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에 있어서 대략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시정을 하고 민주행정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현실에 적합한 자치행정을 하도록 하기 위하서 이번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민주행정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자치행정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조항은 보지를 못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나온 개정안은 민주행정을 신장시킨다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거세해 가지고 도리혀 이것을 후퇴시키는 그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19조에 지방의회의 권한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범위의 역할을 가지고서는 지방의회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까지 종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더 이것을 거세를 해 가지고 그 행동의 제한을 더 가중을 한 것은 결국에 가서 지방의회는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취지하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행정을 신장한다는 이유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개정안 전체를 볼 적에 집행기관의 권한을 확대시켜 가지고 관치행정을 더 이상 연장한다는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선거로 인해서 그 장의 지위가 완전히 의회에 예속되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반된다고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외국의 지금 책임내각제를 쓰고 있는 나라에서 지상지공의 완전한 민주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여기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점을 내무부에서는 생각도 안 해 보고, 결국에 가서 이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므로 인해서 권력이 분립 안 된다 그러면 원칙에 배반되는 이것은 모순되는 말이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점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한다고 하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거운동 중 기타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서 유능하고 양심적인 인물은 선출되기 어렵고 그 반대적인 인물이 나온다고 그러며는 결국에 가서 지방행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도리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를 해 보았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불신임제도로 말미암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항상 불안상태에 처해 있다, 예를 들었읍니다. 본인이 이것을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 불신임제도의 수반하는 해산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못 하는 데서 이런 결함이 오지 않는가, 그것을 왜 말을 하는고 하니 지금 지방자치법 109조에 대한 소위 신임투표라는 것은 또 12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를 얻어서 의회를 해산한다’ 이러한 모순된 조항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했을 적에 도지사의 허가를 얻는다든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한다 치면 그 자치단체의 장을 그 의회는 해산하지 못하고 물러나가는가, 이러한 약점이 있으므로 해서 결국 이것이 활용이 못 되고 항상 불안상태에 처해 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와 정부에서 이러한 모순된 조항으로 개정해 가지고 삭제를 해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전히 자기 판단하에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만이 이 제도가 엄연히 이 원활하니 운영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고려를 안 하고서 그 모순된 불안상태에 대해서 또 것만 지적해 가지고서 그것을 개정해 온다는 것은 너무 단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답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지사의 직선제 반대 문제로 내무부장관은 국가사무가 8할이 된다, 또 지방재정이 빈약하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좀 시야를 달리해서 볼 적에 지금 폐단이 많은 우리나라 집권제를 시정해 가지고 지방민과 전 국민이 원하는 선거권제를 용감하니 채택해 가지고 이것을 국가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가지고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뺐기기 싫다, 그러니 그 폐단은 은폐해 나가야겠다 이러한 행정을 이러한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100년을 가더라도 이러한 모순된 점은 시정 못 할 것입니다. 더우기 지방재정이 빈곤하다 이런 문제를 들었는데 만약에 지방재정이 빈곤해서 행정 면에 이러한 모순이 생긴다고 하면 세제를 개혁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하는 것이 정치를 옳게 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해 보았는가 그 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경찰에 관한 문제인데 ‘경찰은 도지사가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을 과연 도지사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가, 도리어 도지사가 경찰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명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법이 말단에 가서 잘 시행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경찰의 형태를 본다고 하면 도지사는 완전히 경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시정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제를 완벽한 것을 만든다고 법을 백 번 고쳐 보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방자치제의 장이 항상 불안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읍니다마는 그것은 도지사가 강력한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지방의회가 경찰의 사주을 받어 가지고 왕왕히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를 못 하고 결국에 가서는 옆길로 가는 이러한 예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경찰은 일본 같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 국립경찰 또는 지방경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완전히 경찰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지방자치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민주정치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정부에서는 시정할려는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략 이번 방안은 광범위한 것이 나왔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이상 몇 가지 지적하는 이러한 범위 내의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질문을 했읍니다.

김홍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자치법은 헌법에 다음갈 만한 중요한 법으로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국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요, 이 자치법의 실시를 통해서 얻은 민주정치, 책임행정의 경험, 훈련, 시련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의 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요, 여러 가지 각도로서 법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진대 일보라도 후퇴를 한다든지 현실에 모순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의원이 질문한 골자는 거개가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개정입니다마는 대부분은 절차법에 대한 개정이요, 중요한 골자는 여러 의원이 말한 데에 대동소이합니다. 본 의원도 그 이상 질문할 바는 없읍니다마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이 자치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첫째, 개정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자치법이 실제 운영해 본 결과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지 결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현실에 비추어서 그 모순과 결함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요. 둘째로는 현행 자치법을 제정할 때 어디까지든지 중앙에 있는 관료들이 독선적인 관료주의와 보수적인 사상에서 대한민국의 민도는 저속하다, 그러니 자치제를 실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완전한 자치제로 옮겨야 되겠다는 근본정신 하에서 그야말로 불완전하고 미비한 자치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4년 동안 훈련을 겪어 나온 나머지 우리 민족은 차차로 향상되었고 또 자치제의 실시에 있어서 경험을 얻었고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완전하고 불안정한 이 법령은 현실에 적합치 못하니 현실에 적합하도록 모든 민권을 확장하고 민주행정과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을 완전히 실시할 수 있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이번에 이 자치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어느 쪽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자도 아니요, 후자도 아니요, 오히려 민권 확장은 고사하고 민권을 박탈하고 관권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언제 어느 시기에 개정을 하여야 되느냐, 과연 이 시기가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시기로서 적합한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내 치안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민주주의 상태로 오다가 6․25 동란 이후에야 근근히 수도 서울을 위시하여 한수 이북의 지방을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을 뿐이요, 아직까지 이 현행 자치법에 대한 실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구태여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어데 있느냐? 둘째로 금년에는 누구나 다 아시다싶이 정․부통령 선거를 위시해서 각급 지방의원의 선거가 있고 또 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있어서 그야말로 완전한 선거 풍년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듣고 있는 이때에 그나마 그런 모든 선거를 수개월 앞둔 이 긴박한 이 시기에 구태여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상 먼첨 그 개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묻는 골자 중에서 전자에서 오는 이유인가 혹은 후자에서 오는 이유인지 간에 이 절박한 이 시기일지라도 기어이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절실히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우리 국회는 지방자치법이 긴급하다고 말씀했지만 이 자치법 이상에 긴급한 모든 법률을 그대로 처 덮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법이라든지 혹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법안을 그대로 처 덮어놓고 완전히 국회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일반 국민들의 냉혹한 비판을 받는 이 시기에, 특히 참의원법 같은 것은 헌법을 개정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헌법을 무시해 가면서 위헌행위를 계속해 가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그런 모든 법률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제처 놓고 이 지방자치법을 기어히 긴박하고 절박한 이때에 이것을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저 합니다만 기왕 모든 이유와 모든 정신을 다 무시하고라도 기어히 어떤 의도 하에서라도 이 자치법을 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또 기왕 제안하였다고 하면 이 정신이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거름 한 거름 현실에 적합한 진보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이 자치법 개정안 내용이 과연 개선이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악이라고 보느냐, 어느 쪽이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원수를 감원하였다든지 혹은 그 임기를 단축했다든지 여기에 그저 막연하게 막연한 이유로써 한번 감원해 보자, 한번 단축해 보자는 이유로서는 마땅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의원 수가 많었기 때문에 실질상 자치단체의 운영에 어떤 불편을 느끼고 또 임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떤 지장이 있든가 구태어 4년을 2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또 정원을 3분지 2 정도로 주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법이라는 것은 그 법정신에 의지한 운영의 묘에 있는 것이지 그 법조문만 가지고 운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실히 느낀 그 이유를 말해 주기 바랍니다. 가령 의원 수가 너무 많으니, 혹은 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든지, 또 임기가 너무 기니 눈에 가시와 같은 그 의원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이런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데 이유가 있다든지,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임명제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겠는데 도대체 자치면 자치지 어떻게 해서 이름은 자치로 해 두고 거기다가 관치를 혼용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마치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네들만이 지식이 풍부하고 상식이 있고 수완과 역량이 있을 뿐이지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나 혹은 지방의원이나 혹은 지방민들은 하등의 능력이 없는 만치 그야말로 미성년 취급을 한다든지, 혹은 준금치산자나 정신병자 취급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만 완전히 맡길 수 없다, 뒤에는 후견인이나 혹은 친권자인 우리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루하고 독선적인 생각 밑에서 완전히 맡기기가 아까운 점이 있어서 어디까지든지 중앙집권적으로 중앙에서 이 권리를 장악하고 나가 보자 이러한 생각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무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우 의원도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내무부차관의 답변 가운데 지방재정 문제라든지 또 혹은 국가사무의 위임실정 문제라든지…… 그것은 변명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법을 만들 때나 모든 사물에 접해서 판단할 때는 어떠한 선입관념이라든지 혹은 이해관계를 떠나야만 공정한 판단이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중앙의 공무원으로 있다, 내가 현재 모 장관이다, 모모 차관이다, 혹은 어떤 당에 속했다 이러한 선입관념과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하며는 언제든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을 만들 때는 어디까지든지 자기 소속이라든지 자기 지위라든지 모든 입장과 모든 이해관계와 선입관념을 초월해서 순수한 국민의 입장에서 양심에 호소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제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일제시대의 잔재적인 관료 독선적인 사상이라든지 보수적인 생각으로서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하며는 이유는 어디까지든지 부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미봉적이요, 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이유를 위한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언급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법률 개정에 있어서 특히 지방민의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자치법 개정에 있어서 과연 민중의 의사를 존중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묻고저 합니다. 오늘은 방청석이 비었읍니다마는 연달어서 지방의원 대표들이 이 방청석을 대성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의원들이 호소를 하고 건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진정을 하고 한 이것이 진정한 민의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왕왕히 있던 바와 마찬가지로 관제 민의냐 혹은 조작 민의라고 보는가? 이것이 만일 관제 민의가 아니고 진정한 민의일진데 그 지방의원들의 진정한 민의를 존중해 주어서 개선이 아니고 개악인 이 개정안을 하루속히 보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의 방향으로 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이 말에 대해서 구태어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진정한 민의가 아닌 조작 민의나 혹은 관제 민의 때에도 우리의 행정부는 그 민의를 존중해 준 실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이 민의가 관제 민의건 조작 민의건 혹은 진정한 민의건 우리 행정부에서는 존중해 줄 줄 알고 구태어 질문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혹 그동안에 행정부에서 변심이 되었는가 해서 한 번 최후로 물어보는 바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일동 의원, 유옥우 의원, 김홍식 의원,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요전에 양일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오늘 유옥우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전체적인 말씀에 있어서는 오늘 김홍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유옥우 의원이 말씀하신 거나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요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이것은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다, 시대에 역행이다, 대체적으로 세 분의 질문이 전번에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다 같이 동일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 기여에 있어서 질문하신 점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질문이 나왔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 분의 개선이냐 개악이냐 하는 데 대해서 공통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요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순전히 객관적으로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아 가지고 현재의 지방행정의 실정을 보아서 이 개정안을 비판해 볼 적에 이것은 개악이라는 소리는 그렇게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신장을 기한 점을 들어보면 대번 알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명백히 개선의 길을 조금이라도 갔으면 갔지, 개악으로 후퇴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말로는 후퇴했다고 표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개악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19조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장했읍니다. 종래에 여덟 가지가 있던 것을 네 가지를 더 확장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 확장했다는 이것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 민주행정을 신장했다고 볼 수가 있으며, 선거 요건을 갖다가 종래에 21세로 한 것을 갖다가 20세로 내린 것이며 6개월 있어야 될 것을 갖다가 3개월로 주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말하면 민권의 신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후보에 있어서 종래에 입후보에 있어서는 추천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얻기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었었는데 그 추천 하나도 없이 자기가 입후보할 때면 그냥 언제든지 입후보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을 보아도 이것은 이 제도가 민권 신장이냐 그 반대냐, 이것은 대번 알 수 있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치법에다가 시․읍․면장 직선제를 갖다가 내세운 것으로 말하면 이것은 민권 신장의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면의 면장이라든지 시장을 갖다가 의회의 의원들이 간접적으로 선거하는 것보다 직접 시민 전체가 선거한다는 이것도 민권의 신장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또 부 시․읍․면장은 종래에 임명제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임명제로 되어 있던 것이 요번에 있어서는 임명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민권 신장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국가사무를 지방에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무에 수반해서 재정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지방 위임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보면 그것도 역시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처분에 대해서 사후감독을 합니다. 그 사후감독에 있어서 종래에는 위법이나 부당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부당이라는 것을 빼 버리고 그 장이 한 데 대해서 위법에 한해서만 감독하게 되어 있으니 이런 점으로 보아도 민권의 신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요번에 민권 신장이 아니고 퇴보와 같이 약간 보이는 그런 조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원의 정수를 제한하고 임기를 단축하고 회기 일수를 제한하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민주행정의 퇴보라고 그러겠지만 의원 정수를 주렸짜 요전에도 숫자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10분지 1, 약 1할…… 전체 수의 약 1할 정도가 주렀다는 것입니다. 그 1할 정도가 주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퇴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단축이라든지 회기 제한에 있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각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전체적으로 세 분이 말씀하시는 개악이냐 개선이냐에 있어서 저희들 정부의 생각으로서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일동 의원의 첫째 질문에 의원 정수는 3분지 2가 아니고 1할입니다. 1할 주리기로 되어 있읍니다. 요전에 숫자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경비가 얼마나 절약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요번에 1할을 주림으로써 4600만 환이 줄어진다는 것을 요전에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임기 단축에 대해서…… 임기를 갖다가 정부의 안과 같이 2년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에 들어와서 무어가 무엇인지 모르고 2년 동안에 가서 겨우 해 볼려고 하다가 나가 버린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민도라고 할까 전반적 우리 민도가 얕은 그때의 얘기이지 일반적 민도가 향상되어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2년이라도 충분히 합니다. 외국의 예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만 내지 20만 정도의 예를 보면 이 임기가 이렇게 긴 도시가 적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목격해 본 것을 보면 대개 임기는 1년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2년이 제일 많고 그 외에는 지방 실정에 의해서 3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그 이상의 연수를 취하는 것이지 그리고 임기를 단축시키는 데는 지방민의 권한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의원 그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할지 몰라요. 임기가 단축되었으니까. 당선이 되었다가 바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그 의원한테는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지방민으로 볼 때에는 지방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임기를 단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방행정에 자치행정에 있어서 침체한 기분을 갖다가 일소시켜서 언제든지 청신한 기분으로다가 이것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불신임제도라든지 시․읍․면장 직선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임기를 단축 안 시킬 수 없는 이런 것은 자연의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기 일수를 제한한 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요것은 회기를 추진하기에 달렸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1년에 회기 일수를, 도에서는 60일, 시읍면에서는 40일로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기한이 짜르지 않은가 이러한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하기에 달렸지 않느냐,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1시에 끝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도도 있을 것이고 임기를 짧고 긴박하면 단축하면 오전, 오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외국의 예와 마찬가지로 밤에도 야회의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기한을 길게 해 주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기한을 짧을 것 같으면 그 기한 안에 무슨 일을 처리하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재정을 거기서 충분히 절약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것인데 여기에 일수가 너무 짧다는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히 여기에 대해서 고집을 한다던지 이런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정부의 안으로서 일응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소집에 있어서 네째 번에 임시회의를 의장이 소집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는 것은 부당치 않느냐 그랬는데 그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기로 되었읍니다. 다만 요구를 갖다가 자치단체의 장이 하거나 의원 수의 3분지 1이 요구할 때에 의장이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해서 소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회의 소집권을 갖다가 의장이 가저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느냐 그랬는데 최초 의회는 의장이 가질 수가 없읍니다. 해산을 했다든지 총선거를 해 가지고 처음으로 회합하는 소집에 있어서는 아직 의장이 거기에 발생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장이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지사나 서울시장이 임명제로 된 것을 말하면 부 를 위해서 정 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자치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던지 자기 사무가 중심이 되고 국가사무는 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장을 갖다가 임명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객을 전도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요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다시 번복을 않겠읍니다. 시방 모든 우리 자치 이념이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임으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떠날 수가 없어서 이런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시․읍․면장의 징계소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읍․면장 회의에서 시․읍․면장을 징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헌법 46조에는 대통령이라든지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기타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탄핵재판소 헌법에서 탄핵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으나 그런 데에 비추어 보드라도 시․읍․면장도 위의 행정관청, 상급 관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거기 무슨 의회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는 시․읍․면장이라는 것은 간접선거나 직접선거나 일단 선거된 분이기 때문에 관이 함부로 이것을 징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에는 사법부에 돌려서 사법부에 소추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력분립이라든지 그런 점으로 보아서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안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직접 징계한다든지 도지사가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시․읍․면장의 징계는 적어도 민선의 시장인 이상 그 징계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관청이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사법부에다 소추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회라든지 의회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이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임을 불신임 이상의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징계권을 갖다가 의회에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 감봉 처분을 한다든지 혹은 파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불신임 이상의 제도라고 보아서 의회에서 시․읍․면장의 징계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신임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안으로서는 오늘날의 현 실정에 적합하기 위해서 현재 불신임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불신임권이 결의되어서 그만두는 것보다 불신임하겠다 해서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요전에 한 천여 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 실정의 지방의회에서 불신임권을 행사하는 예가 외국의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기타 구주 각국에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들였고, 다만 일본국에 있어서 이웃나라 일본에 있어서 출석의원 4분지 3의 성원을 가지고서 불신임 결의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실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에서도 각국이 다 이렇게 불신임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너무 대립적 기분이라든지 알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지방행정의 추진이 신속히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째에 질문하신 데에 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를 말씀하셨는데 직무대리는 이 법에 중요한 것을 규정하고 이 법률의 시행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일괄해서 이것을 마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이것을 전부 그 규정하는 것을 갖다가 법에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중요한것은 법으로 정하고 남어지를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마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종래에 조례로 하고 있었는데 왜 대통령령으로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그것도 약간 형식의 변경입니다마는 이는 우리들이 조례로 하든지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이것은 정부로서는 큰 여기에 고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옥우 의원께서 자치 신장의 이유를 말하라는 것은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권력분립을 해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막론하고 권력분립을 채택하고 있는데 외국과 같이 전연 의회가 직접 집행기관이 되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불신임제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미국과 같이 권력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불신임제도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자치행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후진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나라에 있어서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불신임을 자주 하고 현재처럼 비저낸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가장 공정한 이유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이유가 개재되어서 하는 경우면 이것은 권력분립을 해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심제를 채택하면 불안상태에 빠진다는데 이것은 현재 제도가 나뻐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읍니다. 상급 관청의, 즉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내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해산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없에고 직접 도지사라든지 시․읍․면장의 해산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견제해서 불신임이 나올 때에 당장 시․읍․면장이 해산권을 단행한다면 이런 불신임도 함부로 못 나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무슨 선입관념을 가지고 허가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더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가, 불신임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해산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나 하나만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해 가지고 자꾸 연발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은 더욱더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허가제를 현재에도 존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방분권제 완전…… 도지사 직선제로서 정부에 두는 것은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또 현재 국가사무가 대부분이 이런 관계로다 직선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로서도 어떤 무슨 선입감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현실을 보아 가지고 과연 도지사를 임명제로 해서 나가는 것이 옳으냐, 직선제로 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느냐 하면 아무리 집행기관의 책임자로 앉어서 일을 사후에 책임을 맡겠다는 이런 견지에서 볼 때에는 일을 안정히 해 나가겠다는 견지에서 직선제가 당연히 채택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경찰을 도지사가 완전히 현재 지휘하고 있느냐? 사실 문제에 있어서 경향적으로 볼 것 같으면 도지사가 오히려 경찰국장의 지휘를 받는 이런 형편인 것 같이 보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제도상으로 시방 분명히 도지사가 지휘하고 있고 현재에 있어서 경찰국장으로서 도지사의 그 지휘 감독에 응하지 않고 그런 실질적 예는 없읍니다마는 만일 있다고 하면 경향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만 경향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지휘를 못 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경찰제도는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지방재정이 충분치 못한 관계로 지방경찰을 둘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 우리가 첫째,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재정이 확보된다면 다른 사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지 않고 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의 빈약으로 말미암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도 국가공무원을 쓰고 이런 형편일 뿐 아니라 현재 경찰의 인원이라는 국비로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대 현재 경찰이 4만여 명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마는 이 4만여 명의 인건비를 갖다가 어떻게 지방재정을 감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방경찰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목적하는 이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나 현재는 이것을 당장에 저희도 실시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세제를 개혁하면 되지 않어요.

세제를 개혁할 수 있지 않느냐, 워낙 세제 개혁도 이 나라의 전반적으로 긍해 본다면 이 나라의 생산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의 국세를 모두 합해 본다더라도 600억, 700억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재원을 지방으로 준다면 국가재정이 빈약할 것이고 지방세원으로 주면 그럴 뿐 아니라, 그러니까 매한가지입니다. 오늘날 전체의 이 나라의 경제발전의 생산이…… 현재 실정에 있는 한 국세로 만이 주나 지방세로 만이 주나 지방세로 만이 주는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빈약해지고 또 국세 치중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빈약합니다. 그다음에 김홍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에 말씀하신 개정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개정해야 할려면 현실적 모순을 제거한다든지 점진적으로 민권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의미의 경우에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과연 현실적 모순을 제거하는 데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민권을 확장하는 데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 모순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이며 또 개선을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정할 시기가 과연 이것이 적합하냐, 현재 무슨 이유로다 한수 이북에도 아직 선거를 실시 못 하는 이때에 있어서 이 시기를 포착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부의 생각으로서는 개정한다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과거 3년 유여를 실시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해야 된다, 불신임제도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개정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4월 5월 달에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그냥 한다면 그전 구법이 4년 동안 또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입니다. 4년이라는 것은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현재 우리가 현실적 모순을 발각하고 있는데 시방 개정하지 않고는 4년 동안 그 모순이 그냥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채택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치법 이상에 긴급한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국회의원 선거법, 즉 참의원 선거 민의원선거법을 같이 한 그 국회의원선거법도 나와 있고,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이 다 중요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을 내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무엇 특히 제가 설명을 드려야할 부분도 있겠읍니다만 시방 말씀드린 자치법에 의해서 4월, 5월에 지방선거를 한다는 것은 법에 규정이 있는 관계로다가 이것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4년 동안 또 넘어간다 하는 의미에서 다른 법안이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날자로다 법에서 규정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을 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와 의원의 정수를 감축한 데 대해서는 다시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도지사를 임명제로 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권리를 잡고 친권자 혹은 후견자적 행동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 선입관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면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직을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민중의 공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한이라든지 중앙의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장하고 무슨 선입관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로 지방의원의 호소 혹은 진정을 들어줄 용의가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의 국가이며 얼마든지 지방에서는 호소할 수가 있는 것이며 진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로서는 그 호소와 진정이 진정타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들어줄 그런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이영희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본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민주주의의 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회피하고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가지고 헌법에 규정된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이 법의 원리원칙인 줄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반 상정된 지방차치법 개정안은 현행법 159조 부칙 6조 중에 본칙 82조와 보칙 3조를 합해서 85조문을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이라기보다도 아까 어떤 의원은 개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지만 차관은 이것이 개악이 아니라고 말씀할 때에 본 의원은 개악도 아니라고 하면 하나의 큰 변경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 차관의 말씀과 같이 부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된 개정안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 현 제도를 이것을 분산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실오리만큼 붙어 있는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과 능력을 송두리채 뽑아다가 왜정 때 협의원회 평의원회니 하는 자문기관 같은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된 처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김 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박영종, 박재홍, 박해정 의원께서 대체적인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 차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오늘도 세 의원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중복을 피할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차관의 답변이 모호하고 또한 중복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중복된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12조 개정안은 시․읍․면장을 불신임하는 권한과 지방의회를 해산하는 권한을 삭제했읍니다. 이 법안을 개정할려는 정부의 의도를 차관께서는 여러 가지 변명 같은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빈번한 불신임과 의회 해산에 골머리가 앞어서 이것만은 아무리 해도 삭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도가 여기에 개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 지방차지법이 실시되기 전에 관선 면장으로 7개월 있었고 지방자치법이 실시되자 면장으로 당선되어서 3개월 있었읍니다. 나는 관선 면장으로 있을 때에 어느 정도 그 감독을 하고 있는 군수에게 잘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읍니다마는 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나의 반성하는 길이 생기고 내가 의회와 투쟁을 한다는 것이 백성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이 불신임제도가 가장 이 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유능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읍․면장의 불신임제도는 지방행정의 모든 실정을 규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차관께서는 안 한다는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읍면의회의 해산권은 시읍면의원의 횡포를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읍․면장의 불신임권이 없고 시읍면의회를 해산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 의원과 면장 사이에 일어나는 불순한 문제가 이 개정에 있어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보다도 큰가 않 큰가 한 그것을 내무부차관은 생각해 보았던가. 그런데 김 내무부차관께서는 24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데에 단기 4285년 5월 5일부터 88년 6월까지 3개년 동안 지방의회의 해산과 시․읍․면장 불신임 건수의 통계를 발표했읍니다. 시장이 여덜 사람, 읍면장이 58인 이렇게 해서 합계 66명이올시다. 시읍면의회의 해산된 것이 시가 하나, 읍면이 14건 합계 열다섯 시읍면이올시다. 그러면 남한 총 시읍면 수 1627에 대해서 시․읍․면장 불신임이 4파센트, 의회 해산이 1파센트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신경 과민될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이런 민주발전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3년 이후에 이런 불신임권과 해산권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내무부차관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미한 상태가 일어나서 이 해산권과 불신임권에 의해 가지고 얼마마한 우리 국민에게 해독이 있었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일 세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미국에서나 또는 구주에서 자치단체장을 직선할 때에는 불신임제도를 택하지 않었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가장 최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있는 외국과 민주적 원리를 완전히 체득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할 때에 얼마마한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 것입니다. 나는 내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조그만한 해산권과 불신임권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생각지 말고 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법 159조를 현행법 그대로 놔둘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묻겠습니다. 본 개정법 146조를 보면 동이장은 서울특별시와 시에 있어서는 주민이 직접선거하고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임명하게 한다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24일 본회의에서나 오늘도 말씀을 했읍니다만 이 동이장의 임명제는 차관이 말씀하기를 자기들이 경비를 내 가지고 자치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국가나 도 사무를 가장 가까운 일선에서 국민에게 집행하는 것뿐이니 선거제를 하지 않고 사무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임명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24일 본회의에서 말했읍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내무부차관은 임명제를 채택해 보자’ 이것이 면장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했읍니다만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관과 민과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이동장이올시다. 이것은 내가 일선 면 행정을 맡어 가지고 있었고 또 선거제의 임명제에 대한 비평을 나는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민중이 동이장을 임명한다고 하면 면동리 이장은 면장의 말씀을 잘 듣고 일을 잘할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 동이장은 단체장에게 아부하는 성격 또는 단체의 장만이 옹호한다고 하면 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폐단을 생기시키더라도 나는 연장할 수 있는 동회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선 행정…… 바로 일선에서 국민과 가까히 하고 있는 이 동이장이 이 동을 위하는 동이장이 아니고 하나의 명령 계통을 준수하는 동이장이라고 하면 이 일선 행정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직접적인 영향이 많을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 동이장은 출생신고도 자기 손으로 쓰고 이혼신고도 자기 손으로 쓰고 병역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해서 면에 가지고 가는 것이 동이장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동이장의 선거 때에는 읍면장, 읍이장의 선거 때보다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동민 전체가 이 선거전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리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동내 구장 하나하고 지서 주임만 잘나면 우리는 잘 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우리의 부락민들은 얼마나 이 동이장의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내무부차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 내무부차관께서는 국가사무나 동사무를 일선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제가 좋다고 이러한 말씀을 아까도 내가 했읍니다마는 그러면 이 동이장의 보수를 국가의 예산으로 있어서 또는 면 경비를 써서 지불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시는가? 동이장은 여기에 대한 보수를 국가나 면이 지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리에서 자치적으로 모아 가지고서 여기에는 몇 말 아무게는 몇 되 이렇게 곡식을 정하는가 하면 금액 역시 이것을 정해 가지고서 동이장에게 조금씩 하는 보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거기에 내 집에 대한 쌀과 보리쌀을 내가 한 되, 두 되 모아 가지고 주는 이 동이장을 만약에 민중이 선거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이장들은 이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도지사의 선거라든지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가장 일선에서 민주 발전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면민과 동이장 사이에 일어나는 선거는 반드시 선거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고 제 말씀을 듣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 부락민들을 해치는 일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과학적인 답변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본법 제17조에 ‘집행 의원의 임기 4년을 2년으로 단축시킨다’는 이런 법안이올시다. 아까 차관께서는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임기…… 임기에 있어서 지방장관의 권리를 박탈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임기 4년을 3년으로 하면 권리 박탈 안 되는 것이 무엇이며 만약에 임기 2년을 4년으로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면민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권리를 박탈하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치장이 또는 이 의원의 임기를 4년을 2년으로 했읍니다. 내무부안에 있어서 3년으로 수정안이 나와 있지만 물론 여기에 연한을 단축하는 데에 일단 은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지적하는 만약에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를 세 가지를 열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이 열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세 가지가 내가 말하는 것과 내무부차관의 말하는 것이 배치되는 일이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첫째로 2년제로 한다고 하면 선거가 빈번해집니다. 선거를 4년에 한 번 한 것을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일어나는 경비 문제, 여기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금액을 쓰는 문제 또는 이것을 선거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허비하는 것을 이것이 해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당선된 자의 정신 면으로나 또는 당선됨으로서 2년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면장이 없어진다, 면의원이 없어진다고 할 때에는 선거민과 당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역 또는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이 문제를 4년제와 2년제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일어나는 내가 4년 동안에 일하는 데에 능률을 내 가지고서 내가 4년 동안에 국가 또는 면행정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년 되 가지고 1년이 홀딱 넘어가다가 사임하게 될 때 2년 동안의 일을 알게 된다는 이러한 관심을 가질 때에 면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있을 것인가 없는가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나는 지방자치법 제1조에 규명한 것과 같이 이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갖다가 일선 지방행정에다 이관시켜서 이것을 우리는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차관은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법과 이러한 권력으로 있어서 제한을 시켜 놓고 이것을 갖다가 지방자치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일선의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데 위험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악하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치제의 자치법이 아니고 관치법이라고 말씀하면 좋을까 하는 이러한 기구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김 차관께서는 농림부차관으로 있어서 오래 우리 농촌 실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일선 행정을 맡어보던 우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내무부차관이올시다. 그러면 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지적하지 말고 과연 우리 민주정치에 있어서 지방행정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 아직까지 네 살밖에 되지 않었지만 내년 내후년에 다시 다섯 살, 여섯 살 또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항구적으로 걸어갈 이 자치제도를 갖다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갖다가 이 법으로 있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상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국회 운영이 유례없는 회기가 1차 2차 3차에 걸쳐 연장된 귀중한 이 시기를 애끼는 한 사람으로서 변변치 못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서는 출신 지구에서 닥쳐오는 정보를 파악한 이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 지방자치의 일대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지방 실정에 맞지 않는 기득권자의 임기를 신개정법에 준용하지 않고 전법 그대로 살려 준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지방의회에 파동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찬부 양론이 있었는바 내무부차관 답변은 기존 법에 의해서 당선된 기득권을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전법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정부로서는 이 기득권을 살려 주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이 답변을 생각해 볼 때에 다만 법이론만 주장한 것이요, 지방 실정을 조금도 참작해 보지 않은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 단기 4285년 5월부터 89년 1월까지 4개년 동안에 읍면장 사직 건수가 1168건이요, 불신임이 66건이요, 의회해산이 15건이올시다. 이런 방대한 자치단체장의 불안감을 주어 왔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이 건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거니와 다만 불신임이라는 그 글자만 볼 것이 아니요, 사직 건수도 대부분 불신임과 관련되어서 읍면장 자신들이 부득이 자기 입장을 살리기 위한 사직이요, 본의 아닌 사직이라는 것을 알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부여되었던 권한을 상실한 의원들이 선의로 이행하지 않고 만일 악의로 이행해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된 즉후로 시행되기 전 그 중간에 불신임권을 남발하지 않으려고 누가 보증할 수 있습니까? 혹 의원 자신들이나 혹 의원을 배경으로 하는 분이나 혹 선거에 자신 없는 분들이 읍면장과 어떤 사이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갖었다거나 그런 분들이 물론 거기에 작란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이 작란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우리 입법부로서 무엇보다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 분위기를 자유스럽고 명랑스럽게 해 줄 것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입법정신이요 지방을 위하는 의무일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 여러분은 출신 지구 실정을 파악하셨을 줄 믿으며 이 사람으로서는 선거민으로부터 몇 건 진상을 접수하고 있읍니다. 다음 2독회에 이 기득권 존속 문제를 심의 표결할 때에 의원 동지 여러분은 일절 거수하시여 이 건을 폐지시키고 지방단체장을 시켜서 일절 선거케 해서 지방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김상돈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앞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까닭에 다소 중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평소에 느끼는바 심각하기에 다시금 말씀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내무부차관은 요전번 응답에 세 의원이 공통으로 벽두 질문 중에 ‘이는 개정안이 아니요, 개악안’이라는 종합적인 질문을 들으시고서 그것이 개악안이 아니라 개선안이라는 변명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하거니와 과연 과거 대한민국이라기보담 역대의 내무부를 담당한 그 속에서 전체적인 민주주의의 내무행정을 해 왔고 특히 이런 선거론에 있어서의 과거 정당한 업적이 있다고 하며는 설혹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개선안으로서 거진 맹종을 할 판이올시다. 하거니와 지금에 실제에 개선안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과거 현 차관은 관여가 없으니까 혹 모르로되 현재 차관쯤에 자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며는 내각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내가는 신문장을 보아서라도 과거 5․20 선거, 5․30 선거, 정․부통령 선거 기타 등등의 시위 행사를 세상에는 형용사를 쓸 수 없으리만큼 비민주주의적으로 행한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을 개선안으로 내놨다고 했자 우리는 도저히 개선안이라고 인정할 도리가 없고 절대적 개악안이라고 만천하에 공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왜냐? 대통령을 우리 제헌국회 때에 간접선거를 해서 정부를 조직하고 모든 것을 구성 발달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부산에서 대통령 직접선거를 해야 한다는 이유, 방법, 수단으로서 또한 허사를 생각하며는 무엇이냐, 국민의 각자 권리가 있는데 각자의 권리를 삭감시키고저 왜 국회의원 자신들이 간접선거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고서 직접선거를 해야 한다는 소위 개헌안을 내놨을 때에 보기 좋게 143 대 19로서 추풍낙엽 격으로 떨어졌다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이것이 민의가 아니라고 해서 소환장이 발동되고 그것이 만족하지 못해서 중석불을 악이용해 가지고 비료 한 가마에……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행정부 단체가 3만 환이면 될 비료를 30만 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농민에게 쓰도록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나는 비용으로서 땃벌대, 백골대…… 연 수십만 명을 봄 여름 가을까지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을 잡어 가두고 의사당에서 대변을 보게 하고 세상에 유례가 없는 기립투표까지 해 가지고서 대통령 직선제를 소위 발췌안이라고 해서 개악을 해 놓았지 않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간접선거는 민권 옹호상 민권 유린을 하는 것이고 직접선거래야만 한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갖은 수단을 다 써 가면서 행해서 대통령을 직접선거가 되게 되었다 말이에요. 또 거기에 따라서 서울이 무섭다고 하다가 관악산에서 무릎을 꿇고 온다는 격으로 요새 권력을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투표를 마음대로 못 하고 어떤 명령에 의거해서 돈 몇백 환에 의거해서 권리를 팔아먹고 거기에는 읍면장의 직접선거를 여전히 주장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가 향유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어도 서울시라든지 도라든지에 있는 도민으로서 시장을 비롯해서 도지사 선거에는 임명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악수단을 다 써 가면서 국민의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이고 특별시장과 도지사를 갖다 그 시장이라든지 도민에게 선거권을 안 주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상하 체통이 맞는 표리일체인 민권을 옹호하고 민중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릇인가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말이에요. 대통령은 그러한 방법 수단에 의거해서 직접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했고 시장이나 도지사는 똑똑한 선거민들이였는데 직접선거를 하게 되면 부패와 독선적인 행사를 해 오는 내무부의 의도대로 도저히 선거가 안 되는 것이니까 시기상조라고 해서 임명제를 하게 해야 한다…… 내무부차관도 인간이라 인간의 양심성을 가지고서 바로 대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고개를 들 용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상 마지못해서 여기에 와서 괴변을 토한다고 하며는 모르지만 아침 새벽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한다면 머리 밖에 눈은 자손 보기에도 미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역행하게 시장 도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이유가 만천하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부당만부당한 짓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답변을 들어보았자 천편일률 격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으로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원한 대답을 얻고저 해서 이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소리를 한마디라도 해서 내 복장이 시원하겠으니까 한마디 하는 것뿐이에요. 대답은 마음대로 하시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했거니와 ‘단축을 한다’, 안 될 말이에요. 아까 내무부차관 답변 중에 1년 2년을 운운 말하거니와 요지음에 대통령이 4년제이고 국회의원이 4년제이고 장차 될 참의원에 흡사한 연수로 우리 국회에서 2년 더해서 6년 된 것이에요. 3년만큼 교대를 하니까…… 따라서 정․부통령 임기도 2년 되었던 것이 지금 절대다수인 자유당의 안으로서 4년제로 회복할려고 하는 이 찰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적 기관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간에 단축을 했던 것도 양춘가절을 따라서 다시금 만회를 할려고 하는 이 판에 있어서 이것만이 기형적으로서 절반을 깎아서 2년으로 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찌 있겠으며 또 백보를 양해서 좋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서 국민과 약속을 해서 4년의 임기를 가지고 택함을 받은 그분들에게 개정되는 이때에 있어서 소급해서 기득권까지를 박탈한다고 하는 이것은 도모지 대전통편에도 있을 수 없는 짓이며 이런 독선적인 개악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늘 하래 대한민국이 아니면 이런 개악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자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4년제이고 이 국회에서 2년제 하던 것도 4년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2년이라고 하는 소리가 안 될뿐더러 이왕 기득권까지를 이대로 통과되는 때에는 삭탈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분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므로 따라서 국가 민족적으로 피해는 무엇이냐? 다소에 무엇을 알어서 차서 를 찾어서 일할 만한 때에 그만 물러나 가게 되다 보니 밤낮 그 노릇만 하게 될뿐더러 이것을 민주주의적으로써 잘 지도를 하고 선도를 한다면 별문제로되 지금과 같이 비민주주의적인 궤도의 내무행정 사무를 볼 것 같으면 내무행정에 좌우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한을 단축한다고 양심적이고 사리를 분간하는 국민은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이런 고로 10년 20년 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뒤에는 모르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4년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는 것은 백해 무해할지언정 일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여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감원에 있어서는 옳아요. 인원을 감소화해서 인원을 다른 데로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재건에 이용해서 여러 면으로 효과를 얻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좋거니와 아까 잠간 듣건 데는 이미 25퍼센트 감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무차관의 말씀이 4600만 환의 소득이 생긴다고 하는 말을 역설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의 살림까지를 이렇게 아껴서 경제적으로 관념을 가지고 설계를 해 주셔서 고맙거니와 이런 조족지혈을 25퍼센트나 감원하려 하지 말고 관폐 민폐를 끼치는 순사나 좀 감해요. 이번에 더 늘릴 생각 말고…… 이와 같이 지방의원을 감한다고 하는 이유로는 4600만 환 운운하거니와 재정적 회계법을 무시하고서 부정대부를 하는 것은 수십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데에 못된 짓을 하지 말고서 약간의 재정을 아낀다고 하는 그 이유 밑에서 더 늘려야 할 것을 갖다가 25퍼센트나 감축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제적인 잔재를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니로되 이 수도 서울 왜놈 시절에 경성부에만 하더라도 인구가 지금에 비해서 썩 적은 때에요. 이때에 있어서도 근 어…… 6,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소위 부협의원의 기구를 가지고 있었거늘 현법의 인원에서 다시 25퍼센트를 감한다고 하면 현 국회의원 수에 비해서, 제가 계산하는 바에 의하면 열한 사람 많었더라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인구가 일백삼십몇만이라고 할진대 필시는 이것을 선거해서 서울에 지방자치의 의회가 구성할 때까지는 지금까지에 태만하고 무책임하고 무모한 내무부의 실제대로 볼 것 같으면 환갑 전이나 될까 말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어 있어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00만…… 많은 시민이 있을 터인데 어시호 현 국회의원 수보다도 열한 사람을 더 증가한다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근거가 어데서 입각이 되어 가지고 왜놈 시절보다도 인구가 몇 배 많고 한데 현재 수도 부족해서 오히려 늘릴 수만 있겠거늘 여기에다가 25퍼센트를 감해서 20여 명의 의원으로써 대서울의 살림사리를 의논케 해라 이것은 제 개인 생각보다도 국민의 머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부 특히 내무부 자체가 선거 때니 기타 때에 자기의 독선적인 행위를 할려고 할 때에 협박 공갈을 하기가 다수보다 소수가 낫다는 그 점 못된 것을 할 때에 다수보다도 소수가 좋다는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대단히 간편하고 좋겠다 이러한 것을 표방하는…… 미명 하에 자기의 행사를 카바하기 위해서 편한 방법을 구상하는데 실제적인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 국민들의 공통된 표현입니다. 이런 소리를 내무부차관은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못 드렀다면 내 이것이 반대하기 위한 반대로만 생각지 말고 200여만 시민이 말하는 것을 경청해서 개악의 개정안을 철폐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불신임과 해산권을 비벼서 묵살시켜 없애 버린다, 말이 될 말인가? 그렇지 않어도 지방의 책임자, 개중에는 의회의 의원 중에는 별별 사람이 있어서 구역질이 날 지경에 있는 사람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책임자를 볼 때에 못 쓰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당연히 불신임안을 결의해서 이것을 일축치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만일에 열에 한 사람, 백에 한 사람이라도 지방 책임자가 똑똑한 사람이고 옳바른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의원이라는 것이 돈이나 먹고 권리 행사나 하고 이권 행동이나 하고 아부나 하고 이런 데에 쫓아다니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것이 보인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해산권을 발동하여서 신성미를 주고 숙청을 해야 하겠거늘 그저 흐리멍덩 술에다 물 탄 듯 물에다 술 탄 듯…… 이 해산권, 불신임권도 그만두고…… 이것이 될 말입니까? 이것은 30년…… 70년래의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퇴보 일로를 걷는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못된 책임자가 있을 때에는 책임자가 해산권을 발동해야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지방행정의 명랑성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기왕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중첩되고 해서 이만큼 말씀드려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마시고서 양심적으로 잘 심사숙고를 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영희 의원, 전상요 의원, 김상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차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첫째, 이영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임권, 해산권은 자치제에 불가결한 것이다, 만약에 이 규탄의 방법이 없을 것 같으면 자치행정이 안 된다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신임이 빈번해 가지고서 지방에 무슨 해독을 끼쳤다면 그 해독이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임과 해산권을 요번에 삭제한 데 대해서는 제가 벌써 누누히 설명해 드렸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중첩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시방 불신임과 해산권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방의 민주발전을 기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유독 일본 한 나라만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불신임제도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으나 그것도 형식상으로 있는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의회에 있어서 불신임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불신임, 해산권을 일소하고 다른 제도가 전연 없다면 이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시면장에 대해서 불신임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규탄 방법이 현 자치법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관계 감독관청의 신임 투표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면장의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법규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 징계를 하게 되여 있읍니다. 해서 징계하는 방법하고 신임투표 묻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불신임과 해산권이 있음으로 말미아마 과거에 얼마만한 해독을 끼쳤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드러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전상요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도 있었읍니다마는 불신임, 해산 건수는 비교적 적었읍니다. 아까 4퍼센트이다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나타난 것뿐이지 1000여 건수이라는 것이 그의 이면에는 불신임이 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면에 전연 나타나지 않고 만약에 이 불신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시면장은 성심을 가지고서 자기 일을 못 하고 의회에만 늘 좇아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락을 위하여 일하는 데 전력을 쓰는 것보다 의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느냐 이런 데에만 전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현재의 해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임, 해산권 삭제는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중요 골자의 하나입니다. 직선하더라도, 시면장을 직선하더라도 불신임은 이것은 정부의 현재의 개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둘째, 제146조에 관한 동이장의 임명제올시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또 보통 일반 시에서는 현재대로 다 현행법과 같이 선거제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읍면의 동이장에 한해서 임명제를 실시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의 현재의 실정을 전부 들어 가지고 임명제가 가하냐, 동이장까지 전부 선거를 하는 것이 가하냐 이것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으로 보더라도 동이장은 임명제로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동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자기가 계획을 해 가지고서 무슨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대개 읍면의 자치행정이라던지…… 읍면의 자치행정 혹은 국가사무, 도의 사무라던지 이런 것을 거기서 구체화하는 것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큰 계획을 가지고서 해야 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려온 그 사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 집행을 신속히 하랴 하면 임명제가 났다고 해서 이것을 채택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셋째에 임기단축 문제입니다. 임기를 단축하면 선거 당한 사람, 의원으로 말하면 불리할지 모르겠으나 선거민은 민권 신장이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민은 한 번 선거하면 4년 동안은 그 의원에 대해서 소환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현재 제도로는…… 그러니까 2년간에 한 번씩 할 것 같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좋습니다. 2년간이고 3년간이고 임기를 단축하면 그 의원에 대한 중의로서 판단을 다시 한 번 속히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권 신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으로 하는 경우에 오늘날의 문제는 선거 경비입니다. 선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경비 문제가 있읍니다. 선거를 하는 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선거 사무를 집행하는 경비라는 것은 그다지 큰돈이 아닙니다. 또는 그분들이 당선되기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이라던지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는 많이 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읍면장 선거사무비라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신적 소모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기관을 여러 번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 기관을 과연 진정한 민의를 받들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4년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기 포부를 구현해 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 2년이라고 해서 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께서는 진지한 의미로 말씀하시고 저도 여기에 답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에 성의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2년 단축에 있어서는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재정에 현실로 본다던지 현재 너무 그 불신임제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서 빈번히 불신임이 되는 이런 현실로 보아 가지고 직선제도를 이번에 단행한다면 필연적으로 이것은 2년간 안 하고는 행정 침체를 초래하는 관계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2년 임기를 단축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 방침으로 채택합니다마는 그러나 꼭 2년으로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명백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전상요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과거에 선거된 의원과 읍면장은 일시에 권한이 과거의 기득권이 전부 없어지게 되느냐 또 그것을 기득권을 살려주어야 옳으냐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는 여기게 대해서 심심한 검토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권리를 갖다가 박탈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법이론으로 보아 가지고서 옳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 자체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법령이 이 헌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대로 살려간다는 것이 부칙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말하면 개정안이나 구법이나 전부 선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비밀 공정을 기한 선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제도나 새로운 제도나 다 같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제도로 당선된 사람은 기득권을 그냥 살려주자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도 동일한 그러한 취지하에서 했는데 여기에 기득권을 만약 살려준다면 지방에 많은 파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상요 의원의 질문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그것은 왜 그러냐? 불신임을 많이 해 가지고 한번 요번에 당선만 되면 앞으로는 불신임제도가 없으니까 차제에 불신임을 많이 하고 자기가 한번 당선해 본다든지 그런 야심가가 있어 가지고 요번에 요 기회에 당선만 되면 이 신법이 된 후로는 그때에는 정부가 기득권을 준다 하니까 그때 가서는 시방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당선만 될 것 같으면 나중에는 불신임이 없기 때문에 2년이면 2년 동안 쭉 시․읍․면장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써 불신임의 장난을 할 기회를 많이 주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방적으로 혹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기득권을 살리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되었던 것인데 다행히 내무분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기득권을 살리지 않고 끊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는 아까 말씀한 취지에 의해서 기득권을 살리자는 그런 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질문에 있어서는 이 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요점은 첫째 질문에는 시․읍․면장의 직접선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서울특별시는 왜 임명제로 하느냐, 임명제를 왜 이것을 택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반복을 이 자리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임명제를 한 것도 물론 이 정부가 이 나라의 정부지 딴 나라의 정부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당장 도지사를 갖다가 직선제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임명제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선거제로 나가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실질 그 책임을 맡어 보는 자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점진적으로 이런 제도를 채택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제를 채택한 것도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건실히 해 나가겠다는 의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임기 4년을 임기 2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방 모든 경향이 임기를 넓혀 나가자고 하는 이때에 있어서 그 역행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단축한다는 데에는 무슨 이유냐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2년이라고 해서 자기의 의원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기득권을 갖다가 왜 박탈하고 있느냐 이것인데 이것은 정부안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는 기득권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의원 감소를 25퍼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숫자로 맨 첫 번에 답변한 바와 같이 1할을 감원했읍니다. 1할 정도로다가 지방의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수에 있어서 좀 줄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재정 문제로서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제가 솔직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도라든지 특히 서울특별시의 의원 수가 비교적 적다는 것은 정부가 제안한 후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분과위원회안도 있을 것이며 또 이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서울특별시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후에 누차 검토해 본 결과 약간 적다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수에 있어서 절대로 정부가 요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신임, 해산권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고저 합니다.

김정호 의원 나와서 말씀하게요.

연일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점을 제거하고 다음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정부 또는 내무위원회안에서 비추 보며는 도지사, 서울시장 또는 동이장의 민선제는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시기상조라는 이 말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과거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적에 시기상조라 해 가지고 인도 민족의 자유를 박탈하였던 그 예를 우리는 보고 있고 해방 이후 군정을 이 나라에 실시할 때에 있어서도 유엔군은 한국 민족에 독립을 줄 시기가 아직 이르니 4개국 신탁통치를 해야 되겠다고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적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독립을 탈취해 가지고 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6, 7년간 지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기상조라고 하니 시기상조의 그 근거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혹은 동이장만을 임명제로 하고 시․읍․면장만은 민선제로 하는 것이 이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정부 측의 안인데 만일 이 사실이 자치제도의 신속을 기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는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론의 근거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과거 자치제도가 임명제를 혼용해서 온 결과 지금까지의 민주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 자치법을 실시할 적에 당초에 전면적으로 자치를 실시를 하였더라면 어떠어떠한 폐단이 왔겠는가, 임명제와 자치제의 양 제도를 혼용함으로 있어서의 어떠어떠한 이익을 가져왔겠는가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당초에 읍면장을 민선으로 하는 자치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오늘날 정부 측 안을 보더라도 읍면장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자치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족의 진보를 했다 하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는 한 태도라고 보는데 도지사라든지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니 그대로 두어……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영원히 이 자치제도를 실시치 못할 근거가 아닌가. 그다음 셋째로 시기상조라고 하며는 정부에서 보기를 자치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시기가 아직 빠르다고 하며는 그러면 도대체 몇 년 후에…… 10년 후인가 50년 후인가, 몇 년 후에 우리나라의 자치제도의 성숙기가 온다고 보는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넷째로 만약에 이 전면적인 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시일을 요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민주정치를 실천에 옮기기에 필요 하는 그 성숙기가 올 때까지 현재에 실시하고 있는 읍면장의 직선제도 일단 보류하고 전면적으로 임명제도를 택할 용의는 가지고 있지 않는가. 다섯째, 전면적인 자치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에 지장이 오겠다, 행정에 신속을 기하지 못하겠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만은 임명제도로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며는 그 민주행정의 신속한 발달을 기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군정을 실시해 볼 용의는 혹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산업군을 편성해 가지고 석탄을 파고 있고 장항제련소에다가 군인을 파견해 가지고 금 생산을 하고 있고 군수공장에다가 군인을 배치해 가지고 생산능률을 올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볼진대는 그것이 많은 효과를 거둔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한번 택해 볼 용의도 가지고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고로 이런 방법을 택하려면 도지사를 장군급으로, 시장을 영관급으로, 읍면장을 위관급으로, 동이장을 준위․하사관 급으로 만들 용의는 가지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묻고 내려갑니다.

소선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소선규 의원 자리에 안 계시면 이종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앞서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신 관계로 해서 저는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두서너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현행 자치법에도 소재와 규정에 대한 승인제를 실시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금번 다시금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의 변경과 설정에 있어 가지고 승인제를 실시할려는 것은 지나친 자치법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국가행정의 연장으로만 오인하여 획기적인 조례 규정을 제정시킬 목적으로 승인제를 가하는 것은 지방입법권을 피동적이며 형식적으로 만들어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에 있어 가지고는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며는 지방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정기의회가 자동적으로 소집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월 1일에 지방의회가 소집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산회의로서 능히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도 11월 1일에 지방의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필요에 의지해서 정기회기를 소집하는지, 종래에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겸임했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막대한 모순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셋째에 있어서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부시․읍․면장의 임명권을 시․읍․면장에 부여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게 하는 형식적이요, 가상적인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확대란 도리어 없는 것만 못한데 이것을 규정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현행법에 의하면 읍면의 부읍면장의 임명은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게 하였으니 이것을 읍면장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도리어 관권의 간섭 확장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곤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연일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 질문도 역시 중복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중복되는 질문을 하면서 답변만은 각도 다른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의 내무부 당국의 답변을 들을 때에 급한 쥐가 괭이 물어뜯는 식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위 말하자면 억설에 가까운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각도의 답변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의 관명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면 정․부통령 또는 민의원 참의원 선거일 것인데 그 선거를 직선제로 하면서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직선제를 하지 않고 관명으로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부통령과 민의원 참의원을 선거하는 서울특별시민은 따로 있고 특별도민도 따로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면 전자라고 하면 한국의 인구가 사천사오백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후자라고 할 것 같으면 2200만에 가까운 숫자가 옳은 숫자라고 보는데 내무당국으로서는 유령인구가 2000여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점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민이 대통령과 민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도민이 따로 있고 도지사를 선거할 수 없는 도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도민을 위한 도지사를 뽑는 선거민이 별도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대한민국의 유령인구가 이천수백만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명백하기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관임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도지사가 서울특별시장이나 말하자면 가장 수준이 높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수준 높은 선거 방법으로서 선임이 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사람을 갖다가 임명하는데 수준 얕은 비열한 방법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다만 지방자치의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해서 방편의 하나로서 이렇게 했다 하는 요지의 답변이신데 내가 생각컨대는 이것이 이론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 일종의 억설이 아닌가, 만일 이것이 억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정치성을 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말로 자리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목적한 사람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도웁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는가, 이 점을 갖다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모든 의회의 임기가 4년인데도 불구하고 비단 자치단체만을 2년으로 한 이유를 갖다가 아까 내무차관이 답변하신 그 요지를 가지고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각도를 좀 달리해서 행정적인 혹은 정치적인 가미성이 있는 여부를 갖다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가 아까 김정호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군정 때에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 시기상조라는 글자 넉 자를 듣고서 가슴에 칼이 찔린 그러한 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가장 얕은 역사 7년이라 하는 이 역사를 가진 우리들이 오늘의 지방이나 국회의사당에서나 민주주의적 행정이라든지 정치이라든지 수준이 가속도적으로 높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확실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보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새삼스러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도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부의 당국자들이 민주주의적 행동을 하는데 시기상조라 이런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민도를 갖다가 낮추려고 무한히 애쓰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안을 제안한 그분들에게 심각한 항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나도 서울시에 거주하던 시민의 한 사람이요 경기도에 거주하던 도민의 한 사람인데 내 손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갖다가 선거하고 경기도에 살면서 도지사를 갖다가 선거할 수 없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분개스러운 일의 하나요, 가장 슬픈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차관이나 내무장관께서는 서울특별시에 살면서 대통령을 선거한 그 손으로서 특별시장을 선거할 수 없겠끔 자기의 선거권을 박탈한 데 대해서 어떠한 심정, 어떠한 감회를 느꼈는가, 이 점 개인적 관계입니다마는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관계로 이만 그치고저 합니다.

김정호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재곤 의원,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 차관 답변해 주세요.

첫째 김정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당장 실시해서 좋을 것이 있고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시․읍․면장에 대해서 직선제를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종래에 해 오던 그대로 임명제로 시방 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방 당장 그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좀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언제까지라도 도지사라든지 서울특별시장을 임명제로다가 고집해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그 시기가 올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는 용기 있게 그것을 단행해 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임명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임명제로 하면 곤란하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맨 첫 번에 제안설명할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러면 다시 이 자리에서 반복을 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임명제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서는 첫째, 자치단체가 완전한 자치단체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의 장도 선거제로 해야 한다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부도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치단체가 되려면 첫째 조건으로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재정상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70억에 가까운 돈을 시방 지방으로다가 보조 또는 분여금 기타 방법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적 독립이 없는데 과연 그것을 갖다가 선거제로 해서 그 선거제로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가장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완전한 독립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다가 외국의 원조를 시방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독립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완전한 국가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적으로 누구한테도 원조를 안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자치의 행세를 하고 모든 제도를 갖다가 자치의 이념에 맞도록 하자면 첫째, 재정적으로다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실정으로 그것이 용허되지 않는다. 또 지방의 자치나 중앙의 현재 하고 있는 정치나 이것이 다 자치입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군주가 자기 일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고 전부 지방이나 중앙이나 자치입니다. 그러면 다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자치를 더 존중해야 하느냐, 중앙의 자치를 더 존중해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다 중요한 걸로 봅시다. 중요한 걸로 보자면 도 단계에 가서 완전한 선거제로 할 때에는 우리의 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자치단체의 장에 맡겨 버리고 국가의 사무는 필연적으로 다른 특수행정기관을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국가사무를 완전히 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의 자치사무를 갖다가, 즉 국가사무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그 사무를 갖다가 특수한 정부기관을 배치해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란서 같은 예를 볼 것 같으면 완전히 자치를 해 가지고 해 나가는 데가 있읍니다마는 국가사무를 갖다가 위임하는 데 있어서 국가사무가 잘 안 되어 가지고서 대단히 그 고충을 느끼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또 요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사무를 완전히 잘 해 나가자고 할 것 같으면 특수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태리 같은 데는 변무관제도를 쓴다는 것을 요전에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므로 시방 도지사를 갖다가 선거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필연코 거기에 재정을 더 내 가지고 특수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현재 실정에 국가행정을 완수치 못한다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가의 기관으로 역할을 시켜 가지고 현재 중앙자치나 지방자치를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이것을 선거제로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앙사무를 국가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특수기관을 두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더 보아서 앞으로 보아 가지고 지방의회가 민주행정의 수련을 많이 받고 국가사무를 자기 재정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 법은 자연적으로다가 선거제도로다가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방 시기상조라면 그 시기를 말하라…… 그 시기는 시방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민도가 해결할 것이고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시기상조라면 시․읍․면장까지 임명제로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데 정부는 그것을 할 의향은 없읍니다. 또 군정을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도 정부는 없습니다. 이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단체의 위치를 현재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중앙집권의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자치단체의 위치라는 것은 국민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관계로다가…… 그래서 특히 국민의 권리, 의무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법률로다가 제정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적으로 보아서 오히려 정부에서 현재 개정안으로 내논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소집을 갖다가 두 번 자동적으로 하는데 하나는 6월이요, 그때는 예산 관계로 하신다는 것은 아까 이종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정부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2월 1일에 소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에는 대개 결산을 심의하는 시기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12월 1일에 소집한다는 것은 대개 1년을 대체적으로 기간을 길게 두어도 안 되고 적당히 나누는데 6월 달, 12월 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고 대개 12월 1일 소집이라는 것은 결산 그리고 기타 밀린 안건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타 필요할 때는 임시회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서 그 임시회의에서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읍․면장의 임명을 도지사의 승인 받는 것이 좀 민주적으로 볼 때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면 그냥 맡겨서 임명시키지 다시 도지사의 승인을 맡게 하는 것은 역시 관권을 확장하는 이런 경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읍․면장이 임명할 때에 있어서 물론 장래에 있어서는 다 임명하면 자기가 직접 임명하지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제도가 이렇게 별안간에 변경될 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고 도지사가 승인한다고 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내신해 온 것을 좌우한다든지 그런 좌우할려는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도상으로 이렇게 되면 시․읍․면장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결정이 되도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김재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번은 제가 시방 김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서 답변에 대할 것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도지사도 선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도지사 선거권을 박탈당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떠한 심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 제도에 따라서 결국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있어서는 도지사 선거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을 것이며 결국은 현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서 도지사는 선거제가 시기상조라 해서 한 것뿐이지, 물론 완전히 우리가 민주행정이 발전되고 우리나라의 국초가 완전히 서고 재정이 확립이 되고 이런 장래에 있어서는 다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다만 현재 건국 이후 7~8년이 되었는데 뭐가 또 계속해서 도지사를 임명제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이것은 7~8년이라 하더라도 현재에 있어서 아직은 정부로서는 좀 빠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임기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시읍면만 2년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더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라고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누차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설명을 안 드리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발언통지는 하신 의원이 안 계심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고 다음날은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시지요. 오늘은 본회의를 이상으로 끝마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