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면 교육제도는 법률로서 정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교육의 균등을 정해 놓고 최소한의 국민교육만은 이것을 의무제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까지도 의무제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가의 예를 볼 때에 여기에 불만족한 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인간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만은 누구나 다 이것을 사유하여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요, 동시에 기본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국민교육은 그 심각성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충실을 기할려고 하면 자기를 인식하고 전체를 조절하는 기초적인 지식이 없고서는 정치의 주인공은 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국군의 과학면에 있어서…… 과학전쟁시대에 처해 있는 오늘날 지대한 장애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군에 문맹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적으로 단련되어야 할 국군의 교육충실을 기하지 못하고서는 우세한 국군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고기를 얻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천 또는 수백억의 국군의 예산집중보다도 도리어 의무교육을 하루빨리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교육의 의무제를……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악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현재 우리 국민 중에 취학적령자수를 따저 보면 360만 7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학하고 있는 아동은 329만 1000명밖에 안 되고 31만 6000명이라고 하는 총 취학적령자의 1할에 가까운 숫자의 아동들이 지금 현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원인을 따저 볼 때에 첫째는 빈곤에 허덕이는 영세국민의 무능력에도 있겠지만 일률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즉 사친회비 등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이 전 국민으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교육법에는 국민의 의무성을 규정하고 그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는 반면에 교육은 그 대신 무상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민교육을 국가가 확보하자는 것이고 둘째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 같은 행위를 행하지 말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민은 반드시 교육을 받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게끔 해 놓고 여기에서 그 국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어떠한 비용을 부담시킨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국가에서 정해 논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것은 재산권의 침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의무제를 제정함과 동시에 무상을 규정한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각 국민학교에서는 무시 못 할 부담금이…… 더더군다나 아동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재산에 여유가 있는 집 자질이나 없는 집 자질이나 똑같이 균등 일률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이런 관계로 해서 의무교육제에 중대한 적신호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이러한 처사를 감행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 불법성을 시인하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해 왔다는 데 대해서는 문교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할 바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재정형편에 오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이어야 할 것이고 과도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것은 헌법 제16조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될 때에는 하루바삐 이러한 사태가 제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원생활보상 등을 위해서 이 사친회비에 해당되는 액수가 징수되고 있고 또한 용인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며 동시에 국민 전체가 이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항시 이것이 일부 학부형에게만 강요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또 다행히 신년도 예산부터서는 국가공무원들의 봉급이 2만 3000환 베이스로 인상되게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기회로 삼어 가지고 차제에 신년도 예산부터서는 이 2만 3000환만을 지급하거나 혹은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여기에 어느 정도 특별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 이 줄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모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신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도에서 이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생활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어 있는가? 문교부에서 제출되어 있는 서류에 의거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는 1인당 월평균 현재 봉급 양곡 그리고 사친회비 등 지급액을 통털어서 3만 5000환 평균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도시에서는 약 3만 환 평균, 읍면 소재지에서는 2만 5000환 평균, 기타 산간벽지에 있는 국민학교에서는 2만 환 평균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5만 2630여 명의 전국 초등교육공무원에 대해서 평균액이 얼마냐 이것을 산출해 볼 때에 1인당 2만 6650환 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만 3000환으로 봉급이 인상되었을 때 3500환 씩만 더 지급한다면 현재 사친회비가 존속되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그 액수는 지급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첫째 여기에 먼저 35000환씩을 더 지급해 가지고 현재와 동액으로 즉 2만 6650환을 주고 있는 그런 선을 생각해 보고 둘째로는 그것보다도 모든 공무원이 오르는데 교육공무원만은 현상 유지하는 것은 용납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1인당 5000환을 더 주어 보느냐 혹은 7000환을 더 주어 보느냐 그런 세 가지 점에서 우리 현재 국가재정형편에 감해 가지고 재원포착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한 사람 앞에 5000환 평균의 특별수당을 지급할려고 하며는 현재 이 5만 2630명에…… 문교부당국의 말에 의하면 내년에는 약 5만 7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전액을 지불할려고 하면 약 35억 환에 가차운 돈이 필요합니다. 또 7000환 즉 3만 환 베이스를 주기 위해서 7000환을 더 지급할려고 하면 49억 환…… 약 50억 환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5억 환이나 혹은 50억 환이라는 돈이 우리 국가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헌법 정신을 위배해 가면서 혹은 저 동심…… 국민학교 아동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주는 영향과 또 일반 학부형들이 이 사친회비로 말미암아 받는 여러 가지 영향을 생각할 때 혹은 사실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에 150억 이상의 사친회비를 받고 있는 것을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50억 환이나 35억 환을 가지고 해결된다고 보면 아무리 곤궁한 우리나라 재정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영향으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이것은 도저히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첫째 정부에서 현재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양곡가격을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양곡가격 일원화가 된다고 하면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양곡 한 섬에 대해서 7000환으로 환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1000분지 182가 교육구 환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일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2만 17환이라든지…… 즉 2만 환대로 해결된다고 하면 작년도 즉 7000환으로 환산된 환부금이…… 13억 3000만 환이 교육구로 가는데 13억 3000만 환의 7분지 20이라는 숫자가 환부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토지수득세 환부금이 교육구에 있어서 25억 내지 26억의 자연증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5․6억이라는 재원을 발견하고 그다음에는 만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인당 5000환씩 주기로 한다면 10억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세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많이 받고 농촌에서는 부과대상이 없읍니다. 그런 반면에 토지수득세환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모양으로 농지경작면적이 많은 데에는 환부금이 많고 강원도라든지 다 이런 데에는 환부금이 적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지역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과거에도…… 전년도 예산만 두고 보더라도 약 40억 환 재정부족 보조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니 10억 환을 더 내 가지고 재정부족 보조형식으로 국고에서 10억 환을 더 준다고 하면 이 25억 환과 10억 환 합해 가지고 35억 환을 가지고 교육공무원 1인당 한 달에 5000환 꼴의 특별수당을 줄 수 있다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총액 3만 환 베이스로 주기 위해서 1인당 7000환을 준다고 하면 결국 방금 이 35억 환 이외에 15억 환 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억 환을 발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백오륙십 억 이상을 받고 있는 사친회비를 폐지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에서 15억쯤 더 부담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중적 견지에서 재무부장관이 영단적인 조치를 해 주든가 정 그것이 못되고 별도재원을 발견해야 된다면 현행 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약3 0억 환을 지금 징수하고 있으니 이 교육세를 5할 더 증수해서 15억을 발견해 보자…… 물론 지금 모든 국민이 세율이 저하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때에 아무리 사친회비를 없앨 만한 교육세를 일부 올린다는 것을 환영할 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국민 앞에 공청회를 열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현재의 백오륙십 억 이상의 사친회비를 이것이 없어지고 그 대신 현재 호별세 부과세로…… 호별세율의 부과에 대해서 100환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150환을 부과해서 전국적으로 15억 정도 증과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되는 것이고 저엉 그래도 재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교부당국에 배당되어 있는 현 신영비 중에서라도 15억 쯤은 삭감해서 그것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다행히도 5000환 정도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에 대한 대우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재원에 대해서는 이상 염려할 것 없이 양곡가격 일월화만 된다고 하며는 25억 환을 가지고 이미 재무부장관도 여기에 어느 정도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명한 재정부족보조에 10억환…… 이 35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이상 더 우대를 하기 위해서 7000환을 주겠다고 할 때만에 한해서 15억 환의 별도 재원염출 문제만이 남아 있는 까닭에 이러한 정도의 애로…… 이러한 정도의 문제라면 약간의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첫째는 전국의 교육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좀 내핍생활을 해 주고 또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손을 벌려 가면서 내 후생비인 사친회비를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하는…… 그와 같은 재미스럽지 못한 현실이 일소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문교부당국이나 재무부당국은 모든 실정을 잘 참작해 가지고 해방 후에 약 10년 동안 적폐가 되어 있는 이 사친회비를 없애기 위해서 설사 여기에 재원에 5억이나 10억의……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친회비가 가져오는 사회악! 사친회비가 가져오는 동심에 대한 영향! 사친회비가 가져오는 헌법에 대한 위배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차제에 영단이 있어 주어야 되겠다는 데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이 건의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고 여러 선배께서도 물론 사친회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지만 다만 거기서 나오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우문제…… 여기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다만 다소 주저하는 바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히 문교부당국에 가서 제일 첫 번에 제가 재료를 얻기 위해서 ‘만일 봉급을 2만 3000환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선생님들을 얼마를 주면 되겠읍니까?’할 때 문교부책임자가 하는 말이 ‘3만 환 베이스로 하기 위해서 7000 환만 더 준다면 되겠읍니다’하는 자발적인 발언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7000환 기준으로 생각해서 해 보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약간 2000환 정도의 인하를 한다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내핍생활을 강조하는…… 애국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또 국가재정형편을 생각해서 6000환 베이스로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은 전부 다 2만 3000환 밖에 안 주는데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준다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도 일부에서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제14조에 보건수당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또 24조에 가면 교육연구수당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읍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했을 따름이고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판검사에 대한 직무수당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조문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혹은 토지수득세환부금이라든지 혹은 재정부족보조라든지 이런 면목으로 교육구 자체의 재정만 확보해 주며는 교육구는 자치예산에 있어서 자치재정에 있어서 교육법에 의한 합법적인 특별수단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희망적 관측을 가지고 또한 재무부당국과 문교부당국에 그동안에 수차에 걸친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상정한 것이니 이 점을 충분히 양찰하셔서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질문이 계시면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고 없으시면…… 이정희 의원 토론하시겠읍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께서 해방 후 또한 건국 후 10여 년 동안 적폐가 있어서 국민 간에 여론이 자자했던 이 사친회비 철폐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문교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것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양영주 의원에게 십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원래 선배․동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실정을 잘 인식하고 계시고 또한 이 안에 대해서 공명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관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전의 거래 물질의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것이 잘 되며는 교육이 잘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교육의 실적을 올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동시에 의무교육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반드시 교육을 받어야 할 필수조건으로서 의무교육에 한해서만은 무상으로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까 양영주 의원의 제안 설명에 있던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16조와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 국가재정형편이 용납되지 않어서 현실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만 의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사의 봉급까지 사친회비를 받어 가지고 학부형의 주머니 끈을 풀어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의무교육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이 문제를 조만간 근본적으로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무교육발전에 있어서 유일의 이것이 암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또한 이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양영주 의원께서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제안 설명이 있었읍으로 저는 중복을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2만 3000환 베이스로 한다 이러한 목표가 서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영주 의원의 제안은 교육공무원에 한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보건비 혹은 연구비를 지급해 가지고 3000환 혹은 5000환 혹은 7000환 이러한 정도로 교육공무원에게 더 지급하도록 말하자면 3만 환 베이스에 가까운 봉급을 지급하자는 안건인데 물론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양영주 의원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말했읍니다마는 요컨데 양곡배급에 있어서 이원제로 하는 것을 일원화하는 데 있어서 10억이 더 재원이 염출이 되고 나머지 15억이 부족한 이 액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5할 징수한다 이러한 제안 설명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설사 교육세를 5할 더 증수하더라도 사친회비만은 이것 꼭 철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일변으로 생각하면 교육세 이 자체에 대해서 아직 국민의 인식이 좀 박약하다고 할가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또한 이 교육세 자체를 5할 징수한다고 하는 것이 역시 사친회비로서는 학부형의 부담을 경감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세 5할 징수에 따라서는 학부형의 부담이 가중해진다는 이 점을 또한 무시할 수 없음으로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세 5할 증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의무교육 6개년 계획에 의지해서 매년 문교당국으로서는 5000교실을 국고보조로서 건축하게 되는 것인데 88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5000교실을 증축을 했고 또 88년도 추가예산에 있어서 2500교실을 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88년도와 또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서 6개월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7500교실이 이미 이것은 예산으로서 통과된 숫자이고 또한 5000교실이라는 지금 증축이 됨으로 90년도 예산에 있어서 약 1000교실을 덜 짓는다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이 사친회비 철폐를 위해서는 역시 15억이라고 하는 이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는 1000교실 혹은 1000교실 1000 한 수백 교실을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50억을 염출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친회비 철폐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역시 융통해서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어쨋든 사친회비를 철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서는 첫째 교권의 확립이올시다. 교육은 어데까지나 교권이 확립이 되고 교육자가 정말로 봉급이 혹은 생활난에 구차해서 고민하는 이런 경향을 없애고 어데까지나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친회비를 철폐한다 그것입니다. 또 둘째는 사친회비를 현재 징수하고 있음으로써 도시 간에…… 도시와 시골에 따라서 교육자들의 질적인 차이가 있고 따라서 시골에 교육직원들이 전부 도시집중을 해서 이것을 희망하고 혹은 어데까지나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같은 데에 전근을 해야 된다 전직을 해야 된다 이런 경향이 농후해서 도저히 같은 자격을 가진 국민학교 교직원으로서 도시집중의 폐해를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친회비 징수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시골에 있어서는 혹은 산간벽지의 학교에 있어서는 명목만 사친회비를 받게 되어 있고 실제로 사친회비를 거두워 가지고 교직원을 우대하는 실적은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이런 실정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은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같은 교직원으로서 서울 대구 부산에 집중하던 경향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폐해를 철폐하기 위해서 이 사친회비를 철폐하지 아니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학부형 부담을 경감한다. 학부형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은 국민학교 학부형으로서 대부분의 국민의 사친회비에 골머리를 앓고 이 사친회비 때문에 도저히 국민학교도 못 보내겠다는 이러한 수효가 아까 양영주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 내에 30만 이상이 있다는데 불 취학아동…… 또 취학 중에 있는 아동도 이 사친회비 때문에 혹은 휴학을 한다, 학교를 못 보낼 형편에 있는 거북한 이런 형편에 있음으로 이 사친회비를 철폐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그러한 이유로서 이것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친회비를 없앤다는 것은 첫째 교육자의 위신이 설 것이고 교권이 확립될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육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간혹 교육자들과 접촉을 해서 들은 바에 의지하며는 교육자 자신이 이 사친회비가 철폐되며는 좀 더 교육이 잘 되고 교육자의 위신이 서겠다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10년간 적폐가 거듭되어 가지고 전 국민의 여론의 초점이 되어 있던 이 사친회비 문제를 이번에 단연코 철폐해서 일반 학부형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자가 좀 더 위신을 세워 가지고 권위를 세워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문제를 교육의 발전향상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양영주 의원의 제안에 절대 찬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읍니다만 원내 선배․동지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순서가 좀 바꼈읍니다만 질의가 있읍니다. 윤제술 의원이 질의하시겠읍니다. 제안자 양영주 의원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친회비 철폐의 안이 실은 국회 내에서도 문교분과에서 먼저 이 문제를 들추고 나와야 체면이 옳을 것인데 양영주 의원한테 떼워서 미안한 감이 있읍니다만 여하간 10년 동안에 우리가 숙제로 해오는 한 개의 폐단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양영주 의원께서 선수를 쳐 주시니 대단히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부에 있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의심나는 것을 몇 가지 여쭈어 봐서 다시 기회가 있으면 올라와서 찬부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겠읍니다. 사친회비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것은 누구든지 반대 못할겝니다만 여기에 따라 있는 부수조건으로 봐서 공무원 처우개선이 2만 3000환 베이스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교육공무원의 처우도 역시 거기에 따르느냐, 특별대우라고 해서 5000환 내지 7000환을 증봉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안이 나왔는데 이 사친회비 폐지의 시기를 어느 때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겝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이 확실히 실시된 연후에 폐지를 하고저 하는 것인가, 먼저 이 안대로 해서 먼저 폐지해 놓고 말하자면 시기여하를 불구하고 이것을 실시할 것인가, 그랬다가 만일 공무원 처우개선이 실시가 되지 못하는 때에는 사친회비만 폐지하고 교육공무원의 생활은 무엇으로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우가 하나 있읍니다. 그러니 이 폐지에 대한 시기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실시된 연후에 하는 그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안자 양영주 의원께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에 있어서 지방적으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성질이요, 그러하되…… 원래 교육공무원의 국가에서 주는 봉급은 똑 같되 그러하나 이 사친회비의 차등이 있어서 도시에 있는 교육공무원의 생활과 혹은 도시 아닌 농촌등지에 있는 교육공무원의 생활보장…… 이것이 다를겝니다. 만일 이것을 꼭 같이 균등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에 있는 교육공무원의 생활을 더욱 보장해 줌으로써 이 사친회비 폐지가 성공을 이루지 만일 이와 같이 지방이나 여기나 꼭 같이 빠등 빠등한 정도로 했다가는 무엇이 또 생기느냐 하며는 사친회비가 또 징수된다는 염려가 있다는 것을 양영주 의원은 아는지 모르는지 말하자며는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친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돈 받기 위해서 사친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때문에 어린애들을 무릎을 꿀리고 책보를 싸서 다시 돌려보내는 등등의 참지 못할 일을 하면서 이것을 받는 그것은 교육공무원의 생활 때문에 하는 일인데 3만 환으로 지낼는지 2만 환으로 지낼는지 내핍생활을 해서 지낼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인지 몰라 그러되 이것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또한 사친회비가 암중 실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러며는 이 처우문제에 있어서도 지방별로 보아서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그러하되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염려를 가지고 잠간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양영주 의원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첫째 윤 의원께서 실시하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년도 예산부터서 국가공무원의 봉급이 2만 3000환 베이스로 인상된다 이러니까 사친회비가 지금까지 부득이 존재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교육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되었던 것이니까 봉급이 인상됨으로써 여기에 사친회비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신년도 예산에 2만 3000환 공무원봉급이 인상되고 그 뒤의 이야기니까 이것은 회비라는 것은 내년 1월 1일 부터서 이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처우개선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주문이…… 아까 그것은 전부가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주문은 국민학교 사친회비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방법은 정부가 별도로 조치해라 하는 이것이 건의안의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봉급이 2만 3000환 베이스로 인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재원포착에 가서도 양곡가격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구 자치세입이 25억이 증가가 되는 데에 있어서 결국 이것을 모색하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요지음에도 가만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며는 사친회비 폐지에 대한 시비라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것을 보며는 주로 도회지에 있는 교육공무원 층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버리면 생활보상이 약해진다 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농촌에를 가서 교장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며는 좀 말쪼박이나 하고 빽이나 있는 사람은 전부 서울로 다 가 버리고 농촌에는 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아 있으니 그렇게 가고 싶은 서울이면 돈 안 주어도 공으로 갈 것 아니오, 왜 가고 싶은 서울로 가게 만들고 돈 더 주고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대우는 좀 균등히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지금 교육공무원이 5만 이천 한 육백여 명 되는데 앞으로 불어서 5만 한 육칠천 명 될 것인데 여기에 지금 9할이라는 숫자는 도시에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체 문제를 생각할 때에 도시에 있는 그 몇 공무원들이…… 1할 미만의 수효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의 계획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생기고 동시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안이고 이것을 할 때에는 이러한 재원포착의 길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수당과…… 혹은 수당도 벽지수당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당이라는 것은 차등도 둘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문교당국과 재무당국에서 이것은 사무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아서 그것까지는 건의할 때에 구태어 꼭 규정을 짓자는 것이 제 제안의 취지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면 질의를 먼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안 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서 정중섭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우리나라 교육공무원법에 사친회비를 받으라는 말이 없읍니다. 공무원법에 사친회비를 받으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받고 있읍니다. 받고 있는 자체가 벌써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교육자들은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불법인 이 일을 감독관청인 문교부로 하여금 지적해서 불법을 다시 되푸리 하지 않도록 하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건의안이라는 이런 명목으로써 국회가 사친회비에 관여하게 되면 국회가 또한 위신이 추락될 염려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을 많이 만들고 또 정부에서는 지바에다 많은 지시명령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이 되지 아니할 만큼 정부는 그만큼 위신이 추락이 되고 있읍니다. 문교부 또한 그런 간두에 서 있읍니다. 문교부가 위신이 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법에 없는 사친회비를 받는 것을 벌써 제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문교행정의 마비라고 할까 또 무능이라고 할까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이때에 만일 우리 국회가 사친회비에 관련이 되어서 사친회비를 받지 못하도록 결의한다 그러면 금후에 만일 사친회비를 받게 될 때에 우리 국회가 또한 위신추락이라는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실현이 되지 아니할 일을 결의하는 것은 위신추락을 조장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친회비를 폐지한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그 방법이…… 그 대책이 확실히 수립되지 아니한 한 이것은 위신추락을 조장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번 정․부통령 선거 때에 우리 야당 측에서는 사친회비 폐지를 말했으나마 불가능을…… 많이…… 여러분께서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사친회비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말이 자유당 측으로부터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만각이나마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사친회비를 폐지해서…… 폐지할지라도 교육공무원들이 자체의 생활을 확보하고 또 부정행위가 없다는 확실한 책임적 대책이 있다 그러면 폐지해도 좋을 줄 압니다. 그 대책이 없는 한 이것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불법은 불법 그대로 더 밑으로 조장이 될 것입니다. 이 불법을 방지하는 방법만 확립이 된다고 그러면 사친회비 폐지는 본 의원은 찬성하면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관계 위원회의 위원장인 문교분과위원장 김종규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 사친회비 폐지에 있어서는 이미 신문보도에 있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동안의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건데 이 사친회비 폐지로 인해서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도 일차 회합이 있었읍니다. 또한 그 후에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이틀에 걸쳐서 행정부당국 관계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자유당 의원부총회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이 안은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 16조의 정신을 살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7조 보건수당을 지급하자는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반대할 분이 없으리라고 보아서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이상 더 토론을 말고 즉각 토론을 중지하고 정부에 원안대로 건의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며는 동의하고저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을 즉각 정부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내려오라는 말입니까? 네,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읍니다. 3청 있읍니까? 네, 3청입니다. 토론이 사실은 자연히 종결됐읍니다. 토론을 요청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할 필요 없이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토론 청구하신 분이…… 발언요청 하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할 필요가 없이 자연히 종결됐읍니다. 이 동의안을 표결하겠는데 지금까지는 반대하시는 분 한 분도 않 계시는데 않 계시면 이의 없이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의 없이 이 긴급동의안은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목포공설시장 및 부근일대의 전소에 대한 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긴급동의안인데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 동의안을 상정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서 부결이 되며는 물론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대로 들어가겠읍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정중섭 의원 설명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