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3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9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12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제29회 국회 임시회기를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7일간 연기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1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제29회 임시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키로 결의되었아옵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자 8월 14일 7일간 지 8월 20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7일간 회기를 연장하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임시외환특별세법안 제1독회―

의사일정 제3항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는데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모두 일곱 분 중에서 두 분이 끝나고 다섯 분이 남았읍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드리겠는데 질문하고 토론하고를 혼동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의 질서가 서고 사회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에게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순서에 의해서 발언 드리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질의하세요. 유 의원이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순서를 바꿉니다. 다음은 고심용 의원…… 안 계세요? 고담용 의원…… 미안합니다. 글자를 하도 어려운 자를 써 놓으니까 잘 몰랐읍니다. 용서하세요. 실례했읍니다. 고담용 의원 소개합니다.

부의장이 ‘심용’이라고 그래서 신문기자들도 가끔 ‘심용’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좀 ‘담용’이라고 좀 똑똑히 불러 주십시요. 외환세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과히 전문적인 면도 아니면서 여기에 와서 질의를 한다는 데 대해서 다소 동지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외환이 우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바와…… 동시에 이 원 세법이 심의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목적이 이탈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점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몇 마디 질의를 할까 그럽니다. 정부에서는 여태까지 외환불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소득세 혹은 영업세를 받어서 충분히 이 외환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로서 받아들일 것은 다 받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또 외환세라 그래 가지고 세금을 더 부과시키면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들 앞에 이중 한 세금을 부과시켜서 물가를 앙등시키는 이러한 기현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환율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법을 철회를 하고 동시에 이중적인 세율을 정하는 이러한 모순성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이 말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이 군정시대에는 환금은행이라 그래서 취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국은행이 이 외환을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외환을 취급하는 이 절차가 한국은행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가? ICA 민수불에 대해서는 별문제일 겝니다마는 정부불에 대해서는 이익계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한국은행 외환이익계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며 한국은행이 이익계정을 한국은행의 이익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결과 식모…… 혹은 식모 이런 사람들도 한국은행의 직원으로 취급을 하면서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점이 저희들이 의심이 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 항상…… 지금 상당히 예결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산업은행이…… 산업은행 연계 자금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산업자금이 일방적으로 산업은행에서 방출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그게 상당한 국민 앞에 의아심을 주고 있다는 이런 점을 우리들이 밝히고 이것을 조사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런 점도 여기서…… 이 외환세의 심의에 있어서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의 그 이익배당에 대해서 다소간 묻고저 합니다. 우리가 듣건대는 3월 중순 이후에 태창방직에 2억 환이 나갔는데 1억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으며 또 동양사료에 5억이 나갔는데 2억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으며 금성방직에 3억 1200만 환이 나갔는데 3000만 환이 행방불명되고 있으며 동시에 동립산업에 7억이 나갔는데 1억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심을 품고 있는 것은 3월 23일 혹은 30일 날, 이게 일요일 날일 겁니다. 일요일 날 구 산은 총재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연수표를 앞에다 놓고 영업부장인 김원래 씨와 차장인 이달희 씨를 일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시켜 놓고 비서로 하여금 떡 문직이를 시켜 놓고는 여기에 연수표 200매를…… 80만 환짜리 연수표 200매를 전부 발행을 하고는 이게 어떠한 모 당의 정치자금으로 흘렀다는 이러한 말을 우리들이 듣고 있읍니다. 동시에 그 연수표 관계라든가 모든 비밀서류가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금고 속에 지금 현재 들어 있어서 큰 금고에 지금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재무당국에서는 규명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동시에 한국은행에 있어서의 이 외환세 관계를 취급하는 그 이익계정이 정상적으로 정부의 모든 재건사업에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의 호화스러운 생활비에 대부분 쓰여지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은행의 직원이었던 모든 공무원들이 이 이중적인 수입의…… 이러한 면에 쓰여져 있지 않는가 이런 점을 한번 정부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한국은행이 외환세를…… 외환을 취급해 나가는 데 하나 우리가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금융기관이 관료화되었다는 데 대해서 모든 업자에 대해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사무를 9시에 보는데 이 사람들이 떡 나와서 사무를 열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이라든가 혹은 업자하고 결탁을 하며 외부에 나가서 빙빙 돌아다니며, 그래서 능히 시간적으로 본다면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사무를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하면서 코밋숀이나 먼첨 주는 사람을 먼첨 사무를 처리하는 이러한 현상…… 그러니 이게 자연히 일방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독점적인 처리방향이 이러한 업자에게 모든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점이 또 우리들로서 의아가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외환을 취급하는 데 특별은행인 외환은행의 설치라든가…… 혹은 지금 일본의 예를 본다면 외환을 전부 일반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한국에서도 모든 업자의 편리를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없는가 이런 점도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수출불과 군납불에 대해서는 면세를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말하면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고추가루 경매에 있어서…… 부찰경매 에 있어서 일본의 고추가루 생산자한테 한국 고추가루 생산자가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한국사람이 동양에서 누구보담도 고추가루를 많이 먹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서 제일 많이 먹는 한국민족이 국방부에 내는 고추가루마저 일본사람들의 고추가루 생산자한테 양보를 한다는 거…… 양보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생산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국제입찰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어떻게든지 국내생산자들을 육성시켜서 이런 면이 없도록 이러한 용의는 없는가? 동시에 일본말로는 ‘베니이다’라고 합니다마는 합판…… 우리말로는 합판이라고 하는데 이 합판이 군부 같은 데 혹은 일반 적은 부락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역시 유엔군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입찰시키면 일본업자한테 역시 지어 넘어간다 그럽니다. 한국에서도 합판이 생산되고 있는데 역시 지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이거 역시 우리가 일방적인 보호정책을 하고 중소기업체를 전부 몰락시키고 중소기업체를 전부 죽이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땀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출진흥이라든지 군납을 더 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군납불과 수출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도록 이러한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현재 이 환율의 유지정책은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러므로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지 않는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이 말을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재작년 8월 15일 날 500 대 1로서 환산율이 제정되었을 때에 모든 물가앙등이 만일 그 당시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본다면 그 후에 125푸로 인상되었을 때에는 모든 환율을 새로 조정해야 된다는 이러한 협정에 의해서 이 500 대 1의 환율을 고수하기 위해, 한국의 물가지수의 주동적인 변동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로 양곡관계와…… 곡가와 일반 도입물자에 대한…… 도입물품에 대한 가격일 겝니다. 이것이 주동이 되어서 이 물가지수가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로 농민이 생산하는 이 곡가야말로, 곡물이야말로…… 이게 지금 시골 가 보면 아동들이 연필 사는 돈 10환 20환을 구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읍니다. 지금 보리 한 되에 120환 이렇게 해도 살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리 한 되를 생산하는 데 120환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생산비에 미달이 됩니다. 아무리 적게 보아도 보리 한 되를 생산하는 데에는 170환이 먹습니다. 이런데 120환을 가지고 팔려고 해도 팔지를 못하고 애들이 연필 살 돈 단돈 10환을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현상이 초래되어서 한국의 화폐유통현상은 어떤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느냐 하면 곧 물이 골을 따라서 흘러 나가드시, 강이 강골을 따라서 흘러 나가드시 한국의 화폐에 지금 집중적인 큰 티오는 일반국민에게 화폐가 고루고루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골을 따라서 흘러 나가드시 반드시 어떤 골을 중심으로, 물골을 중심으로 지금…… 즉 말하자면 돈골입니까, 돈골을 중심으로 지금 돈이 흘러내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돈골에 서 있는 사람은 돈맛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맛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화폐의 유통정책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 농민들은 그대로 헐벗고 굶주리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소비재 도입이라고 그래서 무제한으로 소비재를 도입시킴과 동시에 또 하나는 무제한으로 미 잉여농산물을 무제한으로 도입을 시켜서 그래서 농민의 출혈에 의해 가지고 이 환율을 유지할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부르짖는 중농정책은 완전히 말살당하고 말었으며 여기에 농민들은 자기의 출혈에 의해 가지고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해 나가서 일부 신흥재벌을 보호하는 데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는 이런 기현상…… 이런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 현정 환율 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환율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가? 그러면 제가 하나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전부 곡물로서 현물을 받어 냅니다. 이것을 현금화함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대충자금에 의해 가지고 비료도입을, 양곡도입보다도 비료도입에 치중을 하고 그래서 군량미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면 비료를 양곡보다 많이 도입을 시켜서 그 비료를 외상으로 농민한테 전부 배급을 한 다음 그 비료대를 곧 말하자면 양곡으로서 내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군량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농촌에 있어서 모든 곡가의 조절이라든가 또한 농촌의 부흥 또 이 현물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므로 앞으로 이 정책은 미 잉여농산물 이런 것을 많이 도입시켜 가지고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비료를 많이 도입시켜 가지고 그 비료를 외상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농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비료대가로서 지금 현금제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줌으로써 곡물로서 내도록 하고 그 곡물로서 내는, 그 곡물은 곧 말하자면 군량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농민으로 하여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환율을 외환세로서 이것을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 시세의 환율로서 책정하는 이러한 정책 수립이 긴요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 외환세를 책정하므로 말미암아 물가에 대한 나쁜 영향이 오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모든 우리 세법에 의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세를 냄과 동시에 소득세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불 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된다면 반드시 이 상인들은 일반소비자에게 자기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결국 부과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인프레 억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인프레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에 있어서의 모든 고리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너무 양곡이 많이 도입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자기 자녀를 공부시키는 데, 세금을 내는 데, 각종 잡부금을 내는 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자꾸만 곧 말하자면 하곡도 선매를 하며 추곡도 선매를 하여 이러한 결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자꾸 자기 부채라고 하는 것이 늘어만 가고 있읍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비해서 물가가 자꾸 앙등이 되어 가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로써 어떠한 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업계에서 본다면…… 한은 통계에 의하면 과거에 500 대 1 환율로서 국채를 얼마를 붙였느냐 하면 127환이라는 이러한 국채를 붙여서 실질적인 환율에 대해서는 627 대 1이라는 이러한 환율을 시현했는데 그 국채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127환이 단돈 30환이라든가 40환에라도 팔 수가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나의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어떠한 면으로든지 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송두리채 650 대 1이라는 이러한 환율을 시현하게 될 때 물가에 중대한 변동이 와 가지고 우리들의 생활이 오히려 물가안정 경제안정을 부르짖는 정부로 하여금 오히려 당황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여기에 대해서 엄연히 우리가 인프레 요인이 조장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환세법을 여기에 내놓고 이것을 강력히 이 외환세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들이 걱정되는 것은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과거에는 너희들의 실정에 의해 가지고 물론 한 것이고’, 현재로써 물가의 지수는 금년에 들어서 116퍼센트 이렇게 해서 협정에 의한 125퍼센트 이내입니다마는 그러나 미국에서 현실적인 환율을 제정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650 대 1로 환율을 벌써 책정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들도 모든 원조자금에 의해서 그렇게 손해만 볼 수 없으니 650 대 1로 하자’ 이러한 주장을 할 중대한 요인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재무부 당국은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미국사람과 우리들을 원조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구실을 잡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일반공매제를 채택함으로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바입니다. 실수요자제를 채택하는 것보다는 일반국민에 의해 가지고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현상은 지금 서울 장안만 보더라도 제일 고급적인 물건을 파는 상점과 제일 나쁜 물건을 파는 상점 이 두 종류의 상점밖에는 요새 물건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중치기 물건을 팔고 있는 상점은 팔리지 않고 또 음식점을 가 보아도 제일 고급요정하고 제일 밑에 대중식사하고 이것 두 가지밖에는 팔리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국의 경제현실이 오히려 너무 상하가 심하다, 빈부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중간 측은 완전히 지금 없어저 가고 있다, 우리들이 서구라파의 실정을 볼 때 불란서 같은 데는 내각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마는 불란서의 근본정책은 이 중간계급, 곧 말하자면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간계급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함으로 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파동이 일어나도 조금도 불란서는 동요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사실 이런 것을 볼 때 중간계급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수층만 육성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중대한 이의를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은 지금 대공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공산당하고 지금 싸우고 있읍니다.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 불평문제를 될 수 있으면 없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국민이 불평분자가 많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정부시책이 우리들은 틀렸다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업자의 홍수 모든……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우리가 화폐유통의 궁색 이런 점으로 말미암아 전부 본의 아닌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반항을 우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이 여기에 변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10년 이래 일관된 그러한 궁색한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전환기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모든 경제정책은 이 중소기업을 살려서 그래서 실업자 홍수를 막고 그래서 세궁민에게도 단돈 10환 100환이라도 돌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실수요자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극력 반대하는 바입니다. 물론 무역법 제8조에 의해서 규정된 바는 있읍니다. 생산업자나 무역업자에 특별히 이 외환은 취급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법이 틀리면 이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들이 실수요자의 모든 실정을 볼 때에 500 대 1 환율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가, 대개 그 사람들이 적립금으로서 100환 내지 150환을 적립을 하고 혹은 400환 내지 350환을 순전히 은행이 보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현 시세는 지금 800 대 1이 되고 있는데, 현 시장시세는 800 대 1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은폐보조를 오히려, 일반상인은 500 대 1로 경매입찰을 하는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100 내지 150으로서 외환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러한 모순성, 그래서 우리들이 세금에 의한 이 금융자금을 그대로 그자에게 방출함과 동시에 그자에 은폐보조에 의해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왕에 제분업자 혹은 방직업자 제당업자에 대해서 충분한 시설과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직도 멀었읍니다. 아직도 더 시설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한국의 경제현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만하면 시설이 우리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 외에 다른 데 외환불을 사용하면서 다른 업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원맥 원면 이러한 실수요자는 전적으로 폐지함과 동시에 다른 방향에 이 외환을 쓰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국가의 체면을 유지한다든가 또는 장구적인, 영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내세로서 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들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10년 이래의 숙제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세원을 발견해야 됩니다. 임시적인 조치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큰 파탄이 나옴과 동시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 본 모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반되는 이 모든 세법이 통과되고 이것이 그대로 실시가 되지 않고 전부 세입의 가능성이 없다면 할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내라 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담보가 없는 무제한한 화폐발행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확실한 세원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래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 외환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산업기금으로서 목적세로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재무부장관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목적세로 변경을 하게 될 때에 혹은 비료라든가 혹은 양곡이라든가 연초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의 외환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로 변경하기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단히 애로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로써 이 외환을 사용하는데, 외환세를 사용하는데 목적세로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그러한 본 취지만 확립이 된다면 얼마든지 법적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아까 제가 말을 했읍니다마는 이렇게 이 외환세를 부과를 시켜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산업기금으로서 쓰겠다 이러면 미국사람들도 대단히 환영을 할 것이며 한국사람도 똑똑하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원조를 더 많이 줄 것이며 동시에 환율을 변경하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정부당국에서는 이런 면을 심심 고려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든지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지금 현재에 배당되고 있는 그 범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옮겨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는 모든 지금 허무맹랑한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막고는 그래 가지고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정부에, 지금 남한 일대에 약 이천이백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기구의 모든 기관을 볼 때에 너무 허수한 것이 많습니다. 꼭 필요해서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축소를 해서 여기에서 남는 비용과 동시에 그 기구축소를 하면 자연히 인원문제라는 것이 감원이 됩니다. 이 감원을 하는 그런 결과에 그 남아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을 대우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 나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양적으로 감소를 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제주시…… 제주도 제주시 출신입니다마는 이런 게 있읍니다. 공무원들이 제주도 같은 데는 어떻게 어마어마한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밝히고저 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민주정치를 지향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여야가 서로 동등하게 발전되어야 된다, 기회균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부르짖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제주도 경찰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보일께, 우리들은 반드시 이러한 질이 나쁜 공무원은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을 줄이고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오히려 국리민복을 가져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군정 법령에 의해서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성을 띤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내무당국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에서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당 집회에 한해서는 아무런 수속절차를 밟지 않아도, 위법을 했어도 집회를 할 수 있는데 야당 집회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강력히 이러한 허무맹랑한 문서를 가지고, 그래서 국민한테 압력과 모든 횡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자유당 중앙위원인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강연을 할 때에 집회에 관한 서류입니다. 이런 형식을 취해도 제주도에서는 여당이라 그러면 집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김상돈 의원이 제주도에 가서 강연을 못 하고 온 일이 있읍니다. 아무런 형식을 취해도, 형식의 전부를 밟아도 집회허가를 방해하는 이러한 제주도 경찰 이런 것을 여러분 앞에 저는 증거로서 보이려 합니다.

고 의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회의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경고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시지요. 토론하실 말씀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다시 얻어서 하시고 외환세에 관계되지 않는, 의제 바깥의 말씀을 하시면 회의가 대단히 문란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세요.

외환세에 관계가 있읍니다. 감원을 하라는 의미하에서 이것은 이야기하니까, 어떤 질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양적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외환세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 질문이지요. 자리에 있는 분은 가만히 듣기만 하시요. 집회허가원이라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시일 장소, 단기 4291년 5월 5일 상오 9시. 장소는 관덕정 광장이라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은 시국강연이라 이렇게 해 놓고요, 집회인원은 5000명, 사용자는 김주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세요. 저 좌석이 대단히 소란해지는데 문제 바깥의 얘기를 하시니깐 자꾸 소란을 시키는 것입니다. 질문 외에 다른 얘기를 말씀하시며는 할 수 없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도중에서…… 그러니 문제 바깥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형식을 써 가지고, 즉 말하자면 모든 인심을 소란케 하고 동시에…… 우리들이 민주정치를 지향해 나가는 데 달갑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징계하는 의미에서도 감원을 해 가지고서 그래서 질이 좋은 공무원을 우대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만히 계세요. 떠들지 말어요. 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나머지는 사회자에게 맡겨 두십시요. 조용히 하세요. 고담용 의원, 할 수 없이 마이크를 끕니다. 세 번 주의말씀을 드려 가지고 안 되면……

다른 얘기 안 하면 되지 않어요?

저 고담용 의원! 질문 바깥의 얘기로 나가며는 곧 마이크를 끄겠읍니다.

그러니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이 외환세에 대해서 당초 계정이 121억 환이었던 것이 어째서 갑자기 160억 환이라 이렇게 또 증가하면서 계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조령모개 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작히 한 50억이라는 세입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런 것을 또한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에 지금 정부당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외환세 공포하기 전에…… 만일 이 세법이 통과되면 외환세 공포하기 전에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환이라든지 외자도입에 의하여 취득한 외환에 대해서 통관세를 20푸로를 잠정적으로 징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정신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저촉되는 처사이며 동시에 무리한 징수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121억이라는 이런 숫자를 170억으로 메꾼 궁여지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또한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에 공매입찰 시에 외환세를 부과 징수할 것이 아니라 통관세로 징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시 이 외환세를 취급을 한 사람들이 전부 사업가 혹은 무역업자들입니다. 그러면 일시에 세금을 받어 가면서 그 운영자금을 고갈시킬 것이 아니라 외환을 획득하고 무역을 한 후에 어떠한 물품이 보세창고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내어줄 때에 세금을 오히려 부과시키는 것이 그 업자들이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오히려 한국의 산업발전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업자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없는가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외환세는 목적세로서 이것을 고쳐야 되고 동시에 이 외환세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쓰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본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떠들지 마세요.

다음은 정재원 의원 질의하세요.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의 대안을 낸 재정경제위원장께 잠간 묻겠읍니다. 이 세법 제5조에 외환매각 방법에 관한 조항을 제정했는데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외환관리법을 다음 정기회의에 내 달라고 정부의 부대결의로써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외환관리법이 장차 곧 나온다고 생각할 때에 제5조에 외환매각에 관한 문제, 특히 매각방법, 실수요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실수요자를 전혀 폐지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실수요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혹은 실수요자를 제한하는 범위 이런 문제는 외환관리법에 들어갈 문제인가 혹은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해야 될 조항인가 하는 데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외환관리법이 나올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니까 우선 급한 문제가 먼저 제정되는 세법에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임시조치로 이것을 넣자는 생각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영영 이 외환매각에 관한 문제는 이 세법에 넣고 앞으로 나올 외환관리법에는 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만일 임시조치로 했다면 별도로 외환매각에 대한 임시조치법 같은 것을 내어 가지고 제정해서 앞으로 외환관리법에 이 조항이 될 때에는 자연 폐기가 되도록 이러한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만일 외환세법에 전연 앞으로 외환매각에 관한 문제를 전연 넣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올 외환관리법은 마치 꼬리를 잃은 쪽제비형의 기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듣고저 하고요. 그다음 요전에 법제사법위원장의 보고말씀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소 논의가 되었는데 이 임시조치로 이렇게 해서 묵과한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논의가 되었으면 논의를 어떻게 했으며 논의된 결과에 의해서 이 조항에 세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논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의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즉 외환세법안과 외환관리법 이 두 법을 놓고 생각할 때에 외환매각에 관한 문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실수요자를 인정한다 하는 문제, 실수요자 인정 범위 문제 이런 문제가 외환세법에 들어갈 것인가 외환관리법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 문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고 의원께서 첫째 질문에 있어서 이미 다른 세종목 으로서 과세하고 있는데 다시 외환세를 과세하게 될 것 같으면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해서 중복으로 과세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우리 세제가 단일세제가 아니고 복수세제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일 과세 객체에도 여러 종류의 세가 과세되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것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특히 요번 이 외환특별세로 말하며는 일종의 유통세이고 또 우리가 이득세의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 해서 그런 것을 과세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만 한국은행 이익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장려하고 있는 외환이익은 한국은행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다만 한국은행 바란스 씨트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환화는 일응 환화로 전부 계상이 되고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이득금은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다만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외환을 취급함으로써 혹은 또 중앙은행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이득금을 향유하고 있고, 따라서 필요 이상의 경비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 경비에 있어서는 주로 재무당국이나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엄격히 이것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불필요한 경비는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산업은행 연계자금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응 외환특별세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할 기회도 있고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수입불 군납불을 면세케 하라는 말씀인데 구태여 정부가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이 외환특별세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유통세의 성격이니까 일응 수출불 군납불에도 과세하는 것이 이론상 옳다는 것이고 또 현재 이미 이러한 수출불 군납불도 국채의 소화라는 그런 부담에 있어서 150환 이상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 수출․군납불을 우대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기타의 불과 역시 거기에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에 500 대 1 환율…… 무리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작정한 소비재에 의한 농산물을 도입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제도 부흥부차관이 누누히 말씀이 있었고 또 500 대 1 환율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나라의 지금 특수성을 제가 강조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부흥차관께서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외환세를 과세함으로 말미암아서 물가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일응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당연히 이 문제가 나와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전반적인 물가체계에 큰 변동을 안 가져온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이미 국채 소화라는 그런 부면을 통해서 150환과 대동소이한 부담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우리나라 물가구성을 볼 것 같으면 원가주의가 아니고 대체로 시장가격주의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물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령 수입원가 거기다가 금리 기타 통관세 기타 세금 이런 것을 전부 합산한 외에 가장 적절한 이득, 2할이면 2할 3할이면 3할 이렇게 가산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물가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물질의 수급상황 또 기타 앞으로의 여러 가지 투기성이라든지 심리적 그런 것을 봐 가지고 다른 물가와 관련이 돼서 물가가 구성되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트가 높아져도 아직도 그 종래에 향유하던 이득, 소위 스폰지가 상당히 높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환세를 과세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그것을 자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부면으로 카바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셋째로서 설사 양보해서 이 개별적인 물자에 대해서 물가를 일응 올리는 부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물가체계의 균형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증언하는 데 있어서 언급한 것은 어떤 개별적인 물가가 딴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과히 얕다든지 어떤 물가는 과히 높다든지 이런 물가체계는 반드시 전반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읍니다. 가장 건전한 국민경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물가의 수준이 높더라도 앞으로 평행해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외환특별세를 100환 혹은 150환의 기본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외원을 받어들이는 데 있어서 환율의 변경과 마찬가지니까 미국 측으로 하여금 환율을 변경하자 하는 좋은 구실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일응 당연한 말씀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과거 미측에 있어서 환율인상을 주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도 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정부로서는 현 500대 환율을 유지하자는 데 있어서 확고한 결의를 보였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 온 만큼 거기에 따라 경제 호전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시인하고 있고 오늘날 정부가 결의한 것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500대 환율을 그대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가령 부당이득이라든지 투기성 조장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은폐보조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겠느냐 이 점만을 해 줄 것 같으면 자기들은 만족하겠다는 하는 그런 태도이고, 그래서 이 외환특별세는 미측과 서로 상의하고 합의 본 후에 여기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지금 물가, 기타 경제 전반 형편에 오늘과 같이 가는 이상에는 미국으로서는 환율변경의 주장은 절대 안 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 실수요자 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 그다음 또 이 목적세 하라는 말씀, 감원과 기구 축소에 관한 말씀 이것은 어제 주 의원 질문에 있어서 재무당국이나 부흥당국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올렸읍니다. 실수요자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부흥차관께서 다시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목적세로 하라라든지 감원, 기구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도 누누히 말씀드렸고 또 재무장관께서 보충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다음 이 외환세입이 종래의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120억 환 정도였던 것이 어떻게 일약 170억 환으로 뛰여올랐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170억 환이라는 숫자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읍니다. 150환의 기본세를 인상할 때에 수입되는 것이 135억 환 그다음 부칙으로서 통관 시 과세하는 것이 18억 환, 도합 153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외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환으로서 수입되는 물자에 대해서 20퍼센트 통관 시에 과세하는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어제 제가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올렸읍니다. 현재의 이 세법이 실시되기 전에 지금 공매한다든지 혹은 또 수출불로 의해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채소화로 해서 비교적 동액 의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세법이 통과되기 전에 수입절차를 취한 물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지금 현재 첨가시킬 국채액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상 맞지 않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우연한 상대적 이익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세액의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통관 시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유통세 혹은 초과이득세의 성격이니까 원천 해서 징수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마 저희는 과세기술에 속하는 부면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업자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과중할 생각은 없으니 그 점을 저희들이 사무당국에서 사무적으로 더 연구를 해 봐서 다소라도 편리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부흥부차관 답변하시겠읍니까? 답변하세요.

고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부흥부 소관을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소위 군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고추가루와 합판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전번에 고추가루를 입찰을 해서, 우리가 일본상인에게 입찰을 해서 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읍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직접 군사원조자금으로서 세계 각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나 최저지역에서 사다가 우리 국군에게 물자로서 공급하는 것이고 그 물자를 구매하는 데에는 우리가 ‘우리 국내업자도 참가시켜다오’ 해서 이것은 미국의 규정에서는 예외로서 현지참가를 허용받은 것입니다. 이 허용은 받었지만 국제시세의 차이로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에 있어서 입찰을 하는 데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곤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측하고 지금 교섭을 전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군납이라는 형편의 부문만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내 모든 생산업의 생산 육성의 전체에 관련되기도 하는 문제인 만큼 여러 가지 각도로서 우리가 육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500대 환율을 집행을 해 나감으로 해서 일부 층만 특별히 혜택을 주고 농민에게는 출혈을 강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서 잉여농산물이라든가 비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대 환율로서 우리가 외국원조자금을 방출함으로 인해서 일부 층에 일종의 은폐보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있어서 이 500대 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연간 4500만 딸라의 비료가 농민의 손으로 싼값으로 지금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도 또 그 한 면에서 되어 왔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잉여농산물 관계도 그 고충을 정부 측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 어느 정도까지 양에 있어서나 물의가 있었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이 비료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상으로 배급을 주고 가을에 가서 양곡으로서 받어들이면 해결책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부 측으로서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과거에 비료를 외상으로 주고 가을에 가서 현물로서 받어들이도록 제도를 실시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제도로서 오히려 이 농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상태하에 있어서는 장래 현물을 갑는다는 전제하에 현재 어떠한 상품을 고정가격으로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에 가서 그 현물의 가격이 현재가격과 대비할 때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 면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이 외상배급제도에 관해서는 전환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상으로 비료를 배급해 줌으로 인해서 막대한 액수가 외상으로 깔려 있고 대충자금계정에는 수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이 외원 당국 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침은 오히려 반대로서 비료는 이것은 일종의 상품인 만큼 대금을 받고 판매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야 되고 농민에게 대해서 만약에 비료를 수배할 능력이 없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기타에 농업융자라든가 기타 다른 방면으로서 농민을 도와주는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러한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외환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실수요자제도를 전폐해 버리고 일반공개경쟁입찰제도로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말씀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한데 내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무엇인가 하면 이 외환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경쟁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입찰자격자의 범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공개로 해라 그러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무제한으로 자격을 인정해 주어서는 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육성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중소기업자에게 무한한 곤란을 주는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리라 그러는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을 무제한으로 함으로 해서 다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투기업자밖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결과가 안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자를 육성해라 그럴 것 같으면 등록무역업자와 중소기업자인 그 시설보유자 전원을 참가시켜서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중소기업자를 도웁는 길이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둘째 문제로서는 특정 실수요자를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정 수요자를 경쟁입찰을 시키지 않고 배정을 해 주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물자에 관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외적으로 어떤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물자를 구입해 오지 않으면 도리가 없을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특정 수요자를 특별 예외로 인정하자고 그러는 것이니까 일반론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외환특별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일반공개입찰이라든가 혹은 실수요자라는 그러는 문제는 이것은 인정을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답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정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정재원 의원이 질의하신 것을 요략해서 분석을 하면 두 가지로 질문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임시외환특별세법 제5조에 규정한 외환매각의 방법 이것이 외환관리법에 규정을 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대결의로 외환관리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부대결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한 의미로서 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5조에 이렇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단행법으로 하나 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환매각 방법을 외환특별세법에 규정하게 된 것은 물론 정부도 본의가 아닐 줄로 생각하고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외환관리법에 있어서 외환관리에 대한 광범한 규정을 외환관리법이 되어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응당 외환특별세법은 외환관리법 제 몇 조의 규정에 의한 외환매각 운운하고 이렇게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원 의원이 물으신, 정재원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외환관리법이 있으며는 물론 외환특별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외환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외환세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외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에서 외환매각을 규정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환특별세법 제3조제2호라든가 혹은 제4조의 세율이라든가 제5조를 읽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입찰가격이라 하는 규정이 있고 과세가격이라 하는 규정이 있고 또 세율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입찰가격과 과세가격에 관련되어서 세율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매각의 방법에 있어서 입찰을 한다 혹은 실수요자를 인정한다 이랬을 때에는 그 입찰가격을 외환특별세액과 외환표시가액과 같게 하기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외환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가 곤란하고 세율을 작정하는 데 그 기본이 없어지는 까닭입니다. 다음에 임시조치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단 한 조문으로써 충분히 외환특별세를 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을, 이 외환특별세법을 만들기 위해서 외환매각의 방법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질의에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재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요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외환특별세법의 심의경과를 보고말씀 드릴 때에 ‘제5조는 외환관리법에 규정될 사실인 까닭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논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견이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법체계로 보아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5조에 외환의 매각방법은 외환관리법에 들어가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우선 이 외환특별세법의 과세를 표준하는 데 있어서 일반경쟁공매입찰로 할 것 같으면 500 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충자금으로 들어가고 남어지 500 대 1에 환산한 나머지 차액은 이 세금으로 들어간다, 결국 나머지 차액을 누가 최고입찰로 세금을 많이 내느냐 하는 것을 입찰하는 방법으로 해서 외환을 매각하기 까닭에 외환관리법이 나오기 전에 이 세법을 심사할 때에 과세표준상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앞으로 외환관리법이 나오면 이 조항은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 폐지되거나 개정이 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이 외환특별세법의 세법에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법률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관세법이라든지 다른 세법에도, 실제적인 세법에 그 근본 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규정이 된 법률이 있기 까닭에 이번에는 이러한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이 법체계로 보아서 요다음 관리법이 새로 제정될 때 그 체계를 맞추기로 하고 이대로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법이 나와서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 5조와의 관계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또는 법률을 취하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이종남 의원 질의하세요.

본인은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이고,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위원회에 참가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일부 나와 있고, 물론 그 절차는 다르겠읍니다마는, 또 특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부 답변이 저희들 소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한 것과 전연히 정반대적인 입장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아무리 우리 정부가 지금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또 자유당이 하고 있는 정치가 타락해서 혼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저 새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며칠도 되지 않어서 중대한 외환세문제에 있어서 정책이 조령모개한다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보겠는가, 무엇을 믿어야만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저희 위원회에서 듣고 토론하고 또 우리가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외환특별세의 제안이유가 나변에 있는 가를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저희 위원회에서나 소위원회에서 듣기는 외환특별세를 제안이유 설명책이 나와 있읍니다. 아마 여기에 제안이유를 보면 외환을 취득하여 한국은행의 외환계정 중 수입계정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민수용 소비물자의 구매를 위한 외환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외환특별세를 부과함으로써, 첫째 세원의 음성화를 방지하고 외환공매에 대한 투기성을 제거하고 재정자금의 확보와 통화의 팽창을 방지하여 경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외환특별세를 제정한다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외환세가 하나의 공무원의 봉급인상, 처우개선을 위한 자원 색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외환특별세를 내놓았는가, 정말로 세원의 음성화를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고 재정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별세를 내는 것인가 무엇을 내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환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는 자유당에서 120환 또 이제는 150환, 또 예결에서 예산에 차질이 나오면 이제 200환 올라가지 않는다고 누가 여기서 보장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외환특별세가 과연 오늘날까지 국채를 첨가한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나가서 정당한 세율을 작정해서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외환특별세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따지고 묻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외환세율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가중평균을 인기품목에 해 보니까 227환이 나왔읍니다. 또 이것을 보통품목에 하니까 137환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저한도로 150환 해야 되겠다고 주장했읍니다. 자유당 정부에서 맹렬히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여기에 정부가 내논 통계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시하라면 정부에서 제시할 것이에요. 현행의 국채첨가실적표, 4291년 5월 31일 현재 딸라화 매각처분 경합분 미경합분, 기타 외화 소계, 통관 시 첨가분 해 가지고 총계를 보니까 매 딸라 109환 1전이 걸렸읍니다. 여기에서 국채를 첨가하는데 국채는 실비 20환에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8할밖에 보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109환 1전을 8할로 할 것 같으면 87환 20전이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100환 이상은 절대 못 하겠다 강경히 주장했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빼논 한국은행의 조사한 숫자를 전부 제공해서 그 이상 낸다고 주장했어요. 나중에 부흥부 조정국에서 원조자금에 의하면 실수요자가 허용일람표가 나왔읍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세국장 조정국장이 앉은 자리에서 빼 보았어요. 역시 107환 64전이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100환 이상은 도저히 해서 안 된다 또한 외환특별세 제정취지에 이탈된다 또 통계숫자 근원이 어긋난다 이와 같이 강경히 주장했읍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숫자의 원칙에 따라서 100환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신문에 보니까 120환 또 오늘 나와서는 150환에 그렇게 나왔으냐 그 말이에요. 더우기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이라 했느냐, 현시 실지 통계숫자가 150환으로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재무부장관이 우리 소위원회…… 재경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우리를 속였어요. 기만했어요. 어느 것이 속였느냐, 우리 소위원회, 재경위원회에서 속였느냐 어느 것이 정당한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은 관계법령 저촉범위입니다. 일부에서 다른 법률, 원조에 관한 외국…… 다른 법령,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원조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문제로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제 부흥부차관은 말하기를 ‘무역법에 생산업자와 등록된 무역업자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규정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위탁무역 한 조문을 시행령 25조에 보았읍니다. 또 내가 ICA 딸라를 따면 언제든지 무역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무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위탁무역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이 자기 개인 법률이고 우리 민의원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말이요?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역법에 관한 이야기이고…… 부흥부에서 대국회 자료로 마이어협정법 관계와 MSA 법령이 나와 있읍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사령부, 제6항 ‘통일사령부로부터 공여되는 시설 물자 및 기타 원조구매 적송조치를 강구하며’, 이것은 통일사령부가 하는 것입니다, ‘차 원조배분 및 이용을 감독하며 전기 국제연합의 제 결의에 의해서 여사한 원조를 관리한다’ 이것이 있으니까 절대로 미인 이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조문을 보면 외국원조에다가 외환세 같은 것을 부과한다는 조문이 없읍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면 어째서 외환세를 부과하느냐 물었읍니다. 미인과 교섭해서 합의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원 나타난 조문을 보면 하나의 감독한다, 하나의 관리한다, 그것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관리하자 이것뿐이지 하나하나 어떤 물자를 규정적으로 갑을 주어라 을을 주어라 지정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제를 제정하는 데에 MSA법 또는 마이어협정에 의거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그와 같은 MSA법, 마이어협정이라면 확실히 우리나라 주권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헌법 7조에 보면 만약 우리나라 주권을 간섭하거나 어떤 국민의 결정을 변경을 가져올 때에는 국회의 결의와 또한 민의원 선거 유권자 3분지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주권간섭조건이 성립된다고 봐요. 우리는 엄격히 따지면 MSA법이나 마이어협정은 하나의 협정이지 국회가 결의했다고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하나의 감독관리에 조문을 확대해 가지고 구태여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주권을 간섭받을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스스로 간섭받고 그 근원을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마치 마이어협정, MSA법 외국의 이런 조문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을 하는 것 같었어요. 소위원회에서 많이 나왔읍니다. 무엇이든지 말을 하면 ‘미국인이 반대합니다’ ‘MSA법에 걸립니다’ 또 ‘무슨 법에 걸립니다’ ‘저촉됩니다’, 하나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향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 법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져 보면 MSA법 제4항에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에 부합되고’ 이렇게 말했에요. 확실히 경제를 반항해서 원리원칙을 무시하고까지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있더라도 당신네 나라와 교섭하고 또 이 법을 엄격히 해석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우리나라 주권을 간섭이나 내정간섭을 받지 않을 근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얘기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마치 전부 간섭을 하고 심지어 내정을 직접 간섭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답변을 하는 그와 같은 행정자에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조문을 보고 통일사령부 제6항 또는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 즉 대한민국 정부가 종래 실시해 온 조치를 계속하는 한편 통화팽창, 투기조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수요자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람한테 특별혜택을 주어 가지고 그와 같은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고 좀 나가서는 그것은 공정한…… 국민 전체에 미치자는, 이익을 전체에 미치자는 데서 실수요자제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마이어협정으로 누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경과규정입니다. 경과규정 역시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는 재경위에서 심각히 논의했읍니다. 우리는 경과규정을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만약 정부가 ‘그것을 내놓면 PA, 미국에 PA 보내온 것이 전부 약속이 어긋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체면이 안 선다, 이것을 삭제해 주세요’, 아마 재경위에서 처음 낸 대안에는 확실히 그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때에 누가 반대했느냐? 정부가 맹렬히 반대했에요. 왜? 정부 체면이 안 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조건은 그런 것 없이 이미 PA 오푼된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가혹하다 또 상대방의 체면이 안 선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의견을 받어서 삭제했에요. 지금 또 그 규정이 나왔에요. 그 당시의 심정은 무엇이며 지금 심정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역시 공무원 처우개선하기 위한 재원이 모자라니까 앞뒤 다짜고짜 다 때려 받자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이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왜 넣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왜 그 당시는 반대했는가 그 이유를 명백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문제에 있어서 지금 논의가 많었읍니다. 어저께 재무장관 말씀은 실수요자제를 안 해 주면 돈 많은 사람이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많이 따니까 더 특혜를 많이 본다고 말했어요. 또 부흥부차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실수요자를 안 주고 공개할 것 같으면, 일반 무제한 공개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자 참가할 사람이 참가를 못 해 가지고 오히려 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소위 정부 고위층의 하나의 정당적 인 경제이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당하다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주지 않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어 가지고 그것이 초과되어 가지고 썩어서 있고 또 특수계층에 많이 이익을 주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한 바와 같이 어떠한 그 말마따나 많은 숫자에 대해서 덕을 보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일부에서…… 여러분, 방직공장에서 기계가 많이 들어와서 돌아가지 않고 썩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어요. 부산 세관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이, 큰 기업체가, 물자를 도입해 가지고 세관에 썩고 있는 것이 누구냐, 큰 기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적은 기업체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중소기업체가 거기에 참가하는 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큰 재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여기에 참가 못 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역이용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 어제도 잠깐 논의했읍니다마는 확실히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에 기회균등을 준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또한 제5조에 정치 경제 각 부문에 있어서 자유 평등과 창의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87조에는 경제상의 자유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그것을 부연해서 재정법에 있어서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모든 입찰은 공개입찰로 해서 누구든지 기회균등의 원칙을 주라고 몇 번 강조했어요. 왜 여러분들께서는 평상시에는 대통령 유시 면 절대 신봉하고 주장하는 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깔아뭉칠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엄연히 우리나라 헌법에 있고 원칙이 있는데 무슨 마이어협정이니 MSA법이니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하나의 그와 같은 고위층을 조성할려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말이에요. 아까 어느 분이…… 부흥부차관은 말했읍니다. 또 이것은 특수물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수물자로서 한다,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 가장 많이 여기에 대한 원면 소맥 제당 이것을 해제하자는 것이에요. 부흥차관, 이것이 특수물자예요? 원면 제당 소맥 이것이 어느 특수부문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특수물자라는 그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납득되도록…… 우리 재경위에서, 특히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된 그 태도를 일조일석에 변동해 가지고 일구이언하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또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질문하고 답변 듣겠읍니다. 원용석 의원 질문…… 질의하세요.

어제부터 외환특별세법안을 에워싸고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응답이 있었읍니다. 더우기 어제 주 의원께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육십 수개 조에 걸쳐서 질의응답이 있었고 그러한 질의응답이 있으므로 해서 본 의원의 머리는 더욱 혼란해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의응답 중에는 많은 과제 중에서 본 의원이 이의를 말씀할 수 있는 것이 허다하지만 그중에 하나둘을 지적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500대 환율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환율을 책정을 해서 오늘의 모든 재정적인․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고 1955년 9월 이후 우리나라에는 500 대 1 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0 대 1 환율을 책정한 이후에 25퍼센트선 물가를 유지해서 오늘은 그 당시의 물가보다도 10퍼센트 내외의 물가의 저락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어서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우리나라의 하나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이 전후 수년이 되지 못해서 1불에 4말크 20센트의 환율을 책정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도록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일본이 역시 전후 수년을 지내서 1불 탓치라인에서 360원을 정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정부의 질의에 있어서 그 당시의 산출기초나 그 당시의 근거를 물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애국애족하는 가장 오늘의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환율이 있으면 평소에 재무부에서 그런 건의를 받은 일이 있는가 받은 일이 없는가, 만일 그러한 오늘날에 가장 뚜렷한 현실적인 환율이 있어 가지고 우리 오늘날 재정이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재무부에서 그러한 질의를 받기 전에 어떠한 안을 받었는가 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현실적 환율에 대한 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나 법안이 나와서 장시간을 질의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애국애족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뚜렷한 현실적인 환율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하나의 도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부에 묻고 싶은 것은 어제 질의에서 우리나라에 잉여농산물이 연년이 500만 석이나 600만 석이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하다고 했습니다. 8․15 이후, 6․25 이후 우리나라에서 연년 수백만 석의 잉여농산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근을 방지하고 아사를 방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이후에 우연히도 금년에 이르기까지 농사가 좋아서 잉여농산물에 대한 감사의 뜻이 좀 감소가 된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잉여농산물을 가져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근을 방지하고 아사를 방지하며 곡가의 앙등에서 오는 이 인프레이숀을 방지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를 수습하자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이러한 회수배정으로써 국방비를 전용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잉여농산물을 가져오는 것은 못마땅히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정부 측에 대해서 농산물을 가져오지 않어도 속히…… 족히 우리나라의 미가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인프레이숀의 앙등을 막을 수 있고 또 국방비를 전용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정부는 그 주 의원에게서 건의를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무슨 방법으로써 국방부의 국방비를 전입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기근을 방지하고 아사의 방지와 인프레이숀 수습을 할 수 있는 도리를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 구체적인 방안을 들었으면 이 본회의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외환세특별법안을 철회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현실적인 긴급한 과제로서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같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세원을 포착하는 데는 반대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만일 공무원 처우개선을 지지하면서 외환세를 반대하고 그 이외의 무슨 재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재무부 당국은 건의를 받은 일이 있는가 혹은 구체적 방안을 들은 일이 있는가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나는 어제 이 본회의의 질의전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읍니다. 주 의원은 본 의사당에서 우리나라의 양곡을 100만 톤을 외국에 수출하면 1억 5000만 불의 외화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200만 톤의 양곡의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100만 톤의 양곡을 외국에 수출하고서도 재무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나 부흥부에서는 하등의 언급을 하지 않고 100만 톤의 양곡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시인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후 우리는 1700만의 동포가 남한에 살고 있었지만 오늘에 있어서 500만의 동포가 이북에서 남한의 평화지역을 찾어서 살고 있는 것이며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급격한 인구의 증가를 가져온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만 톤의 양곡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남한에 있어서 100만 톤의 양곡을 수출해서 1500만 불의 외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문제를 나는 뚜렷하게 해 놓아야만 외환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만 톤의 양곡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며 500만 석이나 600만 석의 잉여농산물을 물론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은 나도 한 개의 농림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의원이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재정문제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는 국방비를 전입함에 있어서는 전연 거절할 도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슨 재원이든지 발견해야만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뚜렷하게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재무부차관!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이 정부가 원래 이 세법안 제안한 그 목적과 오늘날 여기에서 설명하는 혹은 답변하는 것과 상치된다는 이런 말씀이 첫째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겠에요. 이 외환세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요번 선거 이후에 공무원 처우개선한다는 그 결정과 동시에 정부가 착안한 것은 아닙니다. 3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경위를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작년 가을부터 정부에서는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정식으로 제안된 일도 있었더랬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세법안이 작년 3대 국회 때에 통과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그때 사정으로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다만 우연히 금번 정부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 하겠다 또 그 재원을 발견해야 하겠다는 데 있어서 이것이 또다시 재연 이 되어서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 세법안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그 재원을 발견한 것같이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만약 이번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안 했더라도 금번 4대 국회에 있어서는 이 세법안이 당연히 제출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안이유를 그 유인물을 낭독해 가면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제안이유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러나는 이 세입은 명시 안 했다 뿐인데 그것은 이것이 목적세가 아닐진데는 일일이 거기에서 우러나는 세입을 어디에 쓴다고 명시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또 딴 세법에 있어서도 가령 주세 에서 우러나는 것은 어디에다가 쓴다고 안 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라고 조금도, 이 법 제안에 있어서는 정부가 벌써부터 의도해 온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가 작년 예산을 그 전년 연말에 심의할 때에 역시 이 500대 환율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국채 첨가를 실질적으로 지양하는 방법도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러한 안을 시사를 했고 바로 이 사람이 그 시사를 받들어 가지고 장관과 사세당국과 협의했었는데 그때에 여러 가지 자신이 안 생겼다가 그 후 OEC 당국에서 6개월간 사세당국 고문으로 파견되어 온 닥터 홀에게 그 의도하는 바를 시사했더니 매우 좋은 안이다 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OEC 측이라든지 여기 현재 미국대사관하고 절충한 결과 좋은 안이다 해서 정부가 자신과 용기를 얻어서 작년 연말에 이것을 국회에 제출한 그런 경위가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오해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채 첨가율에 대해서 정부가 109환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정액세는 100환을 고집을 했던 것인데 그 후에 어째서 150환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서 그대로 순응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부가 직접 답변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마는 우연히도 이 사람이 전번 제안설명 때에 정부 측으로서는 부흥위원회의 수정을 받어들일 용의가 있다고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첫째로서는 우리가 정부가 처음에 의도하던 그 실시시기보다는 많이 천연이 되었다는 것, 따라서 거기에서 예기하던 세입을 놓쳤다는 것 또 그다음에 재정경제소위원회라든지 기타 국회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종래에 인정하던 실수요자를 어떻게라도 지양을 해야 되겠다 또 혹은 전폐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논란이 많이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 국채 첨가율을 산정할 때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국채의 첨가실적에 나타난 그것을 보며는 30환 초과하는 경쟁분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보며는 241환 94전이고 30환 이하 경쟁분…… 다시 말하면 경쟁분이 없다든지 또 종래 인정하던 실수요자를 그대로 인정할 때는 이것은 30환으로밖에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부흥위원회에서 150환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실수요자제를 극도로 압축해야 되겠다 이럴 때에는, 다시 말하면 종래 무경쟁을 공개경쟁으로 할 때는 적어도 여기에 있어서는 30환을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4분지 1로 볼 때에는 80환이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볼 것 같으면 국채첨가율이 저도 이것은 추산입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래 경쟁분이…… 경쟁분의 3분지 1로 살어난다고 가정할 때는 그 국채첨가 추산액이 181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8할로 계산해 볼 것 같으면 대체 145환 정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부의 방침을 비난한다든지 아까 제가 답변할 때도 구체적으로는 수를 들어서 말씀 안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약간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라는 말을 누차 썼읍니다. ‘설사 현재에 부담하는 율보다 다소 과중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물가를 자극할지언정……’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최초에 이 안을 낼 때에 부단히 미측에서 200환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미측에서 이 기본세를 200환으로 하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자신이 사실 없었던 것이고 또 그간에 국회에서 심의하는 경위에 따라서 저들은 어느 정도 용기와 신념을 가지게 되어서 200환까지는 지금은 못 받어도 되더라도 일응 150환으로 하는 데는 받어들일 용의가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로 알어주시고. 세째 질문은 부흥부차관이 말씀할 것입니다. 넷째, 아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경과규정은 필요 없다고 재경위 소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삭제하기로 된 것 그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부 측에서 미처 생각지를 못했어요. 못 한 것이 지금 금년도 예산 180억 국채 소화하는 부면이 아직도 거기에 충당할 부면이 남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우연히도 금년이 국채 소화 성적이 매우 좋아져서 금융기관이 소화할 25억 환도 소화하지 않어도 좋을 만큼 지금 거의 국채가 소화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채가 없는 이상에 거기에 저들은 어떠한 과세를 규정상 해야 되겠다는 것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재정 심의 후에 그런 사태가 났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다섯째 질문은 부흥부차관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고요. 원 의원께서 첫째 질문하신 것은 지금 그러면 현실 환율을 얼마로 보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제 주 의원께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시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환율작용을 하고 있는 부면이 있읍니다. 가령 미국 원조물자 판매경쟁 면에서 나타나는 율을 볼 것 같으면 500대 미만부터 1300환까지 있고 또 오늘날 소위 수출불이 양여된 그 가격을 보면 적어도 1000환 내지 1200환 사이이고 또 종교불 역시 800대 내지 900대 사이, 그간에 이 천차만별한 이러한 환율이 지금 오늘날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딱 짤러서 어떤 선에 놓아두면 소위 은폐보조라든지 투기도 없어지고 또 그것으로 환율로 말미암아 해서 수출도 장려할 수 있고 국가세입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종래에 정부를 비롯해서 관민이 기원하던 인프레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선이 오늘날 무엇이냐 하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읍니다. 만약에 일 부면만 떼어 가지고 그러면 수출 코스트를 카바할 수 있는 그 선만 일응 작정해서, 가령 1000 대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수출을 진흥하는 데 있어서는 일응 좋은 역할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갑자기 이렇게 단일환율로 올림으로 해서 오는 인프레라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요소를 만족하게 충족하는 어떤 단일환율을 지금 이 마당에서 책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할려면 또 복수환율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부방침으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500 대 1 환율이 적용된 부문이 외원과 해외공관의 경비, 공무원 여행, 유학생 학비 그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수출불에 있어서는 500 대 1 환율을 실질 면에 있어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하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일응 500 대 1이지만 수출불에 대해서는 500 대 1로 말미암아 해서 손실 보는 그 손실을 수입으로 카바하는 길을 열어 드렸다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환의 예치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500 대 1 적용받는 것이 분명히 외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원에 대해서 500 대 1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성은 이번에 이 외환특별세로 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냐? 해외공관, 공무원 여비, 유학생 학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서 구태여 우리가, 이 협정환율로 인해서 조건이 있는 25퍼센트선을 지금 훨씬 저하하고 있는 이 마당이고 또 오늘날 물가의 안정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환율 변경할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적정한 환율의 선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다만 이런 시책을 보완해 가지고 가고 그 선에 따라서 재정금융정책을 쓸진대는 미구에 이러한 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때에는 그때에는 이러한 단일환율을 책정할 날이 있으리라고 저 개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잉여농산물 도입 안에는 국방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도 구차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 재정 가지고는 현재의 방대한 규모의 국방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부흥부 당국에서 누차 설명이 있은 것과 같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부 이것을 받어들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비애적인 처지에 있다고 말씀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외환세 외에 공무원 처우개선할 길이 있느냐,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또 외환세 자체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이것은 장차 어떤 면으로 변모할지언정 여기에서 우러나는 그 세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원 의원께서 물으신 바는 그러며는 이 외환세 외에 어떤 재원으로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라고 건의한 바가 있었더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런 것 받은 일이 없읍니다. 막연하게 딴 재원으로 찾어서 하라는 그 정도입니다. 다음에 미곡수출에 대해서 재무당국에 여러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원 의원께서 물은 그 초점과 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약간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 저들 생각은 가령 국내에 수요되는 국민에 대한 양식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재정 면으로 볼 때에는 수출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마 지금 원 의원께서 저희들에게 물은 것은 그 점이 아니고 과연 이만한 정도의 수출을 하고도 앞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곡가앙등책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물가 전반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미곡작황과 여러 가지 식량사정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다음은 부흥부차관 답변하세요.

이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외환특별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경쟁입찰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범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인데 왜 증언은 다르게 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헌법 제87조에 ‘무역은 정부의 관리하에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무역법의 제8조에서 규정하기를 ‘수입은 이것은 등록무역업자와 시설을 가진 사람이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환특별세법에 있어서 이 외화의 배정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서 무제한으로 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무역법에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역업자와 시설을 가진 사람 이외의 그 나머지 사람…… 법인체를 가진 사람은 전부가 참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되고 마니까 저촉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한 취지에 따를 것 같으며는 만약에 그렇다면 딸라를 배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역업 등록을 해 주며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의가 과거에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에 있었읍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칠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냐 할 것 같으며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서 무역법이, 일정한 조건하에 등록해 주겠다고 규정해 있는 무역법의 취지가 전혀 말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역법에서 등록을 한 사람만이 허용된다고 하고 그 관계법령에서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등록을 해 주고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취소를 하고 이러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외환을 배정을 하고 이 배정을 받은 사람은 전부 무역을 등록을 해서 그래서 수입을 하도록 한다 그럴 거 같으며는 본말이 전도되고 무역법의 규정이 전부 말살되고 만다 이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읍니다.

무역법 27조에 위탁무역이 있는데 그것으로 업자한테 맡겨서 사들여 올 수 있는데도 어째서 무역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느냐 말이에요.

위탁무역의 경우는 이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라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남에게 위탁을 해서 들여오거나 자기가 들여오거나 그것은 자기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딸라를 배정해 주는 것이라며는 그 사람이 들여올 자격을 부여해 주지 않고 딸라를 배정해 주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이야 협정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야 협정 제6조에 규정이 되기를 통일사령부가 전기 국제연합이 제 결의에 의거하여 여사한 원조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관리한다 그러는 의미는 모든 관리라는 어휘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모든 해석을 여기에서 부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항에 가서 나호 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전기의 국제연합 제 결의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원조에 대하여 통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통제라는 말도 필요할 때에는 통제한다, 그러는 그 필요성의 판단 여부나 통제의 내용은 결정권은 저짝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ICA 규정을 볼 것 같으며는 C항에 가서 배정 또는 배지 라, 그리고 ICA의 장관은 하시든지 또 수시로 또한 어떠한 이유 또는 원인을 막론하고 어떠한 PA 또는 PIO를 보충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관해서 아까 이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왜 그러며는 정부가 이러한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 같은 협정을 하고 있느냐 또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도록 노력을 안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협정이 주권을 침해당하는 거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원조를 주기 위한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원조를 받기 위한 협정을 맺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규정 어느 거든지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받겠다 그러면 고만인 것입니다. 받을려니까 이러한 조건 저러한 조건, 저짝 말을 듣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주권을 침해당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부로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 그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최대의 노력을 하지만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의 결정권은 원조를 주는 사람이 원조를 주는 데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로 보류를 하고 있다 그러는 점을 말씀드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수요자 문제에 관해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소기업자가 참가 못 해서 곤란한 경우가 날지도 모른다 그러는 말씀을 제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자의 범위는, 첫째 무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등록무역업자, 거기다가 둘째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셋째로 그 나머지에 모든 법인격이 있는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참가를 시킨다면 무역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등록무역업자와 시설을 보유한 자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제3의 가테고리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투기업자인 것이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범주를 전부 참가를 시키면 투기업자가 지배적이 될 것이고 중소기업자, 시설을 가진 사람은 도리여 육성이 안 될 것이다 그러는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업자를 제외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자의 기회가 늘어 나가고 유리하게 육성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는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법에 규정에 의하더라도 입찰이든지 모든 행위가 기회균등을 원칙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만 이러한 예외를 인정을 할려고 하느냐 그러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이 재정법의 원칙보담도 이 외환특별세법의 취지는 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법에는 일반경쟁입찰을 규정을 하고 지명경쟁입찰을 규정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실수요자도 할 수 있도록 3개의 계단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외환특별세법에서 저희들이 예외를 인정하자 그러는 것은 이 재정법의 3개 원칙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기회균등을 모든 국민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평한 기회를 준다 그러는 것이 이것을 어느 의미로 보아서나 어느 업계로 보아서나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에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에 공평한 기회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조건을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무역업자 전체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또 시설을 가진 사람 전원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다면 이것으로써 그 목적에 맞는 충분하고 완전한 기회균등의 조건을 구비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발언통지 하신 분으로서 하실 수 있는 분은 다 끝났읍니다. 그러면 이로써 질의는 충분하다고 인정해서 종결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종결합니다. 그다음에 토론 있으세요? 토론 있으세요? 토론 있으세요? 한 분이십니까? 사실 발언통지를 한 분 해 오신 분이 계시기는 계신데 많으시면 내일 시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면 지금 해 버릴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일 토론이 많지 않으시면 오늘 한번 해 버리고 종결할까 그랬읍니다. 그러면 발언통지를 받은 분을 드려야 되겠는데 최인규 의원이 먼저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양쪽에서 다 찬부 양론으로 토론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 분 계신 모양이니까 오늘 회의는 이대로 종결하겠읍니다. 내일 토론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