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이번 정부에서 금년 가을에 우리나라 농가의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입도를 담보하고 돈을 얻어 쓴 부채가 막대해서 가을에 추수한다고 할지라도 농가의 손에 그 곡식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방출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를 조사해보니 무려 1000억에 달한다고 보고 있고 또는 그 조사하는 데에도 상당히 난관이 있는 것같이 보였었으나 정부로 있어서는 재정적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해서 우선 300억만을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대출케 해서 속칭 입도선매라고 하지만 농가가 추수기에 수확할 것을 상대로 하고 부채하였든 것 그중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갖다 쓰고 즉 한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갖다 쓰고 가을에 벼 한 섬 주겠다고 약속한 종류 또는 비료를 한 가마니를 갖다 쓰고 가을에 가서 벼 한 섬을 내겠다든지 한 가마니를 내겠다는 종류 또 하나는 보리를 갖다 먹고 추수를 하면 벼를 한 가마니 갖다 주겠다는 종류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보리를 갖다 먹고 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제외하고 돈을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갖다 쓰고 벼를 한 섬 주겠다고 하는 종류하고 비료 한 가마니 갖다 쓰고 벼를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주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류만을 택해 가지고 돈을 갖다 쓴 사람에 한하여서는 그것을 곡식으로 갑지 말고 그 돈에다가 일보 4전 5리 이자를 붙여서 갚어라, 그리고 곡식은 네가 먹도록 해 보아라 그래서 금융조합에서 그 채권자를 조사하고 채무자를 조사해서 한 사람에게 최고 5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하고 대출해 주기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처음 생각하기는 내가 돈을 꾸어주니까 그 놈을 갖다가 채권자에게 일보 4전 5리를 붙여서 갚고 나종에 금융조합에 명년 가을에 가서 돈을 역시 일보 4전 5리로 갚도록 하라 그러한 방침이였읍니다. 그런데 그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잡음이 상당히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먼저 곡식을 갖다 주기로 했으니 돈을 꾸어 주겠으니까 그 돈으로 채권자에게 갚고 곡식은 금융조합에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시가로 사 주마 하는 이야기를 정부가 했는데 이것이 농민에 상당한 오해가 되고 또는 전주에게 줄 곡식을 금융조합에 가지고 가면 마찬가지로 빼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다고 해서 그 후에 정부에서는 방침을 정해서 곡식을 받을려고 하든 것을 일단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쓴 사람은 돈을 꾸어 줄 터이니까 그 놈을 갖다 갚어 주고 명년 가을에 갚어라 또 둘째 종류의 비료를 갖다 쓰고 곡식으로 갚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료 한 가마니에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처 주라고 했는데 수일 전에 저의 농림위원회에서 각 도 농정과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출석한 그 들의 증언을 들었드니 충청북도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비료 한 가마니에 10만 원 이상 주고 사온 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을 10만 원으로 깎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억울하니 12만 원으로 된 것은 12만 원으로 13만 원으로 된 것은 13만 원 그 때 비료를 부산에서 사 간 시세를 알고 있으니 그 시세에 운반비 먹은 것과 4전 5리를 붙여서 그 사람에게 주도록 해라, 그 비료를 갖다가 정당하니 소비자에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큰 폐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료값을 꾸어 줄 터이니 금융조합에서 가지고 가서 너희가 갚어 주어라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300억 가지고는 도저이 얼투당투 않는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지금 다 지나서 추수 때가 되어서 전주가 와서 다 가지고 갔는데 다시 지금 새삼스럽게 하느냐, 물론 농림위원회에서는 시기가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해서 한 것으로는 농민의 부채만 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상당히 검토도 해 봤고 또 한 가지는 그 돈 가운데에 정부에서는 이런 국무회의의 결정이 난 다음에 금융조합연합회에 지나간 6월 정치 파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정부에다가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500억의 보증융자를 해 준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융조합이 그 500억을 다 대출을 못 하고 지금도 금융조합 금고 속에 남어 있는 돈이 142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어 있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왜 보증융자를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안 주는 원인이 어데 있느냐 이 책임을 묻고자 농림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책임 규탄도 하고 질문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나종에 말씀하기로 하고 금융조합에서 보증 받은 142억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각 도에 나누어 주었읍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는 그 돈을 받어 가지고 현재 대출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수일 전에 지방에 갖다가 오신 의원으로 금융조합에 돈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오셨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주가 발견 못 되어서 여러 가지 대출을 중지하고 돈이 금융조합 금고 속에 묵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농림부에 물어보니 수일 전에 각 도 농무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충청남도 같은 데는 벌써 다 주고 남어지 돈을 일각이 여삼추로 갈망하고 있으니 부대 하로 속히 갖다가 달라고 해서 300억을 정부에 보증융자 하는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금년에 수리자금 보증융자를 국회에서 동의했는데 재무부에서 안 주면 소용없다고 해서 재무당국의 출석을 요청해서 이번에 300억의 보증융자를 해 줄 것이냐, 돈을 언제 줄 것이냐 하니까 재무차관의 증언이 ‘통과만 되면 이 돈은 곧 내 보내겠읍니다’하는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도 따저보고 저렇게도 따저보고 했으나 역시 농촌에 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갔다고 하면 그만치 농민을 도웁는 일이 된다고 해서 전주나 돈 조금 주고 곡식을 받고 하는 고리업자에게는 폐해가 될는지 모르나 이것은 이자를 갚어 주는 것이니까 애국애족의 정신에서 양해된다고 믿고 300억 융자해 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사정을 알어 본 결과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했읍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의 설명은 자세히 들었는데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정부에서 농촌의 형편을 살펴가지고 300억을 대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이 300억은 농민들로 하여금 300억이라는 거대한 부채만 남기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저는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입도매매를 한 사람에게 이 급한 형편을 면해 줄려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려고 300억을 대출한다고 하나 그것은 실지로 입도매매하는 사람에게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제가 지난 번 농촌에 가서 농촌의 실정을 보니까 입도매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증융자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조사를 하는 단계에 있었읍니다. 어느 사람이 입도매매를 했다고 하는 것을 금융조합이나 면소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입도매매한 사람은 입도매매를 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금융조합이나 면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력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입도매매를 한 것과 같이 문서를 맨들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실을 봤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도매매한 사람을 염려해서 300억을 대출한다고 했지만 만일 금융조합이나 면소에서 돈을 얻어 쓰지 않어도 도저이 이 어려운 시기를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얻어 쓰게 되고 사실에 있어서는 입도매매한 사람은 돈을 얻어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도매매를 한 사람은 아시다싶이 관에서 이것을 강력한 법으로 알린다고 하드라도 이면에 있어서는 전부 다 채권자에게 갖다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어려울 때에 돈을 얻어 쓴다거나 나락을 얻어 쓴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싶이 관에서 말려도 갖다가 줍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촌의 입도매매한 사람을 위해서 300억을 융자한다고 하는 말씀은 마르시고 차라리 지금 금융조합이나 면에서 힘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과거의 금융조합이나 면에서 잘 협력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의미에 있어서는 300억을 대출한다고 하는 그 의의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면에서 볼 때에 300억을 대출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우리가 이런 동의를 해 주는 것은 농촌 농민들에 대한 옳은 일이 아니라 그른 일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본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엄 의원이 그 실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새삼스럽게 중복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마는 금반 우리 국회의원도 중석불에 관계된 비료를 가지고 입도매매를 했다 이런 관계로서 몇 의원이 전라북도 전주 등지의 실태를 말씀하면 제가 여기에 지금 증거물을 가지고 왔에요. 각 도의 매매상황의 집계가 나와 있는데 이 집계를 볼 것 같으면 전라북도가 2만 5000톤으로 되어 있에요. 그러고 백미가 약 2만 5000톤으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입도매매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한 군에 가봤읍니다. 예를 들면 김제군에는 5828톤입니다. 그래서 또 한 면을 가보니까 1020톤입니다. 그러면 1020톤에 대해서 서류 내용을 보자고 하니까 서류 내용을 보니 종이 한 장에다가 1020톤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 숫자가 어데서 나왔느냐 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숫자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경고하고저 합니다. 이 문서를 기준으로 삼어 가지고 각 도에 돈을 할당해서 나가는데 각 군에 보고 들어온 숫자를 가지고 각 면으로 가보니까 면에는 아무것도 없에요. 동리에도 아무것도 없에요. 이런 정치를 할 것 같으면 금후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농촌이 이렇게 피폐된 이 때에 쌀값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현상입니다. 다른 물가에 비하면 쌀값은 올라야 됩니다. 이것은 농촌에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는 농촌에 돈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입도선매를 한 농가를 살린다고 하는 것 이 명목으로는 찬성 못 하겠읍니다. 농민의 부채를 정리하게 하는 자금으로 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찬성하겠읍니다. 진실로 이 실정을 보면 가공할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마는 김제군에 4억 원이 갔는데 그 4억 원을 가지고 「만곡」면에 갔는데 그 면의 면장이 사람이 침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정부에서 입도매매의 실정을 조사하기 전에 입도매매의 실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금년에 공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입도매매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 도리가 없다, 그래서 입도매매를 조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통첩이 나가기 전에 두 달 전부터 미리 그 조사를 하고 있에요. 그 면장이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채권자는 절대 불문에 부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채무자는 정부나 이런 데의 명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라고 말하지 않어요. 그래서 채권자는 불문에 부치고 각 방면에서 동리 사람들이 상의해서 숫자를 적어내서 도장을 다 받었에요. 내용을 보니까 조사는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볼 것 같으면 김제군은 적습니다마는 4억 5000만 원 정도 이것이 조곰만 나간다고 하면 입도매매정리자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실정을 모르는 행정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농민의 긴급부채 정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요. 지금 김제에도 돈이 있는데 채권자가 나와야 나가지요. 이것을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명년 3월까지 남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돈 안 나갑니다. 이것은 구구한 문제를 떠나서 긴박한 부채정리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에 경고하면서 찬성을 표합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연해, 엄병학 양 의원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그것이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인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연해 의원 및 엄병학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은 충분히 논의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입도선매에 대한 융자를 동의하기로 가결한 것은 아까 지연해 의원이 나종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에 좌우간 지금 돈이 고갈되고 있으니 거기에 다소라도 기름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결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입도매매 자금을 갚어 주려고 하면 많은 돈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돈은 나갔지만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어요. 그래서 갚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실정을 농림당국에도 이야기했읍니다.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돈은 사장이 되고 말 것이고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방식은 취하지 말고 각 읍장 혹은 면장이 입도매매한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다면 그러한 채무자에 대해서 50만 원을 한도로 영세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융자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되면 영세농가에서 이 돈을 받어 가지고 그 돈이 혹은 대한청년단의 무슨 회비로 나간다든지 지서의 후원회비로 나간다든지 무엇으로 나갈는지 모르지만 농촌에 쌀이 없다고 하나 쌀값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농촌의 피폐상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100억이든지 국회에서 이것을 풀어 가지고 농민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러한 명목 하에서 이러한 조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여러분이 농민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두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이미 아까 전체 의원 머리에 너무나 이해하고 남을 줄 압니다. 최초에 행정당국에서 입도선매자금을 300억 원 방출한다는 것을 내 놀 때에 아주 기술적으로 졸렬한 방식으로 지시했다 그 말이에요. 말단에 가보니까 경찰서라든지 면소라든지를 동원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진 나가서 했으나 채권자로서 한 사람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돈을 쓴 사람은 지금 나락이면 나락, 쌀이면 쌀 다 주어버렸에요. 지금 영세농가들은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진행으로 말씀할려고 하는데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1정보 미만이라든지 혹은 1단보 미만이라든가 이러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가운데에서 입도선매라는 것을 없애고 영세농가 부채정리자금으로써 동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청해 온 것이니만큼 우리는 이것을 변경해서 취급할 수는 없어요. 다음은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이 입도선매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곡식이 많이 나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상당히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 전재지구의 참혹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경기도에 있어서는 입도선매하는 것보다도 벼를 심을 나락이 없읍니다. 현재 이런 참혹한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하등의 시책이 없어요. 이전에 구호미가 250만 석이 나온다고 해서 농림부에서는 구호미를 가지고 한해를 입은 한해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에 쓴다, 다시 말하면 토지개량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쓰고 그중 일부를 구호미로 내가지고 쓴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에 농림장관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만일 사람이 죽을 상태에 있어 구호할 것 같으면 한해민이나 전재민이나 이런 것보다 더 급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전재지구에 갈 것 같으면 집이 없어서 그늘에서 사는 처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제외하고, 전재지구를 제외하고 한해지구만 구호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증산을 목적으로 하면 곡식에 중점을 둔다는 것도 원칙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곡식만이라는 것은 산간벽지에서 잡곡이 나는 것은 이것은 농산지대가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굶어도 좋으냐 그 말이에요. 입도선매 문제도 마찬가지 이야기에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입도라도 팔어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도 불상합니다. 그러나 이나마 입도도 선매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세궁민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며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 물가가 쌀 한 말에 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있어서는 한 말에 2만 원, 3만 원 해도 쌀 살 사람이 없어요. 쌀은 대단히 흔해요. 흔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요. 기아상태에 빠저서 허덕이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유엔군 구호물자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입도선매 문제니 무슨 문제니 해 가지고 심지어 300억이라는 이러한 돈을 갖다가 농민을 위해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국민도 구제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농사짓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떠냐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전재지구에 대해서 전재지구 백성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결론밖에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실시가 되었으나 남하한 피난민들은 대단히 박대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의정단상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마는 실제 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군수나 면장이나 그 지방의원들이 그 지방 원주민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지방민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베풀고 있다면 이러한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씨 한 톨이라도, 비료 한 푸대라도 준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안심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입도선매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는 너무나 전재지구라든지 비참한 우리 세궁민에 대한 현상을 몰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능 의원 의사진행 말씀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농민의 참상을 염려하는 남어지 입도를 선매해서 곤경에 빠진 농민에 대해서 300억을 융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곰도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농민의 손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농민을 위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 까닭에 이것을 항목 전체를 변경해서 입도선매하는 보증융자가…… 구체적으로 보증융자로다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회의에서 부대결의를 해서 이 법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대결의 문구는, 그 주문은 제가 생각한 것이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그 의사는 입도선매를 지금 지연해 의원이나 엄병학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의미에서 물론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개중에는 지금 정부와 우리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입도선매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역시 그러한 융자에 의해서 살려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빈곤한 우리 세농가 측도 이 부채를 정리하는 데 이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문을 넣서 부대결의를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그러한 부대결의를 부쳐서 통과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 동의할까 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제가 성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자금은 입도 등의 선매 또는 기타 부채로 곤경에 있는 영세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융자하도록 할 것을 조건부쳐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읍니다. 「본 자금은 입도 등의 선매 또는 기타 부채로 곤경에 있는 영세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융자하도록 할 것」, 그러면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 없으면 동의는 성립 안 돼요.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나는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을 따져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두 분의 반대론 이유는 잘 들었읍니다. 그 반대는 오로지 입도선매 농가에 대한 그 부채를 우리가 시인하고 있어요. 시인하고 있으면…… 그 자금이 과거에 그런 예가 있으면 행정부의 그 잘못을 우리가 여기다 지적하면서 반대하겠읍니다. 이 입도매매에 대한 부채정리라는 것은 신 농림장관의 특이한 안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정감사 등등에서 이 행정부를 탄핵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처결할 수 있을 것이려니와 입도매매를 인정하면서 행정부를 제지한다는 것은 나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법부도 정정당당히 행정부를 제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네를 욕하는 것은 우리네가 입도부채를 인정하면 인정해서 국정감사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가부를 논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사전에 우리가 가부를 논할 수가 없고, 둘째 조건이 농림부에서 각 도에 조회한 안을 볼 것 같으면 어느 도나 다 해당하고 있읍니다. 여러 선배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도 관계로 해서 부채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입도매매를 시인하고 농민의 부채를 줄이자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행정부에서 당신네가 이렇게 도시 사람이나 모리배 사람한테 뺐기면 안 된다, 영세농가 부채정리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주라 이러한 조건을 부쳐서 동의를 할려고 해요. 입도매매를 갖다가 이것을 우리가 반대할 것 같으면 농촌에 나갈 돈이 없어요. 영농자금으로서 500억이 나가지를 못했읍니다. 그래서 입도매매를 국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지지한 까닭으로 300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었어요. 1800억이라는 정부보증융자라는 것이 700억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농민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입도매매든지 무엇이든지 나가서 실제로 농민의 손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나종에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시정하고 탄핵할망정 사전에 우리가 반대할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대로 동의하는데 여러분이 반대하는 이유는 구구하나 요는 대부시 실정에 적합토록 하면 되니까 부대조건으로 각 도에 할당 방법은 중앙에서 도별 세농가 호수 비례에 의하여 할당하고 각 지방 금융기관에서는 각 부락 내 세농가에 우선적으로 대부케 하면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각지에 그 입도매매 부채자금을 할당할 때에 있어서 세농가는 우선적으로 대부하라는 이 문구는 농림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작정하고 우리는 이대로 통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는 잘 들었는데 농림부의 의사를 한마디 들어보겠읍니다. 농림차관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입도를 선매한 영농 빈농을 규준으로 해 가지고 금후 행정부에서는 집행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제일 요건을 둘 것은 영세한 농가를 규준해 가지고 여러분의 의사에 맞도록 금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농림부로서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 농촌을 위하는 의도 하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익로 의원 의사진행이에요.
입도선매에 대한 농가의 부채에 대해서는 예산이 300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건대 300억이 시방 600억이나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채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기서 발언하는 가운데에 채권자가 없다고 이러한 발언을 많히 했읍니다마는 그 전에 입도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무장관의 담화발표가 있었읍니다. 그 때문에 시방 조사를 해서 누가 입도를 했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할 때에는 아무도 입도매매를 안 한 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국회가 이것을 통과해 주고 300억의 부채보다도 600억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때문에 무슨 부대조건을 부쳐서 통과하는 것보다도 이대로 통과한다고 하드라도 이 돈이 통과하는 그 직시 실시하는 그 날부터 이 돈이 부락에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먼저 입도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무장관의 담화발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등등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드라도 채권자가 없이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입도매매했읍니다’하는 이러한 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대조건 없이 통과하는 것이 우리 농가가 잘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성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합니다.

저는 규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안된 주 목적이 해소된 것을 알고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병문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 마당에 있어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의사는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토론종결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는 동시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요.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74표, 부에 1표……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지루하신데 끝까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읍니다. 내일은 우리가 중요한 예산안이 상정됩니다. 내일 상오 10시부터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