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 의원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5년 2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안과 3월 3일 민주당의 조홍규․장기욱․장석화․정기호․조순형․김병오․김원길․김원웅 의원 외 91인으로부터 발의된 부동산명의신탁규제에관한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73회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안의 취지와 내용을 수렴하여 성안한 대안을 채택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95년 7월 1일 이후 모든 부동산 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타인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도록 하고, 둘째,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1년 이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를, 2년이 경과한 때에는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조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넷째, 종중이나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 및 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로서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여섯째,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기존 명의신탁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실명등기에 따른 과거의 누락세액을 추징하되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거에 비과세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이 유예기간 중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기존 양도담보권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4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그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법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법원 보조기관의 기능 및 직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담당관의 기능에 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둘째, 법원행정처의 중간 정책관리 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재 서기관급으로 보하는 과장직위에 대하여 부이사관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5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그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173회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상의 보조기관 직급체계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안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안 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중 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