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기금결산,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 기금결산은 작년 12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기금결산에 대해서도 세입‧세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상정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柳在珪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柳在珪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234회 정기국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5일간의 종합정책질의를 통하여 2001년도 재정운영의 실적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10월 30일 제9차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배포해 드린 2001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 10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회가 200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사업별‧목별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현재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서는 세항별‧목별로 작성‧제출되고 있어 동일 세항 내에 여러 사업들이 혼재하고 있음으로 이로 인하여 사업별 결산내역과 성과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별‧목별 결산서를 작성‧제출토록 한다. 2. 재해대책 관련 예산의 적정계상 및 운영 첫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일반하천개수사업, 하도준설사업, 홍수예경보사업 등은 재해예방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재정의 격차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차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집행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매년 재해복구를 위해 과도한 전‧이용과 예비비 사용이 이루어져 왔는바 여타 사업의 집행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적기 집행하기 위하여 재해대책예비비는 과거의 실적추이를 감안하여 평균적 재해대책비를 본예산에 계상토록 한다. 셋째,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등 재해보험사업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한다. 3. 남북협력기금사업의 사전보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대북 현금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금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 전에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토록 한다. 4.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조치하여야 한다. 과다이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결산결과를 최대한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한다. 5. 정부청사예산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계상 정부청사신축 등의 예산을 현재 자체수입의 유무 및 총사업비 200억 원 등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하여 계상하고 있으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설치취지에 부합하도록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6.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의 지양 세출예산의 이월은 예산회계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향후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은 지양토록 한다. 7. 개방형 임용제 및 성과상여금제도의 재검토 보다 나은 적임자나 외부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개방형 임용제도는 현재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성과상여금제도 또한 공무원들의 반발과 조직 내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8. 인건비 예산 계상의 정확성 제고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이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인건비 예산이 최대한 정확히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9. 국고보조사업의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의 집행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의 집행을 보다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10. 계속비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계속비사업은 가급적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11. 결산서의 조기제출에 대하여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서의 조기제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001회계연도기금결산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기금결산에 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결산이 의결됨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작업은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정부 측은 결산심사과정에서 국회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무위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규탄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孟亨奎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孟亨奎 의원입니다. 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규탄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2년 10월 17일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曺雄奎 의원의 동의로 발의가 되어서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특사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지난 수년간 비밀리에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행위는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핵개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게 확고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해결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국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이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노력에도 반대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북한의 어떠한 시도와 계획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국회는 이번 사태가 북‧미 간의 제네바기본합의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및 핵확산금지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바, 북한은 이들 협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즉각 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미‧일 3국 간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은 물론이고 핵 개발에 따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평화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국회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감안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규탄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 6.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투자의자유화‧증진및보호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투자의자유화‧증진및보호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李昌馥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李昌馥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투자의자유화‧증진및보호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비준동의안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각각 지난 4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후 7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의 위원회 회의에 상정,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은 주한미군의 기지‧시설, 훈련장 및 안전지역권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한미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승인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미군기지 등을 이전 또는 통합하려는 계획입니다. 일명 LPP라고 칭하는 이 협정에서는 미합중국 측이 28개 주한미군기지의 시설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약 3900만 평의 훈련장을 우리 측에 반환하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의 이전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도록 하되 반환되는 기지의 시기 및 그 대체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책임과 새로이 공여되는 토지의 공여 시기 및 그 면적 등을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2년 10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의 안보적 영향과 아울러 새로이 기지가 이전되어 올 이천시 등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 등 제반 문제점을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이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안보위협상황을 고려하여 서부축선에 위치한 캠프 스탠톤의 이전일정을 2007년에서 2011년으로 연기하고 동 기지를 이 협정 제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3개의 미군기지와 함께 그때의 안보위협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이전여부가 결정되도록 미합중국 측과 협의하고, 둘째 대한민국정부는 이천시, 평택시 및 의정부시 등 새로이 미군기지가 이전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겪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 등 민원해결을 하여야 하며, 셋째 앞서 말한 캠프 스탠톤의 이전일정 등에 대하여는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최초로 개의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회의에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일투자협정 비준동의안에 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일본국 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되 이 협정부속서 1 및 2에 규정된 분야에 대하여는 제한이나 의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는 부속서 1에 규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투자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이 협정으로 한일 간에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2년 10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투자의자유화‧증진및보호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투자의자유화‧증진및보호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대한교토의정서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대한교토의정서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李富榮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李富榮 의원입니다. 2002년 7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대한교토의정서비준동의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지난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월 23일 제234회 정기국회 제7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토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량을 제한 감축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우리나라가 적극 동참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의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토의정서는 대부분이 선진국 국가들인 부속서 1, 당사국들이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 이상을 감축하도록 하고 그밖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산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부속서 1 당사국에 해당되지 않아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고 모든 당사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온실가스 국가 통계목록 작성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를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 공표하는 등의 의무만을 우선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고 선진국가의 모임인 OECD 회원국인 관계로 비준을 계속 미룰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계가 미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이 의정서를 비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는 지금 제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교토의정서가 비준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대한교토의정서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대한교토의정서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문금갹출의건

다음은 위문금갹출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및 전경대원들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1월분 수당액에서 0.5의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자리를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 먼저 全在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 출신 全在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金龍煥 의원님을 단장으로 모시고 새천년민주당 소속 元裕哲 의원님과 함께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반부패국제의원기구 창립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부패국제의원기구 창립총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 간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국제 회의기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의원들 간의 국제적인 회의기구를 창설하고자 캐나다 상‧하 의회의 주도로 이번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참석한 나라는 60개국이었으며 참석 인원은 270여 명이었습니다. 이 기구의 창립 취지는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의회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 유지하고 반부패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우수사례에 관한 연구결과 제공 그리고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활동 및 성과로서는 첫째로 이틀 동안의 워크샵에서 각국의 사례 발표를 통해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워크샵 주제는 개별 의원의 반부패 투쟁, 의회의 감시역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의회제도였으며 각 주제별로 이에 대한 현안과 해결방안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번 회의는 창립총회였기 때문에 규약 결정 등 주요 결정사항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반부패국제의원기구 동북아시아지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그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물론 반부패국제의원기구에의 참여는 반부패투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 의회 의원들의 개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었습니다마는 중국과 몽골 대표의 추천으로 우리나라가 이사국이 되었고, 金龍煥 단장이 이사회의 이사 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성과를 올려 반부패국제의원기구 활동에 있어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셋째로 내년도에 우리 정부 주최로 개최될 세계정부간회의 즉, 제3차 반부패세계포럼과 민간단체 회의인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에 관해서 金龍煥 단장이 전체회의에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여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반부패국제의원기구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많은 외교적 성과와 함께 국가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교적 성과 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국제기구의 창립취지와 같이 국회 차원의 노력은 물론 국회의원 스스로도 투명한 정치에 앞장서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반부패국제의원기구 동북아지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龍煥 의원, 元裕哲 의원, 全在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興吉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구 출신 高興吉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직전에 저희 분당주민 수천 명이 분당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앞에서 기습적인 정부의 열요금 인상에 반대해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주민들이 왜 이렇게 항의시위에 나서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 의원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미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尹景湜 의원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산자부 산하기관인 지역난방공사가 서울, 대구, 경기, 충북, 경남 지역에서 총 65만 9000호에 대한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가구에 열 공급을 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0월 1일부터 열요금을 9.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총 인상분 11.4% 중 9.8%는 우선 인상하고 나머지 1.6%는 추후 인상하기로 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지역 주민들이 오늘 이와 같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분당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열요금이라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주민들에게 바로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애초 시설을 만들 때 주민들이 공사비로 7800억 원을 부담한 반면 정부 등 각 기관이 부담한 것은 겨우 217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의 대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했는데 주민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지역난방공사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결정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물론이고 열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습적으로 열요금을 11.4% 인상키로 통보한 것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한전 측에 11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열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이왕 인상될 것이라면 향후 민영화를 대비해서 미리 협상안을 그어놓기 위함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00년도에 나온 한전의 발전설비현황을 살펴보면 예비전력 확보편익이 1656억 원으로 산자부 주장보다 556억 원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한전이 이 566억 원에 대해서 오히려 인하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일체 없고 도리어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공사는 매년 250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무려 44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 열요금을 5% 인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기업일 때에는 흑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민영화가 되자마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열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정부의 민영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안양지역을 민영화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지금 제시한 이 기사는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沈在哲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LG파워가 안양, 부천지역의 지역난방공사 시설을 인수하면서 수천억 원의 빚을 졌고 매년 늘어나는 부채이자를 난방비에 떠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역시 LG파워에 설비를 매각하면서 받은 대금 중 주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4800억 원을 기타 잡부금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정부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요금 인상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열요금 인상은 물론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계속 강행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들이 정부의 시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와 열요금 인상은 백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1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