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2.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3.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4.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5.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재위원회 洪在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洪在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安澤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담아서 위원회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수도권 소기업에 대하여는 20%로, 수도권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30%로 차등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자경농민 등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세‧양도소득세의 면제와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하며 셋째, 농업협동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의 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하고 출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근로자가 2001년12월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를 세액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다섯째,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 2001년12월31일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여섯째,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시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며 일곱째,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일몰시한 종료로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丁世均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서 각각 다른 법률의 개정방식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내용을 모아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보유 우리 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창업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둘째, 신설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연금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며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제도를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丁世均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고 姜淑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여 부동산양도신고 시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하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75%에서 50%로 축소하는 것을 1년 연기하도록 수정한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과다차입금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사항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합병‧증자 등을 통한 변칙증여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본거래에 대한 소위 유형별 포괄주의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도입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납을 허용하는 것 등입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鄭範九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여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홍보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수정하고 합병‧증자 등이 있는 경우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7.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 8. 交通稅法中改正法律案 9.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10.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 관세법개정법률안 12. 敎育稅法中改正法律案 13. 전화세법폐지법률안 14.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6항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제7항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제8항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제9항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10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11항 관세법개정법률안, 제12항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 제13항 전화세법폐지법률안, 제14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9건 모두 재경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鄭義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동법안과 沈奎燮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심리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프로판과 부탄의 가격차이로 인한 상호전용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송용 LPG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상하자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럴 경우 각 LPG충전소마다 세무관리업무가 가중되고 특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자금사정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을 고려하여 정부제출안대로 정유사 출고 및 수입단계에서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발의 법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측에 부탄과 프로판의 가격차이로 인한 상호전용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발생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제출안에 대해서는 교통세법이 2003년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2004년1월1일부터는 교통세가 특별소비세에 포함되도록 부칙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과거 표준적용을 위한 주권 등의 시가액 산정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납세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하는 납세자도 심판청구를 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동일하게 준용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심사청구 결정의 내용경정이 적용되는 시기 등을 부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외거래에 대한 자료제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부과시점을 신고수리시에서 납부시로 변경하고 보정제도를 다시 도입하며 가산금과 가산세의 적용제외물품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교통세법이 2003년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도 2005년12월31일에서 2003년12월31일까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축소를 위하여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인상 등을 위한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과 전화세를 폐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기 위한 전화세법폐지법률안 그리고 전화세폐지에 따른 교통세 일부의 지방양여금 충당 등을 위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세 개의 법률안은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자구‧체계 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交通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관세법개정법률안 審査報告書 敎育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전화세법폐지법률안 審査報告書 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鄭義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건 모두 제안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먼저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재경위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화세법폐지법률안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信用保證基金法中改正法律案 16.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17.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8. 國民經濟諮問會議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5항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제16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제17항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18항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朴炳潤 의원 나오셔서 수고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朴炳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통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농어민‧주택수요자 등에 대해 원활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매 5년마다 출연시한을 연장해야 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각각 삭제하는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신설된 신용보증심의회 위원을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서 심의위원 자격을 엄격하게 통일하고 조정했습니다.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이외의 주택수요자에게도 주택신용보증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신용보증대상을 근로자에서 주택수요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 기구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수를 종전의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전문분야별로 분과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자문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촉위원의 교체시 후임자의 임기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이 법 시행 후 새로이 자문위원을 위촉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존 위촉위원의 임기를 이 법 시행 후 새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재경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信用保證基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審査報告書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民經濟諮問會議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19.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자위원회 李康來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 李康來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행사하는 등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주민등록자료 보유‧관리자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넷째,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상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2월6일 제215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0년12월15일 제216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21.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0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제21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2001년부터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기초가 되는 내국세 총액 계산시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전출금이 상향조정되고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특별회계예산에서 전출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인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학교법인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의처분에관한특례규정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현재에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이를 완전 이양하는 문제는 추후 사립학교법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여 현행대로 규정하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 농작물재해보험법안 23. 環境農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2항 농작물재해보험법안, 제23항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孫泰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孫泰仁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법안과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농림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2000년11월23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개의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5일과 18일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개 법안 모두에 대하여 수정의결키로 합의한 후 12월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여 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업소득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농작물은 보험의 효용성과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그 발생의 빈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 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농림부장관과 농작물재해보험 업무의 약정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대상 농작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손해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첫째, 보험 효용성과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보험대상 작물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 원안에 대하여 농작물의 피해규모와 농작물별 재배농가 수 등 보험실시 필요성 측면도 보험작물 선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예산지원 및 책임준비금 적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규정 위반 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친환경농작물을 생산한 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용기 포장 등에 친환경농작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부장관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작물의 인증을 받아야만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농작물 표시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환경농작물 인증제도의 도입목적이 소비자보호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친환경농업의 육성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수입 친환경농작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외국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법안 심사보고서 環境農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법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4.畜産法中改正法律案 25.山林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4항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제25항 산림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鄭長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鄭長善 의원입니다. 축산법중개정법률안과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개의 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의 경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6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후 李康斗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 張正彦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로 통합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의 경우도 鄭長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 등 2개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축산법중개정법률안과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3개의 법률안과 2개의 법률안을 토대로 하여 각각 성안하였으며 기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보완된 내용을 추가해서 위원회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과 대형화‧표준화되어 가는 대내외적 유통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 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적정규모로 한우사업 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을 의무화하며 사업시행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 시 생산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이내로 제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기준가격 등의 심의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축산물 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동 기금이 관리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축산농가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농협중앙회로 위탁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도를 설치하는 때에는 미리 임도설치의 필요성, 임도노선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여 산림에 적합한 임도가 설치될 수 있다고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는 산림의 입목벌채‧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분할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서 산림의 입목벌채‧형질변경 시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造林貸付 및 分收林設定制度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되었으므로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넷째, 산림훼손방지 및 산림의 효과적인 보전과 허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채석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청장이 수립‧통지한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른 관할지역의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등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하고 여섯째, 산불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통합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산불진화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畜産法中改正法律案 山林法中改正法律案 ……………………………………………………………
鄭長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6.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27. 水産業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6항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제27항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李方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남 사천 출신 李方鎬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9일 金泳鎭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본 의원 등 25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첫째, 수협의 부실에 대해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둘째,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 등의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0년12월13일 제21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4일, 15일, 18일 세 차례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법률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계기로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불가피하지만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 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를 조정하고 재산분리의 주체와 중앙의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방안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여덟 가지 사항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부문도 경제부문과 같이 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및 해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제와 지도관리부문 간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경제사업부문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신용부문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경제부문과 같이 각각 4년,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원안 제113조에서는 신용부문에서 경제 등 타 사업부문과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금리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하여 서는 아니된다’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리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수정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사업, 회원조합경영개선지원사업, 수산업신기술개발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금리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여섯째, 사업부문간 재산분리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수협중앙회장으로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재산분리 및 공적자금 지원을 위한 실사를 할 때에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부문의 미처리결손금으로 하며, 회원조합의 출자금은 지도부문의 자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0월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13일 제21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한 다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2월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遊漁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실하게 운영되는 營漁組合法人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에서는 현행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있으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산분야의 유일한 위원회이며 그 위원들은 수산분야 전문가로서 어업분쟁 시 수산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계속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水産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8.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 29. 韓國海運組合法中改正法律案 30. 漁港法中改正法律案
제28항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제29항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제30항 어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文錫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민주당 文錫鎬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과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어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2000년9월25일, 10월2일, 10월20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8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으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은 국제해사기구에서 95년7월 개정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으로써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선박직원의 海技能力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해기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승무경력을 가져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실제 선박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해양관련분야의 육상에 근무한 경력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선박 승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국제선원협약에서도 선내 복무만을 승선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약 내용대로 수용하고 또 선박안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실제 선박근무경력만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의해서 이미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정되던 해양관련 분야의 육상에 근무한 경력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에 합산시킬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부적격자의 승선을 사전에 배제하여 선박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의 자동연장제도를 국제선원협약의 내용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6개월 자동연장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규정을 알지 못하여 기간 내에 갱신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 폐지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조합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제사업의 재정적 독립을 통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조합원의 복리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이를 심사한 결과 한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합의 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출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운조합이 출자지분의 양도, 임의적립금의 적립 및 이익금 배당 등의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할 경우 조합의 법인성격이 현재의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어 기존의 법인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이 없어지게 되어 세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이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규정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법령의 관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관리가 소홀하였던 어촌의 육지소규모항을 이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이를 심사한 결과 한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항들이 어항으로 지정된 후 그 개발이 부진하여 완공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어항관리와 개발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제2종 어항의 확대를 가급적 억제하고, 개발필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완공 위주의 어항공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어항을 지정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韓國海運組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漁港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항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1. 航路標識法中改正法律案 32. 港灣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1항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항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崔善榮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崔善榮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0월27일, 11월13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사설항로표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15조의3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검사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지정을 받은 항로표지 검사기관에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동 시설‧장비를 갖추고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할 기관이 없고 이미 소정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유시설‧장비를 무상임대 받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외에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검사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예선사용료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만내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중 ‘항만시설’로 추가 규정되는 어항시설에 관광‧휴게시설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어항법상 관광‧휴게시설 중 일부 시설인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과 어촌민속관을 ‘항만친수시설’에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航路標識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港灣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崔善榮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완전한 타결을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오후 5시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시에 하기로 했다가 자꾸 연기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들은 그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제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여야 모든 의원들의 연말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도 내일은 꼭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