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李康來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李康來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며 둘째,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 전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은 자료와 정보의 제출 및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일곱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은 국회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여러분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빨리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