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단말기에 공지사항이 게시된 바와 같이 해당 일시 동안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장이 여러분들에게 국회 본회의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회의장의 디지털화는 우리가 세계 제일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동영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동영상에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등장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의장의 국회 운영에 대한 직권으로 오늘부터 그 발언은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만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만이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의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동영상에, 자기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좋되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누구나 나와서 사람이 발언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발언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도록 할 때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미 영상 신청을 하신 분들도 그 점을 양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발언은 의장이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순 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국회 제도를 연구하는 그런 기구랄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발언을 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이미 신청된 것도 그 부분은 음성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하남 출신 문학진 의원입니다. 우선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작금의 열린우리당과 또 청와대와 관련한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과 또 청와대의 반응에 대한 저의 소견을 짤막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청와대 또 대통령에 대해서 가감 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쏟아 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비난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대통령 그리고 우리 국회 또 제가 속한 당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충심을 담아서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고령사회 대비 전략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김근태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2001년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서 식품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먹을거리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졸속이었고 식품안전 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식품안전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 내에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 체계로 확고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또 다시 식품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알 김치 파동 이후 장관께서는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 이것은 먹을거리 파동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이 제기됐던 대책입니다. 그동안 이게 추진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부처이기주의 때문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부처가 7개 부처입니다. 확대하면 8개 부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증산을 중시하고 생산에 참여하는 농민과 어민을 돕고 지원하는 체계였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의 요구대로 소비자 중심의 안전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철학과 원칙의 변경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난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납 김치 파동이 있기 전에 김치에 대해서 타르색소, 방부제 검사 등만을 실시했고 이러한 허술한 검사마저도 전체 김치 수입물량 중에서 4%에 대해서만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 인력의 확충 없이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식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규격에 맞나 하는 관능검사 이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인력의 확충과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금속과 농약과 항생제를 비롯한 위해요소를 일관되게 추적해서 평가하고 발표할 수 있는 위해요소 관리 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다른 어떤 기관으로 통합하고 통일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식품 수입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비 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현재의 고통이라면 저출산․고령화는 미래를 위협하는 먹구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000년 54만여 명에서 2004년 73만여 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자식들이 부양을 꺼리거나 버려지는 노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기초생계비를 보조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263만 명 중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비도 1994년 5500억 원에서 2004년 5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나 불과 10년 만에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고, 60세 이상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근태 장관님, 잠깐 자리로 가 계시지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반갑습니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2006년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정부 통합재정 규모는 221조 40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재정 규모는 2005년 대비 5조 3000억 원이 늘어난 54조 7000억 원입니다. 증액분 5조 3000억 원 중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이 3조 6000억 원이고 예산은 1조 7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기금 증가에 비해서 예산 증액 규모가 상당히 낮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예산 증액 규모로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에 미흡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산 구조가 주로 건설투자 SOC 쪽에 비중이 그동안 많이 높았고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는 예산 비중이 원래 낮았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만 가지고 개선 없이 그냥 복지 비용을 많이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럽의 예산 구조처럼 SOC 같은 설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 주고 대신 국가재정은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할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 지금 재정 구조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년째 됐는데 전체적으로 구조를 그렇게 바꾸어 가면서 복지 비용을 늘려 나가는데 아직은 과도적인 성격이라서 현재 예산이, 복지 비용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일변도 정책만을 고수해서 인적자본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가 결여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조정 없이도 정부 세출예산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아울러 조세의 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하면 필요한 재원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은 부족하고 세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하경제 규모는 명확하게 밝히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계나 연구소에서는 추정들을 해 보는데 조금씩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99년에 KDI에서 한 것을 보면 14~19% 정도인 것으로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 2003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약 2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규모를 10% 정도만 낮추어도 GDP의 11%가 추가 세원으로 포착되고, 여기에 순조세부담률 약 20%를 적용하면 GDP의 2.2%인 약 17조 원의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지하경제 규모인 3~4.5%까지 낮춘다면 약 25조 원의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확보해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감소 추세였던 지하경제 규모가 20%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양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통 지하경제를 세금을 안 내는 경제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최근에 와서 규모가 늘고 있는 추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물가와 금리에 차이가 별로 없어서 실질 이자율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경제로 자금이 들어올 유인이, 인센티브가 많이 없어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돈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비공식적인 분야 쪽으로 옮겨 가는 현상이 있어서 지하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8․31 부동산 대책도 근본적으로 그런 지하경제화되거나 투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데, 올 9월부터는 대부업법을 시행해서 불법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해서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경제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더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각종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핵심 노동 계층의 경우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2010년부터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와 노인 부양비 등 복지 비용의 급격한 증가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기준 고용률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우선채용 의무를, 민간기업은 우선채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2005년 공공기관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52개 정부 중앙부처는 준고령자와 고령자 고용률이 22.4%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획예산처 등 8개 기관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의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16.5%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조차 법으로 규정된 고령자 고용에 소극적이면서 어떻게 고령화 대책을 이야기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특히 고용 측면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과가 부진한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은 우선 우리 고령화사회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를 위한 제도적인 미비점도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우선 필요한 것,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으로 선정된 직종 가운데에는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부적합한 직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치고 또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고쳐 가서 우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고령자 고용정책의 적극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정부기관에서 고령자 우선고용의 이행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또 좀더 나아가서는 부진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정부 부문의 고령자 고용을 더욱더 촉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해야 민간기업도 잘 따를 것입니다. 또 외환위기 이후에 일반기업에서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고령자에 대한 조기퇴직 제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관계 규정이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인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령차별 금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명시한 가칭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 노동부에서 이 법률 제정을 추진을 하다가 차별 시정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현재는 이 법률의 제정 추진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든 아니든 정부 어느 기관에서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노동부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돕고자 합니다. 다만, 고령자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나 요구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너무 선언적인, 따라서 실현하기가 힘든 그러한 내용을 바로 법에 담기보다는 현실 분석을 토대로 해서 현실 적합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부터 법에 담아 가고, 이 법에 기초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데 훨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노인 아닌 노인, 다시 말해서 젊은 노인에 대해서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부양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다시 나와 주십시오. 최근 정부에서 ‘희망한국 21’, ‘함께하는 복지’ 이런 정책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계층만큼이나 참담한 생활하고 있는, 가구주의 63%가 노인인 263만 명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되는 인원은 11만 6000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확고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11만 4000명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20%에서 130%로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구별로, 욕구에 따라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 아동 또 임산부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의료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이런 쪽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구에서 네 살짜리 김 모 군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것 같은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10만 명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구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간병, 목욕 등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고, 2008년 7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쉬운 점은 비용 부담이나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빠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포함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매, 중풍으로 말미암은 노인들의 방치가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할 뿐 아니라 도시화되어 있는, 가족을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크게 호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국민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행 초기에 신중하게 시범사업을 3년 동안 한 다음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국회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보다 발전된 대책으로 가겠습니다.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인 요양시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 요양시설이 지금 지역적 불균형상태를 보이고 있고, 27개 시․군․구는 내년에도 노인 요양시설의 신축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큰 문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님비현상도 있고요. 물론 지자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박약해서 발생하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을 조사해서 필요하면 공개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독려도 하고 평가를 함으로써 인센티브 요소를 줌으로써 2008년 7월 1일이 되기까지 시설이 지역에 따라서 골고루 적어도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미 적자 상태에 있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제도는 뚜렷한 명분 없이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면서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고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지 재정의 안정화를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혁할 것은 논의가 되고 또 반드시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 내야 합니다.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를 3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까지도 포함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 지도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리,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일부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 일각에서 동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 법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일찍부터 재산등록을 하기 때문에 재산의 형성 과정이 거의 다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정무직이나 외부에서 사람을 기용해서 임명을 하려고 금융 자료라든가 재산 자료를 파악을 해 보면 우선은 파악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등록된 자료만 가지고도 파악을 해 보면 나중에 뜻하지 않게 형성 과정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본인도 그렇고 정부도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정부에서도 인사를 할 적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인사하는 데 자료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국민들에게 큰 파문도 일으키고 본인으로서도 당황스럽고 정부도 인사를 애써 준비해 놓았다가 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는 사회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그렇게 소명하는 투명한 기록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떳떳한 재산이 아니면 함부로 고위 공직에 나서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 순천에 있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 한 60여 명이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한 1주일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곧 투입될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걸 엊그제 봤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인명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매우 위험한 현지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이십니까?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중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현대하이스코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하이스코 본사의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 차례 대화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할 광주지방노동청장과 본부에서 해당 주무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대화를 주선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더 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루바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 지금 어디 가셨나요?
잠시 급한 전화를 받느라고 잠시 나가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노동부장관이 지금 노동계하고의 대화 자체를 좀 기피하고 있다는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노동계와 공식적인 대화를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한 바가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적으로는 여러 차례 만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주에도 ILO 아태총회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가 다시 한번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일도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가급적이면 팔 걷어붙이고 노동계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면 나서서 소주도 한잔하고 흉금을 털어 놓고 얘기를 하면 꼬여 있는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한테 그렇게 전해 주세요.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장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에 교정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안이 행자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법무부 교정국’으로, 일개 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교정 업무가 방대하고 인원도 방대하고 그래서 이것을 독립된 교정청으로 승격 설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취지로 그 법안을 상정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정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그들에게도 재생의 기회를 주고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정청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이라기보다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점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문광부장관 어디 가셨나요?
예, 아르헨티나 이민 40주년 행사 때문에 출국하셨습니다.

어디, 아르헨티나 가셨습니까?
예.

언제 가셨어요?
금요일날 가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오신 분은?
문화부차관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라고 나와서 말씀을 좀 하셔야지…… 문광부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문광부의 기본 입장이, 스탠스가 엘리트체육 위주로 하고 매우 중요한 한 1500만 내지 1800만 인구라고 얘기가 되는 생활체육을 상당히 경시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단지 생활체육 부문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건강과 여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과 시장에서 충족을 하고 일부 공공 부문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트체육은 국민 국위 선양이라든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중에서 엘리트체육에 국고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에도 못지않게 열성을 쏟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생활체육회장 했던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로 회장 자리를 내놓았지요?
예.

그런 자리도 너무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지 말고 중요성을 감안해서 빨리 후임 인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시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현재의 노인 계층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겸허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일구어 냈던 그 주역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장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의 논리로 이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늙음이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수성을 출신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영상물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실감이 떨어집니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공개 처형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전에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것을 봤는데, 진위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게 사실이라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유엔 인권위의 대북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해 왔습니다. 이번에 유럽연합이 낼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계속 기권할 것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외교관들조차도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에게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한국 정부가 기권해 온 것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 현장의 최일선 전문가들인 이들의 의견을 마땅히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은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모양인데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왜 정부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권도 소중한 것처럼 북한 인권도 소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기권 내지 불참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외교관들이 그 이야기를 사석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지, 특히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산부를 발로 걷어차서 강제 유산시키는 일이 횡행되는 처참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애써 무시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하여 말끝마다 유엔 인권위의 권고를 내세우고 인권을 강조해 오던 이 정부의 평소 태도와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만큼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하는 방법에서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텐데 정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긴박한 외침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북한을 잘못 자극하면 남북 관계가 파탄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북 지원과 열화와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기권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대화가 시작된 지가 불과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북 간의 대립이 심해서 북한 인권 얘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오히려 남북 관계가 당국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북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생기고 종합적으로 경제 교류도 하면서 이런 문제도 같이 얘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적에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자료를 아는 것조차도? 실제로 남북 관계가 발전되어 가면 그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같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인권 탄압을 막아 주지 못한 사법부에 대해서 현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질책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절한 질곡에서 헤매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끝내 버려둔 채 대학교수 한 사람의 인권을 운운한다는 것은 웃을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역사와 민족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만이 아니고 여러 국제 기관이나 나라에서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정부는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까지 포함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조기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만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조기 유학 급증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년 9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족과 외국어 습득, 그리고 국제적 안목을 가진 인재의 양성,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또 물론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이런 것들도 한 10%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조기 유학생 급증과 관련해서 빈번하게 들려 오는 기러기 아빠의 사망 소식은 결국 획일적 평준화의 폐해 등 부실한 우리의 교육정책이 만들어 낸 비극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단순히 교육정책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경쟁적인 우리 사회 구조라든가, 또 외국 학력을 중시하는 그런 풍토, 핵가족 시대의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수 학생에게는 그 능력에 맞는 심화교육을, 뒤처진 학생에게는 처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우수한 학생과 뒤처진 학생에게 같은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1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평준화 제도의 근본 취지가 교육 여건을 되도록 상향 평준화해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헌법 31조1항 규정과 결코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95년 2월에 헌법재판소가 “평준화 제도가 학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그런 판시를 한 것으로도 ……

그런데 헌법은 국가가 능력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능력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준화 제도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30여 년 지속된 제도입니다마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도 특목고, 특성화고 등 200여 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영재교육 기관 강화, 또 AP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평준화 지역의 학력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태권도를 처음 배우는 흰 띠와 태권도 3, 4단인 사람을 한 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급수에 따라 달리 가르치는 것보다 더 성적이 향상된다는 이런 결과, 누가 믿겠습니까? 서로 갑론을박이 많지만 여기에서 자세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능력이 다른 사람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성적 향상된다는 이 결과 자체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평준화에 대한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저런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 전문가와 언론의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한번 경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의 스승이 되는 죄는 매우 무겁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 교사의 토익점수가 신입사원보다도 못합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어 선생이 학생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비용의 사교육 외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원 평가에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만 국민의 여론은 80% 이상이 찬성입니다. 교사 평가를 통해 무능력 교사를 가려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연수와 재교육을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을 때는 과감히 퇴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정부 교육 당국하고 교직단체 그리고 학부모 단체의 실무자들이 10여 일째 매일 만나서 교원평가제도를 포함한 교육력 제고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 단체 대표들이 함께 만나는 특별협의회를 11월 3일에 지금 예정해 놓고 있는데 그 특별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따라서 2학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교육부가 확고한 입장을 정해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87%가 현행 평준화 제도에 부분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거나 혹은 폐지해야 된다고 한 여론조사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예.

장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지금 교육의 경쟁력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교육 제도가 진정으로 장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지는 특정 교육집단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선진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나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평준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전문가들이 수많은 나라의 이런 사례를 분석하고 내려진 대개 일반적인 결론은 많은 논란은 있지만 평준화 제도가 대체로 학력, 전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오히려 기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 놓으면 더 잘 발전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끼리 모아 놓으면 학력이 크게 저하되고 교육학적으로는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일정 부분 섞여서 하면서 수준별 학습 등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 전체 교육 효과가 가장 좋아진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학계의 일반적인 경험이고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평준화를 폐지하기 위한…… 30년간 시행되어 온 평준화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여러 가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고, 우수한 사람 몇 %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360여 개 되는 사립대학 중에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받은 대학은 38.7%인 139개 학교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220개 대학은 설립 이래 한 번도 감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이 재단 비리를 폭로하며 분규가 일어나거나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대가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아서 구속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뒷북 종합감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시아대학의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바로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각종 장부와 서류를 압류해서 보관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집무실을 점거하고 집단 농성하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감사가 어려웠기 때문이고, 3개월 후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즉각 감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 관련 사건에는 횡령 금액을 교육부 간부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주장들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지난해 현재 교육부 공무원 출신 중에서 무려 82명이나 사립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대학들이 학교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출연재산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내고 문제가 되자 교육부 관리들은 누구 하나 이런 엉터리 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립학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현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학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 특히 교육부 공무원과의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현재 교육부의 감사관실 직원이 모두 30명입니다. 전국에 대학교가 150여 개…… 사립대학을 매년, 원하시는 대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는 대학의 자율성도 보장해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학 운영의 자체적인 통제를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 같은 투명성 보장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적하신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답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8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법인의 이사장은 3명이고 총학장은 7명입니다. 전체 400여 개 대학 중에서 총학장 7명이 교육부 출신인데 이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교육부장관이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임용권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유착이 되어서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일 교육부 직원이 그러한 유착 문제가 사학과 관련해서 일어난다면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는 학교 설립에 있어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엄중하게 심사하고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가 나기 전 단계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82명 중에는 교수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수가 26명입니다.

그런 교육부 출신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학교를 위해서 교육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우리 교육부 안의 대학정책국이라든가 학교정책실 그리고 지방 교육기관에 많은 전문가들이 공무원으로서 전직해서 일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그분들이 교육부에 오기 전에도 이미 대학교수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전체 대학교수 중에 26명이 교육부 출신이라는 것은 결코 유착 관계로까지 비약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총리의 현실 인식이 참으로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립학교 비리에 관한 재판도 해 보고 변호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느끼는 체감은 국민들이 교육부폐지론을 주장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부총리가 느끼는 현실 인식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인식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사면권 남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 대통령은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특별사면을 다섯 번 했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 5년보다도 3배나 많은 숫자의 사면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8․15광복절 특사 때는 모든 언론이 예외 없이 동업자와 측근 구하기 사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때마다 국민 대화합을 내세우는 정부가 진정 국민 대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그 본질은 싸늘하게 멀어진 민심을 사면이라는 선심을 써서 붙잡아 보려는 일방에 동업자 구하기를 끼워 넣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5월 석탄일 기념 사면에서도 조세를 포탈한 파렴치범 강금원 씨를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기업인에 포함시켜 사면했고, 지난 광복절 특사 때는 굿모닝씨티로부터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 사범인 정대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들에 포함시켜 사면했습니다. 낙선하였지만 이상수 씨도 곧바로 사면해 이번 재선거에 출마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기야 정대철 씨는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를 온 정치인과 지인들에게 “내가 죽으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결코 정치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나만 죽이려고 하는데 결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하였다는 월간지 기사가 사실이라면 기소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많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이처럼 이 정부가 공약과 달리 사면권을 남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약대로 사면권 남용을 방지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통계자료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일반사면이 있었습니다. 95년 12월에 257만 명 규모의 일반사면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운전면허 벌점 감면으로 447만 명 정도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치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사면의 시행 횟수라든가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실질적인 내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면권 행사가 있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역대 정권에 비해서는 사면권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사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계형 민생사범이나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부패사범이라든가 공적비리사범, 해외 재산 도피, 주가 조작 등 국민경제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경제비리사범 등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체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사범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면권의 남용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에 정치적인 사면이 남발되었던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 여러 의원님께서, 6건~7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물론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있어서 그 내용 자체를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사면을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부로서도 그런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8․15 특사와 관련해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측근 끼워 넣기 식 부당한 사면이고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국민과 언론들이 잘못 지적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면의 내용을 두고는 이러저런 비판도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 내용을 보면 이번 광복 60주년이라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맞아서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특히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형 민생사범 등을 중심으로 사면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면은 대통령 당선자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적어도 법치주의를 입으로 이야기하려면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도 변천의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실제 1년에 11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구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은 10월 11일 부모 가출로 홀로 생활하던 15세 소녀가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절도를 저지르다가 구속되었다는 보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당시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일반화의 오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이번처럼 확실하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일이 없는 장관이 국가보안법 무력화의 의도로 특정 공안 사건 하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해 놓고는 마치 이것이 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하게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가 아닙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국민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일반화의 오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같은 법치주의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은 국민 모두에게, 개개인의 국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한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제하거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일반화의 오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희박한 수백 명의 국민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왜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국민 개개인 누구에게나 그 범죄 혐의가 무엇이든지, 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여론이나 우리 사회의 주류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 인권이 소홀히 되기 쉬운 사회적, 정치적 소수자의 경우에는 그 점을 좀더 유념해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그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건 중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나 미래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저는 지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관한 장관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 점에 관해서는 ‘강정구 구하기’를 해 놓고 급하니까 인권, 불구속 수사 원칙을 들이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강정구 씨의 주장처럼 ‘김일성의 만경대 정신으로 통일하자. 미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한 달 이내에 적화통일이 되지 못해서 아쉽다’고 국민들이 떠들고 다니고 그래도 이제는 구속은 되지 않는 겁니까?

지금 가정적인 상황을 더구나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국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에 정한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가 없다든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든가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등등의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합 중인 어느 팀의 선수가 동시에 심판이 된다면 그 심판이 한 판정에 흔쾌히 승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정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고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채 천정배 의원이 어느 자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헌법이나 법률 체계상 정치인이, 또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비록 국회의원이지만, 또 특정 정당의 소속이지만 앞으로 검찰권 행사를 비롯한 법무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어떤 당파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재임 중에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조언을 새겨서 더더욱 공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인천지검의 대상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지요?

예,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소속 법인이 내는 데 이름만 올렸을 뿐인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으니까 억울하다, 이런 주장이지요?

아니,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은 최근에 법령이 바뀐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변론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법에 따라서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법무부장관이 되리라고 예정되어 있거나 이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실상은 제가 국회의원 활동하는 데 워낙 바빴기 때문에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변론 활동에 있어서 실제로 변론 활동을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해서는 뒤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 이름으로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대상그룹이 이 해마루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정배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변호사가 이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 사람들이 변호사로 선임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었겠지요. 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 사건에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 사무실의, 제가 소속한 법무법인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했기 때문에 선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론 활동을 한 것이 없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임창욱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횡령 액수를 축소하고 이름조차도 공소장에서 빼 주려고 했던 점, 거기에 변호인으로 이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세들인 천정배․박정규 변호사가 선임되었던 점, 앞뒤 맞지 않게 서둘러 내린 감찰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서 정권 차원에서 무리하고도 조직적으로 임창욱을 봐 주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서양 법언 알고 있지요?

우선 검찰이 횡령 액수를 줄여 준 일은 없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까지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지금 또 저나 박정규 전 민정수석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서양 격언을 말씀하시니까 서양 격언에 “마차를 말 앞에 위치한다”는 격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선임계를 낸 것은 지금 보니까 2003년 2월 12일입니다. 그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냈는데 그 후로 2월 20일, 바로 선임계 낸 지 한 1주일여 만에 검찰이 임창욱 회장에 대해서 피의자로 인지를 하고 또 그 무렵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한 것으로 봐서 저로 인해서 수사팀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박정규 변호사는 그 당시에는 그저 변호사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04년 2월 중순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규 변호사가-훨씬 후에 청와대에 근무하게 된 변호사가-이 사건에 청와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점의 앞뒤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감찰위원회가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초에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9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7명이-절대다수가-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외부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해서 상당히 장시간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그 점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건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으로 해당 검사가 금품을 받았다든가 하는 비위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당시 수사 책임자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고를 즉시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 사건의 수사팀에 대해서 속칭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봐주기 식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로 선임되면 입건조차 되지 않아야 도움을 준 것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변호사 선임계가 나간 직후에 오랫동안 입건조차 안 되었던 그 피의자가 입건도 되었을 뿐 아니라, 인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입건이 아닙니다. 검찰의 특수부에서 인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의미를 띠고 있지요. 그리고 체포영장도 발부되고 한 등으로 봐도 크게 변호사로 제가 활동한 것도 없지만 무슨 영향이 미쳐진 바도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하니까 실세 변호사를 찾은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아마 피의자 측에서는 그랬겠지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법무부 감찰위원 중에 정재성 변호사라고 부산에 있는 변호사 있지요?

예,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지요?

인척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변호사로 계실 때 함께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수석과도 같이 일했지요?

그렇습니다.

공정한 선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감찰위원회 말씀입니까?

예.

저는 그 점은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임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저보다 전임 장관 때 선임해 놓은 분입니다마는 누구보다도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맹렬하게 활약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위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공정하고 또 자질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사건의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수사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감찰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법무부와는 전혀 무관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과 감찰과정을 다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감찰위원회 자체가 전체 위원 9명 중에서 일곱 분이 외부인사입니다. 그래서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법무부나 검찰 내부의 결정하고 동일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찰위원회의 결론도 이것을 그냥 불문 처리하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수사팀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만 비위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에 반영하라고 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검사의 경우에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제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는 적절한 기회에 감찰위원회의 권고대로 인사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금 외부의 재조사를 받는다든가…… 또는 감찰위원회 내부문서는 내부의 심층적인 토론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많은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관계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또 그 점이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토론한 문건이 그때그때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건에서 내부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내부문서의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돈만 받지 않으면 수사는 엉망으로 해도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매우 강력하게 질책을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로 질책도 했고, 또 그 후에 제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구체적 지휘권까지도 행사할 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마 즉시 당시 검찰총장이 이러저런 논평도 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도 검찰이 잘못한 것을 감쌀 그런 의사도 없고 또 그렇게 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위원회의 결정은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 자기 감찰, 자기 정화의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든지 적정한 검찰권의 행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을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2년이 채 되지 못한 초선 의원으로서 총리의 답변과 관련한 품위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고언을 드릴까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문 논거를 한번 읽어 보시고 초선 의원의 고언을 깊이 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원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입니다.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지 라면, 쓰레기 만두, 포르말린 골뱅이, 찐쌀, 납 김치, 이제는 기생충 알까지 왔습니다. 먹거리는 국민건강의 기본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고칠 것은 고치고 왜곡되게 보도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 메뉴 관련 식당들이 모두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새 힘드시지요?

책임감을 느낍니다.

장관님도 파김치가 되었지 싶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치, 먹어도 됩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국민들께 식품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생충 알이 발견된 김치는 수입 통관을 중지시켰고요,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산은 물론이고 국내산 모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식약청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중국산 김치가 수입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국산 김치를 먹은 이후에 기생충 알도 같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먹은 기생충 알은 구충제로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구충제로 제거될 수 있고요, 그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정부질문을 김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부들, 시민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들의 요구로 해서 김치를 질문하기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이 시간에 아마, 장관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입되어 있는 중국산 김치 그리고 국내산 김치를 먹어도 괜찮을지 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생충 알이 있는 김치는 전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상황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산과 중국산을 포함한 수백 개의 김치를 수거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면 이번 주일 내에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식약청의 보고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들어서 검사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한 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중국산 김치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검사했는데 거기에 납 함유가 보통 국산 김치보다 5배가 많다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파장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김치를 검사한 검체를 발표와 동시에 폐기함으로써 신뢰성에 문제가 왔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납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 의뢰해서 조사한 것보다는 현격하게 낮아서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은 ‘김치를 먹어도 좋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식약청이 기생충 알 검사를 한 직후 기생충 알이 부착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 국민들이 대단한 충격을 받은 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치는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시일을 당겨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입식품의 사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 안전의 문제는 국민이 절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부응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선 수입식품과 관련해서는, 위생이 취약한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 해수부나 농림부의 인원 증원과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수입하는 수입상들이 자신들이 수입한 것에 위해요소가 있으면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김치 파동과 관련해서 중국의 통상국장이 “한국의 식품 기준이 없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놀랐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점이 있고요. 위해요소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금속, 농약 잔류성분, 그다음에 동물, 가축을 키우는 데 과다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 몸으로 식육으로써 옮겨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인증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련하셔서 이 제도를 도입한 업체에는 시설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국가적인 김치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떤 정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김치에 관한 것이라면 HACCP 제도라는 건데요, 며칠 전 10월 20일경에 마련했고요. 모델을 마련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식품 제조업체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에 관해서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일고여덟 군데입니다. 생선은 해양수산부, 소금은 산자부, 학교 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 또 채소는 농림부, 술은 국세청, 물은 환경부, 그 외에는 식약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김치가 올해 들어서 8만 5000t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평택항에 이 수입김치를 조사하는 직원이 단 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총리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고여덟 개의 부서가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를 검사하는 직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책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 농산물 수입이 1년에…… 수요가 아주 많기 때문에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인력 증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검사를 거의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화학검사는 거의 못 합니다. 관능검사 정도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식품안전위원회를 만들려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8개 부처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인원도 확충을 하고, 또 장비도 확충을 하고 해서 식품에 관하여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틀을 이번에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원화를 주장하시는 의견도 많은데 일원화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조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하루도 검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에 와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한쪽의 비난도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 역할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일고여덟 개 부처가 수평적인 협조를 할 것이 아니고 수직적인,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식품안전위원회 같은 것의 격을 높여서 총리님 산하나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에 대해서만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처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유전자 변형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또 유전자 재조합식품 이렇게 한 가지 식품을 두고 부처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도 통일해 주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에 식품의약청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아니면 식품안전위원회를, 여러 개 부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밑에 사무국을 넣어 가지고 사무국이 각 부처를 직접 관장하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에 조류독감 방역 대책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류독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니까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총리가 주재해서 민관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류독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오셔서 전체 민관합동대책회의를 했는데 실제로 조류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이 광범위하게 금방 확산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람이 독감을 걸리는 것은 또 새로운 변형이 생겨서 걸리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증상들이 막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4단계로 나눠서 상황별 단계 대응을 하는 매뉴얼을 체계화시켰고요. 다음에 치료약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치료약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예방약이 아니고 치료약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환자가 발생할 때 그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하면 국민들이 각자 다 그 약만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계나 이런 쪽에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오보로 인해서 파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의제로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는 지난번에도 인체 감염 사례가 없었는데 검역을 더 철저히 하고 예방, 방역을 더 철저히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류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를 하면 전량 정부가 수매를 해서 처분하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약은 없습니까?
얘기 들어 보니까 조류독감이 바로 사람한테 감염되어서 바로 독감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변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조류독감이 사람으로 옮겨 가는, 치료약은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 약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약국이나 보건소들이 조류독감 예방약이라고 하는 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지금은 모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좀 인식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바람에 그 말이 언론에 그냥 유포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치료약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도 광범위하게 우리가 지금 100만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100만 명이 치료약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주 만연해서 사람들이 감염이 많이 되었을 때를 상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은 예방약이 아닌 감염되었을 때 먹는 치료약이라는 것이지요.
예.

제대로 홍보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나오신 김에 총리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온 국민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는 제기되었고 저는 방법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 목적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고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실 것이라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처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어디까지 이 목적세 도입의 필요성이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 대책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령 아파트의 내관은 1층에 보육용 시설을 의무화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하고 다양한 접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원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저출산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기존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규모를 조정하고 구조조정해서 세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세감면 시효가 끝나가는 것들은 더 이상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원으로 해 가지고 조달하는 방법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처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국조실이 주관되어 가지고 각 부처와 함께 지금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2007년부터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기 편성된 예산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은 2007년부터 필요로 한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 대책이 서면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는 윤곽을 잡아서 발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문제이고 하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 데 우선 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적세든 보육세든 재원 확보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저출산․고령화를 걱정해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가 2005년 8월 현재 6만 1478명으로 출신국이 거의 중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이 11.4%입니다. 농촌의 경우는 27.4%입니다.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정말 놀랍게도 앞으로 6, 7년 후에 농촌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네 명 중 한 사람은 결혼 이민자의 자녀일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농촌에서 4명 결혼 중에 1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그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저희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문광부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 내의 적응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해 온 여성에 대한 정책하고 또 그 자녀에 대한 정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통합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당사자에 대한 것은 한글교육하고, 또 가족 내에서의 적응 문제, 또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라든지 또는 모성보호를 어떻게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교육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녀들의 언어소통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응 문제를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경제적 자립 대책으로 취업교육이라든지 직업능력교육 이런 것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자녀교육 문제, 그리고 빈곤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것도 노동부, 꼭 지금 식품처럼 몇 개 부처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드린다면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을 하고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여성발전기금에서 2억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2억 가지고서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입니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 대책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처의 역할을 다하고 예산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무총리님! 열흘 후면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총리께서 준비단장을 맡으셔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경찰의 날’에 부산 경찰 위문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안게임 때도 경찰 병력이 240개 중대 정도가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70개 중대라고 들었고요, 또 부산 경찰의 간부들을 보니까 체중이 몇 킬로씩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부르터서 보기 정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비병력 충원, 좀 어디 군병력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실 수 없는지, 또는 이렇게 고생한 부산 경찰에 대해서 이후에 좀 포상이라도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PEC이 곧 부산에서 열리는데 이 APEC 정상회의에는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또 테러의 위험성도 또 한편에 제기되기 때문에 테러방지 대책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부산에 지난번에 가서 현지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철저히 더 준비를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서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경계 경비가 완전하다고 하지만 다른 대도시에 대한 어떤 테러에 대한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이런 쪽의 테러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회의 현장은 원체 경계가 철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 대상이 안 되고 다른 다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모든 지하철역에 CCTV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이 되는 지역에 전부 경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부산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도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정부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부산시민들 그리고 각 도시의 시민들이 스스로 민방위 하듯이 이렇게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더불어 국민들이 함께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물론 부산시민 모두가 APEC 요원으로 열심히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있을 부산 신항 개항과 더불어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마무리함으로써 이런 길을, 부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APEC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을 통해서 부산이 전 세계에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알려진 도시입니다만 세계 언론의 초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부산이 널리 알려지면서 오히려 잘 알려지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잘못 알려지면 오히려 결정적으로 타격을 볼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APEC을 통해서 부산이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면, 지금 2009년 IOC 총회 유치도시로 되어 있는데 IOC 총회는 전 세계 IOC 위원 150명과 더불어 그 수행원까지 해서 약 7000명이 오는, APEC보다도 규모가 더 큰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부산에서 사고가 나면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APEC을 계기로 해서 그런 좋은 성과를 축적해 나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면 부산 신항 개항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좋은 물류 항만으로서의 부산의 위치도 크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부산․진해 관련 지역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키는 사안들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IOC 후보도시 추천 지정이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각별한 지지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IOC 후보 추천도시로는 정부 내에서는 지정이 되었고 이제 유치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년 6월에 로잔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측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나오셨으니까…… 방송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경인방송 허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방송법에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해서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특정 사업자를 막기 위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10월 19일 발표한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선정 방안을 보면 방송법에 명시된 소유지분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는 CBS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가 넘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정부조직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방송위원회 사안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법률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광부 차관님! 사찰 출토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찰의 출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30일 내에 소속이 밝혀지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리는 기간이 사실 30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6개월이거든요. 이것을 알려 주는 기간이 그냥 경찰서 게시판에 붙여 놨다가 30일 지나면 그대로 국가에 귀속을 하고 합니다. 사찰 소유 문화재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물론 소유권 분쟁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정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라든지 몇 가지 방안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문화재청이 분쟁의 대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주 중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역학이 한민족에게 강요한 갈등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남북 분단과 그에 따른 이념적 갈등은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숨 막히게 한 것은 이념적 분열만이 아닙니다. 동서 간의 지역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념에 의한 분열과 지역에 기반한 편 가르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 왔습니다. 저희 정치권도 전략과 전술만 내세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산해야만 합니다. 이념이든 지역이든 경제력의 격차든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든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의 의무요 책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어깨에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서구의 정치학 교과서에는 정치의 목적이 국민 통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들은 치자는 국리민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국민 통합과 국리민복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국민 대통합의 길을 함께 달려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바로 갈등의 해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의원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사의 법통을 잇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이다, 이렇게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 노 정권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 참여정부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제기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또 우리가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전부 헌법을 준수하기로 다 서약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동의하고 안 하고 간에 확고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학생한테 너 학생이냐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생이 분명한데도 학생이냐고 자꾸 물으면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또 묻지요.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통한 국민경제의 번영을 기본질서, 즉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 정권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총리와 통일부장관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것이냐, 이러니까 총리께서는 우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 하고 국가연합 단계에 가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 보자, 또 통일부장관은 우리 의원께서 대한민국 국시가 뭐냐, 물론 과거의 반공 이런 것은 아니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할 것을 7000만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잘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시민혁명이다, 대중민주주의다, 그리고 주도세력의 교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총리께서 답변을 잘 안 하시려고 하니까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강 교수 문제에 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정리를 합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절규에 가까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리, 잘 듣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강정구 교수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제대로 된 위정자라면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정자가 이런 사람을 다스리는 검찰에 대해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권을 보호한다고 견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고, 감옥에 가고, 죽음까지도 당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인민공화국이 안 된 것을 아쉬워하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고, 장관이 나서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지, 간판만 대한민국이고 지배하는 사람들은 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에 계신 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의문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살린 사람을 원수나 적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말을 한 사람을 청와대와 장관이 나서서 그렇게 보호하는가?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까닭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그 까닭을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의원님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나 처음 13대 국회를 같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의원님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지금 마치 이 정부가 헌법을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사상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로 강정구 교수 건은 인권을 존중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 지침이 내려진 것입니다. 저하고도 상의를 안 했고, 대통령하고도 상의를 안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평소의 자기 철학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입건하고 수사는 하되 불구속으로 하라는 장관의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그 결과는 법원에 따르고, 우리 정부가 강 교수의 견해에 동조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종교인의 말씀을 자꾸 인용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지금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수환 추기경은 종파를 초월한 국민들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분과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또 총리도 알다시피 이 사건이 터지기,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이 수사 지휘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여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정구 교수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법무부장관 한 사람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내린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강 교수 개인의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구속하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법무부장관께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여당 대표나 청와대 비서들이 얘기하기 전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는 불구속 수사에 관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일관되게 불구속해야 된다고 압력을 넣지 않았어요? 다음에 묻겠습니다. 총리, 아까도 북한의 인권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실태, 또 탈북 동포들의 인권 실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나 귀순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권 실태의 개선을 북에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특히 지난 9월 천진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9명 탈북자들, 학교 당국이 중국 공안 당국에 강제 연행토록 했는데 이 9명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언론 보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천진한국국제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중대사관이 확인해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에 강제로 연행된 것은 아니고 학교 측과 상담한 후에 스스로 나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공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어떻게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 와서 한 얘기는 전학을 상담하러 와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중국인들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간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탈북자라든지 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개선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북한 당국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 주민이나 또 극도 식량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배급을 하라 이렇게 지정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정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본 사진에 의하면 이제는 쌀 포대 밑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이렇게 글자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쌀을 먹고 이 포대를 다른 데 용도로 쓰고 있는 가정들 사진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달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3년 연속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불참하거나 기권했습니다. 뭘 더 상황을 점검합니까?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세요.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서 이번에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사회의 그런 노력을 외면하고 북한과 오히려 공조해서 기권을 할 것이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십시오. 뭐가 어렵습니까?
이런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세 번 결의안 올라왔을 때 불참하거나 기권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왔나요?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 못지않게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유엔총회에서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북자들 또 미송환 국군포로들 이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생사 확인이나 송환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정부가?
예, 지금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또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면적으로 해야지, 적십자사에서 아주 소수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몇 만 명씩 되지 않습니까? 전부 명단 가지고 북한 당국에 생사 확인해 달라, 또 확인된 사람들 의사를 확인해서 송환해 달라, 왜 요구를 못 합니까?
지난번 6월에 있었던 장관급 회담에서도 전쟁 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8월에는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국군 포로, 전시 납북자 또 전후 납북자 생사 문제, 주소 확인 문제를 북쪽에 촉구를 했습니다.

국군 포로 5만 명, 납북된 민간인 약 2만 명 이런 분들 명단을 북에 넘겨줬습니까?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넘겨줬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언론에 납북 동진호 어로장 딸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실려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 아버지의 송환을 김정일 위원장한테 호소하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이 내용 총리도 보셨지요?
최우영 씨는 제가 2000년도에 평양 갈 적에 그때 제가 직접 만났던 분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하러 갈 적에 제가 수행을 하니까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 문제, 납북자 얘기를 꼭 좀 제기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바로 듣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라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오죽 오랜, 말하자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그런 분이라서 저도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고통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또 북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지 않는 이 노 정권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왜 인민공화국이 안 됐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나 의도가 있다, 오히려 노 정권이 당당하게 이러이러한 국가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하면 될 텐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 한번 묻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지금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든 당국자 회담이든 참여정부는 비밀리에 추진하는 일은 전혀 안 합니다. 모든 사안을…… 협상 내용에 관해서는 비공개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안은 공개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될 순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이 사실상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응한다면 꼭 남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남북 관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약속은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권도 끝이 났고…… 지금 서울에 오지 않으려고 그러지요? 김정일 위원장이 왜 서울에 안 오려고 그럽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건 이미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고 두 정상 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해야 할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방 차원의 정상회담 이것을 바라고 있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남북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까?
꼭 남쪽을 답방하는 것만을 가지고 정상회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북쪽이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개최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그것을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제를 돌려서 한 가지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는 지난 2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중단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약 1년 가까이 지연이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2조 5161억 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공사를 맡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추계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총리는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손실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우선 의원님이 조금 잘못 파악을 하셨는데요, 10달 동안 중단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논의가 돼서 실제로 조사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죽 진행이 됐는데 조사 방법을 합의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사가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 방법이 합의가 돼서 9월부터 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폭파가 영향을 미치는 그 공사에 한해서만 중단한 것이고 다른 공사는 다 예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중단된 게 아니고, 현재 지금 공동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조사를 한 후, 그 구간에 한해서만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당시에 공사를 하고 있던 철도공단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와서 자꾸 공사를 방해해서 늦어지는 거보다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차라리 공동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정리한 뒤에 공사에 박차를 기하는 것이 전체 공기를 맞추는 데는 더 그것이 낫겠다라는 그분들의 제안이 있었고, 또 실제로 지율 스님이 만약에 단식 끝에 잘못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인 파장 이런 걸 고려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그걸 수용을 해 줘서 이 문제를 종식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도 있어서 두 가지 판단을 가지고 철도공사가 스스로 공사를 조사를 할 때까지 중단을 한 겁니다.

총리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테고……
저야 물론, 총리는 업무를 통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파악을 해서 철도공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건의를 하면 저는 수용을 하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금년 4월 7일 천성산 터널 공사가 공식적으로 9개월 17일, 실질적으로 1년 지연됨으로써 2조 516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추계는 시설관리공단이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을 생략하고요. 총리 됐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하시느라고 심신이 피곤할 텐데 거의 제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은 이 사태 이후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퇴임사 읽어 보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 퇴임사에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아주 명백한 표현으로 ‘천 장관의 수사지휘로 인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 꿈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또 이번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권력과 강자의 외압에 힘없이 굴복하는 검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을 훼손한 일이 없다, 장관 어떻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제게 부여된 권한을 정당하게 또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했습니다. 오히려 제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무슨 정체성 논쟁을 한다든가 또는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 과정에서 불구속이냐 구속이냐의 문제를 마치 유죄․무죄나 처벌․불처벌의 문제로 혼돈해서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형식이야 법적 절차를 따랐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전면에서 수호해야 될 검찰총장이, 그것도 노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송두리째 중립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그렇게 한가하게 장관의 그런 입장만 되풀이하는 거요? 성 폭력의 경우에 폭력을 가한 사람의 의사가 문제가 아니고 당한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면 성 폭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퇴임한 검찰총장의 말에 대해서 장관인 제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뇌물을 주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은 무조건 받은 것으로 됩니까? 이런 저런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이런 저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이 어느 진술이 더 신빙할만한 것이냐 하는 것들은 수사기관이나 또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자유 심증에 따라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수사지휘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오해 내지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을 벗어난 사태에 대한 왜곡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법 형식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장관 말대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함부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면 일반 지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검찰에서는 이미 인권보호수사준칙도 가지고 있고 또 수없이 인신 구속에 관한 특별지시, 불구속 수사 확대 등에 관한 지시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일회적인 지시가 아니라 규정의 형태로까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취임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취임 일성부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적법 절차의 원칙을 잘 지키고 모든 인권을 옹호해라’ 하는 지시를 수없이 반복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또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검찰이 그런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오늘도 그랬습니다. 아까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대해 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휘를 제가 분명히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지휘만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수사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천 장관, 하루에 몇백 명씩 구속되고 있지요?

그거야 수없이 많이 구속이 되고 있지요.

1년에 어느 기록을 보니까 한 11만 명이 구속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과거의 통계이고요, 작년 통계로 8만 2000명 정도 구속되었습니다.

8만 명?

예.

그분들 과연 이 엄격한 조건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지 스크린하고 있습니까, 법무부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8만 2000 사건을 일일이 다 지휘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강 교수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특별지휘를 했어요?

“하필이면 강 교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 교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더 나아가면 인권의 원칙은 국민이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보장받고 누려야 할 원칙이지요. 그 점을 왜 하필이면 강 교수냐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 대해서도 하필이면 왜 누구는 누구냐 하는 말을 다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강정구냐 하는 이야기는 이 건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 교수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의원님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의원님 자신께서 지난번에 구속되셔서 상당한 고생을 하시다가 최근에 무죄판결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구속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러면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이 의원님이 구속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신체적인, 명예․감정에 있어서나 또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것은 오히려 제가 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을 안 했느냐는 뜻으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 교수 사건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기소하지 말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법치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위한 이런 원칙을 당당하게 지켜 가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이 제 수사지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제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켰다든가 또는 국사범이든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 수사하지 말라,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전제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장관, 장관은 강 교수의 혐의 사실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혐의 사실을 살펴보지 않고 구속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중죄인일수록 구속의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 중죄인일수록 아무래도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일반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도에서 피의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강정구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저에게 보고해 온 여러 가지 사정을 토대로 해 보면 구속의 요건,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것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장관, 앞으로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렇게 형식적인 법의 논리를 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통일연대, 강 교수는 통일연대학술공동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 인권 UN 본회의 발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평양과 함께 비판했어요. 맥아더동상 철거 집회, 미군 철수 이런 것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강 교수는 학술공동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속해 있는 민변 통일위원회도 여기 가맹 단체입니다.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회원이고 그 회원으로서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장관이 되면서 어떤 특정단체 회원으로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지금은 탈퇴해 있습니다마는 그 사실과 강정구 교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당과 관련된 어떤 사건도 법무부장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강 교수와는 사회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없습니까?

별로 함께 활동한 인연은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제가 속한 민변의 무슨 통일위원회와 강 교수가 속한 무슨 단체가 함께 활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 저와 관계를 짓는 것은 상당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1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민변의 회원 자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 단체 활동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함께 참여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정도 대개는 짐작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장관은 이번 파동 이후에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도 모른다’, ‘냉전수구 세력, 군사독재 세력, 이에 영합해 법률을 탄압했던 세력들에 대해 참으로 분노하며 결코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진 말을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나 내용에 있어서나 매우 정당하고 법치주의와 인권의 원칙, 더 나아가면 지금 총리께 질문하시면서 정체성 문제를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정체성 문제를 적용해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그 취지에 맞추어서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서 이런 저런 본질을 호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본질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또 그 일삼는 세력들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에 여러 가지 검찰을 시녀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했던 세력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런 자격 없는 세력에 의해서 제가 비난 받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스스로 용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뿐입니다.

문제제기가 아니라 여기 냉전수구 세력, 군사독재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과거의 군사독재 세력, 냉전수구 세력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니, 장관이 과거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때 그 세력들이 지금도 남아서 저를 공격한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묻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굳이 제가 말씀드려야만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성립되고 헌법에 충성을 맹세한 정권입니다. 그러나 지금 노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나 높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피해 나가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노 정권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최후의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을 배반하는 어떤 권력도 응징할 국민 저항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노 정권은 충성을 맹세한 헌법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준엄한 국민의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연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단원을 출신 제종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압축 성장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OECD에 가입한 지 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1만 4000불이 넘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갈등과 환경 오염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우리의 환경지속성지수는 146개국 중에 122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만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을지 모르지만 환경 수준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환경 문제를 간과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국정 전반에 투영되지 못하고 있고, 환경은 여전히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며칠 전 총리께서 대독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환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자연과 국토 물 에너지 등 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질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용 환경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자연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환경은 또 자연은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또 우리 생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GDP 등과 같은 경제지표에서 자원고갈이나 환경피해를 배제하였던 점을 반성하면서 자연자원의 가치를 포함하는 경제지표로 바꿔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비재화가치일 수밖에 없는 환경, 자연 또는 자연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자연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흥미로운 통계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에서 나온 공익기능을 연간 50조 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갯벌의 자연가치를 연간 최소한도 10조 원 이상이라는 얘기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자산의 가치를 경제지표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국내순생산에서 환경요인을 조정하는 녹색 GDP 산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물주권의 확보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생물자원관을 건립 중에 있기도 하고요.

아직 자세한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1997년 네이처 지에 실린 한 논문에 의하면, 지구생태계 전체의 경제적인 재화가치는 약 33만 9000조 원에 이르고 같은 시기에 전 세계 총 생산액은 4만 1692조 원, 무려 8배로 자연의 경제적인 재화가치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내는 약간 반대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토가 좁아서…… 국내도 연간 100조 정도의 자연가치를 창출해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연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는 2000년과 2005년, 이렇게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 아마 그동안에 60조 원 훨씬 이상의 자연적 가치로 그렇게 환산이 되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외국은 이런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경제주권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주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한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7년 개관 예정입니다마는 국립생물자원관을 현재 별 탈 없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금년 1월에 생물자원보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고유한 생물종이 외국에 빠져 나가서 다른 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정작 고유종의 생산지인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극복하실 예정입니까?
여러 가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생생물의 조사․발굴을 통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전자 샘플을 제공하는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에 대해 환경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209명의 인명피해와 240조 원의 경제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자연 관리를 잘못한 데서 기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인간의 산업 및 경제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과 연관해서 지난 90년대부터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엘니뇨와 라니냐,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지구의 기상이변이 생겨나며 또 새로운 기상․기후 형태가 그렇게 생겨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부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환경적인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며 국토개발 시에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그림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이상 현상이 동북아시아에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국보다는. 다음 그림 좀 넘겨 주시겠어요? 동북아시아에 특히 두드러져서 기온의 상승도 동북아시아가 훨씬 높고 강수량도 동북아시아가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기온이상 현상이라도 동북아시아의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00년 동안에 0.3℃ 정도의 기온상승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30년 동안에 한 1.4℃ 정도의 기온상승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인구의 고밀도, 그리고 끊임없는 산업경제활동, 이러한 부분들이 동북아의 온난화 현상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며,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온실가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들을 저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3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점차 겨울이 줄어들어서 기온이 상승하여 한대성 식물이나 한대성 동물들이 저희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자연의 경제가치를 얘기할 때 하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생태계임을 표로 잠시 보여 드렸는데요, 장관님은 아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하천이나 하구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그동안 고도 경제성장 일변도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천이나 하구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접근이 대단히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이 자연형 하천이나 또 하구나 또 습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야말로 자연재해를 방지한다거나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단히 큰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 조정을 포함해서 하천과 하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자연재해를 막는다며 연간 약 8000억 원을 들여서 소하천까지 콘크리트 블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 콘크리트 블록화되면 하수가 직강하돼서 바로 바다나 큰 강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주로 하천수를 이수나 또 치수 차원에서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제방 또 직강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하천의……

잠깐 앞의 그림을 다시 보지요.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하천의 환경은 물론이고 수생 생태계마저도 그렇게 전멸되는 그런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일본과 비교하면 저희는 치수사업비를 별로 들이지 못해 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치수를 하더라도 잘못된 치수를 통해서 복구에 많은 돈을 들이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환경부에서 좀 생태계 문제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홍수 부분에 대한 자연재해 방지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예산과 노력을 제방을 쌓는 데만 그렇게 투자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주변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자연친화형의 그런 재해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얘기드리지만 하구가 이제 단절되면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육상 생태계도 훼손이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찍이 하구복원법을 제정해서 2010년까지 4000㎢에 달하는 하구서식지를 복원하기 시작했고요, 영국과 캐나다 등은 통합하구관리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은 하구 보전을 국가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구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하구는 사실 대부분 사라졌지요. 남은 하구라도 잘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계획 있으십니까?
예, 현재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전국의 하천․하구 17곳에 대해서 연차별로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낙동강에 이어서 한강 하구에 대해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자연환경 정밀조사 결과 현재 설치된 하구 둑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또 수질개선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구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구가 결국 경제적인 가치인데요, 하구의 경제적인 가치가 소멸했다고 하면 그 하구언을 제거하는 방법도 정책의 한 방향으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 위주의 국토 이용 정책을 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토지개발에 의한 이익은 5%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이 비효율적이었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계획에 환경가치나 생태계 보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교부의 국토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공간구조를 정비하는 계획이며, 아울러서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역권별에 대한 수질 관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거나 백두대간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간 위주의 계획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가치나 또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는 다소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이 국가 자원 이용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것을 총리, 알고 계시지요?
예.

국토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환경 보전을 위해서 두 계획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두 계획을 통합해서 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종합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것이냐가 큰 틀 속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2개를 그냥 종합적으로 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까지 국토계획하고 달리 앞으로의 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사업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환경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정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인 경우에 보면 중복투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향후에 10년 내에 2배로 도로 건설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도로를 많이 확보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더 늘려 나가는데 그동안에는 교통수단을 자동차에 의존하는 등 아주 단순해서 오히려 철도 같은 경우가 많이 부설이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철도 쪽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많이 입증도 되고 또 정시성도 더 잘 지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도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작은 BRT라든가 경량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로 건설이 두 지점 간에는 굉장히 발전을 도모하지만 중간에 낀 작은 소마을의 경우 오히려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로 건설보다는 소지역들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만 지방 단위에서도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도로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축소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역마다 수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경량전철이라든가 BRT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효율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곽지역 이런 데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울 적에 수요에 맞추어서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BRT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위에다 유도라인을 깔아 가지고 급행버스처럼 움직이는 것을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도심에서는 아주 유용한 수단 중 하나가 되지요.

물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대개 물이 부족하다고 인식해 왔고 최근에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과잉 추산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강우가 일시에 많이 오는 그런 나라라서 물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요에 맞춰서 과잉이냐 하는 여부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 관리 전반도 문제지만 상수도에 있어서도 수요 예측이 잘못 되어서 약 4조 원 정도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상수도에 대해서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정책조정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전에보다, 전에는 1인당 450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그 시설을 해 왔는데, 그리고 점차적으로 물 사용량이 늘 것으로 전망해 왔는데 실제로 최근 추이를 보면 물 사용량이 주는 것으로 나와서 2003년의 경우 359ℓ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ℓ 정도가 과잉됐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총량에서 과잉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적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강 유역별로 시설이 과잉이냐 하는 것을 지금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간에 서로 공급 과잉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광역보다는 지방상수도를 나중에 만들면서 공급이 과잉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광역 자체가 과잉으로 잡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더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조 원의 문제, 수요를 잘못 예측한 문제도 있지만 광역과 지방상수도의 양극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관리의 일원화를 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과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적에 보면 팔당 상수원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 밑의 하류에서 정수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서울시 같으면 공급 과잉으로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팔당 상수원에서 가져오는 것을 안 하고 방류한 물을 광암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쪽 밑에서 받으니까 그 양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급 과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의 원인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야지 양만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는 관리의 일원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검토 지시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공급된 양이 거의 한 80% 이상 90% 가까이 설치가 됐고, 신규로 댐을 막을 양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일원화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옛날하고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미 추가로 공급할 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진짜 수질 관리만 남은 셈입니다. 양 공급은 별로 안 남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더 심층적으로 해서 다시 2차 조정회의를 하기로 하고 각 부처가 좀더 준비해 오도록 해서 그게 다 준비가 되면 마지막 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질을 관리하는 쪽에서 수량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질을 관리하는 쪽에서 수량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이라는 것은 전체 수량 중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또 쓰는 물이 있는데 전체 물 속에서 수돗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금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부 관점에서만 보면 전체 수량을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쪽의 서로 연계된,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고요, 또 저희 당 내에서도 연구팀을 지금 막 만들었습니다. 국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이용이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또 상수도, 물관리 문제에 있어서 갈등의 핵심은 개발하려고 하는 건교부와 그것을 질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환경부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환경부장관께서 TV 프로그램 나와서 환경건설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건설할 적에도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공급과 감독 기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부서하고 감독부서하고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더 타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친환경성 검토라든가 사전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만큼 더 엄정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더 달려 있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환경하고 건설을 합쳐 놓은 부서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관리의 경우는 대체로 환경이나……
물은 그렇게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부서가 환경하고 건설이 합쳐져 있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문제에도 정책의 실행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총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0위이고 석유 소비량은 세계 6위로 에너지 소비대국입니다. 그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여 선진국의 4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미래가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너지 저효율 산업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GDP에서 에너지 사용하는 양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2배에서 3배가량 많다는 것은 산업구조에서도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환경부 차원에서는 국가 에너지 정책수립이 좀 소외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외되기보다는 다소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전체 필요 에너지의 96.7%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대부분이 화석에너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더욱더 제고를 해야 되고 또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미흡한 분야인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수입되어서 대부분 산업에 쓰이지요?
예.

그러나 그것이 결국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도, 특히 지구 온난화나 기상 변화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렇게 점차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점차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부처 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에너지의 주무부처가 산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 부문 또 수요관리 이런 부문에서는 환경부가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환경이 굉장히 문제지요?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 특히 서울의 대기환경은 최하위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입니까?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도 또 나왔는데요.
대기환경이라면 실내공기질 이전에 일반 대기환경 부문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작년 연말 마련해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공해 자동차를 제작을 한다든가 또 운행 중인 경유차량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가 또 사업장에 대한 배출가스 총량제를 적용을 한다든가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10년간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현재 11월 말을 예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에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부분 또 그 외에 이때까지 실시되지 않았던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지방의 대도시에 대해서도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은 환경정책에 대해서 매우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이브리드카나 이런 것도 실적이 매우 저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관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 계획대로 예산도 적절하게 또 적기에 확보를 해서 더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출 기준치를 강화해서 제작 차부터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받아서 내년부터 출고되는 차량들은 대단히 높아진 배출 기준에 맞는 저공해 자동차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운행되고 있는 노후화된, 배출 기준을 넘어서는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는 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운행된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은 매년 17조 원을 환경오염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도 환경산업 육성에 크게 힘을 쏟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1조 원을 들여서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컨설팅산업이 없어서 환경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적인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환경 컨설팅업도 본격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법도 국회와 의논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정부에서의 미완의 환경 문제가 이번 정부에 넘어와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입니다. 12월 중순이면 법원에서 판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심리가 종결이 되어서 12월 16일 최종 판결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 판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오래된 사안이라서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원체 면적이 넓어서 실제로 수질을 잘 관리하고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일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질은 대폭 개선이 되어서 목표치까지 이미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됐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인이었는데 인도 지금 현재로는 0.391까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수질관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셈입니다. 다만, 이 땅을 원래 예정했던 대로 농지로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이 땅을 금방 이용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안정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야 됩니다. 땅 지반이 안정화가 돼야 쓰는데 그 기간이 앞으로 제가 자문을 들은 바로는 한 20년 정도 걸려야 비로소 안정화가 되어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충분히 그 이용계획을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화호 간척사업의 예를 보면 적어도 농지화돼서 생산이 나는 데는 20년 정도 걸린다는 총리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질에 관해서는 제가 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정부에서 민․관 공동조사를 통해서 새만금사업은 반드시 농지로 쓰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개발원에서 된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자고 하면 차라리 그 새만금 지역이 하구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능도 살리고 해수 유통을 시키면서 좀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량농지 조성을 하는 데로 쓴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매우 크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용계획에 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조제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조제 공사 방식을 놓고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하는 교량형으로 하자는 의견들도 있고 일단 물막이를 마쳐놓고 부분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수질 문제는, 이쪽 만경강 쪽에서 내려오는 수질관리는 그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일부 유역의 문제만 좀더 보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해수를 과연, 담수로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독도의 ‘슬픈 강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은 거의 멸종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수천 마리가 독도 해역에서 생존했는데 일본인들이 지난 몇 십년간 과거에 다 잡아 갔죠. 저기 기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수호와 생물 보존을 위해서 강치를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또 강치바위도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오자마자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이 서식 실태가 어떤가 하는 그 개체에 대한 것 확인하고 또 동일한 개체를, 종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복원할 수 있는 그 기술 등등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사는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 패러다임은 결코 7, 80년대식 개발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자산의 잘못된 개발과 이용은 엄청난 사회 갈등과 비용 지출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앗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지속 가능성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도한 자연의 이용으로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포항 출신의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 800만 명이 보았다는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서 동막골 노촌장은 지도력의 비결에 대해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를 마이 멕예야지.” 지극히 간결한 이 한마디 말 속에 탁월한 리더십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사기에 “왕자이민위천 , 민이식위천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금된 자는 백성을 하늘 섬기듯 섬겨야 하고 백성들의 하늘은 임금이 아니라 곧 먹을 식량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올 3분기 국민총생산 성장률은 증가했지만 국민소득 성장률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의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지는 낡은 논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합니다. 10․26 재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4.4% 증가했다는 속보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은 97년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 4.5배였던 데 비해서 2003년에는 5.2배로 더 커졌습니다. 장관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데도 소득 불균형이 이렇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국민들 속에서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 12월 말에 있었던 IMF 위기가 본격화되고 우리의 경제 체제 내에 신자유주의가 관철됨으로 말미암아 산업 간 노동시장에서, 소득과 재산에서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지니계수 악화, 오분위 분배율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과 내수, IT와 비 IT,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의 각 부문이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소득 불균형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 간, 노동시장 소득 간의 불균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논리는 그것을 불가피한 귀결이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많은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론에 입각한 근로연계형 복지를 주요 정책으로 해서 복지 예산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 사상 처음으로 복지 예산이 50조 원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민 생활의 주요 지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예산은 늘어나는데도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 정책이 양극화의 원인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50조가 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과반수 채 못 미치는 부분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지급 이런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4조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재정과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양극화는 일응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경제통합을 흔들어서 우리의 새로운 발전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서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상생하는 모델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약대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십여 차례가 넘는 종합 복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빈부격차의 해소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 그렇게 보면 복지정책의 수립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보다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심각한 수준에 왔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발표 시점을 보면 아주 묘한 느낌을 줍니다. 예컨대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약 6조 원~8조 원이 소요되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08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고 호언하더니, 이번 10․26 재선거를 앞두고는 ‘희망한국 21’이라는 또 다른 종합 복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종합 복지정책 발표 시점이 대부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복지정책이 종합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준비 없이 남발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오해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대략 700만 명에 이르고, 차상위 계층이 대략 263만 명에 이른다는 중간보고를 받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통합이나 새로운 경제발전이 어렵다, 이런 인식 아래에서 종합적으로 오랫동안 논의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비이락식으로 꼭 그럴 때만 복지정책이 발표됐었고……

이번에 관한 한 그런 오비이락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한국 21’의 장기적 예산 전망은 아직 수반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다시 2009년까지, 그것도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것을 과연 정치적이지 않다, 정략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내년 예산에 관한 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략 2009년까지 국비 예산이 2.8조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갖고 임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은 막연한 얘기지요?

막연하지는 않고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희망한국 21’의 보도자료를 보면, 당정은 “사회안전망의 개혁과 근로 연계 복지투자 확대를 통해 소비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복지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접근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 근로연계형 복지는 충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성장률을 높여야 하고, 성장에 실패하면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길이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론적입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근래의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하고 상관이 없거나 최소한도의 연관성만 갖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고용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이 잘 되는데 그것이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기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연결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첨단산업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낙후된 부분인 중소기업이라든지 내수 부문 또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간병이나 식품 위생이나 환경 이런 부문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와 시장을 다시 꿰뚫는 제3 부문에서의 자원복지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자산업의 경우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연관된 부품소재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82%, 디스플레이의 91%, 2차전지의 91%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소재산업은 핵심 기간산업으로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 달성 사업임에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심각한 대일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산업이야말로 근로연계형 복지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여기에 적합한 노동력을 훈련해서 적응시키는 것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요, 우리 경제 전체로 봐서 부품소재의 발전이야말로 추가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충분하게 조정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은 일응 협력도 하지만 상호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통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내게 할 건가 이런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처 간에 강력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조정된 정책을 통해서 복지 재원 확보의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총리께서는 최근 부족한 복지 재원의 확보와 관련해서 ‘장관직을 걸고 2010년까지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는 등 예산을 줄여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적이 있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결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할 각오를 갖고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를 동결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지시했고 현재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사회에 필요로 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 재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희망한국 21 복지정책의 예산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측면도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육과 고령화에 대한 규모를 얼마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출 규모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세워 놓은 것은 그 양이 우리가 희망한국 21에서 하는 것보다 좀 미흡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강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 하면 2007년부터 대략 한 2017년까지 10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도에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들이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일부 사각지대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모든 국민들이 일정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17년까지가 노령인구들이 다른 사회적인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시기지요. 그래서 대략 2007년부터 17년까지 10년 동안이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역시 지금부터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2025년에 가서는 생산인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 이 부분을, 특히 전반기 10년 동안 인구를 회복시키는 쪽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양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예산은 대체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세출예산 중에서 선후도, 선후와 경중을 좀 가려서 구조조정을 해서 전환을 하고 일부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세 감면이 타성적으로 그냥 기한이 도래해도 자꾸 연장되어서 가는 이런…… 도입할 때 취지가 없어졌는데도 그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을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략 저희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할 만큼 긴박한데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은 2만 3000명이 늘었고 지난해에만 공무원 인건비가 4660억 원이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점수가 나쁘더라도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 계산 기준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충분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교사하고 경찰공무원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안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 중에서, 그것은 끊임없이 사회…… 우리가 경찰이나 교사의 숫자가 적으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가려면 교사 숫자가 자꾸 늘어나야 되고 치안질서도 확보하려면 경찰이 자꾸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교사와 경찰공무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나머지 좀 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한 1800명 더 충원하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하는 쪽이 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의 기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지 결재를 많이 하고, 옛날처럼 책상에 앉아서 결재만 많이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한국 21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한때 복지세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세를 도입한 사실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재원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본다면 평균 아마 2조 원에서 한 2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는 내부에서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아까 말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꼭 필요하다면 일부 세율을 조정하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슨 전혀 없는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있는 사업에다가 더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적으로…… 내년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07년부터 4년 동안 하는 예산인데 그것은 그렇게…… 각 부처가 가능한 자기 돈을 안 내놓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이 직접 관여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본 의원도 세금 인상 문제, 복지세 도입 문제는, 무리한 세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고 빈곤층을 확대시키는 역효과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시장 이탈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취약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자원복지의 확대를 통한 국가재정 부담의 감소라는 형태로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정책의 근간인데도 부실한 소득 파악으로 귀중한 재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옛날로 말하면 생보자인데 생계보호 대상자들을 지원했던 것을 제도화시킨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투명성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던 점도 있고, 또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면 혜택이 좋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신고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러 지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에 생보자 하던 때보다는 많이 투명해졌고 사회복지사들이 비교적 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아주 나쁜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올 6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8051명으로 공무원 1인당 122가구를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는데 최근 2년 간 해당 분야 공무원이 몇 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와서 올 4월에 1830명을 확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지 확충한 것은 아니지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하고 실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내용은 복지부장관이 자세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양극화 해소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결국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세금이나 부담금의 형태로 거두어들이는 것은 자본의 외국 탈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유일한 길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이 복지분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자원복지 의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선단체인 촛불재단의 경우에 초기에는 전액 정부 출연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기업의 기부가 활발해져서 정부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이 5 대 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촛불재단은 작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복구 시에 14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600만 시간을 봉사해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자원봉사 동원 사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자원복지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복지를 전부 국가재정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도 있고,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간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차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석회의 관계 때문에 여성단체들하고 아침에 간담회를 했는데 YWCA라든가 간호사회라든가 여약사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들도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각자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처럼 복지정책은 국가재정과, 또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복지를 하는 노력과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전달체계가 비로소 정확하게 잘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복지라든가 기부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기보다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4월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모집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로 결국 폐기되었고, 17대 국회에서 다시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16대 내내 반대하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꾸어서 지난 5월 17일 국무회의의 의결로 본 의원의 입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정부가 지난 5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4․30 재․보선에서의 실패 이후에 정치적인 고려, 이를 테면 봉사단체 등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연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3년 동안, 16대 내내 반대하던 정부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30 재․보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요. 5월 26일에 정부가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려면 정부 내 입법 절차만 해도 여러 달 걸리기 때문에 4․30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작년에 이것을 처음 할 적에 시민단체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 작년 가을쯤 되는데 국민의 정부 때는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커서 안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시민단체들 쪽에서 이것을 등록제로 해 주면 자기들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해 주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입법 절차를 거쳐서 5월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본 의원이 발의해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견해를 수정안으로 제시하면 되지 꼭 비슷한 유사 법안을 정부가 내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자동으로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내용이 비슷한 것을 제출하면 같이 병합심의가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 대 80의 대립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20%가 벌어서 80%와 함께 먹고 살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산 김치에서 납과 기생충 알이 검출되어 국민의 김치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식약청 등 정부가 제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식약청은 처음에는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니 국민들은 먹어도 좋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뒤늦게 검사에 나서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국무총리, 중국산 김치 파동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최소한 식약청장 등 관련자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치와 관련해서, 또 말라카이트 그린과 관련해서 식품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보고받은 바로는 특히 김치와 관련해서는 납 성분의 함량 수준, 그다음에 기생충 알이 갖고 있는 폐해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김치는 지난번에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면밀히 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산 김치라고 하지만 김치를 생산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그쪽 재료하고 사람만 쓴 것이지 모든 관리를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라는 표현조차도 우리가 중국한테는 미안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수요가 많은 부분을, 위생 기준 같은 것을 더 명확하게 해서 업자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생산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빨리 정립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고, 아직은 관련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임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또 따지겠습니다. 아직은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입식품 검역 업무가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처 간의 이견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강력한 조정력을 행사해서 이 문제의 재발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식품안전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저희가 검토해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는 체계화를 시키도록 하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검역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 이 부분이 대폭 보강되지 않고서는 역시 사례 위주로, 표본 위주로 검사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인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언론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스웨덴의 잘츠요바덴 협약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유럽에서 통용되는 사회협약의 논의 구조가 대한민국에 그만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연석회의가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참석하는 사람들의 상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신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투명성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투명성은 많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앞으로도 더 강화시켜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경제인 단체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분들도 이제는 노사 간에만 얘기하는 단계보다는 폭넓은 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간에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셨지만 사실상으로는 이것을 요청하는 얘기들이 시민단체 쪽에서도 먼저 나오고 있었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양대 노총에서도 저한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하나로 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일시에 모든 것이 다 합의되는 단계까지는 안 가겠지만 비정치적인 의제로서 공동으로 이의가 없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면서 신뢰를 쌓아 가면 어느 정도 형성은 돼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사정위원회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회협약을 충분하게 성공시킬 기반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까지 성공을 거둬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사정위원회가 역할을 많이 했고 올해에 와서는 노총이 자기 내부의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능이 좀 원활치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양대 노총이 보다 내부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또 중요한 노사선진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도 조만간 복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경우에 사회협약이 가능했던 것은 협력과 신뢰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고 중앙집중적인 독자적인 이익대표가 있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는 좌파정권이 실제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충분히 있는 데서 만들어진 제도적인 장치인데 이 부분의 조건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사분오열된 대한민국의 갈등을 치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국회가 사회적 갈등 통합의 유일한 중심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산업, 노동, 농업, 자영업자들의 대표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이는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활짝 웃고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이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수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어머니는 한 달에 열흘 청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 살림은 늘 어렵습니다. 저렇게 활짝 웃는 한마음이가 다른 학생과 다른 것은 단 하나, 가난밖에 없습니다. 한마음이는 돈이 없어 학원에 못 다니니까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뒷받침 못 해 주는 어머니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면 우리 교육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한마음이 같은 학생이 100만 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재산 상위 5%가 전국 땅값 상승분의 44%, 무려 1110조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반면 방학 때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이 19만 5000명이고 개인채무 불이행자가 316만 명에 달합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국민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교육을 골고루 잘 시키는 것은 사회통합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은 빈곤층에 비해 자녀 1인당 사교육비를 7배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 자녀들은 상위권 성적이 16%에 불과한 데 비해 고소득층 자녀들은 무려 43%나 상위권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뿌린 만큼, 부모가 투자한 만큼 거두게 되는 슬픈 교육 현실이 된 것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교육의 형평성 원칙, 사회통합 기능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는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생기고 통합이 저해되기 때문에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각 지역의 교육 여건이 가능한 한 차이가 적게 나도록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 총리께서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하셨는데 그 취지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또 노령화사회, 특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한 2018년까지의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만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전망을 같이 인식하면서 어디다 어떤 시기에 역점을 두어 가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충분히 토론해서 협약을 맺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취지라면 저는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에 이를테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연석회의에 참여할 여성단체, 양대 노총, 그다음에 경제인, 시민사회, 이런 분들을 아침저녁으로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마다 각각 주장하는, 다루고 싶어하는 의제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만나 보니까 보육정책에 대해서 제일 역점을 두시는 것 같고, 어제 기업인들은 만났더니 역시 근로조건 이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고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데도 역점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나름대로 또 역점을 두는 사안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의제에 관한 것은 그 연석회의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개발을 해서 의제의 선후를 가려 나가는 그런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특별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연석회의 구성원들이 거기서 합의가 되면 다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한국 21 사업예산 8조 6000억 원을 확보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로 환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장관도 직접 역임하셨으니까 총리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재정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에서 제일 부실했던 것은 기숙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기숙사들이 없어 가지고 밖에서 학생들이 하숙을 하거나 이런 일이 많으니까 시간 낭비가 많았는데, 그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BTL 방식으로 해서 지금 각 대학에 기숙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마음장학금 제도라고 해서 미국의 샐리메이 와 같은, 학교 다닐 적에 융자를 받고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장기 상환하는 학자금 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실시해서 올해만 18만 명인가가 대출 신청을 해서 받아 갔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실제 정부가 투자할 재정에 관해서는, 가령 초등학교 같으면 과소학교가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100명 이하의 조그마한 학교들이 아직도 1000개 이상 많은데 그런 학교들은 사실상 수업의 단위가 안 됩니다. 또 교통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과소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를 운영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그래서 그런 과소학교를 통폐합하면 그것만 해도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육의 질도 더 나아지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초․중등 예산은 더 확보를 하고⋯⋯ 다음에 사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정부가 여러 가지로 투자사업에 대한 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하나 요즘에는 연구 실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특허 출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허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투자에 참여해서 배당이나 특허료를 받는 학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재정을 확보를 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 영역에서도 학부모의 부담이 크고 교육 격차가 엄존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반면 학부모의 부담은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합니다. 지난해 서울지역은 413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지만 경북지역 모금액은 1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역시 서울 강남구가 지난 4년간 총 178억 원이나 되는데 중랑구는 5억 5000만 원, 전남 신안군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공교육에서도 교육 격차가 갈수록 심각한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 격차 중에서 우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방금 총리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농어촌지역의 과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 교육 여건도 개선하고 교육 재정도 절약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적어도 1군에 1개 정도의 우수한 고등학교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살면서도 자녀를 도시 못지않게 교육을 시키고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봐서 1군 1우수교와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할 때 정원 외 특례모집을 현재 3% 해 주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4%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 격차에 따르는 교육 격차 문제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등으로 만 5세아나 3세아, 4세아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해서 무상교육의 대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입학금․수업료 지원…… 그리고 지역과 소득 격차가 함께 나타나는 가장 시급한 지역이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작년에 7개를 지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5개, 2008년까지는 40개 이상으로 그 지역을 늘려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부의 재정 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협의해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제로 전국의 교육 격차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복지 기본계획을 만들던 작년 10월에 기초생활 수급자 수라든가 소년․소녀 가장 수 또 장애학생 또 교육 소외계층, 학업 중단자 등의 실태를 조사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었고요. 또 도농 간의 교육 격차에 관해서도 교육개발원에서 12월 정책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희망한국 21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교육대책을 체계적이고 보다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를 10월부터 교육개발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실태조사들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가프로젝트로서 가칭 ‘교육희망 21’을 제안합니다. 교육 격차의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재정의 확보, 그리고 정책대안을 수립․시행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 달라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의 입법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제안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총리님께서 주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복지와 교육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희망한국 21 정책의 한 중요한 내용으로서 교육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그런데 교육정책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잘 협력되어서 추진될 때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으로 정책적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재정 투자라든가 협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현재 지방교육재정 적자 규모가 약 3조 원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10월 말까지 실제로 발행된, 아직 지방채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3조 원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 운용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연말까지 2조 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예산도 내국세 수입이 예상대로 걷히지 않아서 추경이 불가피한 만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반영되는 교육세, 그리고 교육세 세원이 국세나 지방세에 덧붙은 서택스 로서, 부가세로서의 세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득이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시세로 되어 있는 교육세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조치들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대체로 다 이루어졌고, 교육세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시설사업들인데 시설사업은 대체로 BTL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들은 BTL을 통해서 앞으로 3년 사이에 13조 원 정도를 대체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데 신설 학교 수요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이 2006년도에만 해도 1조 8000억이 소요되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구입 단가를 낮추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렇게 하면 대체로 4500억 정도만 추가 소요를 하면 메울 수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법들은 총리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또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산업용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내린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같이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게 이번에 꼭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내에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좀 낮춘다 하는 그런 관계부처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산업사회 때 공장에 돌리는 전기가 중요했던 것처럼 지식정보산업시대에는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교육에 쓰이는 전기요금이 공장에서 쓰는 전기요금의 몇 배가 되는 이런 것은 고쳐서 산업용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한데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은 법정전입금 2650억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금년 1월 5일 이후에 주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그 답변 과정에서 현재 서울시가 제소해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만 만일 금년 말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이 돈이 결국 교사들의 봉급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니까 금년 안에 2650억을 전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들 월급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빨리 법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서울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군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 8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계안 위원의 질의를 듣고 제 의견을 광역학군화 등에 대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평준화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 등의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의논을 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좀더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예결위에서 답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되어 있는 강북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의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린우리당 150명의 국회의원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하고도 열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자신들의 안을 만든다며 이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사학법인과 논의한다며 계속 심사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상임위를 10여 차례나 단독 소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비공개 끝장토론까지 벌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 여망과 동떨어진 자립형사립고 확대 법안을 내더니, 올해 8월에는 또다시 자율형 사립학교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제출하고 계속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법 위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한나라당이 원하지 않으면 논의도 처리도 못 하는 상황,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비중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사학이 발전해야 교육이 발전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국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방기하고 있던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학 비리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를 취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과 올해 사학 분규가 발생한 것은 대학이 5개, 전문대학이 4개, 모두 9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한 곳은 초․중등학교에 139억, 사립대학 총 16개 학교에 956억 원을 조치했고 현재까지 임시이사를 파견한 곳은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 21개 학교, 중등 사학은 26개 학교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학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봅니다. 사학 비리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데,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해서 학교 운영에 학교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방형 이사가 학교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사가 참여하면 학교가 혼란스러워진다고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개방형 이사제가 되면, 특히 우리나라 사학의 경우에 거의 70% 이상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고 거기에 직접 이해관계자인 학부모와 교사와 같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설립목적이 훼손되는 문제는 개방형 이사를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늘리면 그런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교섭단체가 제출하고 있는 어느 안도 그렇게 높은 비율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은 다 다수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외부 인사를 통하여 학교 설립자나, 예를 들면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설립자의 학교 운영 철학이나 방침이 학교 구성원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기회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립학교의 경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립학교의 경우에 대부분의 종단이 ‘건학 이념을 종교적인 이유를 함께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외부 인사가 들어가면 그 설립목적 자체가 훼손되어서 건학 이념이 무너진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 이사제가 그렇게 다수결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숫자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경영 내용을 좀더 투명하게,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잘 알리고 그래서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더 확대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잘 알려지면 큰 문제가 없이 수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70~80%가 동의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한나라당은 왜 한사코 저지하고 있겠습니까? 얼마 전 서울디지털대학 부총장 황인태 씨가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2순위 대기자였고 박근혜 대표의 디지털특보였습니다. 또 하나, 최근 경기도 광역수사대는 경민대학에서 건설공사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홍문종 위원장이 바로 이 학교 이사장입니다. 한나라당이 사학 비리의 몸통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해대와 경기대 총장이 유죄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교육 비리는 엄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서울디지털대학교 부총장 황인태 횡령 등 사건은 올 6월 9일 구속 기소하여 10월 6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경민대 공금 횡령 진정 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정부지검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96년에 대학 설립이 준칙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 지난 10년간 전국에 사학들이 난립하면서 영세 대학의 경영난과 일부 대학 관계자들의 윤리 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대학 비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월경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청에 대학 비리 일제 단속을 지시해서 2005년 8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바, 그 결과 총 87명을 적발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교수 채용 비리, 학위 부정 수여, 공금 횡령, 연구비 횡령 등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대학 비리 4대 분야를 특별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학 관계자들의 모럴헤저드 현상을 타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긴급조치 세대 일원으로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유신 잔재가 우리 교육계에 드리우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정수장학회 강탈 논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공익재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4월 제253회 7차 본회의에서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수장학회를 유족이나 부산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7월 22일 국정원 과거사규명위원회는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정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수장학회는 박 대통령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설립되었고 박 대표 등 유족에 의해 사유화되었습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수장학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원래 유족이나 가족들 혹은 당시의 김지태 이사장의 자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들에 따라서, 부산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정원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총 11억 3720만 원을 보수로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말입니다. 특히 선거가 있던 2000년에는 그 전 해에 비해 두 배 가까운 2억 3500만 원을 받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박근혜, 박근영 자매가 번갈아 가며 이사장을 맡아 온 육영재단은 2001년 이후 관할 청의 감사를 일곱 차례나 거부하면서 11건의 불법 임대사업을 벌였습니다. 영남대학교의 법인정관 제1조에는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과 유족이 정수장학회 임원을 돌아 가면서 맡고, 연간 억대의 보수를 받고, 관할 청의 감사까지 거부하는데, 사회에 환원된 재단이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됩니다. 새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된 최필립 씨도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입니다.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총리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서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시행하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영재단에 대해서는 유기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할 성동구교육청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감사를 몇 차례 시도하고 시행하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문서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장부제출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엄중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유재산을 강탈해 설립되고 사유화되어 온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등이 사회에 환원되어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바로 섭니다. 박근혜 대표는 구국운동하시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문화방송, 부산일보의 지분, 경향신문 사옥과 토지 역시 하루빨리 공공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신 가운데 세계 석학들의 축하 속에 세계줄기세포허브가 문을 열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적인 성과이자 자랑입니다. 치매, 파킨슨씨병, 소아당뇨 등 세계의 난치병 환자들은 황 교수의 연구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팀과 세계줄기세포허브에 대해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우석 교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은 기대하는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희귀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도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재정 형편에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의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인간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확고하게 취하겠습니다.

전문병원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병원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실이 고달파도 우리 국민들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으로 용기를 갖습니다. 고급 아파트, 고급 승용차는 못 가져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힘을 냅니다. 사회 양극화 대책, 이제 교육 문제로부터 풀어 가야 합니다. 한마음이가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 유신 잔재와 같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씻고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해 교육이 보다 선진화하고 투명해지는 사회, 젓가락질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제2, 제3의 황우석과 안규리가 되어 전 세계 난치병 환자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된 질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이 시간에 한나라당은 사학 비리의 몸통이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강탈의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조사위도 증거를 제시한 바가 없었습니다. 기증 날짜를 변조했다는 주장 또한 원본에는 날짜가 제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야당에 대해서 음해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다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 질문서의 20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교조의 계기교육에 관해서 오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14조3항에는 교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헌법에도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관들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가치판단이 미성숙 단계로서 교사들의 말과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향된 시각을 심어 줘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만약 이에 위반되면 엄중한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계기교육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중립성을 어긋나는 그런 수준의 계기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교육은 너무 사지선다형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비교적 이해를 돕는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위반될 경우에 엄중한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될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위반했는가가 구체화되어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동영상 중 음성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이의의 뜻을 표합니다. 그간 동영상에 대해서 음성 삭제 조치가 없다가 왜 하필 본 의원이 금일 상영하려는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이외의 사람이 발언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99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조항은 본 의원의 자료 중 음성을 삭제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동영상은 발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나 제3자의 발언이 아니라 자료일 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질문 내용의 증거자료입니다. 증거를 반드시 서류로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재판절차에서도 이제는 비디오에 의한 증거의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동영상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금년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을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상영하도록 학습교안―흔히 교안이라고 합니다.―에 명시해 놓은 것을 압축,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은 결코 국내외 국가 지도자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으며, 도리어 우리 학생들에게 국내외 국가 지도자들을 폄훼하는 동영상이 버젓이 상영되려고 하는 시도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음성 삭제 조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이의를 제기하고 유보해 두면서 우선 응급조치로 본 의원이 부득이 전체의 설명을 하면서 성우 역을 맡아서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에는 원래 자막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급하게 자막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음성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보니 원본의 표현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혹시 착오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조정실,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 하는데 우리가 뭐 압니까? 그냥 다 대세다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지요.” “97년에 금융 자본가 몇몇 놈들이 아시아에서 지들이 짱박아 놓은 돈을 한꺼번에 쫙 빼 버리니까 이 달러가 한 푼도 없는기라. 그래서 IMF가 돈 빌려 준다 카면서 구조조정하라 카고 이제는 아예 금융 자유화라 카면서 메가지 잡고 딥따 흔들어 뿝디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노동자나 농민 사는 것은 다른 것 하나 없지요.” “‘조지’고 ‘부시’는 쇼, 가자 APEC 2005”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발언의 내용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오우 여러분 퍽킹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퍽킹 불안한 시기에 제 이 퍽 같은 얼굴 보니 좀 살맛나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야유가 나왔고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거 테러하는 새끼들 이놈들 다 때려잡아야 돼.” 카트리나의 태풍 피해 현장입니다. “이번에 여기 사람 많이 죽은 거, 이거 말이야, 이거 다 테러 아니야 이거! 어느 놈이 여기다 뻑 뭐 까고 물을 다 집어 쳐 부은 거 아냐! 걸리면 다 죽어. 이 새끼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병하면 또 시끄러워져요.” 앞에는 테러범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야! 무현이 니 뭐 퍽 까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촛불 든 새끼들 다 그 퍽킹 테러리스트들 아니야? 까라면 까지 뭔 말이 많아” “2003년 태국 방콕 회의 때도 테러회의를 합디다. 이제 이라크까지 쳐들어간다고” “무현이, 니 또 뭐라 씨부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표현을 차마 못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이즈미 수상이 나옵니다. “헤헤 맞스무니다. 뭐든 명분이 중요하니까요. 인간안보 이것 어떻스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좋습니다. 영상 중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질의서를 내보냅니다. “APEC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노동자, 민중들에게 과연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APEC의 입장이 어떤지 답변을 하랬더니 APEC 정상들의 답변이 “입장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APEC은 기업과 가진 자들만을 위한 도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APEC 정상들의 답변이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동영상의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현장에서 교육을 했는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얼핏 지금 본 것만 가지고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분짜리를 제가 대단히 줄여서 축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고 앉아 있으면 섬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너무나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아직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방금 보여 드린 이 강의안이 있습니다. 교수 학습 과정안이 있는데 그중에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한 자료는 전체 자료에서 단 한 쪽에 불과합니다.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자료가 무려 30쪽에 이릅니다. 물론 긍정적인 자료는 전교조가 임의로 추출해서 형식적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해서 부정적인 자료는 아주 치밀한 논리 구성을 통해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첨부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민주노동당 부산시 당위원장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열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동영상을 상영하고 그에 대한 독후감을 쓰도록, 상영 후의 감상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교조의 계기교육에 대해서 교육부는 금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요약해서, 발췌해서 보여 주신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APEC 바로알기’라는 공동수업안이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지적하신 그런 편향된 시비,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학생들 대상의 수업자료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이 수업자료를 활용해서 계기수업을 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저희가 직접 전교조에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조해 주고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공동수업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직접 교육감이 전교조 부산지부를 방문해서 동일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교조가 계기교육을 실시한 현황과 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3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열한 번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라크전과 관련해서 반전평화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파병반대 논리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습자료라는 명목으로 ‘이라크로 간 인간방패들’이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그에 대한 답을 써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걸프전 40일간의 공습 결과는 참혹한 상처를 주었다. 명 사망, 명 부상, 명 난민 발생” 이렇게 괄호 안에 학생들이 숫자를 써 넣어서 답을 써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쟁의 참상만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예민한 감성을 자극하고, 객관적 가치판단을 못 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의식화 과정이고, 세뇌교육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법에 관한 계기교육도 하였는데 그 내용도 일방적으로 한쪽 정파의 견해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실시된 4․15 총선과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계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것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 유․불리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 위반된다.”라고 하였는데 교육부에서는 선거 중립 의무나 관계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이지 실제로 교실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 맞지요?

지금 저희 부에서 계기수업과 관련해서는 계기수업 관련 지침을 매년 연초 보강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고, 계기교육 공동수업이 시도될 경우에 그 공동수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수업 자료로 부적합하면 해당 단체에 대해서 수정 요구와 자제를 요구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장학지도와 학교장의 책임관리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관리지침을 위반해서 분명히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의법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동문서답하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교원단체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공동수업안이 탑재된 내용을 지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러한 수업이 구체적으로 공동수업, 계기교육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각 과목을 담당한 선생님들이 수업과정에서 전교조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공동수업안을 얼마나 실제 수업에 활용했는지는 전체 학교의 모든 수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학교장과 장학관에게 이런 것을 잘 관리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금 함부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온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교원단체에 대해서 자제 공문을 보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 관리자가 모든 교사의 수업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하고, 객관적․구체적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직접 모든 학교의 수업과정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교육감도 관내의 모든 1000여 개가 넘는 학교를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내 보내고, 학교장이 그런 부분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징계를 한 적이 없었지요?

지금까지 시․도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로는 이와 관련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 처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까, 단속을 전혀 안 했기 때문입니까?

장학지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이 계기교육은 늘 사회단체별로 항상 시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장학관 또 학교장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는 게 장관님의 추측이시지요?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확인한 바 있습니까?

우리 교육부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추측이시지요?

현장에서 그런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계신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계기교육은 교사 개인이나 특정 교원단체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기교육이 교사 개인이나 어떤 특정 교원단체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그러한 수업안을 제출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것에 따라서 합당하다고 될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단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시 방향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학교장 승인이 된 다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실시되었습니까?

‘계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때는 다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조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공동교육안을, 전교조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이 실제 가르치는 각 과목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수업이 됐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막연하게 추측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계기교육의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막연하게 추측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추측이냐고 물었습니다.

11개…… 지금 지적하신 최근 3년간의 계기교육에 관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교육안이 있었고 몇 개는 실시 시행이 됐고 몇 개는 그냥 전교조의 홈페이지에 교육안 내용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동문서답하십니다. 저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보고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확인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기교육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를 밟아서 실시한 그런 계기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전교조가 실시해 왔던 계기교육이 현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방임 또는 방조하면서 때로는 무임승차를 하면서 적당히 이익을 향유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1만여 개 학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모두 다 일일이 동시에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묵인하거나 하는 일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장학지도를 맡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심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묵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이 계기교육의 자료로서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차단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교조나 전국 교육청에 다 지침을 시달했으니까 계기교육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는 수준으로 그냥 끝날 것입니까, 현장 확인을 할 것입니까?

확인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원고는 많은 데 비해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간단한, 꼭 질문을 해야 될 사항들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이주호 의원께서 금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 5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 ‘교원이 동료 교원 중에서 부적격 교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하고 질문했더니 58.6%가 경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좀더 심각한 것은 부적격 사유입니다. 도표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자신이 경험한 동료 교사의 부적격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응답 교원 중에 33.3% 1950명은 ‘학습지도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라고 답했고,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습 도박자, 알콜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렇게 16.9% 98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로서 이번 자료 조사를 하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교육부총리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 저희 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주호 의원님 정책자료집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실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묻습니다. 10월 27일자 해명 자료를 통해서, 바로 며칠 전입니다. 교원평가제의 시범 운영 시기, 학교 수, 평가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 사항을 아직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총리는 바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다음 달 중에 시범 실시를 하고 그 대상은 전국 오륙십 곳이 될 것이고, 교원평가제 방안에 관해서는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중 하나를 각 학교가 선택해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두 가지 안 다, 10월 27일자 저희가 해명 자료를 발표한 것은 동일자 모 일간신문이 11월 7일부터 교원 평가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초․중․고 96개 대상을 상대로 두 가지 복수안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식의 추측 보도가 있어서 이 부분이 현재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와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또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그 부분을 부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가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2학기 중에 교원 평가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볼 때 11월 중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만일 합의가 안 되면 복수안으로 시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합의가 되리라고 본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이 보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는 겁니까?

답변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2학기 중에 교원단체와 최대로 합의해서 실시하겠다는 그 답변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 평가자에 학부모, 학생도 포함이 됩니까?

학부모와 학생은 어느 나라에서나 수업만족도 조사의 형태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 정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어느 나라’에서라고 표현하시니까 묻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수업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업에 참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나라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수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한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도 조사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실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교육이 만약 실시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학생이고 학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가 이 평가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설문 조사를 해서 O표 X표 하는, 찬반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까?

설문 조사에는 주관적 내용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제를 도입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실시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제가 자율적으로 내부에서 무슨 평가 기준이 정해진다는 것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실에서 알게 모르게, 때로는 고의적으로 방치되어지면서 교육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은 누구보다도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이 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우리나라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논의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제 정부가 많은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을 2년 동안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미국의 각 주나 영국 같은 나라도 아직도 교원평가제에 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저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 교원평가제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평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교사를 평가하는 평가의 주체이기도 하십니다.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모두 반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원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는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부총리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시 초기에 제대로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이것이 공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확정안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운영을 1년간 해 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그리고 교육당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여론조사까지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태들을 직면하고서는 다른 자료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계기교육과 교원 평가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신성한 교단이 더 이상 특정 이념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세력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권력 획득 또는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한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념과 가치만을 편향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그것이 공공연하게 혹은 묵인하에 실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갑 출신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입니다. 19세기가 군사의 시대였고 20세기가 경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19세기에는 군사 대국이, 그리고 20세기에는 경제 대국이 선진국이었다면 21세기는 문화 대국이 선진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결코 경제적 풍요만으로 세계인의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력에 걸맞은 품격과 문화적 깊이가 있어야만 선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 이어진 문화적 잠재력, 풍부한 감성에 기초한 창조적 상상력은 우리 민족의 자산입니다. 드라마틱한 현대사도 새로운 소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초 문화 예술은 거의 빈사 상태로 미약한 숨만 이어갈 뿐입니다. 문화 산업은 급속하게 내수 기반이 와해되고 있으며, 예술인들 내의 양극화 빈부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문화에 대한 강렬한 관심이 있고 로드맵이 있으면서도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예산으로 반영하는 데 너무 게을렀습니다. 진정으로 문화 강국의 꿈을 실현하려 한다면 더 이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문화를 빼내서는 안 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등 대단히, 한류가 세계 각국에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류가 그냥 드라마․영화 몇 편 판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류라는 것의 연관 효과는, 물론 드라마․영화가 팔려서 돈도 법니다만 그 드라마․영화를 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진 이미지 속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한국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관광하러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다시 한국을 찾을 것을 권유하는 바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류의 원동력이어야 할 국내 문화산업은 정작 국내의 기반이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복제 규모를 종합을 해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음악은 4584억 원, 영화는 2222억 원, 출판은 2003년 기준으로 420억 원 등 무려 72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게임 분야의 3100억 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무려 1조가 넘습니다. 동네에서 음반가게와 비디오가게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불법복제, 방지할 대책 혹시 세우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산업 발전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04년도에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 이것을 어려서부터 교육도 시키고 이것을 잘 보호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만큼 국가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인식을 시키는 그런 홍보작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5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아무리 발표를 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새 나가고 있는 불법복제를 막지 않는 한은 절대로 문화산업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부, 정보통신부, 또 검찰․경찰, 청소년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범정부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에서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접촉면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법복제를 막지 못하지만 사실상 해외에서의 불법복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이 방송에 나오자마자 바로 업로드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되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태조차 조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문제를 막기 위한 그런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위성이, 아리랑이나 KBS나 이런 것이 많이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녹화를 해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 그냥 개인적으로 유포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저작권 보호대책도 시급한데 정부 내에 보호센터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시아 국가에서는 특히 각국 간의 예술교류, 문화교류, 일반 민간교류도 활성화되고요, 또 산업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시아문화장관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속에서 상이한 제도를 통일시키고 서로의 교류․협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불법복제를 막는 것도 또 필요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 아주 저소득 국가인 경우에는 사실 사 쓸만한 능력이 없는데, 시장 규모로 봐서는 별것 아닌 데 사 쓸 능력은 없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그런 것을 한번 연결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 KBS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사 쓸 능력이 없는데 한국 문화를 접하고는 싶으니까 KBS가 좀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을. 그래서 KBS가 일부 제공해 준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나라가 그런 경우인데 이집트 같은 곳에 ‘겨울연가’는 거의 무상으로 줘서 중동지역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기반을 튼튼히 확보하는 이런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역시 한류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도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해외에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전략이고, 둘째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세계 일류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마켓을 조성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원이 지금 현재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류라든지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많이 전달하려면 바로 이런 문화원 같은 거점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특히 영국에 문화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유럽과 미주를 잇는 허브국가입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올려진 뮤지컬은 반드시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한번 시연을 하고 거기에서 반응이 좋으면 브로드웨이에 가서 상설공연으로 연결되거든요. 런던에 문화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런던시내 중심가에 있는 교회 건물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술적인 가치도 높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지 대사관에서 허락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프로젝트가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런던문화원 문제를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중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국 문화원을 주요 도시에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안 조정회의에서도 국정홍보처하고 문화원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일단 전부 문화원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다만, 현지 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문화원으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은 하되 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문화원장은 대사의 추천을 받아서 문광부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는 만들었는데 런던에도 문화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현지 대사관하고 문광부하고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도 선정하고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 교회가 타당하냐 하는 것은 부처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 교회를 사서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런던에 거점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체 노력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부문은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문화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바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의 시장점유율은 미국과 일본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능력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잘 만드는 데 무엇이 부족하냐면 바로 기획능력, 소위 프리프로덕션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것은 선진적인 기법을 배워야만 가능한 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인 드림웍스가 제2 스튜디오를 아시아 쪽에다가 만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드림웍스가 ‘슈렉’을 만들어서 북미시장에서만 4억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슈렉3’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슈렉3’를 만드는 제2스튜디오를 유치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슈렉3’가 전세계의 시장을 강타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지원 대책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아직은 구체적인 개소계획을 공식적으로 정부 측에 제안한 바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제안은 아직 안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림웍스의 제프리 카젠버그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이 뭘 줄 수 있느냐를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끌어당겨야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부차관님,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문화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는 문화예술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현재 우리나라 기초문화예술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이 너무 열악합니다. 문인들의 한달 평균 수입이 20만 원에도 못 미치고요, 연극인들의 월 평균 소득은 23만 원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방송연기자협회 소속 1600명의 회원 중의 80% 이상이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가끔 단역과 조역으로 연명을 합니다. 영화 스태프들은 하루에 열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분야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예술인들의 실태를 이대로 방치한 채 대한민국의 문화 미래는 없다, 문화산업도 활성화될 수 없다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문화예술인의 복지제도 등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필요한데 차관님께서 혹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의 경제 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문화부에서는 작년도 6월에 ‘새예술정책’과 ‘창의 한국’을 발표하면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자생력 신장에 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술인 공제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좀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여건,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공제회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예술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대안으로 장르별 전용극장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전용극장이 있어야 1년 내내 상설 공연이 가능하며 상설 공연이 있어야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코스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항상 공연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대안으로 현재 국립극장 주변의 자유센터를 매입을 해서 여기를 장르별 전용극장단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번에 국립중앙극장장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문화관광부로서도 상당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 자유센터 측에서도 국가가 가능하면 매입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재원 대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재원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과 유럽 등 문화예술의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우수한 인재 양성 시스템과 다양한 국가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예술인은 정예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우수한 교수진, 훌륭한 시설에 의해서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예술대학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공대는 실험․실습을 강조하고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실기교육을 강화해야 할 예술대학의 여건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기초현황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반현황으로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부가 법무인력이나 이공계인력, 의료인력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인력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신 반면에 예술인력만큼은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고 또 예술대학의 실태조사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지원도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21세기 문화시대에 유능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술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실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 몇 개의 연극과들은 기본적인 연극장비가 없어서 연극 연습도 못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정부재정지원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이런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BK21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할 때는 재원이 워낙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문․어문계가 6개 사업팀만 지원 대상으로 됐었고, 예술․체육이 4개 분야, 그러니까 대체로 인문사회가 과학기술 전체는 93개의 사업팀인 데 비하면 좀 지원을 적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단계 BK21사업을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 7년간 매년 3000억 원의 규모로 해서 시행될 계획인데, 이 계획에서는 문화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수요를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디자인 등 특히 공연산업과 실용화될 수 있는 분야에 기초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지원이 서로 연계․운영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설계하고 있고, 문화예술 분야의 대형 사업단도 1단계는 없었습니다마는 2단계에는 허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합니다마는 문화예술인력의 양성 없이 절대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부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의 활성화, 기초문화예술의 활성화,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어 주는 연결고리가 출판입니다. 2003년 국내 문화산업 총 매출규모가 약 44조인데 이 중의 약 36%인 16조가 출판산업입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판이 거대 문화산업인데요, 출판산업의 규모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출판정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흥․통합의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출판진흥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출판진흥위원회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목표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단지 관계 전문가 또 업계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출판진흥위원회로 통합할 경우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출판진흥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처럼 별 대책 없는 출판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이렇습니다. 산천은 아름다우나 가 볼 곳이 없는 나라이며 축제는 많으나 볼 것이 없는 나라이고 방값은 비싸고 음식은 입에 안 맞는 나라이며 살 것은 많으나 특색이 없는 나라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불친절하기까지 한 나라, 한 마디로 기대를 갖고 들어와서 실망을 안고 떠나는 나라입니다.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예.

많이 들어오려면 들어와서 만족스러워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새로운 관광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해외 여행객 수가 1년에 2000만 명이 해외로 나가고요. 2020년 되면 약 1억 명이 해외여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온 중국인 관광객이 62만 명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가 봤더니 비자 발급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자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 관광객의 불만 중의 하나가 비자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숙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호텔 값이 베이징, 방콕,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보다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부가세영세율까지 폐지되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가세영세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도까지 영세율이 적용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올해 폐지되어서 관광 경쟁력 특히 호텔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경제장관 회의 등에서 논의 중에 있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재도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관광객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적에 주로 신용카드나 소액 현금을 소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해도 국내의 현금인출기가 매우, 외국어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프랑스의 ATM기는 이렇게 6개국어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주요 관광지와 재래시장 등에 바로 그 나라의 언어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ATM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ATM기는 금융기관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환전소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거창하게 관광대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슬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시대, 분단시대,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참으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렇게 일제 침탈과 탄압 또 이에 맞선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당하고 민주 인사들이 고초를 당했던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서대문형무소입니다. 총리께서도 거기 거쳐 오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에 우리가 매우 분노했습니다만 실제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과 같은 곳은 방치하면서 일본인의 몰역사적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비슷한 개념의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약 130여억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42만 명이 찾아 오는데 1년에 쓰는 예산은 3억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국처럼, 아우슈비츠를 민족적인 역사박물관으로 만든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국립역사박물관으로 조성하고 국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연간 한 40만 명이 찾고 있는 곳인데 좀더 정부가 지원을 해서 더 이 역사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거기다 여러 가지 기념관 같은 것, 독립운동기념관 혹은 민주화기념관 이런 걸 하자는 그런 제안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국립역사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마다 문화의 숨결이 배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화는 문화관광부만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정상에게 한국의 영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대통령, 외국 방문 시 번역된 한국 문화서적을 선물하는 국무총리와 정치 지도층, 외국 손님을 중앙박물관으로 안내하는 기업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작은 일들이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드는 작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품격이 어우러진 문화선진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군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국가관이 좀 확고하고 경제가 발전되고 도덕적으로 반듯반듯한 그런 나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코드정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과연 옳고 그른지,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국가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 경제가 발전되어야 되고 경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선 기술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앞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고 창의성과 다양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만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에 앞서서, 앞서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까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의 조사 결과 강탈의 증거를 밝혔습니까?
그건 조사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아닙니다. 조사기 때문에……

어쨌거나 위에서 밝히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증언을 토대로 해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증 날짜를 국정원의 조사위원회가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정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오히려 변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유 의원님께서 ‘한나라당이 사학 비리의 몸통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몸통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한나라당이 몸통이면 열린우리당은 머리통입니까, 대갈통입니까? 뭡니까? 저희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분명한 개정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과 철학이 저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척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감사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학법을 개정하겠지만 지배구조를 교체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학 경영의 자율성 침해라고 보고 저희는 분명히 의견을 달리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립학교가 지금 아주 많고 또 사립학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아주 잘 하는 학교는 또 잘 하고 오랜 전통이 있는 학교들은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많은데, 제가 교육부장관할 때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투명성은 높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야 수업료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이 투명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고 또 혈족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가족 간에 분규가 생겨서 학교가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학법은 철학과 철학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합의처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강정구 교수가 약 2,3개월 간격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 보시면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있는 성실의 의무 또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정구 교수는 지금 사립대학의 교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해당자가 아니고요.

물론이요.
사립학교법은 해당이 되는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의 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니, 판단할 사항이지만 사립학교법 54조에 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여기서 관할청이라 함은 대학은 교육부 아닙니까? 교육부가 교원의 임면권자한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뭘 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걸 동의합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를 취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관할청이, 물론 그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결이 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가지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학문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문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또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서 징계절차를 안 밟는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교수가 말만 하면 다 학문의 자유입니까? 총리께서 생각하는 학문의 자유라고 할 때 학문을 무엇으로 정의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비교적……

학문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하는 거지 결과가 국민에게 미치는 여파가 클 때 그것은 학문의 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문이라고 할 때 정치학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폴리티컬 사이언스라고 하지요?
예.

사회과학을 소시얼 사이언스라고 하지요?
사회학은 소시얼 사이언스라고 안 합니다. 사회학은 소시얼러지라고 합니다.

아니, 사회과학을 소시얼 사이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을 영어로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사이언스와 논사이언스의 기준이 뭡니까? 학과 학이 아닌 것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떠들면 그건 학문의 자유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학습자의 권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에서 교권이라 함은…… 분명히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 다른 그림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국립대․공립대 교수 징계 사례를 여기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표를 한번 총리께서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기에 있는 사항들보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나 장시기 교수의 발언이 저런 징계 받은 거보다 더 경미하다고 생각합니까? 저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징계 대상……

성격이 다르지만 저기에 보시면, 편․입학 시험고사 때 면접에 불참해서 징계받았다든지 아주 경미한 사건들 아닙니까? 저런 것들이 다 징계받고 있는데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뿌리 채 흔들고 있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장시기 교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넣어 주시지요. 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두라, 미국의 방해로 김정일이 노벨상을 못 받았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노스 코리아 를 더욱 친근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강정구, 장시기 그다음은 뭡니까? 거시기 교수입니까? 이것 제3의, 제4의 장시기 교수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들고 나오면 나라가 뿌리 채 근본 채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 사법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총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사도 해야 되고 감독권을 관할청인 교육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학의 임용권자한테 사학법의 기준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하도록,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조정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각 장관들에 대해서 챙기고 지시할 것은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들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위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것은 관할청이 업무상 징계요구도 하고 감독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아직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관할청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형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벌이라는 것이 형사벌이 있고 여러 가지 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사벌이 아니지요. 이것은 성실의 의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문제라고 교육부에서 보고 사립대학한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자중하라든지 견책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동의를 하느냐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교육부총리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부가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될 경우는 그것은 바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되고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징계권은 대학 고유의 권한인데 그 부분을, 위법한 사안을 가지고는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데 위법 판정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교육부가 관여하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불리하면 교육부나 정부가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고 하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지금 경인방송 민방사업자 선정할 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광부에서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심사기준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현안조정회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 아니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 1조에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자유경제원리를 쓰고 있는 나라인 것이 명백한데 아까 장시기 교수 발언이나 강정구 교수 발언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경미한 사항들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총리가 별로 그렇게,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이다 범법행위다 하는 것이 확정되면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총리의 국가관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법과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지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대학이나 이런 데에 관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교원의 품위 유지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품위 유지는 대학의 고유 사항입니다. 정부가 대학교수의 품위까지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나 장시기 교수의 발언이 국가를,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이 교수의 발언에 동의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고, 위법은 위법이고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대학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는, 그렇게 시작하면 정말로 옛날 군부독재 시절에 대학을 좌지우지하던, 거의 공작 차원에서 하던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께서는 말이지요, 뭘 질문을 하면……
옛날에는 교육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잠깐만요,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공작 차원이고 뭐 그런 얘기를……
옛날에는 대학이 어떻게……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개인입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국민이 묻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께서 검토해 보겠다든지 그런 답변이 옳지,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꼬치꼬치 무슨 말투를 붙여 가지고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인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일일이 다 관여를 해 가지고……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 봅시다. 김정일이 미국의 방해로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총리께서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위법이 되면 물론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런데 위법이 아닌 상태에서 교육부가 무슨 조치를, 뭐에 의해서……

그러나 이런 발언들은 위법이 되기 전에 이념적으로 지금 우리의 국가 정체성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있잖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고발도 따를 것이고 혹은 고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지수사라든지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수사결과가 나와서 가령……

총리,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좀 확실히 세우고, 확실한 국가관을 이 정부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2-1 자료 좀 넣어 주십시오. 지난번 국정감사 때 9월 22일 첫날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10월 11일 확인감사 때 다시 부총리께서 ‘학군 조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전히 유효한 거지요?

예, 학군 조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8월에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질의 때 처음 답변을 했고, 같은 내용으로 국정감사 때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현행 학군은 과거의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나 합리성과 원칙도 없는 인위적인 학군 경계선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는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학군 조정 문제는 시․도 교육감한테 위임되어 있지요?

예.

위임되어 있지만 국가의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일은 우리 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시․도 교육감을 통해서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학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 교육감이 학교 분포, 구체적인 지리적 여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문조사를 하고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방향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거고요, 좀 챙겨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최소한도 올 연말까지는 정부의 입장을 시교육청에서 받든 어쨌든 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서울교육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 학군을 내년도에 29개 교에서 8개를 늘려서 37개로 확대하면서, 이계안 의원님이나 이군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동 학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 그림 좀 부탁합니다. 표를 부총리께서 한번 봐주시지요. 공약 이행 사항입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교육 공약으로 내건 것이 몇 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두 12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36건 정도로 보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략 몇%나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완료된 것이 26건이고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95건, 그리고 126건 중에서 이미 시행이 다 되어 있거나 또는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서 추진을 제외할 것을 요청해서 제외된 것이 5건입니다.

답변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고 있는데 시간을 계속 가게 하네요. 조정실에서요. 그래서 완료된 것이 몇%예요?

완료된 것이 26건입니다.

아니, 퍼센티지로 몇%나 됩니까?

한 17%, 18%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 14% 나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까? 뭐를 공약했는지…… 교육과 관련해서 저렇게 많이 공약을 했습니다.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자녀의 대학학비 지원 등등…… 교육부장관의 임기는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공약대로 하면 대통령이 네 번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교육부장관하고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가겠다고 공약하셨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공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혹 건망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가능하면 교육부장관은 자주 안 바꾸겠다 그런 정책의지를 표시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했으면 네 번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대국민한테 하셨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것, 중요한 것, 지켜진 것이 뭐 있습니까? GDP 대비 교육재정 6% 공약을 장관께서는 실천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선거에서 공약할 때에 GDP 산정기준은 95년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이미 올해 거의 GDP 6%를 달성했고 내년이면 달성이 됩니다. 다만……

GDP가 커졌지요. 그때 당시 GDP는……

GDP 산정기준이 그 뒤에, 작년에 2000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20% GDP가 늘어나서 바꾼 기준으로 할 경우에 2008년……

장관님, 그러면 그때 우리 GDP가 600조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 800조로 규모가 커졌는데 그 6%라는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국가의 GDP가 커지는 것을 같이 생각해서 6%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GDP를 산정하는 기준이 95년 기준으로 하면 2008년의 GDP가 1000억인데 2000년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에 2008년에 GDP가 1200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달성이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부에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이라든가 대학에 대한 R&D투자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이용한 사립학교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확대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2008년까지 현재의 GDP 기준, 2000년 기준으로 가더라도 6% 조금 미달합니다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문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차관입니다.

방송위가 발표한 경인지역 민방사업자 선정 기준에 종교 관련 법인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지요?
그렇게 신문에서 봤습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이 부분은 방송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문광위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질의한 부분 중에서 저희와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드렸고……

아니, 지금 차관이 나오셨지요?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확인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둘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지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방송위의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장관이 지난 9월 22일 문광부 국정감사에서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경인방송의 권역 확대와 심사기준에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방송위에 공문을 요청한 바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이는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방송위 소관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기관 간에 서로 협조나 의견 제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판단은 방송위가 할 문제입니다.

판단이야 물론 방송위가 하지만, 그러면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립된 기관인데 왜 간섭했어요?
기관 간의 업무 협조라든지 의견 제출은 간섭이 아닙니다.

그것이 간섭이지 무슨 업무 협조입니까? 이 선정 기준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종교법인의 배제가 방송의 편파성 때문이라면 종교법인에 대한 모독이자 이것은 억지 논리입니다. CBS가 지난 50년간 편파방송 시비를 한 적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르잖아요. 편파방송 시비를 야기한 적이 없어요. 방송 관련법에 종교법인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없어요.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지역민방 선정이나 지상 DMB 선정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종교법인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어떤 특정 사기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방송위원회 선정 기준을 객관성 있게 조정해서 한 점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방송위에……

선정 기준을 재검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방송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검토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동의합니까?
제가 동의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문광부의 입장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문광부는 그 부분에 판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장관, 차관은 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광부는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관련된 것만 방송위와 협의를 할 수 있지……

기준을 새로 한번 보시고 재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을 일단 전달은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한다고요?
방송위 쪽에……

장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심사기준이 합당한지, 아닌지…… 재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문광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광부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최대한 빠져 나가려고만 해요.
문광부 소관이 아닌 것을 문광부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검토하세요.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을 왜 억지를 부리세요? 마치겠습니다.

이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정부 성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저는 오늘 지나간 100년의 역사와 다가올 1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나간 100년은 민중의 피로 얼룩진 영광과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우리는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새벽녘 나라마저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제 강점 35년 동안 우리는 민족문화와 사랑하는 누이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해방 당시 우리는 통일된 독립국가와 친일파 척결, 토지 개혁이라는 민족적 3대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4․19 민주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되었습니다. 유신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의 변종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매국이 애국을 처벌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권은 질식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가 오는가 싶더니 전두환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광주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에 항거하는 학생들은 물고문으로 성고문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암흑의 80년대는 전 국민적 6월 민주항쟁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초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국민이 희망돼지성금을 내고 직접 참여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이 가고 진실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의 어둠은 오늘의 새벽에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야만의 시대를 청산하고 통일시대 민주, 인권, 복지가 넘치는 21세기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재단하고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 할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결코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당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정체성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참여정부 정체성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압축 표현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고 그것을 헌법전문이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전문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주로 어떤 정신을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권력 구성에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평등과 균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담고 있는 헌법전문의 초반에는 3․1운동,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국가 정체성의 보호라고 봅니다. 그런데 헌정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고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헌정질서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5․16 군사 쿠데타하고 12․12 군사 쿠데타일 때 두 번 우리 헌정이 중단됐었습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5․16은 박정희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고 12․12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세력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마터면 중단될 뻔 했던 것이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탄핵 반대 세력이었습니까?
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탄핵절차를 당시 한나라당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야당의원들을, 야당이 아니죠. 그 당시 작은 당이지만 여당이었죠. 여당 의원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가면서 탄핵을 할 적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싸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부르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총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헌정을,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하는 것은 사유가 물론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우리 헌정사를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주도했던 분들에게 탄핵 세력이라고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해 놓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탄핵 사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일로 이미 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 정체성이야말로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고 헌정을 중단시킨 세력이야말로 정말로 정체성을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렸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나치 치하 부역한 언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재산 환수, 몰수 그리고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식민통치를 오래 받았으면서 그 식민통치의 잔재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했던 편입니다.

총리도 백범 김구 선생 존경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백범 김구 선생이 지시해서 작성한 극악한 친일을 했다고 해서 친일파 살생부 명단을 김승학 당시 임정 국무위원, 정치부장이 육필로 작성한 것입니다. 월간중앙 2001년 8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263명 친일파 살생부 명단 안에 조선일보 방응모 씨가 들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직 그 기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묘향산에 가 보면 국제친선전람관이 있습니다. 각국의 선물들을 받아 놓은 것을 전시하고 있고 있는데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이 1937년 김일성의 무장독립투쟁, 일본의 경찰 주재소를 습격해서 한 독립운동에 대한 기사를 동판을 떠서 선물했습니다. 이것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아닙니까?
글쎄요, 그 당시의 기사를 동판을 떠서 제공한 것이 이적행위라고 법률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제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법률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은 돌아가신 김일성 주석께서 항일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을 칭송하는 차원에서 갖다 준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이적행위라고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동아일보 행태와는 너무나 잘 안 맞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수장학회 문제를 앞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탈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군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김지태 씨가 구속 상태에서 서명을 한 것은 1962년 6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날 석방이 되었고, 현재는 조작되어서, 지금 가필이 하나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하나 더 그어서 30일날 서명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강탈 과정이라고 봅니다.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안은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그 물증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증언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국정원의 조사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조사의 신뢰성은, 일단 중요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한 조사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수사 차원의 그런 증거를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닌 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재단설립법에 의해서 이 재단 취소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적극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당시 유족들에 의한 소 청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명백한 강탈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회에서 부산일보 사장을 임명합니다. 이게 21세기 문명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장학회가 그만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소유 관계로만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다마는 그 전체 긴…… 6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수장학회의 과정에서 본다면 언론을 그렇게 지배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쳐져야 되겠지요?
지금 어떤 재단이 언론사를…… 말하자면 정당하지 않게 조성한 지배권으로 언론사를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정전협정 대상 조인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아니지만 전쟁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또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빼고 맺을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평화협정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6자회담에서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만들자는 기본방향에는 동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북미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 이런 평화협정 체제가 방향이 설정돼서 진도가 나갈 텐데,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이 추려지면 바로 이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검찰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과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고 있고, 그 핵심가치는 인권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의 수사지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내려졌습니다.

후세는 아마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인권 법무부장관으로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법을 어기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서 수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백화원 초대소에서 1시간 동안 단독 밀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밀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남북교류기본법상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후 보고되어 있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국보법 제8조 위반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지도자가 북한의 지도자들과 접촉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 의사가 있거나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따져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는 형평성에서 만인의 평등 원칙에 어긋납니까?

물론 만인이 평등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행위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행위자를 서로 차별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평가할 때 야당 지도자의 이른바 국가보안법, 이른바 반국가단체 지도자들과의 접촉은 큰 틀에서 국가 안보를 오히려 지키거나, 증진하거나 또는 남북 관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되지 그것을 국가안보 법령으로 규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 사이의 대화에서 한 가지 밝혀진 것은 남북 철도 연결을 합의한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철도를 연결하면 중국 공산군이 그 철도를 타고 남침하게 되어 있다,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 굉장히 위험한 합의하고 온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은……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설령 그런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 한편으로는 야당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서 다음번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박근혜 대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필요하니까 갔겠지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아주 다정스럽게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손을 봐도 뭐 송곳도 없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싸운 흔적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가서 만나서 사진도 찍고, 또 본인들이 필요하면 공격도 하고 이러지 말고 그 다정스럽게 찍은 사진 보면서 남북화해 민족통일을 위해서 큰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갑제 씨는 2003년 8월에 군사 쿠데타를 선동하는 내란 선동을 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역시 즉석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을 다 지금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조갑제 씨에 대해서는 아마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란 선동을 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선동했습니다.

여권의 입장에서는 아마 조갑제 씨의 그런 발언이 사실은 위험하게 느껴진다든가 최소한 기분이 좋지 않은 발언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표현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고도 현존한 위험이 있다든가 국가안보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 있다는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되도록 최대한 그 표현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갑제 씨의 경우에도 지금 그 발언에서 일부 무슨 이러저런…… 아까 선동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란 선동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그 발언의 취지라든가, 또 그 발언이 실제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만큼의 위험성이 있느냐 등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갑제 씨의 이런 주장에 대령연합회 등에서 집회를 하면서 현 정권 타도 대회까지 엽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위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란 선동이란 것은, 내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만큼의 폭동이 있어야만 내란이고, 또 그 선동은 그런 정도의 폭동을 선동할 정도에 이르러야 될 텐데 아마 우리 검찰에서 그 정도의 위험스런 폭동까지는 선동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재․보궐 선거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초선입니까, 재선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초선입니까, 재선입니까?

우리 법에 의원의 선서에 관한 무슨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제가 쳐 봤습니다. 수정을 요합니다. 밑줄 빨간 줄로 좍 나옵니다. 문법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을 저는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원님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자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행자부 차관입니다.

현재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편법 사전선거운동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선거에 임박하거나, 평소에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오해를 받는 행위가 없도록 부시장․부지사 회의나 선거에 임박해서 저희가 공문도 시행을 하고 회의 시에 강조를 하면서 임박해서는 저희가 감사 활동도 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된 것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정식으로 실정법 위반으로 해서 보고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 행정활동을 통해서 좀 도에,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지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직과 인원,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은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규모로 해서 일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67명이 재개정안을 냈는데요, 유독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관 합동으로 준비기획단을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 강국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둘둘 플랜’이 신문에 나왔더군요. 상당히 안도를 합니다. 출산이 국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파업이 출산파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식기반사회로 넘어가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하고 기술입니다. 인적 자원하고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좋은 교육을 하고 잘 보육을 하고, 또 인구도 일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장래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천연․자연 자원은 다 사용하면 고갈되고 마는 거지만 인적 자원은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자연 자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요즘에는 소득만을 위해서 취업하는 게 아니고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을 해서 일과 보육이, 자녀 양육이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취업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경제적인 이런 조건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정부는 정책적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이 5%밖에 안 될 뿐만 아니고 보육은 굉장히 섬세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실질적으로는 결국 민간부문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 수준, 질 이것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도 지역구에도 다녀 보고, 또 다른 데도 이번에 가 보니까 민간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자꾸 이전을 하니까 보육교사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물론 보육시설 자체가 개인이 하는 것이라서 열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개선하는 것과 교구,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품들의 질을 개선해 주는 것과 보육교사의 처우와 질을 높여 주는 이런 일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국립 시설을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민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나 실제적인 측면으로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의 필요는 증대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 비용이 소득에 비해서 아주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우리 국민소득에 비해서 아주 낮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생산성 있는 복지, 예컨대 출산을 장려해서 보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차기 생산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선행 투자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가구당 취업인구가 많아져서 가구의 경제가 안정이 되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질 수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생산성 있는 복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폭 확충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구조조정도 하고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수단, 예컨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에다가는 보육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지역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보완을 해서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이번 희망한국 중에서 한쪽이 보육에 관한 것인데 거기를 가칭 ‘둘둘 플랜’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모양이신데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예산의 증대 이런 부분을 잘 운영․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세계 보편의 문제라면 우리의 특수한 영역인 남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15선언 이후에 정치․경제 교류협력은 활성화되고 많은 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문화 교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남북 화해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위해서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 같은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진흥원 설립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교류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지원과 교류의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홍익대 등 서울 서부 지역 4개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글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812명이 동의했고,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자는 것에는 920명이나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문광위에서도 결의안을 냈습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는 것과 한글을 국보 1호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자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경일로 하게 되면 대개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하고 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5일제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휴일을 더 줄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헌절은 지난번에 국회하고 합의를 해서 공휴일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3․1절하고 광복절, 개천절 3일이 남았는데 한글날을 국경일로 할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그것을 잘 기리자는 뜻은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심의를 하실 텐데 공휴일로 안 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아마 합의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한글은 유네스코에서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홀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신문법은 여론 다양성 그리고 시장 정상화가 핵심입니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포상금제가 실제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현재 예산 30억 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릅니다. TV 광고 등 대대적인 국민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신문들이 무가지를 많이 보급한다든가 경품을 준다든가 해서 과도하게 독자들을 시달리게 해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겪어 왔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못 하도록 포상금제까지 실시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통 융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조실 산하의 T/F팀 활동이 7개월간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T/F 활동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송과 통신 쪽의 시각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시각차가 매우 커서 쉽게 하나로 결론 내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해당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고 방향이 잡히면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본적으로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 우리 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언론 풍토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방송․통신이 융합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득이 자꾸 없는 것이 부처 간 이기주의, 규제 기관 간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부처 간보다도 방송계와 통신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 철학도 어떤 경우는 다른 경우도 있고 시각차가 아주 많습니다.

방송위에서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이러이러한 사업자가 신청하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척 사유를 먼저 발표했거든요. 많은 오해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앞에서 문광부 차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위원회는 정부의 기구가 아닙니다. 지난번 90 몇년도에 방송위원회법이 만들어질 때 정부조직이 아닌 독립된 중립적인 위원회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관장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지침이나 이런 것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자체도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구에서는 방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이나 특혜가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지요?
예, 스스로 만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하지 않고 다른 비기준에 부합되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선정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판산업이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도서 정가 부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요, 출판에 대해서 독자들의 도서 정가를 낮추는 의미에서 영세율 적용은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출판은 미디어가 원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문자 매체인 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출판이 모든 문화 활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적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출판 자체는 매우 소중한 영역인데 영업적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폭넓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광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차관입니다.

이번 현대 사태를 보더라도 남북 문화․관광 분야 장관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관급 회담이 남북 문화교류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북쪽에서 아직 경제 위주로 지금 회담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그것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되고 모태펀드가 결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많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의 논의를 통해서 문화산업 모태펀드 별도 관리기관을 선정․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 없습니까?
별도 투자관리기관 부분은 저번에 문화산업 전문 인력을 그쪽에 많이 파견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문화산업계의 논리나 요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주요 제조업에서 문화산업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왔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유망한 것이 게임산업이라고 봅니다. 게임산업을 이끌고 있는 e-스포츠가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주국의 위상인데요, 중국 대만 칠레 등에서는 e-스포츠를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까?
일부 체육계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체육 단체나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결론이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e-스포츠 국제경기대회에서 1위를 하면 금메달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예우를 합니다. 우리도 e-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e-스포츠 전용구장 건립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e-스포츠 전용구장은 민간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 자치단체도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가 곧 경쟁력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치도 바뀌었고 경제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낡은 패러다임의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 인권과 복지가 넘치는 문화 강국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경제와 사람이 교류하면서 동북아 중심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미래의 효자 산업인 문화산업에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다가올 100년은 그 과거를 딛고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256회 국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강남을 출신 국회의원 한나라당 소속 공성진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국가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국가의 장래와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정신건강 또한 그 중요도가 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의 정신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소 저의 주장에 대해 얼마 전 존경하는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께서는 ‘정신분석을 하자고 하면 정상적인 정치인이 단 1명이라도 있겠느냐’며 ‘어차피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왜 대통령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의 논리로 비판하면서 제 본연의 영역인 비전과 희망을 국민에게 주라는 고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나아가 국가 지도층의 정신건강이 담보되어야 이 나라의 미래가 강하고 바르게, 그리고 매력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01년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요 정신장애의 유병률이 30.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3명 중 1명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정신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민의 일반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거리조사에서 1739명의 시민 가운데 11.2%인 195명이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도 지난해 원광대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간 약 68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상에서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국민 정신건강 대책이 있지요?

예.

개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경쟁이 격화되고 소외가 광범하게 사회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강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정신과 하면 보통 미친 사람, 정신이상자, 부적응, 비정상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이 한 75%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인데요, 혹시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나라에 정신건강의 날이 매년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지요?

4월 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4월 4일입니까?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자에 대해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불식시키고 극복하고자 일부러 죽을 ‘사’자 2개를 합한 날짜인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잡은 것입니다.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와 같은 정신이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내년 소요 예산을 올해 대비 112% 증가했고요, 그리고 2009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 1개씩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기에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치료를 받은 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을 보다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은 유아기 때부터 정신과 의사를 일상적인 삶에 투입해 가지고 많은 면접과 검사와 상담을 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국가 지도자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 사회의 지도자의 정신건강은 훨씬 더 중요하겠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강준만 교수가 ‘정신분석을 하자고 하면 정상적인 정치인이 단 1명이라도 있겠느냐’라고 질타하고 계신데 동의하십니까?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한 역설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꼴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검진 항목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신건강에 관련된 항목도 추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집단검진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런 것의 효과가 있는지, 효율적인지, 또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또 부차적이지만 재정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견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군, 교사 등 국가 안위와 청소년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의 정신건강 검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떠십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일반국민이지만 우선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몇 달 전 일선 군 GP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체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입니다.

경찰 임용 시에 정신건강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정신검사만 특별히 하기보다는 채용할 때 국립병원이나 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채용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해서 각 과 의사의 종합 소견으로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받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용시험을 볼 때도 인성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적성을 평가하는 경찰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의 배점은 전체의 한 10% 정도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경찰에서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안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강박관념 등 정신병력에 관한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정 이상 전체 경찰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전체 공무원 중에서 우선 경찰관들의 담당 직무 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전체 확대 여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대상이 경정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99% 이상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정 이하라고 하면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해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면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시행 단계를 봐 가지고 완전 100% 여부는 저희가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금년부터 이와 같이 정신 검증을 도입했습니다. 교원 임용 시나 혹은 교원생활 수행 시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까?

예, 교원을 최초 임용할 때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해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신체검사서에서 정신 계통 이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의 정신적 질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정신적 질병으로 휴․면직 처리된 교사가 358명에 이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가운데 약 250명이 일정 기간 휴직한 뒤 복직을 했는데 복직 당시에 정신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재직 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이때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정신건강 검진도 받습니다마는, 일단 교단을 떠났던 교원이 재임용될 때, 떠났을 때 완전히 면직된 경우에는 재임용의 절차를 밟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받아서 다시 받습니다마는 휴직했다가 복직할 때는 병원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복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임용 시에도 정신건강 검진을 받는 시스템이 절차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이 과정에서 보았듯이 한 번 정신병 전력으로 이직하는 사람이 다시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 주는 이와 같은 작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정신병력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으며 안 된다, 이런 요구도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유력한 대선후보 주자군의 한 분이십니다. 정신 건강하십니까?

앞 말씀은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자로 거론되고 계시는 장관께서는 향후 정무직 공무원 취임 시 또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각종 공직선거에 나설 때는 정신건강의 이상 유무를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진단받고 그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긴장된 의사결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어떠한 경우에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선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에도 일치하지 않고 또 강제하기보다는 인사권자가 그 점에 대해서 보다 유념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고도의 직업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직업병.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발 보험을 들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손 보험에 듭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많은 선진국에서는 지금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살이 뭡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자살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중에 약 30여 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국가인데 자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선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OECD 국가 중에 자살증가율이 1위고, 통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살률이 4위다 또는 2위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사회가 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냉정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 자살 충동을 의논하고 또 막고 이러는 사회적 기제가 충분하게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0대와 60대 이후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추세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급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사회구조적인 병리 측면을 말씀해 주셨고, 연구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우울증이 약 80%의 자살 원인을 제공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 차원에서 우울증 같은 것을 처방하거나 그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전국에 127개소의 정신보건센터가 있고요, 국․공립병원 정신보건 시설에서 월 1회 이상 우울증 선별검사 및 상담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부터―11월 1일부터―보건복지콜센터, 의원님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가 개통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웃들에게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해 주시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께 질문드리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국민 정신건강 못지않게 국가 지도층의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저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어떤 화면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때 냈던 광고인데 그후 요즘 수사 과정에서 보면 도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저는 국민의 정부 때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병리를 넘어 정신병리적증후군, 즉 거짓말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국가기관이 앞장서 불법 도청을 하고 이로 인해 불법 도청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는 사회,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려는 관음증의 몰카가 판치는 사회 이러한 것들이 일부 국가로부터 혹은 정권으로부터 나왔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회 병리현상하고 국가의 도청하고 직결시키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고요. 사회의 이런 병리현상은 우리 사회가 갑작스럽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국가가 옛날부터―독재정권 시대부터―불법 도청을 죽 해 오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온 누습이라면서 잘못된 관행이지만 일찍 끊지 못했던 것이 좀……

그러면 국민의 정부도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입니까?
정부의 성격은 전혀 다른 민주적인 정부인데 정보기관들은……

거짓말만……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 요원들은, 독재정권 때부터 해 오던 종사자들이 그것을 끊지 못한 데 따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제왕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직언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민심이라고 해서 그대로 전부 수용하고 추종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신하로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 뜻에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이는 민심이 틀릴 수도 있다는 주장일 텐데요.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는 모 재벌사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 등에 대해서 “합법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세금이 적은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민심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가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정권의 이중 잣대와 지도자의 정체성 혼선이 국민 정신건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 모든 정치인들은 늘 민심을 의식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 국민의 신하가 되어서 일하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들은 그렇게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떤 때에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판단이 합리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나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저도 88년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했습니다만 어떤 때에는 지역주의가 극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요즘엔 많이 합리화가 되어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한동안에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직이라는 것이 판단해야 되는 자리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지 그 안에 원칙과 일관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로 요약이 되겠습니까?
아니,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여론이나 판단이 이성을 잃을 때가 더러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만 그전 80년대 지역주의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돌아다니는 유언비어라든가 감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니 그 이전 국민의 정부 시절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국가 정체성에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는 곧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자초하는 고립 외교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가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만약 고립이 된다면 말씀이지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국제적으로 외교 관계나 혹은 국제 관계 측면에서 고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정체성을 오히려 훨씬 더 발현해 가고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현재 참여정부만큼 자유민주적인 체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정부가 언제 있었습니까? 역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정부보다도 참여정부가 더 오히려 여러 가지 점에서 권위주의도 없애고 정경유착도 없애고, 훨씬 더 정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고 시장경제도 옛날처럼 특혜를 주고 이런 것 다 없어지고 이제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없어질 정도로 시장이 투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국가의 정체성은 제가 보기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리의 생각이고 지난 재․보선 선거의 결과는 그와 같은 정체성이 불안하다는 국민의 평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을 대통령께서도 시인하셨지요.
이것은 정체성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것은 정체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혼자 강변하시는 것이고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 신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미․북 간의 전쟁 시 북한을 편들겠다는 신세대는 65.9%에 달했지만 살고 싶은 나라는 북한을 뽑은 청소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보신 적…… 기억나시지요?
자세히는 못 봤고 신문에 보도된 것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우리 한국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균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내용의 맥락을 제가 충분히 못 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국가 정체성의 혼선이 젊은 학생들에게도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많은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것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정권 담당자라면 좀더 열린 자세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현 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비판공포증, 소위 크리티크 포비어 라고 할 만할 텐데요, 혹시 비판공포증 들어 봤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예컨대 국정홍보처장은 자의적 분류에 의해 비판적 언론에 기고 등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만들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을 조사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비판공포증입니다. 국정홍보처가 이대로 존속되어야 됩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정홍보처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TV를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PC알림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정부 발표에 관한 것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기도 하면서…… 언론에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왜곡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나 오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응해서 국민들이 올바로 알도록 하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와중에 정신분석학적으로 보게 되면 투사심리가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투사심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책 실패나 잘못을 언론과 야당의 책임으로,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현혹되었다고 하는 70%의 국민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에게 자신의 잘못을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현상을 바로 투사심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국정홍보처장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지금 총리께서 이것은 일부 야당이 여론을 왜곡 선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는 국정담당자의 자세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증후군의 하나인 투사심리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홍보수석은 “국민은 여전히 독재시대를 헤매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21세기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일자 이것을 정정하면서 “내 말을 잘못 전달해 준 몇몇 언론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돌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결론 부분에 갈 텐데요. 지금 현재 많은 열린우리당 의원님과 한나라당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코드정치에 의한 집단사고도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집단사고는 자칫 확신오류를 가져와서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신하로서의 위대한 거역’이 이러한 코드정치로 인한 집단사고 속에서 나타난 확신오류의 하나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여정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총리로 취임한 지 1년 4개월쯤 됐는데 거의 한 달에 회의를 중요한 큰 회의만 100번을 합니다. 하루에 보통 네 번씩, 어떤 때는 다섯 번씩 하는데 모든 정책결정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거의 관행이 되고, 그렇게 거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지적을 받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아주 심하게 지적을 받고 할 정도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면서 객관화된 결론을 맺어 나가는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집단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 스스로 회의에 지쳐 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행정의 체계를 이번 계제에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참여정부가 끝난 뒤에도 그 시스템은 관료사회에 계속 남아서 정책결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십니다.

앞서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이에 따른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다행스럽게 직무적성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전 공무원에게 확대 내지 확산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김근태 장관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직역에 따라서, 공무원 분야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특성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신체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교육을 철저하게 잘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까지도 하고 있는 것인데, 각 공무원의 성격에 맞추어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전문 공무원들 외에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정기검진제, 혹은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제가 모두에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건강 모니터링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은 모시고 일을 해 보면…… 저하고는 오래 일을 같이 했습니다. 84년도부터 같이 일했으니까 꼭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사법고시 그 어려운 시험도 통과를 하고, 일선에서 GP생활도 하고 국회의원 되어서도 활동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떤 일에 집중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봐도 내공이 쌓였다 싶을 정도로 집중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할 줄 아는 능력이 오랜 과정 속에서 개발된 분이라서 저도 어떤 때에는 ‘참 대단한 수준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아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참 경청할 바가 많은 발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각 분야마다 스스로의 질을 높이는 연수랄까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리나 저나 고도의 정신 활동을 하는 직업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정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주치의에게 신체 질환에 대한 검증을 받듯이 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지도자의 정신건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아 왔습니다. 지난 2004년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신과 진단을 받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라는 물음에 영국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과 소련의 스탈린이 정신건강의 이상을 알고 물러나거나 대응조치를 취했다면 세계대전이나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해럴드 윌슨 전 영국 총리는 1976년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하는데 이는 치매로 인해 인식능력이 결여되었음을 1년 전부터 알고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로 알려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나 영국의 처칠 수상도 재임 중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닉슨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의 기분이 무척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식하여 탄핵을 받을 경우 해병대에 출동명령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미리 막으라며 따로 비밀명령을 내려놓고 또한 심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 지도층의 정신건강은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적 과제로서 선진 한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도 국가 지도자를 포함해…… 국민정신 건강대책을 마련하는 데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닷새 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본회의장이 구축된 뒤 처음 실시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통계, 그래프, 사진 등 다양한 동영상 상영 등으로 전보다 매우 입체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17대 국회의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제기된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셔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의사가 정책집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예산안을 비롯해서 무려 1870여 건의 안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위원회 활동에서도 이번 대정부질문과 같은 성실하고 참신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중요한 법률안들이 졸속처리되지 않고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이승희 의원입니다. 2005년을 2개월 남겨 놓은 지금 지구촌은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통제가 매우 어려운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격한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진, 허리케인 등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뉴욕, 런던 등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미 우리에게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독감은 이제까지의 질병과는 달리 동물과 인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질병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며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테러, 질병 이 세 가지의 재앙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조류독감의 문제는 그 진원지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라는 점에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국가의 존립이 걸려 있는 수출의 비중이 가장 높고 따라서 인적교류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때문에 조류독감의 대처에 국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을 보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사스 발병 당시의 홍콩과 중국의 사회적 대응을 우리와 대비해 보면 사스 발병 당시 중국과 홍콩 전역은 전시 상태보다 더 엄격한 통행금지가 시행되었고, 사회 전체가 작은 칸으로 나뉘어진 감옥처럼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포기되고 또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랜 권위주의적 억압 정권하에서 살았기에 이러한 중국과 홍콩 방식의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때문에 조류독감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정부는 최소한도 두 가지의 원칙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국가 행정력이 항상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행사된다는 국민적 믿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확보하여 예방 단계에서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원칙을 보면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이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행사되어 왔다고 믿을 수 있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류독감 발생 시에 정부의 정당한 대국민 통제가 국민에게는 과잉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에 반발할 것이며 국가 공권력은 조류독감 차단에 필수적인 사회 통제에 실패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의 구현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인구 700만 남짓 홍콩이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300만 명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서 인구 4800만의 한국은 70만 내지는 100만 명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오늘 제가 배포한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의 대비상황은 지극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류독감 대책 정도를 A․B․C․D 네 등급으로 나누면 우리 정부의 점수는 평균 C에 불과합니다. 저는 조류독감 극복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여러분들과 또 공무원들에게 세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애국심을 회복합시다.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더욱이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정책입안과 집행을 하였다면 이러한 안일한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을 위해서 서로 다투어 국제법을 어겨 가며 타미플루의 불법 생산을 강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은근한 협박이나 할 줄 알았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자국민을 지키는 조처에는 항상 등한시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애국심을 회복합시다. 둘째, 양심을 회복합시다. 정부나 여당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국가가 흔들린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나라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겠습니까? 셋째,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국가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일정한 부분에 지성을 갖추고 있는 자기 영역의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업무를 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이 있었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터져 나온 여당 동료 의원들의 청와대를 향한 불만은 누군들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겠습니까? 본인은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두어 차례나 동료 의원 여러분을 향해서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은 국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모습을 찾자고 외쳐 왔습니다. 그 외침들이 이제는 여당 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권력자들이 기치를 내건 개혁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공직자들,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공직자들이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고 또 불합리한 소수에게 끌려 다닌다면 우리는 조류독감이라는 21세기 흑사병에 수많은 피해를 볼 것이며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것임을 다시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께서는 이에 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 본회의 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