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의 서혜석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서혜석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6일 여야 간사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은 제명의 법률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하여 심의하도록 합의하고, 2007년 2월 21일 제265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부분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시 반영하여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정부 제출안의 내용 중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27일 제265회 임시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활동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지주회사로의 설립 또는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 지주회사가 종전에는 자본총액을 초과하여 부채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본총액의 2배까지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각각 100분의 50, 상장회사는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상장회사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1.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6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와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여야 하는바, 그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행위 유형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 간 출자 및 채무보증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3년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 제명의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안, 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을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남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하여 나이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국가 비상대비업무 총괄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그동안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법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비상대비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혜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계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신청을 하신 분들이 여덟 분 계시기 때문에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치도록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작을 출신 이계안 의원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출자총액제도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도입된 출자총액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가공자본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유 분산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제약하고 기업의 보수적인 경영을 심화시켜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도하의 순환출자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출자총액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자료에 따르면 14개 출자총액제한집단의 총수 일가는 여전히 약 3.6%의 적은 지분만으로 약 44%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경영권 상속 또는 기업 인수 시 원활한 자금 동원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폐해 역시 1997년 10개 기업집단 28건에서 2006년에는 15개 기업집단 42건으로 증가하는 등 약 2배 이상 지속적으로 그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환출자는 계열회사가 자신의 경쟁력과 상관없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게 되고 일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순환출자로 인하여 다른 계열기업까지 동반 부실을 초래하며 소유․지배의 괴리로 인해 기업 내외의 견제시스템을 약화시켜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폐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낮은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고 순환출자구조 그 자체에 대한 개선시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순환출자의 금지 등과 같이 출자총액제도를 대체할 대안 수단 마련은 백지화시킨 채 오히려 적용대상 기업집단 축소 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요건만을 대폭 완화하여 사실상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반쪽짜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출총제 적용대상이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 회사로 대폭 줄어들고 순환출자 한도는 순자산의 40%로 확대되어 현행 16조 원에서 약 33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 의하면 총수의 사익추구행위, 경제력 집중, 시장에서의 경쟁기반 저해, 시스템 리스크 등 대규모기업집단의 폐해가 여전하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적정한 보완대책 없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만 완화하는 데 그친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호출자는 회사 자본의 가공적 증대를 초래하고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주식취득금지 및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편법적으로 상호출자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는 순환출자에 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순환출자의 심각성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편법적인 순환출자방식을 규제하지 않은 것은 가공자본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가져오는 입법적인 오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출자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이상 그 편법적인 수단에 불과한 순환출자 역시 단계적으로 출자를 확대시킨 사실상의 상호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순환출자를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후적 규율, 특히 이중대표소송이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에 대한 상법개정안도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병행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를 보면 정부가 상법 개정에 뜻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질서의 기본인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반시장개혁법으로 전락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2월 2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에 관한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승희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충되는 견해를 조정한 차선책은 됩니다. 저는 이미 1년 전에도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출자총액제한으로 상징되는 공정거래법의 사전규제 조항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느냐 아니냐의 사실 여부로 논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의 사회적 논쟁 속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기업 활동 규제의 상징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폐기되기를 바랍니다. 불만족스럽지만 작은 걸음을 내딛어 출자총액제한을 실제적으로 무력화한 이번 정무위원회의 개정안에 찬성을 부탁드리면서 이 개정안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부로서 의회가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정부안에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 내용 중 출자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출자 한도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군의 지정은 법률보다 하위개념인 시행령을 고쳐서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는 기업군의 규모를 순자산 6조에서 10조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개발독재시대와 권위주의적 행정부를 거치면서 법과 시행령을 혼동하는 잘못을 범해 왔습니다. 대단히 한정적인 범위에 한해서 법에서 위임해야 하는 시행령을 법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혼동하는 잘못을 현 정부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가 삼권 분립의 중심에 있지 않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종속적 개념 내지는 통법부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에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큰 제목을 규정하는 요식행위로 격하되고, 정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행의 문제는 행정부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전횡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 역시 이와 같은 행정만능주의의 전형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대원칙인 사유재산, 계약제일주의가 공익을 이유로 해서 일정 부분 한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에서처럼 사유재산의 처분 내지 소유를 일정 부분 금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규제의 대상을 특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중차대한 잘못입니다. 이는 부당한 권리 침해에 따른 위헌시비는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과도한 권한위임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편의적으로 또는 잘못된 인식의 잔재 때문에 이러한 법체계를 존속시켜 왔습니다. 오늘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을 바로잡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를 보십시오. 제10조1항에 ‘자산총액이 10조 이상으로서’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단, 자산총액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기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군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 월권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성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행정처리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출자총액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만드는 국무회의의 수장인 대통령이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약속한 바도 없고,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안으로 언론에 보도된 6조에서 10조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과 기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무위원회 안으로 통과된 개정법안은 권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군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또 순자산총액이 10조를 넘지 않으면 시행령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됩니다.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사항은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급하더라도 시행령이 아닌 반드시 법에서 규정되어져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러한 우리의 불법, 불합리한 법체계가 고쳐…… 지길 바라며 또 고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에 관한 정무위원회 안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작은 개가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와 유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출총제를 유지해 온 근거는 재벌 계열사 간 순환출자의 존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출총제를 완화․유지하면서 순환출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상임위 통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안제출 절차상의 하자로 상임위에 공식 상정되지도 않은 정부안의 일부 내용을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의 출총제폐지법안 논의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출총제와 순환출자의 문제를 이처럼 깊은 고민과 토론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저해 우려를 해소하지도 못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본 개정안을 오늘 서둘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 온 17대 국회가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함께 저와 열세 분의 동료 의원들이 지난 2월 초에 공동 발의한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해소 법안을 함께 상정해서 상임위에서부터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순환출자는 중소기업의 성장 공간을 제한하고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개별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개별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그룹 전체가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는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핵심입니다. 우리 상법은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 등 주식회사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순환출자는 규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맹점으로 인해 불과 3% 대의 지분을 소유한 총수 일가가 40%의 계열사 지분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출총제를 유지하더라도 순환출자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순환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3대 이상에 걸쳐 승계하고자 하는 일부 그룹의 주장일 따름입니다. 나머지 대다수 그룹은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해 주면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 하고 있고, 몇몇 그룹은 실제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총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이나 사업 확장 등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기업 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투자 저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위해 각종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출총제는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조차 의심받고 있고 정부의 재량권만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출총제로 계열사 출자총액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 속에 이미 누더기가 된 출총제는 폐지하고 대신에 기존 순환출자를 직접 규율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안한 법안의 내용은 앞으로는 순환출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기존의 것은 10년을 두고, 그것도 의결권만 점진적으로 제한해 가자는 아주 온건한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 해소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가 4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정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수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군 출신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핵심 쟁점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동안 정치적 소신이 뚜렷하게 대립했던 사안입니다. ‘경제 분야의 국가보안법’ 이렇게 불러도 될 만큼 지난 1년간 참 많이도 싸웠고 참으로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사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출총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 기업하기 쉬운 환경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순서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총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전적이고 총량적인 규제입니다.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반시장․반기업 정책입니다. 그동안 각종 예외조항을 남발한 결과 실효성도 없으면서 누더기 규제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총제가 규제로서의 수명을 다한 만큼 이제는 조건 없는 폐지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3년 전 출총제 재도입 당시 기업의 내부․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면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출총제 같은 직접규제․사전규제방식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시장에 예고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안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결합재무제표 등 수많은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책, 주주 대표소송 등 각종 투명경영․책임경영 강화대책을 내놨고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윤리경영, 투명경영이 이제는 기업의 생존조건입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회계를 불투명하게 하는 순간 시장의 신뢰를 잃어 곧바로 주가가 곤두박질 칠 정도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는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상장 상위 대기업들은 1대 주주 또는 과점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가 많아서 그들에 의한 시장 감시가 더욱 엄격한 실정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채수찬 의원이 순환출자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지 않으면 출총제 완화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한 마디로 개악입니다.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합니다. 순환출자 규제의 근거인 가공자본 형성은 환상형 순환출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재벌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 지주회사의 수직 순환출자에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대체 왜 A-B-C-D는 되고 A-B-C-D에서 다시 A로 연결되는 순환출자는 왜 안 됩니까?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차별성이 있습니까? 또 순환출자라 하더라도 A-B-C-D 기업의 규모가 다른 경우에도 이것을 모두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단정해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상호출자만 규제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가공자본 형성은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연결․결합재무제표를 통해서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2중, 3중 족쇄를 채워서 우리 스스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아야 됩니까?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규제를 왜 우리만 유독 새로 도입해야 합니까? 현 상황에서 순환출자를 새로이 금지하고 그 해소조치를 시행할 경우에 중대한 위헌소지는 물론 해당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위축은 불가피하고 그대로 외국자본의 먹이감이 되거나 외국인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기업규제를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은 시장의 자율성․경제의 전문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경제를 흑백논리, 단순논리로 재단하고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장개혁․재벌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실제 작동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개정안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출총제 완화를 이미 지난 해 11월 15일 시장에 약속했는데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이번마저 처리하지 못했을 때 4월 15일 출총제 적용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존으로 되돌아가서 지정해야 되는 혼란은 물론 시장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기 친 것밖에 안됩니다. 정치권 또한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최선은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시장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혼란을 막고, 더 이상 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하지만 현행 출총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선에서 논란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전에 김종률 의원님께서는 “출총제의 완화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한 약속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를 통법부로 만드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환출자방식을 통한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며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제도입니다. 2003년도 정부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벌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출총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총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작동되어 재벌기업의 문제가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가 입증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2006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내․외부견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과 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외부견제시스템의 경우는 작동수준이 2003년 45점에서 2006년 41점으로 오히려 후퇴한다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입니다―에서 6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의 기업효율성 분야는 2005년 30위에서 2006년 45위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은 56위로 61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이 어떤 전제조건이나 정책목표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200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우리가 내린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자, 모순에 빠뜨리는 자가당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례가 없는 사전규제이고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이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3.7%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행태야말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낡은 제도입니다. 더욱이 집단소송제, 이중대표소송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자료보전조치권과 같은 사후적인 규제가 제대로 도입되지도 않고 작동되지도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전적인 규제로서 출총제는 여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일부에서는 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를 출총제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3년 전경련이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축소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투자관련 규제는 전체의 꼴찌인 1.4%에 불과합니다. 2003년도 KDI 연구, 2006년도 산업연구원 연구, 2006년도 곽만순 교수의 연구논문 등 출총제와 투자관계를 분석한 모든 연구결과는 출총제와 투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상정된 법안은 출총제 대상기업을 대폭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한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실효성을 상실한 채 사문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출총제를 허울뿐인 수준으로 만들려거든 재벌의 가공자본 형성을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목표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순환출자 금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출자 금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순환출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채수찬 의원님과…… 이계안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소속인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통과된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채수찬 의원님의 법률안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함께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특정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만을 뽑아서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국회의 의정활동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수찬 의원님의 법률안을 비롯한 현재 정무위에 제출되어 있는 모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서 진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졸속으로 마련되어 날치기로 여기까지 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서 차후에 채수찬 의원님 안과 함께 논의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애실입니다. 저는 오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안은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만들어진 정무위 대안이며, 정무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통과된 것입니다. 채수찬 의원님과 김현미 의원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 정무위의 박병석 위원장님께서는 정무위의 진행을 완벽하게 하셔서 그것을 모두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무위의 속기록을 보시고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 전혀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당론은 출총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전 의장님이나 정책위 의장님도 기업 발목 잡는 출총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당정 합의 끝에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에 제출된 공정거래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날짜가 맞지 않는 관계로 정무위에서 정무위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이것을 함께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 없이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고 정무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상정된 이 원안을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총제 폐지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급변하는 지식경제사회에서 기업들이 빠른 투자 결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규제를, 가장 큰 규제인 출총제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폐지는 참 어렵다는 판단에서 한나라당은 한발 양보하여 완화를 하기로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과 비슷한 완화 안에 한나라당은 동의했습니다. 지금 출총제를 폐지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순환출자는 출총제 폐지의 직접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순환출자 금지는 가공자본을 없애 자본충실도를 높이자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엉뚱한 순환출자 금지를 출총제 대안으로 가지고 나와서 출총제 폐지도 하지 않고 완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출총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여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부활을 하는 데 저희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심으로 국가와 경제를 걱정한다면 일단 출총제 완화를 원안으로 하고 있는 이 원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저희가 출총제 폐지 절차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출자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것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고 출총제를 완화하는 원안에 찬성하여 줄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반대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정거래법상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의 대규모 축소와 출자 한도의 큰 폭 상향 조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정위를 중심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로 논의되어 왔던 순환출자제한제도는 도입하지 않은 채로 지주회사제도를 중심으로 재벌의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적용될 경우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이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대략 6개 그룹의 22개사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출자 한도 또한 순자산의 40%로 상향되어서 대부분의 재벌들은 사실상 제한 없이 계열사 지분 확장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의결된다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되어 온 경제력 집중에 의한 폐해 즉, 시장의 공정경쟁체제의 붕괴, 계열사 가공지분에 의한 경영권의 영구적 세습화, 생산자원의 집중과 계열사 몰아주기 등으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확대 등 사회 양극화 가속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욱 심화․조장시키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은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IMF 외환위기 당시에 재벌들의 투자 확대로 경기 감축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년간 폐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벌들은 신규 투자는 거의 실행하지 않은 채 계열사 간의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에 의해서 출자총액만을 3배로 늘렸습니다. 또 재벌의 행태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며, 현대차 그룹은 비밀금고에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숨겨 놓고 있다가 적발되었고, 편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두산그룹은 소위 형제의 난으로 재판 중에는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약속했다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곧바로 등기 임원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출자총액제한제의 사실상 폐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에 의한 재벌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계는 출총제가 투자를 가로막아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발표한 2006년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에 따르면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 여력은 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총제 전면적 폐지에 가까운 이번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투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계가 투자 저해를 이유로 끊임없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계열사 가공자본의 확장을 통한 경영권 방어와 지배 구조의 세습화를 그 숨겨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위협을 느낀 특정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개정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국회가 재벌과 야합하여서 이 나라를 재벌국가로,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성숙되고 안정된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위해서 본 개정법안이 부결되는 데 모든 분들의 뜻이 모아지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사실상 출총제에 대해서 별 크게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출총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죽 이야기 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출총제라는 것은 이겁니다. 재벌이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많은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무리한 어떤 확장, 지배력을 막자는 것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출총제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지주회사입니다. 또 금산법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을 금융주주가, 재벌이 산업을 거느릴 수 없게 한다든지 또는 출총제와 금산법이 ‘야, 이것보다는 지주회사가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주회사 체제로, 즉 전문화 그룹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저는 아까…… 출총제, 공정거래에 관한, 독점 규제에 관한 이런 법이 87년도에 도입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20년 전의 생각으로 오늘 이런 일을 우리가 다시 정치권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FTA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클로즈드 마켓에서 이제는 오픈 마켓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로 나가고 싶지 않아도 세계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한국 시장으로 이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판에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놓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오늘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님 말씀처럼 이 출총제라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오늘 답답한 마음에 나오게 된 것은 이것이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무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나라당이 두 분 계시고 열린우리당이 세 분 계시고 민주당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여섯 분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FTA가 타결이 된 날입니다. 정말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제도 아니고, 경제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총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나온 것이, 지주회사 부채 비율을 여태까지 100%에서 200%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무위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법안 내용에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를 거느리다 보면 무슨 돈으로 먹고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차입…… 부채비율 200%면 경영․재무 비율 분석할 때 100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저도, 누가 봐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더라도, 이것은 누구나 봐도 양호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출총제기업집단의 출총제 완화가 시장 여건에 따라서 순자산액의 25%에서 40%입니다. 한나라당 당론은 출총제 폐지입니다. 백번을 양보해서라도 완화하자,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 정부도 지금 이래 하자는 거예요. 6조에서 10조로 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경제 활성화하려고, 투자 활성화하려고 이래 설쳐 쌌는데, 굳이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20년 전의 논리로 갖다 덮어씌워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나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빨리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폐쇄된 경제에서는 관세와 제도로써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는 2.5%입니다마는 우리는 20%입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제는 FTA 때문에 보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릉선수촌 입구에 가면 ‘승자존 ’이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이길 승자에 놈 자자에 존재할 존자입니다. 이기는 놈만이 마지막에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업을 도덕적 견지에서 투명성…… 자꾸 이런 것 가지고 규제해 가지고 어떻게 세계 기업하고 경쟁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올리자면 경제는 이론으로 정말 전문가들이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 올리면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꼭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48인, 기권 2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