철저히 하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격려하고 우리는 또는 이것을 감시한다는 것이 옳으려니와 또는 국회 자체로서 이것을 파악해야만 이 대책이 확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없지 않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국회 자체로서는 예산 면으로 본다거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대책을 오히려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우리는 옳지 않을까, 지금 현 단계로서 예산 면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도에 신년도에 예산이 여기 대한 대책을…… 얼마나 반향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건의안으로서 채택해서 우리는 격려시키고 또는 이 자체는 국방위원회가…… 국방위원회에 일임시켜서 이 문제를 하는 것을 보셔 가지고 만일에 좀 잘못된 점이 있다거나 또는 이것은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게을리 하는 점이 있다면 이것을 오히려 독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통지를 여러 분이 내셨는데요, 김재황 의원 안 나오셨어요? 박재홍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제안자 측에서 받어 주신다 할 것 같으면 다행이로되 만일 받어 주시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득이 하는 수 없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개의를 동의치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피징발…… 군에서 징발한 이 토지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선출지구에는 특히 이것이 심합니다. 제 지방은 현재 공병학교가 있고 또는 수송학교,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현재 군인이 한 5, 6만 명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놓여 있는 만큼 각처에서 과도기 시대로부터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징발한 그 토지가 무려 수십 정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지금으로부터서 한 2년 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피해를 입고 있는 그이들에게 정부로부터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국회에도 건의안을 냈고 뿐만 아니라 해당 분과인 국방위원회까지라도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진정서까지 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직접 국방부로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이 문제에 제가 토의도 해 보고 또는 애걸도 하고 복걸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국방부 그 자체의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고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시기를 기다려 주시요 하는 그러한 정도로 유야무야하는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것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서 피징발 토지에 대한 문제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오늘날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대려 왔읍니다마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호도 효과가 보이지 않는 그 차에 마침 거반에 우리 국회에 여야 간에 어떠한 파동이 일어나는 그……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또한 폐기가 되고 말었으니 이것이 진공상태에 들어가고 말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상대책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놓고도 이 문제가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기우려지는 것 같은 감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무성의한 가운데 줄줄 끌고 나가는 여기에 이 문제를 다시금 부활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정부를 독촉하고 또한 행정부를 우리들이 좀 감시하고 또 제가끔 교섭위원이 나가 가지고 여기에 타합도 해서 이래서 현재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그이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이것을 갖다가 보답해 주는 이러한 길을 발견하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타의 해당 분과인…… 국방부에서, 그야 국방부 자체에 있어 가지고도 여기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국방분과, 말하자면 해당 국방위원이 아니면서도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밀어주고 우리들이 협조해 주겠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태여 반대한다 하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본인으로서는 해석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미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7인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7인에다가 과거에 구성되어 있는 특별보상대책위원회의 14인을 지금 부활합시다 하는 이런 문제니까 어떻습니까,제안자 측에서 이 14인과 국방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7인과 합해 가지고 21인을 가지고 금후 정부로 하여금 하든지 또는 국방부에 가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논의하든지 해서 단시일 내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이러한 방향을 좀 취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다는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 없다, 국방부에서도 하는 말이 국방부 자체에서 어떻게 돈이 없다 하는 그와 같은 말을 갖다가 어떻게 논의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돈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안간에 땅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라…… 할려고 할 것 같으며는 안 되는 법이 없다 이거야. 결국은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말해 둔다 이 말입니다. 뭐 요새 와서는 수리조합 관계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 가지고 산업기채니 부흥기채니 기타 각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그야말로 역사를 바로잡고…… 젊은 간성들이 일선에 나가 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고 많은 희생을 낸 여기에 뒷받침이 되는 한 토대로 해서 전부 무조건 징발해 써 논 이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무슨 예산이 없다 무엇이 없다 그런 말은 도저히 본인의 머리에 들지 않는다 이거요. 그리고 예산이 없을 것 같으면 오늘날 이 순간이라도 못 살아 나갈 것이 아니냐 이거야…… 어디 있고 없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나고 있고 할려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과히 그렇게 반대하시지 마시고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7인 위원회보담도 더 사람을 뭉쳐 가지고 협력해 주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국방위원회에서도 좀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습니까? 제안자 강경옥 의원, 본 의원이 개의하는 데 대해서 받아 주시겠읍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국방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7인과 여기에 특별대책조사위원 14인을 합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를 밀고 국방부에 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을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천세기 의원께설랑은 의사진행의 발언통지를 내셨는데요, 그래서 천세기 의원께서는 아까 토론에 참가하셨읍니다. 그래서 토론종결이니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박재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하는 데에…… 거기다가 국방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첨가하자고 하는 말씀에 제안자는 찬성하지요? 다른 분들도 다 찬성해요?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저도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박재홍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전원이 반대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그 국방위원회가 그 부활하는 보상대책위원회를 부활하는 데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정신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그야말로 참 방대하게 침해하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고 이에 대한 수습책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하는 문제는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받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기왕에 보상대책위원회와 국방위원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어서 넘겨야만 하겠다, 그래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대책위원회나 국방위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재무부 혹은 정부 전체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인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했느냐? 90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재무부장관․차관을 불르고 국방부장관을 불러서 이 보상 문제만 가지고 상당하게 진지하고도 신랄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심지어 이런 억설이라고 할까 이런 주장까지 했읍니다. 우리가 공산주의국가하고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헌법의 15조에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고 그 내용과 제한에 있어서는 법률로 정하고…… 상당한 보상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 지금 거의 전부 징발해 놓고 아무 대책이 없으니 이것은 공산주의 이런 전제주의국가와 우리 민주주의 자유주의국가와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우리 심각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보상 혹은 지상물보상 혹은 여기에 따라서 임대료보상 이것이 유엔군의 징발과 혹은 우리 국군 합쳐서 약 900억 되는 이 보상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상에 나타난 계수적인 표시가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해공군 삼군의 예산을 절약 절약 삭감해 가지고 5억 6000만 환이라는 예산을 정부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신비목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보상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노력까지 국방위원회로서 했읍니다. 당시에 국방부장관 재무부장관을 통해서 유엔군의 물자 불하하는 것도 전부 이것을 모아 가지고 적립시켜 가지고 이것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국군의 물자까지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까 이충환 의원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군의 군사비 부담으로서 이것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적어도 전기료 수도료 이런 임대료, 이러한 참 유엔군 임대료를 받는 교섭도 우리 정부가 예의 교섭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그랬으나 지금까지 5억 6000만 환을 보상대책으로 주었으나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열세 분인가가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이 집행도 홍로점설 격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강력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해결을 못 해서 예산은 결정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한 푼도 보상대책을 수립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증언을 듣건대 20억씩 국방부에서 재무부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20억씩을 보상 조로 내어 주어서 5개년이면 100억 가까히 된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아주 처참한 환경에 있는 국민의 권리 재산권을 보상하자 이런 의미의 정책을 내어 보았으나 재무부에서는 일고의 여지도 없이 삭제를 당했다고 이런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900억이라는 막대한 보상금을 전부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인데 국방부의 특별회계 예산만 하더라도 이 90년도에 1100억 가까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00억을 어느 하가에 몇십 년 연차계획으로서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국방위원 하나만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보상대책위원회 열세 분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면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국방위원회를 떠나서 재정경제위원회 국회 전체가 말이에요 정부 전체의,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참 국무원 전체를 불신임이라도 걸고 참 싸워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심지어 어떠한…… 국방위원회는 청원서 진정서가 매일 들어오고 있읍니다. 처참해서 참 볼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이러한 영세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구체적 과학적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검토해도 해결할 방도가 전연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임된 자로서 참 상임위원회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해결을 못 해서 노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별 기상천외한 뾰죽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의할 때 좋은 수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인기적으로 우리가 발언하는 것을 나는 삼가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 막대한 참 헐벗게 만들어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전옥토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한 십여 마지기를 빼았겨 가지고 거기서 걸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처참한 지주가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괘니 떠들어 가지고 크게 떠들어서 국민의 심리에 상당한 관심과 자극을 주어 놓고 수습을 못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원한을 뒤집어쓰는 것을 두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연히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이 많은 인원이 가 가지고 재원도 없이 대책도 없이, 특히 자유당정부가 아무런 공수무책인 오늘날에 있어서 해결할 방도가 있을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 혹은 전원이…… 여러분이 맡어서 자유당 정책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나는 그 이상 고마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전적으로 해결할려고 노심초사하고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상당한 데이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읍니다. 또 예의 교섭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하는데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적극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우리가 그 위문하고 말로 근사하게 늘어놓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묘안을 여기서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해결할 방도를 강구했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개 토론이 끝났읍니다. 천세기 의원 무슨 의사진행 말씀이세요? 표결도 곧 하겠는데요.

다시 올라왔읍니다. 이 강경옥 의원이 제안하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박재홍 의원께서 아마 의견을 부쳐 가지고 국방위원회의 7인 소위원회하고 또 종전에 있던 징발보상대책위원회의 14인 합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아마 이렇게 동의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인원수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 뿐이지 하나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 보상대책위원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정신은 찬성하면서도 실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14인 위원회를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거기에 위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이미 국방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회에 이 보상대책 문제에 있어서는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 넘겨줄 것을 개의합니다.

개의에 재청 있으세요?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군 징발 그 보상대책에 대해서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예의 검토 중에 있으니 이것을 국방위원회에 일임해 다오 하는 것이 천세기 의원의 개의이고 또 동의는 대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거기에 국방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첨가시켜 달라 하는 것입니다. 개의를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 110인, 가에 82,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또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 외 11인께서 내셨읍니다. 박해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