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계양 출신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둘째,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 비사업용 토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며, 셋째, 현행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넷째,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을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 대한적십자사와 비영리교육재단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법정기부금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취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축소하였고, 기타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을 중과세하는 한편, 법정기부금 손비 인정 한도를 50%로 축소하는 이외에 기업의 합병․분할 및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첫째,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부금 대상 조정,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지주회사 설립 지원 제도 보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 시 분할과세 신설,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과세제도 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은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2006년부터 고속철도 운송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3년간 공제하였습니다. 넷째, 2005년에 일몰 도래하는 제도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방이전기업 세제 지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외 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등은 일몰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소주․위스키 등의 증류주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증류주 세율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주 등에 대한 증류주 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주세를 과다환급 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도입하되,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연가스인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현재 주로 농촌지역의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도시가스 대비 7배에 달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계층 간 소득 역진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동절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 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ℓ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20원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 중 관세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제정법으로서, 향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되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의 권리와 관계되는 이의신청의 절차, 원산지 사전심사의 통지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사유 중 세관장의 자의적 해석․운영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리하는 등 국민의 납세권익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종부세 관련 법안과 세입 관련 법안은 비록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마지막까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6차례에 걸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서 야당 의원님도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또 종부세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야당도 8․31 대책 발표 때부터 거의 다 유사한 내용으로 대책을 발표했고 동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法人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6인, 기권 9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6인, 기권 9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5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