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구을 출신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입니다. 요즘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투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 4당에서는 특검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특정한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 이 문제는 100% 정부 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도덕성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점에 관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수사3부에 사건이 배당되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수사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사 계획은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 남는 의문점이 어떻게 개인 말을 듣고 650억 원을 투자했나, 그리고 일개 본부장이 엄청난 결정을 왜 했나, 그리고 계속 거론되는 이광재 의원의 관련 여부, 그리고 과연 이러한 사안이 철도청에서 어떻게 석유 개발을, 유전사업개발에 뛰어드는지 이러한 일이 정부기관에 있을 수 있었나, 그리고 소위 왕 씨, 왕영용 본부장이 왜 이광재 의원 제안이라고 했는지, 이게 저희는 핵심 의문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저는 정치권이나 정부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일 이광재 의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다면 또한 저는 한 정치인을 지난번 이철우 의원의 색깔론 덮어씌우기처럼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죽이기 위한 그러한 잘못된 정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관련 여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확실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진상 규명을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답변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많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있는 사건이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규명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철저하고 엄격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아침 보고받기로는 현재 12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점은 검찰이 최대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소환 불가능한 사람은 거기에 없습니까?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조항이 엄격해지고 적용 또한 엄격해 졌습니다. 이제 불법 대선자금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정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새해 벽두에 정치인을 포함한 관계 인사들이 모여 반부패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어 기소되고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을 살고 있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대부분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양당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거나 선거운동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치열한 선거 과정에 개인적인 의도 없이 관행적이고 상습적인 탈법이 자행되던 시기에 해당 역할을 담당하다가 결국 선거 과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치자금의 불법수수가 오랜 정치적 관행이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 새로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성된 17대 국회에서 새출발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분들의 지난 과오를 너그러이 포용하고 관용하는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할 문제이고 장관인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14일입니다. 내일이 4월 15일, 17대 총선이 끝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장관께서 지켜볼 때 그 1년 동안 17대 국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국회에 나와 봤습니다마는 아주 생산적인 국회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검찰에서 전두환, 노태우 씨 비자금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칭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좀 장관께서도 정치권을 많이 칭찬해 주면 정치권도 보다 많은 자정 노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좀 쳐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 건의를 좀 해 주시면 거시기한지?
‘거시기’라는 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도 거시기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또 이 정치권에서 지난 16대, 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각종 탈법에 대해서 전부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매우 송구스러운데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면을 건의하는 저와 정치인들의 심정을 국민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장관께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 총리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치 분야 질문 때 총리께서는 정치하는 17년 동안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등 어떠한 정치관계법에도…… 한 번도 입건된 적이 없을 정도로,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정도로 정말 오랜 세월을 깨끗하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정치를 해 오고 한번도 검찰에 입건되어 보지 않은 정치인으로서 이번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끝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수형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또 국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도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예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건의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건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노동인구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책정된 법정 최저임금 월 59만 3560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 총액 평균 218만 원의 27.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또 이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13만 6000원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국회 청사에서 마주치는 청소 아줌마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분들이 1주일에 몇 시간 노동을 하십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10시간, 주당 최저 50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대가로 이분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본봉 53만 8000원에 석 달에 한번 지급되는 보너스 19만 2000원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 아주머니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주머니들의 가구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즉 절대빈곤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제출한 관련 3개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여 노동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입법 취지에는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하여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노동 문제는 무엇보다도 고용 안정과 차별 철폐가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과 파견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것이 병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에 제출된 법안도 바로 그러한 틀 내에서 입법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 형태의 다양성은 인정을 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격한 차별은 법적인 보호장치를 통해서 그 차별을 점차 축소하고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서 시장의 유연성이 병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전체로 봤을 적에는 이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유연성보다는 보호가 좀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 이번 법안도 그런 정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면에 대기업과 같은 다소 경직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호보다는 유연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타깃 그룹별로 하면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는 가운데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 몇 명 됩니까?
지금 한 539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해마다 8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맞습니까?
예, 최근 2년 동안은 해마다 80만 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에 가서 멈출 예정입니까?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법안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점차 비정규직 전체적인 숫자가 감소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계측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적에 우리 비정규직 가운데에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지금 현재의 법안대로 한다면 파견 근로자의 숫자는 다소 좀 늘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로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언제쯤 줄어들 것이며,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며,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숫자가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 예측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계량, 계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법안이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의 대폭적인 증가를 야기하고 사용자 측으로 하여금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잘못되었거나 또 일부 왜곡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는 1년 단위로 무제한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법안에서는 아무리 오래 사용하더라도 3년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비정규직 사용의 여지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제한하고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대 노총에서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보지도 않고 마치 지금 현재 1년짜리를 3년짜리로 그냥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반복해서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이 법안에서는 1년 단위로 하든 1년 반으로 하든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민주노동당 의석에서는 표정을 제가 보니까 장관님 답변이 속으로는 아니다라는 표정들이 좀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이고 뭣이고 간에 법안을 읽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예, 아마 법안 안 읽어 보신 분일 것입니다, 그런 표정을 가지시는 분은.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사실 노동가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만큼 그 점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다른 질문을 해 보면, 얼마 전에 경총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해서 올해 임금 인상분 5.3%를 동결하는 대신 그 임금 인상분을 비정규직에게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경총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보호에 대한 의지는 좋지만 어떻게 남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생색을 내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거든요. 어려운 사람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하려면 함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경영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내 놓고 또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를 같이 함께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해야지 한 쪽 것을 빼앗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안이 동결을 앞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좀 앞에 내세우고 그 수단으로 임금인상의 자제라든지 임금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비정규직에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했더라면 사회적 수용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기업인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해도 저는 약간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식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임금인상분만 가지고 할 것이냐 임금인상분의 일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여기에 또 사용자들이 임금인상분에 더해서 더 추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노사 간의 협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식으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현안이 비정규직 문제지요?
노동부의 가장 오래된 현안이 딱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노동부는 아주 오래된 골치아픈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적어도 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지난해까지 비정규직 입법을 마무리 짓고 올해부터 법 제도 이외의 행정적인 보완방식을 추가해 나가고 이렇게 진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짓고 우리의 노사관계 선진화도 이룩해야 되고 또 특히 지금 현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 서비스 쪽에 우리 노동부가 행정 역량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운노조 노무공급권에 대해서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3일에 취업비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구속된 이후에 항운노조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셉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면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직업안정법 그리고 법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실상 노무공급 독점권을 항운노조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상식으로 독점이 있는 곳은 반드시 부패와 각종 폐해가 따르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이런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준다는 자체가 항운노조의 취업비리를 조장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독점만큼은 그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 경우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은 우리의 질곡된 역사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도 변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 국민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은 개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했으면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 이것은 지혜를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지금 어떻게 모으고 있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제도적인, 이게 단순한 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다만 그 과정을 보다 순탄하게 가져 가기 위해서 당사자들 간의 협의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현재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항운노조에서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의 박탈에 대한 항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독점권에 대한 제도개선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부처 내에서 그리고 또 관련 노조와도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적하신 노무공급 독점권은 인정을 하지 않고, 다만 그 노조원들, 하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양자가 충돌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다만 그 독점권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다면, 일부 노조 간부들은 모르되 일반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은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순서에는 벗어나지만 제 직전에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께서 2014년 동계올림픽하고 2011년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를 강조하시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제가 그 취지와 내용을 마저 해야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강원도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평창이 대단한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제적 인지도와 우리나라의 동계스포츠 관련 인프라 부족 등 원인으로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유치에 성공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대구에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는 월드컵축구, 하계올림픽과 함께 세계 빅3 스포츠 대회의 하나입니다. 단일 종목 국제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서 국제육상연맹이 211개국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 3000여 명이 참가하고 전세계 45억 이상이 TV중계를 시청하는 흥행성이 높은 대회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유치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대회의 유치 지원에 대해 정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그제 12일에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또 해외공관을 통한 해외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해서 2014년에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꼭 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선수권 대회는 아시는 것처럼 육상은 모든 스포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된다면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는 기존 시설 이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대회 개최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스포츠 외교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대회가 유치되면 스포츠산업 및 유치기대산업 효과도 엄청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불안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균형복지, 양성평등복지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주장에 따라 좀 다르지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분들이 114만 오륙천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상대빈곤층․절대빈곤층을 포함하면 숫자가 10%가 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 500만이 넘는 수준인가요?

500만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하위계층 중에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현재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통계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중간 추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2001년도 기준으로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134만 5000명 중 남성 수급자 수는 56만 7000명, 여성 수급자 수는 77만 8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수급자가 남성 수급자에 비해 약 21만 명 정도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차이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 수,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 수급자 중에 남성은 8만 7000여 명이 되고 여성은 24만여 명이 되거든요.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오히려 65세 미만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 중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은 대부분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통 가족 중에 소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기초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가족에게 1차적인 부양책임이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데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을 넘는 경우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의 여성이 그렇게 많은데, 말하자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도 방안은 있습니다. 마지막에 수급자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이 남지만 실제로 부양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부양가족과 본인의 재산․소득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고용 구조가 바뀌고 변화된 사회 구조에 맞춰 사회적 안전망의 내용은 현실에 맞게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불안과 갈등으로부터 야기되는 범죄와 각종의 사회적 폐해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변화가 고용의 유연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는 복지 시스템이 불완전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과 빈곤 등 사회갈등을 내재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가면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결국 저해하고 있습니다. ‘일진회’라고 불리는 일부 학생들은 소위 기성세대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폭력과 비행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억압적으로 대하기보다 왜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 토대에 맞춰 사회 구조와 의식이 조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문제는 경제입니다. 정부는 실용주의 정책 노선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화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안 넣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저에게 시간을 50% 더 줘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관례상 공무원시험을 친다든가 수능시험을 칠 때도 그렇게 주는데 국회에서까지 이런 배려를 해 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점자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일반 글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많고, 또 읽는 속도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조명도 비치고 하니까 땀이 나서……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좋겠고, 또 약간 떠듬거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화원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에서는 앞 다투어 경기회복의 청신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최근 국민 인식 조사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87%나 되었지만 국민들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뇌병변장애인은 “사는 것이 힘들다. 내가 죽으면 가족이 편안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한강에 투신하였으며, 노점상을 하던 한 청각장애인은 불법 노점상을 하다가 부과된 벌금 7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이처럼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암울한 절망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나오실 때 나왔다는 기척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 또 이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 두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한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만나면 인사들을 아주 잘해 주시는데, 다른 의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능력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정주부, 장애인, 실업자와 같은 사각지대의 노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혜택이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은 제외됨으로써 국민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와 여당의 연금법 개정안은 모두 재정 안정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연금이 초기에 도입될 때부터 제대로 만들고 도입한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도입하는 바람에 사각지대도 많이 생겼고, 연금 기금의 안정도 장기적으로 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후대책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금 형태로 할지 다른 형태로 할지는 좀더 정책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KDI는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복지부 예상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경고하고 있고, 대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1인 1연금제의 기초연금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OECD의 제도개선 권고안과도 일정 부분 일치하는데, 총리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제라고 하는 것은 연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수급을 받는 형식이 우리 국민연금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른바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세금으로 정액을 지급해 주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연금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현재로 봐서는 한 9조 원부터 시작합니다마는 나중에 노령화 사회가 되고 절대 노령화 사회가 되면 규모가 커져서 2030년경에는 그 자금이 150조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금재정만이 아니고 국가 일반회계 재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초연금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 이것을 꼭 하려면 이것을 해야 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세금에서 지원…… 조세 담세율을 높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바 있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통한 신용회복제를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69만 명 정도의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적극 검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날 제가 로마교황청으로 조문을 갔다 와서 직접 대표님 연설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문건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용불량자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채무유예 등 다른 경제정책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민연금제도에도 주름이 오고 다른 정책수단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서 노후 보장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은 별도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치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애당초 지적하셨듯이 우리 보험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바로 고치려고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각지대가 정말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주역이었던 500만 명의 노인 분들이 지금 연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고, 평생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일한 전업 가정주부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또는 실업자들…… 지금 지역 가입자들의 반 정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분배의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그야말로 분배의 양극화, 빈부의 양극화는 극심하게 심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회에 여야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금개혁 문제는 어느 한 시대 집권세력이나 정당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4800만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간에 병급조정 등 일정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제도개선 부분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기초연금과 보험급여율, 보험요율, 기금 운용 조직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위에서 논의하고 여기서 합의된 방향으로 연금을 재설계하고 우리 국민에게 맞는 연금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담뱃값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 또 다시 올해 추가로 500원을 인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담뱃값 인상만이 능사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보건복지부는 한 달 만에 남성 흡연율이 4.7% 줄었다고 발표하였고, KT&G는 가격인상 전으로 복귀하였다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가격인상에 따른 금연 결과는 최소한 1년간의 추이를 지켜 본 후에 담뱃값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개 가격이 인상되면 일시적으로 금연을 했다가도 좀 만성화되면 다시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마 담배 팔리는 양은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팔리는 것을 검토해 보면 대략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라고 그러면 금년 연초를 말하는 것인데 작년에 담뱃값 오른다고 한 6개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사 놓았을 것이고, 연초면 담배를 끊겠다고 누구나 결심해서 저도 연초에 담배를 두 번이나 끊겠다고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 왔습니다마는, 그렇듯이 누구나 담배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7%도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금년 7월에 또 올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없는 서민들이 좋아하는 기호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고, 또한 우리 힘든 경제에 물가를 올리는 것이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흡연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또한 담배 가격을 추가로 인상할 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또 있습니다.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어려운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인상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담뱃값을 인상하기보다는 비가격정책, 말하자면 담뱃갑에다가 혐오사진을 붙인다든가 경고문을 좀 크게 붙인다든가…… 또 담배 점포 수가 우리나라에 15만 2000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담배 흡연 인구와 비교해서 나눠 보면 80명당 1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다 어우러져서 담배를 끊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하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배를 파는 소매점이 너무 많고 또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 자판기가 도처에 깔려 있고 그래서 담배를 판매하기 쉽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 옛날에는 담배에 붙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재정을 많이 충당하다 보니까 더 조장해 온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지방세 수입의 상당 부분이 담뱃세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격정책을 통해서 흡연 인구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과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위헌성 지적을 받았듯이 흡연자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거두어진 기금으로 건강재정자금을 메우는 데 사용하거나 일반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국가원칙과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담배 세금을 통해 가지고 건강증진기금을 만든 것이 2000년인가 2001년으로 기억하는데 바로 제가 그때 당의 정책위 의장을 할 때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당시에 건강재정보험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연간 한 7000억 정도를 다른 재원으로 메워야 되는데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암퇴치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우선 건강재정기금에 사용하고 다만 한시적으로 6년만 사용하도록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재정기금을 안정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원래 암 퇴치사업으로 이것을 전환하자는 것이 당시의 취지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일반회계 차원에서 본다면 흡연자들이라는 특정집단에서 모은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인 장애인 대책이 집권 3년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를 몇 명으로 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증 장애인은 약 1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경증 장애인까지 합치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전에 알고 있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WTO에서 주장하기에는 인구의 10%이니까 한 400~500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고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정확히 작년 말 현재 161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3.5%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2%, 오스트레일리아는 18%, 영국은 17%, 일본도 10%가 넘는데 우리가 3.5%밖에 등록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총리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등록을 했을 때 따르는 국가에서의 보호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나 이런 것이 특별히 없어서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신 경우도 많고 또 하나 장애인들이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총리가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적습니다. 장애의 범주가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장애인 선진국에서는 살이 30% 이상만 쪄도 장애인으로 들어가고 디스크수술을 해서 노동력 상실 30%만 받아도 장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범주가 적고 그다음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혜택이 적다는 것과 또 장애인임을 나타내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숫자를 보훈대상자와도 분리해 놓고 있다는 점이 장애인 숫자가 3.5%밖에 안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참여복지라는 개념을 내세워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적이 있으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30%나 축소했고 LPG 지원의 축소를 작년 말에 단행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시켜서 거꾸로 가는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참여정부는 장애인 불참정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고 성토하고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 중의 하나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연금이 언제쯤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총리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애인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현재 복지부에서 연구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문제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쯤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장관님으로 하여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장애를 입으면 장애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6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상당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장애인 문제를 모든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면들에서 정부나 사회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가 책임지는 연금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LPG를 250ℓ로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등 장애인들의 반발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는 면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찬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류에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문제인데 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이 문제 역시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유류에 대해서 면세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우선 시장에서 두 가지의 물가 체계가 있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상의 교란도 생기고 다른 사업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 중에서도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과 이용하시지 않는 분 간의 형평성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시는 LPG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는 지금처럼 종래 하듯이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 가을, 10월쯤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LPG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또한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는 지난 3월에 안전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는 휠체어 리프트를 55군데 설치하겠다고 이미 수의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비용 때문에 그런지 다른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것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리고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할 적에 엘리베이터를 시험적으로 몇 군데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확산되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하고 저희 정부가 좀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발언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흉기입니다. 이 휠체어 리프트 때문에 여러 장애인들이 죽고 많은 장애인들이 다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일이 좀 늦고 그런 결과가 오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전국 어느 지하철에도 설치돼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토목공사를 별도로 안 하고 난간, 계단을 통해서 케이블카처럼 끌어올리듯이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경사가 급하거나 잘못 작동되면 역진하는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노동부장관 연단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노동부에서 고용촉진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자세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아마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이고요, 일반회계 외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보다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지금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회계에 연 8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100억만 지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하는 그 지원 비율과 상당히 형평의 차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부담금을, 기업에게 받아들이는 부담금으로 지금 관리․운영비, 인건비 이런 데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30%나 축소되는 이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아도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도 관리․운영비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회계 원리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산당국에 여러 차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죽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당국은 예산 사정상 그러한지 지난해에는 일단 일반회계에서는 바라는 것만큼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당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운영비․일반관리비는 가급적 일반회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장려금이 작년에 30% 축소되고 난 후에 지금 중증 장애인, 여성 장애인들이, 또 영세업장일수록 장애인들이 해고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증 장애인에게 더블카운트 제도를 적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우리도 장애인 정책이 이제 중증 장애인 위주의 정책으로 옮아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방금 언급하신 더블카운트 제도인데 저희들도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이 더블카운트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 장애인 고용 2명으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고용률은 높아지지만 실제 고용 수는 별로 늘지 않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또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을 1 대 2로 카운트하는 그 자체가 인격에 혹시 모독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더블카운트 제도를 바로 도입하지 않고 이 취지를 중증장애인 위주의 지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부담금을 50% 감면해 줌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더블카운트 제도는 아니지만 중증장애인 위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라는 그 취지는 살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할 때 2%로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24만 8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61만 3000명으로 그 당시보다도 7배나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2%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선진국처럼 5%, 10%, 7%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등록 장애인율에 비례해 3.5%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 제도 도입 당시의 30만 시대에서 지금 200만 장애인 시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실제 우리 장애인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해 정부부문에서 그야말로 안간힘을 다 써서 겨우 의무고용률 2%를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공공부문 그리고 대기업, 민간부문은 거의 1%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의무고용률을 높이기보다는 실제 고용률을 좀더 높인 다음에 그 단계에서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왔습니다.

교육부장관께 사실 원고에도 없는데 물어서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를 드리고, 한 가지 또 감사드릴 것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예산을 무차별, 3분의 2나 지방으로 이양해서 장애인의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교육부는 특수교육 예산을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지켜 주셔서 상당히 장애인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해 드립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후천적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후천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장애인들이 지금 후천성으로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장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장애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장애인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장애인이 제일 많고, 두 번째 장애인이 산재사고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이 질병 후유증이고, 네 번째 장애인이 그 밖의 사고들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장애인이 한 달에, 1년에 수십만 명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경각심도 심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비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비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 생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다 넣어 가지고 장애 발생 원인, 장애 예방, 장애를 극복하는 재활,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통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장애인이 어차피 일반 사회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당시부터 경쟁력을 기르고 또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과 항상 같이 공부하면서 느끼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보면 장애인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통합교육을 많이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특수교육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아마 2.4%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계에서는 4% 이상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복지 선진국에서는 교육 예산이 일반교육 대비 한 6%를 넘어가고 있는데 장관님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교육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특수교육 예산을 넓히는 문제도 앞으로 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 등을 고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진회’니 해 가지고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또는 소년소녀가장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복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복지사제도는 그야말로 폭력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있고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방학 때 결식아동 또는 소년소녀가장을 돌보아서, 복지관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학교 안이 맑아지고 밝아지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왔습니다.

시간도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신데요, 사회시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들한테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이면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봉급의 인상에 비해서 조금 더 큰 퍼센티지로 인상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시간외수당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 조건과 임금 조건이 취약하고 그에 따라서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회적 취약자들의 행복지수가 기대하는 만큼 높아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분명합니다.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800명 복지사를 다시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복지사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으로 다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잉여인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아돌아 가는 공무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임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복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정말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도 될는지, 장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더욱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정을 명백히 잘 알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안다고 판단해서 지방화는 더욱 발전시켜야 됩니다. 다만 1800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미 분권교부세로 예산 배정을 했고 또 임금인상을 5% 인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이고 또 경제적인 행정적인 인센티브가, 평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그런 방향으로 지방정부가 응하도록,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실제로 증원되고 전문가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집권 후 참여복지 5개년계획,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 연초에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문제 해결 등 수많은 계획을 차례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연 10% 늘어나고 있다는 예산당국자들의 철학 없는 숫자놀음만 있을 뿐 획기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시름과 고통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과 숫자로 포장된 대책보다는 사회의 그늘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조각의 빵보다도 희망의 노래를 더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늘진 사회에도 정부의 따뜻한 힘이, 따뜻한 기운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비장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100년 전 일사늑약으로 나라가 패망하려 하던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애국 열사들의 그 비통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경고합니다. 이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동안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하에 일본의 역사왜곡과 그를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사실상 방치한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보게 됩니다. 최근 고이즈미 총리가 화해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지만 일본 자민당의 아베 간사장은 정부의 주장을 교과서에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왜곡에 항의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진짜 위안부가 아니라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나라 이것이 일본의 본 모습입니다.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것은 역사왜곡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만약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한다면 일본이 왜곡한 역사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한인학생회 부회장인 강한록이라는 학생으로부터 장문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학과의 경우에 학부학생들에게 일본의 한국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수십 개국의 인재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그들이 접하는 한국은 북한핵 아니면 가끔씩 가십거리로 오가는 개고기 문제가 전부이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옥스퍼드대학에서 한국학 과정을 폐지한다는 발표를 접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이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한인학생회와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특정 대학의 한국학을 살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우리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리는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국민들의 모금운동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각 언론에서도 해외에서의 일본학과 한국학을 정확히 비교해서 우리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짚게 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에서의 한국학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속에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학 지원사업은 주로 국제교류재단 이 주관되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63개국 738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본이 54%, 미국이 16%, 이 두 나라가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저팬 파운데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인원과 예산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규모만 보더라도 민간교부금을 포함할 때 우리보다도 약 100배, 이런 돈을 쓰면서 세계 각처에 소위 지일파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그리고 한국학이 많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한국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지원현황은 학술진흥재단에서 15억,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7억,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57억 해서 전부 79억 정도를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은 지원규모가 연간 약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해외에 대한 지원을 거의 못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취지를 잘 수용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아까 옥스퍼드 학생이 하소연한 바처럼 한국학이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일본학이나 중국학의 부속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는 별책부록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우리의 독립된 학과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대개는 그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해줘야 과가 설치되고 우리나라 교수들이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독립된 영역을 확보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가능한 한 역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대학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기초회화 정도에 그치고 있고 대학원도 일부 운영됩니다마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유명무실한 것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대륙별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중요하신 말씀인데 대륙별로보다는 아마 국가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라든가 캠브리지 같은 데는 국제사법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국가별로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는 대학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대학에는 저희가 정부장학금으로 유학생도 보내고, 과를 통한 지원도 하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대륙별이나 국가별이나 규모나 비중을 판단해서 하는 거점지원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부가 물론 앞장을 서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기업기부금에 대해서 조세특례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98년 이후에는 거의 15분의 1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안 된다면 법이라도 고쳐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비영리단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요구조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활동은 안 하고 너무 뭐랄까, 산만하게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도에 정비도 했고 그 후에 작은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의 5%만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는데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 그걸로 충당하는 부담금으로 운영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가 기능을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각 부처들이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를 않고 자기 저축금처럼 자꾸 가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는 기금을 가지고 있어본들 물가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써본들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들이 고질적으로 하여튼 돈을 수천억 씩 부처에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한테 제가 지시를 해서 기금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정도의 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기금은 활용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교류재단 쪽에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처이기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국가 이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 이미지를 일대 쇄신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시정시켜 나가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예를 들어 한류문화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을 위해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한 틀을 좀 손을 봐서 국가적인 어떤 중점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가 지금 국가이미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실무위원회는 국정홍보처장이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실무위원회의 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실무위원장을 바꿨습니다, 격을 하나 더 높이고, 그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외, 세계적인, 좋은 몇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 강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전자정부도 세계 5위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어제 독일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만 내년도 세계 올림픽에 독일에서 아마 우리 DMB 휴대폰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IT 강국 쪽의 브랜드를 더 제고하고, 또 한류 그리고 요즘에 한국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브랜드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안 프리미엄 쪽으로 강화하는 그런 이미지 제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예정된 APEC 정상회의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아주 I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좋은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셀룰러폰을 모두 지급을 해서 DMB를 가지고 부산에서 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로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우리가 주빈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e-book을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디지털사회에서의 한국의 기술, 이것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기 위원회가 지난 3월에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양국 학자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어떤 쟁점사항을 논의를 하고 인식 차이를 확인했다는 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못 거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제 군 위안부처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안 됐고요, 특히 중요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효적인 성과를 못 거뒀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2기 출범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1기 운영에 대한 반성을 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나 틀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말로 일본 정부에다 우리 측 구상을 전달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1기의 활동은 종료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지난 4월 7일 역사공동연구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를 해서 2기를 시작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기에서는 원래 처음부터 교과서 문제가 연구 주제로 포함되지 않는 바람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는데 2기에는 포함시키기로 논의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연구위원회의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연구위원회에 임하는 각국 정부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일본의 태도로 봐서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는 조금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더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친일파들의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보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또 일본이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은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금을 어떻게, 어떤 재원을 가지고 확보해서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매국형 친일파인 이완용, 송병준 이와 같은 분들은 그야말로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은사금으로 재산을 축적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두 사람 명의의 땅만 해도 수백만 평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땅에 대해서 내년까지 국유화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국 행위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까지도 보호한다는 것은 과거의 매국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서 독립유공자와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의해서 친일파의 재산은 환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환수가 될지 하는 것은 심의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재원으로 이걸 쓴다라고,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이것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일협정 문서도 공개되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상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적절한 민관 공동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조사활동도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여성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고요. 교육부총리 나오시지요. 부총리께서는 지난 4월 3일에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일본 후소샤 역사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하면 불채택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방안으로서 한국과 자매결연한 일본 내 학교 260곳, 자매도시 70곳, 네티즌, 반크 등을 통해서 일본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 순회강연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 불채택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실지 하는 문제와 일본 순회강연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된 후소샤 교과서의 불채택 운동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학교장․교육위원들에게 있고, 또 교육위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 지식인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더 강화하고, 그 사람들에 의한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지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순회강연 문제는 학자라든가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나가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파들이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자극해서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2001년도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의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독도 관련 기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소샤 교과서뿐만 아니라 도쿄서적, 오사카서적까지도 독도 왜곡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쿄서적은 채택률이 49%, 오사카서적은 15~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도 관련 기술을 왜곡하면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전체가 대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또 문부과학성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 원칙은 역사교과서와 독도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당시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대응하는 원칙이 맞겠느냐, 그것이 안 맞는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독도가 영토주권의 문제라고 한다면 교과서 왜곡은 역사주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잘못하면 일본 내의 양심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 또 한쪽으로는 정부의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부가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일본 내에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보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양심적 지식인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들도 그런 데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연계 유대를 강화해서 그쪽을 설득해서 채택률을 낮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일본 내의 지식인들까지도 독도 문제는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2개를 함께 섞어서 대응하면 일본 내 지식인들이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할 수가 없는 애로점이 있어서 일본 내에서의 활동은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독도를 왜곡한 교과서의 시정요구라든가 채택 저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는 외교적으로 분명하고 강력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6일 국회 독도특위에 참석하셨지요?

예.

그때 중학교 사회교과에서 역사과목을 분리하겠다,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비중을 높이겠다, 각종 공무원 선발고사에서는 국사를 필수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일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회과에서 역사를 분리․독립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론수렴 과정에서 좀더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교과과정 개편방안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국사를 필수로 가르치는데 거기에 근현대사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근현대사 부분을 보강하는 부교재를 만들어서 올해 1학년 학생부터 우선 교육을 강화하면서 내년부터는 1학년 국사에 근현대사가 포함되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국사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은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험생들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공직적격성평가 면접 이런 데서 우리 국사에 관한 지식을 물어서 고급공무원의 소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채용 후 교육훈련 과정에서 국사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학교 교과서를 뒤져 봤습니다. 아무리 뒤져 봐도, 삼국시대에 일본으로 우리의 문화를 전파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데 이런 기술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고교 국사교과서를 보니까 독도에 대한 언급이 과거에 대한 사실 언급, 즉 일본은 러일전쟁 중 일방적으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정도의 사실밖에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사교육 강화라는 것은 과목의 독립만으로는 어렵고 국사교육의 내실화, 교육 내용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학교 과목선택권을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행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많은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능시험이 모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사만을 필수로 하는 것은 전반적인 교과과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신입생 선발방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같은 데서 국사를 필수로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권장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특히 역사에 관한 소양을 면접 등에서 묻는 방법들이 국사교육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인문․사회계열 쪽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을 필수과목으로 할 때는 수능시험제도 전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여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단체들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모금액이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성과를 올리려고 합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서 좀더 모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저희 여성부가 개관한 일본군위안부 사이버역사관을 통해서도 홍보해서 조금 더 목표액에 크게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억 중에서 2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예, 10% 정도가……

그중에서 1억은 황금주 할머니께서 생활안정자금을 절약해서 모은 돈이고 나머지 1억이 일반모금인데 그것도 대부분 학생들로부터 모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장관님께서 지방순시 중에 성매매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지금 부산지역은 탈성매매 시범사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방문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그쪽에 중요한 시범 자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이 갑자기 강력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활활동이 거의 중단될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그쪽에 해어화라고 하는 탈성매매 하는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과도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지역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유난히 저희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 단체에만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해 주십사 하고 서장님께 요청을 드렸고요. 한 이틀 동안 축소해 주고 그다음에는 그쪽에 있는 시민단체와 의논하셔서 단속을 지속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단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제 결정이 아니고 그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한 그쪽 시민단체의 요청이었습니다.

상당히 물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완전히 단속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 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신중한 발언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독도에는 300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생태계와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천연기념물과 특정도서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층은 풍화되기 쉬운 화산층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입도를 시도할 경우 급속한 훼손, 안전문제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독도에 입도를 허용된 후 예상되는 자연 훼손, 안전문제를 다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어떤 환경보전 대책이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독도의 유인화 또는 개발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도는 경관이나 생태적 관점에서 보전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보전 중심으로 이때까지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인화라든지 개발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기존 정책하고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충분한 조사, 또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에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상국립공원을 검토했었지요? 발표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하고 독도 및 그 해역을 포함해 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적당하다 그런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가 지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민의 한 80%가 반대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 유보의 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를 한 것입니까?
포기한 것은 아니고 울릉군민들에게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까지, 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토지이용 규제, 개발사업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원을 겸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개발사업은 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국립공원 내 보전가치를 살리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내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수용할 때 그것을 여건 성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현 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립공원 지정요건 중에서 면적 같은 것은 없지요?
예, 면적 기준은 없지만 국립공원은 두 가지 기능을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보전가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다중이 이용 가능한 면적이라든지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후자의 관점에서 독도는 국립공원으로서 이용 측면에서 너무 제한된 인원만 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로몬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2명의 여인들 중에서 진짜 어머니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독도의 진짜 주인도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독도의 진짜 주인이 우리라면 당연히 독도의 생태계와 환경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은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일본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과거의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대응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노골적인 침탈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절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기본기를 튼튼히 할 때 우리는 일본의 도전을 제대로 막아내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듯해야 한일관계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와 역사가 우리의 활동을 지켜 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선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작년 8월 23일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30여 년간 교육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사회․문화 분야에서 묻히어 다루어져 교육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 제안이 반영되어 금번 제253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교육 단독은 아니지만 교육이 표기되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으로 변경 표기된 것에 대해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이 부각 표기된 후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살아 있는 예술입니다. 음악가는 오선지에 음표를 찍어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어 냅니다. 화가는 화선지에 색칠을 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냅니다. 교육은 뜨거운 가슴에다 음표를 찍어 위대한 음악가를 만들 수도 있고 가슴에 채색을 하여 세계 최고의 화가로 길러 낼 수도 있습니다. 어디 음악가와 화가뿐이겠습니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 내는 교육은 분명 살아 있는 예술입니다. 사람 말고는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기댈 것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능과 검정고시 부정,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성적조작, 학생 시험지 대리 작성, 대입 문제 유출과 일진회 학교폭력 등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력 저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대학입시제도의 난맥, 외국 유학생 양산과 교육 탈출, 저출산 인적자원 감소 등은 심각한 교육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위기 상황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인재입니다. 교육정책이 교육 전문가에 의해 짜여지지 못하고 학교 장학 부재가 불러일으킨 인재입니다. 참여정부 출발과 동시에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처럼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혁신적 교육정책은 없고 이름만 거창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건국 이래 최단명 교육부장관을 탄생시키더니 급기야는 비교육 전문가인 경제관료 출신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100년 이후를 내다보고 세계를 지도할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시 정부는 균등한 교육 기회 확보와 교육의 수월성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마련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 국정 우선순위에서 우리 교육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교육은 여러 가지 점에서 후세대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로 4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표기는 없습니다. 여성까지 아홉 개째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열 번째 교육을 넣을 것인지, 물론 말씀드릴 것은 있겠지만 왜 교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을까요?
청와대 홈페이지는 제가 점검을 안 해 봐서 그 연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셔야지요. 당연히 청와대 홈페이지를…… 그래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자문합니까?
교육은 참여정부에서 매우 역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인적자원위원회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총리실에도 인적자원 R&D 기획단을 별도로 설치해서 교육부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대정부질문에 보면 사회․문화 영역이 여태 있었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추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을 이번에 넣어 가지고 처음 하는데 교육에 관한 것도 꼭 우선순위에 넣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영국 블레어 총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신 영국 건설의 근본은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통령께서 장관은 전문지식보다 리더십과 균형 감각이 더 중요하다, 정치인이 더 잘 할 것이라고 교육부총리 인선 배경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견해는, 교육부총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도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교육철학 부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교육계는 그동안에 줄곧 주로 교육계 사람들이 많이 해 왔습니다. 많이 해 왔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교육계 분들이 와서 하면 교육부는 여러 가지 예산 규모도 우리나라 부처 중에서 제일 큰 부처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고 행정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에서 오신 분이 오면 교육계 전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교육 중에서 교육과정, 말하자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내용에만 주로 역점을 두다 보니까 교육계 전체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타 부처들은 보면 전부 기금들을 막 10조씩, 8조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만 유일하게 기금이 하나도 없는 부서입니다. 하나도 그런 예산을 확보할 줄을 몰랐어요, 그 좋은 시절에. 그래 가지고 또박또박 세금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육의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조직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과정,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교육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는 그런 분이 맡아서 조직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을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리더십과 균형 감각 중요하지요. 거기에다가 능력을 넣으면, 경영과 전문성 이것을 넣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배정이 되지요. 교육과정은 물론 좋습니다. 그것 중시 않고 교육재정을 못 타 가지고 왔다는데요, 그것의 역할이 지금 부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심각한 교육 현안으로 대두된 일진회의 폭력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진회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잘 파악 안 되는 것도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교 사회가 의외로 좀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상이 일찍 일찍 노출이 되면 파악도 쉬운데 학교에서는 학교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해서 자꾸 이런 것을 노출 안 시키다 보니까 안으로 곪아 가지고 일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태 이후 정부에서 아주 역점을 두고 지금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보면 약 120개 불량 서클이 파악되어서 지금 해체 중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정부에서도 4대 폭력 중의 하나로 학교폭력을 설정을 해서 교육부하고 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제 청소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더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고 파악을 못 했는데 …… 이유가 있지요. 학급당 인원이 많으니까 개별지도를 못합니다. 아이의 심성이라든가…… 대화 시간도 없습니다. 파악할 기회를 주려면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인력 충원 면에서도 확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기념관 건립보증금 환수와 김대중도서관 국고 보조에 대한 상반된 결정을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념관은 영광과 오욕을 모두 기록해서 후세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에 대한 평가보다도, 전 국민의 입장이 아닌, 코드가 맞으면 지원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회수하는 이러한 편향적인 호불호에 따라 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닌가, 또 이러한 문제는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아주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사업을 위해서는 이미 정부가 200억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지급을 해 드렸는데 기념사업회에서 500억을 모금을 해서 700억으로 대형 기념관을 서울 상암동에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모금이 1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00억이 모금이 안 되니까 대형 기념관을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지급된 200억 중에서 일부가 말하자면 다른 데 유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유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회수하라고 통보를 한 것이고 언제라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짓겠다고 하면 그 지원금은 언제든지 지원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것을 기념사업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벌써 십몇 억을 써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자꾸 지나가다가 써 버리면 기념사업관도 못 짓고 돈만 유실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그렇게 유용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일단 정부로 반납하라는 통보를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모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도 하기 전에 회수했다고 했는데……
아니, 회수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많은 기관들이 소모적으로 나오고 했을 때 다 회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돈 거둬들이느라고 국가가 온통 법석을 떨겠어요?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벌써 지급해 준 지가 3년이 됐는데 기념관을 짓겠다는 설계도 하나도 안 하고 토지 매입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그렇게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사업회가 할 수 있는 규모의 기념관 설계를 해서 어디에 언제부터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 다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700억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100억밖에 모금을 안 하고 400억이 모금이 안 되니까 200억은 무한정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정부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념사업회에서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글쎄, 총리의 의견은 그러신데요, 그것을 잘 알아보면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들어가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셨는데 교육부 업무 파악은 됐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중․고생 90%가 정부의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진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폭력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겠지요. 일진회의 전국 연결망인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근원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에서 정보통신부나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전국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또 보강을 해 가고 있는데요. 전국 초․중등학교에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강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PC방이라든가 가정 등 학교 밖에서의 유해 사이트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일진회를 통해서 유해성이 널리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면서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어려운 점, 그 벽을 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송두리째 뿌리 뽑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방치되고 심각한 교육 위기 상황이 초래된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재적소에 적정 수의 교육 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인재라고 봅니다. 교육정책의 질은 교육 전문가의 질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부총리께서 오전에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 질문 답변 중에 지방 교육자치 실시 등에 따라 교육부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해서 교육부에 교육 전문직이 적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전문직 비율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반직 대 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장학사 장학관 연구관 비율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교육부 비율은 얼마입니까?

아까 권오을 의원 답변 때 드렸던 것처럼 교육 전문가가 최근 몇 년간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 계속 줄어들었는데 숫자로 보면 총 정원 492명 중에 교육 전문직은 82명입니다. 이제 별정직 기능직을 제외하고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을 비교해 보면 교육부 전체로는 20 대 80, 일반직이 80이고 전문직이 20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학교정책을 직접 다루는 학교정책실은 77%가 교육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이양된 업무만큼 시․도 교육청에 전문직이 더 배정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면, 최소한도의 정원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도 교육청의 전문직 수가 감소됐거든요. 시․도 교육청의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 좀 말씀해 주시지요.

시․도 교육청의 비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 전문직 정원을 2003년에 80명, 2004년에 52명, 2005년에는 150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것은 보면, 시․도는 더 많이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야 되는데, 교육 전문가가요. 그런데 보면 13%입니다. 더 줄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안병영 부총리가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내려가서 하나하나 교육감께 묻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 대 80이에요. 20% 교육 전문가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정책실에 많이 있지요. 딴 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보고를 받아 보면 13%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그 누가 업무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는 분이, 일반직들이 합니다. 교육 전문직, 장학관한테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제대로 업무를 덜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이니까 이게 보통 열악한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50으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오늘의 교육 부실을 막고 성공적인 교육을 이룩할 수가 있지요.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 맡기듯이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진단해서 교육 전문가를 최소 50%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충원할,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우선 저희가 교육 전문직을 학교정책실에는 77%를 배치해서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정책에 관해서는 교육 전문직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 인적 자원 개발이라든가 평생교육, 또 고등교육, 그 밖의 일반 행정 지원 업무 이런 데 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의 경우에도 타 부처 공무원과는 달리 교육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혀 교육의 문외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교육 전문가를 한 50%까지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우리 부의 조직․기능이라든가 업무 프로세스 등을 의뢰해서 진단을 한 결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과 정원을, 교육 전문가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저희 교육부에 창설하기 때문에 교육부 전체의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를 보면, 이게 12년 전부터 추적해 온 것인데 위의 빨간 것이 일반직, 일반직 대…… 기능직은 다 뺐습니다. 교육부의…… 지금 보면 여기 파란 것이 교육 전문직입니다. 아주 떨어져 있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점점 솎아내져 가지고 지금 2005년은 아예 바닥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보십시오. 점점점점 더 올려서 더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정책실은 물론 교육정책을 하지만 그 방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라든가 과학실에 보면 전부 다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것 보십시오. 총수, 국장도 보면 이사관, 부이사관으로 보직되지…… 장학관으로 한다고 직제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게 오늘날 없으니까 교육 부실이 되거든요. 학교정책실에 77%, 어느 하나를 가지고…… 그것은 비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제 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자리에 전문가, 적임자가 누군지 적재적소에 계산해서 사람을 넣으면 아마 50%도 적을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교사가 아닌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도입․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총리가 비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장공모제와 같은 비교육적인 발상만 한다고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교장임용제도는 승진임용제가 주류를 이루고요. 학부모라든가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초빙교장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래의 제도 취지와는 달리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어 왔다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공모형 교장초빙제를 운영하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교장 자격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학교 경영에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동료 교장이나 교사로부터 평가받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더 많은 자율권을 주어서 학교를 경영하게 하고 그 경영의 결과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교 경영에 있어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자격증이 없거든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 의사인데 자격증은……

제 생각에는 초기에 시행할 때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장초빙제고요, 지금 공모제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공모해서 교장을 시키겠다 이것입니다.

아직 공모제와 초빙……

그리고 그 내용에 연공서열 중심에서 지금 공모제가,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교장들은 밥그릇 수에 따라서 임명된 교장으로 매도된 그런 면에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교장 출신입니다. 그러면 교장은, 제가 밥그릇 수를 채워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경력에다 연공에다 그다음에 전문성,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평가되어야지 리더가 되고 균형적 감각을 갖고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교통정리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펴져 가지고, 이 나라의 교육 부실을 초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김영숙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학교를 모두 연공서열제의 교장제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몇 개의 시범학교를 전국적으로 정해서 그 시범학교에 공모형 초빙제를 우선 교사자격이 있는 분들로 제한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난 12월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는 뭐냐?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의 핵심이 많아서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 친족 등의 학교장 취임 금지에 대해서 교육부의 고문변호사 4명 중에…… 자료 받은 결과,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 독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밝혀졌습니다. 4분의 3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차례 독촉에 의해서 제출은 했지만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적극적인 입장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입법에만 지금 기대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사범대 학생 가산점 부여가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그것도 9분의 6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그때는 막 서둘러 가지고 그냥 해서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왜 언급을 안 하고 쉬쉬 감추고 그렇게 덮어둡니까?

지금 사립학교법개정안은 국회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모두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안은 당연히 저희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제출된 안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부로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근본취지인 사학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은 어떻게든지 개선되고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좋은 개선안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시고요, 행정자치부 장관님 나와 주세요.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교육 전문직 증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진단해 가지고 그 내려 준 정원 외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요구할 때 그러면 행자부 장관께서는 정원 조정을 해 주십니까?
예, 정부의 조직 관리 방침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의 직렬과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부처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가져오면 그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교육은 학생을 가르칠 교사가 충분해야 교육력이 미칠 수 있겠지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에 교원의 법정 정원을 100%로 투입해야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8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 정상화해라, 폭력 어떻게 뭐 근절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손이 미쳐야지요. 초등학교 30명 놓고, 학급당 인원 1 대 30을 가지고 어느 눈을 보고 얘기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두고서 100%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향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나 이런 선진국에서 정하는 숫자대로 맞춰 나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교사의 정원은 대폭, 몇 배의 증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교사의 문제가 지방에서 시골 농촌에서 있는 교사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또 그것을, 앞으로 학생의 수가 줄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를 당장 늘렸을 경우에 교사의 문제를, 정원관리 문제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 다만 우리 국가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늘려 나가겠다, 단계적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교육부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 배양을 위한 국사교육도 재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고교 국사교과서에서 독도 표기 가능 지도 95개 중에 58개는 아예 독도 표시가 없고, 있어도 지명을 표기한 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독도 표기가 누락된 이유는 한반도의 많은 부속도서를 지도에 표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도가 바다에 흩어진 작은 섬 중의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지? 이것을 볼 때 교육부가 정말 역사공부가 덜 되었는지, 역사의식이 결여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독도는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지도에 모두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고대를 나타내는 지도 세 곳만 제외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부분 중에서 독도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표시를 했는데 독도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관한 지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분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독도에 관한 표기가 어떤 경우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학교는 인재가 자라는 요람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우스는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아름답고 건강한 정신문화를 꽃 피울 수 있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인재를 길러 내는 살아 있는 예술이 되도록 변혁․혁신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교육 전문가의 땀의 결정체이어야 합니다. 쾌적한 교육환경과 복지는 교육행정 일반직의 몫입니다. 이 두 열정의 조화로 질 높은 교육은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혼과 혼의 만남입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혼과 혼이 서로 만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다정한 성장 공간입니다. 행복한 학교, 희망의 학교, 정의로운 학교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이 신바람 나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배움터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교사의 사랑과 열정이 솟아나는 교육의 장입니다. 학부모가 자녀 학교와 교사에 대하여 흡족해하는 학교야말로 좋은 학교입니다. 신명나는 교육을 그려 봅니다. 소망스러운 학교를 들여다봅니다. 교실은 환경이 풍요롭고, 학생들이 서로 진실 된 우정을 교환하며 즐겁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생동감이 넘칩니다. ‘왕따’도 ‘학교폭력’도 없습니다. ‘입시지옥’도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과 교사의 웃음이 감도는 인재가 자라고 있는 요람입니다. 국정의 제 1순위는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광진을 출신 김형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국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대정부질문에 일관되게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하고, 또 희망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쿨 브리타니아! , 이 말은 97년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뱉은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젊고 지혜로운 활기찬 영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젊은 혈기와 창의력으로 새롭게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영국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지금 쿨 브리타니아와 같은 그런 새로운 비전이 있는 소위 쿨 코리아나 의 비전이 있나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이자 고령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젊은 소수의 젊은이들이 나이가 드신 중년, 또 고령의 인구 분들을 함께 먹여 살려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연령차별의 개선이 필요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21세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는 박노자 교수가 얘기했듯이 자원은 있어도 위아래는 없는 유럽과 같은 사회가 아닌 유교식의 수직적 질서가 깔려 있는 그야말로 연령차별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의 비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애요인이 된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따라서 쿨 코리아나의 비전은 단순히 교육개혁 혹은 청소년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실 공히 국가 전체의 발전 전략으로, 새롭게 국가 전체의 인지도가 바뀌어졌을 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때만 우리 사회의 혁신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70년대 초반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지금 영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30년 동안 선거 연령이 18세인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16세로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40년 이상 선거 연령 1살도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아르바이트하면서 불불 노동의, 성인들로부터 근로조건의 부당한 착취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학자금이 없어서 휴학하거나 자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어떻습니까? 높은 수치의 실업에 자기의 미래를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 정책, 교육 정책 이렇게 부분적인 측면의 어떤 개별적 정책을 가지고는 이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노동부가 6개 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참여연대 등에서 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그중에 많은…… 학생들일 텐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일했다, 혹은 심지어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도 있다는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도 그와 같은 사태들이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좀 낮아서 그것을 높이고 또 범정부적으로 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노동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연소자근로보호관계자협의회를 2004년 9월에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전국 학교의,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진로상담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계속 협력해서 노동 관계 법의 교육을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해 강화하는 것, 또 진로상담사를 각급 학교에 확대 배치하면서 학교 관리자나 진로상담 교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사례신고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보완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그전에 문화관광부, 노동부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하나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번도 이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백서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얼마나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해마다 이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또 실제의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노동부와 같이 협력해서 해마다 백서들을 발간하고 또 그런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19만 명에 이르는 실업고 학생, 어제 보니까 실업고 자체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학년 2학기가 되면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위치에서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실습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조사하거나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까?

예, 전에 그런 지적을 받고 2003년 5월에 현장실습 운영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별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노동부 고시에 의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업체와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협약을 체결할 때 현장실습 전담 교사가 반드시 해당 산업체를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을 아주 명시하도록 했고 또 실습 방법이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관계자 협의회 등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현장실습의 운영․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도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더 강화하고 해당 학교․산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동에 관련된 교과, 예컨대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이라든지 여성의 노동이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것과 같은 교과목을 개설하고 토론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쪽의 교과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 5일제 수업이 도입되고 학생들의 교과목 학습이 많아서 학습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보면 새로운 과목의 신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사회과나 관련 과목에 지금 말씀하신 실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진로지도, 노동관계법, 근로조건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지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같은 것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김영숙 의원님께서 교육전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느낄 때는 또 한편으로 교육계가 너무 폐쇄적이다, 사회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노무사라든지 근로감독관이라든지 노동부의 직업상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학교에 좀 불러들여 객원교사로 삼아서 근로에 대한 또 인권에 대한 교육들을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학교별 명예교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분들을 각급 학교에서 교사로 모실 수 있도록, 초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대학생들의…… IMF 이후에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세대들이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학, 중도 제적 이렇게 탈락자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아마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존경하는 김형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학자금 제도를, 특히 학자금 융자 제도를 현재의 이차보전 방식에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융자 제도로 대폭 대상도 확대하고 또 상환기간도 좀 장기화하고 그리고 학자금 융자액도 전에는 등록금의 일부만 융자해 주던 것을 하나의 대학생 기준으로 1000만 원까지,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4년 동안 40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검토해서 이번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기본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입법이 되면 9월 학기부터는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대학생 이상의 경우에 학비를 자기 책임하에, 필요한 부분은 자기가 나중에 벌어서 갚는 조건하에, 자기 책임하에 학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우리 학부모들의 지나친 학비 부담을 덜어 주면서, 학자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당장 2학기부터 그런 좋은 제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위 각 시․도 단위별 교육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 운영과 또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 거의 손대지 않고 죽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고, 부조리한 측면도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교육감 선임제도나 주민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에서 또 논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정부 내에서 오랜 동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기본적으로 좀 연계해서 운영되는 것이 자치제의 본질에도 맞고 또 교육의 시․도 간 경쟁 체제 도입으로 인해서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왔고 대체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교육감 직선제 문제, 또 교육 의회와 일반 광역자치단체 의회를 통합 연계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가능하면 빨리 제도 개선을 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강만길 교수께서 “항일 빨치산 투쟁도 독립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전 주석의 얘기를 했는데 과거의 지식으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오늘 앞의 질문에서도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역사교과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이념 시대에서 남과 북, 좌와 우라는 관점에서 배제되거나 강제로 축소됐거나 왜곡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조금씩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우리 교과서에 다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조금 그러한 우리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이제는 탈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의 항일운동에서 좌익운동에 대한 평가, 교과서 내에서의 부분적인 수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 역사학계 내에서 좀더 폭넓은 이것에 관한 토론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가 선행되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미래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쳐 온 과거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편견 없이, 또 이념적 색칠을 칠하지 않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평가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자체의 한계를 저는 직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토론이 있더라도 차제에 그런 논의가 이제는 시작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교육계 내부에서의 그런 토론도 좀 진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수장학회가 정관 14조에 의하면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 98년, 99년에 각각 1억 원 혹은 1억 3500만 원의 섭외비를 전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박근혜 전 이사장께서 아예 상임이사를 없애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겸임하면서 보수를 혼자 받아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선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공익법인 임직원 보수에 관한 문제는, 상근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비상근 임직원의 경우에 섭외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공익법인이 당해연도 운영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섰느냐 하는 문제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장학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은 행정권한 위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정관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해서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연간 2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사장 봉급을 2억으로 하는 그런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당해연도 운영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왕 정수장학회 얘기가 나와서 그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박근혜 대표님께서 이사장직은 물러났습니다마는 새롭게 이사장이 되신 분이 최필립 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동안 부일장학회라고 하는 좋은 취지의 장학회가 실제로 62년도에 군사정권에 의해서 강탈당한 이후에 완전히 5․16장학회로 됐다가 정수장학회로 왔는데 여러 가지 사회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박정희 정권의 권력의 영역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수장학회의 명칭을 부일장학회로 환원하고 현재 이사장과 이사 모두가 사퇴하고 모든 장학회의 운영을 부산의 시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이사로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수장학회 관련해서는 지난번 임시국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원에서 과거사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지금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조사가 끝나면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고인이 된 김지태 씨의 재산을 가지고 62년도에 5․16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다가 그것이 다시 82년도에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약 20년 동안 보면 명칭 자체가 5․16장학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5․16을 기념하는 차원으로 그 사람들이 주는 장학회로 알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장학금의 원금이 김지태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출연했느냐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 보면 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마는 판단으로는 유족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유족들에게 다시 환원이 되든가 아니면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부산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필립 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청년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90% 이상 국가들이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또 피선거권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권 20세, 피선거권 24세․25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유럽의 젊은이들이 선거연령을 16세로 해 달라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청소년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40년 이상 동안 한 살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로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대체적인 의견은 18세 하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와 정부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가 갈수록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갈수록 노인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8%에서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15%에 가까운 정도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청소년들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권의 경우를 20세 이상, 성년을 우리가 18세로 인정하고 있는데 20세부터 선거연령을 인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노령의 비중이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배출할 수 있는 각 부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배출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성년 연령 또 선거권 연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노동부속에서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사중손실효과 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가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리께서도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혁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 선진화 방안은 지금 꼭 청소년 실업 문제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실업이 된 노동자들을 다시 재취업을 시키는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 그중에는 물론 청소년 실업 문제도 주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센터를 좀더 발전시켜서 여기에서 상담도 해 주고 재취업도 하고 맞춤형 교육도 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나중에 노동부장관께서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고용안정기금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직업능력 개발에는 별로 쓰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쪽에 주로 많이 썼는데 어차피 그것이 같은 목적을 갖는 자금이라면 사업목적을 통합해서 훈련사업에도, 결국 훈련이 되어야 고용 알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폭넓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실업은 그중에서 학교에서 바로 나오면서 아예 취업을 못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취업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신규 세대가 나오니까 앞의 세대는 더 취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아예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못 가지면서 자기를 계발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학교에서 나오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 학교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소홀히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학교와 기업이 매칭이 되도록, 학교와 기업이 결합이 되어서 맞춤형 교육을 더 하고 학생들에게도 직업관을 심어줘서, 첫 번째는 급여가 좀 낮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 계발을 통하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더 좋은 인력으로 양성되어 갈 수 있는 과정을 밟도록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지금 실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예산 지출이 예컨대 ILO 기준은 1 대 100입니다. 그런데 EU 평균만 하더라도 1 대 155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1 대 400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선진화 방안 속에서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이 고용 선진화 하는 데 채용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잘못 가져온 관념이 있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무조건 적으면 좋다라는 게 오랜 우리의 어떤 관념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공무원의 수는 적은 것이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에 더 좋은 것인데 실제로 기업이라든가 상업적인 차원에서는 못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공행정 서비스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요구될 것이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런 서비스 기능은 더 많이 필요로 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의 필요로 하는 기능을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것도 있고 국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국가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예컨대 우리는 문화시설 같으면, 고궁이다 이러면 대개 6시면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인 퇴근시간하고 공공기관, 문화시설의 문 닫는 시간이 같으니까 …… 서양 같으면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밤 10시, 11시까지 열면서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쓰거든요. 그러면 직장인들도 언제든지 거기에 가서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기능을 대폭 확대해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쪽으로 정부도 훨씬 더 수요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보다 좀 격상해서 총리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던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통합되면서 청소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젊은 한국을 만들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로의 변경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호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 청소년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국가의 주력 사업으로서의 청소년, 청년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청소년에게 밝은 환경을’, 그리고 ‘청년에게 일자리를’이라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업 문제 해소, 또 교육 개혁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새롭고 젊고 활기찬, 지혜로운 한국을 만들 때만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연령차별이 없는 사회, 밝은 청소년과 젊은이가 힘이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는 e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4시부터 약 30분 정도 차관이 답변을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허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춘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허천 의원입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이 계속되는 시간 시간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얼음을 딛는 마음으로 지켜보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국회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제는 국회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행정부의 성실한 자세가 눈에 보이는 듯해서 무한 감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에서 아옹다옹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네 것 내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막중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어서 우리는 다시 뒤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말씀, 중국이 고구려사를 지워 오면서 38 이북을 지방화하려는 움직임, 북한의 핵 문제, 미국의 소홀함…… 뭐 하나 뚜렷한 것이, 우리에게 좋게 접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고 이때야말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서 나라 안팎에서 밀려오는 어려움과 위기를 단합된 모습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국회에서 읽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매우 흐뭇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많은 면을 배우면서 1년여 년을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단상에 서기까지 여러모로 준비하느라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챙겼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마지막 순서에 가까운 그러한 순번 때문에 의원들께서 들으시거나 집행부에서, 혹시 재탕 삼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쓴소리 단소리 많이 들으시고, 또 가끔은 마음도 아프시고 가끔은 마음에 와 닿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갔을 줄 압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의연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정말 함께 분위기를 맞춰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확인과 지적과 요구였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아시고 계실 테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정치가 성숙된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신 데 대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제 질문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어쩌면 좀 비하하는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서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총리께서 보수를 받고 계시지요?
예,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겠지요?
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또 그렇다면 군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방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래서 군대도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받아들이시면 ‘누구를 가지고 노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까 봐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거든요. 제가 나오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너무 쉽게 풀어져서 제게 주시는 답도 쉽게, 아주 가볍게 와 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희망이 큽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들이 변화가 있지요?
예.

감축도 되고, 또는 기지가 축소가 되고, 또 반환도 되고, 그런 과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에도 여러 곳이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서울, 부산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라서 강원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국적인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36개 기지에 7개 훈련장, 5167만 평이나 됩니다. 대강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지자체에다가 유상으로 주는 것이 옳은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 생각이십니까?
전에 부산에 있는 미군기지 다음에 용산기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거의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전비용이 대략 5조 50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됩니다. 5조 5000억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이 토지를 매각해서 충당한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기본방침이었는데, 각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둔한 것으로 인해서 받은 불이익이 많으니까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넘겨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어차피 5조 5000억이라는 것은 세금으로 다시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들은 형식적으로는 무상으로 주지만 또 결국은 세금으로 걷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지역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세금을 낼만한 인구는 적은데 돌아오는 토지는 많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면 더 이익이 되는 지역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고 또 지역적인 차이를 감안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의 답이 뒤에 나올 답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줍니다. 또 국가에서 필요한 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보수를 줍니다. 그렇다면 미군기지가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와 있었거든요. 또 국가를 위해서 필요로 했던 것만큼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못 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요구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그나마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에는 그동안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기지가 반환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되돌려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합당한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국 기지에서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을 텐데 실망적인 답이 아니도록 기지 조치는 긍정적으로 확실한 도움이 되는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말을 줄일 테니까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한국토지공사가 화성 동탄지구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끔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가끔은 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화성 동탄지구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완전히 특혜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6만 7000평을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모 기업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조성원가에는 아예 미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강 어떤 내용인지를 사전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공장부지로 토지공사가 매각한 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는데 워낙 시간이 달려서 좀더 필요하면 서면으로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25일 산집법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하면서 별표 2의 3호 라 목의 공장건축지대에 있어서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50% 범위 이내의 증설을 100% 범위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 근본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십니까?
예, 이 법은 당시에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집적화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산업을 위해서, 특히 외국인 투자하고 관련된다든가 첨단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위해서는 건축면적을 변경해 주자고 2004년 2월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04년 3월 25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또 개정을 했습니다. 대기업에게도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서 또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또 2004년 초에 산집법시행령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전제로 해서 2001년 삼성전자의 공장부지 확보 요청을 이미 수용을 했습니다. 이 모두를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특혜로 결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3년 10월에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증설 지원을 결정했는데 당시 정책 결정에 제가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 반도체 공장은 당시에 매우 수출 기여에 크고 경제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삼성전자만을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히 보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총리께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화성1단지 부지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도시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서 1단지 부지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척을 시킨 상태에서 2단지 부지를 그 기업체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 옆에 보면 기흥 부지가 또 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완전 공업단지화하는 그런 모순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규정 자체에 있어서는 이것이 허락되지가 않는데 이 규정 자체를 고쳐 가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또 기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고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 질문을 거의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또 진행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특혜가 토지이용계획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 공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선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초과했고, 그 면적 10% 중에서도 이미 이 기업체에게 60%를 할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오해의 소지를 벗어나서 특혜의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정적인 손실입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무려 985억이나 됩니다. 이 손실은 물론 크게 봐서는 정부가 지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해야 되겠고, 또 토공은 그 손실을 다른 택지에 비용을 물론 전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본래의 입법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혜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제가 총리께 드리고, 총리께서 대답하신 것은 조금은 누그러진 대답을 하시면서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들어도 같은 말씀일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듣지 않도록 하고, 제가 단 하나 이 삼성 관련 분양 관계는 이런 질문을 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많은 대기업 중에 왜, 왜 하필 삼성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 중에도 듣고 오후에 김영숙 의원 답변 때도 들었습니다. 권오을 의원 답변도 듣고…… 총리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 아시고 계신 내용이 제가 알거나 또 이미 자료로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좀 빗나가는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나중에 그 자료를 또 드림으로써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념사업회에서 방침을 정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념관 설치는 2000년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2000년 7월 19일에 청와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고건 서울시장, 최인기 당시 행자부장관, 또 각종 참모들이 함께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으로 봐서는 총리께서 조금은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김영숙 의원께서 질문하니까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공사도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부지는 서울시가 상암동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부지를 기부하겠다 하는 내용의 약정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9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삼성물산 측이 당초 10억 원을 받아서 추가공사비로 또 정부에게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때부터 사업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2002년 5월 30일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저런 문제가 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200여억 원 중에 100억 원 정도가 모금되면 국고보조금 100억 원을 지불하겠다 하는 그런 자료도 공문으로 회신된 것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제 문제하고는 좀 다른 상태에서 짚고 넘어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안영근 의원께서도 상생․통합 차원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부도 이러한 좋은 분위기에서 국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나 또는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지원에 있어서 네 편, 내 편을 따지는 것보다는 정말 국가를 위하고 역사를 보존해 갈 그런 차원이라면 인색하지 말고 따지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정부가 답변을 안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오해가 생겨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감정가로 222만 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에 매각한 것하고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 매각한 것도 211만 원씩에 기 공급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만 무슨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5억의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같은 경우는 원래 정부가 약정한 금액은 다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500억을 모금해서 700억을 가지고 기념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모금이 100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의 진도가 나갈 수가 없었고 또 그 과정에서 상암동 부지에다가 짓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당시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보조해 준 200억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하라고 한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정부가 약속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 못다 한 것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구 열린우리당 김재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투자를 기울이기보다는 도구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도구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도구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기술은 그 내용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술과 도구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랑을 내팽개쳐 두고 신랑을 태우고 갈 말에 더욱 투자하고 신경을 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하여도 고속도로에 차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차가 있다 하여도 그 차에 사람이 타지 않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다 하여도 만약에 콘텐츠를 EU나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세계 중심국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용입니다.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유용한 콘텐츠는 바로 창의적인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달하여도 기술을 운용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바로 독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국민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그리고 문화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문진보에 가난한 사람은 책으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존귀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부의 원천임을 입증시켜 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오늘의 나는 책과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은 내가 꿈꾸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신의 손에 놓여진 책이 나를 도구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게끔 하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책 읽은 국민, 책 읽은 사회, 잘사는 국민, 문화강국을 꿈꾸며 국무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이 이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성장의 원동력이 노동력과 자본에 의한 것이며 지식창조를 통한 생산성의 기여도는 미미하므로 향후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는 폴 크루그먼의 지적 그리고 한국경제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선진국과의 총체적 지식 격차라는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부즈앨런 앤드 해밀턴 보고서의 지적을 저는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식 격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크루그먼이니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10년 전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굉장히 개방체제로 되면서 선진국과의 기술․지식 격차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세계 선진국보다 우리가 이미 앞서 가는 분야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DMB 기술은 지금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움직이면서 모든 동영상을 다 볼 수 있는 와이브로 단계까지 가면 세계 표준화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셀룰러폰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선진국과 경쟁하는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성장 단계로 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갖는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 냈다, 와이브로라든가 DMB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는 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크루그먼이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90년대를 분석한 토대 위에서 나온 것이지 최근의 발전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앞에 …… 바로 도구와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이것은 바로 지식과 문화, 그리고 이거야말로 창의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를 줄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국가경쟁력지수 1위, 그리고 글로벌경쟁력지수 1위, 대학경쟁력지수 1위, 반부패지수 1위입니다. 학업성취도도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에 놓인 것을 총리님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바꾸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동과 자본 중심에서 바로 지식과 문화 중심으로 바꾸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가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교육과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의력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창의력 교육의 바탕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독서, 그리고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제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가능성 있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OECD 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핀란드가 1위였고 우리나라가 2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독서 진흥과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면 우리도 선진국하고 핀란드와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장관할 때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인구가 아주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가 6700만이나 되고 학생이 1000만 명입니다. 학교가 1만 개입니다. 학교가 1만 개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다가 10억씩 투입하려면 10조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와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는 그런 나라보다 좀 늦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나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가지고 있고…… 콘텐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한류라든가 이런 문화 현상이라는 것이 콘텐츠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드라마에 대해서, 한국 드라마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 구성력이라든가 콘텐츠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요즘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일본 것보다도 오히려 앞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피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해결능력 중심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진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은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은 안타깝게도 그만두신 박세일 전 의원님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할 때 5․31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만든 교육과정인데 그 교육과정을 제가 교육부에 가서 검토를 해 보고서, 굉장히 잘 만든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게 95년도인가 96년도에 만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99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고생들의 창의적인 능력이라든가 토론능력은 지금 굉장히 좋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자학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조금만 잘하면 그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못하면 세계 최하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7차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의 교육 수준에 결코 못하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학교육이 개방화도 떨어지고 수요하고 안 맞아 가지고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좀더 엄격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는 다녀 봐도 우리나라 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학교까지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입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대학에 가면 거의 사회 수요하고 맞지 않는 교육을 하거나 강도가 아주 확 떨어지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점이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초중등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결코 나쁜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좋은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학교에서…… 사교육비로 잃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가 가지고 12시에 돌아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좋은 교육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중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사교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도시로 옮기는 이유가, 서울로 집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학생들을 창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학에 맞는, 그 고등학교에 맞는, 좋은 기업에 맞는 그런 부속품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대학의 입학요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입시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세계에 내놓을 만큼 자랑스럽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깊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피사나 팀스의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그 평가는 지금 그 평가를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학습능력 척도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2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제가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의 초등, 중등까지의 교육은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다 도입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이제 거의 다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교육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거쳐 나오는 아이들은 상당히 창의적인 교육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대학의 입시요강 때문에 고등학교에 오면서부터 교육이 아니고 입시 훈련으로 가면서부터 교육의 질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창의력 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가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른바 입시 기능을 훈련받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입시 훈련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교육 제도가 가지 않도록 고등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학의 입시요강을 정상화시켜 주어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번 우리가 지적해 볼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독서량이 8년 전에 비해서 무려 8.8권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무려 7.8권이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도 문제, 그리고 교과서 문제 하지만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지식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본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이러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가 지금 OECD 주요국가 중에서 국민 1인당 도서관 수, 장서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자료구입비, 일본에 7배 정도 모자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도서관․교육 인프라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그리고 또 교육하고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도서관하고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책과 학과과정이 계획된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만드는 지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어린이 독서 진흥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독서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책을 읽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기치 아래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국립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국립국제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린이 독서의 해’로 정해 가지고 독서운동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 10분간 독서운동을 하고 북스타트운동 전개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기술이 발달할수록 독서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30분 책읽기 교육 혁명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공공도서관 건립 전부, 국가가 전액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의 60%,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 도서관 부족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이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공도서관 건립 시 국고보조율이 20%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과 체육시설에 50%의 국고를 보조하는 데 비해서 도서관 건립비는 20%에 불과해 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아예 못 만들고 있습니다. 포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 시 국고보조율을 대폭 높여 가지고 도서관 건립을 촉진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서관이 매우 부족하고 또 거기 책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도서관 쪽에 역량을 많이 못 쓴 것은 사실이고 또 더군다나 도서관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줘서 학생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읽고 성인들도 집에 가지고 가서 읽고 해야 그것이 훨씬 더 원활한데 우리는 더군다나 대출은 잘 안 해 주고 도서관에서만 읽도록 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운영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에 와서 도서관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도 그런 도서관을 더 확충하고 늘릴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즘에는 인쇄매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고 있고 그것이 사이버 스페이스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컴퓨터를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책도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에서만 보는 형식이 아니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e-book이라든가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이런 쪽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서 도서관의 기능을 개편하거나 강화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 시 국고보조율을 높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20%라면 총리님 생각할 때도 너무 낮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도서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고로만 보조해 주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그런 것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로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의 국고보조율이 이 부분을 50%로 늘리게 되면 결국은 다른 보조율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늘리면 어느 쪽은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어느 쪽이 시급성이 더 높은가를 판단해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8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지식활동이 가장 왕성한 나이에 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대 복무기간이 단절과 소모의 시간이 아니라 전문지식과 사회 적응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군대에 구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중도서관, 이것이 병영도서관인데요, 병영도서관법도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영도서관의 진중도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인데 군대에서 연간 과일비로 지출한 예산이 428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유비 591억 원. 물론 몸과 마음 동시에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시 몸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몸도 당연히 건강해야 하지만 정신을, 마음을 그리고 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지적활동이 높은 나이에, 여기에 예산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에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되 거의 병영도서관이 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가을에 군부대를 방문해 보니까 책은 거의 없이 그냥, 컴퓨터실 같은 것은 그래도 갖추어 놓았는데 책은 없는 것을 보고서 빈곤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능한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영도서관에는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서병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영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책을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서병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군에 가 있는 청년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책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여기 병영도서관이 무슨 연구를 하는 그런 도서관은 아니고 교양 수준에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총리님이 군대 다니던 시절이 아니고 세상이 바뀐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책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로 10㎞를 덜 낸다고 해서 결코 우리나라 발전이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몇 대 덜 산다고 해서 우리의 국가 안보가 그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서관 그리고 독서를 진흥하는 데 대폭적인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서관 행정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행정의 일원화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인 국민 독서 진흥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국가독서위원회’를 신설해서 체계적인 연구와 독서 진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정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합해서 총리실에다 둔다고 하는 것이 꼭 효율적이냐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지적활동을 돕기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별도로 시설을 만들어 주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게 이른바 복지 관계, 복지를 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장애인들도 일반인들이 하는 도서관 속에서 불편함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역공동체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지 장애인도서관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오히려 또 하나의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런 쪽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총리 말씀하신 대로 각기 쓰일 예산은 많은데 돈은 부족하고 이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은 아주 돈을 많이 가진 재벌들이 세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생각했던 것이 평화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저는 대통령님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6자의 국방비를 축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비가 축소되면 그러한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고 이러한 예산들이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6자회담에서 군축을 우리의 의제로 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6자회담은 군축협상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물론 제 말씀은 핵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6자회담을,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로 군축을 제의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북아에 다자간 협력체제가 만들어지면 그런 차원에서 각 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군사비 부담 이런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6자회담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군비는, 국방비는 저희가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방비를 축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적 자주국방을 하려면 자체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축소해서 독서문화를 앙양하는 이런 방향보다는 독서문화를 앙양하는 그것은 별도의 작업으로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데, 또 4․3 문제 해결해 주는 데 여러모로 애써주신 우리 총리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이후에 제주도가 동북아의 제네바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계기로 해서 제주평화포럼을 국가 단위의 포럼으로 격상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동북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고 제주도 스스로 얼마나 이것을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보스포럼이라는 것도 한두 해에 만들어진 포럼이 아니고 오랜 역사 속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 또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평판이 좋아지면서 이제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경제포럼처럼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도 그런 쪽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정부도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동북아평화연구원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님의 지원을 부탁드리는데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투자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투자계획 부처 협의 시 ‘검토 사업’으로 분류되거나 ‘재협의 요청’ 등,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국제자유도시는 대한민국 발전의 기본 바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부처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가 기간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는 제가 바로 기획단장을 맡아서 했던 큰 프로그램인데 그 후에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는 아직 제가 미처 다 점검을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2조제1항에 의하면 국비를 지원할 경우 기준보조율의 20%를 가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 가산 보조율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도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상세한 보고는 못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공항은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관광객들의 수요를 더 창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항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석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제2공항으로 지정해서 제주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국제자유도시 만들 적에도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고, 거기가 대한항공 땅이지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다가, 또 해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현재 제주공항을 좀더 확장하는 쪽으로 얘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타당할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무부장관님 좀 나오십시오. 지금 교도소에 44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가 책과 꽃으로 가득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도소에 별도로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증받아서 약 한 30만 권 정도가 있는데요. 5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도서 구입비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5만 2500명 정도가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도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수용비에서 필요한 도서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항목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서를 많이 기증하고 있고 또 수용자도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책을 얼마든지 가족들을 통해서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습니다.

교정기관과 지역 도서관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서를 공급받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실용화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주5일 수업제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5일 수업제가 이제 될 때에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맞벌이 부부, 특히 소외계층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여가문화의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여건에서 이 주5일 수업제로 인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을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특기적성교육 등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방안,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 농림부와 협의해서 도시 학생들의 농촌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또 여성부의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또 문광부의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문화활동을 통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급을 하면서, 사교육비 증가로 이것이 연결되지 않도록 토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면서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도록 해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 개혁 없이는 우리 교육의 발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특히 우리 사회의 대학교육의 수요자들인 학부모나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에 비하면 우리 대학교육의 질적, 그다음에 양적으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하는 그런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안 되는, 좋은 대학이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전부 그 대학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엄청난 중압감이 되어서 그것이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육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큰 흐름으로 봐서는 수급의 문제로 풀어 줘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 각 산업계와 산학 협력이 잘 돼서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대학들을 기본적으로 만들면서, 대학이 또 지역균형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 대학이 전국에 고르게, 전체적으로 한 15개 내외는 되어야만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대학 개혁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미흡한데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도서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인 2007년도에 가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매년 1200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요즈음 학생들이 인터넷 학습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책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집에서 도서관과 연결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서도 현재 학생 1인당 7권 반입니다마는 우선 2007년까지 10권 정도는 확대되도록 하고, 저희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학교 기본운영비의 최소 3% 이상을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하면 우리 독서의 실핏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고 거기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새마을문고를 비롯한 독서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대한 문제에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것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5년차 같은 경우는 소집훈련을 좀 없애거나 시간을 줄이는 방안, 이런 민방위 교육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적들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마는 5년차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에 1시간 정도의 소집훈련입니다. 그래서 소집의 점검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하도록 하겠고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말을 인용하며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풍요로움이 마음의 가시가 되지 않습니까. 오랜 궁핍과 굶주림에 허덕인 이들을 그처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이제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 개혁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애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원기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땅은 정직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면 가을이 되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수확을 거두려는 것입니까? 최근 본 의원은 한 잡지의 기사를 보고 가슴이 답답해져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현금 다발이나 소액수표를 쇼핑백에 가득 담아 가지고 다니며 비쌀수록 많이 산다는 이들을 가리켜 백화점에서는 VIP로 SVIP로 VVIP로 분류하고 이들의 쇼핑 편익을 위해 벤츠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비는 미덕이라며 상위 20%가 80%를 소비하는 파레토의 법칙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불행이자 위기의 사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입으로는 양극화를 걱정하면서도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도 안 됩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만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평소에 무상 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암환자 무상 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인 무상 의료를……

전반적인,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인 무상 의료를 하려면 그에 대한,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상으로 하려면 결국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될 텐데 그러면 아마 의료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무상 의료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추산한 바에 의하면 무상 의료를 실현하는 데 약 14조 원의 추가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파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 의료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책 추진 주체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심포지엄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만 연간 11만 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6만 40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8만 명이 암을 앓고 있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15조 5000억 원이 암으로 인해 소요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암환자에게 무상 진료를 하는 데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계산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약 70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무상 진료 체계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건강보험을 실시해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렇게 추산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이 건강보험 부담금 그리고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영역의 의료비 비율을 암에 적용하여 추산해 본 바에 의하면 3600여억 원의 재정이 있으면 급여 범위 내에서 암환자들의 무상 진료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약 4000억 원을 투여하면 급여 범위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에 따른 진료비까지 무상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재원 내에서 모든 질병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암부터……’ 또는 ‘암과 심장질환부터……’ 등의 접근방식을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가계 파탄을 유발하는 국민들의 중대한 질환에 의한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1조 5000억 원의 예산 중 현재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약 8000억 원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재원을 암 질환에 집중투자할 경우 암 질환부터 무상 의료 실시가 가능해집니다. 총리께서는 암 등 중대질병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채 절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한 번 암에 걸리면 한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암환자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의원님 견해에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액이 얼마나 들지는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담뱃값에 붙여서 추가로 징세되는 부분은 암 퇴치 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특별법으로 해서 우선 거기에 6년간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 퇴치를 위해서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가능한 한 암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국가가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전향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나름대로의 조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쏟아 부은 돈에 비해 그 효과를 따져보면 낙제점수를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도 부담스러운 진료비를 내야 하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암에만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암부터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각오가 있다면 올해 안에 암환자들에게 무상의료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04년 정기국회의 경제자유구역법중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인천특구에 한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제한 폐지 검토와 병원법인이 아닌 민간자본의 병원 건설 및 임대 허용 등을 검토하는 등 과거 방침을 전면 부정하는 개방 행보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새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영리법인 허용과 추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문제는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다만 실제로 현재 우리 의료기관이 영리행위를 안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 개개인도 영리활동을 하고 있고, 의료법인도 영리활동을 사실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영리법인이 아닐 뿐이지요. 이런 제도의 모순을 어떻게 현실화시켜서 실질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깊이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각종 의약품 납품이라든가 진료비 청구라든가 의사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왜곡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의료기관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또 앞으로 우리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인정하셨듯이 우리나라 병․의원이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온 연구결과에 의해서 좀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처럼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영리법인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에 따른 의료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장 개방화의 움직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확고한 입장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2000년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적 의료비 부담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치 27.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부담 비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환자 개인의 본인 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병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비급여 항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급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특히 기존의 항목별 급여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전히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까지 보장성을 70%로 증대하고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MRI처럼 모든 질환 치료의, 진단에 중요한 항목별 급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처럼 급여를 확대하는 방식은 소수의 의료 항목을 선택해서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정부와 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사이의 갈등을 빈번히 발생시킴으로써 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 왔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일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고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병상의 비중이 9.7%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장관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의료는 민간 측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진료와 치료 중심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보건의료의 축은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마땅하게 공공의료가 확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장관께서는 작년 상임위원회에서나 국정감사 등에서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때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4조 원 투자와 관련하여 2005년 3월까지 종합계획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4조 원 신규투자와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에 대한 계획은 언제 발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 사이에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도 있고요. 그러나 아직도 타결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5월,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과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확정, 발표일자를 말씀 안 해 주시는데 매번 그렇게 거듭되는 정확하지 못한 입장을 장관께서 계속 보이시고 있는 것 아십니까?

상당히 합의가 됐는데요, 공공의료 확충을 둘러싸고 일부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재원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아직 최종적인 타결을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담뱃값 5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재원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쓰겠다’라는 약속도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부가, 지금 절박한 우리 국민들의 의료 공백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번복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추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이 정부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보다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번복은 아니고요, 노력하고 있는데 미진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의 추진 의지를 촉구하고 믿어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신문에도 ‘생활고를 비관한 가장이 잠자던 아이를 둔기로 내려치고 자살을 기도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4위입니다. 자살 증가율은 불명예스럽게도 1위입니다. 빈곤층들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97%나 되고 산재보험 미가입률이 63%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무려 87%나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엄격한 기준 때문에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민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IMF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양극화됨에 따라서 서민층과 근로빈곤층, 빈곤층에 굉장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층, 지난 연말에 있었던 대구 불로동에서 4세 아이가 장롱 속에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복지부의 책임자인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보호제도를 입법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양가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본인들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엄격한 기준 때문에 사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기초보장제도 전면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은 170개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고 전 세계가 개혁의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서구유럽 연금 개혁의 역사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단 한 번 실시한 재정 추계의 결과를 가지고 40년의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은 합의할 수 없는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소외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율과 보험료율, 기초연금 문제, 재정 건전화 방안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 내에 연금특위를 설치해 중장기적 과제를 정치권에서 합의하자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정부도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이런 방향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참 역사가 오래고 중요한 문제인데 처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문제가 많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88년도에 시작될 때 3%의 보험료만 내면 70%의 급여를 주겠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시작한 데에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3%의 보험료를 받아서 70%의 급여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그때 가입했던 분들이 앞으로 3년이면 연금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9%의 보험료를 내고 6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15%를 내고 50% 정도를 받아야 적립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겨우 유지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십몇년도에 가면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꾸 국민들에게 보험료는 더 내라고 하고 수급률은 낮추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또 속았다, 또 속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3%에서부터 15%까지 가야 되고 70%에서 50% 내지 55%로 가려니까 자꾸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국민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쳐 가지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질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때 이것을 처음 만들었는데 한 정책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정책인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관점이 아니고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연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낸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세대한테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못 만들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한폭탄처럼 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 점은 반드시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도 최대한 자료 제공과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총리께서도 인정하셨듯이 그 제도 자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금 개혁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의 방향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 정부가 외국교육기관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개방의 중요한 사례로 중국과 싱가포르의 교육개방 실태, 특히 외국교육기관 내 내국민 입학 사례를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시찰결과 그동안의 정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일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조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나 중국에 이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내국인이 함께 다니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신 의원님들한테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경부나 교육부가 교육개방을 해서 좀더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자는 취지에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고의적인 의도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은 없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파악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교육시장, 교육제도 부분이 너무 경직화되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외국학교를 유치하거나 내국인 입학허용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쌀 협상 결과가 12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쌀에 대한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상대국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 우리 농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고 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사과, 배 등 과일품목의 검역절차를 신속히 하겠다고 중국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내 준 것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요구를 왜 중국이 했으며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쌀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요즘에 제가 계속 국회에 나오고 로마 교황 조문을 갔다 오는 바람에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도,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과도 별도로 합의한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단체들은 이면합의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합의가 지난해 12월 30일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회에조차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가 언론보도로 나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통상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쌀 협상은 절대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현재 파문이 일고 있는 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 협상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여야 의원님들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실련 등 무려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3월 29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편법적인 수법으로 양산된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고착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으로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이 민주노동당 및 노동계가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주장해 온 것은 알고 있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국가기관과 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예, 잘못된 견해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우선 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과도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노동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과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묵살하시는 것을 보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묵살이 아닙니다. 의견이 다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장관은 같은 입장과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노사정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마치 동의를 한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사정 당사자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사가 합의하는 안은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하여 땀 흘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일수록 쟁기질을 깊이 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고착화되는 양극구조를 깨야 우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료의 양극화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무상의료는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7000억 원으로 당장 무상 의료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고통 받는 빈곤층과 불안에 떨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책임복지를 실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17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질문을 준비하셨다가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 의원입니다. 나라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대로 또 희망과 가능성은 가능성대로 이야기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로 공전되고 있습니다. 사학의 비리는 이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학 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별도의 학교법인이 있어서 대학을 배타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은 대학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경영이라든가 운영에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구성원이나 학교 그 자체는 단순한 영조물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구 선진국의 학교와 우리 대한민국 사학의 구조적인,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참여, 다시 말해서 재단에의 참여는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학교 구성원의 재단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것이 분명히 공공성을 띤 법인의 재산이라는 논거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역사성이나 현실을 봤을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 진행된 사학 운영자들의 특권적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비율은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45%가 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평균 10% 안팎입니다. 가장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를 빼고 프랑스가 20%, 일본이 16%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적게는 2% 그리고 10% 미만의 사립학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께서 사학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논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학의 80% 이상,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45% 이상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수업료의 자율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면 국가적인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재단 전입금은 중고등학교 1.8%입니다. 대학이 4.9%입니다. 거의 재단 전입금이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학에서 자산을 늘린 것이 10조입니다. 친일사학이, 사립학교의 역사적 태생 동기가 된 학교가 여전히 세습을 하고 구조적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특히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논지의 개방형 이사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외이사를, 공익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학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아주 건전하게 잘 운영되는 사학도 있고 그렇지 않고 투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하는 사학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초기에 설립된 대학들은 한 100여 년이 되면서 이제는 공익적인 재단이 되어서 비교적 투명하게 잘 운영되는 편이고 50년대부터 약 6, 70년대에 만들어진 대학들이 대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 만들어진 경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익적으로 재단이 운영이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사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립학교라든가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개방형 이사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회계가 훨씬 투명해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우리 사학은 학교 바깥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배타적으로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데 서구 선진국의 경우처럼 학교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주체참여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학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재단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용 재산은 사실상 무슨 수익을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수익용 재산을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권한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법인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사학의 그런 법인과 학교와의 구분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건데 결국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학교 교육의 주체가 참여하는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익적인 부분이 참여하는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학교 주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개 학교 주체라고 하면 교수나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이 될 텐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 주체라고 하는 학생․교수나 이런 분들은 또 재단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 대한 사랑은 있겠지만 자기들 이해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참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요. 이 법이 빨리 마무리되고 긍정적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 현장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BTL 방식으로 교육부가 3년에 걸쳐서 학교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13조에 걸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속하게 건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보면 소요토지의 확보 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소요토지 확보 계획을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부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굳이 교육부가 100%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BTL 방식은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리금에 대한 보장만 있으면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부 재원 투자를 최소화시키고 토지 확보까지 민간자본을 인입을 시키면 훨씬 더 교육부 재정 운영에 탄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존경하는 최재성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문제는 BTL 사업이 도입된 취지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이용해서 공사비를 절약하고 또 관리․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데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과 또 한 가지가 현실적으로 토지를 정부가 사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토지를 사 가지고 건설업을 하도록 할 때 과연 BTL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 건설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고려되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BTL 사업에서는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기금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와 같은 SOC 시설에 민자유치방식 을 도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6% 미만의 이율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특히 연기금 입장에서는 장기계정으로 투자효용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8%~9% 정도인데 앞으로 투자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BTO 방식과 BTL 방식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BTL은 이자만 보장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해서 사고를 한다면 교육부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사업 시행 초기부터 충분히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학교 신설 증개축, 체육관 신축 등에 3조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BTL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인입하게 되면 연 1조 1000억 정도를 상환하게 됩니다. 물론 연이율 6% 정도 기준으로 했고 2년 거치 20년 상환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1조 8000억 정도의 재정 운영의 여유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1조 8000억의 돈으로 지금 교육부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특히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정 정원율 82.7% 확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여유 공간이 생기면 교육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법정 정원율을 100%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 정원을 2007년까지 100% 채우기 위한 단계적 연차별 계획을 지금 교육부 자체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재성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BTL 사업에 학교 부지까지 포함되면 그런 정도의 여유 재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활용하면 좀더 빠르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연기금 등이 토지매입비까지 함께 포함된 BTL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것을 확보하는 법적 수단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연기금이 사는 과정에서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고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로 장기적인 BTL 사업을 벌일 때에 그것이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데 과연 적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 문제는 좀더 종합적으로 관계 부처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늘 재정 탓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사고를 하셔서 재정 운영의 여유 공간을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 3년 동안 13조 4000억을 들여서 그중에 755개의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신규 교원이 3만 명 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가능합니까? BTL 방식으로 755개를 지으면 신규 교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연간 총 3만 명을 1년에 다 증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최고로 증원을 했던 것이 1년에 한 1만 5000명까지는 증원을 해 준 바 있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증원을 해야 될 한도 내에서 연도별로 얼마만큼 적정 인원을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원 법정 부족분이 2만 8000명입니다. BTL 방식으로 750개 학교가 생기면 3만 명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상담교사나 사서교사 같은 비교과 영역이 1만 5000명이 필요합니다. 총 6만 명이 필요한데 행자부에서 공무원 총정원제가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무원 총정원제의 범위에 교원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국가 전체의 중기 인력 운용의 틀 속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정원과 관계없이 교육부의 수요와 우리가 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인력의 한도를 봐 가지고 적정 인원을 최대한도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총정원령 제2조제2항에 보면 정원의 규정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이고요……
교원이 빠져 있습니다.

검사의 정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검사의 정원은 법무부가 소관하고 교원의 정원은 행자부가 소관하는 이유가 뭐지요?
사실 매년 증가하는 공무원의 증가 인원 중에서 교원의 증가가 많게는 80% 이상 교원이 차지하고 적게는 57%까지 차지합니다. 공무원이 늘었다 하면 교원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교원의 증가를 개별 부처에 주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공무원의 중기, 전체적인 인력 운용 틀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총정원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데, 예외 부분인데……
그런데 국가 전체로서는 인력운용계획을 국가가 만들고 인력운용계획의 틀 속에서 전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총정원제라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최고 한도를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별 정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총정원령하고 교원을 수급의 필요에 맞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예외 규정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총 정원은 그런 별도로 관리하는 정원 말고 우리가 정한 공무원의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원의 경우에는 국가 인력의 운영 틀 속에서 전체적인 운영에 공무원의 정원은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로 설정되는 지표가……
정부의 중기인력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교원의 수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행자부인데―그래서 교육 현장은 매우 어렵고, 그러면 그 지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각 부처에 우리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중기인력운용계획을 별도로 수정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인력 수요를 중기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그 틀 속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의 진짜 수요를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진솔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요가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부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문제는 없습니까?
인원을 늘리려고 그러면 정원 관리는 저희하고 기획예산처 예산 관련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BTL 방식으로 만약에 여유 공간이 2조 가까이 1조 8000억 정도 확보가 되어서 교원의 신규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면 행자부에서는 교원의 수급량만큼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네요?
검토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증원할 때에는 증원한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대신에 기능 면에서 없어져야 될 수요도 물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정원 관리 차원에서 한번 판단을 하되 교육부가 교원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가능한 한 그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정원을 법무부로 소관한 이유는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의 정원 관리는 제가 기초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검사의 정원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원의 정원은 행자부 소관으로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교원의 필요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적 특수성이나 특히 재정 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이미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교육부에 기실 이 기능을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관되게 법무부에도 이것을 적용하고 일관되게 교육 분야도 제공해야지 이것은 고무줄 잣대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절대다수가 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증가가 몇 %로 늘었다 하면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인원의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속에서 교원도 적절하게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행자부장관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국민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비율이 꼴등입니다. 1.9%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7.0%이고 제일 격차가 없는 것이 일본인데 3.1%입니다.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GDP 대비해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옵니다. 격차가 좀 줄어들 뿐이지요. 행정 서비스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질을 늘 탓하는데,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의 질을 탓하지요. 하지만 양적으로 기본적으로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나라와의 객관적인 지표를 교차분석해서 적정한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를 과학적으로 산출하셔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속에서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급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교육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문제만 아니라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인구 비례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단순 숫자 비교만 가지고 결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소위 공사라든지 투자기관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합쳤을 경우에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능을 실제 집행하는 기능들을 합산해 보면 되고, 정부 형태나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서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보다는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확대해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은 가능한 한 선진국 수준에 맞게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체 국가 인력 운영의 틀 속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께 묻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의 왜곡을 했습니다. 이미 언론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책임 소재가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공식적인 당정 협의나 혹은……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석상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치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지역이 적합한 사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왜 그런 학교를, 그런 지역을 선정했는지, 또 그에 관련된 자료를 잘못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임시국회 끝나는 대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 해당국에 대한 왜곡이 아니고 문서로 구체적인 팩트를 왜곡했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선규명을 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학교 설립이 투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유인 동기로 모두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압축적으로, 그다음에 성공하는 학교 모델을 제시해서 투자를 유인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방식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외국 교육기관에게, 외국 법인에게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개방하고, 또 내국인들을 부분적으로 또는 제한하지 않고 외국인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례가…… 지금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싱가포르나 상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그 밖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가 아니고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밖에 없어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데의 국제학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더 있는데,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이나 혹은 여건들이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지금 상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의 문제가, 사실이 왜곡되니까 굳이 그런 자료를 제시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외국인들의 마음에 드는 학교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문제는, 우리 경제특구에는 현재 외국인 투자가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새로 만드는 그런 구역 아닙니까? 거기에 외국인 투자가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교섭 중인 게일사가 주선하고 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하고 있는 것은 투자 규모가 1억 불이 좀 넘습니다. 그런 돈을, 확실히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선택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영국의 노드 앵글리아도 그렇고 내국인이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교섭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역에 한해서는 적절한 수의 내국인의 입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국인 입학의 포션의 문제가 아니고 왜 설립 형태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고수를 해야 되는지?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형태의 경우처럼 공영형 학교를 만들고 운영 자체는, AMCHAM이라든가 SFS라든가 10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 자체는 그들이 하고 학교는 공영형으로 설립을 하면 다른 여타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토를 해서 적정한 방법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빨리 압축적으로 대안을 내 놓아야지 한 가지만을 고수하고 이것에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견되는데 이것 해라, 마라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형으로, 공영으로 외국인학교를 만드는 것은 굳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고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의 예산․재정 형편상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이라 할지라도, 대개 고등학교 하나 신설하는 데 현재 1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일사나 HAG의 경우에 1억 2000만 불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배가 넘게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볼 때 만족할 만한 학교를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해야 외국 투자가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런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 교육 개방 프로그램을 특별 입법해서 제한된 지역에서 아주 소수로만 예외를 인정해서 해 보자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립형 외국인학교를 만들어서 경영을 위탁하거나 하는 방법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과연 외국의 전문 경영기관들이 한 10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정도의 학교의 설치 시설을 가지고 국제적인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고 할 교육기관이 있을까 하는 점, 그리고 그런 점에서 국제적으로 이미 훌륭한 학교를 운영해 본, 그런 정평이 나 있는 검증을 받은 그런 교육 투자자들을 우리나라 특구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학교가 4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제 학력 인증을 받는 학교는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서울외국인학교하고 대전국제학교하고. 그런 점 때문에 현재 외국인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학교를 그분들한테 맡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오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one of them이라는 이야기고요. AMCHAM 같은 경우 퍼펙트하게 서울시 안에 동의를 해서 200억 원 모금까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체를 한 300억 학교, 서울시……

산자부가 100억 대고……

예.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2개의 외국 학교 전문 경영 법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면 하겠다고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이 법대로 제정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트랙을 구역 내에 동시에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사당,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순신 장군을 모신 현충사, 이 3곳의 현판이 누구 글씨인지 아시지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은 지금 35개소에 한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문화재는 건조된 그 당시의 현판 자체를 보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문화재 전문가들이 구성된 그런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행과 후대의 영혼을 향도하고 있는 선열들을 모신 곳에 과거 독재자의 글씨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낙산사가 불에 탔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보급 문화재라든가 이런 각종 문화재의 모조단지가 없습니다. 보존에도 한계가 있고 늘 실물만 보여주어야 합니다. 손실이 되었을 때 복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보급 문화재의 이미테이션 단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국 사찰이나 이런 쪽의 성보박물관을 강화해서 되도록 문화재는 박물관에 보존하고 모형 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 올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나흘간의 제253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강원 지역 산불 사태, 그리고 독도 문제, 일본의 교과서 왜곡,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등 국내외 주요 정책 현안을 빠짐없이 다루었습니다. 특히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마흔 분이 대부분 상대를 존중하는 절제된 발언과 성숙한 태도로 정책 중심의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국회의 토론 문화를 한층 향상시키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벚꽃 축제 기간을 맞아서 요즘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찾아 주고 계십니다. 여야가 정치적 입장 차이를 벗어나서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오늘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전하고도 활발한 토론 문화가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처럼 더욱 만개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도 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 성심성의껏 임하셔서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서 정책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