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서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001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溫泉法中改正法律案 2. 消防法中改正法律案 3. 射擊및射擊場團束法中改正法律案 4.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中改正法律案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온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소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의 柳在珪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柳在珪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온천법중개정법률안‧소방법중개정법률안 및 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개정법률안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온천발견 신고수리 후 시장‧군수는 1년 이내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소유자는 지구지정‧온천개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시장‧군수가 승인신청한 온천개발계획을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허가받은 온천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천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 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온천전문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게 하였으며 둘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나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온천이용 질서와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였고 셋째,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온천개발자의 개발의사가 없거나 2년 이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발견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온천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래에 발생한 대형화재사고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대신하는 경우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감리되었는지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하여 설계‧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허위의 감리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11월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격장설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격장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및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둘째,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셋째, 영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격장 허가취소사유에 “허가받은 사격장설치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완성검사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가 누락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취소토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둘째, 사격장설치자가 완성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사격장업무를 개시한 경우의 벌칙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11월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 종전에는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수출입허가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화약류 등의 취급‧저장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도록 하며 둘째, 총포 중 엽총 및 구명신호총에 관한 지방경찰청의 소지허가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이양하고 셋째,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에는 사전교육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넷째, 화약류저장소 등의 완성검사기한을 현행 허가후 최장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12월6일 제215회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12월15일 제21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溫泉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消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射擊및射擊場團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다음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金榮春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金榮春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전자적 침해행위가 새로운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지정하도록 하며 셋째,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정부원안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정보보호전문기관에 선택적으로 기술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수정하여 국가안보에 중요한 도로‧지하철‧공항‧전력시설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소관하도록 하며 셋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6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의 咸錫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장 咸錫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있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농수산물의 수입확대와 국내 농수산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농수산물가격이 계속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 등 농수산 기자재값의 인상 등으로 우리 농어촌과 농어가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 구제역의 발생으로 양돈의 대일수출이 중단되어 있고 2001년도부터는 쇠고기의 전면개방으로 생우마저 수입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민들 또한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이후 어장 축소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가 하면 어선 유류가격의 인상 등으로 갈수록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대내‧외 영농‧영어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가의 부채를 증가시켜 99년 말 현재 총 부채규모가 27조원의 수준이고 농가당 평균 1,85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농어가가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고금리자금의 빚을 얻어 다시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대보증에 따른 연쇄도산도 쉽게 볼 수 있는 농촌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농어촌부채문제는 더 이상 지연될 수도 지연되어서도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며 급기야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민들의 동시다발적인 집단시위까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농어가부채문제에 대해서 정부 나름대로 다섯 차례나 부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지만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는 농어가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농어민들의 실망과 좌절의 목소리만 높아가는 상황에서 부득이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위원회 으로 이 법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홍수조절 등 다원적 가치와 식량안보기능을 확보하고 우리의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땀흘려 지은 우리의 농‧수‧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생산 및 시장체계가 조성되어야만 비로소 농어가부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처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인 처방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權五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안, 金泳鎭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과 元喆喜 의원 등의 소개로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강춘성 등으로부터 제출된 농가부채경감을위한특별조치법에관한입법청원, 이상 3개 안건을 제215회국회 제6차 위원회에서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을 통합하고 청원안의 취지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동 법률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것을 제216회국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일부 자구를 수정한 후 이를 의결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 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농어업인이 2001년 내지 2003년 기간 중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할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상환이 도래되는 시점부터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지원자금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12월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12월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토록 하였고 동 자금의 금리는 연리 6.5%, 상환기간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농어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연리 6.5%의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2001년까지 1조1,000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2000년에 기 지원한 자금과 같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주채무자가 부채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채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와 1998년1월1일이후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당해 상환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인에게 연리 5%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특별자금을 2001년 중에 5,500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치로 인해 연체상태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당해 농어업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기금 소요예산을 정부가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정부의 세출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되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인하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상환액에 대한 납부이자액의 20%를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農業協同組合合倂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8. 種子産業法中改正法律案 9. 家畜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 10.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7항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8항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제9항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제10항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金龍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金龍學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농림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2000년11월13일‧6일‧20일, 10월2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네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4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키로 합의하고,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이상 3건의 개정안은 원안의결키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관련 품목조합, 인삼관련 품목조합을 추가하고 아울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1년12월31일에서 200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조합의 합병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및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방역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첫째,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 여부 및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축의 혈청검사를 국립가축방역기관 뿐만 아니라 시‧도 가축방역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역학조사 관련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가축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는 원안에 대하여 가축 소유자와 같이 가축 관련단체의 장을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기 위하여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맞추어 종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산림소유자 등의 청원에 의하여 산림에 배치되어 산림보호업무를 행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산림에 배치되어 산림보호업무를 행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 징계 등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것을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신체‧정신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는 직권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農業協同組合合倂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種子産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家畜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럼 먼저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12.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13.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1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13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宋光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세요.

건설교통위원회 宋光浩 의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들 세 개 법률안을 2000년12월4일 제215회국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2월14일 제21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위반을 면허 또는 등록의 필요적인 취소사유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임의적인 취소사유로 변경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당초 2000년도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한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계속 유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결의한 바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대여사업의 가맹점제도 도입이 렌트카업체의 난립을 심화시켜 불법택시영업 등 운송질서 문란으로 인한 부작용 등 문제점이 많아 렌트카 가맹점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규정은 현행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차령제한 존치문제는 당초 이 제도의 폐지를 믿고 고급차종을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택시사업자 등의 차령제한제도 존치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시 개인택시의 운행특성과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차령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측의 대책을 확인하고 정부의 원안대로 차령제한제도를 존치키로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이 행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 등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된 자동차의 운행행위를 형사처벌대상에서 범칙행위로 전환하여 동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며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 법 위반과 관련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처벌절차를 신속히 종결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는 바 수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제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자체를 범칙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범칙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10월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에 적합한 산업입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그밖에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는 바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량권을 축소하였으며, 둘째 산업단지공급계획의 지역별‧업종별 공급전망을 삭제하기로 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별 공급전망을 현행과 같이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交通體系效率化法中改正法律案 15.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 16.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체계효율화법중개정법률안, 제15항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 제16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李在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위원회 李在昌 의원입니다. 교통체계효율화법중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체계효율화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0월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교통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명절 등 교통수요가 급증할 때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교통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는 바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정단체의 지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민간의 참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 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부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는 바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도로관리청에게는 건설유지비 외에 적정수익률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개설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인정하지 않아 민간자본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손실보전준비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둘째,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도 비도로관리청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보완하며 셋째, 유료도로관리청이 지역별‧시간대별로 통행료를 할증 또는 할인하는 근거를 두는 것은 유료도로관리청의 자의적인 통행료 적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조항은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11월9일 金弘一‧金榮馹‧白承弘 ‧宋勳錫 의원외 17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10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11월23일 李在昌 의원외 22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24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개의 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金弘一 의원 등 4인외 17인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李在昌 의원외 2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당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 대도시권 내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기간교통시설이 구비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되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둘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광역교통시설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며 셋째, 임대주택건설‧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관련사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넷째, 부담금 산정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사업비기준을 표준개발비 또는 표준건축비, 부과율, 개발면적, 공제액 등을 감안한 산식으로 개선하며 다섯째, 부담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40%, 광역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60%를 귀속토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계획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교통시설과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지방도 등의 건설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交通體系效率化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 審査報告書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어요. 먼저 교통체계효율화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것 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2001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01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朴炳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의 朴炳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01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2월18일 제216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19일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비료계정을 설치‧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1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금 3,700억원을 상환하고 다시 한국은행으로부터 3,700억원을 차입하게 되어 있어 그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데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농협중앙회의 비료계정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재차입을 통한 차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8항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혹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鄭亨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한빛은행대출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 鄭亨根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성안한 국정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사계획안은 2000년11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열 차례의 운영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기간, 보고 및 검증대상기관, 서류제출 요구기관 및 증인‧참고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성안된 것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요청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국정조사의 목적은 주식회사 아크월드에 대한 한빛은행의 불법대출 과정 및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의 대출보증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등에 관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조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활동기간은 2000년12월21일부터 2001년1월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청취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청문회는 1월12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고요구 대상기관은 한빛은행 등 4개 기관, 검증대상기관은 한빛은행 관악지점 등 11개 기관, 서류제출 요구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등 27개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오랜 논의 끝에 탄생된 저희 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보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보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20항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국회운영위원회 千正培 의원입니다. 두 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참전군인 등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명예와 복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보훈관련사항을 국회 차원에서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보훈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복지 등 보훈관련사항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보훈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보훈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위원수는 15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2년5월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기상이변은 온실가스의 급증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그 논의의 대상이 단순히 환경문제 뿐 아니라 각국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직접 규제하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차원에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수는 16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2년5월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의 결의안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任太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요즘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에서 시작된 불안감이 나라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도대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탄식이 널리 퍼져있는 실정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릇된 정책을 비판하는 것 조차도 자칫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오늘은 정부여당에 대해 몇 마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경제위기는 정부가 원칙과 철학 없이 단기간 내에 뭔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실적주의적 강박관념에서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데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몇 달 전 금융노조파업에 이어 최근 한전노조의 파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정부는 과단성 있게 기본원칙을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겉으로 드러난 사태만 덮어놓고 넘어가는데 급급해서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나 KDI 등의 국내외 전문가들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금융지주회사제도와 금융기관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노조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불신과 금융시스템의 불안만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발표한 부실 6개 은행의 완전감자방침은 그동안의 금융구조조정이 실패했고 7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허사였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아가 정부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혀놓고도 책임자 문책 없이 투자자 책임만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책임추궁과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사전에 챙기지 못하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그 주변의 참모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책임추궁과 보완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 상황은 주가폭락‧환율불안에 심각한 경기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권력형 금융비리의혹사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농민시위‧교육위기현상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 조차도 현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데에서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반드시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노사문제에 대해 분명하고도 균형잡힌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노사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기업도 국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함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법과 제도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문제는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불안‧주식시장 붕괴‧중산층 몰락 등은 내년도 예금부분보장제‧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외환자유화 실시와 더불어서 국내 인적자원 및 시중의 부동자금이 이 나라를 이탈하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시급합니다. 특히 시중의 부동자금을 주식, 채권, 코스닥 시장은 물론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시행한 적이 있는 무기명거래허용‧조세유인대책 등을 다시 한번 과감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업 및 금융부실의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제몫 챙기기에만 열중하는 부도덕한 기업주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민들만 피해자라는 불신현상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여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여 나아가 오늘의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자들을 신중히 문책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 여당은 눈에…… …………………………………………………………… 보이지 않는 실적에 연연하여 시한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는 정말 필요한 몇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해 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철도차량산업을 정상화하라’ 이런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국철도차량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는 99년7월1일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에 의해서 대우중공업주식회사, 현대정공,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각 철도차량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단일법인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차량전문회사입니다. 이 3개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서 무리한 시설 및 기술투자와 덤핑 등 가격경쟁으로 각 회사마다 매년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누적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과잉‧중복시설과 투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분산된 기술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1호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는 설립시 과잉‧중복시설을 약 20% 감축하였고 인력도 10% 감축했지만 회사설립 이후 수주물량의 부족, 기존사로부터 넘겨받은 저가수주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172억원의 순손실, 금년에도 약 480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구조조정의 근본취지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국철도차량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구조조정 당시 대우중공업‧현대정공‧한진중공업은 주식회사 한국철도차량에 부채 및 부실자산을 수천억원 떠넘겼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 법인설립후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채권단이 제기한 주주 3사의 구조조정전 기 수주 손실금 612억원을 포함한 1,284억원의 부실자산 처리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채권단의 700억원 내지 750억원의 출자전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야 됩니다. 주주 3사와 채권단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는 연간매출 800억원에 달하는 기관차 수주물량을 아무런 하도급계약도 없이 수주 후에 곧바로 주주사인 현대정공에서 생산하게 하고 최근에도 수주한 24량의 기관차 물량을 똑같은 방법으로 현대정공에서 생산케 하는 등 주식회사 한국철도차량은 껍데기로 부실화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한국철도차량의 공장가동률이 60% 수준밖에 안되는데 이와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조조정의 특수성 때문에 철도차량사업의 독과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철도청이 발주한 차량의 90% 이상이 디자인리미트라는 중소기업에 덤핑 수주되고 구조조정 1호 사업장인 한국철도차량은 거의 발주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디자인리미트 회사는 자신의 공장도 없이 한진중공업의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인력이나 시설도 제대로 없어 납품기일도 맞추지 못하고 납품한 제품도 부실의혹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산-김해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국제입찰에서 국내 경전철 제작업체인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는 제외되고 오히려 입찰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제시한 금호컨소시엄 더구나 외국산 경전철을 도입하는 이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국내 철도산업을 죽이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국철도차량은 국내기술로 필리핀‧터어키 등에 경전철을 수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수입차량 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들이 경전철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김해 경전철은 반드시 국산차량으로 운행케 해서 한국 철도차량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히고 정부 구조조정 1호이고 또 현재 노사분규 중인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의 정상화에 힘써서 한국 철도차량 산업을 육성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申鉉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권선구 출신 申鉉泰 의원입니다.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하던 것이 바로 어제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IMF 관리체제 당시 보다도 더 큰 위기를 느끼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심리의 근본원인은 金大中 정부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는 70년대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무원칙‧무기준‧무정책의 발상에서 비롯된 부산물이며 이러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는 70년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 재래시장의 붕괴, 경기침체, 공기업의 민영화 지연, 기업퇴출에 따른 대량실업의 발생,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농정실패에 따른 농민들의 시위확산, 무분별한 공적자금의 투입, 미국경제의 경착륙 조짐, 고유가 행진 등이 한국경제를 흔들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외환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구조조정 평가 및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부실기업 정리를 미루고 있다가 시장의 힘에 떠밀려 억지 춘향식으로 많은 기업들을 퇴출시키다 보니 정말로 퇴출시켜야 할 대상 기업수는 줄어들었으며 퇴출선정 미흡으로 기업 생존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신용경색 현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제2의 경제위기의 원인만 제공했다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많고 탓도 많은 공적자금 110조원의 사용과정에서 정부의 무준비성‧무계획성‧무책임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10조원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이 돈을 쓰면 정상화될 것인지, 아무 생각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관리‧감독까지 소홀히 했으니 공적자금 누수는 당연한 결과요, 제2의 경제위기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110조원의 공적자금 사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염치도 없이 추가공적자금 40조까지 요구하여 제2의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동의는 해주었습니다마는 걱정이 태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과 사고, 경제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태도, 경제를 살려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신념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민심이반현상 등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나는 종합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요즘 시중에는 총리에서부터 저 말단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두 눈을 크게 부릅뜬 채 멀뚱멀뚱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현 정국상황을 두고 국민들은 총체적 복지부동 정권, 총체적 멀뚱 정권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믿고 더 이상 경제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 안에 가칭 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회 안에 여야합의체로 구성된 가칭 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3개월 내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우리 국회의원들이 경제현장을 발로 직접 뛰면서 경제현안문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종합된 의견을 정리한 후 경제사안별로 분류, 심의‧검토과정을 거쳐 정책대안을 제시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오늘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하게 이끌어오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행운의 여신은 부시에게 미국 제43대 대통령의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시당선자는 우리는 이제 정치를 뒤로 하고 미국의 번영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 결과에 승복한 고어는 현행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통합과 튼튼한 민주주의를 위해 승복한다며 선거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치를 뒤로 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온갖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30여건의 법률안이 내일 오전 중 법사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안도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와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해서 내일 본회의는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