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9일 자로 정부로부터 국무위원 임명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9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인사 발령통지의 건 수제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알려 드리나이다. 기 최인규 국무위원에 임함 교통부장관에 보함 곽의영 국무위원에 임함 체신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문봉제 국무위원 리응준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단기 4291년 9월 9일 대통령 9월 9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간사를 선임한 결과 박세경 이병하 양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임 보고에 관한 건 표기의 건 좌기와 여히 선임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박세경 의원 이병하 의원 9월 9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유봉순, 정헌주 양 의원이 피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9일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원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보고의 건 수제의 건 우기와 여히 선임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유봉순 의원 정헌주 의원 9월 9일 자로 주금용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보건행정시정책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보건행정 시정책에 관한 건의안 주문 국․공영 병원의 시설파손 방치와 의무원 직무태만 방지에 대한 시정을 긴급히 촉구함. 이유 1. 만물지중 유인최귀 인데 건국 10년을 경과한 금일의 전국 각 병원 운영의 실정을 종합 관찰하면 사영인 각 개인병원은 어느 정도 그 운영 면이 본궤도에 상승되어 가며 국민보건, 특히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설비와 의사의 책임 있는 기술을 신뢰할 수 있다. 2. 국영, 군영, 도․시영 기타 자치단체 공공 영인 의료기관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충은 바라볼 수 없고 반대로 기존 시설의 기계 기구는 파손과 도실 일로이고 보관약품은 시중으로 흘러나와 암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3. 의무원의 직무태만은 형언할 수 없다. 특히 주치의사는 봉급 도용자이며 그 근무성적은 지극히 불량하여 1개월에 기일 정도로 그 직장에 출근하는가 의심이다. 방금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의사의 태만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거 불능이다. 보건사회부는 시급한 대책이 수립되어 긴급 시정을 건의한다. 민의원의장 좌하 발의자 주금용 윤 담 양일동 정 준 이옥동 김정근 신도환 박병배 오범수 김성탁 조종호 민관식 최용근 서정귀 구철회 박충모 김상돈 이 건의안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9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입도선매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입도선매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 우 건의안을 별지와 여히 제안하나이다. 단기 4291년 9월 9일 제안자 양일동 정 준 이옥동 김우동 김원중 민관식 문종두 권오종 김용진 김 훈 입도선매방지대책에 관한 건의 현하 핍박한 농촌실정과 더불어 성행되고 있는 입도선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내 9월 20일까지 입도선매방지자금 방출을 완료함으로써 풍년기근의 기현상을 제거할 것. 입도선매방지자금 방출에 있어서는 특히 좌기 사항에 유의할 것. 기 1. 자금방출절차에 있어서는 일체의 번잡을 피하고 쾌속조로 자금이 직접 농민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조치할 것. 1. 현재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방출계획액 30억 환은 42만 호의 3단보 미만 경작농가와 94만 호의 5단보 미만 경작농가 의 입도선매를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근소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출자금을 증액할 것. 1. 미곡담보융자의 선대형식에 의거 방출에 국한할진댄 입도를 선매하고 있는 세농민에 대한 혜택은 도외시될 염려가 있으니 그 실천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과감한 검토를 가할 것. 1. 본 자금방출에 있어서는 방출의 본지에 배치됨이 없도록 여하한 명목의 잡부금 등 공제를 엄금할 것. 본건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9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감찰원법안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감찰원법안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 우 결의안을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1년 9월 9일 발의자 양일동 윤재근 정 준 김정근 주금용 우희창 박충모 정재완 윤 담 유성권 구철회 김의택 윤형남 박해정 김학준 김 훈 홍길선 감찰원법안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까지 감찰원법안의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즉시 상정 심의할 것. 우 결의함 결의안 이유서 관기의 숙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때 기구한 감찰원의 운명도 이제 합법적으로 발족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신년도 예산안이 불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할 이때 정부는 또다시 불법적인 사정위원회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기구 개편이 논의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감찰원법안의 심의는 초미의 급무로 박두하고 있는 것이다. 4289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하였다가 정부에서 거부되고 4290년 4월에 폐기의 전철을 밟은 바 있는 법안인 만큼 국민의 이목도 집주되고 있을뿐더러 정계의 여론이 이 감찰원의 조직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늦어도 신년도부터는 발족할 수 있도록 신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조속히 이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년도 예산안에 또다시 불법적인 사정위원회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에서 그 경비를 지출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32조에 규정된바 감찰원을 조속히 발족하기 위하여 지난 제29회 국회에 제안하여 계속 된 본 법안의 심의를 촉구하자는 것이다. 본 법안의 심의가 이 이상 지연되는 것은 이 나라 공무원의 관기숙정과 앞으로의 정부시책에 다대한 악영향을 던질 것이므로 이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안의 심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동일 자로 이병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법관연임에관한법률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결의안 법관연임에관한법률 심의촉진의 건 주문, 법관연임의관한법률안 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 심의하여 10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9월 9일 제안자 이병하 주요한 박순천 김규만 허윤수 조재천 윤보선 나용균 정일형 윤택중 이영준 김의택 오위영 9월 10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휴회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1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휴회동의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휴회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9월 11일 20일간 지 9월 30일 9월 9일 자로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원태 의원으로부터 건설업법안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9일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원태 민의원의장 귀하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39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9월 10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하태환 의원으로부터 탈모비누부정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왔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10일 국방위원회위원장 하태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 제29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탈모비누 부정사건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별첨과 여히 보고하나이다.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보고서 서론 금반 본 조사반의 조사대상이 된 세칭 탈모비누는 주일 미육군사령부가 군원불로 구입하여 한국군에 보급코저 국제입찰에 부한 것인데 한국업자인 대구인단비누회사와 대전지구유지회사 양 회사에 낙찰되어 제조된 것으로 주한 미구매처의 검수를 거처 보급대상이 한국군인인 관계로 한국군보급기지창창고의 입고 보관 후 보급된 것이다. 이 비누에 관하여 금년 4월 중순경부터 각 신문지상에 보급받은 장병이 사용한 결과 세탁물이 변색한다, 세면 세발을 하면 피부가 상하고 탈모가 되어 유독성이 있다는 등 업자와 국회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의 증수뢰에 관계가 있고 또 현역 군인이 이에 개재하여 수뢰했다는 등 세간의 물의가 분분하였으므로 국방위원회에서는 그 사실유무를 내사하던 중 6월 26일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라는 결의가 있어 6월 27일 국방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좌기 소위원을 선출하여 조사케 할 것을 결의하고 익일 6월 28일 제1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게 되었다. 기 이정휴 위원 한광석 위원 강영훈 위원 이필호 위원 권중돈 위원 우희창 위원 안균섭 위원 김공평 위원 최병권 위원 국회본회의에서 수임된 후 본 조사반은 세칭 탈모비누의 품질과 위생상의 영향 및 군관계자의 개재경위와 수뢰관계에 관하여 그 내용진상을 철저히 규명코저 1개월여에 긍하여 조사에 임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본부 헌병사령부 서울지방검찰청 서울형무소 제2군사령부 대구인단비누회사와 대구제8병참기지분창 대전지구유지회사와 대전제9병참기지창분창 제1군사령부 원주육군제181정양병원 및 제38사단 전 국방부 경리국장 최경남 내무부 치안국 본론 1. 계약 전에 한국군납에 관한 일반상황 극동지구에 있는 미국의 피원조국가에 할당된 군납불로 구매 도입케 되는 모든 군수물자는 주일 미육군사령부에서 미 본국 지시에 의하여 그 지시된 품목에 대하여 미국 내 매입가격 및 국제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일본 자유중국 등지 중에서 품질이 우량하고 입찰가격이 저렴한 업자에게서 구매하게 되는 것인데 만일 수요되는 어떤 군수물자가 한국에서 매입 가능할 경우 주한 미구매처에서 우리 정부 각 기관과 해당 기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구매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일 미육군사령부는 자격보유자에게 입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입찰결과를 주일 미육군사령부 군수국 조달과에 통보하면 상기 조달과에서는 주일 미구매처를 통하여 입수된 일본생산업자의 입찰결과를 한국업자의 입찰결과와 종합 검토하여 당락을 주한 미구매처에 통고한다. 한국생산업자에게 낙찰이 결정되어 그 결과를 통고하면 낙찰통고를 받은 업자는 주한 미구매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원을 제조하여 동 구매처의 검수를 받게 된다. 검수에 합격되면 지정된 한국군보급창창고에 납품하여 한국군에 보급케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실시된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인데 미국은 구라파에서는 마살푸랑으로 경제부흥을 원조하였으나 극동에서는 일본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해외구매는 일본에 한하여 실시된 감이 있었다. 현재 일본은 23억 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불화 보유의 근원은 군납으로 인한 군원불에 의한 것이고 일본의 산업재건도 이에 연유된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경제기반을 확립코저 해외구매가입운동을 1950년 6․25 사변 발발 후 추진 전개하였으나 전쟁하는 국가에서는 생산원료 확보와 안전성 및 보험 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변 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 후 1953년까지 전쟁 계속 시에는 추진방법이 없었던 것인데 1954년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 시 미국정부와 각 요로에 이에 대한 호소가 있었고 관계장관 도미 시마다 이에 대한 노력이 주효되어 1955년 6월 미군으로부터 해외구매에 가입할 수 있는 통고를 받았고 동년 한국에 KPA 가 창설된 것이다. 즉 한국상인도 일본을 위시한 타한 상인과 같이 국제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국제입찰이 있을 적마다 일본은 당지 미구매관의 후의로 사양서를 비롯하여 납품조건의 일방적인 혜택을 받어 극동지구에 있어서 국제입찰을 독점하였고 한국의 실적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 후 1956년에는 군원불로 국내에서 조변된 것은 약 800만 불이요, 1957년도에는 약 240만 불에 불과하였고 1958년도에는 한국에 주둔한 유엔군부대에서 불화로 현지 구매함으로 인하여 획득한 불화 이외에 국제입찰에 의한 불화획득의 실적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은 국제입찰의 기회를 얻었으나 경제상태가 국제수준에 달하지 못하였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불충분하여 큰 실적을 올리지 못함은 실로 유감이다. 해외에서 실시되는 미국 입찰제도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넓어 품목과 가격결정에 있어 당해 국가에 대한 호의와 동정 여하로 신축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군원불을 획득하기 위하여 통상성을 위시한 정부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면세조치를 하는 등 군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중추역할을 하여야 할 상공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인 재무부와 외무부에서 이를 적극 추진할 성의와 노력이 부족하여 군원불 획득에 큰 실적은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2. 세탁비누 계약추진상황 1955년에 한국은 국제입찰에 참가하여 군납할 기회를 획득하였으나 실지 군납에 큰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던바 4289년 6월 수차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전 국무위원에게 국민과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군원불 획득에 노력하라는 요지의 유시가 있었고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우는 대통령 유시를 받들고 외화획득의 절실한 국가요청을 통감하여 미구매관계관과 친교가 깊은 전 국방부 경리국장 최경남 준장에게 군원불 획득에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었다. 대한비누공업협회에서는 화장비누와 세탁비누를 군납코저 KPA가 창설된 후 미대사관, 미제8군사령부, 상공회의소 등을 역방하고 적극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던바 당시 국방부 경리국장 최경남 준장이 미구매관계관과 친교가 있음을 듣고 이를 추진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최 준장은 자기 직무에 속하지 않은 사실임으로 일단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 후 최 준장은 협회와 업자들의 계속적인 의뢰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부흥과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통감하고 이 대통령 유시 및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들어 전부터 친교가 깊은 전 KPA 책임자이며 당시 주일 미육군사령부 군수국 조달과장인 커널 코쓰에게 연락하여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 준장은 커널 코쓰에게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한국에서 군납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간청하는 동시 한국에서 생산되는 군납 가능한 물품명을 제시하였고 더우기 한국에서 비누군납이 가능하고 유리한 점을 역설하고 그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도록 하였던 것이다. 군납의 추진은 국방부 경리국장의 담당업무는 아니나 이 업무를 담당 추진하여야 할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등 정부기관의 적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극동지역에서 군납관계의 전권을 가진 커널 코쓰는 계급이 대령이니 위신상 장관급에서 교섭할 수도 없고 상공부 공업국장이나 타 부처 국장급에서는 군과 접촉이 용이치 않음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부적임이었던 것이다. 최경남 준장은 자기 소관직무는 아니나 특수여건하에 위치하여 부득이 군납추진에 적극 행위를 취하였고 커널 코쓰는 한국에 대한 후의로서 협력한 결과 1957년 4월 17일 한국군용세탁비누 633만 8000개에 대한 구매지시가 주일 미육군사령부로부터 주한 미구매처에 왔고 동 구매처에서는 5월 11일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다. 대한비누협회에서는 대구인단비누와 대전지구유지회사를 비롯하여 근실한 10여 업자를 이에 응찰하도록 하여 응찰한 결과 한국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대구인단비누회사와 대전지구유지회사의 입찰가격이 일본에서 입찰한 업자의 가격보다 많으므로 주일 미육군사령부에서는 KPA에 지시하여 전기 양 회사에 대하여 3차에 긍한 가격조정을 한 결과 결국 6월 30일에 대구인단비누회사가 1개당 38환 89전에 433만 개를, 대전지구유지회사가 1개당 38환 90전에 200만 800개를 낙찰하게 된 것이다. 이 비누군납에 있어 주일 미육군사령부는 좌기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였던 것이다. 1. 3차에 긍하여 한국업자에게 입찰가격을 재고려하여 조정할 기회를 부여한 점 2. 비누포장사양이 목 상자를 사용케 된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지 상자를 사용토록 한 점 3. 일본에서는 계약 후 납품까지 30일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주원료인 우지 수입기간을 고려하여 180일 내에 납품할 것을 승인하였고 또 한국에서는 비누구매가 처음이므로 업자가 생산능력과 만일의 경우 생산실패를 우려하여 2개 업자에게 낙찰하였다는 점 4. 입찰 당시 일본업자는 군납을 예상하고 다량의 기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이 곤란하였으나 한국업자에게 낙찰하였다는 점 5. 한국전쟁 이후 일본에서 5개년이나 계속하여 납품한 비누의 군납권을 한국업자가 쟁취하였다는 점. 3. 낙찰 당시의 업계의 동태 6․25 사변 이후 한국에 대한 군원이 급증하였으나 거의 전액을 일본으로부터 구매케 되어 실질적인 군원의 혜택국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초래했던 것이다. 주일 미육군사금부 의 후의로 한국업자도 군납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고 더우기 금반 비누군납은 미구매관계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것으로 일본업자에게는 큰 협의를 주었고 한국업계에는 큰 희망과 활기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한국업자는 군납이 비누에 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하여 금후 군납의 활로를 개척하게 되어 일반업자는 활기를 띠고 생산의욕이 왕성하게 되었으니 금반 비누군납이 한국 일반생산업자에게 준 영향은 실로 큰 것이다. 4. 제조 및 납품에 있어 한국인 관계 4290년 6월 30일 대구인단비누회사와 대전지구유지회사에 군납비누가 낙찰되어 양 회사는 생산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낙찰가격인 1개당 38환 89전이나 38환 90전으로서는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을 것을 알었으나 면세조치와 정부불 불하 등을 예상하고 염가로 입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계약 당시 불 시세가 일천이삼백 대 하던 것이 계약 후 정부의 보유불 방출로 인하여 불 시세는 840대로 저락하였고 비누의 주원료인 우지를 민수불을 얻어 수입코저 했으나 여의치 않어 시중에서 구입한바 한 도람당 4만 2000환 정도 하던 것이 7만 환으로 오르고 면세조치에도 시일이 지연되어 이를 타개코저 막대한 경비를 소비하게 되었고 그 외 융자신청 검수지변경 에 관련하여 사용된 경비와 제품을 기지창 창고에 입고함에 제하여 지출된 경비 외에 비누군납에 중심이 되어 추진한 비누공업협회 간부, 특히 전무 조신환에게 다액의 경비가 지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액의 경비를 소비함으로 인하여 사양서에 의한 제품은 되기 어려웠다. 비누제품이 1․2차까지는 품질이 양호하였으나 점차 조악하게 된 것은 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이에 관련된 민간인 즉 대구인단비누회사장 강정규 동 전무 조창남, 대전지구유지회사장 이성호, 동 전무 정동기와 대한비누공업협회 전무 조신환 등은 비누품질을 저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관련함으로 사기하였다는 것과 증회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취조 중 인바 업자 측으로서 외교를 담당한 것은 주로 강정규와 정동기이요 비누협회를 대표하여 조신환이가 외교를 담당하였는바 무용의 경비를 지출하고 또는 착복함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획득한 비누군납에 물의를 야기하고 미관계구매관의 호의를 망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이후 군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였다. 직접 제조 및 납품에 있어 관련된 한국인은 업자 측과 비누협회 간부들이며 군인은 수인에 불과하고 기소된 대부분의 군인은 융자신청․납품지변경․물품운반 등에 관련하야 수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역할을 한 최경남 준장은 헌병사금부에서 취조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직무와 하등의 관련 없이 개인의 입장에서 군납추진 알선의 역을 담당하였으며 수회의 혐의가 없다는 것 2. KPA 군납비누 구매를 국내 업자로부터 조변함으로서 외화를 획득한 바 있고 수수한 금품을 전부 반환하여 군 불신임 초래를 미연 방지함에 노력하였음으로 그 정상을 작량 하였다는 것 5. 국방부 및 육군의 차에 대한 조치와 미군의 태도 본 군납비누가 납품되어 육군 전반에 보급된 후 제1군사령부에서는 육군본부에 품질불량에 관하여 평가보고를 하고 예하 부대 및 수명의 사병으로부터 여론을 청취하였으며 육군본부에서는 4291년 5월 10일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또 동년 5월 20일 자 공문으로 이를 보고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상공부장관에게 연락하여 업자를 각성시켜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시 상공부 장관에게 업자에 대한 적의한 지도감독이 없음으로써 일선 장병에 피해와 대외적으로 국내업자의 신용이 저하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 법무부, 상공부, 내무부의 4부가 합동 수사할 것을 결의하야 동일 수사에 착수된 것인데 그 후 법무부에서는 과학연구소와 중앙시험소 등에 의뢰하여 물품분석이 있었고 또 민간인업자는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취조 중 각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민간인 취조 결과 군인의 수뢰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국방부에서 받고 헌병사령부로 하여금 관계 군인을 조사케 한 것이다. 육군본부에서는 6월 초에 병참감 및 수석 미고문관 명의로 KPA에 비누의 질이 조악해서 사용용도에 맞지 않으니 재조 토록 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공한을 보냈고 KAP에서는 보관된 기지창 창고에서는 물품 중에서 52개의 견본을 주일 미육군사령부에 보내어 시험한 결과 물품은 표준 이하이나 유독성이 없고 긴급야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지 의 통보가 6일 24일부로 육군본부에 온 것이다. 6. 군납과 한국경제계의 전망 미 군원으로 인하여 60만 대군을 보유하는 한국은 종전의 음성으로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미온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남북통일의 성업 완수가 될 때까지 항구적으로 군원이 계속할 것을 보장하기 곤란하니 군 자체에서 자급자족의 방책을 강구 수립하고 전쟁 발발 시에 국내 군납업체에 전폭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업자와 업체 육성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60만 대군을 유지할 군수물질을 가급적 전량이 국내에서 조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외국에서 공급을 받지 않고 귀중한 군납불이 한국에서 소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막대한 민수용 경제원조자금으로 시설된 산업체가 시장판로가 없어 휴업하고 있는 참상을 타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부족으로 고식상태에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수공무역은 우리의 산업체의 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하여 국제시장 개척에 허다한 난관이 있음을 자인하는 바이다. 그러면 국제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못하여도 국내에서 군납을 추진함으로서 용이하게 수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까지 정부나 업자가 착복을 못 하였다는 것은 실로 유감지사이다. 군납을 통하여 외화를 획득할 뿐 아니라 외국시장 진출에 있어 자기자금을 투자함이 없이 군납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2년간 군원실적은 미미하나 한국제품을 구매하지 않던 미군구매관계관의 후의와 동정으로 군납의 기회를 얻은 것인데 금반 세탁비누사건은 한국군납의 재고려와 재검토의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금반 사건으로 미군관계관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호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요 우리는 이 기회에 군납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민 일치하여 군납으로서 많은 외화를 획득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경제파탄에 고민하던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 군납 경기에 따라 자동차 경무기 탄약 세멘 석탄 면직물 등의 물품으로 군수 및 민수용으로 주일 미구매처를 통하여 군납으로서 연간 5억 불 내지 7억 불이란 막대한 군원불을 얻어 전전 의 경제력을 회복하여 동남아시장에 군림하고 세계시장을 상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비통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가 차제에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은 지금 일본은 한국 군납업자가 능히 제조할 수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 한국군에 보급하는 것이니 이는 당연히 한국의 업자가 획득할 군납을 일본인이 향유하는 사실이다. 한국의 군납은 경제재건과 산업부흥의 기반이 될 것이며 가장 실현하기 용이한 일임을 다시 강조하고저 한다. 7. 국방위원회의 견해 본 위원회 조사반이 예의 조사한 결과 다음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1. 군납비누에 있어서 계약 생산감독 및 물품검수에 대한 권한이 모두 미군에 속하였음으로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2. 사건내용에 있어 신문에 보도된 사실과는 전연 판이하여 국회, 상공부, 재무부에 수뢰 운운은 사실무근이다. 3. 본 비누의 제품이 사양서와는 상당한 차가 있어 조악함은 인정하는 바이나 한국 내에서 분석한 결과와 미 측 분석평가보고에 의하면 긴급야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본 비누 품질이 조악하게 된 원인 은 정부관계부처와 각 관계기관의 협조가 부족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결여됨에 기인되었고 근인 은 업자가 너무 이익추구에 급급하였고 무용의 경비가 염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민수불로서 우지를 수입코저 하였던 계획이 여의치 못하였고 융자가 지연되었으며 또 불화시세 폭락, 우지가격 폭등 등의 사실로 사양에 의한 제품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제조시기가 동기 이고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철야작업을 계속하게 되어 충분히 건조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고 포장에 지 상자를 사용하고 미관계구매관의 지시에 의하여 한 상자에 100개씩 넣었음으로 인하여 압축되어 건조가 더욱 곤란하였던 것이다. 5. 군납의 주관역할을 담당할 상공부는 생산지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이를 등한시하였다. 이상 규명된 사실에 입각하여 국방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군납으로 의한 불화획득이 한국경제부흥에 기반이 될 것이므로 정부관계부처는 물론 관계기관은 총동원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야 업자에 대한 보호 육성과 외화획득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전연 결여됨으로써 금번과 같은 사태를 야기함은 실로 유감이니 이 점에 대하야 정부는 깊은 반성이 있기를 경고하는 바이다. 2. 정부는 본 사건에 미관계구매관의 부정이 개재하지 않음을 미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후 군납추진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본 비누가 납품되어 육군 전반에 보급된 후 제1군사령부 예하 사용자로부터 차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직시 군 당국에서는 급속한 처리를 강구하고 사후대책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시일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미관계관에 자극과 세간의 의혹을 피하지 못하였음은 심히 유감이다. 4. 비누군납에 주요역할을 한 최경남 준장은 한국이 국제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획득한 후 큰 실적을 내지 못하고 한국에서 당연히 낙찰하여야 할 ‘꼬추’ 계란까지도 일본에서 낙찰하게 됨을 심히 통탄하였고 이 대통령 유시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불화를 획득코저 비누군납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성공하게 되었으니 그 공적은 큰 바 있으나 국방부 경리국장의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업자를 위하여 동분서주함으로서 일반에게 본 사건이 국방부와 관계가 있는 듯한 감을 주었음은 심히 유감된 바로서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국무위원이 인사를 나오셨읍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받은 뒤에 보고사항을 처리하겠읍니다. 구 상공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신임인사 ―
상공장관 구용서올시다. 경애하는 민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된 영광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께 감사와 또 저 자체에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난번…… 지난달 27일 날부로 상공장관에 임명을 받았읍니다. 저 자체로서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릅니다마는 은행에 일생을 두고 봉공해 오던 이 사람으로서 전혀 방면을 달리하는 행정을 맡게 된 것은 저 자체로서 뜻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행정의 책임을 지니게 되어서 일면 자기의 반성도 할뿐더러 또 앞으로 이 나라의 상공행정을 통해서 경제부흥이란 이 커다란 과제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서 있어서 저 자체로서 중차대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상공행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자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보태 주셔서 앞으로의 시책에 대해서 저 자체의 포부와 신념을 실행하여 가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상공행정에 있어서의 과거의 시책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압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그 결실을 맺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터이냐,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실현될 것으로서 믿고 있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호와 편달을 해 주시며 많은 지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인사인 만큼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몸소 여러분께 찾아뵙고 교시를 받고저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를 대 하고저 합니다.

다음에 오 재무부차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부위원 신임인사 ―
재무부 예산국장으로서 오랫동안 여러분을 모시고 있던 오임근입니다. 이번에 분에 넘치는 재무부차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자나 깨나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오로지 저의 가진 바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장관을 보필하여 명랑한 재무행정과 건전한 재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계속 여러분께서 과거와 같이 애호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이 높은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휴회 동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기되었읍니다. 내 9월 11일부터서 9월 30일까지 20일간 휴회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저! 여보세요. 이것 여야가 서로 합의를 보고 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의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

합의를 보았어도 이의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정당한가 아니한가 얘기를 들어 보세요.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기 전에 오래 신병으로 말미암아서 의석을 비었던 점 의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휴회 동의가 여야 각파 대표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휴회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의사는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맡은 소임에 대해서 충실하면서 국회가 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가장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4대 국회가 개회된 이래로 우리 국민들이 소원하는 이 나라의 모든 불법과 부정을 시정할 수 있는 4대 국회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날 각처에서 수해가 나 가지고 농민의 피땀을 흘려 가지고 고이고이 길러 놓은 이 양곡이 곡식이 전답이 수마에 의해서 휩쓸려져서 사태 가 되고 하천은 터지고 집은 무너지고 인명은 피해를 입었읍니다. 국가가 살려며는 반드시 그 나라의 백성에 먹는 식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우리 국회도 수해대책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읍니다. 이 건의한 바 있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행정부는 어떠한 정당한 처리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전라남도 영광 출신 민의원으로서 전라남도에서는 영광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지난 9월 5일에 재습 한 수마에 의해서 가장 또한 많은 농토가 피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와 같은 초미 긴급한 이 안건을 내놓고…… 남겨 두고 우리는 무성의하게 무슨 낯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반드시 수해대책위원회는 조속한 시일에 정부가 여기에 대한 모든 구제책과 복구책을 강구하는 데에 전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들 낯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종전에 수년 동안 풍해 한해 수해 충해 등등에 의해 가지고 농민은 가장 자기가 국민 된 의무를 위했든지 자기 스스로가 먹기를 위했든지 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것을 그야 형식은 토지수득세가 되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정부에 내놨읍니다. 이 내논 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 양곡을 먹고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가 그 양곡에 때로는 혜택을 받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곡이 못된 몇몇 자의 손에 의해서 부정이 개재되어 가지고, 이 양곡부정사건이라는 것은 농민의 피와 땀을 흘려 가면서 만들은 이 양곡을 갖다가 몇 놈의 착복에 의해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도의나 국민생활이 위협을 받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이것은 마땅히 어떠한 사건보다도 양곡부정사건 같은 것은 먼저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임시국회 때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가 국회에 왔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까장 이 이 판에 게재되었던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 이 양곡부정사건은 어디로 간데 온데 모르고 앞으로 20일간의 장기 휴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이 사람은 가슴이 아프기 한이 없읍니다. 수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보지 못했고 양곡부정사건에 대한 여하한 것도 들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이 그대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문제는 분과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과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넘기지 않었다 하는 그러한 의장의 변명의 말씀이 계실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의장단! 의당 이와 같은 중대하고 긴급한 건은 분과에 말씀을 하셔서 종용을 해서 오늘 나온 이 건설법과 같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내놨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자의 수효는 불과 기천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농민의 수효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1600만을 헤아리고 있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휴회한다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의장의 직권으로써 이와 같은 중대한 안건은 처리하고 우리가 휴회해야 이것이 온당하다 하는…… 우리 민의원들이 생각을 못 해도 적어도 의장단은 우리보다도 한층 높은 분들이니 두뇌를 그렇게 좀 써 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이 양곡부정사건 또는 수의대책에 대한 어떠한 안을…… 그것은 오늘 회의 밤까지 해도 좋습니다. 좀 시간 늦게 해도 좋아요. 이 결말을 보고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불복이올시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도 불복일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말씀이 수해대책과 양곡부정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휴회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수해대책에 관해서는 양일동 의원이 나중에 중간보고로 말씀을 잠깐 드리기로 되어 있읍니다. 동시에 휴회 중이라도 이것은 그 위원회의 활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치 양해해 주시고 또 양곡부정사건도 그 전번에 의사일정에도 올라 있다가 그것이 우리가 처리를 못 했는데 아시다시피 농림위원회로 하더라도 많이 다른 사람이 들어갔읍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하루에 여기에 처리해라 하셔야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이다음 회의 초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결하기로 하고 이 조순 의원의……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의 동의를 그대로 가결해 주시지요. 그러면 내일부터 휴회하는 데……

의장! 이의 있어요. 발언권 주세요.

네, 정준 의원 나오세요.

내일부터 20일 동안 휴회하자는 이 동의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가졌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고저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3대 국회 적에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3대 국회의 정기국회를 제대로 그 사명을 다 완수를 못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형편이 많이 있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읍니다. 정기국회라고 한다며는 3개월 동안에 걸쳐서 국정감사란다든지 예산심의란다든지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기국회의 사명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안을 정기국회 초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착수도 대단히 곤란하고 해서 정기국회라고 하는 이 3개월의 귀중한 시간을 그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서 이럭저럭 넘어가다가 예산안이 늦게서야 나온 다음에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적에는 야간 국회를 열어 가지고서 그냥 허둥지둥 넘겨 버린 이러한 예가 과거에 많이 있었더랬읍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국회에 있어서 또 이와 같이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어 있는 걸로 예상이 될 적에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지금 각파 대표들이 20일간 휴회를 하기로 이와 같이 결정을 보아 가지고서 내일부터 휴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3개월 가운데에 20일을 제하고 보며는 2개월 10일밖에 날자가 남지 않은데, 그러면 3대 국회와 똑같이 국정감사도 제대로 못 하고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각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보고 연설을 하고 국무위원을 나오라고 해서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와 같은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번 정기국회도 그대로 넘어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적에 이번만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기국회를 완미하게 치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심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하므로 제 생각에는 예산안이 나올 동안 그동안 우리가 쉴 것이 아니라 지금 산적해 있는 모든 법안이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국민의 청원이라든지 이러한 일이 무척 많이 있고, 또 이때를 말씀하면 극동에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 며칠 전에 휴전선에서 소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유엔 측 2명의 희생자를 냈다는 보도라든지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한 전국적으로 일어난 수해피해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 국외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내일부터 휴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뿔뿔이 다 헤어진 다음에 20일 동안 이 국회를 다 비워 놓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바 태도이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파 대표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말씀 안 들릴 수가 없읍니다. 하므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고…… 보류를 하고 오늘과 내일 2, 3일간에 여기에 긴급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면서 다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이 4대에 와서의 정기국회를 어떻게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것인가 각파 대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일부터 휴회에 들어가서 20일간에 걸쳐 가지고 이 국회를 비워 놓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고저 합니다.

이 사람의 체력에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총선거 후에 참 여러분이 수개월간 주야로 몹시 수고를 하셨읍니다. 동시에 이 선거구에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보고의 말씀도 해야 할 그러한 사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정준 의원은 이 선거구와 가까워서 그러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금후 국회의 운영을 해 가는 데 적어도 이 여야가 서로 합의를 보았다는 사항쯤은 이 국회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신다거나 하는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양해하시지요? 정준 의원 양해하셨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실 줄 압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감찰원법안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과 법관연임에관한법률안 심의촉진의 건 이런 것이 양일동 의원과 이병하 의원의 결의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감찰원법안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

그런데 이 감찰원법 심의촉구에 관한 것도 이것 양일동 의원께서 신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것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 이의 없으실 줄 아는데 이것 이대로 통과시켜 놓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법관연임에관한법률 심의촉진의 건―

또 법관연임에관한법률 심의촉진의 건인데 이것을 10월 5일까지 해서 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병하 의원께서 하나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은 이 국회본회의에서 불가능한 것을 그 상임분과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국회본회의의 결의의 권위를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신속한 시일 내에 심의해서 내놔야 하는 정도로다가 내용을 하셔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는 데…… 그러면 신속한 시일 내에 이 법관연임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해 다오 하는 이러한 결의안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양일동 의원…… 수해대책에 관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수해대책에 관한 중간보고―

이영희 의원의 동의로서 지난 8월 26일 날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이래 이번 수해에 대한 것도 역시 국회로서 정부에 건의할 것을 내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그런 동의였읍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국회는 휴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수해대책위원회는 내무장관, 재무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농림장관, 네 장관을 수해대책위원회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서나 금번 수해는…… 수해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나 그 전모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바가 있읍니다마는 아직 그 피해 전모가…… 확실한 계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 계수는 지금 각 도로부터 집계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피해액의 집계는 확실치 못하다 할지라도 내일까지 수해대책위원회로 금번 피해 전모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해대책위원회에 있어서는 지난 8월 26일 날 정부에 건의한 것을 어느 정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해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현재 예산의 일부로 계상되어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20억을 방출하도록 국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으나 여기에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아직 완전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금요일 날 국무회의에 이 안을 상정해서 속히 복구사업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확답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12일 날 오후 4시에 수해대책위원회와 다시 정부 측 수해대책위원회들과 합석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보았읍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 수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정부서 좀 성의를 냈고 이 복구사업에 열을 가졌다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지난 7월 폭우로 말미암아서 결궤 되고 파괴된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 피해가 주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정부 처사를 우리는 비난 안 할 수 없고, 어제 우리 수해대책위원회도 정부로 하여금 이런 무성의한 것을 우리 수해대책위원회로서는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 그들 자신들도 퍽 그동안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골몰했기 때문에 아주 참 적극적으로 복구사업에 착수를 못 했다는 그러한 답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계수에 있어서 각 지방에서 보고하는 그 계수가 명확하지 못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제 본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날 국회에서 결의한 7개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했고 특히 어저께 해마다 재해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주기적으로 수해가 아니면 풍설해, 충해, 한해가 계속되는 이런 관계로 예산에 반드시 재해복구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경히 요구한 바가 있읍니다. 또 정부로는 이것이 한해라든지 수해, 기타 재해는 어느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짤 수도 없고 했서 퍽 난색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 측으로부터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마다 이런 예산을 계상치 않기 때문에 재해가 나도 예산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퍽 그 복구하는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 막심함으로 이것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국회의 총의사가 반드시 재해복구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한 만큼 이번 92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이것을 계상해 두라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부터 국회가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15명으로서 구성된 수해대책위원들은 그렇다고 해서 전부 귀향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해서 정부를 촉구하고 이 복구사업이라든가 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문제 다방면으로 있어서 이 정부를 편달하고 또 신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다섯 사람의 소위원을 선정해 가지고서나 이것은 완전히 우리 국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관철되도록까지 서울에 그대로 귀향치 않고 남어 있도록 이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소위원으로서는 李敏雨 議員, 윤병구 의원, 김종철 의원, 오범수 의원, 본 의원까지 해서 다섯 사람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대로 서울에 있도록 이런 결정을 봤읍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참 우리 국회로서 이런 아무 결실도 없이 전국적인 이 수해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대로 우리는 무위하게 돌아갈 것이냐 하는 이런 참 말씀이 있었읍니다. 특히 영광으로 말씀하면 요전의 보고 때도 말씀했읍니다만 그 다른 지방과 달라서 군관민이 총동원해서 자기들이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복구하겠다는 그런 참 생각으로서 감투 하고 있는 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서 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에 노력하도록 촉구하겠읍니다. 그리고 다만 여러분께 미안한 것은 아직 정부로 하여금 아직 그 계수라든가 피해총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내일 오전 중까지는 나타납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리는 이 시간까지 계수를 여러분께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써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수해대책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어요? 엄상섭 의원……

요망사항이 있읍니다.

네, 잠간 하세요.

수해대책위원회가 조직 구성된 후에 일어난 수해가 상당히 심한 것이 서울지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서 수해대책위원회가 수해대책을 세울 적에 참고로 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난 바와 같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촌동 약 6000명의 인구가 동부이촌동이라는 데에 모래사장에서 살고 있읍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전부 철수를 해 가지고 나와서 현재 각 국민학교 5개처에 분산이 되어 있고 또 거기는 위험지구라고 해서 다시는 거주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지구입니다. 목하 각 수용소에서 대단한 곤난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서울시청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그 숫자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약간의 구호양곡도 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만 이 시급한 피해…… 환절기에 있어서의 구조에도 힘을 좀 써 주시고 또 각처로 거주시켜야 되는데 거주하는 데 요하는 천막이라든지 기타 판잣집이라도 짓는 자재, 거기에 수반되는 약간의 비용 같은 것도 잘 생각하셔서 수해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울 적에는 종래에 생각하던 그것 외에 나온…… 그 뒤에 나온 사정변경을 참작하셔서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토목건축에 관한 공사’를 ‘토목건축 및 이에 따르는 전문적인 공사’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적인 공사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지체 없이’ 다음에 ‘그에 상응한’을 삽입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1급, 2급, 3급 및 4급을 둔다. 단 전문적 공사만을 영위코자 할 때에는 등급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의 면허를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한 자는 따로 면허 없이 전문적인 공사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 중 ‘전조’를 ‘전 2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급, 3급 및 4급인 건설업자는 일 공사의 공사비 예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청부할 수 없다. 2. 1급인 건설업자는 3급 및 4급인 건설업자가 청부할 수 있는 공사를, 2급인 건설업자는 4급인 건설업자가 청부할 수 있는 공사를 각각 청부할 수 없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 공사착수 후의 설계변경, 공사내용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청부액의 증감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전기기술자의 3종으로 나누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나 인정을 받은 자 또는’을 삭제하고 제1호 중 ‘제1부, 제2부 또는 제10부’를 ‘제1부, 제2부, 제3부 또는 제10부’로, 제2호 중 ‘토목공학, 건축학 또는 전기공학’을 ‘토목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또는 전기공학’으로, 제3호 중 ‘토목과, 건축과 또는 전기과’를 ‘토목과 건축과 기계과 또는 전기과’로 하고 다음의 2항을 신설한다. 2. 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로 이를 갑류 및 을류 및 병류로 구분한다. 3. 타 법령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나 인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본 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단 제2호,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문자인 때에는 그 소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청부한 자 제46조 중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제5조의2,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으로 한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5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공사비예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체공사의 완성을 그 연도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청부시킬 경우에는 총공사비예정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건설업법안은…… 이 건설업법안은 저번에 회기 적에 제2독회로 넘겨 놓고 그러고 휴회가 되기 때문에…… 폐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번 회기로 넘겼읍니다. 그래 어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리 올려놓았는데 제1독회는 전번에 국회에서 끝난 것이니 이번에도 곧 제2독회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제1독회를 생략하고 직시 제2독회로 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29차 임시회의에서 이 건설업법안이 제2독회로 들어갔다가 최후 통과를 보지 못한 것을 그냥 이 회기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양 분과위원회는 다시 환원해 가지고서 이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검토해서 어제 법사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서 내무위원회로서는 의장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직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종래에 이 문제 되었던 여러 가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을 생략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건설업법안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인식해 주실 줄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축조로 시방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대개 이 건설업법의 중요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에 3대 국회 때에 통과된 그 건설업법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된 뒤에 불과 몇 달이 안 되어서 각계의 업자들은 진정서 호소문 이러한 것을 많이 국회로 내 왔던 것입니다. 그 업자들이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호소문 청원 이러한 것을 국회에 내고 또 국회 개인에게 내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건설업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실시한다면 전국의 1500명 정도의 업자 중에서 약 1000명 정도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등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1000명 정도는 등록을 못 하고 불과 500여 명의 업자만이 등록자로서 이 건설업법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본다면 이 법이 대부분의 국민을 잘살게 하고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생긴 법인 만큼 그 본 취지에 비추어서 절대로 이법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개정된 내용으로 말하면 종래에는 아무 등급이 없읍니다. 업자는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기업의 자유를 가졌다 해서 아무 등급이 없이 규정된 것입니다마는 요번 개정되는 것은 업자를 1급 2급 3급 4급으로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그 1급에 해당하는 사람, 2급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각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힘에 알맞는 일을 하도록 하자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있어서도 자기가 하는 공사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큰 업자는 이유 없이 조그마한 중소업자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중소업자라도 권력이라든지 기타의 정실관계 등으로서 대기업자가 꼭 해야 될 그 사업을 거꾸로 자기가 하는 수가 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회의…… 이 업계의 질서를 갖다가 정연히 하자면 이 등급제라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현실에 맞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업자들의 호소문 진정서에 의해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자에도 기술이 훌륭한 분도 있고 또 그 기술에 우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도 갑류 을류 병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그 제안한 중요한 내용은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요전에 김의택 의원께서 내무분과위원회의 안을 제안설명 하실 때에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내무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것을 한번 낭독해 드린다고 하면 ‘제5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공사비예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체공사의 완성을 그 연도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청부시킬 경우에는 총공사비예정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큰 업자하고 조그마한 업자하고의 중대한 관련이 있는 이 조문입니다. 가령 어떤 공사가 5억 환이라고 하면 그 5억 환을 갖다가 정부의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실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분할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총공사비를 전부 합친 것을 갖다가 공사예정액으로 해서 하느냐, 공사를 분할해서 할 때에 가령 5억 환의 공사를 정부 예산상으로 바로 못 하면 일부 1000만 환만 계상한다든지 혹은 2000만 환만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우선 계약을 하는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그 공사에 금액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것은 분할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한 계약으로 해서 입찰을 시키는 경우에는 조그만 업자도 거기에 참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총공사비를 갖다가 그 공사예정액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경우에는 조그만 업자는 거기에 참가할 수가 없고 대기업자만 여기에 참가할 수가 있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사회정책상으로 본다든지 혹은 정부의 공사 면으로 본다든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거액의 공사를 갖다가 분할해서 맨 초년도에 1000만 환 하는 경우에 조그만 업자가 그것을 청부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공사할 때에는 2억 환이 나왔다 할 것 같으면 그 조그만 업자로서 과연 2억 환의 공사를 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볼 때에는 정부의 공사를 확실하게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업으로 말하면 그 공사는 대기업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 그 공사를 충분히 잘하는 데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정책상이라든지 기타 면으로 볼 때에는 기업 하는 사람은 기회균등원칙하에 있어서 어떤 공사에도 참가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내무부의 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설업법안 중 개정법률안을, 뭐 다른 데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여기가 더 중심점이고 한데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의견 차이 있는 점만을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과 질문과 토론을 잠간 여기에서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다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5조2항에 있어서만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은 그 골자를 말씀할 것 같으면 이 건설공사에 있어서 청부를 하는 데 공사비의 총액에 따라서 업자의 등급을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이 공사비에 따라서 입찰에 응하는 업자가 제한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가령 한 가지 공사에 대해서 1년에 1억 환의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4․4반기로 나누어 가지고서 1․4반기에 1500만 환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만약 2500만 환 실행예산 그것으로다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업자의 등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공사에 대해서는 한 가지 설계가 있고 또 그 한도에 그 공사에 대한 총액이 정해 나오는 것이니 그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업자의 등급을 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건설업법을 개정하는 취지에도 그것이 옳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사리상으로도 그것을 옳게 보기 때문에 5조2항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 공사비예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체공사의 완성을 그 연도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할하여 청부 시킬 경우에는 총공사비예정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는데 지금 내무위원장 말씀은 이 끝머리 총공사비예정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이랬는데 자칫하면 좀 오해를 살 염려가 있어서 그 그전에는 그 연도의 예산상으로의 그 문제 그 말이 나중 것하고 연결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 이 나중에도 그 연도라고 하는 것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그 연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위에다가시리 그 연도 계상 총공사비예정액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연도라고 하는 연도를 넣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므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연도라고 하는 것을 넣는다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수정안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감이 나는데 거기에 대하여 내무위원장 어떠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충실히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1년도 예산을 제한해 가지고서 그 연도 내에 예산상에 오른 공사비를 갖다가 한 계약에 둘 이상의 계약이 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공사예정액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의 원안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대개 4반기로 나눈다고 하지만요 네 번 꼭꼭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계약하면 그 연도에 공사는 한 번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예산이나 된다든지 그러면 두 번 계약하는 수가 있읍니다마는 대개 그 연도의 예산 가지고서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방 끄트머리에 그 연도의 총공사비예정액으로……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 내무위원회에서 주창하는 그 취지나 결국 매한가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라고 하는 것을 넣어 주시면 받어들여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여러분도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 하나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조영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 안 하세요? 李敏雨 議員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이 건설업법안 개정안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낸 여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1년 예산 전체에 대해서 즉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다른 것은 총액의, 계약총액의 금액에 대한 금액을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하는 이런 취지 같읍니다. 이것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본 건설업법안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커다란 업자, 어떠한 특정한 사람 이외에는 이 건설업을 경영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법이 되었기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자들이 총궐기를 해 가지고 마침내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데 정부에서 어떤 공사를 갖다가 내놓는다 한다 할 적에 1년 예산에 금년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나눠서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이 공사가 1년간에 할 수 있는 총예산의 예정액의…… 예정액에 대해서 이것을 업자에게 견적을 해 가지고서 어떤 업자를 지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로 보아서 커다란 업자를 살리기 위한 적은 업자를 이 를 주지 않기 위한 이러한 법령 자체가 근본…… 개정안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령 1억 환의 공사를…… 금년 예산에 책정되었다고 한다고 할 적에 이것이 3회로 예산의 관계상 분할해 가지고서 입찰을 시킨다고 할 적에 3회라고 하면 3000만 환 정도로다가 분할해서 입찰한다고 하면 가령 3급, 지금 개정안 법안에 본다 할 것 같으면 1급 2급 3급 4급제로 되어 있는데 3급이나 4급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득이 1년 예산 전체의 금액에다가……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2급이나 3급 4급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입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보아서 이 그 연도의 예산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커다란 업자를 옹호하기 위한 결과밖에 안 가지고 오는 것이올시다. 만일 다행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떠한 한정된 한 공사……이 공사총액이라는 것을 결정 안 했기 까닭에 이 문제가 다행히도 없읍니다마는 어떤 공사 하나로 한다고 하면 한 공사에 대해서 2년 3년 4년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5억 6억 이렇게 나간다고 할 적에 큰 업자에게다가 특권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사의 규정에 있어서 1년 예산의, 즉 말하자면 예정액이라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그때그때 입찰할 수 있는 그 가격…… 그 가격을 가지고 등급에 의하여 어떤 업자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까닭에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 이것이 이 건설업법을 개정하는 취지에서나 또는 현실에서나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이 법은 이 본 개정법률안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어떤 제방공사를 금년의 예산액에 1억 환의 예산으로다가 준공을 할려고 했지만 이것이 현찰이 돌지 않기 때문에 가령 세 번 정도로다가 나누는데 1․4반기에 있어서 3000만 환 공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2차 3차에는 예산상에 결함이라든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정으로 못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한다고 할 때에 1년 예산이라는 여기에 구실을 부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3000만 환이나 4000만 환밖에 안 되는 공사가 1억이라는 1년 예산 때문에 적은 업자가 이 혜택을 입지 못하고 어떤 큰 업자에게다가 이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본 개정안 문제와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올라온 김에 내무당국에 말씀드릴 것은 본 건설업법 개정은 이것을 개정하는 취지가, 의의가 다대수의 건설업자들이 이대로 현 건설업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희생을 당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반대를 하고…… 반대궐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원래에 어떠한 특수한 사람에게다가 특수한 사람들에게다가만을 시키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자본금이 1억 환 이상 또는 시설재에 있어 가지고 2000만 환 이상 혹은 세금능력에 있어서 3년간 300만 환 이상 또는 기술에 있어 가지고서도 둘 이상의 기술자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붙여 가지고 일반 적은 업자들을 다 봉쇄를 해서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그것을 천업으로 생각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던 많은 업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실업자로서의 생활의 공포에서 떠는 이것을 기왕 건져 주기 위해서 본 법의 개정안이 나왔다고 할진대는, 앞으로 2급 3급 4급 이런 업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러한 과중한 어떠한 자본이라든지 또는 시설기구라든지 세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적은 업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4급 정도의 업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책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등급이…… 기왕 기준을 만든다고 하며는 훨씬 수월하게 해 가지고 모든 건설업을 영업으로 자기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 역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등급의 4급 정도는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개정안 여기에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내놓으신 이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서 역시 이것은 커다란 업자들을 옹호하는 이러한 결과밖에 안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법을 내놓은 이 정신에 입각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법안에 많은 찬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광희 의원께서는 아까 의장이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할 적에 아마 좌석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내무위원회안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내무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했고 또 의장이 내무위원 여러분께 문의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별 이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다가 통일된 것입니다. 조광희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건설업법 중에서 내무위원회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대단히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더 언급을 회피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그 수정안을 본다 하며는 거기에 제5조2에 있어서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제1항의 공사비예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체공사의 완성을 그 연도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청부시킬 경우에는 총공사비예정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하는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유도 있고 적절한 조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좀 더 첨가해야 할 조항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현재에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숀을 점령하고 있는 토지개량사업, 다시 말씀드리며는 수리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며는 그 이외에 물론 항만공사랄지 또는 토목국에서 소관하는 도로 교량, 하천, 기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근본적인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이 수리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는다 하며는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폐단이 생기느냐 하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서 우리나라 수리공사라 하는 것은 일례를 들며는 수천 정보, 칠팔천 정보의 수리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럴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수지공사를 할 때에 이 저수지공사라 하는 것은 3, 4년 경우에 따라서는 7, 8년 걸리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가 공사비예정액이 단가인상, 기타로 인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10억 이상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저수지공사 하나만 가지고 1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에 그러며는 이 10억이라고 하는 저수지공사를 입찰을 시킬 때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하기는 10년 동안 공사를 해야 하겠는데 그해에 입찰시킬 때에 있어서는 10억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해서 입찰을 시켜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1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사비를 가지고 입찰을 시킬 때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현재에 있는 일류 업자라 하더라도 이 10억이라고 하는 공사를 갖다가 한꺼번에 입찰시키는 데에 있어서 이 건설업법 요 조항대로만 한다고 하면 과연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그 점입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한두 사람 내지 두서너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결국은 어떠한 특수한 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하자면 독점사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해방 후 13년 동안에 있어서 거대한 수리공사를 했었읍니다마는 아무리 큰 저수지공사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있는 업자 중에서 10명 내지 20명 정도는 능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으로서 그 공사비 전액의 예정액…… 말하자면 10억 하면 10억이라 하는 예정액을 가지고 공사비예정액이라 한다고 하면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하니 여기에 있어서 자유기업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박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겠고 어떠한 특수한 사람에게만 독점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해에 10억이라 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금년 하며는 금년도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으로서의 예정액이 있을 것입니다. 저수지공사 1개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준공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10억이라 하는 예정이 있지만 그렇지만 금년도에 있어서는 8000만 환이라 하는 예산밖에 없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8000만 환어치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예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의 예정액에 대해서 공사비예정액으로 해서 해야만 실력 있는 여러 업자들에게 대해서 기회균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중에서 이러한 특수한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하는 이러한 조항을 삽입해야만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방출신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각 지방의 수리공사가 많이 했으니까 그 실정을 갖다가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업계에 있어서도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하며는 군소업자나 또는 일류 대업자나 간에 어떤 업자를 막론하고 자승자박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아무리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승자박하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중요한 수리사업을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히 생각하시지 말고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재고려를 해야만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찬성하신다 하면 앞으로 동의를 하겠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이 5조제4항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만일 뺀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업 그 등급 자체의 법체계가 서지 않읍니다. 제 자체도 먼저 이 아까 이 내무분과위원장께서 받아들인 총공사비…… 맨 끄트머리입니다. 총공사비예산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하는 데에 거기다 이 경우에 그 연도의 총공사비라는 것을 넣었어요. 이것 절충안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 연도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李敏雨 議員께서 말씀이 계셨고 인제 조광희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대개 우리나라 실정을 볼 것 같으면 1급에 해당하는 공사액의 공사 건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 1할 3푼에 지나지 못해요.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이 법 자체의 골자가 큰 놈은 큰 놈대로 살리고 작은 업자는 작은 업자대로 살린다는 이 골자에요. 원래 등급제 자체가 이게 헌법에 위반됩니다마는 아마 3대 때에도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내무당국에서 등급제를 제출한 원안은 갖다가서 3대 때에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깎어 놓은 것입니다. 일단 공포를 해 보니까 오히려 큰 업자가 부익부되고 약한 자는 약익약되어서 약한 자는 죽게 되어서 오늘날 이 개정안을 냈읍니다. 그런 관계로 만일 이것을 전혀 안 받고 무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업등급제란 그 법체계가 서지를 않아요. 또 그렇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아까 그 연도라는 이 자구를 뺄 것 같으면 李敏雨 議員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상 작은 업자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런 관계로 그 연도라는 이 문구를 넣을 것 같으면 대개 운영의 집행상황을 볼 것 같으면 3급 이하쯤 공사 준 것은 한꺼번에 다 집행됩니다. 대개…… 2급 이하쯤이면…… 1급이 할 이상 공사를 해야지 대개 구분되요, 이것은. 그래서 별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집행에 대해서 대업자나 큰 업자에도 별 손상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의견을 간단히 여쭙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전체 수정안이 내무위원회의 안인데 여기에서 제5조2의 제4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어들이기로 되었으니까 이것을 받어들인 것으로 해서 전체로……

여기에 여러 분께서 나와서 토론을 해 주셨는데 이 토론과정에 있어서 헌법위반 소리가 나오고 혹은 이 재고할 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이래서 이것이 약간 이것을 숙독하시지 않으신 분에게는 혹 오해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건설업법을 제정한 취지는 최초에는 참 민주주의원칙하에 의해서 기업의 자유를 확보하자면 절대적으로 등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3대 국회에 이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안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 내무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서 3조…… 시행령 3조에 일정한 규격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서 업자를 등록을 시켜 보니, 1500명 업자 중에서 1000명이 전부 실업이 됩니다 이 등급제를 실시 안 하고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업자들이 자기들의 생존권을 옹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청원서니 호소문을 내 가지고서 이것을 최초에 내무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등급제로다가 만들어 주시요 하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이라든지 진정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에서 이것을 등급제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급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으로 보아서는 부당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탁 털어놓고서 약한 사람하고 강한 사람하고 막 싸우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강자가 이깁니다. 그러므로 강한 사람은 더욱 강하게 되고 빈한 사람은 더욱 빈하게 된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은 약한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강한 사람은 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계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그 사람들을 기업을 하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인제 공사비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어떤 수도공사를 하나 하는 데 3억 환이 든다, 3억 환이 드는데 시방 정부의 예산형편으로서 1등에…… 초년도에 대번에 3억 환을 계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한 1000만 환 계상한 예도 있읍니다. 혹은 경제재정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년에 1억 환을 계상할 수가 있지만요 대개 그 이하에 약한 금액으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갖다가 다시 그 연도에 분할해서 그 조그맣게 된 금액을 갖다가 다시 1․4반기 2․4반기 3․4반기 영달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 할 때에 그 금액은 극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3억 환의 공사가 몇백만 환에 첫 번에 계약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소업자가 전부 다 덤빌 겝니다. 그러나 그 군소업자가 조그마한 업자들이 과연 3억 환의 공사를 갖다가 정부가 믿을 수가 있고 또 공공단체가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공사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양편이 극단으로 해도 안 됩니다. 너무 큰 업자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작은 업자를 갖다가 너무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해 놓으면 그 연도의 공사총액으로 해서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현실에 맞고 적절한 그 입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므로서 잠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안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받어들인 것입니다. 결국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안이나 실지 운영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안이나 별 등차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그 조항을 합쳐서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38인, 가에 104표, 부에 1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것으로써 종료됩니다. 제3독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 일임하고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 아무쪼록 휴회 동안에 환절기이니만큼 여러분께서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