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직무응원법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경찰관직무응원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수정안 1. 제4조 중 “당분간”을 삭제한다. 2. 제5조 제2항․제3항을 삭제한다. 3. 제8조 중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4. 제9조 중 “상벌” 위에 “승진”을 삽입한다. 경찰관직무응원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1. 법률안 명칭을 ‘경찰직무응원법안’으로 수정한다. 2. 제2조 중 “그 도의”를 “파견받은 도의”로 수정한다. 3. 제4조 중 “당분간”과 “도 또는 경찰전문학교의 경찰관으로써”를 삭제한다. 4.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관할구역의 설치와 폐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공고한다. 단 국회 폐회 중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공고하여 지체 없이 다음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제6조 단서 중 “내무부 치안국 과장으로 하여금”을 “내무부 치안국 과장인 서기관으로 하여금”으로 수정한다. 6. 제7조제2항 중 “감독”을 삭제한다. 7. 제8조 중 “제5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부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첫째로는 서남지구전투사령부가 재작년, 즉 4286년 4월 1일에 설치되어 가지고 주로 공비 토벌작전을 담당하면서 각 도의 구역을 일부식 띠어 가지고 일반 행정을 담당해 왔던 것입니다. 다행히 금춘에 그 공비 소탕작전이 완료되었음으로 해서 이 변칙적인 경찰행정지역을 폐지하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년도 예산에는 이 서남지구전투경찰대에 관한 경비를 일체 삭감하고 올리지 않었읍니다. 이와 같이 서남지구전투사령부를 폐지하기로 하였지마는 지리산지구의 그 지리적이나 혹은 지형적인 성격을 고찰할 때에 전투 호걸한 태세를 갖지 않고 전연 백지로 돌려 가지고 공백으로 만들 수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지방 주민이나 그 지방 주민을 대표한 그 지방 출신 국회의원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서남지구전투사령부 폐지에 수반하는 사무대책의 하나로서 또한 기타의 지구에도 이와 같은 위급한 사태가 생길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전투대라는 것을 편성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파견해서 사태를 수습하자는 그 의도가 하나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동대를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이외에 각 도의 경찰행정책임자가 자기 관할구역에 돌발사태가 생겼다던지 혹은 치안이 결함할 우려가 있다던지 결함되었다던지 할 때에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도저히 사태를 수습하기가 곤란하다는 경우가 일어날 때에는 다른 도 경찰병력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경찰응원이라는 제도는 지금까지도 그 예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자기로서 가능하다고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리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은 아니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서 자기의 관할구역 외에 가서는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법리상의 결론입니다. 만일 자기 관할구역 외에 가서 직무를 집행할려고 할 때에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이 장관의 명령으로서 그런 조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로 경찰행정을 응원받고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검토할 때에는 이 법안을 제출한 목적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요지는 여섯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경찰책임자가 자기의 소관 병력으로써 치안을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다른 도의 경찰병력을 요청해 가지고 응원받을 수 있는 것을, 즉 요청에 의한 직무응원…… 그다음에는 명령에 의한 직무응원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볼 때에 각 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무부장관으로서 조치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경찰응원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특수 목적을 위해서 가령 요인 경호, 이동승무, 물품 호송 등의 특수 용무를 가지고 관할구역 이외에 가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경찰기동대를 편성하는 방법, 절차, 직무한계, 또 상벌에 대한 특별규정 이러한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째에 가서는 서남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한 법을 폐지하는 것이 이 법 속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이 법의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각 안을 심사한 결과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내무위원회는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그 수정한 요점은 경찰기동대를 편성해 가지고 어떤 특수지역에 파견했을 경우에 장기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 제출 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경찰기동대를 편성해서 위급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보내서 장기한 주둔이 필요할 때에는 그 지방의 일반 경찰행정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의사만으로서 일반 경찰행정까지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타당치 않다고 인정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의 의사대로, 행정부의 의사만으로서 일반 경찰행정을 담당하는 구역에 수시로 도처에서 변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행정 질서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제도는 면을 그만두고라도 동리까지도 법으로서 구역을 작정해 가지고 일일히 법률로서 해 놓았는데 행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느 때든지 행정구역을 변동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우리나라 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무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드라도 기동대 대장은 어느 지역에 출동했을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방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서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 질서를 혼란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 이외 소수의 몇 가지 의견을 소개하면 기동대를 만드는 데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이를 편성할 때에 인원을 몇천 명씩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불안한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필요한 이상의 인원을 많이 출동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고 사태의 내용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경우와 적은 사람을 움직이는 경우와 이렇게 최소한도의 인원수를 작정하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가, 또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결론도 나온 것입니다. 그 이외에 기동대장이 출동했을 때에, 장기주둔 해 있을 때에 그 구역 내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출동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읍니다. 대체로 이와 같이 내무위원회로서는 심사했고 그 이외에는 자구수정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 제출 원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나마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경찰관직무응원법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경찰관직무응원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관’이라고 하는 것을 뺐읍니다. 이것은 별다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관’을 많이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상스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을 빼서 좀 더 부드러운 감을 주자 이러한 생각에서…… 또한 경찰직무응원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찰관을 떠나서는 경찰직무응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태여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널 필요가 없다고 해서 관을 뺀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2조 중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그 도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하여 “그 도”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명확지 못하다, 파견을 하는 도를 지칭하는 것인지 파견을 받은 도를 지칭하는 것인지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견을 받은 도”라고 해서 관할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제4조에 드러가서 “내무부장관은 당분간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경찰전문학교의 경찰관으로서 경찰기동대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경찰관은 전부 내무부장관 관할하에 있는 경찰관입니다. 그러면 특히 여기에 도 또는 경찰전문학교의 경찰관만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원안대로 해석할 것 같으면 서울시 경찰국 또는 치안국의 경찰관을 응원대로 파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반대해석론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무부장관 관할하의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이것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 있읍니다. 기동대가 주둔해 가서 일반 행정경찰권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내무위원회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그 폐단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또 수정에 대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찬성의 근거로서는 지금 내무부장관의 치안명령이라든지 행정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명령이 타당하다든지 아니하다든지 혹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명령할 때 기동대장이 명령하면 사실상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시비할 수 없고 사실상 묵인하여 왔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두어 가지고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일부 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기동대에 대하여 국회에서 정당한 감시도 할 수 있고 또한 감독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장기주둔에 일반 행정권을 부여하자는 이러한 다수 의견이 있었고 또 이러한 사태가 난 때에, 계엄에 준한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즉 다시 말하자면 군대의 경계에 앞서서 경찰계엄으로서 이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때 만에 한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사후에 승인하는 형식을 취할 것 같으면 그 남발을 방지할 수 있고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다수 의견이 찬성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또 소수의 반대론도 나왔든 것입니다. 그 논거는 만약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토지관할구역을 정한 의의, 다시 말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150조2항에 의할 것 같으면 시․군에는 경찰서를 둘 수 있는데 이 경찰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으냐, 이러니까 이것은 그 시․군의 토지관할권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또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도지사 권한의 행정질서를 문란케 할 염려도 있고 그리고 또 설사 이러한 폐단을 법으로서 제정해 가지고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서남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고 또 치안이 점점 확보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행정법규를 무시해 가면서 이러한 특수한 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반대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이 사람은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무분과위원장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채택 여부는 본회의에 맡기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6조 “내무부 치안국 과장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내무부 치안국 과장으로 하여금”을 “내무부 치안국 과장인 서기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모두에 기동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이라고 이렇게 관명을 썼으니까 여기에서는 그것을 따라서 관명을 써서 “서기관”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은 정부조직법 제31조에 “공무원은 타의 관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을 자꾸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느 부 어느 부에서 예외 규정을 필요로 해 가지고 다른 관직을 겸할 수 있다는 이러한 법안이 속출될 때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소수의견도 있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7조에 들어가서 원안에는 “파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독”을 뺐읍니다. 기동대의 파견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보는데 그 일시적인 기동대장이 관할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을 지휘만 하면 족하지 감독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행정상으로 볼 때에 감독이라는 것은 책임 추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 추궁까지 준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서 감독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들어가서 괄호를 하고 이러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은 법 체제상으로 보아서 좋지 못하니 차라리 괄호 밑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단서로 넣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체제상으로 보아서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차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중요한 법안을 내놓고 마땅히 내무부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 법안 설명을 올리는 것이 지당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때마침 국무회의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시고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는 것을 대단히 외람히 생각하는 동시에 송구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내무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피하면서 제안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내무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서 저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제일 첫째, 86년도에 설치한 서남지구전투경찰대가 우리의 소기의 목적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후에 계속해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견지하에서 7월 1일을 기해 가지고 이것을 폐지하기 위하여 이 법령을 내놓은 것이 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금후의 치안에 있어 가지고 치안을 담당한 내무부로서 치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갑도라는 데에서 돌발사건이 났거나 혹은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경찰병력으로서만은 그것을 진압할 수 없고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도에서 다른 도, 인도 에 만약에 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에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갑도에 주는 동시에 을도에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거절 못 하는 동시에 또한 내무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수습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병도나 정도의 경찰병력을 갑도에 파견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권한을 여기에 맡긴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으로는 수습할 수가 없고 더욱 기밀을 요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대를 편성해 가지고 그 사태에 임하는 동시에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맨 끝으머리의 이러한 방법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 법안을 내놓은 제일 근본 이유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행정작용에 있어 가지고, 행정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큰 이유가 있읍니다. 종전에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활동은, 행정작용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행정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규 밑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무법한 상태에서 다만 장관 명령 하나만 가지고 여태까지 실행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에 있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모든 것을 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정 활동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에서 요번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작용은 정부 수립 이후에 오늘까지 간혹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그간에 행정작용,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활동이라는 것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이 명령하는 행정명령,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안명령 하나를 가지고 장관이 결재하고 그 결재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실행해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적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이 법안을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 제안을 해 가지고 현명하신 여러 의원의 시시비비와 공정하신 심판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법적 근거 밑에서 우리가 행정활동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이것을 내논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 놓고 서전사로 계속해 가지고서 설치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혹은 제2 서전사를 만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아심을 혹시나 가지고 계실까 바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러한 의사는 저희 내무부로서는 추호도 없읍니다. 이러한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언명합니다. 이 경위를 제가 계수적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여러 의원께서 해석하시기에 편리하실까 싶어서 그동안의 경찰 정원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후에 이 정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6․25 사변 이전에 저희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던 경찰 정원 수는 4만 8500여 명이었었읍니다. 이것이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증가 일방의 일로를 밟아 가지고 제일 많이 우리 내무부에서 경찰관을 가지고 있을 적의 그 수효라는 것은 약 6만 5000이었었읍니다. 이것을 제1차 감원 또 재작년에 실시한 일률적 감원에 의해 가지고서 작년 8월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경찰 총 인원수는 5만 1000여 명이었읍니다. 이 5만 1000여 명을 작년 8월 이후 자율적으로 감원하는 이러한 방침을 내무부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신규 채용을 일절 금지하는 동시에 승진도 일절 금지를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성과를 본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만 7000명에 거지반 도달이 되었읍니다. 저희는 설령 이 법령이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4만 7000명의 그 범위는 한 사람도 넘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맹서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혼란 상태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4만 7000명 중에서 응원을 명할 것이며 혹은 기동대를 편성할 것입니다. 다만 7월 1일을 기해 가지고서 7월 1일부터 서전사를 해체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도달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서전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이 요망과 이 주민의 요망을 받으신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해 주신 그 건의안에 의해 가지고 서전사는 지금 말씀드린 4만 70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늘리지 않는 그 정원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서전사의 정원을 반감해 가지고 의경은 해산을 시켜 가지고 한 3개 연대만 9월 말일까지 둔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하겠읍니다. 9월 말일까지에 주민의 불안한 감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따라서 그동안에 치안도 지금보담은 더 좋아질 이러한 조건이 성취될 줄로 믿고 9월 말일을 기해 가지고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서전사는 7월 1일부터 마땅히 해체해야 할 그 서전사는 3개 연대만 남겨 두었다가 9월 말일에 이것을 해체한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법령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며는 또 그만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서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혹시 나올른지 모르겠읍니다. 이 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언명하겠읍니다. 88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경찰 정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만 7000명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전사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경찰관직무응원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모든 행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마땅히 있어야 할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하겠다는 이러한 미충 하에서 이 법안을 내논 것입니다. 여기에 타의가 있을 리 만무하고 아무 의도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법적 근거를 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모든 행정관청이라는 것은 권한의 제한이 있읍니다. 권한의 제한이라는 것은 그 실질적 권한의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권한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전남에 와 가지고 치안관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지사의 권한을 갖다가 조금도 행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발령받은 이러한 경찰관은 혹은 충청북도나 충청남도에 가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순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순을 해소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이러한 의도입니다. 오늘은 때마침 우리 삼천만이 기다리고 있는 감우가 패연히 내리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삼천만이 기다리고 있던 이 법안이 오늘 이 국회의사당에 제안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쾌히 심의하시고 유쾌히 토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신규식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요.

경찰직무응원법안에 대해서 먼저 내무부당국에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내무부차관으로부터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제일선에 있어서 이 법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로서 내무부차관께서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법에 의거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으니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겠다는 그런 설명이었읍니다. 저도 대단히 동감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하나하나 법에 의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행정은 행정부의 모든 행정 하나하나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률적 제재를 받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소위 네쇼널 폴리스라고 해서 국립경찰이라고 해서 대서특기해 가지고 있는 우리 경찰이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충청남도에 돌발사건이 있을 적에 경기도 경찰이 응원할 수가 없는가 있는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내무부장관의 명령으로서 현재도 어떠한 사태에도 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새삼스럽게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대적인 필요성이 단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법적 행동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는가,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가 이것을 더 한 번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조문을 보면 “해당된 타도의 경찰의 응원을 요구한다”…… 백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를 받은 도에서 그 자체의 도내의 실정에 의해서 경찰관을 파견하지 못할 실정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그 돌발사태의 수습은 누가 할 것인가?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원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도에서 요구할 수 있고 내무부장관은 명령으로서 응원을 명할 수 있다 이런 이원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어째서 내무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도가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이원제를 쓴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그다음에 제3조에 가서 호송, 경호, 물품 이송 등에 있어서 경관은 타도에 가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직무집행 범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지 자기네가 맡아 가지고 있는 호송이라든지 경호라든지 물자 이송이라든지 여기에 국한된 직무를 말하는 것인가, 경찰관 본질에 의해서 경찰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직무를 행한다는 것인가, 그 직무의 집행 범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 거름 더 나가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 만능을 가저오자는 전제가 아닌가 이러한 것을 한번 규탄해 보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물론 강도나 절도를 보고 경기도 경찰관이 충청남도에 들어가서 강도를 잡지 않는다든지 절도를 잡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미국의 예를 보니까 미국 헌병은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 외의 직무를 자기가 발견하더라도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 예를 보았는데 우리 경찰관은 전라북도 경찰관이 경기도에 와서 위생경찰행정이나 보안경찰행정의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인가,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송, 경호, 물자 이송 여기에 국한된 직무만을 집행한다는 말인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제5조에 가서 이것은 내무분과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문제가 달리 되어 있는데 “장기 주둔이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정하여 일반 경찰행정을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나는 이 법령을 제정할 적에 우리나라 경찰권은 지방, 각 도 지방장관이 쥐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각 도 경찰권 행사를 볼 때에 지방장관은 경찰행정에 있어서 전연 로봇트고 경찰국장이 전행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당국자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행정에 대해서는 경찰권은 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 이 사람은 경찰행정에 있어서는 전연 무관심하다고 할까 로봇트라고 할까 이런 상태인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느 도에 가서 파견대가 주둔하고 있을 때에 그 구역 내에 있어서 다른 파견대에서 경찰행정을 담당하게 된다고 할 적에 그 해당 도의 경찰권을 가진 도지사로서 일반 도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내무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마 내무부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가지고 수정한 것 같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또 삭제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내무부 당국으로서 설명해 주시면 납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서 또 문제 되는 제7조 이것도 내무분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 또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제7조제2항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해당 도의 지방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또 파견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우에 처해 있는데 이 모순을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내무위원회의 의견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 판연히 다른 것 같은데 내무 당국으로서는 우리에게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다섯 분이 있읍니다. 한 두 분씩 질의하고 난 후에 답변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다음은 김성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지금 정부당국으로부터 내무차관이 과거에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데 법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 와서 대단히 그 책임을 느끼고 이제 그것을 뉘우친 나머지 이제부터는 불법을 감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본 법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누누히 말씀해 주셨읍니다. 과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을 지켜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무차관의 애국심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마는 늦으나마 이제라도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가상할 바가 있다고 미리 한 말씀 드리고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아니하고 진행해 왔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 법에 규정된, 다시 말하면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응원근무 또는 여기에 말하는 기동대와 같은 단독법으로 된 지리산전두사령부와 같은 그런 조직 체계에서 지금까지 경찰행정에 대한 업무를 집행해 왔는데 이제 제가 참고로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각 도지사나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다른 도에 경찰관 응원을 요청해서 업무를 실시한 상황이 몇 건이나 되는가? 이것은 대개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실시한 것인가? 물론 이것은 전쟁 이후에 계엄법의 공포로 인해서 계엄령 실시로 인해서 집행하는 때와 계엄령이 해제된 지역에 있어서 집행하는 때와 이것을 달리할 것입니다. 저는 계엄법이 적용되지 않는 때에 있어서 실태를 묻고저 합니다. 즉 여기 제2조에 나오는 돌발사태라든지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도내에 있는 경찰관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이나 또는 다른 도에 요청을 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태가 있어서 이렇게 했으며 그러한 건이 몇 건이나 있었던가 이것을 지금까지 경우를 대개 알고져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응원을 받어 가지고 다른 도의 사정을 잘 아는 다른 도의 경찰관이 그 도에 와 가지고 응원근무를 하게 됨에 있어서 그 해당 경찰국이나 또는 경찰서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무해 왔는데 그것이 과연 종래의 자기 소속하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던 상태와 각 도에서 응원을 와서 근무할 때의 상태가 과연 결과가 어떠한가? 다음에 그러한 응원근무를 요청을 해서 왔을 때에 예산조처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해 왔는가? 물론 경찰관 인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변동이 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변동된 예산이 즉시 즉시로 조처되지 않어 가지고 응원을 받은 도나 혹은 경찰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응원 온 경찰관에 대한 모든 접대를 하고 업무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사용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없었던가, 다시 말하면 내무부로부터 적절한 예산조처를 해서 응원을 받은 도에다가, 다시 말하면 응원을 받은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응원을 받는데 설상가상으로 경우에 있어서는 과중한 부담을 시킨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몇 가지 실례를 과거에 과연 어떻게 해서 집행해 왔는가 하는 것과 지리산전투사령부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나 또는 다른 도에서 응원을 맡어 가지고 응원근무를 받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태에 의해서 응원을 와서 근무를 시키는데 그 기간이 제일 긴 것이 대개 몇 달 동안이나 있었는가? 대개 이것을 비상사태라고 해 가지고 경찰관의 응원을 얻어 가지고 그시그시에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응원을 얻는 사태라고 하는 것은 지리산의 예와 같은 것은 특별한 예입니다마는 그 외에는 그렇게 장기간으로 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장기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내 전반의 문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투상태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응원근무를 청해 가지고 그 응원근무를 실시해서 그 사태를 진압하는 기간이 대개 얼마나 걸렸는가, 다시 말하면 응원을 요청해 가지고 얻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응원받는 지방에 있어서 폐단은 없었던가 하는 이러한 종전의 실태에 관해서 참고로 묻고저 합니다. 이제 여기 본 법 제1조에 볼 것 같으면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 운운했읍니다. 이제 돌발사태라고 하는 이 사태와 공공질서의 교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태를 어떠한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계엄법 제1조에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나온 것과 또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법 1조에 있는 비상사태와 본 법 1조에 있는 돌발사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생각하는 것인가? 또 계엄법 1조에 있는 공공안녕 질서라고 하는 이 문제와 본 법에 있어서 공공질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만일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만일에 이 계엄법 1조에 의한 취지와 대동소이한 취지다 대동소이한 사태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지역적으로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외에 있는 도지사나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독립적인 재량에 의지해 가지고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다른 도에서 경찰관의 응원을 얻었다 이것은 발생한 그 당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본 그 사태와 이것이 어떻게 진전이 되리라고는 그 예측과의 간에 있어서 지방장관으로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응원을 얻어 가지고 이 사태를 진압하려고 노력하는 까닭에 이 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지방에 있어서 여기 제안 이유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폭동이 일어났거니와 또는 공비가 집결했거나 또는 공비가 침투해 가지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이 적용될 터인데 그러면 지금 군이 주로 육군 또는 공군, 해군도 육상에 있어서의 기지는 마찬가집니다. 전국 각지에 상당한 광범위에 주둔되어 있고 또 육군에 있어서는 관구사령제도니 위수령이니 등등으로 해 가자고 그 지방 사태를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휘관들이 있는데 여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계엄법 제6조에 의지할 것 같으면 그 지방에 있어서 통신이나 또는 교통이 두절되었을 때에 그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특명을 받은 사령관이라든지 사단장이라든지 요새사령관이라든지 함대사령장관이라든지 통제부사령장관이라든지 경비부사령관이라든지 군사령관, 병단장, 위수사령관 등등 또는 그 이외에 이와 동등 이상의 권한을 가진 군대지휘관이 단독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그 사태를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계엄법에는 부여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에 예로 나온 사령관이라든지 군의 지휘관은 아마 각 도의 도지사 수보다 오히려 더 많으면 많었지 적지 않을 정도로 편성되어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평화시대가 오더라도 일선에 육군은 줄어질지언정 당분간은 아마 지금 조직해 가지고 있는 예비사단이라든지 또 후방에 있어서의 부대를 비상시에 지휘할 수 있는 위수사령관제도라는 것은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에 경찰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 사태와 군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사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구별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인가? 만일에 계엄법 제6조에 의지해 가지고 그 지방에 대한 위수사령관이라든지 또는 지휘관이 계엄령을 실시한다고 하면 계엄법에 의지해 가지고 경찰은 자동적으로 계엄사령관 지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새삼스러히 느껴지는가 않 느껴지는가 이런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본 법 제1조와 계엄법 제1조에 의지한 사태와 본 법에서 요구하고저 하는 그것과 계엄법에 의해서 나오는 그 실천될 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에 기동대 설치문제에 관해서 본 법안에 볼 것 같으면 기동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설치하는 편성이라든지 기타 관할에 대한 것은 전부 내무부장관한테 위임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내무부에서 기동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기동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내무부차관 말씀에는 4만 7000명의 티오를 절대로 오바하지 않고 그 이내에서 기동대도 편성하고 각 도에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티오를 오바하는 기동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티오 안에서 기동대를 편성하는데 여기에 의지할 것 같으면 임시적으로 그 지방의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단기간 해결할 경우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주둔도 구상된 모양인데 이 장기간 주둔한다는 경우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기동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편성을 구상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법이 결정되어서 위임되면 내무부에서는 그 정책에 의지해 가지고 곧 기동대 편성에 착수할 것이고 또 말씀을 듣건데는 서전사가 7월 1일부로 해산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치되는 것은 아니로되 그와 가까운 것이 곧 착수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 되어 있을 줄 생각하는데 법으로서 내무부장관한테 위임하기 전에 그 구상을 한번 여기에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기동대는 정복을 하고 무장을 하고 군대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체를 구상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병력은 대개 얼마나 한 병력이며 육군에 비교하면 몇 개 대대를 구상하고 있는가, 또는 중대인지 소대인지 또는 동시에 이것이 보병 편성부대만 가지고 있는가 또는 여기에 어떤 기갑부대라든지 또는 특수병기를 가진, 적어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기능을 가진 이러한 기동대를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만일 그렇다면 이 기동대의 편성과 조직과 훈련과 장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서 계신가? 또 동시에 이 기동대는 만일 지금 말씀한 대로 무장을 하고 군대와 같은 조직 아래에서 전투에 많이 참가하는 이러한 특별한 기능을 가진 부대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이 부대 가운데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대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군의 인사를 맡어보는 행정관도 있어야 할 것이고 경리 보급을 맡어 가지고 보는 행정관도 있어야 하고 또 이 기동대 자체가 전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라든지 이런 등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러한 또는 독립된 부대로서의 전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동대를 구상하고 계시는가? 또 한 가지 제안 이유에 볼 것 같으면 현하 정세에 있어서 지방적 폭동이나 공비의 집결이나 대남공작대 침투 등 제반사태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운했읍니다. 그러면 지방적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상했는지 모르나 이것은 제 질문의 초점은 아니올시다마는 공비의 집결 이것은 역시 공비는 지금까지 지리산에 나온 것과 같은 무장을 한 공비도 있을 것이고 또한 평복을 하고 잠입하는 게리라도 있읍니다. 또 대남공작대 침투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이 평민으로 가장하고 침투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기동대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전투단원만으로 구성이 될 것이 아니고 상당한 여기에 정보원이라든지 또는 이 오열 과 같이 행동을 해서 오열을 잡아낼 수 있는 평복을 입은 기동대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로서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무부에서의 구상은 이 기동대에 있어서 이러한 인원까지도 포함해서 구상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표면에 나타나는 정복을 입고 무장하고 전투하는 이런 기동대 외에 평복을 입고 어디 나가서 잠입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동대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가, 물론 거기에는 제1조에 있어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기동대가 출동이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사태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평복 입은 기동대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가? 또 이 기동대를 보낸 이러한 지역과 그 시기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계엄법에 의지한 제1조의 사태에 의해 가지고 선포할 때에는 역시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양자를 비교해 볼 때 경찰만이 담당하는 계엄 상태와 군이 전체를 통할하는 계엄 상태와 두 가지의 계엄 상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 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돌발사태와 또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히 이런 기동대를 보낸다 했는데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고 내무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계엄령을 선포한 사태도 아니다, 또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기동대를 보내 주자 이런 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기동대를 활용하지 않고 도지사가 다른 도의 경찰응원을 받어 가지고 여기에 말하는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응원 요청에 의해서 또는 내무부장관의 명령으로서 즉시 다른 도의 경찰관을 파견시켜 가지고 그 사태를 진압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터인데 구태어 기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직접 거기에 파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했는가 안 했는가? 또 5조에 의해서 기동대를 보낼 수 있는 사태를 대통령이 공포하고 일반 행정사무까지 기동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행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완만한 사태라면 기동대까지 출동시킬 필요가 없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대가 출동할 정도라면 일반 사무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엄령의 취지를 볼 것 같으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기구나 사법기구 그 자체가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주동이 되어 하는 것이 계엄령의 취지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 기동대가 가서 일반 경찰사무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그런 완만한 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구태어 기동대가 가서 하지 않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일반 민원서까지 취급 처리할 수 있는 사태라면 이것이 기동대를 파견해야 할 사태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또한 기동대를 여기에 가진다면 예산문제는 내무부로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말씀을 듣건데 4만 7000명의 티오를 오바하지 않고 88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기동대에 전투기를 준다고 하면 평시근무와 전투근무는 각 방면에 있어서 그 예산 편성이 다른 것이고 전투 시에는 예산이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만 7000명의 티오 범위 내에서 기동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산은 전시 예산 편성으로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기동대를 만들게 되면 그 운영문제에 대해서 차관께서 열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이 자리에서 실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전속되어 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서장에게 미움을 받으면 서전사로 쫓겨 간다는 말씀은 아마 민의원 여러분은 각 선거구에서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을 것이고 저 자신 그런 호소를 받어 본 일이 있는데 이 인사운영에 있어서 왕왕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착오가 생긴다고 하면 기동대가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의 집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까딱 잘못되었을 때에는 운영을 그릇치게 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으로 생각한 나머지 또한 이것이 서전사의 대신으로 나오느니만큼 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왔고 몇 가지 말씀드릴 것도 있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이상 말씀드린 주로 기동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여쭈어 보았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를 답변해 드리고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신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종전에도 내무부장관이 해 왔고 종전에도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러한 법률을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또 내무부장관이 치안명령이라든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생각하기를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법치행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 취지하에서 모든 행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자는 것이 저희 주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이 기동대를 갖고 또는 경찰응원을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응원을 청할 수가 있다고 하며는 이것이 이원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도의 치안 책임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도지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찰력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치안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것을 우선 도지사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타 도에다가 경찰응원을 명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한 것입니다. 사태에 따라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될 때 내무부장관이 직접 기동대를 편성해 가지고 나가는 이것은 최후적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태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임시응변으로 취하는 것이지 저는 이것은 생각하기를 이원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제3조의 구체적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부산에서 떠나 가지고 서울에 오는 열차에 경비원이 타는데 그 경비원이 만약 경상남도의 순경이라면 경상남도 구역만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경상북도에 그 차가 들어온다면 그때에는 법리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들어오면 경상북도 순경에게 인계하고 충청북도에 들어오면 충청북도 순경에게 인계하고 또 경상남도에 들어오면 경상남도 순경에게 인계하는 이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부산에서 떠나서 서울까지 오는데 호송의 임무를 가지고 승무를 해 가지고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그것이 적법적 권한이라는 근거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국무위원에게다 호위경관이 배치가 되었으면 그 배치된 경찰관이 만약에 서울시 경찰국의 직원이라면 서울시에서만 그 사람은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출장 용무가 있어 가지고 경상남도에 갔다고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모든 사태를 생각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또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도지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경찰국장을 자기 마음대로 지휘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법령상으로 보아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당연히 경찰국은 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가 자기 수족과 같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제7조2항에 들어가서 대장에게 만약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을 지휘하는 권한을 줄 것 같으면 대장과 도지사의 알력이 생기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파견대장에게 권한을 줄 것은 거기에 두 가지 큰 제한이 있읍니다. 파견 목적을 합리적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도가 명백히 박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의 제한을 엄수할 것이며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권한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러한 염려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김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그동안에 이런 경찰응원을 요구한 일이 몇 번이나 있고 이런 실례가 몇 번이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대구의 10․2 사건이 있고 여수반란사건이 있고 또 옥천에서 공비가 나왔을 때에 충청북도에서 충청남도에 경찰관을 응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건수로는 67건입니다마는 이것을 일일히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히 생각하고. 최근의 예를 들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에 지별 경비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응원을 요구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응원을 청구해 가지고 파견된 경찰관이 그 파견된 지역에 와서의 근무 성적이 어떠했더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옥천지방에 공비가 나왔을 때에 그때가 새로 밤 1시인가 2시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시간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그때에 옥천경찰서에서 불과 40리인가 5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전에다가 경찰관 파견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은 충청남도에서는 반드시 이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것을 거부를 못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경찰관을 파견해 가지고 응원을 갔을 때에 벌써 그 공비는 습격을 해 가지고 자기네 목적을 달성한 후에 도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본다든지 혹은 파견된 경찰관의 애향심과 애착심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또한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 관할구역에서는 애향심이 있어서 열성 있게 방위를 하지만 응원을 갔을 때에는 그 응원지역에 있어서 열성 있게 일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예가 없도록,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문제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다가 의무를 지웠을 뿐 아니라 그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 받은 경찰관의 지휘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써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실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경리를 하였으며 또한 어떤 민폐가 있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과거 그동안 경리해 오기는 급식비, 동원비 이것은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동원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동원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때그때 동원과 급식비를 논아준 이러한 관계로다가 지방에서 부담하게 된 예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간을 연장합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는 계엄법과 이 본 법을 비교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후방 치안은 계엄법에 규정이 있읍니다. 군 자체의 경비를 제외하고서는 4월 1일 이후에는 완전히 후방 치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계엄법과 비교하셔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사태와 돌발사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계엄법이 실시되게 될 단계에 있어서 이 법이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계엄이 발생되어 가지고 계엄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행정은 계엄사령관하에 모든 지도 감독을 받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동대를 편성하는 데에 어떠한 구상과 어떠한 목적과 규모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 올리기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평시 기동대를 가지고 있을 이런 의향이 없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번에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7월 1일 이후에 서전사를 해체한다며는 남전사에 대한, 지금 전투사령부도 해체할 이런 각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지방 주민의 요망과 여러 현명하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분간 주민이 불안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은 당분간 계속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9월 1일까지는 이것을 두겠읍니다. 그 후에는 이것을 군대로 복귀시키고 환원시킬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고 이 기동대라는 것을, 현하 무쌍한 치안의 변천이라는 것은 평상시 때 예상할 수가 없읍니다. 그때의 치안에 불안한 상태와 각도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때그때 기동대를 편성하고 규모를 정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어느 의원께서는 평소 내무부에서 기동부대를 서전사마냥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평소 때에 기동대를 가지고 있을 의향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 기동대의 활동이라든지 혹은 규모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이 그때의 치안 상태에 의해 가지고 활동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전사에 파견되는 경찰관은 좌천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좋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만약에 무슨 비행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일을 경우에 좌천을 시킬 목적으로라고 하는 이러한 예가 많었는데 이번에 기동대를 편성할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돌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한 비상사태가 야기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응급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기동대를 파견하는 데 있어서 경찰관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좌천이 있을 리 만무하고 그러한 일을 생각할 여지조차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 질문에 응하라는 데 대해서 간단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서 마치고 내일은 25일이기 때문에 그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는 휴회되겠읍니다. 그러면 제68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