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초가 세무행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문되고 모순되는 점이 경향 각지 간에 빈번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도저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또 국가로 하여금 가장 유기적인 국책 운영을 하는 데 다분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 점을 보았기 때문이 그냥 두고는 지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정 세무행정에 관한 의문되는 점을 몇 가지 물어볼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께서 출석하시지 않고 차관님께서 나오셨는데 물론 책임 있는 답변과 또 시책 면에 옮겨서 가장 효력을 거둘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울 문제도 아니겠고 우리가 당면 시책에 이미 행정부에 대한 이 세무행정은 아마도 거기에 집무하고 있는 당무자인 세무공무원의 양심이 방정하게 모든 사무를 제대로 옮겨서 실천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단시일 내로 명랑한 결과를 가져오겠는데, 중앙세무당국 책임자로 계시는 장관께서는 이 점을 어느 정도 부하직원이나 지방․경향 각처에다가 말씀을 또는 지시를 심심히 가장 명철하게 하신 남어지라고 생각이 되어졌으나마 이것이 아마 부하직원으로서 여일치 못한 악영향의 결과가 미치는 것이 결국 아마 중앙행정책임자로 하여금 이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데 있어서의 몇 마디 질문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궁굼히 생각되는 것은 대개 우리가 모든 국세 총액을 조정할 적에는 지방 실정에 의해서 중앙당국은 각 세무행정 분야에다가 총조정된 국세 총액을 지방 각 세무행정에다가 지시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돈으로 얼마 받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숫자를 일일이 국민이 잘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가령 실례를 든다고 하면 토지수득세 같은 것을 예를 든다고 하면 이렀읍니다. 한 면이나 한 군이나 또는 한 읍에 가령 거기에 토지수득세가 3000석이라고 중앙에서 아마 조정 액면이 배정되어 왔으리라고 생각되면 그 면장이나 군수나 또는 그 구장은 이런 결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면에는 3000석이 많으니까 이것을 한 2500석으로 감액해 달라’, 마 여기까지는 대단히 좋은 모양인데 이렇게 세무당무자와의 행정집행자는 이런 협의적인 언약이 되어지는 모양인데 이 책임자는 이것을 들고 나가서 국민 앞에 배정할 적에는 소위 발부할 적에는 2500석으로 되어지는 이런 교섭이 뒤로 몇 번 바꾸어져 가지고 국민한테 배정되는 숫자로 볼 것 같으면 3500석이니 4000석이니 이런 정도로 소위 국세를 징수하는 중대한 세금이 중간에서 불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1개의 현물로 나타나는 세금을 받는 면이라 해서 이것을 볼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금액으로서 받어들이고 또 내고 하는 정부나 국민 간에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이에 얼마나 차이적인 면이 왔다가 갔다가 할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묻겠습니다. 중앙에서 총조정한 액면대로 징수해 본 예가 있는가, 또 그대로 다 받어들일 수 있는 말단에서 온 보고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또 국가로서는 가량 300억 환의 국세징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징수가 100억 환 내지 200억 환에 불과하고 약 100억 환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실례가 있다고 다분히 생각되어지는데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하면 중앙 당무자로서는 어떻게 처사를 말단 부하 공무원에게 처사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조정액면이 가령 얼마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그 공무원들이 중앙에 보고를 내기를 ‘이것은 미징수액입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중앙으로 보고되어졌을 적에는 중앙으로서는 이 미징수액에 대한 사정을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하시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징수액이라고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 놓고 지방당무자로 앉어서는 이것을 징수 대상에다가 집어넣어서 그저 방법수단을 가리지 않고 아마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그대로 받어들이는,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인정되는 정상적인 세금을 미징수액으로 규정을 지어 놓고 아마 세무공무원들이 이것을 받고 있는 모양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은 어떤 규정으로 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하나 알어야 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불납결손액으로 아마 이 보고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불납결손액, 이 불납결손액 가운데에 제가 좀 들여다보았는데요. 거기에는 엄연하게 거기에 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사 간 것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사 가면 이주를 했으니까 이거 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를 내놓고 또 이 사람은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세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고조치에 의한 중앙당무자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말하자며는 국가로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세금행정의 불순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대로 끊고 또 그 남어지에 궁굼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요전에 모든 세법조치에 들어가서, 이것이 작년 가을에 고쳐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인정과세라는 것을 우리 국회가 없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인정과세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상한 이름을 부쳐서 무슨 부과세니 무슨 세니 하고 징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인정과세를 철폐한 연후에 모든 국민에게서 세금을 받는 방침에 있어서 인정과세를 부과시켜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또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 남어지에 궁굼하게 생각되는 것은 각 지방에 내려가게 되며는 세무서 직원 중에 정직원이 있고 임시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직원이라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두었으며 임시직원을 정원 이상으로 불구어서 쓰겠금 하는 조치는 무슨 조치인지 이것이 대단히 궁굼합니다. 그래서 이 임시직원, 정식직원 할 것 없이 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며는요, 물론 국가체제를 운영해 가는 데에 그 사무적인 분야가 달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질는지 몰라도 우리 지방에 내려가든지 모든 업자든지 국민은 가장 국민으로서의 3대 요소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충족히 다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질서하게 세금수납을 하는 데에 굉장한 비행을 연출하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 전체는 여기에 대한…… 굉장히 원성이 높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기술적인 면을 말씀 올린다고 하며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좀 힘이 있고 그 납세대상자가 뒤에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의당히 그 결정된 세금액이 2만 환이면 2만 환, 3만 환이면 3만 환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뒤로 우물쭈물해 가지고 1000환 내지 2000환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저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영업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기업을 하는 그 모든 실정으로 보아서 이것이야말로 1000환 내지 2000환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어떻게 과세를 해 가지고는 한 1만 환이나 2만 환에 때려 부쳐 가지고 이 사람은 납세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고만 오늘부텀 너는 못 내겠느냐, 내겠느냐’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따지는 고로 ‘좀 연기해 주십시요’ 해도 듣지 않고 차압 처분을 하는 딱지를 부쳐 가지고 그 이튿날부터는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그 주인의 옳바른 승낙도 없이 있는 것 없는 것 할 것 없이 실고 돌아다니는 이런 풍경이 지방에 가며는 주로 어데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임시직원을 채용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커다란 사고를 일으키고 있고 또 그렇게 당하고 있는 국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정상적으로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국세, 세수입이 몇억 환이라고 예상했든 것은 의외에도 받아들이지로 못하고 국가로 앉아서 보았을 적에는 들어오는 세금액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모든 사회 면을 들여다보았을 적에는 이것이야말로 세금 때문에 다 죽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들고 야단을 치니 이 임시직원으로 하여금 가저오는 비극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하니깐 임시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권한 한계를 맡겨 가지고 사무를 집무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에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는 이 액면을 중앙으로 앉아서는 어떤 방법으로서 이것을 인정을 해 주어 가지고 또는 지방에 있는 그 당무자의 세무 관리들은 불납결손액이라고 이것을 부쳐 가지고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으로 앉아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가, 그런 것을 무슨 방법으로 시정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저는 양조업자하고는 전연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자신도 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무사한 입장에 앉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농촌에 가면 우리가 탁주, 소위 막걸리라는 것입니다. 이 탁주를 세금을 안 받도록 종가세를 인정치 않는다고 아마 작년 국회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지방의 모든 간세수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 갑의 양조장에 배당 석수가 나오는 것이 100석이라면 100석만 팔어라 이렇게 갑의 양조장에다가 주조업자 총회를 열어 가지고 강제로 이것을 ‘중앙사세청의 지령이다. 거기에서 온 할당이다. 이것을 추가 지령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000석, 2000석이 왔는데 소위 종량세를 내는데 너희 양조장에서는 100석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석만 내라면 될 것인데 추가분이 왔으니까 이것을 강제로 200석을 내야 술을 팔든지 말든지 추가 세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배당된 100석이면 100석대로 내게 하고 추가 석수대로 내라’, 이것을 강제적으로 판매를 할당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결정될 때에는 그러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실에 있어서는 중앙에서는 그런 지시를 하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작년에 그 모든 세금액으로 돌아가서 부과세액이 450환인가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누가 올렸는지 모르게 그 받어들이는 것을 볼 때에는 800환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450환으로부터 800환 사이의 변동은 무슨 시정방침으로 바꾸었는가, 또 올렸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침에 의해서 할당된 석수인데도 불구하고 강제 할당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팔어 오너라, 추가 할당량을 가지고 없앴다는 종가세는 이름을 바꾸어서 종량세로 더 무제하게 나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업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외의 석수를 해서 우리에게 술을 팔라면 가령 술을 한 말을 만드는 데에 쌀 두 되가 든다고 하면 여기에는 쌀을 틀림없이 반 되를 집어넣고 술 한 말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팔게 하고 이 강제 석수 할당에 의해서 이것을 맞추지 않으면 양조업자가 문을 닫게 되고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두 되가 들어서 막걸리 한 되가 된다고 하면 반 되를 집어넣어서 술 한 말이 된다고 설사, 예를 든다면 그것을 잡수시는 국민들은 건강에 오는 피해, 그렇게 된다면 이 보건에 보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신지 이것을 좀 물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저런 부정 세무행정으로서 일어나는 비극이 오랜 세월을 두고 곪아 터지다 못해서 월여 전부터 부정 세무관리라고 해서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구속되고 있는 것이 지상 발표로 보아서 약 300명 숫자에 가까운 정도로 해당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앞으로 세무행정을 소위 수납하는 데에 있어서는 막대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을 것 같은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전 대책으로서 이것을 시정하기 전에는 도저히 이 세무납세 행정에 있어서는 큰 혼란을 가저오지 않을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0명에 가까운 세무행정 책임자 또는 공무원 간에 이렇게 범죄사실에서 숫하게 잡혀 들어가서 범죄사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여지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사직에서 법이 정한바 엄격한 죄의 처단을 해서 결과를 질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달리해서 그 사람들의 배후의 책임자들은 자기의 비행이 노출될까바 염려스러워서 그것을 취급하는 관공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은 그러한 죄가 없으니 그대로 내주라고 인정해 주라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번에 이렇게 해당된 300명의 세무관리 이외에 남한 각지에 정말 보따리를 탁 끌러 놓고 본다면 몇천 명이나 될 것인지 모르는 이런 정도의 불순 부정관리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불순 부정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자기 사의적으로 함부로 국세를 징수하는, 국민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국책 시책에 위반된 특별히 들어난 공무원이 300명이지만 안 들어난 것을 앞으로 무슨 방법으로 숙청을 해 주겠는가, 이것을 그야말로 내보내게 해 주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것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윤곽적인 그간에 제가 본 것만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것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께서 좋은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저로서는 이것만 묻고 자리를 물러날가 합니다.

재무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철안 여사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사세행정을 맡아 보는 재무부의 책임자로서 말씀드릴 것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지대한 이 세무행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감독의 불충분이라고 할가 이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국회에서까지 말씀을 하시도록 된 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아시다싶이 국가의 모든 재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6․25 동란 이후로 국가의 모든 재정은 늘어나 가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이 늘어 가느냐 할 것 같으면 늘어나 가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근당히 국민 대다수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담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이와 같은 모든 정치적․사회적 환경하에서 정부나 국민이나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지금 김철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과에 공정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제일 큰 제목에 대하여 늘 유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과의 공정이라든지 징수 사무에 부정한 일이 없도록 중앙당국으로서는 늘 유의하고 단속 또는 독촉을 하고 사후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부가액이라든지 징수에 결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싶이 토지수득세라는 것은 그 작황을 각 지방에 있는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주로 조정이라든지 징수 업무를 시읍면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세무당국에 있어서는 배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지도 감독 또는 징수에 대한 최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방 실정에 따라서 다소 불균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앙당국으로서는 부가세라든지 조정 징수에 조금도 불공평한 것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늘 유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중앙당국으로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의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집어내 가지고 시정하고 또한 그것을 단속하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조치할 작정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세금을 갖다가 조정을 해 나가는 데 조정한 대로 징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는 중간에 세금이 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느냐, 이와 같은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가의 세금을 징수했든지 안 했다든지 이것은 별문제올시다마는 징수한 것이 중간에 떠 있다면 용서 없이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미징수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정하는 방침이 어떠냐 하셨는데 이 미징수액이라는 것은 본부에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각 사세당국이 지방에서 실정에 맞도록 부과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서 부과를 하다가 고지서 받은 사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납세 안 될 것 이러한 것을 미징수액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는데 이것을 미리 본부에서 사정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미징수액을 나종에 징수계정에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에 의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앙당국으로서는 연래에 누적된 모든 미징수액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중에는 미징수액으로서 도저히 보통 수단으로서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세당국에 고발을 해 가지고서까지 미징수액의 철저한 징수를 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미징수액을 받어 가지고 그것이 가령 국고에 안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이 그 동리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고지서를 내보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가장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내지 않는 사람하고 세무공무원하고 결탁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세무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하고 있지 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작위적 행위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세무당국으로서는 용서 없이 처벌하도록 조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인정과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또한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셨읍니다. 그리고 현 재무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인정과세에 대해서는 철폐할 방침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도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작년 9월 내지 10월에 걸쳐 가지고서 세법의 일부 개정을 한 것이올습니다. 영업세라든지 소득세 또한 유흥음식세 이런 데의 개정을 해서 가급적…… 가령 유흥음식세의 예를 들어 본다 하더라도 이런 영수증을 쓰게 한다든지 또 영업세에 있어 가지고서 자진신고를 한다든지 자진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서 자진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세액의 약 2할 정도를 감액해 주는 획기적인 방책을 취한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인정과세를 폐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저 인정과세의 폐단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물론 정부당국으로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납세의무자인 국민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지 이 결과를 갖다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물으신 말씀은 세무서에 정직원하고 임시직원이 있는데 왜 임시직원을 두었으냐, 그리고 이 임시직원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다든지 징수할 때에 여러 가지 농간이 많이 있다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임시직원이 있는 것으로 말하면 현재 정직원의 수로는 도저히 세무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직원을 두어 가지고 정직원을 보조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임시직원을 두어 가지고 국가의 중대한 세무…… 세금 관계에 있어서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임시직원을 갖다가 가급적 주리고 임시직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정직원으로 바꾼다든지 정규의 세무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느끼도록 할 조치를 갖다가 강구하도록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시기를 주세행정, 말하자면 술의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이 주세에 있어 가지고서는 정부로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첫째, 밀조주를 갖다가 단속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가진 양조업자라도 늘 단속을 해 가지고서 세원을 도탈하지 않도록 늘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이 세법에 규정한 범위 외에서 업자를 부당하게 압박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절대로 세무당국으로서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양조를 하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과한 이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시정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께서 김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있어서도 중앙당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폐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월 초순에 각 사세청장한테 재무장관 명의로 통첩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세행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비난이 많이 들리고 있으니 절대로 조정이라든지 부과에 있어 가지고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제조 실적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엄중한 조치를 갖다가 2월 초순에 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후에 만일 있다고 하면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바이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것은 여러 가지 부정한 세무관리가 늘어나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당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나 정부나 중대한 문제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급한 문제는 여러분께서도 심심히 고려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무관리의 대우의 개선, 대우 개선의 확보 이것이 중요한 기초적 조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데 정부로서는 이 부정, 소위 말하자면 세무관리의 일반적 사법당국에 의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번에 있었읍니다마는 세무당국으로서는 그와 같은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에 작년 11월서부터 여러 가지 그 정부 내부에서 사세당국 내부에서 사찰을 강화해 가지고서 사찰관을 지방에 파견한다든지 부정 세무관리를 처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 문제는 대우 개선이라든지 사찰의 강화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읍니다마는 첫째, 세무관리들의 질적 향상을 가지고 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각 지방 세무서의 중견 세무관리를 갖다가 서울에 모아서 재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결국 세무서에 들어오는 관리들의 소질이 좋아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이 있어야 되겠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세무관리 양성소를 만들어서 세무관리 양성소를 통한 사람이 아니면 신세무관리에 등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해 가지고 세무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불충분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정도로서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에 의해서 김상도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이 세무행정은 국가의 원동력이 되는 국고수입의 유일의 재원이요,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이므로 국가 정부시책 중에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세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불미한 사태가 허다이 속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무차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인정과세를 폐지한 부문에 대해서 물론 이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므로서 인정과세의 폐지를 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자진신고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는 까닭에 과세에 대해서 곤란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그 과세하러 간 과세 세무리가 부정한 심정에서 흔히 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 가령 1000환의 과세를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500환을 인정하는 이것은 물론 자진신고를 하는 인정과세를 철폐한 부문 외의 과세 부면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진신고를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 2할을, 세액의 2할을 감해 주신다는 조치가 있다고 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확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확행되지 못한 까닭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아서 이것은, 즉 말하자면 납세의무자에 과오가 있다고 시인하는 바가 있으나 세무당국에서도 자진신고를 정확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입히고 특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행할 것을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추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 국민의 8할에 가까운 농민이나 노동자는 대개 납세율이 9할 내지 10할에 가까운 이러한 납세를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국가나 정부의 혜택을 입고 있는 거액의 납세의무자 이런 사람들 중에 흔히 탈세나 체납이 허다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세무당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누차 이 점을 경고를 하고 촉구한 바가 있었으나 오늘날까지 이러한 일이 허다히 있음으로 해서 항간에서는 불평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된 세무관리 중 오리 검거에 있어 가지고 이를 검거함에 있어 가지고 아까 김철안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대개 하급 세무리들이 주로 여기에 검거되었고 또 부정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부정사실이 있는 사람들만이 주로 수백 명 검거된 것이지 거액의 부정사실이 있는 사람은 부정사실이 발견되지 않어서 검거되지 않었는지 의심이올시다. 그것은 확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으나마 항간에 돌고 있는 여론은 거액의 부정사실은 주로 탈세체납자가 거액 세액자 중에서 많다는 점으로 보아서 여기에는 고급 세무관리 중에 이러한 일이 허다히 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항간의 여론이 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범죄사실이 엄연히 들어나지 않는 한 이것은 검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든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증거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검거할 수 있는 것이나마 이러한 풍설이 돌매 있어서 근거가 없는 데에서 이러한 무근 낭설만이 도저히 있으리라는 이 점을 재무부차관께서 참작하셔서 금후 이 방면에 특히 고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가의 원동력이 되는 국고의 유일한 재원인 이 세제 확립이 되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 징세를 확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고 수지 면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오는 이 점을 생각하건데 지금 일반 항간에서는 세무관리를 검거함에 있어서 여기에 징수부진이라는 이러한 풍설이 돌고 있는데 이 점을 책임자이신 재무차관께서 이를 인정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현재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나 주로 부유층, 유력한 사람들의 거액 체납자들이 이러한 체납과 또는 탈세행위를 허다히 하고 있는 여기에 세무집행에 있어서 결함도 허다한데 여기에 이 오리 검거로 말미암아 금후 징세가 부진된다고 하면 국고 수지 면에 있어서의 실정에 결함이 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을 강구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금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전해서 징세대책의 확행을 기할 것인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약한 사람에게는, 즉 무력한 농민이나 노동자, 소시민에게 대해서는 체납을 독촉함에 있어서 강권을 발동하고 있으나 거액 납세자인 유력한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강권을 발동한 것을 전연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이 오리 근절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기회를 잃지 마시고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은 무력한 약한 사람에게만 이 억울한 강권을 발동해서 강행하기보다는 이 유력한 부유층의 거액 납세자의 탈세행위의 근절과 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강권을 발동해서 이를 근절시켜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발언통지하신 분이 앞으로도 열네 분이 남어 있읍니다. 한 분 한 분씩 답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세 분씩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때요? 그러면 세 분씩 하고 난 다음에 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많이 물으셨는데 역시 제가 또 더 첨가해서 여쭈어 볼 말씀이 있읍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읍니다. 또 민의원들이 입후보했을 때에 세금을 싸게 해 준다, 또는 공정한 과세를 기하도록 한다는 이것을 민의원들이 입후보 당시에 약속하였읍니다. 저도 그 약속 이행의 한 가지로서 오늘날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제가 여덟 가지를 여쭈어 보겠는데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여덟 가지를 여쭈어 보겠읍니다. 재무부차관께서는 기록하셨다가 한 가지도 빠지지 않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무행정을 또는 세제를 간소화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세 종목이나 세무행정의 모든 것을 간소화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째, 세무의 위임을 철폐할 의도는 없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작년 가을에 토지수득세만 하더라도 토지수득세를 받는다면 군청이 텅 빕니다. 면사무소는 물론 다 텅 비어 버립니다. 이 토지수득세를 받는 기간 내에는 일체의 행정은 전부 중지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피치 못할 오늘날의 현실이라 이것입니다. 왜 한 가지 사무를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며 시간을 낭비하면 소비시키는가 이것이에요. 토지수득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직접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받으면 좋지 않으냐 이 말이에요. 면사무소다 위촉할 때에 군청직원이 전부 출장을 나가 이래 가지고설랑은 일반 행정은 전연히 하지 못하여…… 너무나 이렇게 남에게 폐를 많이 끼치며는 차라리 세무서를 없애고 아주 면사무소에다가 세무행정을 맡기던가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가 다 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용의가 있는냐 이것이 두째 번 질문이올시다. 세째 번 질문…… 작년 가을에 임시토지수득세 철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많이 나왔고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 토지임시수득세는 전시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휴전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철폐해야 한다는 그런 동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그때에 재무부차관이 이 단상에서 답변하기를 여러 가지 군 관계니 어쩌니 변명이 많었는데 더우기 그 변명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벌써 시작을 했으니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 날 남었읍니다. 가을에 받으려면…… 그러니까 미리서 부탁 말씀인 동시에 또 그전에도 재무부차관이 토지수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는 것처럼 시사한 일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철폐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지수득세 그 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말씀했으니까 그것은 빼고 네째 질문…… 또 한 가지 토지수득세에 대한 말씀인데 금납제를 고려해 보셨는가, 이 토지수득세라는 것을 없애고 지세라는 그런 명목으로다가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이것이 네째 질문이고요. 다섯째 질문…… 세원 포착의 졸렬한 것은 재무부차관 자신이 지금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원 포착을 졸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정적으로 포착하는 것과 또는 강력에 의해서 제대로 포착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재무부차관께 말씀하는데 대한민국의 아마 88년도 예산은 상당한 방대한 숫자가 나오며 적자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자원에 대해서는 세원의 신자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포착하고 계신가, 아까 말씀은 사정적이나 그 강력적인 방면에 있는 것을 어떻게 교정하실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굉장히 아까 어름어름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은 무슨 사찰을 보내느니 무슨 훌륭한 공무원을 등용을 하느니 그런 막연한 말씀을 마시고 아주 꼬박꼬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질문…… 법무부장관도 나와 계시니까 말씀 여쭈어 볼 말씀이 많습니다. 이번에 세무리 관계 부정사건에 대한 전모를 다 알고 싶지만 귀중한 시간을 너무 낭비한 고로 해서 그것을 생략하고 재무부차관에게 여쭈어 봅니다. 이것은 풍설입니다. 그러나 풍설이 진설이 될 수도 있어요. ‘세무서에서 하급 세무리가 상급 세무리한테 납세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풍설일 줄 압니다. 그러나 아까 김상도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어째 저 밑에 하급 세무리만 잡혀가고 고급 세무리는 왜 안 잡혀가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일선에 나와 다니는 세무리는 물론 다소간 사정적으로 편리를 보아준다던가 해 가지고 수입이 약간 되어서 굶어 죽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만 가만히 앉어 있는 고급 세무리는 하급 세무리가 납세를 바치지 안 했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적은 봉급을 줌으로 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차관이 알고 계시는 점이라던가 그것을 시정하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문입니다. 세무리의 부정사건에 있어서 제일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 손해난 것은 어떻게 보전하는가, 내 그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재무차관이 지변하시는지 세무서장이 지변하시는지 그 보전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질문입니다. 재무차관이 이 단상에서 주세소득세에 대해 ‘세율을 감하해야 한다. 인하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언약을 하셨는데 세율 인하로 인하여서 얼마만큼 증수가 되었는가 그 숫자를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양일동 의원 나와의 말슴하세요. 양일동 의원 안 나왔으면 김성복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른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질문을 했는데 한 몇 가지 차관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세무리는 국가공무원 중에 특별히 공정해야 하고 청렴해야 하고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본다면 전국적으로 이백수십 명의 부정 세리가 법망에 구속되어 있다는 이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무리는 어떠한 방향의 부정한 처사를 하고 구속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대부분이 총무과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 총무과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할 때에 징수를 책임 가지고 있는 과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징수를 책임 가진 그 사람으로서 징수한 금액을 자기가 착복하고 걸려들어 온 부정 세리가 이백수십 명에 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재무당국에서 그 손해를 보충시킬 방도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국민에게 직접으로 피해를 입힌 세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직접으로서 폐해를 입힌 세무리는 어떤 방도로 국민에게 폐해를 끼치는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극장 입구에 임석관으로 가서 앉어서 입장하는 입장 인원수를 헤여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그 극장 주인과 공모해 가지고 그 인원을 감해 가면서 금품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또는 간상모리배, 큼직한 자금을 운영해 가면서 무역상 같은 것을 경영해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보는 그 상인이 면세행위를 기도해 가지고 그 세무리와 공모해서 자그마한 금품을 그 세무리에게 주고 많은 세금을 면제하자는 그러한 간상모리배와 결탁해 가지고 면세를 하는 등 이러한 폐단이 많다고 그러는데, 물론 주무장관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잘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세무리는 정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이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간혹 어떠한 음식점에서나 보는 바가 있는데 세무서 직원이 음식점이나 그러한 주점에 와서 앉어서 손님의 출입을 감시하면서 면세를 시키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 면세를 시키기 위한 감시인가 또는 징수를 하기 위한 감시인가, 대단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을 주어 먹어 가면서 주는 금품을 자기 주머니 속에 담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으로서 아마 생각할 때 면세를 시키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서울 시내에서 임시직원의 한때 월수입이 최소한 20만 환에 달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날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임시직원의 월수입이 20만 환에 달할 때에 왼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직원의 수는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가, 또한 보통 평직원보다도 과장급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에 수입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장관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확실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세를 시키고 자기가 사사의 금품을 수뢰하는 그 직원은 그와 반대로서 먹고살기가 곤란한 세궁민이 고리차를 차입해 가지고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불상한 상인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정과세를 부과시켜서 그 세금을 징수한다는 그러한 일이 이 서울 시내에서도 하루 한두 건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금번 부정 세리가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이것은 국가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 피해자나, 즉 말하자면 국가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 돈을 착취한 것이다, 그러니 국가에서 그 사람의 신원보증인이나 개인에게 징수할 돈이니 피해가 없겠지만 직접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그 돈은 누구한테서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러한 여론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직원이라고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1년이나 2년의 생활비를 벌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대부분이 운동을 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시직원의 일일 수당은 얼마인가 하고 들어 보니까 하루 50환이라고 합니다. 50환의 임금을 받고 임시직원이 들어오는데 그 임시직원의 배후에는 어떠한 분이 임시직원을 추천하면 직원을 알선하느냐 하면 대부분 훌륭한, 요새 문자로 빽을 가지고 혹은 훌륭한 직책에 있는 권력가가 임시직원을 써 달라고 세무서장에게 요청이 온다고 합니다. 세무서 인사과에서는 인사를 취급하는 주무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그러한 명함, 소개편지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이 온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하루 50환 받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50환만 벌겠읍니까마는 그 50환에라는 것은 그러한 직책만 구한다고 하면 5000환이나 5만 환은 하루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세무서 임시직원의 운동을 맹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듣고 계실 것이며 또는 못 들으셨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잊지 말고 들으셔 가지고 기억하셔서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직제가 변경되어서 혹은 정원수가 TO가 변경되어서 임시직원을 안 쓰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임시직원을 쓰지 않도록 해서 이러한 원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조세는 국가 재원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우리 국민의 3대 의무 중에 납세의무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차관께서는 좀 더 우리 국민의 납세의무를 잘 실행해 줄 수 있도록까지 노력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생각할 때에 지방의 세무서 관내에 몇 군데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혹은 반년에 한 번일지라도 국민의 납세의무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혹은 계몽 강연 이러한 것을 그 지방 유지나 상인, 음식점 영업자 이러한 등등의 인사를 집합시켜 가지고 그러한 계몽 강연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고 하면 납세의무를 엄수할 그 국민보다도 세무관리 자신이 공정 무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무리에게 교양 시간을 두어서 월 1회라든지 연 2회에 거쳐서라든지 이러한 교양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세무리 자신이 공정하고 청렴하므로서 국민이 납세의무를 엄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세무리를 교양시켜서 진실한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공무원의 공복으로서 봉공한다는 이러한 세무리가 된다면 물론 납세의무를 가진 국민도 3대 의무의 하나라는 것을 각자 자신이 엄수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저의 요청으로서 세무관리를 교양시켜 주시고 또 세무서 관내에 몇 군데의 장소를 지정해서 월별이라든지 연 몇 차라든지 지방민 혹은 상인 이런 납세의무자를 집합시켜 가지고 계몽 강연을 해서 납세의무를 엄수하도록 잘 선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음니다. 다른 의원 질문도 많이 계시니까 중복될까 해서 저는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차관 답변하세요.
지금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정과세 여러 가지 불법한 것이 있으니까 부과의 공정을 기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전에 소위 자진신고제를 세워서 자진신고를 하면 2할 면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그대로 실행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정부에서 100퍼센트 실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이 자진신고제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세무서와 국민 간에 다소라도 감정의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정 세리 때문에 징수성적이 나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징세성적을 잠간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단기 4283년도에 있어서는 30억 5000만 환, 84년도에 있어서는 36억 5400만 환, 85년도에 있어서는 145억 환, 86년도에 있어서는 205억 8100만 환, 87년도에 있어서는 451억 7000만 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3년 전에 약 67퍼센트인데 지금은 80퍼센트의 징수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세무관리 직원에 대한 정리 관계로 과거 2, 3개월 동안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으로서는 모든 자가 숙청을 하는 동시에 또한 사기를 앙양해서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세액을 징수하는 데에 노력하여 과히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소위 체납자에 대해서 응징 공갈을 하는데 거액 체납자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만 응징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냐, 정부로서는 지위 신분 또한 금력의 다과를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정부의 정한 법령에 의해서 강권을 발동해서 징수하겠읍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최근 특별히 강력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사법당국의 협력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영규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세무행정이라든지 세제를 좀 더 간소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수득세 같은 것을 징수하려면 군이라든지 리라든지 모두 텅 빈다, 일시 그런 일도 있겠읍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세법 개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조세행정이라든지 세제 간소화라는 것보다도 세제의 합리화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관의 배제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무서를 없애고 세무행정을 시읍면이 일임하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징세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세무행정을 도저히 이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지수득세 철폐에 대해서 그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논의하셨고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곡절을 신중히 연구하고 있는 젓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수득세를 금납제로 할 용의가 있느냐, 만약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한다면 자연히 현 세법대로 금납제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물으신 것은 말하자면 사적이라든지 강력한 어떤 말하자면 부탁에 의해서 세원을 도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이 말씀을 물었읍니다. 정부로써는 어떤 사정이라든지 강력적 어떤 부탁에 의해서 또한 청탁에 의해서 세금의 세원의 도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철저히 단속하겠읍니다. 그리고 금후에 말하자면 국가재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세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정부로써는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서는 영세업자라든지 영세국민의 능력을 갖다가 가급적 경감을 하고 세원이 있는 그 부분에 좀 더 부과를 많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갖다가 고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물으신 것은 하급 세무서 관리가 상급 세무서 관리에게 납세하는 일이 있다는데 사실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철저히 법에 의해서 단속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세무리의 부정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했는가 했는데 이것은 물론 말하자면 세금을 갖다가 착복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본인으로부터서 변상을 받어 가지고 국고의 손해가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무르신 것…… 요전에 소득세와 주세를 개정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늘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에 있어 가지고는 종래의 소득세가 도저히 부담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세제였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체로 세입예산 면에 책정했든 그 액은 대개 징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주세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자세한 통계를 가져오지는 않 했읍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서는 개정으로 인해서 약 10억 정도의 자연 증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성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그 첫째 무르신 것은 부정 세무관리가 많이 있다는데 그 부정 세무관리의 대부분이 임시직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임시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임시직원이 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탁을 받어 가지고 농락하는 것이 많으니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런데 임시직원에 대해서는 보수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른 정규직원과 보수는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임시직원인 만큼 다소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정규직원보다 못할 점이 있을찌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로서는 임시직원을 가급적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시키고 그 이외의 임시직원은 정리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과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재무당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국민이 납세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서는 국민이 납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를 만든다는 이러한 좋은 시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로써는 납세에 대해서 계몽 선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의 말씀을 지금 김 의원의 말씀을 갖다가 참작해서 조치하겠읍니다. 그리고 세무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지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관리 국립양성소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무관리들이 국가에 봉공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세무행정을 맡어 보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려야 할 것은 물론 세무관리 자신이 국가에 봉공한다는 굳은 신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청렴결백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이 전적으로 또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즉 말씀하자면 어떤 금권이라든지 어떤 권력으로서 매수를 한다, 청탁을 한다, 물론 이것은 세무관리의 부정도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세무관리와 결탁하는 그와 같은 국민도 또한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약하고 수입이 적은 세무관리를 유혹해 가지고 나이가 어리고 모든 면에 경험이 없고 가난한 세무관리에게 돈 몇 푼 주어 가지고 매수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국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국민 자신도 충분히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의 숙청을 해 가지고서 또한 세무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읍니다마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이 서로 협조하는 신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창헌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나창헌 의원 자리에 없으시면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재무부장관에게 제일 처음에 묻기를 정책적인 구체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 묻고 싶은데 결국 이 수세행정이라는 것이 거반의 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든 87년도 예산에 입각한 수세행정이니까 도대체 이중재 재무부장관부터서 어떠한 자기의 독특한 창의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창의가 없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박희현 전 재무부장관이나 현 상공부장관 강성태 씨가 재무부차관으로 있을 때나 아모 다름이 없으면 우리가 별로 그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국사를 의논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무부가 이 세무행정의 중대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인식 부족이라고 보는 것은 현재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외교의 전문가이시고 지금 내정을 바로잡는 데 보필을 한다고 하면 재무밖에 제일 중요한 보필이 없단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생을 해결한다고 하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려고 한다는 데 있어서 이 세무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창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 숫자에 입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그 창의의 유무를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과거사나 현재를 가지고 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국민부담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말해야 할 것인데 조세 수입에 있어서 4287년 4월부터서 4288년 6월까지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금년 2월 말 현재로 본다고 하면 얼마를 세무행정에 받어들일 예정이였는가, 또는 지금 사실이 얼마 들어와 있는가, 또는 그것이 예정대로 궤도에 맞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세비에 있어서 23억 64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세수입이 이 87년도 예산에 442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 5퍼센트의 율을 점령하고 있는데 도대체 관세를 취급하고 있는 세관에서 5억이라고 하는 징세비를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받어들이고 있는 세금이 약 56억에 불과하니까 그 사람들은 10퍼센트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징세비의 그 평균적인 능률에 그것을 일치시켜 가지고 관세에 있어서도 5퍼센트의 징세만 쓰기로 한다고 하면, 즉 바꾸어 말하자면 관세를 그만큼 더 많이 징세의 배액을 징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에요. 그러면 관세를 배액으로 징수할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약 60억을 점령하고 있는 토지수득세를 농민으로부터 안 받고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받어서 우리가 쓸 자리가 많이 있지만 지금 농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도 구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영업세가 약 70억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자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가 그만큼 받을 가능성이 없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사세계통의 오리라고 하는 것이 누차 말이 되었지만 지금 세관의 직원과 같이 부패되어 있고 아주 그보다 악질적으로 그 밀수인 행위에 공모하고 있는 자들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데 배쯤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씀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관비에 있어서 어떻게 보는가, 앞으로는 자기가 이것을 배액으로 징수할 수가 있다고 보는가, 그 사람들을 잘 단속해서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그 전말을 말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이 4288년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입을 고려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23억의 징세비에서 지금 이것을 약 12억만 더 준다고 하면 5퍼센트의 징세비를 징수에 쓰는 것은 7퍼센트 반을 징세비에 쓰는 셈이 되는데 문제는 세금을 부과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잘 공정하게 받어드리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 지금 영세영업자들이 과세를 태만히 해서가 아니고 부호라든지 금만가들이 태만하므로써 여러 가지 세정이 문란되고 그 금만가들과 사세청 직원과의 결탁으로서 여러 가지 문란이 거기에서부터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숫자를 영세납세자에게 전가시킬려고 하는 데에 가서 즉 국민적인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징세비를 약 2퍼센트 반 더 쓸려고 하는 것을 이러한 부정사실을 없이할려고 하면 사세청 계통의 직원에다가 인건비라든지 사무비를 더 준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법무계통의 검찰진영에다가 그만한 돈을 더 주어 가지고 사세청의 직원을 한 사람 두 사람 감시할려고 하지 말고 전국에 대한 납세액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금만가 들의, 그 사람들의 사업과 그 사람들의 납세상황을 감시하도록 요컨데 세무행정의 측면적인 편달을 도모해 갔으면 어떻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나는 현재와 같은 운영이면 사세청을 폐지해 버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토지수득세가 조세수입에 있어서 제3위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타의 소득세, 영업세라고 하면 비교적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세청의 그 소재지에 있는 세무서 몇 군데만 두며는 지방에 있는 각 세무서의 실질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많이 토지수득세에 의존해 있고 또 약간의 소득세, 영업세의 징수사무가 있다고 할찌언정 종래의 토지수득세의 징수사무를 군청과 면에 위임한 것과 다름이 없고 거기에 병합시켜서 추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고금을 도덕질해 먹는 사세청의 직원이라는 것은 되도록 감축시키기 위해서 사세청을 폐쇄할 용의가 없는가, 아까 조영규 의원은 폐쇄하든 폐쇄 안 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 여유를 두고 질문했으나 나는 그 말에 중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한해서 폐쇄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세청과 같은 징수기관을 좀 더 그렇게 존치시켜 두겠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 국민소득의 주동적 혁신적 역할을 할 국가예산의 방출의 7할 3부를 점령해 가지고 쓰고 있는 국방부에다가 오히려 사세청과 같은 대기구의 징수직원을 파견해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방출한 그 뒷자리를 쫓아댕기면서 거기에서 받어 내야 할 세금을 국민소득을 쫓아가면서 받어 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을 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7할 3부의 예산이라든지 7할의 예산은 다 방출해 놓아두고 수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에 남겨 놓아 두어 가지고 세금을 받을려고 하니 세금이 잘 받어질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부과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김성복 의원이 극장에다가 세무서원을 배치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오히려 고급요정에다가 세무서원을 배치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웃는 말로서가 아니라 극장에다가 배치한다고 하면 차라리 고급요정에 배치하는 것이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만일에 이러한 엄격한 징세를 고급요정에서 해 달라는 의사가 없다고 하며는 차라리 유흥세라고 하는 것은 폐지해라 그 말이에요. 유흥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면목으로서 세금을 받어드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탈세하고 그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는 방법으로 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고급요정이라고 하는 것이 탈세에 의존해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것이지 참으로 주식 을 팔고 하는 데 의존해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주세 약 10억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10억의 주세를 수입하고 있는 예산에서 고급요정의 유흥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적은 액수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적은 액수로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철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인 이득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지금 국민들에게 국민 부담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즉 그 공정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앞서서 그 무게가 중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정당성을 먼저 인식시켜야 할 것인데 우리가 외국 원조를 획득한 연후에 우리의 국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조화시켜야 할 것이니까 그 문제는 외무부 혹은 기타의 외교적인 성격에다가 미루어 버리고 재무부에다가 추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남은 문제인 그 부담, 결정된 국민 부담을 이렇게 공정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만큼은 여기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그 공정성과 아울러서, 즉 말단의 징세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러한 사소한 기술문제를 가지고 경찰서장이나 혹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를 가지고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 다만 국민 전체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국민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지금 갖게 할려고 하면 어떠한 설명을 가지고도 국민을 양해시킬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남은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하면 사세청 산하에 있는 그 지방 지방의 금만가들이 있고 유산가들, 대사업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니까 지금 이 국내에 있는 대사업가들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각 사세청에 관할별로 해 가지고 국민 앞에 공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무관리하고 어떠한 협잡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숫자상으로 천하에 백주에 들어나므로서 그것이 과연 협잡이였든가 아니였든가 자기가 이만한 것을 바치고 있는 것이 정당한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애국심을 가지고 협동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나는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 각 사세청 산하에 있어서의 대납세자들의 그 납세사항을 공포해 주시기를 바라며 요청하는 사람이올시다.

다음은 류순식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지루해서 염증이 나시는 것 같으나 몇 가지 간단히 중요한 것만 질의하고저 하겠읍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하는 점과 지금 차관 답변에 좀 모호한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차관 말씀에서 불공정한 세무의 모든 행정은 시급히 시정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시정을 하며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말씀은 국민에게 계몽을 해서 잘 납세를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나는 국민에게 계몽하기보다 우선 세무관리를 계 ․지도해서 악질 세무리를 제거하는 데 우선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국민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읍니다. 지금 오늘 현실을 보며는 세무리의 부정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신문지에 2건 3건 이상 나고 10만 환을 단위로 해서 수백만 환을 산출하는 국고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재의 세무리가 악행을 하고 있는, 국재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먼저 세무리를 교양해서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세원을 잘 잡어서 잘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을 잘살 수 있는 시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무정책의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제가 재무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 재무행정의 방침을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혁신방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부정한 세무리를 시급히 숙청할 수 있는 어떤 계책이 수립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둘째로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현재 세무서에서 행하고 있는 소위 지정액 책임할당제도 이것을 설명하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세무서에 탁주세가 가사 100만 환이고 또 토지수득세가 몇천 석이다 하는 할당제, 소위 책임할당제라는 세금제도를 현재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급히 시정해서 어떤 딴 방침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순된 모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는 여기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수득세를 한 세무서에 1000석을 배정을 받었다 그러면 각 면으로 1000석을 할당하면 못 받은 미수액과 모든 문제가 복잡해지니 1200석을 할당해서 각 면도 또한 부락으로 1300석 가령 정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세무리와 면장과 이장이 결탁해서 징수된 그 정액은 국고에 납부를 하고 잔여액은 전부 집어먹는 이런 경향이 오늘 사실로 입증되어 있고 이런 책임배정제도로부터 모순된 원인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라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나는 단호히 이런 백성들로 하여금 어굴한 세제로 부담을 하지 않게 부당한 책임배정세액제도를 시급히 시정 못 하는 것이 국민의 원성을 막아 낼 수 없고 또 세무행정의 모순을 시정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떤 구체적으로 다른 방침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의 예를 들면 세원의 조사를 해서 국민이 가장 공정한 영업을 하고 어떤 부담력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그 세원을 조사한 공정 환율에 의해서 세금을 배정해야만 국민이 살 수 있고 그 과세가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더퍼놓고 서산군, 가령 충청남도면 충청남도에 1000만 환, 또 경기도에 1억 환 이러한 배정을 해 가지고 그 배정한 액을 가지고서 세금을 할당을 하니 이러한 불공정한 세금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당한 협잡성까지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급히 시정할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농촌에서 토지수득세 기타 중요한 세를 공정 이상에 더 초과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세금을 물고 가장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세원을 잡지 않고 도시에서는 대부분 세금을 이탈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가혹히 너무 억울하고 말 못 하고 묵묵히 이행하는 농촌에만 만만한 세금을 배정을 해서 감행하고 설상가상으로 체납이 되면 그것이 기한이 하루라도 넘으면 강제 집행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되 도시에서는 대부분이 세금을 이탈하는 도시집중 세금이라는 것을 전혀 재무부에서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탈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저는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부정한 세금을 할당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부담력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부당한 많은 희생을 당하는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백만 수천만 세금을 물려 가지고 이것을 안 낸다고 해서 혹은 탈세 혹은 받어 가지고서 횡령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중에 실질적으로 보며는 부당한 세금을 과중히 부담케 하고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혹은 형무소나 유치장에 넣고 가혹한 세제의 배정으로 희생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서 이러한 억울한 백성이 하나라도 없이 공정한 세제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이런 세금으로 인한 희생자를 내지 않는 방법을 말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몇 가지 간단하나마 질문을 그칩니다.

시간이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안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천세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천세기 의원, 의사진행 말씀해요.

제가 질문할 차례입니다마는 이상 더 질문할 자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에 대한 재무차관의 답변이나 듣고 이상으로 질문을 그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러면 이상을 재무부차관의 답변만 듣고 질문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문 종결 동의가 있읍니다.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질문 종결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78명,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재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먼저 박영종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첫째 물으신 것은 조세행정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구상, 새로운 창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싶이 현 재무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세제에 대한 조정을 했읍니다. 몇 개의…… 인정과세의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있읍니다. 또한 금후에 있어 가지고도 세법에 대해 가지고 세율관계의 조정 또한 이 세무행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나갈 모든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와 동시에 세금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많이 받기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한편 국민의 부 국민의 소득을 늘려 가면서 또한 자본을 축적해 가면서 그 한 나라가 점점 강대해 가면서 세금을 받어들이고 증수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먼저 과거 10개월 동안 몇 가지 조치한 것도 있읍니다만 정부로서는 세원의 배양, 민간자본의 축적 이와 같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조세행정을 해 나갈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물으신 것은 조세수입의 실적에 있어서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년 정월 말 현재의 중요한 세입에 대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내국세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국세 일반에 대해서 상예한 예산액이 금년도 289억이올시다. 그런데 1월 말 현재 받은 것은 138억을 받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약 50퍼센트가 징수된 것이올시다. 토지수득세에 있어 가지고서는 예정액이 61억입니다. 그런데 받어들인 것이 현재 환산된 것은 약 35억입니다만 사실은 약 90퍼센트가 징수된 것이올시다. 그다음 관세에 있어 가지고서는 예정한 금액이 172억이올시다. 그런데 1월 말까지에 징수한 것이 97억이올시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서는 87퍼센트로 징수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매수입인데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징세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국세에 있어서 약간 나쁩니다만 관세라든지 토지수득세의 징수성적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시기를 징세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징세비는 징세액의 약 5퍼센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징세비에 비교하면 그 비율이 절대로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관세징수비가 5억이나 되어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세징수비는 무엇이냐 하면 밀수를 밀고한 자에 주는 보상금 이것이 포함되어서 5억이나 되는 것이지 징세비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세는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관세는 현재 벌써 예정액이 87퍼센트 징수하고 있고 금년도 말까지는 예정금액 이상으로 징수액이 올르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명년도의 전망을 말씀드린다고 하드라도 명년도에 적어도 150, 60억 정도의 관세를 보지 않나 이와 같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금력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무관리와 결탁해서 그 부유층은 탈세를 하고 그와 같은 부유층이 탈세한 것이 영세업자한테 전가가 되는데 이것은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인데 만일 이와 같은 사태가 있다고 하면 동감이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무서를 갖다가 정비하고 한국재정을 많이 쓰는 것이 국방부가 많이 쓰니까 국방부에서 세금을 받어 가지고 쓰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신데 물론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올시다만 도저히 사세관청 이외에서 세금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국방라든지 그 외의 관청에서 징세사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이올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유흥세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유흥세에 있어서는 아시다싶이 요전에도 법을 개정해 가지고서 엄격한 영수증제도를 갖다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유흥접객 업자들이 그 법에 규정한 대로 영수증 제도만 이행한다고 하면 모든 일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세무관서로서도 반성할 점이 있읍니다마는 관계 업자들도 충분히 반성해서 이 세법대로 준수하도록 노려할 여지가 많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부담에 공정을 기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징세기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참작해서 연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류순식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다액납세자의 성명을 발표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해 주십시요.
네. 잊어 버렸읍니다. 각 사세청별로 거액납세자의 명부를 보고할 의사가 있느냐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은 좀 더 정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기서 즉답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무당국과도 연락을 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문서로 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류순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읍니다. 재무부차관이 몇 번 나와서 몇 가지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퍽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법에 있는 법의 규정대로만 모든 세무행정이 이행된다고 하면 좋겠고 세법에 규정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법의 규정대로 갖추어 나갈려고 하는 것이 결국 시정의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정에 있어 가지고 애로가 있는 것이 누누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세무관리 측에도 있겠고 또 하나는 국민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소위 계몽 선전 또한 숙청 정리해서 금후에 모든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갈려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계몽이란 말을 쓸 적에 먼저 국민한테 대한 계몽을 하지 말고 세무관리 자체에 대한 계몽을 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충분히 명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떤 획기적인 세무행정을 갖다가 구상하고 있느냐 이 말씀 하셨는데 세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바이올습니다. 즉 착실하고 건실하고 또한 성실하게 착착, 말하자면 한 거름 한 거름 해 나가야 될 것이 조세행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약적인 변동이라든지 개혁을 하기 어려운 특질의 행정이올습니다. 그러나 아까 인정과세를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세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요망과 주의사항이 계셨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금후의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정 세리를 갖다가 숙청할 방책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었읍니다마는 작년 11월서부터 세무당국이 자체의 숙청, 자체의 사찰을 강화해 가지고 정리한 부정 세리가 약 300명이나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금후도 물론 이와 같은 세무관리 자체의 사세행정 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써 가지고서 능률이 올라가지 아니한다든지 또는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이와 같은 세무관리는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할당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 사세당국으로서는 세금의 무리한 할당이라든지 부과의 배정 이와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제의 모든 세원을 참작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과의 목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책임배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농촌은 부담이 상당히 과중한데 도시는 부담이 가볍다, 여기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체비율로 말씀드린다면 농촌의 부담은 전 조세납부액에서 약 25퍼센트가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약 75퍼센트 가량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아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세농민이 대부분인 것을 고려할 때에 또는 다른 모든 농촌에 대한 조장행정이 결핍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에 농촌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비율로 보아서는 과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의 전체적 증강, 국민경제의 전체적 균형과 확대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나서 합리적인 세원의 포착 또한 세무행정의 쇄신을 하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행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난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늘 의장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요망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개의되기를 11시가 조곰 넘어서 개의가 되었읍니다. 이렇게 매일 계속하다가 보면 아침 10시 정각에 나오신 분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다 10시에 나오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만일 늦게 나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내일부터는 10시 정각에 나와 주시기를 요망하여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