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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이정희

李正姬

생년월일: 1969년 12월 22일
성별: 여성
18대 국회 (비례대표)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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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8대 국회(비례대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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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98건(1-20번)
이정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2-01-01 | 순서: 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2012년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저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날치기로 시작됐고 끝까지 민주주의의 기초조차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토론을 토론종결 신청이라는 절대 다수 과반수의 힘을 이용해서 막아 버리는 그 못된 버릇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한-EU FTA 반대토론부터 한나라당의 이 수를 이용한 폭거가 시작됐습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미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를 운용할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께서 5분의 반대토론도 들을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셨습니까? 대단히 실망...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2-01-01 | 순서: 5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선주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복지 확대에 뒤늦게 동의하겠다는 것, 반깁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관된 논리 그리고 일관된 입장 그리고 각 의원들이 누구의 입을 바라보지 않는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세수 확대, 너무나 모자랍니다. 6000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R&D 공제액 그리고 이름만 바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인 고용창출세액공제액, 2개의 감면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삼성전자 1개 기업이 얻는 혜택만 1조 원입니다. 어제 통과된 법인세 감세안 1조 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연간 6000억 원은 이보다도, 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30 | 순서: 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법의 핵심은 법인세에 중간구간을 신설해서 그 부분의 세율을 내리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보다 매년 1조 원 이상 법인세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속한 금액은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대상 금액의 30%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 세율을 2%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연 1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일어납니다. 나라의 재정은 어느 한쪽에서 세금을 줄이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는 메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1조 원 이상의 세수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재원을 어디에서 새롭게 마련할지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 대책을 논의하고 제시하지 않는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복지재...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30 | 순서: 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미 FTA의 이른바 피해대책 법안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을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형식을 토론기회를 얻기 위하여 반대토론으로 신청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약간의 진전이 있기는 하나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지금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그리고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서 영업제한 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한미 FTA나 한․EU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30 | 순서: 5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세금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 형평성을 이 세금을 통하여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법률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라는 명분으로 300억 원을 상속해도 그 70%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 2007년도에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는 단 1억 원이었습니다. 2008년 그 한도가 30배로 올라서 30억 원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1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30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제율 역시 2008년 20%에서 2009년에 40%로 두 배가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70%로 ...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30 | 순서: 6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통상절차법 제정은 18대 국회가 개원할 때 당시 한나라당과 교섭단체였던 민주당 간에 서면합의로써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되기로 약속된 바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오지 않으셨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2008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그리고 지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문제로 매우 심각한 양상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첫 번째,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도장 찍기 전에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것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는 거기...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30 | 순서: 7

의원 여러분, 국회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감안하셔서, 그리고 반대토론의 기회를 당연히 보장하셔야 된다는 의무를 감안하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현 연 2.7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R&D 세액공제 확대와 사실상 이름만 바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존속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D 세액공제는 2012년에만 2.7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조항입니다. 2.7조 원의 예산은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거나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은 물론 고등학교까지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R&D 세액공제가 만약 필요하더라도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게까지 지속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 R&D 세액...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30 | 순서: 8

심지어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외교통상부교섭본부는 이 정오표를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상 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님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비준 날치기하신 분들입니다. 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30 | 순서: 9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의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 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위탁 대상을 보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상담, 그리고 위에 준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 이렇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소 확인과 재산 조사 등은 자산관리공사가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그동안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등은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자동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전화와 그리고 방문상담인데 이것은 납세자에게 공권력 작용으로 인식됩니...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30 | 순서: 10

정보 공개가 요청될 경우에 상대방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판단하여 그것이 정말 비밀의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문제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정안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서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수정안입니다. 왜냐하면 4조2항의 기본적인 문제는 4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마치 국회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여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국민의 권한은 아무리 침해되어도 국회가 받으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다는 ...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29 | 순서: 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국회는 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의안과 이른바 한미 FTA 피해대책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을 우리 국회가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발효 중단 촉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발효 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패착 중의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발효되고 난다면, 일단 발효되고 나면 그다음에 재협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IS...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29 | 순서: 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반대표결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되면서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얼마나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저도 이 회의장에 와서 비로소 이 법안을 보게 되어서 매우 급하게 지금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 지금 제안설명을 보시면 383조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항을, 상고이유를 정한 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지금 383조 형사소송상 상고이유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4호...

18대 국회 304차 회의 | 2011-12-29 | 순서: 5

워낙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안건이 긴급하게 올라왔고 그래서 서면으로도 신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상고 이유를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일 경우에는 대법원의 상고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역시 대법원이 함께 관장하는 것이고 그 상고사건의 범위는 함께 처리되어야 맞습니다. 같은 규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신 것처럼 이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19 | 순서: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게 환대받았습니다. 다섯 번의 기립 박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사회생을 갈망하는 탐욕의 월스트리트와 일방적인 재협상을 관철시킨 미국으로부터 받은 굴욕적인 포상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미래이며 농어민과 영세상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입니다. 한미 FTA는 단순한 관세 철폐와 무역 자유화 협정이 아닙니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경제주체의 조화를 위한 규...

18대 국회 301차 회의 | 2011-06-07 | 순서: 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촛불이 9일째 타오르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 선배 세대 그리고 50대와 60대 학부모들도 광화문 광장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등록금 문제로 목숨을 끊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한 해 1000만 원을 넘는 대학등록금, 돈이 없어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현실 앞에 우리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절규에 답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은 3년이나 미루다가 이제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반값등록금 ...

18대 국회 301차 회의 | 2011-06-07 | 순서: 22

남과 북 화해와 통일의 강령인 6․15 정신에 따라서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원칙에서 남북관계의 각 현안에 대처할 것입니다. 다양한 소수의견은 존중될 것이지만 통합 진보정당은 6․15 공동선언을 확고한 당론으로 하여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2년 정권 교체의 돌풍은 이미 본궤도에 들어선 통합 진보정당 건설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8대 국회 300차 회의 | 2011-05-04 | 순서: 3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한․EU FTA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해서 드린 약속을 조금이라도 떠올린다면 한․EU FTA는 지금 이대로는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협상 요구를 국회가 먼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작년 10월, 작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243명 가운데 241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259명 가운데 254명, 역시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모처럼의 여야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지난 지금 국회가 당시의 결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여야가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생활을 위해서 ...

18대 국회 300차 회의 | 2011-05-04 | 순서: 5

앞으로 한미 FTA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8대 국회 300차 회의 | 2011-05-04 | 순서: 7

한․EU FTA는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범죄를 만들어 내신다면 그리고 문제없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제 통상교섭본부는 어떤 것이든 국회를 한순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의 권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하고……

18대 국회 300차 회의 | 2011-05-04 | 순서: 9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고 보이실 때 정확하게 통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섭단체의 하나인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토론해서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책임 있게 처리하시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실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한 번 모였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한․EU FTA를 처리하고 마는 것이 의원 여러분의 책임입니까? 아무리 이 문제가 그동안 여야정 합의가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합의가 불투명한 기반 위에 올라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을 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지 스스로 검토하시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98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88%

전체 순위

상위 6%

이정희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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