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핵동결장치해제에대한원상회복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朴源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2년 12월 27일 제234회 정기국회 폐회 중에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의핵동결장치해제에대한원상회복촉구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북한당국이 수년간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시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영변의 5㎿e 원자로, 폐연료봉 저장시설, 방사화학실험실 등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동결 장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이 사태가 자칫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마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동결장치 해제를 조속히 원상회복시키고 우리 정부가 확고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2002년 10월 북한당국이 수년간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던 것을 상기하고 이에 더하여 북한이 최근 영변의 핵원자로, 폐연료봉 저장시설 등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동결 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한 행위는 1994년 미‧북 간 제네바기본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을 재천명하며, 이러한 북한의 국제적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는 한반도의 긴장은 물론이고 나아가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1994년 미‧북 간 제네바기본합의를 파기하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 봉인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 중단 등 핵동결 장치의 일방적 해제행위에 적극 반대하며 이를 조속히 원상회복시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야기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은 조건 없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IAEA의 사찰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을 재차 천명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북한의 핵 동결장치 해제 사태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력난 해소 등 에너지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한의핵동결장치해제에대한원상회복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하실 분은 취소 버튼을 누르고 다시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3인으로서 북한의핵동결장치해제에대한원상회복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