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의사일정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명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적인 사항과 종합적․체계적인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으로서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고, 기념일 및 기념주간의 날짜와 명칭을 변경․통일하며 재한외국인 외 일시 체류자인 관광객도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안내․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수수액에 따른 형량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무원의 뇌물죄 규정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음 및 수표의 전자적 지급제시를 인정하여 어음․수표 거래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음 또는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어음 또는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정보를 송신하고 어음교환소가 이를 수신한 것에 대하여 실물어음 또는 실물수표의 제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둘째, 전자적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물 어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제시금융기관이 지급금융기관을 대신해서 배서의 연속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