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항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朴炳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 朴炳潤 의원입니다. 번번이 나와서 보고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모두 재정경제위원회가 법사위원회로부터 야단맞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경위원회가 제안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金滿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안, 洪在馨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안,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안 등 3개의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위원 상호간에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 결정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과 그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이를 위한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때에는 부실관련자의 범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모두 포함되도록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셋째,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보금융기관이 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회가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3.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閔鳳基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 閔鳳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에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둘째,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3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 후 2년 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재산등록기관의 장은 외국파견 근무자 및 휴직자 등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의뢰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13일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23일 李嬿淑 의원 등 26인 외 9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각각 수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상습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셋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동차운전학원 관계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하고 넷째,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다섯째,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킥보드 등의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어린이 보호자에게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
그러면 먼저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 5. 수산물품질관리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수산물품질관리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朴容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朴容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과 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9월23일, 11월20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당 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첨부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2건의 법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기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해서 인삼분말류 등과 같은 인삼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고려인삼 등 인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는 이 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삼제품류 신고주체와 관련해서 인삼류제조업과 함께 인삼류제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도 이 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해당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인삼류제조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가 인삼제품류 제조를 포함한 영업권을 승계받을 경우 인삼제품류의 제조 승계를 함께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삼제품류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에 의한 영업폐쇄 등의 조치대상을 인삼류 제조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중국산 미삼‧잡삼 등의 수입증가로 국내산과 혼합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그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켜오던 국내산 미삼‧잡삼 등을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이 법 시행일을 2001년3월1일에서 2002년7월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수산물검사법과수산업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검사 및 품질관리와 가공산업육성 등 관련조항을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한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사항은 현재 수산물검사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검사생략에 대한 규정을 정부원안에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수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수산물품질관리법안 審査報告書 ……………………………………………………………
朴容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해서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내일 오후 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곳 의사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야가 예산안을 완전 타결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