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차량 문제에 대한 것을 본 의사당에서 별로 논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회담을 계기로 유류에 관한 문제가 복잡하고 미묘하고 추태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본 의원의 유류에 대한 합의를 볼 때까지 승용차 운행을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긴급동의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동의는 지난 20일 11명으로 제안했드니 운영위원회에서 묵살시켰읍니다. 그래서 국회법 23조에 의해서 30명을 발의로 어제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역시 곤란한 문제라고 해서 중지당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0인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러 의원이 싫다고 고만두면 고만이지 혼자 애국자인 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서 오늘 아침 다시 요청했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곤란한 문제이고 자기의 다리를 짤러 버리는 감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내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나만 애국자가 아닙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선거민들이 국민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네의 5개년 수입에 해당하는 것, 논 열 마지기 하는 사람의 5개년 분에 해당하는 수입 50만 환을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동차까지 타고 다닌다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양심에 가책되는 바가 있어서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8․15해방 전 서울 시내 모양을 생각해 봅시다. 장안의 차로 말하면 우리가 손꾸락으로 꼽을 만한 정도이였읍니다. 그런데 8․15해방 이후 오늘날에 있어서 치안국에서 조사한 차량 수는 서울시내에 있어서 군 관계를 빼 놓고 4614대 대한민국 전체에 1만 4714대 여기에다 군 관계 차량을 합하면 서울의 교통량은 세계 둘째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휘발유는 한 달에 얼마만큼 쓰느냐 하면 4000도람가량 쓴다 말이에요. 거기에 교통사고는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면 1개월에 평균 700건에서 800건이라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을 뺏는 숫자는 발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6․25 전에는 보지 못했든 고급 승용차가 그야말로 얼마나 느렀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요전날 정갑주 의원이 말씀했지마는 행정부에서는 이 차량의 정비문제라든지 고급승용차에 대한 폐지문제 등도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 이 문제만은 행정부 당국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함으로서 행정부 당국에 건의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할 적에 자성하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것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새 우리들이 휘발유를 보십시요. 5가론에 1500환…… 이러한 특권계급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치안국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떠한 루트로 새어 나오는지 지금도 10퍼센트, 20퍼센트 휘발유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문보도에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환율을 조정하는 한 방책으로서 금년 8월 말 현재의 도매시장 물가지수에 의해서 310 대 1로 시장에 매매하겠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자면 휘발유를 써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의사당에 나온다든지 다른 볼 일을 보러 댕기는 이유가 나변에 있읍니까? 요전 20일 날 국산품전람회에서 대통령 각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께서 언제 자동차를 타고 댕겼느냐, 나도 이와 같이 휘발유가 없다고 하면 걸어 댕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10만의 대표로서 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에 가책되는 점도 있고 또한 적어도 솔선수범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혹은 자숙, 자성하는 의미에서 당분간이나마 한미회담이 결정될 때까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러한 의미에서 냈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대하신다고 하면…… 나도 구태어 자동차 안 타고 걸어 댕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으로서 말씀하고 또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할려고 합니다.

도진희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우리 국회의원이 기름을 쓰지 말고 걸어 다니자는 제안자의 정신도 우리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하나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정치인입니다. 오늘날 한미회담이 기름을 위시해서 몇 가지 문제로서 우리나라와 우리를 육성해 준 미국과 상당한 갈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약간 호전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정치인이니만큼 이것도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러한 안을 보류해 두었다가 시기적으로 적당한시기에 상정할 것이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이 안 만은 제안자와 의견을 달리해서 반대하는 바이오니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보다도 운영위원회에다 회부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시키자…… 그래서 제1차 표결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2차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재석 131인, 가에 60표, 부에 무 표입니다. 그러므로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 거수해서 두 번 다 미결이 되어서 폐기케 된 것은 제 생각으로는 헛 손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김 의원이 본 문제를 여기에다가 제기하였을 때에 규칙상으로 보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토론해야 될 텐데 의사일정도 변경되지 않고 여기에서 의장 자의로 운영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을 두 번 무렀으니 이것은 의사일정이 변경되기 전에 여기에서 한 일이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 손 든 것은 헛 드렀다고 생각이 되니 이제 바라건데 본 문제가 여기에 올라왔으니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먼저 결정을 지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거든 이 문제를 즉각 토론하든 아니면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넘겨야 될 문제인줄 알고 의장께서는 이것을 현명히 살펴서 의사일정 변경부터 먼저 무러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어떠한 안이든지 볼 것 같으면 사회가 그 어떠한 위원회에다가 회부하는 것을 여러분의 동의를 물어 가지고 할 수가 있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어도……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안을 토론하는 것이 어떻냐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133, 가에 3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또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 133인, 가에 6표, 부에 무 표로 2차 미결이 되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428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 상정하겠읍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로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 결의를 보고 올려서 본회의의 동의를 얻고저 합니다. 어제도 오후 회의가 여의치 않은 것을 감해 볼 때 오늘은 심의가 남은 부분도 약간 시간만 연장하면 될 것 같어서 오늘 회의가 만일 정각 1시까지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이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 내일은 추곡매상동의안이 농림부로서 나왔는데 이 동의안 심의를 위해서 농림분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아마 연석심의를 해야 오는 월요일 날 상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두 분과위원회가 합석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내일은 본회의를 쉬기로 그렇게 결정했읍니다. 운영위원회의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방금 운영위원장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오늘 1시까지 본회의를 하고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연장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예산을 전부 통과시키라는 말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아직 이제는 민의원 관계와 대법원 관계밖에 심의를 못했는데 어째서 오늘 2시간이나 3시간 사이에 이 예산을 다 통과시키겠습니까? 어떤 사고방식으로서 그런 논법이 나왔는지 대단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어제 통과한 것은 불과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특히 특별회계의 뭐니 여러 가지 많이 남은 것을 오늘 이것을 전부 통과시키라는 것은 어떠한 논법으로 그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 항상 우리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대단히 소홀히 합니다. 제헌국회 때부터 예산 심의에 소홀했어요. 항상 정부에서 예산회계년도가 다 끝나갈 그때에 나와 가지고 퍽 소홀히 하는 감이 있는데 이 추가예산만 하드라도 이 중요한 예산을 오늘 1시까지 한 후에 전부를 통과시키자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내일 해도 될 것이고 또 내일 어떤 분과위원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월요일 날 상정시킨다고 하면 가 하지, 예산안을 그렇게 빨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예산심의권이 가장 중대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1시까지 하고 난 후에 전부 하자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 동의와 마찬가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이 우리 운영위위원장 말씀대로 그러한 논지로 말하자면 오늘 이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도저이 수긍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심의해보다가 나중에 작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규칙 말씀을 하겠읍니다. 이것이 국회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것은 정하시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도시 이 운영위원회가 말이에요 이 국회 전체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이런 운영위원회인 줄 아시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해산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장 잘 들어 주세요. 또는 운영위원회에 계신 여러분 잘 들어 주십시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국회의 제반 다른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국회로 하여금 해서 오늘 이것을 강제적으로 꼭 통과시키도록 하는 그런 제약권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따위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요. 아, 우리들이 늘 말하는 것이 말이야 정부에 대해 가지고 무슨 헌법을 안 지킨다, 법을 안 지킨다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 놓고 국회 자체가 특히 각 소속 대표들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비법적인 결정을 진다는 것이 이야말로 언어도단이올시다. 이 운영위원회가 국회 전체의 의사를 제한하는, 말하자면 오늘까지 추가예산을 꼭 심의해서 통과시키라는 이러한 제약은 도대체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좀 참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나오면 운영위원회를 책임지고 다 물러가시도록 한다든가 또는 아주 해산시켜서 없애버리든가 하면 국회법 개정안을 내놀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말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신중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자체가 국회의 의결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국회법에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예산 심의 결과를 보아서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8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분에게만 발언을 허락합니다.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번 예산심의는 오전, 오후 회의를 하자 하는데 전원이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어제 유회 된 것도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않 나왔지만 유회된 이것도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미안한 일이였읍니다. 오늘 역시 어제 일을 생각할 때에 심의하다가 또 남어지 오후 회의를 한다고 했댔자 어제같이 유회가 될 것 같으면 미안하지 않느냐 그러니 심의를 할 때에 약간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끝내 주십시요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의원은 한 번 다시 국회법을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그런 것을 넉넉히 국회 운영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한단 말이요?

오늘 통과시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좀 시간만 있으면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끝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곡매상에 대 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로 쉬자는 그런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하여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