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항목에 대한 우리의 심의는 어제 심의의 계속임으로 자연이 어제 이 항목에 대한 우리 심의의 최종목표의 종말이 회상됩니다마는 박해정 의원과 이충환 위원장의 사이에 대단히 감정적 충돌이 있었는데 다소간 그 유발이 본 의원의 첫 번의 질문에도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오늘 다시 그 감정의 계속이 되기를 저는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서 저의 발언의 내용과 태도부터서 깊이 조심하려고는 합니다마는 들으시는 분께서도 이것이 국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을 맡아 가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다는 것을 깊이 양찰하시고 우리의 심의를 순조롭게 해 가기를 요망합니다. 의장, 그리고 이 항목에 지금 주무 분과위원회의 혹은 관계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장, 각 의원 동지 여러분, 선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며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전체의 판단의 착오로 말미암아서 그 대표적 역할을 하는 이충환 씨에게 책임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결산분과위원회는 그 본분을 태만하고 오히려 남의 권한을 월권하고 뿐만이 아니라 남의 권한을 침해하므로서 우리 본회의로서는 우리의 권한이 유린되어 가지고 있어서 우리 본회의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상위에 있는 결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하위에 있는 도구화가 되어 가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영종 의원 개인과 이충환 위원장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와의 대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203명 여러분의 그 신성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의 투쟁이올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분과위원회는 무엇으로서 우리의 권한에 대해서 월권적 행위를 하고 침해를 하고 무엇으로서 그 사람들의 본분을 태만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결정되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월권이냐 하며는 여기에 21회 임시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속기록 이것이 우리에게 어제 배부되었읍니다. 이것은 1호부터서 3호까지 어제 배부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기록을 받기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며는 매일매일의 속기록을 그 이튼날 아침이면 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속기과에 특별한 요청을 한다든지 특별한 독촉을 한다면 이러한 속기록도 그 이튼날 또는 그 이튼 이튿날…… 적어도 2, 3일 내에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속기록은 11월 2일 날 수요일의 속기록을 갖다가 어제 일주일이 넘어 가지고서 8일이 경과하고 난 뒤의 어제서야 이것을 주었다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읽어 볼 것 같으며는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읽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항목…… 여기에 상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틀 동안이나 법리적인 절차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옥신각신했던 것이 생략되어 버리고 바로 이러한 본, 중심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심의가 직접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48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버렸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태만을 놔두고 나서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그 예비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한 것에 대해서 사족과 같은 행동으로서 귀결 짓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온다든지 혹은 또 본회의에서 당연히 발휘해야 할 권한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답변을 거절했었고 뿐만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궤변을 농 해 가지고서 그것을 오히려 억설로서 무가치한 질문으로서 버려 버리도록 이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 월권적 행위를 우리는 본회의에서……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자체 내에서부터의 월권적 행동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어저께도 김원태 농림차관과, 정부를 대표한 그 사람과 우리 국회의원 사이에 의견이 교환되기를 긴급처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저께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한데 여기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도 긴급처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하자면 긴급처분을 우리가 먼저 승인을 해야만 개정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긴급처분을 우리가 그것을 부결시켜 버리더라도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별개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도 토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법무장관 이호 씨가 나와 가지고 긴급처분은 별개로 처리를 하고 개정안은 별개로 취급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정부 측을 대표해 가지고 말을 했고 이호 법무장관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 함두영, 나희집, 이형모, 박정근 제 의원, 야당에서 신태권 의원까지도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장은 자기는 이러한 주관을 갖다가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 차례나 변명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구지 자기의 법이론을 가지고 그 회의를 진행시켜 가지고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 나올 수 있으되 긴급처분안을 승인하고 난 연후가 아니고는 개정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일방적인 방향으로 회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이것이 본회의에 그렇게 보고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본회의의 법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옹색스럽게 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궁지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빠져 있는 그 옹색한 입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긴급처분안을 우리가 승인해 놨읍니다. 1190환이라는 것을 승인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1190환을 승인한 목적은 어데 가 있었던가? 그 자체를 승인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목적인 반대에 가 있는 것입니다. 840환짜리를 승인하기 위해서 그 전제를 밟기 위해서 이충환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이 제시한…… 그러한 이론을 밟아 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에 국회를 개회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나 가지고 최소한도 휴회가 된다든지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어 가지고 국회가 개회를 못 한다든지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이것을 결의를 못 하고 아까 말한 긴급동의안이라든지 부의장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해 가다가 이 회기가 휴회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190환이라는 것은 그대로 시행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가서 840환이라고 하는 개정안의 경우에 헌법론에 입각했든지 절차론에 입각했든지 국회법에서 불만을 한다든지 어떠한 감정적인 것이 결과가 되어 가지고 840환이 부결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1190환을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승인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법이론적 모순에 지금 본회의를 끌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그 졸렬한 결론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갖다가…… 사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만 대표 역을 수행할 뿐이요, 자기주장을 되도록 삼가하고 자기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삼가하고 첫째로는 특수한 부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기의 법률전문적인 사실은 의원 동료 간의 인식을 갖다가 그대로 편용 을 가지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법률적 규정을 갖다가 자기의 방향으로 결론지어 가지고 나왔는 데에 대해서 결론지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월권행동의 제1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2의 월권행동은 무엇이냐? 홍창섭 의원, 농림분과위원장으로부터서 언급되었읍니다마는, 이 주무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적 조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재량을 했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고려와 판단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가 여기에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조작비에 대해서 예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민에게 환원할 때까지 이것이 국고금과 어떤 관련이 있다든지 예산조치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지 아직까지 이 문제는 결산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장래 오는 예산 성질의 부분에 있어서만 그 사람들이 성공 있기를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사회라는 말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분과위원을 대표하는 사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농림분과위원장 앞서서 보고를 하고 농림분과위 이상의 문제까지 언급을 하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까지 자기가 담당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재정경제분과위원의 보고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을 자기네들이 거부하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보고를 요구함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을 답변을 하고 이것이 월권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월권의 제2위요. 제3의 월권이 무엇인가? 본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만하는 행동으로 답변을 했읍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3명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이요, 그러나 질문과 답변에 있어 가지고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것을 갖다가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있어서는 그 질문을 받었을 때에는 마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질문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이 국가의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자기 상위에 있는 상전이 무엇인 것에 대해 극히 조심수럽게 정중한 태도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궤변을 논해 가지고 의원에 대해서 모욕을 주거나 그런 언사를 써 가면서 답변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벌써 국회의원이나 관료라는 입장은 분간하지 말고라도 공무원의 입장…… 국회의원의 책임…… 분과위원회의 책임과 본회의의 권리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모독인 것이요. 어저께 박해정 의원이 최후로 질문할 때 가서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똑똑히 보고 이야기하세요. 부대결의가 부대조건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대결의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대결의와 부대조건을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박해정 의원의 말씀에 답변하지 못하겠읍니다’ 이러고 물러 나갔다 말씀이에요. 나는 그것을 여야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의원에 대한 분과위원장의 행동으로서 나는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만들지 않을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대결의와 부대조건을 혼동했다는 그 논리에 입각해 가지고 그러면 부대조건과 부대결의를 구별하자고 하는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의 그 결의에 따라 봅시다. 구별한다면 할지언정 농림분과위원회나 재정경제분과위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동격이지 예산결산분과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결의를 삭제할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이……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 보아 주세요. 우리가 이것이 예산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심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할 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본회의에 가서 우리가 더 삭제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다만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가, 실질상으로는 재정경제분과위원회가 위임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마는 법리적으로는 동격으로서 이 문제에 관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다고 하며는 그것이 비록 부대조건이 되었든지 부대결의가 되었든지 말 한마디가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기록된 문제는 기록된 그대로 고려할 것이지 거기에 이의가 있다면 연석회의를 요구해 가지고 연석회의에서 민주주의적인 국회법에 규정하는 그 절차를 밟어 가지고 삭제하고 그 연후에 여기에서 보고하고 그 연후에 의해서 답변을 거부할 어떤 자기의 무슨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고 요구될지 모르지만 농림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는 벌써 수적으로 보더라도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수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요, 민주주의로 볼지라도 이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존경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해서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이 그 단언하듯이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그러한 회의에 대해서 부대조건이 아니라 부대결의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삭제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제3의 월권이올시다. 제4의 월권…… 어저께 본 의원이 질문할 때에 9월 23일 날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건이 네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한미 간의 환율인하를 다시 교섭시키게 할 것, 둘째는 농민에게 그 이익이 환원되도록 배치할 것, 셋째는 조작수수료를 더 인하시키도록 할 것, 넷째는 농민의 부담이라던지 재정적인 영향을 깊이 고려할 것……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고려를 했다고 하는 것이 있는가, 각 분과위원회의 태만이 있지 않은가, 아무 고려 검토한 바도 없이 본회의에 와서 호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은 답변에서 말하기를 ‘한미 재교섭의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의 내용을 갖다가 정부의 입장에서 말하지 못한다는 그 사정에 대해서는 외무분과위원인 박영종 의원이 잘 양해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말의 표현은 아무리 좋다고 할지언정 남의 의원에 대한 식견의 경중을 갖다가 자기의 말로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본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상위에 있는 회의이에요. 본회의에서 어떠한 재량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때에 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가 있으면 답변하는 것이고 모르면 마는 것이고 준비가 없으면 솔직하게 모릅니다 말을 해야지 외교분과위원인 아무개는 그만한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궤언한 행동이에요. 또 재량으로 볼지라도 변영태 씨의 14개조의 원칙을 가지고 제네바회의에서 말한 한국통일 방안에 대해서까지 또 본회의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환율인하 문제 이것을 본회의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까지도 외교에 있어서 신중하고 그것이 경홀한 문제란 말이요? 이것이 월권이에요. 자만한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500 대 1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외교적 기밀도 아닐 것이요, 모든 공적인 성명에서 다 언급되었고 본회의, 분과위원회, 신문지상에 수수백번 언급되었는데 그러한 궤변으로서 회피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국회의원 자신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 그대로 외교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나간 9월 23일에 회의에서 예산결산분과위원장 본인이 화부회의 시 미 측이 비료가격 환율의 인하만이 원조증액 확득 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인 양 주장한다고 정부 측에서 언명하므로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화부회담에 참석했던 우리 대표진의 국내법규, 국내법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권이 아직 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인 줄 압니다. 국내법규를 무시하고 미 측의 주장에 순종하였다는 무능력을 폭로한 것이며, 이것은 외교적인 기밀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 일편 이와 같은 객관 정세를 이용하여, 금련 취급 금융조합연합회라는 말입니다, 조작비 및 외자청 취급 수수료의 대폭 인상을 획책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이 본 위원회에 논란되었으며……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논란되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비료가격 인상에 관한 본 조건에 있어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고 잉여재원의 환원에 관련된 정책 등 허다한 난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운운…… 이런 문제를 예산결산분과위원장으로서 벌써 본회의에서 화부회담에 대해서 우리 대표의 졸렬한 것까지 순종한 것은 맹종이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까지 다 언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 의원이 언급한 것은 예산결산위원장의 선도에 대해서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어야 할 줄로 생각한 사람이올시다. 그다음에 농민의 환원 문제에 있어 가지고…… 농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이다음에 경정예산에 나올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예산에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면 당초부터 농민에 대해서 어떻게 환원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의회의 영수들이 정부와 절충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9월 23일 날 회의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다시 알어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부 일방에다 맡겨 두어 가지고 잘못 나와 버리면 우리가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에 삭감을 한다, 증액동의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해 가지고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우리가 정치적인 약속을 딱 받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23일 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환원방식을 잘 알어보아라 그랬던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오는 예산이 있을 것이니 그때에 잘 알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말이냐 그 말이에요. 당초에 이 문제를 고려할 때에 4개 항목의 그 이유를 붙여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시켜서 심의시킨다고 하는 이 보고를 누가 했던가, 그것은 바로 9월 28일 날 제8차 회의에서 이충환 예산결산분과위원장 본인의 입으로서 여기서 낭독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에 의거해 가지고 그 보고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궤변을 농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결코 한 사람이나 한 분과위원회의 잘못을 갖다가 규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국회 본회의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각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이것을 좋은 전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예요. 이것을 침해하거나 태만하거나 월권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 용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특히 이 문제까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9월 5일에 나와 가지고 오늘 11월 11일에 처결되려고 하는 데 가서는 그간에 이유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것은 대단한 우리의 부끄러운 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에 국회가 어떠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로 회부했을 때 대통령 및 각 국무위원이 국무회의를 하노라고 시간이 걸렸읍니다, 재심사하노라고 시간이 걸렸읍니다, 별별 이유를 붙여 가지고 15일 이상 20일 이상 끌어 가면 확정법률이 될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발동하도록 요구 안 할 것이냐 말이예요. 우리는 지금 60일 이상 끌어 가면서 이러한 긴급명령을 취급해 가고 있는데…… 긴급명령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개정안이지만 우리가 긴급명령을 승인한 그 목적은 이 개정안을 승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같이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갖다가 졸렬하게 취급하고 무책임하게 취급하는 데 가서는 이것은 3대 국회가 성립되어 가지고 취급한 모든 안건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취급한 모든 안건 중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느낄 그러한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심사숙고 반성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기 공사 간에 바쁜 일이 있고 자기의 분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준비가 안 되었다든지 또 정부에서 답변을 못 들어서 모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 주므로서 그것이 정치가적 성실인 것이요, 그걸 갖다가 만일에 법률가가 법정에서 쓰는 거와 같은 궤변을 농해 가지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간에 농락되는 법이론과 같이 정치가의 성실이 요구되는 마당에 가서 법률전문가적인 궤변을 기술을 농하는 것은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제 이 의장으로부터서 ‘재정경제분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할 때에 가서 그 본인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속기록을 읽어 보니 속기과에서는 친절하게 그것까지 빼 가지고 있으니 웬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정당하게 그것까지 답변을 해야만 이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야요. 만일에 재경분과위원회의 심의의 보고와 답변 없이 넘어갈 수 있다면 국회 본회의의 심의가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니까 반드시 재경분과위원회의 책임은 여기서 이행돼야 할 것이요, 아울러 예산분과위원회의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금후에 교정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위원장 답변하세요.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조목조목 열거해서 책망하셨는데 제가 의정단상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도중에 혹시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언사를 말씀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열성을 가진 나머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의식적으로 또는 고의로 그러한 과격한 언사를 쓸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도 공정한 입장에서 책망을 해 주신다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궤변이라고까지 극언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사 표시에 있어서 진정한 표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박영종 의원께서 의식적으로 말씀하신 줄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 있어서 말한 가운데 있어서 커다란 국가존립상에 배치된다거나 또는 국민경제나 또는 국가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죄악의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별문제이겠지만 발언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세련되지 못한, 또 의원 상호간에 있어서 좀 구절구절에 있어서 다소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책잡어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 있어서 원내의 의사 표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당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박영종 의원께서 대단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감정을 상하신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본 의원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월권문제가 나와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는 월권행위를 한 실례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일정 제4항의 4288년도 양곡가격 결정은 이것은 농림위원회가 주무분과일 것입니다. 농림위원회가 주무분과이면 재정경제위원회는 박영종 의원의 이론대로 나간다면 농림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그냥 심의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은 못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는 농림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삭제를 했읍니다. 그렇다며는 재정경제위원회가 농림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산결산위원회가 농림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삭제한 것만을 월권이라고 책망하신다면 예산결산위원회는 1개의 자문위원회밖에 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답신을 할 수 있는 임무밖에 없는 이러한 위원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국회법에 규정된 권능을 자연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을 했다든지 삭제했다고 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그 원안이 죽는 것은 아니올시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질 적에는 예산결산위원회안으로서 나올 것이고 또 농림위원회안으로 나올 것이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부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부대결의를 부치지 않었다고 해서 농림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적에 예산결산위원회안만 묻고 딴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묻지 않고 바로 정부원안을 묻는다는 이러한 국회법의 절차가 되었을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러한 짓은 안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견지로 보아서는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의 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질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비료가격이라든지 양곡가격에 있어서 농림위원회가 주무분과이다 이것은 국회법에는 주무분과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읍니다. 법률안이나 건의안이나 또는 동의안이 나올 것 같으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케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제 표현이 국회법에 규정된 주문 그 점을 말씀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마는 그 정신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1개의 위원회에다 단독심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적에는 그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는 각자 그 상임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견지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무분과, 주무분과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권리권능만을 먼저 찾자고 하는 데에서 나온 말씀이지 안건의 회부를 받어서 심의를 하게 되는 위원회는 각각 독자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독자적인 결론이 각 회부된 상임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적에 최종적인 심판과 판정을 내리는 것이 본회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자문기관 된 역할을 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상임위원회로서 국회법에 규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러한 각 상임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내리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하등의 월권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해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너무 지나치게 왜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때그때에 심의하는 분의 국정에 대한 열의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심의를 해 보면 심오한 부분까지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권위의 침해라고 그렇게 단정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여 조금이라도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못 할 적에 구체적이고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읍니따마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개인의 이름으로서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의 의사와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위원회에서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서 결정이 되었을 것 같으면 그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소수의견을 국회 본회의에다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일단 여러 의원께서 질문이 나오시는 경우에는 제 본인의 의사가 여하튼 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이론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직책으로서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각각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작비…… 비료의 농촌에 대한 환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각각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러니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토론을 하고 또 금후에 예산심의를 하고 정부 측의 질의를 하는 기회를 포착해서 얼마던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을 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이 나와서 심사보고를 하느냐 이것은 제가 그때 심사보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종 의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의 발언 횟수는 아마 확실한 횟수에 대한 숫자적인 기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족하고 못난 이충환이가 위원장의 자리를 더렵혔다고 해서 발언한 횟수는 제가 최고기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여기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 운영의 관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종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연석심의했다든지 또는 주무분과에서 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과거의 국회 운영하는 관례였기 때문에, 또 의장께서 그것을 여기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절대로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수운 얘기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일정 제4항에 4288년산 양곡가격동의안 요청에 있어서는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제가 농림위원장보고도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양곡가격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이 보고를 하시요. 이 양곡가격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예산상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거기다가 주관을 두고 얘기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위원장 상호간에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심사보고를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다지 국회운영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규칙이요.

네, 규칙은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는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이 시작되면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귀결을 짓도록까지 발언권이 용인되어야만 그것이 의사당으로 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선거연설과 같이 합동연설과 같이 생각해서 15분간씩 말 한마디씩 하고 내려가라고 하면 모르지만 논리적인 귀결을 질려고 할 때에는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의 답변이 나의 이 발언을 유치하게 된 것이요, 이충환 예산분과위원장의 답변은 자기 연설이지 답변이 안입니다. 나는 도리어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나는 이것을 재반박하려고 나온 사람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예산결산분과위원장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나의 반박을 초치 한 것이요. 어디에 불성실하느냐? 사람이 말을 가지고 서로 대할 때에 가서는 우리가 국사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니깐 그 사람의 그 정면으로 받어 가지고 골격을 받어 가지고 답변하여야지 내가 말한 중대한 항목이라는 것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직분을 갖다가 자기가 넘어까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말라든지 본회의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다 침해한 것같이 월권적인 행동으로서 답변에 이상한 언동을 말라든지 거부를 말라든지 의논 전개하든지 혹은 외교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모르면 모른다든지 알면 안다든지 외교문제니깐 말을 못하겠소, 자기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다 말해 놓고서는 외교문제니깐 인제 와서 말 못 하겠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답변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홍 농림분과위원장보다도 앞서 했으니 침해라고 말하거나 무슨 궤변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 어쩌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참 궤변이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적어도 본회의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어떤 허수아비를 갖다가 그냥 거짓말하듯이 이끌고 가듯이 하면 몰라도 자기가 상전으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을 모셔 가지고 보고를 하고 결정질려고 할 것 같으면 성실하게 모든 것을 친절하게 거기에서 벌써 충실하게 보고해 주고 협조해 달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구체적인 문제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예산결산분과위원장 자기는 잘했다고 하고 그러나 분과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안었다고 본회의에 대해서 월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와의 관계를 이 기회에 알고 있으니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의장께서 불를지라도 자기가 할 말은 하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넘길 문제는 넘기고 또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반드시 올라와서 말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같이 주의를 환기한다든지 신임해 주고 이래야 할 터인데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먼저 나왔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먼저 나온 그것이 출발이 되어 가지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보고를 갖다가 안 하는 것이 좋은 당연한 것같이 답변을 호도해 가거나 남이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질문한 것까지도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메워 주려고 애쓴다든지 자기가 예산결산분과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알어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만 알어보고 보고하여야 할 문제까지도 자기가 답변할 준비가 없으니깐 외교문제는 말 못 하겠소, 이것은 예산조치로 나올 것이니깐 말할 필요 없소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조치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면 당초부터 그런 환원방안을 알어보라는 그런 위임을 상임분과위원회에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외교기밀이라고 알어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거나 언급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 한미 간에 다시 교섭해 보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결의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이충환 예산결산분과위원장과 같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충환 분과위원장 한 사람의 판단은 제일 옳고 203명이 본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밖에 안 되요.

의사진행으로서 송방용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비료가격 문제가 상정되어서 여기에 규칙이다 무엇이다 해서 토론을 계속한 지가 닷새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1190환으로 내었든 안이 국회에서 싫건 좋건 간에 통과된 지도 벌써 사흘이 되였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대체토론으로 발언을 요청하신 분의 수는 벌써 5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토론으로 5명이 발언을 하신다면 오늘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비료가격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심의해야 할 문제는 대체로 보아서 한 서너 가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정부제안인 840환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김판술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계신 수입세를 면제한 안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대조건으로 농림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세 가지 안만 결정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어느 쪽으로든지 낙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토론은 생략하고 조항별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각 조항별 표결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할 터인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토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축조심의에 들어가겠는데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겠읍니다. 김판술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낸 수정안과 제가 이번에 낸 수정안과의 차이를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유안 을 67불 81선으로 기준을 딱 잡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250 대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입세 1할을 가산한 것으로 해서 840환이라는 입 당 값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5 긴급명령 이후에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의 모든 권한을 깊이 염려해 가지고 이와 같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긴급권한을 써서 긴급조치를 하고 긴급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모든 관영요금을 인하하고 물가의 저락을 꾀한 만큼 농민이 쓰고 있는 비료 가격을 415환에서 840환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논리는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3년 전에 한미 간에 체결된 마이어 협정에 의해서 또는 그 후에 화부에서 열린 한미경제회담에서도 할 수 없이 대외적으로 결정된 이 250 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시인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용되는 67불 81선이라는 것은 과연 옳은 가격이냐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286년 11월 1일 415환으로 결정한 그때에 유안 1톤 가격이 51불이었읍니다. 2년 후인 오늘날에 있어서 67불 81선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벌써 그간에 16.7불이 인상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비료입찰을 시켰을 때에는 3월부터 4월 이내 5월, 6월 이런 비료에 대해서 62불 내지 63불 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1년도 못 되는 오늘에 와서 67불 81선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가가 아니냐 이런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작년의 비료수급에 대해서 그때그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비싼 비료를 사게 되어서 평균 70불에 가까웠지만 최근에 입찰한 결과가 67불 81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농림부의 과거 수년 동안 비료 수입상황을 보면 대단히 당황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급계획을 세우지 못한 입장에서 갑짜기 세계에서 돌고 있는 부동 한 비료를 사기 위해서 대단히 고가를 낸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67불 81선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60불 선을 너무나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가 생각하고 있는 67불은 기어코 여기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250대 환율을 적용한다면 나는 농민을 생각해서는 원가 그대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작년도 농가경제를 조사해 볼지라도 작년도에 암 비료를 약 4할을 쓰고 있읍니다. 현재 농가가 쓰고 있는 것은 단당 질소비료를 33키로 정도 쓰고 있지만 인접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67키로 정도를 쓰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비료는 배를 써야만 되겠는데 현재 32키로 쓰고 있는 비료도 그 4할은 암비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도록 정부에서 들여와서 농촌에다 배급하는 비료는 수입원가로 주어야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곤란에 처하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긴급조치를 하였다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비료 가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국회나 정부가 성의를 다해서 농민에게 이 250대 환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250대를 적용한 최저가격으로 주자는 정신에서 저는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농림장관이나 농림차관이 예산결산․농림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시기를 역시 정부에서 수입하는 비료에 대한 수입세 1할이라는 것은 하루바삐 이것을 수정해서 수입세를 없애자는 것을 자기네들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수입세라는 것이 우리 국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이 수입세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당분간 이것을 쓰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폐지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250대를 적용하더라도 수입세 1할만큼은 840환에서 깎어서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낸 840환을 적용할 것 같으면 수입세를 없엘 때에는 또 한 번 개정동의안을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리 1할 정도의 수입세에 해당되는 것을 뺀 가격으로 결정해서 제가 제안한 750환 정도로 결정한다면 수입세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가격개정동의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이 750환 가격을 낸 것입니다. 유안 1입에 750환, 과석 1입에 500환, 유산가리 1입에 900환 이것을 적용한다면 정부에서 낸 가격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 14억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비료연도와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 회계연도 내에 들어올 수량은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89만 7000톤의 약 7할이 들어온다는 계산에서 거기의 수입세를 환산한다면 약 10억이라는 수입세가 결국 이런 가격으로 정부는 적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입세만큼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바삐 이렇게 결정한다면 정부나 국회에서는 하루바삐 이 수입세 폐지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시라도 늦으면 늦을수록 정부는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한시바삐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몇 달 사이에는 폐지를 못 할 테니까 그동안에 손해 보는 것은 약 1억 내지 1억 4000만 환 정도의 손해가 나리라고 제 계산에는 약 두 달 후에 결정이 된다고 보아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반 9․8 긴급조치에 있어서 1190환을 받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750환이나 840환에서 더 받었다면 정부의 수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한 6억쯤 되는데 이와 같이 정부가 1190환이라는 가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런 동의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정부는 1190환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받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얼마나 더 많이 받었느냐? 약 6억쯤 더 많이 받었읍니다. 이것은 당연히 농가에다가 환원해야 합니다. 이 환원조치는 어떠한 방안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수입세 1할을 감한 가격으로서 받어드리는 적자로 해도 약 2억이 못 되는 그러한 환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설명을 가할 때에 현재 수입세가 법적으로서 제정되어 있으니까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가격을 적용함으로서 그 수입세를 한시바삐 폐기하게 하고 그 수입세에서 우리가 농민에게다가 환원하는 이익을 좀 더 확실히 확보하자는 것이 제 동의의 큰 이유와 거기에 생기는 결과에서 나오는 정부의 이해관계로서 절대 적자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제 동의의 설명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지금 취지설명을 들었읍니다. 축조해서 심의할 적에 그때에 다시 토론할 수 있지만 지금 김판술 의원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성으로 발언통지가 한 분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마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김판술 의원께서 840환으로다가 정부에서 내논 것을 750환을 하더라도 정부가 손해가 없다는 설명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무어 지금 김판술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셔서 다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첫째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이런 담화를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이 비료 판매가격의 이윤을 갖다가 수리사업에다가 쓴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농림부의 하는 행동이 정당한 일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이익금의 환원방법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이 이익금을 내게끔 한, 반드시 그 이익금을 내 준 그네들에게 이익을 돌려보내 주는 것이 이것이 정부방침의 근본방침으로서 우리는 방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수리사업에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요. 이 이익금을 딴 데 쓴다고 하면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하지만 그래도 수리사업에 쓴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났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비료를 종전에 사드리는 그 가격 그것에 이번에 가격 250 대 1로다가 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 난 그것은 반드시 비료를 사는 그 사람에 국한해서 이익을 돌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국가로서의 하는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 또한 아까 김판술 의원의 의견에 있어 가지고 말씀하는 데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1억 4, 5000만 환이라는 이윤은 그래도 남습니다고 하고 싶은 것은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수리사업에 쓴다고 하더라도 1억 4, 5000만 환의 돈을 쓸 수 있다, 750환으로 감해 둔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농림차관께서 말씀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이 수입세를 국가가 작정 지었는데 그 수입세를 갖다가 이 비료만이 국한해 가지고 감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네들도 이런 주장을 해 왔다 또는 그러한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농림차관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수입세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서 재무부가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어저께 했어요. 이게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과거에 저희들이 이 긴급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과연 정부가 인상한 것을 갖다가 인하해도 국가의 수지균형을 마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저도 똑똑히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다 받어 보았읍니다. 거기 이런 것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이나 부흥부장관이나 이 단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군수공장, 민영일지라도 군수공장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수품, 즉 군사관계에 대한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지장이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긴급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있을 개원 당시에 재무부장관 또는 부흥부장관이 물품세를 갔다가 면제해 줄 수 있다, 면제한다 이런 이야기로 한 그네들이 오늘에 있어는 약한 농민이 소비하는 비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뜨쟁이가 됩니까, 이 이야기는 이론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판술 의원께서 내논 수정안은 정부가 돈을 손해를 보지 않고 도리혀 1억 4, 5000만 환이라는 돈을 이익금을 갖어올 수 있으면서도 이것은 750환으로 해 주더라도 정부는 손해가 없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에 찬의를 표명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랍니다. 그러면 약한 농민이 쓰는 비료값입니다. 여러분 대개 농촌 출신 민의원이 많으시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통과되리라는 것을 믿고서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축조하겠읍니다. 표결방법은 제1항, 2항, 3항 조항으로 나누어 하겠고 1항에 수정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1항도 두 부문으로 노나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좀 설명을 들으세요.

먼저 정부원안을 말씀드리면 ‘수입비료의 판매가격을 좌와 여히 결정코자 함’ 기 1. 도입비료 판매가격 1. 42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가격하고 1. 4289년 1월 1일부터 적용가격 이렇게 내노았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4288년 12월 31일까지는 250대의 환율에 수입세 1할을 가산한 액을 비료가격으로 하는 것이다, 4289년 1월 1일부터서 적용하는 가격은 500 대 1의 환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수입세 1할을 가산한 금액을 도입비료의 판매가격으로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읍니다. 이 수정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세 위원회의 수정안이 일치되어 있읍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중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1항 도입비료 판매가격 중 제1항에 있어서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전부 삭제하고 1항에 있는 가격만을 도입비료 판매가격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판술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온 이것이 수정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김판술 의원 수정안과 예산결산․재정․농림 세 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원안 이렇게 세 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농림․재정 그렇게 묻고 난 후에 정부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에 있어서 수정을 가하지 않은, 아모것도 수정이 없는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수정을 가한 조항만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수정을 가한 조항만 표결합니다. 먼저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제1조…… 제2항…… 내용 잘 아시지요? 네, 그러면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과 예산결산위원회․농림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세 위원회 수정안과 원안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4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꼭 같습니다. 이것을 묻겠읍니다. 자세히 들어 주세요. 재석 107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 됐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세 위원회 수정안이 같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안과는 달라요.

다른 수정안을 왜 한목……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 다 같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표결 중에 있는 그 항목은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각 세 위원회의 수정안이 다 똑같습니다.

부대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같아요?

황남팔 의원께서 자주 말씀합니다만 지금 도입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표결이니까 세 위원회의 수정안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대조건에 대한 표결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읍니다.

잘 아시지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세 위원회 수정안……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63, 부에 1표도 없이 도입비료 판매가격 제1항은 예산결산위원회․농림위회․재정…… 이 세 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됐읍니다. 다음 제2항……

다음에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1항, 2항, 3항, 4항을 부대조건으로서 내놨읍니다만 농림․경제․예산 세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측 것과 마찬가지로 통과됐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부대조건에는 정부원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동의안은 지금 결정이 났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민의원 동의요청안이라고 해서 정부 측에서 나온 유인물 중에 제3항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 이것을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3항 비료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를 아래와 여히 수정한다. 도입비료의 환산율은 250 대 1로 결정하되 농촌의 경제실정에 조감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케 하고저 조작비와 외자청 수수료를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서 전기 가격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이렇게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를 양 위원회에서 수정했읍니다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가격 개정의 이유는 정부가 가격 개정을 하겠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가격 개정 동의에 하등의 구속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취지대로 위원회에서 수정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는 없읍니다만 구태어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기 때문에, 또 가격 개정에 대한 정부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요소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내논 비료 판매가격 개정의 이유는 농림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서 수정한 그 취지대로 이유가 자동적으로 바꾸어질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에서 낸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수정 않기로 결정했읍니다.

농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렵니까, 곧 표결할까요?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제3항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분과위원회로부터 설명하라고 해 보세요. 내용을 알 수 없에요.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6, 가에 32,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미결이기 때문에 한 번 발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에 대한 제3항에 대한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연 3일에 있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결되는 것을 볼 때에 있어서 의장으로부터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까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부에서 제안되어 있는 제3항을 본다면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라 이렇게 해 놓고 도입비료의 환율은 4288년 12월 31일까지는 250 대 1, 4289년 1월 1일부터는 500 대 1로 결정되어 거 9월 8일 재정긴급처분 제27호로서 운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구를 그냥 두기가 안 되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는 제3항을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도입비료의 환산율은 250 대 1로 결정하되 농촌의 경제실정에 조감하여 농촌의 부담을 경감케 하고저 조작비와 외자청 수수료를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전기 가격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논의되고 있는 이것은 완전한 또는 이 명문으로 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예산결산위원회와 똑같은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하게 되면 이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라는 것은 국회가 정부에게 이송할 적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수정 동의한 그 내용만 국회로서는 정부에 이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김종신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제절로 해소되었읍니다, 제1항을 표결하는 결과에 의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 동의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그 자체와 그 판매가격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부대조건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끝난 것입니다. 이유는 정부가 이렇게 개정동의안을 요청할 때 이유로 나올 것이니까 이것은 하등의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심사를 할 때 1개의 참고자료로서 이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 측이 낸 개정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그 이유 자체까지를 수정한다는 것은 무엇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표결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입니다만 농림위원회에서 이렇게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표결에 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비료 가격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벌써 수일에 걸쳐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제 입장인 까닭에 여기에 끝으로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비료 가격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관심을 끌 것이고 또는 농촌의 대변자인 203명 가운데의 농촌 출신 의원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27호 긴급처분 이것이 예정대로 우리 국회에서 승인이 됐읍니다. 이 승인에 대해서 졸직 한 말씀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이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 농촌 출신 의원들은 전적으로 반대하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만 국회에서 한 번 승인한 이상에는 더 이상 말씀할 필요는 었읍니다만 속히 여기에 있어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회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조건을 부쳐 가지고 수입세만이라도 감액을 해 가지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앙양시키고 농산물을 증산시키는 것을 목적한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암비료를 쓰는 것보다 이 450환이라는 비료는 못 쓸지언정 좀 더 싼 비료로서 수입세를 감해 주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 비료를 쓰게 하자는 이 비료가격이 결정된 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 수입세만이라도 감해 주는 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농촌 출신으로서 농민들이 비료를 자기 식량과 같이 생각하는 그 심경,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이 경제고충 속에서 이 비료를 사 가지고 그 피땀을 흘려 가면서 가진 경제적 고통을 느껴 가면서 365일 농사짓는 농촌실정을 생각해 봐 가지고 이 가격 문제에 있어서 다만 수입세만이라도 감해 주어 가지고 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결정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런 생각하에서 그런 정신하에서 이 수입세만이라도 감해 가지고서 농민들에게 저렴한 비료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일진데 여기에 농촌 출신 의원들은 농민의 실정을 우리가 잘 파악해 가지고 이 표결 단계에 반드시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조건으로서 수입세를 감해 가지고 비료 가격을 결정해 주자는 그 동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저는 여기서 역설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표결하죠. 제3항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를 수정한다는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공동수정안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6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제3항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결정됐읍니다. 제4항……

제4항은 국고부담액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조치에 대해서 정부 측이 제안이유로서 설명을 낸 것입니다. ‘1. 단기 4288년 12월 31일까지는 금련이 조작할 경우에 금련조작비와 외자청 수수료를 톤당 7.759환 을 부담하고 정부가 조작 시에는 6.336환 48전을 부담함. 2. 단기 4289년 1월 1일부터는 조작비와 외자청 수수료를 톤당 6.336환 48전 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함’ 그랬는데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공동수정안은 ‘제4항 국고부담액과 재정조치를 아래와 여히 수정한다. 금련의 비료조작비 와 외자청 수수료 는 정부에서 국고부담하되 대충자금특별회계 비료대금계정에서 지출되도록 예산조치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국고부담액과 재정조치에 관해서 이것은 별도 정부가 재정조치에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믿고 또 그때에 이 문제가 조속히 논란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국고부담액과 재정조치에 관해서는 정부가 가격 개정 동의를 요청한 데에 1개의 설명의 참고자료로서 낸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직접 가격 개정을 동의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정부원안대로 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탓치하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 수정안 유인물 중에 이것이 아마 미쓰 푸린트일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공동수정안 중에 ‘대충자금특별회계 비료대금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대 자를 쓰지 않고 대신 대 자를 썻읍니다. 이것은 대할 대 자의 미쓰 푸린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이 농림․재정 양 위원회에서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해당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가격 개정을 동의하는 데 필요한 가격 자체에 대한 수정과 또 이 가격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부대조건을 통과시키면 그만이지 정부가 참고자료로 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구태여 탓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었읍니다.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 누가 나오셔서 이 4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정안에 대한…… 필요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하지요. 그러면 제4항에 대하여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공동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0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제4항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공동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이상으로서 정부원안은 끝났읍니다. 이 외에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세 위원회의 공동수정안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5항 첨부 표로 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내역도 전기 , 의 취지에 의해서 각각 삭제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도입비료 판매가격이 840환으로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1679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이 국회에서 부결당하고 말었읍니다. 이러한 제일 먼저 가결한 도입비료 판매가격의 동의에 따라서, 수정동의에 따라서 이 정부 측 개정안이나 첨부 표에 대한 가격 이것은 산출기초라든지 내역은 자동적으로 제1항의 가격에 대한 수정동의대로 자동적으로 이것이 삭제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재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6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세 위원회에서 똑같은 수정안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세 위원회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들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다음……

부대결의로서 ‘도입비료에 대한 수입세는 면제하도록 조속히 법적절차를 취할 것’ 이것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대결의는 첨부하지 않기로 결의했읍니다.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공동안으로 나온 부대결의는 지금 낭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8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부대결의는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에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 양 위원회의 공동수정안으로서 수정 이유를 여기에다가 다시 첨가했읍니다. 즉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9월 8일 재정긴급처분 제27호 승인안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최저선을 하회하고 있는 현황에 있어서 도저히 농가의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는 이를 부결하고 본건 개정동의요청안에 대하여는 250 대 1의 수입원가와 10퍼센트 수입세만을 포함한 가격, 유안 톤당 1만 8647환 75전, 유안 가마당 840환을 농민부담으로 하고 조작비와 외자청 수수료 전액 톤당 조작비 5772환, 톤당 외자청 수수료 1987환을 국고부담하겠다는 제1표를 승인하기로 한 것임’ 이렇게 수정이유를 다시 낸 것입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것은 성문화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 양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이 제안한 이 이유에 대해서 제3항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유를 여기서 천명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긴급재정처분 제27호는 수정이유에는 부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단에 있어서 벌써 달러젔고 또 후단의 양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제3항에 이것이 충분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4항에도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문화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만약 농림․재정 양 위원회의 수정안이 이 자리에서 통과된다면 농림․재정 양 위원회의 수정안의 전단은 국회 본회의의 결정으로서 이것이 승인이 되었으므로 인해서 전단은 필요가 없게 되었읍니다. 후단에 있어서는 이 제3항, 제4항에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3항 또는 제4항의 이 수정안에 대한 취지를 여기에다가 적당히 삽입을 해서 우리 국회로서의 결의로서 내는 것이 옳을 것 같애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결의해 주신다면 이 자구수정이라든지 자구의 삽입이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시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보내 드리겠읍니다.

지금 수정이유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말씀한 바와 같이 자구삽입에 대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시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자구를 삽입해 가지고 여기 이유와 같이 삽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수정이유에 대한 것은 표결을 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자구 삽입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고 이 수정이유 전문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이제 양 위원회의 공동수정안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최종적인 국회 본회의의 결의는 끝났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외람하게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이 나오지 않었드라면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도어 좋을 것입니다마는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이 비록 부결은 되었읍니다마는 1개의 수정안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을 제기한 이유를 우리가 국회로서 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료의 국제시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항상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일정불변한 가격은 아닌 것입니다. 57불이 67불 83선으로 올른 오늘날 정부가 제출한 이 가격의 산출기초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67불 83선이 70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58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60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한다는 취지를 이 자리에서 더 확인하고 정부에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7불 83선 이하에 가격으로써 정부가 비료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이 840환에 대해서 가격동의안을 낼 것은 물론이겠지마는 그만큼 840환이라는 선이 더 줄어지지 않으면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길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께서 어떤 형식으로 결의를 해 주시든지 그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지을 문제입니다마는 비료가격이 항상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정부가 도입비료를 적절하게 도입을 하게 되면 가격에 있어서도 또 국제시장을 개척을 잘 할 것 같으면 67불 83선 이하로 살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서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67불 83선을 250 대 1로 환산하고 거기에다가 수입세를 가산한 그 가격을 비료 판매가격으로 하지 말고 그 67불 83선 이하로 사는 경우에는 840환이 그만큼 800환이 된다든지 또한 790환이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에다가 금후에 있어서 유동성 있는 가격을 상대로 해서 일정한 기간 국회의 동의를 맞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가격동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이상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국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지금 정시가 5분 지났읍니다. 이 안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는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시간을 연장합니다. 구체안이 나오지 않으면 의견으로 받아 주시지요. 그러면 도입비료 판매가격 동의안은 수정을 가하고 부대결의를 부쳐서 전부가 동의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