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입니다. 오늘 단일 안건 처리를 위해서 와 주신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생이 재학 중에 이자 부담 없이 필요한 등록금 전액과 일부 생활비를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취업을 하여 일정한 기준 소득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계정에 관한 사항은 장학재단법으로 옮겨 규정하며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등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대출을 실시하기 위해 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을 설치하고 장학재단 채권의 발행한도 규정을 삭제하며 학자금 대출 시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그동안 학자금 대출 업무와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서 이룬 국민의 여망을 담은 합의를 존중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해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오늘 출석하신 분들이 전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많이…… 예, 빨리 하십시오. 전여옥 의원님 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가운데 찬성 214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가운데 찬성 2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가운데 찬성 199인, 반대 8인, 기권 15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