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4월 30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