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아이티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56인이 긴급 제안하게 된 아이티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2일 아이티 공화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집계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이티 공화국은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진으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이티 공화국 정부 및 국민이 겪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특히 인류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아이티 공화국의 지진 대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잃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아이티 공화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시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되도록 우리 정부가 아이티 공화국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긴급구호 지원을 추진하고, 나아가 아이티 공화국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 재건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생존자 구조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긴급구조대 파견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구조인력과 장비의 이동수단 마련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아이티 공화국의 재건이 힘든 상황임에 국제사회가 인식을 함께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아이티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가운데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아이티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계속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과 여야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여야가 파당적 분열을 극복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처리한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더욱이 정쟁으로 점철됐던 우리 국회가 모처럼 화합의 가치를 드높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대한민국을 위기 극복의 선도 국가로 평가하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확실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 중화학공업, IT 첨단기술이라는 성장 엔진, 분배 엔진, 기술 엔진으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무대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형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미래형 엔진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고 그 대상지를 때마침 준비된 세종시에서 활용하자는 것이 최근의 논의입니다. 인류는 도시를 개발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집적의 효과는 교통, 문화, 교육,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성에 머문 도시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 시대에는 기존의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창의적인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세종시를 이러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 경쟁에선 패러다임의 선점이 중요합니다. 미래가 요구하는 도시 패러다임은 과학․교육․경제․녹색․글로벌 분야가 서로 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도시입니다. 행정이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근대 도시 패러다임과는 분명 구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수년 전부터 과학자, 예술가,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미래 도시 패러다임을 모색해 왔습니다.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원, 국제과학대학원, 기술연구소 등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그런 도시를 꿈꿔 왔습니다. 이 도시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항구적인 무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 비전과 해법을 위한 토론이 도시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그런 도시를 상상해 왔습니다. 예술가의 감성은 과학자의 꿈을 자극하고 과학자는 그 예술가의 꿈에 해법을 제공하는 그런 도시일 것입니다. 기초과학을 시작으로 암과 같은 불치병을 치료하고 신물질이 개발되며 신에너지가 개발되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벨상은 이런 미래형 도시에서 만들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에 확신을 가진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균형발전, 충청권 발전은 이명박 정부, 또 한나라당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과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고 그만큼 또 꼭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처 이전만이 균형발전, 충청권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를 국제적 도시로 만든다면, 또 이러한 창의적인 도시로 만든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보다 지름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가 없듯이 세종시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했던 잘못을 과감히 고백하고 바로 잡는 것도 신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미래와의 신뢰를 창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종시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지역과 중앙, 충청권과 수도권, 여와 야, 친박과 친이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과거의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융합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정파적 이익에 갇혀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시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 여러분! 세종시를 둘러싼 갖가지 그 모순들을 용광로에 담아서 새로운 가치로 뽑아냅시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고 지역과 중앙이 서로 상생하고 또 여야가 서로 존중하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넘어 새로운 지구촌 시대를 여는 중심부로 거듭나는 데 우리 지혜의 모두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 갑 민주당 양승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허수아비 정운찬 국무총리가 소위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세종시 수정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으로써는 도저히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없고 남남갈등의 폭풍이 대한민국을 휘몰아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정부의 수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정부의 수정안을 폐기하고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기 위해 삭발을 했고 그날부터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4일째입니다.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용모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막겠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세종시를 ‘이명박표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원안 추진을 열여섯 번이나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네 번씩이나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스무 번씩이나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기로 정권을 잡은 것이다, 세 치 혀 놀림으로 국민을 속이고 충청인을 속여서 정권을 강탈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 약속했다가 약속을 파기했던 노태우 군사정권이 이후에 조기 레임덕에 걸린 식물정권이 됐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조기 레임덕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 수정안이 아니라 폐기안 내지 백지화 안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며 이는 정부 부처 이전이 핵심입니다. 정부 부처 이전 없는 세종시는 더 이상 세종시가 아니며 연기시 또는 제2 공주시에 불과합니다. 둘째, 정부의 수정안은 대기업, 특히 삼성 특혜 안입니다. 조성 원가가 227만 원인 토지를 36~40만 원에 대기업에 분양해 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토지를 대기업에 퍼주기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우롱안 내지는 국민 사기안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세종시 유치는 이미 2007년도에, KAIST는 2008년 3월과 2009년 1월에 MOU를 체결하여 유치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을 가지고 정운찬 총리가 마치 본인의 치적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안입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자 마자 부산에서, 광주에서, 경기도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분열 그리고 지역 간 대결과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남남분열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다섯째, 수정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여 헌법을 위반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바꾸지도 않고 정부가 수정안을 전제로 대학․기업들과 투자계획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 혈세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며 국론분열의 결정판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종시 원안 추진만이 국론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청사진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이 충청인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께서 염원하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기 위해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면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대혼란이 온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지 말고 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독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대혼란이 온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상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원안을 일부 또는 부분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중심’을 없애 버리는 근본적으로 원안을 폐기하는 그런 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행복도시 폐기안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안대로 행정부처를 옮기면 행정 기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직접비용으로 800억 ~ 1300억 정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거고 또 추정컨대 추정 비용으로는 연간 3조 ~ 5조가 발생함으로써 향후 20년간, 그러니까 2030년까지 행복도시가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간 약 100조, 추정 비용 중에 가장 높은 비용인 5조 곱하기 20을 해서 100조의 비용 발생이 된다는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만 연간 14조 3000억이 발생한다고 작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폭설 시에 수도권이 마비가 되어서 교통 혼잡이 되어서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 12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설비용만 하더라도 109조 원에 이릅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즉 전통적 가치를 우리가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또는 국가를 불신할 경우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무신불립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갈등 치유를 위해서도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갈등이 높은 나라로 위에서 네 번째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의 갈등 수준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갈등을 치유만 할 수 있어도 1인당 GRDP를 27%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계산을 해 보니까 돈으로 따졌을 때 297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세종시가 원안대로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세종시,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진 캠프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이 너무나 과밀해서, 이제 모든 경제력과 권력이 수도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효율을 기할 수가 없어서 전진캠프를 설치하자는 것이 세종시의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실효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 행복도시법은 근본적으로 원안이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 이전과 기업․교육․과학․문화 기능 등 이런 복합 기능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을 폐기시키는 반면 이쪽 복합 기능만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이 복합 기능을 일부 보완한 것을 마치 생색을 내듯이 물량 측면에서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2배 ~3배 정도의 배려를 했다 하고 주장하는 그들의 저의를 저는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5년간 5조 5000억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수정안으로 인한 손실은 재벌 토지 특혜분양 등에서 5조 1300억이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원래대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순서입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고, 또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님의 무죄판결과 관련되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도대체 왜 그 판결이 나왔는지 그리고 수사기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개된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흔들겠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강기갑 대표님의 무죄판결 사건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대표님께 무죄판결을 내렸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검찰은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 사무총장은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면 차를 마시고 신문을 봐도 공무집행 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근본적인 잘못은 당시에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질서유지권을 빙자해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는 그것이 다소간에 거친 행동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번 무죄판결은 이 확립된 판례에 따라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지극히 당연한 판결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손괴죄도 아니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이는 법원으로서는 손괴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심리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 역시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91년에 공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행위의 범죄를 의율 처단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와 손괴는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하지 않는 한 법원이 다른 범죄로 유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검사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만일 손괴죄로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할지라도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공권력 행사에 따라서 경위들이 민주노동당 공당의 최고위원회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해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정문에 붙은 펼침막을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그것을 말리다가 저는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그리고 강기갑 대표 본인은 손가락이 경위의 구둣발에 밟혀서 뼈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 차례나 수술을 했고 석 달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물건이 좀 부서졌다고 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전혀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처벌되어야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행사에 대해서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은 법률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고 또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조차 아직 하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형평에 맞습니까? 나무를 자르는 데 써야 할 칼을 연필 깎는 데 쓰려고 휘두르다가는 결국 휘두르는 사람만 다치게 마련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정치적인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자꾸 문제 삼고 한나라당이 문제를 삼기 때문에 대법원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한계를 넘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한 것입니다. 용산참사의 수사기록 공개 문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미 법원이 명령한 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실현시킨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절차적인 위법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건은 법리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용산 수사기록 공개 문제는 경찰의 위법을 법원이 적법한 절차가 보장하는 대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법의 독립성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헌법 개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2월 달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겠다는 것,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 발언 마지막 순서입니다. 홍희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의 홍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일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국회는 1600만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암담하게 하는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법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벌 대기업들과 현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정책을 위해서 간단히 집어던져 버리는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진행된 날치기였습니다. 언제부터 국회가 소수의 의견,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심지어는 회의장에 참석조차 못 하도록 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까? 수천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토론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하는 일이 18대 국회에서 벌어진 것은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처음부터 밀실야합에서 시작해서 날치기로 끝맺음한 이번 개악된 노조법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인권, 평등,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악된 노조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계의 일방적 요구만을 수용해서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더 나아가 아예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는 치졸한 대기업들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짓밟은 것입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제기준이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변질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미 법 개악 전부터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사태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노사 간에 일보씩 양보한 것처럼 포장한 이번 개악된 노동법은 사실상 노동조합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노동조합법이 개악되어 통과되자 마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오히려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확정한다는 정부의 시행령은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벗어나서 노조 전임자의 숫자까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자격에 아예 민주노총을 비롯한 친 노동단체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에 편향된 전문가들을 노동부장관이 위촉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교섭 자체를 불발시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공동교섭대표 자율 구성에 대한 합리적 방침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사정 합의니 큰 혼란을 막았다느니 하는 말들이 모두 며칠 만에 드러날 허망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환노위와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된 노조법은 노동조합 말살, 노동운동 탄압이 목적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로지 노동조합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에게 전화까지 걸며 법을 날치기 처리한 이유입니다. 여당과 정부 그리고 재계만의 밀실야합으로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입니다. 이제 국회가 늦었더라도 다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희대의 노동조합 탄압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선례를 18대 국회가 남겨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연말과 연초에 노조법 날치기 과정을 주도했던 당사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보장받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곧 헌법적 권리에 대한 탄압입니다.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를…… 대변하며 지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대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적 질서를 무시한 행위로서 노동자, 국민들의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끝까지, 개악된 노동조합법을 무효화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희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