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李在五 의원 등 132인으로부터 金大中정부언론압살음모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동 국정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일‧국방 양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속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정산, 재해대책비 그리고 지방교부금 지원 등 시급한 의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좀 서둘러 주셔서 내일 오후에 예결위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야는 항상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각 당에서 모두 중요한 행사들이 있고 해서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1항은 잠깐 보류하고 다음 2항부터 빨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 商法中改正法律案 3.非訟事件節次法中改正法律案 4. 檢事定員法中改正法律案 5. 各級法院判事등定員法中改正法律案 6.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상법중개정법률안,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4항 검사정원법중개정법률안, 5항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중개정법률안, 6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법중개정법률안, 검사정원법중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중개정법률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셋째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회사 영업의 중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고, 넷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의 매수가액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 후 법원에 그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회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여섯째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월19일, 6월20일, 6월27일 등 수차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 계류 중인 宋永吉 의원 대표발의의 상법중개정법률안 및 李性憲 의원 대표발의의 상법중개정법률안과 같이 진지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宋永吉 의원 대표발의안 중 이사회 소집권자의 확대에 관한 부분과 李性憲 의원 대표발의안 중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한 부분을 이 법률안이 수용하고 이 법률안 중 미비한 점을 일부 수정하여 2001년6월27일 제222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서면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이 보다 신속하게 주주총회 소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법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상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를 신설하고 있는바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사항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법중개정법률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형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서 2001년6월27일 제222회국회 제6차 위원회에서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검사정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범죄와 날로 흉악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의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컴퓨터범죄 등 각종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국민의 법률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300인 증원하되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70인 내지 80인씩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사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증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인력의 증원과 함께 검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2001년6월26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송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각급 법원 판사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실정이므로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관수급계획에 따라 판사 정원을 350명 늘리되 그 시행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예비판사 정원을 90명 늘리되 그 시행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001년6월26일 제5차 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기간을 좀더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절차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고서 발간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조사보고서의 발간기간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2001년6월27일 제222회국회 제6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는 바 그 수정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조사보고서 발간 기간을 5개월로 하여 위원 임기만료와 함께 조사보고서의 발간이 완료되도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의 주체 및 절차를 규정한 제37조의2제6항은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檢事定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各級法院判事등定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審査 報告書 非訟事件節次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검사정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법사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文喜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文喜相 의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4월13일 李洛淵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년 4월16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가 통일정책과 관련된 자문‧건의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의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자문‧건의하는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회의 기능에 여론수렴 등의 활동을 추가하고, 둘째 사무처장의 직급을 별정직에서 정무직으로 하며, 셋째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회의의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민주적인 토론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지난 6월15일 제222회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과정을 거쳐 법안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제3차 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의 직급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 차원에서 관련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대로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였고, 둘째 자문위원 해촉의 경우 해촉에 관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일부의 해촉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였으며, 셋째 자문회의 의장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문위원을 경고 또는 제지하여도 이에 불응할 경우 의장의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부패방지법안
다음 여야 총무들의 원활한, 그리고 신속한 의사일정 처리를 위해서 합의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패방지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李鍾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부패기본법안, 崔鉛熙 의원이 발의한 부정부패방지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과 崔鉛熙 의원 외 2인, 李昌馥‧金元雄 의원이 각각 소개한 부패방지법제정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청원을 2000년12월8일과 12일에 각각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같은 달 28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총 6차례에 걸쳐 주요쟁점사항을 중심으로 4개 안건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심사대상인 법안 2건 및 청원 2건 등 4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부패방지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2001년4월30일 제220회국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법률안 및 청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패방지위원회,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국민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합의된 사항을 기초로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안의 제명을 “부패방지법”으로 하고, 둘째, 대통령소속 하에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권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위원회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넷째,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차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로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하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가 고등법원에 불기소의 당부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부패방지에 국회‧행정부‧법원 등 헌법기관과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사기업 등 민간분야의 부패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민간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가 받게된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부패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부패행위가 전 분야에서 감시‧억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비위면직공직자의 경우 공공기관 및 재직중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일정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취업제한에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함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취업제한에 위반한 공직자에게 일정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위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패방지법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패방지법안 ……………………………………………………………
이 안건에 대해서는 鄭寅鳳 의원외 132인과 千正培 의원 등 32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鄭寅鳳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柱榮 의원입니다. 부패방지법에 대한 鄭寅鳳 의원 등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힘을 모았던 동료 법사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도 바른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엄숙한 역사적 소명 앞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패방지법이 통과되면 부정방지위원회가 곧 출범하겠습니다마는 부패방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가 빠져 있어서 참으로 뜻 있는 국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이유 있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극히 의심을 받고 있고 나아가서 편파‧보복‧표적‧축소‧왜곡 수사로 온통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현 제도상의 검찰에 부정부패 처리의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실로 걱정스럽고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정부를 지향한다는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발생했던 사건들, 대전 법조비리 사건, 고급옷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 일련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사건에서 현 제도검찰이 속 시원히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보십시오. 법원에서도 朴智元 전 장관이 외압을 가했음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결했던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권력실세의 개입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났던 동방금고 사건, 진승현 게이트 등 숱한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에서 관련자가 자살하고 해외로 도망가도록 방치‧조장해도 현 제도검찰이 이를 제대로 파헤칠 수가 있었습니까? 결국 권력실세나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덮고 은폐시키고 그런 현상을 바로 얼마 전 우리 모두가 눈 앞에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특별검사제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위배되니까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절대불가변의 원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이 이 사회에 가져온 폐해를 고려할 때 이제 기소독점주의는 수정되고 제한되어야 할 그런 시대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절대불가변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정말 시대착오적입니다. 이 특별검사제의 핵심은 상명하복, 기소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검찰 구조의 문제점을 직시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 새로운 기구의 신설, 이것은 정말 장식적 의미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를 빼 버린 이 부패방지법은 진정한 개혁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가면을 쓴 국민기만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부패의 성역보전을 지향하는 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개혁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개혁은 겸허함 속에서 스스로를 비우고 도려내는 아픔 속에서만 이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정부패의 척결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특별검사제만이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부패방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국회는 정치적 사건, 권력형비리 및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리사건 중 특별검사로 하여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검사 임명절차 및 수사대상, 직무권한 등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넷째,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벌칙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법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패방지법안 에대한수정안 ……………………………………………………………
수고했어요. 다음은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기도 안산 출신 千正培입니다. 32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안은 우리나라를 병들게 한 부정부패를 추방해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경쟁력과 국민적 긍지를 더 높이려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기념비적인 개혁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방지법의 원안에는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갖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은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한편으로는 부정부패를 추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행위를 고발하는 내부자에 대해 배신자로 낙인찍고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분위기가 강해서 부패추방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이런 걸림돌을 제거해서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강력한 부패방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반감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자를 아주 강력히 보호하고 내부고발을 강력히 장려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용감하게 자기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초를 당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처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내부고발자에게 강력하고 철저한 법적 보호를 해 줌으로써 그들이 받게 될 사회적 편견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부패방지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부패방지법 원안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 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원안에는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그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또한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위원회가 잠정적인 신분보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내부고발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가 내려졌을 때 조사기간 중에 잠정적으로 원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도 신고로 인한 국가수익금의 15% 이내로 구체화시키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부패척결을 위한 아주 강력한 장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에 이 수정안에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은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행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을 열심히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강령을 부패방지법의 하위규정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 전부를 부패혐의자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을 단순히 대통령령 등에 행정규칙 수준으로 두는 것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공무원행동강령을 공직자윤리법의 일부로 넣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나은 부패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정안에는 각 정당의 당론에 어긋나는 민감한 문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찬성해 주시고, 다른 수정안이나 원안을 표결할 때에는 당론에 따른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패방지법안 에대한수정안 ……………………………………………………………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李鍾杰 의원은 2개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그리고 법사위안을 찬성하는 토론인 줄 아는데, 골자만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국회의원 李鍾杰입니다. 지금 제기된 부패방지법 2개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鄭寅鳳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앞으로는 이것을 제1수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사위대안의 큰 차이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국회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요청하는 권한과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특별검사제입니다. 많은 의원님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되었다가 폐지된 미국의 특별검사제 유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현실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1수정안의 특검제는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게 한다는 당초의 법안의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이 법을 당리당략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수정안은 제44조에서 특검제 임용대상 사건을 정치적 사건, 권력형 비리 및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사건 중에 특별검사로 하여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용될 소지가 많은 규정으로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한 부정부패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인 사안을 대상 사건으로 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의 제정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부패문제가 무분별한 정치쟁점화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자에 있어서도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함께 심지어 대통령, 정당의 총재‧부총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필연적으로 격렬한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의 임명요청과 관련해서 제1수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위원회, 국정조사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검사제의 운용이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능이며 예외적으로 부패방지위원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방지법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법의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특검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그 임명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부패방지법에 포함시킬 경우 공직자의 부패문제가 정치적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고 법 체계상으로도 형사소추 체계를 이원화할 소지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검제에 비해서 법사위 대안에서는 재정신청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부패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이첩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그 수사결과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고발사건이 형법상 뇌물죄 등 일정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1수정안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현 검찰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탄생하였으나 특별검사가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보다는 우선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기소권의 행사를 위하여 그 판단의 여지를 법원에 부여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권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을 증대시킬 방법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제1수정안은 더욱이 이러한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한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 국민적 공분이 있는 경우로서 특별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에 의하여 비상설적으로 특별검사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별 법률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특별검사제를 시행할 때조차도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정의의 제도가 아니라 정쟁의 입법화와 낭비의 제도화로 귀결되었음을 과거의 예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 임명하게 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른바 권력 핵심이 될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의 수사지휘자는 여론과 풍문이 될 것입니다. 권력 핵심은 무조건 의혹이 있다고 보는 여론의 압박을 받아 가면서 임명된 특별검사는 풍문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그 수사 대상이 되었던 핵심부는 죄가 있든 없든 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적 비난을 한몸에 뒤집어 쓰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특별검사제 중에서 한 건은 이 여론과 풍문에 맞지 않는 조사를 하였다 하여 시민단체가 특별검사를 고발한 사례가 있음을 여러분 의원님께서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千正培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 이것을 제2수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법사위 대안에 비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소위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그 수액의 15%의 범위 내로 보상 범위를 못박아 놓은 점이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수정안이 내부 고발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활발한 부패행위의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경청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10일부터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제도의 실례를 사회적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도한 보상조치는 보상금을 노리는 고발자들에게 신고를 남발케 할 부작용이 있으며, 개인비리적 성격보다는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신고하는 풍토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놓고 끊임 없는 분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 법적용이나 채증이 비교적 간단한 사항인 교통법규 위반사범과는 달리 신고된 부정행위는 그 범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훨씬 어려운 경우가 태반일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신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은 그 부작용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수정안 제30조는 재정신청의 대상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절차에 관한 죄로서 부정부패방지법에 일단 뇌물죄 기타에 문제가 되는 죄를 적용해 보고 나중에 그 적용에 따라서 도입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패방지법 2개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서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千正培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千正培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35, 반대 167, 기권 59, 이로써 千正培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법안 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鄭寅鳳 의원 외 13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寅鳳 의원 외 13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132, 반대 133, 기권 3으로서 鄭寅鳳 의원 외 13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법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부패방지법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찬성 135, 반대 126, 기권 7, 이로써 부패방지법안 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屋外廣告物등管理法中改正法律案 9.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10.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中改正法律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자위원회의 柳在珪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의 柳在珪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6월20일 李訓平 의원, 동년 12월5일 李相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2월30일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구의 사무로 이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무의 범위를 광고물의 제작‧대행업무 등을 포함시켜 확대하고, 둘째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하였으며, 셋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대상에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포함시켰으며, 넷째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였고, 다섯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입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6월1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보궐선거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개정의견이 발의되어 동 의견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에서는 동법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동년 6월22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한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제1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 등을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까닭에 보궐선거 등에 의하여 당선되는 자의 실제상의 임기가 최단 7개월이 될 수 있음에도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잔여임기 계산의 시기를 그 선거일로부터 하도록 하여 실제 임기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6월23일 李相培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에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정비가 지연됨에 따라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자의 은신처나 우범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여 빈집철거비용 및 보상비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자금은 정부가 조성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빈집철거비용 및 보상비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운영토록 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屋外廣告物등管理法中改正法律案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中改正法律案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12. 새마을금고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의사일정 제12항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閔鳳基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閔鳳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과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은 2000년7월14일 金玉斗‧金德龍 의원 등 8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둘째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 기념행사, 기념사업회의 홍보,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수행하며, 셋째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사무처를 두며,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를 지원하기 위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2001년6월22일 제4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의적이고 포괄적 개념인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둘째 기념사업회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 민주화운동유공자묘역조성사업을 제외하며, 셋째 기념사업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되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정하도록 하고, 넷째 기념사업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다섯째 이 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6월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그리고 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향상하고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그 간부직원이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을 갖도록 하고, 둘째 금고의 법정적립금 한도를 종전에는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로 하던 것을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이를 확대하며, 셋째 연합회의 목적사업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을 추가하고, 넷째 연합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상태평가, 경영개선요구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동년 6월25일 제5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경영지도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정하고, 둘째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사회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이사의 표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현행과 같이 찬성한 이사뿐 아니라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금이란 명칭으로 법 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심사보고서 새마을금고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을 행자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행자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砂防事業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방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張正彦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소속 제주도 북제주 출신 張正彦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방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9월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에 대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1년6월22일 제222회국회 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방사업에 관한 산림청장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사방지안에서 벌채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벌채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였습니다.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도 국가사방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6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국가사방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사방사업 집행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현행법 조문대로 존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이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砂防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사방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藥事法中改正法律案 15.醫療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4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 15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尹汝雋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위원회 尹汝雋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과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에 의약분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대란이 있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약‧정 3자 간에 합의에 의해 마련된 약사법개정 건의서 및 의약분업 관련 청원 등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金泰弘, 金聖順, 崔榮熙, 沈在哲, 李源炯 의원 등 6인의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의약계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2000년12월18일부터 2001년1월11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활동을 한 후 우리 위원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2월22일 제218회국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및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4개월이 지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안하는 약사법과 의료법개정안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발표 후 제안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과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모든 임상시험시 적절한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법제화하고 센터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하여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나.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예외로 하였으며, 다. 약국 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였고, 라. 약사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등의 경우에 대체 조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즉시 알리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였고, 마. 모든 임상시험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피험자의 동의 등 그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법제화하고 의약품 판매업의 자격을 부여하였고, 사. 의료기관의 임직원은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아. 의약분업으로 인한 동물병원 개설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되 수불현황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 간의 담합행위 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 담합행위 규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정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의료법에 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료법 제51조를 개정하여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담합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에는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藥事法中改正法律案 醫療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하셨습니다.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두 분이 계십니다. 金洪信 의원과 민주당의 金聖順 의원 두 분이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토론 끝나고 나면 표결해야 될 텐데 의결정족수가 137석인데 지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밖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반대토론 발언 끝나자마자 바로 좀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입장에 계신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한나라당의 金洪信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약사법개정안 처리하는 자리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환경을 바꾸는 일대 변혁적 사건입니다. 50년의 관행에 익숙해져 온 우리 국민으로서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새로운 관행에 적응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하는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에 미칠 영향은 단순한 척도로 측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면 주사제와 관련된 정책이 세 번째로 바뀌는 결과가 됩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세 번의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정부에 정책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부의 의약분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주사제로 인해 어느 정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의약분업이 안정되면 주사제 처방률도 낮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오‧남용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국민불편이 심각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가 의약분업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시행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은 철저히 소외시킨 채 관련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해서 중요정책을 세 번씩 바꾸는 중대한 실기를 저질렀습니다. 과연 이 정부에 정책실현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 과감한 지도력과 설득을 통해 이해시키면서 국민을 이끌어나가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해서 끌려 다니는 줏대 없는 행정부의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통신 엠닷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불편하더라도 약물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한 494명 중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국민들은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더라도 정부가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자는 대 목적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다면 다소의 불편함은 감소할 수 있었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적 시각을 상실한 채 국민불편이라는 한 측면의 이유를 들어 주사제를 제외하려는 현정부의 모습은 ‘나약한 행정부’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주사제 제외문제는 국민건강권의 측면에서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약물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페니실린 내성률은 77%에 달하고 있고, WHO의 항생제처방권고율인 22.7%를 훨씬 상회하는 58.9%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사제도 WHO 처방권고치인 17.2%의 1.8배에서 최고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7년 현재 약제비의 33.4%가 주사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YMCA가 3월부터 한 달간 서울의 215개 동네의원 외래환자 517명을 대상으로 주사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6%가 먹는 약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많은 동네의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가 어린이였음을 감안할 때 주사제 사용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입니다. 이는 선진국 외래환자의 주사제 사용률과 비교할 때에도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이미 주사제의 90% 이상이 경구용으로 제조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고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처방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으로 인한 국민불편은 9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WHO는 ‘아직도 상당수 국가에서 일반대중은 물론 보건종사자들까지도 주사가 치료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뿌리깊은 관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주사제 사용률은 의약분업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불편을 이유로 주사제 예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사제 남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출하고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불건전한 의약품 유통과정 근절의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약분업 이후 일부 병‧의원들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고 그 중 몇몇은 형사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약사들의 불건전한 유통관행이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주사제가 예외로 된다면 이를 매개로 불건전한 유통관행이 잔존할 우려가 높습니다. 약품유통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다면 그 약품의 처방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여전히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실현의지 부재로 인해 대다수 양심적 의료인들에게 도덕적인 부담감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주사제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에서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로 인한 재정악화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의보재정의 부실은 지나친 수가 인상, 외래환자 20% 증가, 보험료를 적기에 인상하지 못했던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주사제 분업 제외로 의보재정 부실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복지부는 주사제의 조제료와 처방료를 없애거나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이익단체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재정 악화는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무원칙하게 수가를 인상한 데 그 주원인이 있습니다. 보험재정 악화를 근거로 주사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처사입니다. 이상으로 주사제 제외문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강대국의 임상시험국가라는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1980년대 미국이 한국에서 백신실험을 하기 위해서 무려 10만명에 대한 인간실험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가 슬프게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막판에 중단했습니다. 80년대 내내 우리 국민은 강대국의 임상시험국가로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는 임상시험 대상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었음에도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동물실험을 당했습니다. 80년대 내내 우리 국민은 강대국의 이런 실험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률 최고 국가가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방비 상태로 내놓아야 했던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오명을 씻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하게 될 약사법은 단순한 법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수십 년 된 사회적 관행을 바꾸는 일이고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개혁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저는 마지막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신중한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던지는 표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이 미칠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행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파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의와 존중의 과정이 생략된 채 약사법이 통과될 경우 의약분업이 올바르게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안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만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얻어내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표결에 앞서 우리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쪽의 주장만이 아닌 이해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내야 하고 그것은 꼭 국민만을 우선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源炯 의원 나와서 찬성토론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李源炯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결과 우리 국민들의 82.4%가 찬성하고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제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해 줄 뿐만이 아니고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지경에 있는 지금 주사제로 인해서 병원의 처방료, 약국의 조제료를 부담하던 것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주사제 중에 15%의 일반주사제만 의약분업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주사제의 오‧남용이 과연 방지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주사제의 남용은 다른 제도적인 장치로써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려고 이곳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은 과연 지역에 가서 국민들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약물의 오‧남용을 막는다고요? 주사제문제로써 불편한 사람은 국민이지 결코 의사나 약사가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주사제를 처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의사는 처방을 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주사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을 적게 해야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면 의사들이 주사제를 억제하고 주사제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처방을 남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주사제를 남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사제를 억제하는 방법상의 문제이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주사제를 억제시키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사제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후에 약국방문으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병원에 가서 주사행위를 통해서 투약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다른 약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벌써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기다리다가 때로는 약이 없어서 또 주사제가 없어서 다른 약국을 헤매다가 다시 주사제 앰플을 들고 병원에 가서 기다렸다가 주사를 맞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의약분업입니까?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의료소비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아나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혹은 고령의 환자는 거동조차 불편한데 이런 제도가 과연 바람직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파탄문제로 심각한 홍역을 치른 바 있고, 이로 인해서 장관도 바뀌었고,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는 1조9,000억원을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상반기 중에 바닥이 났고 추경에서 또 7,3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인상해야 하고 목적세 신설 등의 추가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재정이 이와 같이 파탄이 나 있는 지금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편까지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인데도 과연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국민이야 부담이 늘거나 말거나, 국가재정이야 부도가 나거나 말거나 처음 주장했던 대로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약사법개정안은 우리 국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감소시켜 주고, 아울러 열악한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사제 억제‧방지책을 통해서 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국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일석오조를 한꺼번에 얻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聖順 의원 반대토론 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金聖順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동료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또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면 의약분업을 시작한지 만 1년이 됩니다. 우리는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려는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정부의 핵심적인 보건‧의료 개혁정책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물론 준비 소홀과 연이은 시행착오, 과다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등으로 의약분업의 성과가 높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왜곡된 의료행태를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을 지키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국민들을 꾸준히 설득해야 합니다. 약사법개정안은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주사제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주사제 전면 제외 시에 이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는 당초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주사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을 시행한다고 강조해 왔고 국민들도 의약분업내용의 3분의 1이 주사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사제는 상대적으로 약가 마진이 크고 주사 행위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의사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측의 요구도 큽니다. 그래서 이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오‧남용을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당초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사제를 전면 제외한다면 의약분업의 원칙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사제 오‧남용을 방지할 강력한 법적 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사제를 제외하려는 이유가 국민불편의 해소와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사제의 상당부분 즉 품목수의 50.6%, 사용빈도의 85.2%를 분업대상에서 이미 예외로 했습니다. 또한 일반주사제 15%도 그 중 적지 않은 품목이 차광주사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국민불편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처방료와 조제료를 대폭적으로 삭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사회의 경우 이미 조제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셋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 시 부대결의를 통해 주사제는 현행과 같이 분업대상에 포함하되 차광주사제를 금년 3월부터 의약분업 예외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의약분업에서 이 주사제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주사제는 물론 차광주사제까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주사제 오‧남용을 강력히 방지하기는커녕 이제는 그간 분업대상에 포함돼 왔던 일반주사제까지 대상에서 뺀다면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의약분업 시행 후 주사제 오‧남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평균 주사제 처방률이 지난해 5월 50.6%에서 금년 2월 47.3%로 단 3.3%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의원급의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해 5월 60.8%에서 금년 2월 5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50%선을 웃돌고 있어 주사제 남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을 철저히 해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지난해 5월 12.3%에서 금년 2월 21%로 늘었고 병원도 39.8%에서 48.9%로 주사제 처방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더구나 실제 주사제 사용량을 보여주는 의원급의 내원일당 주사제 투여횟수는 지난해 5월 0.61에서 금년 1월과 2월 각각 0.63으로 분업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고, 주사제 약품비는 지난해 5월 건당 613원에서 금년 2월 건당 1,059원으로 무려 72.8%나 높아져 의약분업 이후 고가 주사제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사제의 오‧남용 억제가 기대에 크게 미흡한 까닭은 현행 의약분업은 사용빈도 면에서 주사제의 85.2%를 예외로 하고 있어 주사제에 대해 강력한 분업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주사제 오‧남용에 대한 적정성평가 등 심사를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주사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보다 강력한 억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현행대로 일반주사제만큼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처방료와 조제료를 삭제 또는 대폭 하향조정하여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해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 강화 등 ‘주사제 억제대책’도 병행하여 주사제 오‧남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주사를 많이 맞는 국민’이라는 오명을 씻고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것처럼 주사제 처방빈도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세요.

몇 가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사제는 분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첫째, 국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병원, 약국 그리고 다시 병원 쓰리 스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시오’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편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치일 것입니다. 두 번째, 주사제가 분업에 포함이 되면 국민들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병원 약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약국에서는 없애기로 했던 주사제 조제료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약국이 살아나면 병원의 처방료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사제 처방료, 조제료가 살아나게 되면 그것이 1인당 4,080원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배인 1만2,000원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이번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면서까지 왔다 갔다 쓰리 스톱으로 더 불편하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주사제 처방률이 우리나라는 56%다, WHO는 우리나라한테 17%를 권장했는데 우리가 세 배나 높다.’ 그러나 이 숫자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WHO가 얘기했다는 17%는 우리나라에 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예멘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제시했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예멘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창피하니까 예멘에다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다 한 것이다라고 왜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점은 보건복지부장관도 국회 상임위에서 이미 인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WHO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사가 높다, 낮춰라라고 권장했던 숫자는 아직껏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56%면 병원에 두 번 갔을 때 한 번은 당연히 주사를 맞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감각과 일상경험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 갔을 때 반드시 한 번 주사를 맞는다,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은 26.5%입니다. 이미 당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분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치를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원도 이미 파악을 했지만 그것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고요. 의약분업과 의보재정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 상임위에서 이 같은 치열한 토론을 이미 했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됐고 법사위에서도 통과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치열하게 토론했던 내용이 다시 또 반복이 돼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내용은, 외국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필요한 내용을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론왜곡을 위해서 필요한 수치만 들었던 것은 잘못돼 있던 것입니다. 여론몰이를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은폐한다면 국민들에게 불편함만을 주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고서 낮추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우리는 강구를 해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의약분업과 의보재정문제의 조작과 은폐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정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주사제는 분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로 해서 마땅하고도 타당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를 헤아려 봐요. 다시 정확하게 헤아려 봐요. 나머지 법안이 이의 없는 법안이라도 의결정족수가 137명이 안 되면 잘못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표결 없이 그대로 죽 가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137명이라야 되는데 119명밖에 안 돼요. 어때요, 李相洙 총무 생각은? 오늘 못 하면 내일 모레 하시겠어요, 다음 본회의에 할래요? 의원회관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빨리 오세요. 의원회관에 계시는 의원들 빨리 오세요! 정회하면 더 안 됩니다. 한 5분만 기다려 주시지요. 지금 119명인데 137명이 되어야 되니까 18명이 모자라는데 오늘 양당 모두 각 당의 사정도 있고 해서 시간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오. 내 의장 탓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기다려야 안 되겠어요. 따라서 오늘 심의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6월30일 토요일입니다. 6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