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載元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의 대안을 낸 재정경제위원장께 잠간 묻겠읍니다. 이 세법 제5조에 외환매각 방법에 관한 조항을 제정했는데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외환관리법을 다음 정기회의에 내 달라고 정부의 부대결의로써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외환관리법이 장차 곧 나온다고 생각할 때에 제5조에 외환매각에 관한 문제, 특히 매각방법, 실수요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실수요자를 전혀 폐지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실수요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혹은 실수요자를 제한하는 범위 이런 문제는 외환관리법에 들어갈 문제인가 혹은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해야 될 조항인가 하는 데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외환관리법이 나올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니까 우선...
1건
1개 대수
3%
상위 99%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