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李在五 의원 등 132인으로부터 북한선박의북방한계선침범및6‧15남북공동선언이면합의의혹사건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이 국정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원장선거와 그리고 긴급현안질문을 하도록 두 개 항을 오늘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는데 예결위원 명단이 아직 자민련에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총무들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자민련의 예결위원 명단을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인은 자민련의 의견을 더 존중을 해서 기다리고자 합니다. 국회에 추경이 곧 제출될 터인데 자민련에서도 조속히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민련을 제외한 나머지 총무들께서도 자민련이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서로가 다 각 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국회를 원만하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당에 필요할 때 국회법 자꾸 따지고 필요 없을 때 국회법 안 따지고 그러지 말고 서로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잘 원만히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큰 당에서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도 빨리 명단을 다음까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북한선박의북방한계선침범과6‧15남북정상회담밀약설에관한긴급현안질문
의사일정 제1항 북한선박의북방한계선침범과6‧15남북정상회담밀약설에관한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122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 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섯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부 측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답변을 통해서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장관이 한미 국방부장관회담 참석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 출장 중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차관이 대리출석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曺雄奎 의원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채 맞이하기도 전인 지난 2일과 3일 사이 북한수송선 3척은 동해에서 서로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우리 제주해협을 무단침범 관통한 후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의 북방한계선을 거쳐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북한수송선이 우리 영해와 NLL을 공개적으로 침범한 사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이 끊임없이 시도해온 NLL 무력화를 위한 계산된 도발이었습니다. 국방부장관! 북한수송선의 잇따른 영해침범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도발을 사실상 방관한 우리 정부나 군의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무원칙하고 무기력한 대응은 여러분들이 과연 국가안보를 책임진 우리 정부인지 크게 의심케 한 사건으로 어떠한 이유나 변명을 대어도 지금까지의 정부대응은 잘못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군이 국가주권을 몰각한 처사이며 국가로서의 초보적인 자존의식조차도 없는 행태로서 국민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지난 6월2일과 3일 북한수송선의 우리 영해 무단침범사건 발생 이후 장관은 국회에 나와 공언하기를 “앞으로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침범이나 NLL 침범이 발생할 경우 직책을 걸고 무력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장관! 장관은 지난 6월4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앞으로 보낸 대북전통문에서 만약 귀측 선박이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측 영해를 통과할 경우에는 무단으로 영해를 침범한 데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에 북한수송선 남포2호의 NLL 유린사건은 두 장관께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허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14일에도 북한수송선이 또 우리 영해를 침범하면 경고사격할 방침이라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같은 날 밤 북한수송선 남포호의 NLL 무단침범으로 헛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연이은 허언은 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린 것은 물론 국민의 안보 불신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장관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일부 학자들은 NLL이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고 UN사령부가 임의로 그은 선으로 북한수송선의 NLL 통과는 단순한 월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NLL은 지난 40여년간 남북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선이며 북한도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인정했던 NLL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 간 밀약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면합의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이 우리 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가 동‧서해상 NLL에서의 군 작전예규, 교전규칙 등 종합개선안을 서둘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북측의 막무가내식 영해 및 NLL 침범에 우리가 사실상 백기를 든 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종합개선안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정부의 원칙 없는 대북자세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이 익히 알게 된 교신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대응이 지나치게 비굴하고 저자세여서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군대인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수송선에게 “우리 함정과 너무 가까이 붙어 항해하고 있으니 2㎞ 이상 떨어져 항해해 주십시오, 위험합니다”, “……지켜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홍도해협은 우리 영해이니 제주남방으로 돌아가십시오”, “……하시길 권고합니다”, “지켜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라는 등 무려 23회에 걸쳐 구걸하다시피 사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수송선은 “김정일 장군이 지켜보고 계신다”, “6‧15북남협상 교환 시 결정됐고 공화국이 그어준 항로라서 변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왜 우리 군이 이렇게 저자세가 되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설명해 보십시오. 이면합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작전예규, 교전규칙에 따라 충실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인지 NSC 회의 결정인지 아니면 6‧15공동선언 이면합의인지 통일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 고위 관리가 말하기를 해군함정이 해경에게 작전권을 이양하면서 절대로 발포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는데 국방부장관,이것은 누구의 결정에 의한 지시인지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오히려 우리 국민과 남북한 당국이 다 아는 교신내용을 3급 비밀이라 하여 유출자 색출을 위한 일대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는 합동참모본부 실무자와 야당의원 보좌관을 조사하며 야당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이러한 야당탄압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당국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국민이 알게 됐다고 해서 어떻게 국가안위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수송선이 ‘金正日 장군이 지켜보고 있으니 남측이 도발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꼴이야말로 국가적 안위와 안보가 위협받고 모독당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도 이것이 묵과할 수 없는 3급비밀 유출사건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북한수송선의 NLL침범이 국가적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부가 NLL관련규정과 범위 등을 종합검토키로 한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닐 뿐더러 그것은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스스로 말려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항로단축을 위한 것이라 핑계대고 있지만 우리 해군‧해경과의 교신내용이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침범의 양상을 보면 북한의 NLL무력화를 위한 계산된 도발임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돌이켜 보면 북한선박이 최초로 제주해협을 침범하였을 때 정부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긴급히 NSC 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영해침범에 대한 경고나 조치는 없이 오히려 앞으로 북한선박이 사전에 통보를 할 경우 영해통과를 허락하겠다는 방침을 서둘러 결정하였고 이어서 계속된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및 NLL침범에도 말로만 강력대응을 외치면서 실제는 교신내용에서 보듯이 저자세로 일관하였고 국방부는 NLL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북한과의 이면합의설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로서 NLL 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그에 앞서 남북 간 대치 현실에 긍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남북화해협력이 상당수준 제도화되고 군사적 신뢰구축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 비로소 NLL에 대한 변경을 얘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군의 정당한 대응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밀렸는데 통일부장관! 이것이 NSC의 월권이며 철통 같은 안보에 우리 스스로 구멍을 낸 처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국방부장관의 경고가 구두선으로 전락하면서 군의 갈之字 대응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통일부장관은 대답해 보십시오. 북한의 도발에 떠밀려 스스로 NLL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체통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많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 지난 4일 金容淳 북한 조선아태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대북전통문 내용 중에 ‘남북 간 해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남북한 해운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구상으로 보면 사전 이면합의서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항의하는 대북전통문에 이런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 소신 있는 대답을 해보십시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 최근 북한수송선들이 잇달아 NLL을 넘나드는 것은 그동안 계속된 NLL 무력화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남측의 군사대응태세를 탐색하려는 의도이고 우리 국가의 주권을 경시하고 무시한 도발로서 이것은 우리의 신성한 영토를 겁없이 농락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영해를 도발적으로 침범한 북한의 행위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진정 화해와 협력을 추호라도 원한다면 과연 우리 영해를 이 시점에서 이처럼 무단침범하였겠습니까?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동기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통일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와 협력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비굴해지면서까지 퍼주기식으로 북한을 도와주었는데도…… …………………………………………………………… 북한은 도발적인 행위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장관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햇볕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인지 아니면 이면합의설에 의한 계산된 책동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두 장관께서 성실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이 저지른 우리 영해침범행위는 우리의 햇볕정책 목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국민적 의혹만을 증폭시켰으며 우리의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6‧15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현실은 남북 간의 긍정적 변화보다는 남남갈등의 조장, 국민 안보의식 희석, 군의 기강해이, 반미감정의 확산 그리고 친북세력의 노골적인 활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장해제 등 국민적 불안만을 증폭시키고 있으므로 대북 햇볕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시고 즉각 사퇴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잘 했는데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122조의3에 의해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안 넘기는 국회의원이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文喜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文喜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통일‧외교‧안보‧국방분야에 관한 한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의정에 임해 왔던 정치인으로서 소모적인 안보논쟁에 매몰된 채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꽃을 피워 올린 6‧15공동선언 1주년을 허송해버린 우리의 현실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북강경은 안보강화이고 대북포용은 안보약화라는 식의 냉전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2년 전 북한 군함의 NLL 침범에 강력히 대응해서 연평해전승리라는 엄청난 성과를 얻어냄으로써 우리 군과 국민들의 사기를 한껏 높였던 우리 해군이 이달 초 북한 상선들이 벌인 제주해협 무단침범과 북방한계선 월선사태로 인해서 혹시나 의기소침해진 것은 아닌지 해군장교출신으로서 본 의원의 감회는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안보문제에 있어서 여야를 불문한 초당적인 대응태세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사태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지난 6월초 북한 상선들이 일방적으로 제주도영해를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남북한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른 특수관계로서 그간 사전허가요청에 따라 영해통과를 예외적으로만 승인해 왔고 이에 따라 작년 한 해에만 우리측 선박이 북한당국의 승인을 얻어 북한영해를 통과한 횟수가 총 9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북한의 무단영해침범은 남북 간에 유지되어 왔던 관행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행위로서 엄중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책임자로서 장관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처하셨습니까? 사태초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소극적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청진2호, 령근봉호 등 북한 상선이 영해를 침범한 것은 6월2일 오전부터 6월3일 15시까지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상황이 종료된 6월3일 17시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정확한 논의결과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향후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 상선의 무단영해침범사태가 재발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정선, 나포 등 소위 무력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영해침범에 대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장 상선에 대해서 무력대응이 필요했다는 주장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은 2년전 연평해전과는 달리 무장군함이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에 정식등록된 선박으로서 세계식량기구 와 계약을 맺고 일본이 북한을 지원하는 쌀을 수송 중인 상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당국이 이들 비무장 상선을 무조건 정선‧나포하기 위해 함포사격 등 무력수단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유럽을 봉쇄하기 위해서 독일군의 U보트가 대서양을 지나가는 민간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형상선을 강제 정선‧나포하기 위해 함포사격 등 무력수단을 동원했더라면 우리 정부는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 상선에 무력을 행사한 국가로서 엄청난 국제적 비난에 시달렸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개한 테러국가로 낙인 찍히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군이 북한 상선에 대해 무력조치를 취했을 경우 예상되는 국제적 여론의 방향, 국제법상으로 야기될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런 경우 지난해 6‧15공동선언 이후 형성된 남북간 화해와 교류 협력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 이면합의설, 밀약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2일 제주해협을 침범한 북한 상선 청진2호의 선장과 우리 해군 사이의 교신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은 영해통과에 대해서 남북간에 이미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세 가지 점에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이면합의설의 유일한 근거는 “작년 6‧15북남협상 교환시에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이를테면 일개 북한 선장의 주장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무해통항에 대해 어떠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적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확한 실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면에 합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결국 지난 1년간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의 청진2호 선장 한 사람뿐입니다. 다급한 상황에 몰린 한 북한 선장의 믿거나 말거나식 주장을 근거로 해서 소위 이면합의를 주장한다면 야당은 국가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과 정부보다 북한 선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더 신뢰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남북간의 무해통항 문제가 작년 6‧15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됐다면 왜 남북한 당국이 이런 획기적인 성과를 1년 내내 숨기고 있었습니까? 심각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제주해협 무해통항으로 얻게 될 물류비와 수송기간 등에서의 이득을 왜 1년간 포기하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이런 주장에 동조할 국민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야당은 정부가 남북간 해운합의서 시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위 이면합의설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남북한 사이의 해운합의서 체결문제는 이미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 盧泰愚 대통령 시절입니다, 제3장19조에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고 그 필요성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오히려 이런 합의가 그간 실천되지 못했던 점이 문제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15공동선언 채택의 전 과정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는 林東源 장관께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소위 이면합의설, 밀약설에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보와 직결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정부는 물론 여야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토론을 전개해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불신하고 군을 불신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벌이는 일이 국가안보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북한의 의도가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우리 정치권은 북한의 의도에 철저히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일부장관! 통일‧외교‧안보‧국방에 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할 정치권이 소위 이면합의설 등 무책임한 공방으로 국력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여당뿐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금보다 더욱 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휴회의건
지금 교섭단체 대표간에 다음 본회의를 6월25일 개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0일 다시 말하면 내일부터 6월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북한선박의북방한계선침범과6‧15남북정상회담밀약설에관한긴급현안질문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鄭鎭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우리 현실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착잡합니다. NLL 무력화를 기도한 것은 북한이고 우리 영해를 무단침범한 것도 북한입니다. 사안이 그렇다면 이는 당연히 남북간에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남남갈등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심하게 잘못 되어 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안보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치권은 안보문제를 놓고 지금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흥분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정부의 사태해결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애매모호한 태도에 있음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NLL 및 영해 침범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소모적 정쟁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데 정치권이 앞장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성이 아닌 차가운 머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야간의 따가운 비난 논전이 아닌 진지한 토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쟁이 아닌 차분한 자기반성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왜 NLL 무력화를 기도하는가,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이에 따른 대책이 매우 신중하고도 공고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전력보상문제를 마침내 들고 나왔습니다. 林東源 통일부장관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 성사를 위한 아무런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남북관계의 기상도는 그처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간청하는 모양새도 지나치다면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한나라당이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이면합의설을 제기했습니다. 기왕에 문제가 불거졌으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단, 정략적 비방이 아닌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한 합리적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이면합의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군 관계자를 의원실로 불러서 우리 해군 함정이 북 상선과 교신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면합의냐, 밀약이냐 하는 것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이 선원의 언급뿐입니다. 이면합의설은 아직까지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 부각시키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해결방식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볼 때 한나라당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이른바 이면합의설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주 타깃이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미 북한과 영해 허용에 대한 밀약을 해놓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맞다 하고 한쪽은 아니다라고 하는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벌이겠다고 하고 한쪽은 의원보좌관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면서 불러다 조사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발포하면 나라 경제가 붕괴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 반드시 총을 쏘라는 것은 아닐 텐데 이 역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태해결을 위한 논쟁의 대상은 마땅히 영해를 무단침범한 북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끼리만 끝 모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합의설만이 지나치게 부각되다 보면 대북정책 전반을 엄정하게 따지고 추궁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훼손되고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아마 지금쯤 배를 잡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입장과 대처방안을 묻습니다. 첫째, 정부의 대북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행동은 매우 복합적인 정치적 목적을 지닌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체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계속 기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측 북방한계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측 NLL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9년6월8일과 9일 사이,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북한경비정들이 월선했을 때에 우리 군 당국은 신속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북한은 똑같은 의도를 갖고 단지 그 수단을 경비정에서 상선으로만 바꾸어서 우리측을 실험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무해통항권 인정은 평시체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마는 남북한은 아직 정전협정체제 아래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정전상태임을 근거로 민간 선박이라도 정보수집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안보를 위해 무해통항권을 불허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 작전예규에 의해서 우리는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초동대응에서부터 무해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전협정의 개념에 대해 수정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번 대응이 한반도 불안 야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와 국제법 해석에 따른 귀결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해석은 이제까지 일관된 정부 입장과는 분명히 상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을 보면 우리 정부는 북한선박과의 교신내용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묻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그 교신내용 중에서 북한 선박에서 보낸 내용에 대해 의문이 가는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러한 논의가 NSC 회의과정에서 있었는지, NSC 회의과정에서 아무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는지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방한계선을 넘은 우리 어선에게 북한지도선으로 보이는 선박이 총격을 가한 사건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자기 관할구역의 침범사태에 대해서 어떤 태세로 임하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북은 총격을 가하고 남은 쉬쉬하면서 우리 선장을 처벌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인도적인 견지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무해통항 인정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통일부와 해양수산부가 남북 해운협력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북간에 맺어진 수많은 합의서의 실효성을 따져볼 때에 새로운 합의서의 추진이 지금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가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남북간의 해운합의서가 무해통항권과는 무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간의 해운협력합의서가 추진된 이후 북한의 수많은 상선들이 우리의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 이로써 야기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병력이동의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의선 복원사업과 같이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한 북한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전제로 이 같은 대책이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국민 중에는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도 있고 못 믿겠다는 국민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진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뢰회복의 첩경은 정부가 안보나 주권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고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비롯한 공격적 군사력을 포기하고 진정한 화해와 공존의 평화무드로 편입되도록 유도하는 일은 그야말로 시대적 당위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우리 체제의 이완이 아닌 우리 체제의 굳건한 유지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정치‧군사적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 협력, 사실상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성의 있는 대화를 나눠 가는 도정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남북한은 진정한 화해의 종착역에 도달…… …………………………………………………………… 하고 있습니다.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는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정부의 포용의지를 실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사사건건 분열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朴世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와 NLL을 침범해 옴으로써 야기된 군의 소극적인 대응태세와 6‧15회담 이면합의설에 관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마음 무겁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선박이 휴전 50년 만에 예고 없이 우리의 영해를 동시다발로 4척이나 침범하였으며 NLL도 7척이나 침범하여 우리들을 놀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서해의 NLL도 금년에 북한경비정이 10회 이상 침범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6‧15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강경 대응을 못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취약시기를 이용해서 우리의 안보의지와 방어태세를 떠보고 무력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경제항로를 개척해 보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한 동에서 서로 또 서에서 동으로 서로 교차해 가면서 우리의 제주해협을 조직적으로 유린해 가면서 길게는 15시간 동안이나 우리 영해를 침범하였습니다. 금번의 군사작전은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군은 작전예규와 교전규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 4척 중 한 척도 정선이나 승선검색을 못 하고 4척 모두 우리의 영해를 침범‧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북한 선박과의 통신 교신내용만이 그날의 작전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야당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금번 작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 해전의 경험을 가진 우리의 막강한 해군이 있습니다. 위기상황 발생시 각 사태별로 대응조치를 해야 할 작전예규와 교전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 간에는 적절히 적용하지도 못하고 북한 선박의 영해 및 NLL 침범을 허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선박과의 통신 교신 내용에서도 청진2호에서는 “작년 6‧15남북협상 교환 시에도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북한 선박 대흥단호에서도 “본 선은 북한의 본사 지시에 따라갈 뿐이다. 자꾸 이 길을 막지 말라. 그러면 도발이다. 6‧15 공동성명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도 막지 말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6‧15 이면합의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많은 국민들이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침범은 지난 6‧15회담 때 북측과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6‧15회담 때 직접 참여한 바 있는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6‧15정상회담에서는 NLL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NLL이 포함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 지난번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6월2일날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개최된 NSC 상임위 회의 중에는 북한 선박들의 영해 침범이 없었으며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북한 선박 령근봉호가 동일 12시35분에 제주해역에서 뒤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회의 중인 NSC와 그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현정부의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바로 령근봉호의 보고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오랜 군 생활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충돌 여부는 우리가 먼저 우려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초기의 강력한 대응이 오히려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은 약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군사작전은 군에 맡겨야 합니다. 군의 대응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군은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선조치 후보고하는 원칙이 있으며 군사작전은 군에 맡기면 제대별 지휘관들이 임무를 분석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대처하라.” 또 6월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는 놀랍게도 선평화적 해결노력 후무력조치 수순으로 단계적 대응을 하도록 결정하여 지시하였습니다. 상부의 지시는 보다 명확하고 간단명료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금번 선평화적인 해결노력 후무력조치의 상부 지시는 군이 작전을 하기에는 너무도 애매하고 막연한 지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NSC의 결정과 지시가 곧 군으로 하달되어서 군은 바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정선이나 승선, 검색 그리고 나포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해군 일선 지휘관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도 야전에서의 오랜 경험을 살려보면 본 의원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주적개념 논쟁으로 초급장교와 일반병사들의 가치관을 혼동시켜 정신전력이 약화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이 무너짐으로써 긴박한 상황 발생 시 일선 부대의 중간 지휘관마저 상부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을 때 향후 초기 군 대응작전의 문제점 발생은 물론 중차대한 군 전력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북한 선박의 영해 및 NLL 침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비판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극적 대응에 대한 작전 실패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장관은 상부로부터 선평화적인 해결노력 후무력조치 수순으로 단계적 대응지시가 하달되었는데 이 지시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군이 선조치 후정치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순을 단계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은 차후 재발 시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력대응을 약속한 바 있는데 국민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6월4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해역에 들어온 북한 선박 대흥단호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해작사로부터 무력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시가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해작사는 누구로부터 무력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한계선은 절대 지켜져야 합니다. 이 시기에 북방한계선이 북한에 말려들면 우리의 안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LL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5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지켜왔고 또 기동장비도 고속 정밀화로 되고 탐지장비 능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NLL 작전구역 축소 조정 검토가 웬 말입니까? 지금 NLL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5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것을 축소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은 NLL무력화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국방부는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해와 NLL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절대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해와 NLL은 대북 양보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해와 NLL을 지켜야 하는 군 고유의 권한이 정치권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제한을 받거나 군의 일상적인 업무조치마저도 정치적 입김에 따라 흔들리는 사례가 없는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柳三男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柳三男 의원입니다.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상선의 침범과 관련하여 야당 동료의원 주장대로 일개 북한 상선 승무원의 교신내용을 확인 절차 등 검증도 없이 북한당국의 대변인인양 그대로 인용,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면합의설을 제기, 유포하여 국민에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면합의설을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3급 비밀로 분류된 상선과 함정 간 통신내용을 상부의 승인 받지 않고 언론에 누설함으로써 국익을 해치고 국가 기강을 뿌리째 흔들려는 정치공세의 한 과정을 지켜보며 북한이 노리는 기만전술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 군 장병의 명예와 사기를 훼손하는 이면합의설 등 국가안보를 볼모로 한 정치공세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현재 쟁점이 된 영해와 NLL 침범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바다를 알아야 합니다. 바다는 육지와 다르게 철책선이나 바리케이드가 없습니다. 육지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고 국내법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해와 공해를 막론하고 국제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규가 함께 적용됩니다. 바다에는 비록 영해라 해도 무해통항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특성입니다. 바다를 잘 모르면서 억지 주장이나 논리를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군함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군함은 국기를 달고 떠다니는 영토로서 국가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군함의 함포사격은 신중해야 되고 마지막 수단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상작전을 하는 초소에서와 같이 선조치, 후보고를 해상작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유엔사‧연합사 교전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교전규칙에 의하면 식별에 불응하는 수상한 선박, 북한 함선 등은 차단, 시위기동 등 각종 신호와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경고사격 등의 방법으로 정지 또는 영해 이탈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조사목적에 “검색함은 물론 필요시 나포하는 등 적절한 절차”에 대해 교전규칙, 작전예규 어느 구절에도 검색 또는 나포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상선은 비무장 상선으로 식별되었고 통신검색에도 응했습니다. 그러나 영해를 침범했으므로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영해를 이탈토록 북한 상선과 충돌까지 하면서 평화적 방법을 강구하였고 마지막까지 경고사격은 유보했습니다. 단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무장 상선의 무해 통항에 대해서 검색, 나포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따른 국제적 파장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넷째, NLL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NLL 설정 배경과 목적부터 알아야 합니다. NLL은 53년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설정되었는데 해상분계선 설정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탄생된 것입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은 53년8월30일 해상군사분계선 설정의 합의 실패로 인해 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엔군 함정 및 항공기의 북상 항행 방지, 우리 어선과 일반 선박의 피납 방지와 보호를 위해 설정했습니다. NLL은 동해 저진으로부터 218마일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서해 NLL은 한강하구로부터 백령도 서방 42.5마일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서해 NLL, 한강하구부터 서해 5도를 포함해서 중간수역을 가로지른 백령도까지 이은 이 NLL은 53년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경계선으로서 현재까지 실정적으로 우리가 지배해온 관할수역으로서 92년 남북한기본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DMZ와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동해 NLL은 53년부터 NBL로 사용하다가 96년7월 말에 교전규칙이 바뀌면서 이것이 NLL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해 NLL은 서해 NLL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이 순간을 기해서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NLL의 북한 상선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무장 북한 상선이 동해의 공해상 NLL을 통과할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며 본 의원이 소위부터 35년간의 군복무기간에도 경험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이 수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감시와 시각 검색 등을 통해 우리 영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집 앞 도로상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 집을 침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집을 침범할 것에 대비해서 감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해서 정선, 나포, 경고사격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 상선의 영해 이탈을 위한 해군‧해경의 단계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영해 밖 공해상을 항해하는 북한 선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어떤 경우에 공해상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정선, 검색, 나포 등을 할 수 있는지, 아울러 휴전 이후 현재까지 공해상 NLL을 통과한 북한 선박이 무려 100여 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는 NLL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사실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해상의 NLL을 경비할 능력이 있습니까? 또 의지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과거 60년대부터 북한 선박이 공해에서 영해로 침범하여 연안 침투를 기도하므로 이를 접촉‧추적‧식별‧감시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북한 상선 침범과 관련하여 현 합참의 작전조직과 지휘체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 작전본부 지휘계선상에 해‧공군 장성이 보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해군 전력으로 인가된 작전구역 내에서의 실효적 작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또 효율적 작전을 위해 종합적인 해군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무기체계 고도화, 시대상황 변화 및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의 법과 제도에 대한 재검토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사비밀의 누설은 국가안보를 이행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북한 상선과 우리 군의 교신내용이 수록된 작전상황일지는 제3급 비밀로 분류‧고지했음에도 이를 비밀이 아니라고 임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기밀 공개는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와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판단되는 때에 군사기밀 공개절차를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사안이지 사전승인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국방부장관이 교신내용의 일부를 상임위원회에 공개한 것과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자가 승인 없이 정략적 의도로 비밀 전체를 누설한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군사기밀 누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취득한 비밀을 각색‧왜곡‧증폭하여 국민적 의혹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는 거리가 먼 억지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판단되고 재판을 통해 범죄 유무가 가려져야 할 사항으로 야당이 시비를 가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역사와 후손들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긴장, 냉전, 전쟁의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尹景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 尹景湜 의원입니다.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과 우리 해군 함정 사이의 교신내용 공개를 놓고 군사기밀 누설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영해침범 사흘 뒤인 지난 5일 아침에 대언론 브리핑에서 당시 북한 선박과 주고받은 교신내용 중 상당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공개된 대목은 이번에 문제를 삼고 있는 교신록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군이 먼저 스스로 군사기밀의 일부를 필요한 만큼 골라서 유출해 놓고 이제 와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전하는 야당의원 보좌관에게 새삼 기밀유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군사기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개한 교신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군사기밀 사항입니까? 6‧15 공동선언 중에 이면합의를 했다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군사기밀이란 말입니까? 3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국방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교신내용을 일부 공개한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의 몇 호에 해당되어서 공개를 한 것입니까? 공개를 한 교신내용은 군사기밀로 분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군사기밀 사항이 없습니다. 설사 군사기밀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방부가 그 일부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교신내용 전체에 대해서 기밀이 해제된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이 공개를 하면 비밀이 아니고 국회나 언론이 공개하면 동일한 내용이라도 기밀이란 말입니까? 북한 선박과 주고받은 대화가 일반 국민에게 알려진다고 해서 어떻게 국가안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이라는 것이 이미 북한에는 알려진 사항을 우리 국민들한테만 감추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거두절미해 가지고 군이 그 일부만을 알린다면 오히려 사회에 유언비어만 무성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됩니다. NLL 평문교신에 대해서도 전모를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감추려 한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국제 공용주파수를 사용하여 평문교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주파수 사용대역에 있었던 통신기 사용자들이라면 누구나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군사기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군사기밀 유출 논란은 감추고 싶었던 굴욕적 교신내용을 국민들에게 되풀이 상기시키게 되어서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격일 뿐입니다. 웬 군사기밀 타령입니까? 군이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교신내용에 나오니까 찔려서 그럽니까? 국민들이 웃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을 탓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군의 미온적 대처와 굴욕적인 교신내용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의 이면합의서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무사를 앞장세워서 북한의 영해침범을 방조‧은폐한 국기문란사건의 초점을 야당의 국가기밀 유출로 돌리려는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적 술책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 정권이 추진해 온 남북해운합의서 초안에 “남북 국적선박의 자유로운 운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까? 남북간 긴장완화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자유로운 운항을 무턱대고 보장하려는 의도는 사실상 영해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바닷길을 내주는 이런 협상 초안은 실무자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마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면합의설에 더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로든 육로든 항공로든 북한과의 통행 합의는 국회의 동의와 같은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장관은 해운합의서안을 즉각 공개하고 작성경위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일 제주해협을 침범한 북한 상선 청진2호가 이른바 통신검색을 하고 있는 우리 측에게 교신하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 6‧15 북남협상 교환 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된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청진2호에서 답신을 하였습니다. 북한 선박 측은 상부의 지시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선박이 우리 함정의 퇴거요구에 당황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통일부장관, 북측 선박이 감히 6‧15 북남협상에서 결정했다는 운운의 얘기를 어찌 아무런 근거 없이 꾸며서 했겠습니까?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대비한 관계부처 간의 해운합의서 작성 혐의 등이 얽혀서 우리 해역의 북한 선박 개방에 관한 6‧15 밀약설이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습니다. 밀약설을 밝히기 위해서 북한 선박과 해군 함정의 교신 내용은 물론이고, 우리 함정과 우리 당국의 교신 내용, 북한 선박과 평양과의 교신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 선박과 평양 간의 교신 내용을 분석하면 밀약설과 사전합의설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이 말끔히 씻겨질 것입니다. 장관의 명쾌한 해명을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가려야 할 중대한 사건입니다. 장관의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올바른 남북관계 수립과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8일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 가급적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란이 제기되고 일부 의혹까지 일어나는 데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사실에 기초하여 소상히 답변드리고자 하며 의문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하고 또 연관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충실히 답변드리면서 가급적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박이 이 시점에 왜 우리 영해를 침범 통과하고, NLL을 넘고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曺雄奎 의원님과 鄭鎭碩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제시하셨습니다. 가령 우리의 안보의지와 경계태세를 시험하고자 했다, 또는 제주해협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의 국론분열을 획책하고자 했다, 항로단축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해 무해통항권을 인정받으려 했다는 등등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침범사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어떠하든 우리의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선박이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한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정부의 조치경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는 북한 수송선의 영해침범과 서해 NLL 도발을 사실상 방관하고 무기력, 무원칙으로 대응했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文喜相 의원님께서는 북한 선박이 영해를 이탈한 시점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린 시점을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NSC 상임위원회가 사전요청 시 통행허용방침을 정한 이유로 인해 우리 해군이 북한 상선에 대해 무력하게 대응했다는 일부 주장이 타당한가 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로서는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대처했다는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군은 6월2일 북한 상선 3척이 우리 영해침범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해군 초계함과 경비정을 투입하여 근접 감시하면서 시각 및 통신검색을 실시했으며 경고방송, 포위, 근접기동을 통해서 항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하면서 6월3일 영해를 이탈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군 당국이 취한 작전상황으로써 평시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거나 무기력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진2호 등 3척의 북한 선박을 우리 영해에서 내보내고 난 후인 6월3일 15시에 청진2호가 우리 영해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마는 제주해협에서 첫날 상황이 종료된 직후인 6월3일 17시에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개최하였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는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군의 조치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침범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논의하고 그 방침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제주해협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항로이지만 정전체제하에서 북한 선박의 경우 무해통항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주해협에서 발생한 북한 상선의 침범에 대해 우리 군이 무력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색, 감시 등으로 퇴거시킨 데에 대해 슬기로운 조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우선적인 조치로 유엔사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과 재발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 군사정전위원회 소집을 제의하기로 했고 통일부장관이 대북 전통문을 통해 영해침범에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재침범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하고 사전 허가없이 영해통과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즉 북측에 정식 항의‧경고를 통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영해침범을 계속할 경우 정선, 나포, 경고사격 등의 강경한 2단계 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치방향을 검토할 때 안보적 측면과 함께 대외적 측면, 향후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외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가 합의된 조치들을 혼선없이 일사불란하게 집행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인 조치결과로 그 다음날 6월5일부터 북한 측 선박이 우리 영해를 우회하여 통행함으로써 영해침범 사태가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으며 나아가 제주해협 통과에 대한 북한 측의 잘못된 인식도 교정했다고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처 노력 결과 남북 간 긴장을 확대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으며, 처음부터 군사적 강경조치를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었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선박의 이번 영해침범 사건에 대해서 먼저 평시작전예규에 의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취하고 후에 무력조치를 취하는 수순을 밟아 나가기로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박들이 군함이나 무장간첩이 아니라 생필품을 적재한 민간 선박이었으며 통신검색에 호응하고 국제법에 따라 우회통항권을 주장하면서 현장에서 통행허가를 요청하는 등 적대행위 의사가 없었던 점과 해상통행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으로 볼 때 사전조치 없이 무력부터 사용할 경우 나올 수 있는 국제적 비난과 문제점 등을 고려했으며, 이제까지 우리 측 선박이 북한 측 해역을 통행하고 있는 현실, 특히 사건 당시에 우리 측 선박 9척이 1,016명의 우리 국민을 싣고 북한이 관할하는 해역의 통행 또는 정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경고사격 등의 무력조치부터 취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대응수단을 높여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보고드리면서 일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文喜相 의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말씀 드립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날인 6월2일 11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것은 긴급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북한 선박 령근봉호의 영해침범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는가 했는데, 그때에는 받은 바 없습니다.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 안보회의 상임위원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영해에 침범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鄭鎭碩 의원님께서 NSC에서 북한 선박과 교신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했는데, 교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후에 밝혀진 것으로서 그날은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 그것은 NSC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위 밀약설 또는 이면합의 문제입니다. 曺雄奎 의원님, 鄭鎭碩 의원님, 朴世煥 의원님, 尹景湜 의원님께서 작년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고 양해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질문를 하셨습니다. 文喜相 의원님도 이면합의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면합의나 밀약을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려니와 지난 1년 동안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6‧15 때 밀약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6월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계속 회담 현장에 있었습니다. NLL 문제나 영해통항 문제 등이 거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金大中 대통령께서 북한의 金正日 위원장과 그런 문제를 밀약할, 이면합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朴世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金大中 대통령께서 지난 남북정상회담 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셨고 6‧15 공동선언은 기본합의서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합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NLL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는 터치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文喜相 의원님께서는 이면합의설이야말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원의 말 한마디가 우리 내부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15협상 교환 시에 합의했다 하는 북한 선원의 발언 그 자체가 6‧15남북공동선언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6‧15공동선언을 보아도 이 선원의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것이 즉각 밝혀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가 확실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원의 말 때문에 우리의 여론이 좌우된다면 이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허구에 기초하여 우리가 논란을 벌인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에 말려들 수 있고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정책에 임하고 있는 정부당국자들은 국민 누구 못지않게 더 철저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을 보는 시각 또한 냉철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권과 관련한 밀약 같은 것은 검토할 생각도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밝힌 사실을 믿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답변드립니다. 文喜相 의원님께서는 정부당국이 국민들과 야당에게 남북관계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 논의와 언론보도를 보면서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태 초기에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방침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또한 의견교환을 했다면 공방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확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부로서도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과 정부와 각 정당 간의 의사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민용선박이고 적대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제주해협통행의 국제규범 때문에 무력행사를 자제했다는 정부의 정책판단 근거에 이견을 제시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번에 침범한 선박들이 민용선박이었다는 사실은 그 선박의 제원과 선적내역, 항해기록 등이 IMO 즉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되어 있고 우리 정보기관도 미리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대적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식량 1만t을 선적한 사실과, 이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북한 스스로가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는 등 적대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해협에서 북한 선박에게는 국제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민용선박에 대해 총격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정전협정보다는 우선 일반 국제해양법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대응방침이 왜곡되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안보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시며 질문하였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은 국가안보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0조에 의거해서 정부의 선임부서장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를 보는 역할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부서장들이 대등하게 안보와 관련되는 대외정책, 대북정책, 군사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입장에 따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대내외적 영향과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조정하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도 통일부장관으로서 똑같은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해당 장관의 책임 아래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해침범사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정부의 제2단계 조치 방침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주권 수호라는 취지에 맞고 향후 재침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文喜相 의원님께서는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 무력대응했을 경우 국제여론과 국제법상의 문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일부에서는 정선, 나포, 사격 등 즉각적인 무력대응론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작전기간 동안 북한 선박들은 우리 해군과 해경의 감시와 통제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강제제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력사용은 무력을 행사할 조건과 명분, 불가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도발의도가 없는 비무장 민용선박에 대해서는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군경의 지시를 무시하는 선박이 있었다는 것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상황, 그것도 제주해협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상황에 어떤 방법도 명쾌한 답을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심사숙고하여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이 영해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확고한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영해침범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북한 선박들을 검색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등 무력행사 전 단계의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신중히 대처하였던 것입니다. 무장해제라든가 주권포기라든가 하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2년 전인 99년6월 서해 연평해전 당시에도 7일 동안 무력행사 전 단계 조치를 통해서 평화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다가 북측에서 무력도발을 해오자 우리도 무력으로 강력히 응징했던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해상분계선에서, NLL에서, 그것도 군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력행사를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비무장 민용선박에 대해 무력행사부터 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文喜相 의원께서 제기한 바와 같이 만약 우리 영해를 침범한 비무장 북한 선박에 대해 무력조치부터 했다면 사고가 날 수 있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가정해 볼 때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었을 것이고 6‧15 이후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은 상당기간 정체되거나 대결로 되돌아갔을 것이며 이러한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단히 많은 시간과 국력이 소모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 선박의 영해통과가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력조치 사태가 발생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정전상태에 있는 남북간 특수관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일반 국제해양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비무장 선박에 대한 무력조치가 비례의 원칙, 과잉행위금지의 원칙 등 국제관례를 위반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손상을 입을 것이며 추후 강경대응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었다는 점을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지해 주심으로써 우리 군의 사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건의해 마지않습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는 이번 정부의 대응조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가안보위기를 초래했다, 장관은 반성하고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안보의지를 믿을 수 없다, 안보가 불안하다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우리의 안보에 대한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불용한다는 것이 대북정책의 제1원칙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9년6월 서해에서 발생한 연평해전은 6‧25 이후 가장 크고 위험했던 무력충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응징했던 것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국민의 정부만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무력으로 응징했고 싸우면 이긴다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보여주어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남북관계를 되돌아볼 때 6‧25 이후에 청와대기습 미수사건,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사건, 랑군사건 등 해서 많은 위협적인 무력도발을 수차례 북한이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행한 안보도전행위에 우리 정부가 한 번도 이를 무력으로 응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무력으로 북한을 응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우리 국민을 사로잡았던 안보불안감을 떨쳐버렸습니다. 이보다 더한 안보의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이번 영해침투 선박들은 처음부터 무력으로 응징하기에는 적절한 상대 또는 적절한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안보전략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무력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무력행사가 안보태세의 튼튼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며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무력행사를 자제했다는 점을 중시하여 안보문제에 대해 유약했다고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는 유의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반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데 추호의 의문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장관이 반성하고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신 데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해명하고자 하며 저의 사퇴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尹景湜 의원님은 남북해운합의서 초안을 말씀하시면서 자유통행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鄭鎭碩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인정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그러한 기사가 나서 오해가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북한 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 인정은 정전체제하에서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해에서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전협정이 북한에 대해서는 먼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의 선박 등이 상대측 관할구역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정전협정을 지켜야 되며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정전협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우리 영해 통과시 사전 통보와 승인이 필요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북한 선박이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음을 밝혀 드립니다. 북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우리가 북한해역을 통행할 때 그러하듯이 사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며 정부는 북한이 신청을 할 때 사안별로 이를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북한측 선박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현재 남북간 선박운행의 객관적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며 평화체제 수립 전에라도 남북이 필요하면 선박의 운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평화체제 수립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尹景湜 의원님께서는 민간 해운합의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면합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해운합의서 내용 공개 및 작성 경위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남북간 통행문제는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3조에 육로‧해로‧공로를 남북이 서로 연결하기로 했고 교통수단과 승무원의 수립절차, 운행방법, 교통로 개설, 통과문제 등은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구체화하기로 합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91년,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전후하여 전 정부에서는 이미 통행‧통상과 관련한 세부합의서안을 여러 가지 시안을 마련해 놓고 북한과의 협상에 대비해 왔습니다. 다만, 그 당시 실무적으로 성안된 합의서안들은 남북대화가 중단됨으로써 햇볕을 보지 못했었습니다마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계속 보완‧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나온 해운합의서안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즉 이러한 안들을 현재 현정부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90년대 초부터 이미 마련되어 계속 연구‧검토되어 왔으나 물론 그 골격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해운합의서 체결을 북한측에게 제의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북한과 사전에 논의되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또는 정상회담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왜 제기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걸쳐서 우리측 선박들이 북한측 남포항에 입항하는 데 차질이 빚어져서 우리의 많은 물동량들이 운반이 되지 않고 선박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일어나서 신문에도 연일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교역업자, 선박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해운합의서 안을 또 그전부터 있던 것을 재검토했던 것입니다. 해운합의서 안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비공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文喜相 의원님께서는 북한 선박의 무단 영해 통과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남북의 선박이 서로의 영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합의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해운합의서 안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가 이번 영해 침범사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재의 남북관계의 현실과 안보적, 외교적 파급효과를 심층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검토했으며 더 이상의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력대응했을 때 초래될 엄청난 파장과 비교해 볼 때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아울러 대북관계에 있어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정부가 북한과 밀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曺雄奎 의원님께서는 6‧15공동선언 1년을 맞은 현실이 남북간에 긍정적 변화보다는 남남갈등의 혼란, 국민안보의식의 퇴색, 군의 기강해이, 반미감정의 확산, 친북세력의 노골적인 활동 등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장해제 등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북 햇볕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셨습니다.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경제회복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즉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주국방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세계 최강의 한미연합억제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는 튼튼하며 휴전선에는 도발과 비방, 중상행위가 중지되었습니다. 남북간 긴장은 과거보다 현저히 완화되었으며 북한은 우리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국제정세 또한 우리의 안보환경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상호 신뢰구축 노력과 함께 여러 분야의 남북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고 남북간 철도, 도로연결에 합의하고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은 여러 가지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방확대와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변화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사고 등을 주창하며 변화의 방향으로 서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변화가 축적되면 경제체제와 더 나아가서 체제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안보불안의 근원적인 해소와 평화통일의 기반도 확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에 중요한 성과를 가져온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이상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며 우리의 국가이익은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늘날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간 국력의 격심한 차이 그리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북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포착해서 살려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국민과 국제사회 또한 정부의 이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면 재검토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 대북정책 및 북한관과 관련하여 다소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남북관계가 적대 대결관계에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상황의 이중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형성 노력과 함께 여야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북세력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아직도 북한체제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대착오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점차 이 사회에서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특히 안보의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확고합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퇴색되었다고 하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사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이끌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자세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국방부차관입니다. 국방부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참석차 해외에 출장 중에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는 북한 선박의 아영해 및 NLL 침범시에 소극대응의 원인, 장관의 강력대처 표명 후 재발된 NLL 침범사안 및 향후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 금번 작전간 선평화적 해결모색, 후군사적 조치라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고사격 등 무력사용은 마지막 수단으로 유보한 가운데 압도적인 전력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 가면서 근접포위기동, 진로차단 등의 무력시위로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해서는 영해 밖 원거리 공해상으로 강제 퇴거조치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우발상황에 대비해서 일부 기지의 공군기까지 비상대기상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6월5일 이후에는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 밖의 원거리로 우회하여 항해토록 함으로써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우리 영해를 수호하였습니다. 장관의 강력대응방침 표명 이후 6월13일 발생한 남포2호의 동해NLL 침범의 경우에도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북한 상선으로서 통신검색에 순응하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우리 해군함정의 퇴거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공해상 원거리의 우리 작전인가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끝까지 추적감시 및 근접기동으로 강제퇴거시켰습니다. 경고사격을 포함한 무력사용을 자제했을 뿐 규정대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曺 의원님께서는 장관의 자진사퇴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북한 선박 영해침범사태로 인하여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대응은 수차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선평화적 해결 모색, 후군사적 조치의 단계적 대응방침에 따라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의거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대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관은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위해서 미국출장 중에 있습니다. 장관의 진퇴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曺 의원님께서는 해경정에게 경고사격을 중지시킨 것은 누구의 지시인지와 북한 상선과의 교신자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6월4일 대흥단호가 영해를 침범하여 21시경 제주해협 진입을 시도함에 따라 서해해전시보다 더 강력한 전력인 구축함 대형군수지원함 초계함 등 총 9척의 해군함정과 해경정을 투입하여 호위차단기동과 밀어내기기동 등 무력시위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합참에서는 경고사격준비지시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대흥단호는 6월4일 21시경에 앞으로 절차를 지키겠다고 응답하면서 항로를 수정하여 영해 밖으로 이탈 중에 있었으므로 합참에서는 경고사격을 보류시켰으며 이어서 대흥단호는 6월5일 01시30분에는 다시는 영해침범을 하지 않겠다라고 응신 후 영해 밖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상선과의 교신용어는 민간 선박과의 국제적 교신관례에 따랐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曺雄奎 의원님께서는 장관은 지금도 묵과할 수 없는 3급 비밀누출사건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번 북한 상선 무선교신일지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군 스스로 군사3급비밀로 분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曺 의원님께서는 금번 사태가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하시면서 화해협력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의 안보태세가 확고할 때에만 북한이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하에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이를 즉각 응징‧격퇴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鄭鎭碩 의원님께서는 북한 선박과의 교신 내용과 관련하여 NSC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NSC에서는 전반적인 대응방향을 주로 논의하였고 북한 선박과의 교신내용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논의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는 금번 사태에 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의 비판여론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 처리과정에서 왜 우리 해군함정이 경고사격, 강제정선 및 나포 등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여론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조치는 강자의 입장에서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한 것이지 상대를 두려워하거나 눈치보기식의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 군은 이번 사태에서 얼마든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군사적 긴장고조 가능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국제적 여론 등을 감안하여 최초부터 무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해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사태 처리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지와 입장을 북한측에 확실히 전달하고 인식시킨 만큼 앞으로 유사사태 재발시에는 연합사 교전규칙과 합참 및 해군작전예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금번 북한 선박 영해침범 처리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군은 금번 사태가 영해와 NLL을 지켜야 하는 군 고유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평상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권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이나 제한도 받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영토와 영공 영해를 침범하는 어떠한 외부의 위협도 이를 격퇴하고 응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 본연의 임무와 사명에 충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朴世煥 의원님 曺雄奎 의원님께서는 NLL관련규정 수정 검토와 관련해서 그리고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합참 작전조직체계의 발전방향 및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검토 여부를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과 관련하여 정부가 NLL 수정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요작전 또는 훈련 후 사후분석을 통하여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금번에도 북한 선박의 영해 및 NLL 침범상황에 대한 군의 대응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차후 유사상황 발생시 더욱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해서 정선 나포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만약 북한 상선을 제3국의 상선으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며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 오염행위 등 13가지의 경우에만 정선 나포 및 기타 필요한 사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상태에 있는 특수관계이므로 군은 북한 선박을 제3국의 선박으로 인정하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유엔사 연합사 정전시교전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합사 유엔사 정전시교전규칙에 따라서 우선 시각신호 근접기동 등으로 정지, 영해이탈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불가할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경고사격에 의하여 정지시키거나 영해를 이탈하도록 명해져야 됩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영해 밖 공해상을 항해하는 북한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해를 항해하는 외국의 선박에 대해 국제해양법으로는 범법행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의 경우에는 유엔사 연합사 교전규칙과 합참 및 해작사 작전예규에 의거 식별 감시 퇴거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과거 60년대부터 북한 선박이 공해에서 영해로 침범하여 연안침투를 기도하므로 이를 접촉 추적 식별 감시를 해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NLL을 경비할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은 북한 선박의 해안침투에 대비하여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발견시 이를 추적 식별 감시 및 필요시 퇴거시키고 있으며 군은 앞으로도 경비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우리의 관할수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소요전력 확보를 위하여 계획되고 추진 중인 전력증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작전을 위한 종합적인 해군력 증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잠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해작전이 가능한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해양감시 및 통제능력 증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북한 함정이나 불법어로어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였다면 상선과는 달리 강력하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해군함정과 상선, 상선이 아닌 일반 선박 그리고 어선에 대해서는 각각 적용법규나 규정이 상이합니다. 먼저 북한의 해군함정의 우리 영해 침범시에는 지난번 연평해전에서와 같이 선제사격은 금지하되 상황에 따라 격파사격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격퇴 또는 격침하는 등 강력히 군사적으로 대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선으로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 선박들은 위해한 선박으로 인식하여 대침투작전 차원에서 정전시 교전규칙과 합참 및 해작사 예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어선의 영해침범은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영해법에 의거해서 불법어로 단속 차원에서 해경이 나포토록 되어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상선일지라도 북한 상선에 대해서는 북한과 정전상태에 있는 특수관계이므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전시 교전규칙을 적용하여 영해이탈을 강요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경고 사격에 의하여 정지시키거나 영해를 이탈하도록 명해져야 합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작전본부 지휘계선상의 해‧공군 장성 보직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합참작전본부 지휘계선상에 해‧공군 장성이 보직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침범과 관련한 작전수행은 일부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NLL 관련규정 수정검토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시고 朴世煥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과 관련해서 NLL 축소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6월14일 국방상임위에서 작전‧예규 검토,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 또한 금번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에 있어서 일부 세부대응지침에 있어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합참에서 토의 중에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상선에 대한 대응지침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NLL 수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해서 정선, 나포,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3국의 상선일 경우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며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 오염행위 등 명확한 범법행위시 정선, 나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선박의 경우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전시 교전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선통신, 탐조등, 차단기동, 근접시위기동 등으로 정지 또는 영해이탈을 요구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경고사격에 의해서 정지시키거나 영해를 이탈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尹景湜 의원님께서는 통신교신 내용에 대한 비밀분류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비밀의 분류는 해당 업무담당 비밀취급 인가자가 장관급 장교의 승인하에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기간 중 함정교신일지를 군사 3급 비밀로 분류한 이유는 시간대별 아군 함정의 이동과 항로, 동원된 작전세력, 피아작전 의도를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작전상황 일지로서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수시전문 보고시 3급 비밀로 분류하여 합참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본 문건은 금번 작전 간 모든 상황을 종합한 내용으로서 3급 비밀 분류기준인 상황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항목에 근거해서 군사비밀로 분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보충질문은 국회법 제122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측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통일부장관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 중에 북한 선박을 비무장 민간 선박이라고 규정하시고 또 통신검색결과 그들이 생필품을 수송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국제사회를 속여 왔고 온갖 불법과 기만을 자행했던 북한측의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됐는지 무척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또 우리 장관의 답변 중에 논리적인 모순을 드러낸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격으로 생필품을 선적했다는 것은 그대로 믿고 또 6‧15 남북협상 교환시 자유로운 항해권을 보장받았다는 북한측의 답은 거짓으로,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답한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논리로 모든 것을 대답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정부의 답변에 설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대북 전통문을 통해서 장관은 재발시 강경대응을 경고하였고 또 북의 회신은 없었으나 그들이 행동으로 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행동으로 답한 것일까요? 이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향후 북한이 다시 우리 영해를 무단 침범할 경우 그것은 어떻게 변명하실 것입니까? 국민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요구하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기는 북한은 민간 선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로서 모든 것이 국유화입니다. 또한 북한 선박은 흔히 국제 공해에서 무장한 간첩선이라든가 다른 군사적인 목적을 띠고 활동하는 배들입니다. 이런 배에서 생필품만 선적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 영해를 빠져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응당 지혜롭게 정선시키고 승선해서 육안으로 모든 것을 검색하는 것이 우리 작전예규나 혹은 교전준칙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불행한 도발사태가 일어나서 무력충돌이 나서 국제 비난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외국 투자가 빠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엉뚱한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랍국가에 강력히 대응했다고 하여 외국자본이 철수하고 국가경제가 붕괴된 것을 못 보았고 또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강력히 대응했다고 하여 영국 경제가 붕괴되고 국제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당과 총재가 정부의 저자세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자 정부와 여당은 마치 우리 당과 李會昌 총재를 반통일 세력인 양 몰아붙이면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는데 정부가 햇볕정책이 진정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야당이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하여 충정 어린 비판을 한 것에 대해 그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랬는지 이것은 뭔가 정부라든가 집권당이 국민들에게 약점을 갖고 있어 이런 잘못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15일 우리 상임위에서 6월14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광장에서 있었던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공동행사에서 통일부가 후원한 것에서 6‧25 당시 남북…… …………………………………………………………… 양쪽에서 미군의 양민학살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사진전시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장관은 즉각 이것을 막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6일 확인한 결과 그대로 사진전시회는 계속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煥 의원입니다. 저는 통일부장관께서 우리 안보관에 대해서 시각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안보라는 것은 어떤 털끝만한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입니다. 두 번째가 정예화된 국군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가 튼튼한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이번의 작전사항에 대해서도 아주 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지난번 통일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이번에는 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강력하게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그런 의식이 상당히 지금 해이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한나라당에서 ‘무력대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무기를 사용해서 선박을 격침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또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리의 비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무력대응’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군사적인 조치라는 것은 정전협정 이후에 UN산하 연합사의 교전규칙과 그다음에 합참이나 각 군에 작전예규가 있습니다. 작전예규대로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력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각종 사태나 사항별로 단계별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또 군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훈련을 한 대로 바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NSC에서 선 평화적인 해결노력, 후 무력조치 그러니까 예하 일선부대에서는 평화적인 해결조치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군의 어떤 그런 명확한 지시나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전이 소극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지적하는 ‘무력대응’이라는 것은 바로 원칙대로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작년도 6‧15정상회담 때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관해서 金正日 위원장에게 그 확인을 요구를 했는데 바로 金正日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다 그래서 안보분야의 합의가 빠지는 중대한 결정이 된 그러한 6‧15 정상선언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양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북한 측에 요청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지금 통일부장관께서는 지금 남북기본합의서가 사문화된 것이냐, 지금 살아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안보상의 문제가 여기 걸려 있고 특히 또 NLL에 관계되는 사항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력대응을 하거나 또한 아측에서 정선을 시키기 위해서 경고사격이나 위력사격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어떤 위험으로 또 아니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발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서해해전에서도 서해해전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 또한 과거 8‧18 도끼만행사건 때도, 미루나무사건 그때도 우리의 강한 의지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朴世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三男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3일 최초로 청진2호가 영해에 침범할 때에 왜 즉각 해군함정이 아닌 해경정을 투입해서 대응하지 않았는가? 우발사태의 대응조치에 의하면 사법적 차원의 조치는 경찰전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안보상 위해행위 시에는 군 전력을 투입해서 작전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해군에서 경고사격 등 무력사용의 요청이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합참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지난번 국방상임위에서 무력사용을 포함해서 강력 대응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경고사격을 허가해 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상선이 비무장 無害通航으로 영해 침범한 것이 우리 군의 대침투 작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진2호가 서해 NLL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것은 6‧15정신에 입각하여 금번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차후부터는 강력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적절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과거에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함선에 대한 NLL 대응행동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데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대응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응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세계대전 시 독일이 ‘영국의 코번트리 도시를 융단폭격하겠다’ 하는 이 암호를 영국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30만이 살고 있는 코번트리 시민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이 비밀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긴박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영국은 슬기롭게 이 기밀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기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사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되새겨 보면서 북한 상선과 우리 함정 간의 통화내용이 비밀이 아니다, 통신주파수는 국제주파수로 북한도 알고 있는 것으로 무슨 비밀이냐, 장관이 국방상임위에서 또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단에게 말한 내용이 왜 비밀인가, 또 국민이 알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비밀인가,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돌멩이든 횟가루든 무엇이든 간에 그 하나하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집을 지을 때에는 그 집이 어떤 집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이 통화내용을 전부 집대성한 것이 결국은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에 따라서 3급비밀로 등급이 되어서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3급비밀 등급구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내용에서 이면합의설을 도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승선검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개 상선의 승무원이 말한 것을 근거로 이것을 그대로 믿고 이면합의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지, 합리적인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柳三男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景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서 李會昌 총재가 총을 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즉답하세요. 李會昌 총재가 전쟁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장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하라는 말 못 들어보았지요? 총을 쏘라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전쟁하라는 말도 못 들어봤고 총 쏘라는 말도 못 들어봤지요? 들어봤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교전규칙과 작전예규를 지켜서 정선을 명하고 임검을 하고 불응 시에는 나포하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하라는 뜻입니까? 장관, 교전규칙에 따라서 정선을 명하고 임검을 명하고 그리고 불응을 할 때 나포하는 것이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비무장인 우리 남한의 소형어선에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 바가 있습니까? 항의를 했다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북측에 항의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무장상선 운운하시는데 언제 도대체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고 비무장상선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까? 생필품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2년전에 서해교전으로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당시에 한국전쟁의 위기설로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까? 지난달 말에 북한 무장선이 우리 어선에 총격을 가한 것은 장관, 어떻게 봅니까? 북한이 남한 어선에 총격을 가했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또 그에 대해 북한에 국제적인 비난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강력대응을 하면 그것은 전쟁이고 우리 어선이 당해도 바보처럼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입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강경대응은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등 이상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군이 강경대응을 하면 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金大中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 직후 전쟁의 위험은 없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뜻은 북의 도발을 피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북의 도발을 막아내기 때문입니까? 국방부장관! 기본적으로 이번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은 북의 도발을 용인하고 피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막아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신내용과 관련해서 기밀을 해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추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尹景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아마 청진2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 선박이 생필품을 싣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우리는 그 배가 홋가이도에서 1만t의 쌀을 적재하고 언제 떠나고 한다는 이런 정보들은 통상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지금 WFP를 통해 가지고 50만t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입찰을 통해서 북한 선박들이 많이 입찰이 되어 가지고 북한 선박에 의한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홋가이도에서 1만t을 싣고 이 선박이 북한으로 간다 하는 이런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시각 및 통신검색을 통해 가지고 파악한 결과와도 일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북한 선원의 말은 안 듣고 그렇게 생필품이라는 것을 단정했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북한선원의 말은 말 자체에서 벌써 자기 자신이 틀린 말들을…… 통신검색결과 나온 것이 있는데 6‧15남북정상회담 합의에 그것이 나와 있다는 뜻의 얘기를 했는데 6‧15남북공동선언내용이 다 공개되었지만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또는 엉겁결에 그렇게 얘기했거나 또는 경직된 통제사회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선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판단을 우리 군이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통일부장관이 6월4일 대북 전통문을 보내서 항의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기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통문을 보낼 때 회신을 요구하는 문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랬지요. 남북해운합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운합의서 같은 것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문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고 거짓말 아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를 했습니다. 회신을 요구했든 안 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해서 북측이 ‘경고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회신은 안 왔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날 저녁부터 네 번째 배가 제주해협을 침범해서 우리 군의 검색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전날처럼 아주 고집을 피우고 있다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갔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제가 행동으로 호응을, 해답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답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북한에 민간 선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분명히 북한의 군함이나 간첩선은 아닙니다. 물론 북한의 상선을 민간 선박이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군함이 아니고 중무장한 이런 군함이라든가 또는 간첩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용상선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曺雄奎 의원님께서 여의도행사장에서 미군 양민학살과 관련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직원이 나가서 철수를 요구했고 밤에 철수된 것을 확인했고 그 이튿날 아침에 철수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아마 일부를 바꿔치기로 해가지고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수요구에 항의해 가지고 단체들이 다른 전시물도 저녁에는 다 철거해 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즉각 철수가 안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朴世煥 의원님께서 안보관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서 안보의식, 국군, 경제력 이것이 안보의 3대 요소라고 말씀하시면서 안보의식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권은 붕괴됐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체제는 존립가치가 이제 없습니다. 북한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 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국력이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붕괴론까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더욱 확고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안보의식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라는 이런 것에 토대를 두고 확고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막강하다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은 특히 한미연합억제력으로 보강되어 있다, 자주국방과 한미연합억제전력으로 보강되고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안보의식과 관련해서 이러 저러한 걱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15평양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의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15공동선언초안을, 우리측 초안을 가지고 갔었지요. 거기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재확인하며’ 이런 용어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장에 실천 위주로 몇 가지 중점적으로만 하자, 그렇다면 뭐 과거에 합의한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북한이 거부한다든가 이것을 백지화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합의서는 살아 있고 7‧4공동성명도 살아 있다 하는 것이 대전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尹景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강경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취했던 조치의 핵심은 뭔가 하면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북한에게 통보해서 경고를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침투시킬 때는 그때는 강경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전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지켰다, 이것은 평시 교전규칙을 지켜가지고 우리 해군이 행동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었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할 것 같으면 위협사격, 공포사격, 공포사격을 밤에 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포도 할 수 없고 정선도 시킬 수 없는 사항이었지 않겠는가 보는데 이것이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 북한에게 경고를 했고 북한이 행동으로 다시 침범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재침범할 경우에는 정말 교전규칙 그대로, 지금도 교전규칙을 지켰지만 더 나아가서는 무력조치도 하겠다 하는 것이 군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안보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당 총재님께서 전쟁하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사격하라고 그런 적이 있는가, 저는 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셨다고 보지는 않고 좀 강경한 대응을 왜 하지 못했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강경한 대응책 속에는 사격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밤중에 사격을 안할 것 같으면 정선 나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도 강경조치를 취할 때 그런 것이 포함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선에 대한 총격에 대해서 우리가 취한 조치는 우리 정부가 이것을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엄중히 항의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 사건내용은 이미 신문에 자세히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NLL을 넘어서서 북한이 정선명령을 내렸는데 도망을 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관계부처에서도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민간 선박에 대해서도 사격을 가하고 이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항의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공식으로 답변 오고 그런 것을 못 들어보았습니다.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답변이 있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서로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대응 시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옳은 얘기냐 하는 뜻인데 강경대응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남북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관계이고 거의 백칠팔십만의 군대가 휴전선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도 크게 확전될 위험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일의 경우,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야간에 위협사격을 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일부 피해를 입히는 사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교전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밤중에 잘못되어서 무슨 화재가 일어났다 사람이 죽었다 또는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하는 불행한 사태가 생긴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뜻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曺 의원! 지금 답변 중이니까 국방부차관 답변하고 해요. 曺 의원! 신청해 놓고 국방부차관 답변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 해경정을 투입 대응 안했는가 하는 문제와 해군에서 경고사격 등 무력사용요청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4일 야간에는 대흥단호 관련작전 시에 해경전력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선평화적 해결모색, 후군사적 조치의 원칙고수 중 북한 선박이 퇴거조치되었기 때문에 무력사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력사용 강력대응조치는 경고사격 허가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전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이 대침투작전의 일환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상선의 침범 자체를 적 병력의 침투라고 볼 수는 없으나 대침투작전 차원의 경계태세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다음 청진2호가 서해 NLL 침범 시에 국방부 성명내용이 적절했던 것인가 또 적절한 대응이었던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주해협을 허용해 준 그런 조건하에서 다시 우리의 통제에 불응하고 해주로 진입한 청진2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불가피하게 통과가 된 그런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또한 50년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문제는 잘 대응태세가 되어 있지만 남에서 북쪽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보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신내용이 잘못된 3급 비밀분류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하나 하나의 문장을 떼어놓고 봤을 때는 비밀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전반적으로 묶은 내용은 누출되었을 때는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군사비밀로 분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尹景湜 의원님께서 군의 대응은 피한 것이지, 막아낸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작전이 그냥 적 군함이었다면 시원한 결말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형태든간에 북한 생필품 또는 일반품목을 싣고 있는 상선이라는 것이 식별이 되어 가지고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그 내용과 육안식별한 내용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선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선에 대해서 작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해군으로서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작전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부분내용이 공개된 것은 해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朴世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 자체는 비밀문건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그 자체 일부 공개했다고 그래 가지고 묶음비밀자체가 비밀이 해제되는 것, 이렇게는 우리 군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사진행의건
지금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북한 선박의 우리 제주영해침범사건에 대해서 답하면서 6월4일에 통일부장관 명의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위원장 김용순 귀하’ 수신으로 해서 경고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그 경고문 내용에 회신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본인이 그 문제를 상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회신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문서가 보여준 대로 명백한 거짓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핵심부분은 ‘우리 측은 귀측 상선이 생필품을 적재하고 있고 우리 해군의 통신검색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금번에 한해 영해 통과를 허용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행한다는 뜻을 다시 해석해 보면 합의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사태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남북간 해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남북간 해운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남북간 합의서 체결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이면합의설과 내용이 맥을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장관께서 답하면서 본인이 직접 보낸 대북 전통문의 마지막 구절로 ‘귀측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라고 분명히 써놓고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거짓증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에게 사과할 것을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국민 앞에 사과할 것도 동시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해명해 주세요. 답변이 아니고 해명입니다. 해명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자료를 사실 써준 답변자료에 전통문에서 회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보고, 이것 제가 물론 제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낸 것이지만 이 문장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보니까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하는 말이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데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북한선박의북방한계선침범과6‧15남북정상회담밀약설에관한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6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