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姜升圭
<학력> 조림초, 임성중, 북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석사 서강대 영상대학원 광고홍보학 박사 <경력> 前 서울특별시 공보관·홍보기획관 前 제18대 국회의원 前 제20대 대한야구협회 회장·아시아야구연맹 회장 前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시민사회수석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위원입니다. 법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5월 7일 한화로 약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2009년 바라카 원전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입니다. 22대 국회의 산자중기 위원으로서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를 생생하게 지켜봤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그리고 민간의 원전 기업들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 ...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이인선·김한규·김정호·정진욱·이상식·김석기·김원이·추미애·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은 국가기간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지선정운영위원회의 운영 특례,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의 의제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성·예산 출신의 국회의원 강승규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권한대행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하셨습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70일 지났고요. 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십니까?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일반 국민까지 내란 공조범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이치가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비상계엄을 유발한, ‘민주당,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다’ 하는 항간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헌문란과 폭동으로 정권을, 그러니까 국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의 내란이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상습적인 어떤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최상목 대행께서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이십니까?
지금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구성 그리고 탄핵 심리의 절차나 내용 그리고 헌재의 재판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항간에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아주 우리의 헌법기관으로서 법치의 어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정계선, 조한창 또 마은혁 재판관 등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다가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 대행께서 이에 대해서 보수층이 비판적인 입장인데도 경제는 누가 챙기냐 하면서 항변하시면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입장, 임명하신 것에 대한 입장에 변함없으십니까?
지금 두 분을 임명하고 한 명을 보류했는데 헌재가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의장이 국회라는 이름으로 권한쟁의를 일방적으로 신청했지요. 또 헌재가 다른 모든 탄핵소추 등을 제쳐 두고 이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텐데 헌재가 결론을 내면 마은혁 후보 임명하시겠습니까?
지금 헌재의 구성원을 보면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조인들이 현재 3명이고 또 마은혁 후보까지 임명이 된다면 4명으로 50% 가까이 됩니다. 특정 어떤 연구모임 출신들이 이렇게 한 헌법기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그것이 어떤 이념 편향적으로 재판이 되는 것을, 그것도 대통령 탄핵이 이런 재판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치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재판관 구성 등에 우리 대행께서 역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 권한대행께서는 이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탄핵소추까지 당했고요. 그런데 지금 대행께서 마은혁 재판관후보를 임명할 것이냐 아니냐가 또 항간의 많은 관심 대상입니다.
지금 심리에 대해서, 헌재 심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2020년 민주당 주도해서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검사가 사인했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법원과 우리 헌재 재판은 다르다 하면서 이에 대해서 무시하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신문조서를 채택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한 헌재의 심리라고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 2회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증인신문이 9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의 변론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춘천의 한 현직 지검장께서 안중근 의사의 일제 치하의 재판보다도 더 악랄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비판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뭔가 헌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방어권이 보장되고 인격이 보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지금 대행께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재판관을 임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또 남아 있는, 하나의 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누가 위헌적인 얘기를……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주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고무줄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69일 만에 심리 3시간 해 놓고 변론 종결했습니다. 들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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