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린바와 같이 해방 후 10년 동안 우리의 종교계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 혼란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인간 본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일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금반 의안으로서 상정된 불교 불상사에 대한 것은 당면한 문제로서 우리가 불교를 지칭하지만 작일 지상으로 보도된 천도교 그 외에 내재되어 있는 기독교 내의 분쟁 등등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중대한 사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며는 불교 불상사에 대한 의제가 상정된 본 불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 누가 주장하고 누가 말하더라도 입을 벌린다고 하며 우리 종교계의 청탁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바른 것은 따러야 될 것이고 바르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된다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불으짖는 것이요, 삼척동자라도 잘 알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처승을 반대하는 사람은 왈 ‘마누라를 둘 셋씩 가지고 있다, 사찰 신성한 경내에서 똥걸래가 걸렸다, 혹은 술을 먹는다, 혹은 불고기를 구어 먹는다’는 등등으로 비난하는 동시에 반면에 있어서 대처승에서 비구승을 왈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소위 우리들이 그를 먹여 살렸다, 그 사람들은 일면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등등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비구승 측에서 대처승을 왈 ‘오늘날 진정서의 일면을 보며는 일제시대에 일본에 소위 예속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1500여 년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등등에 서로 모함하고 있는 이 정신 자체가 석가세존의 대자대비한 중생을 바로 이끌려는 그 정신에 어그러지는 점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오늘날 의제에 오르고 있는 불교 불상사에 대한 불교계 정화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아울러서 아으레도 본 의원이 얘기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이라는 것은 소위 승려는 250계에 계율을 지키겠다고 소위 선서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위 비구계라고 하는, 소위 중의 성전에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에 250계율을 다 지키는 중이, 소위 승려가 이 나라에 없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몹씨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본 사태를 일으킨 이 현실을 볼 때에 비구승과 대처승과의 싸움이라고 할진데 이 자체에 있어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석가세존의 뜻에 맞지 않는 까닭에 이 나라 불교계에 있어서는 소위 비구승이 없다는 것을 비구계를 받은 승려들이 자체의 계율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몹씨 통탄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유시에 의해서 일어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부에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먼저 내무, 문교 양 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작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유시내용과 아울러서 그 내용의 뜻이 나변에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그 불교의 정화를 대통령께서 부르짖는 것이지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서 이로 말미암아서 나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하다 말씀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아는데 오늘날 현 단계에 있어서는 어찌된 결과인지 종교계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태도의 일편이 아닌가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고로 대통령 유시의 본지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양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 장관의 연명으로 발송해 주신 소위 공문의 내용에 있어서 주지의 임면권에 있어서 양 장관의 인허를 받어라…… 아울러서 소위 불교계에 있어서 어떠한 분쟁이 생기면 이 재정권을 문교부에서 가진다는 등등의 말씀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주지의 임면권을 행정부에서 가진다는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것을 또한 양 장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어서 주지의 임면은 종정의 재가를 얻어서 총무원장이 임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연히 종헌으로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면권을 행정부가 간섭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신앙종교에 대한 간섭이 아닌가, 즉 헌법 제12조에 의지해서 위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하고 동시에 이 공문에 지적하고 있는 그 독신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어떠한 것인가? 소위 마누라를 가지고 있지만 경내에 가지고 있지 않는 승려를 독신승이라고 말하는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참선승을 독신승이라고 말하시는지 이 독신승에 대한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만일 독신승이 없다고 하면 연고 있는 신도나 속인을 주지에 대체하겠다는 명문이 있는데 만일 신도나 혹은 속인으로서 주지를 임명한다고 하면 종교에 관계없는 속인과 종교에 관계없는 사람도 승려로서 주지로서 임명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신도가 속인에 대한 이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광의에 속하는 신도라고 하더라도 주지에 임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끝에 가서 하신 말씀이…… 불법집회는 의법 처단한다고 했는데 소위 이 종교계에 있어서 불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할 것인데 이 통첩에 있어서 명문으로서 불법을 운운하는 의도는 나변에 있는지 종교계의 분쟁사태에 있어 가지고 불법이라고 예측했던 그 불법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있어서 또 2인 이상의 불법집회라고 했는데 2인이라고 극단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저히…… 과거에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군정법령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2인이라는 이러한 극단의 숫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통첩에는 2인 이상의 불법집회는 의법 처단한다는 이 2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지적하고 통첩했던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지의 자격으로서 3인 이상의 승려단 생활을 했다…… 운운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한계와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다음에 끝으로 소위 관에서 사찰정화대책위원회를 조직한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어디까지나 종교 신앙의 자유에 의지해서 자체의 신앙심에 호소해서 이것을 정화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사찰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관으로 사찰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소위 불교계의 정화를 한다고 해서 양 파가 대립해서 고집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또 이것을 구성할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이상 몇몇 가지를 양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안자로서 이상 질의를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 사람 자신으로서도 작년 여름 이후로 우리나라 불교계에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쟁이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나 문교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이 문제가 국회에 제기되어서 여러 의원께서 중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 점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대단히 미안히 생각합니다. 지금 긴 말씀은 제하고 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이 대통령 각하 유시의 내용 그 본지가 나변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 점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전 국민이 잘 주지하고 있는 사실로 믿습니다마는 대통령 각하의 주지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을 살려서 사찰정화라고 하시는 여기에 주지가 있으십니다. 특히 사찰은 국가적으로 보아서 종교의 수양도장인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역사, 문화 모든 면에 비추어서 귀중한 국보요, 또한 문화재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찰은 깨끗이 수호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까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제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께서 서울주변의 사찰을 보시면 알 수 있읍니다마는 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찰에서 불고기 구어 먹고 술 먹고 요리를 먹는 그런 장소로 화하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사찰 그 자신이 거룩한 신성한 수양도장으로 지켜 와야 할 터인데, 또 귀중한 국보로 문화재로 수호되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요리를 하는 장소 이것으로 화하면 안 되겠다는 이 사실에 특히 진념하셔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동시에 몇 가지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도 한말까지는 사찰 내에 대처승려가 거주하지 못했읍니다. 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여기에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불교 내의 교리․교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전통불교 그 모습은 한말까지는 확실히 대처하게 되면 퇴속해서 사찰에서 나가서 사는 것이고 사찰 안에 살 때에는 대처라는 것은 안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왜정시대에 들어와서부터 이 점이 대처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논이 생기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처한 분들도 승려로서 행세하면서 깨끗히 수호되어야 될 사찰 경내가 혼탁한 난잡한 장소로 빠졌다고 하는 것은 숨기지 못할 사실이올습니다. 각하가 내리신 유시의 내용의 골자를 말씀하면 불교도 여러분이 이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이런 점에 깊이 각성해 가지고 전통불교의 본연의 모습에 돌아가 달라고 하는 요청이올습니다. 동시에 법령이나 위력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불교의 교리, 순리에 따라가 지고 평화적으로 자진해서 사찰 정화를 기하라고 하시는 이런 내용이 있읍니다. 주로 이 점에 주지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읍니다. 다음 양 장관이 통첩한 진의가 나변에 있었느냐고 하시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작년 이래로 이 문제를 중심한 불교계의 동향을 간단히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담화와 유시가 발표된 이후 불교계에서는 그 누구나 역시 전 국민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사찰을 정화해야 된다, 각하의 의도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 공통한 여론이었고 또 이것을 누구나 실천에 옮기자고 노력하고 시도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7월 지금까지 불교교단의 합법적인 종교기관인 불교총무원에서도 7월 6일 자진해서 지금까지 지켜 오던 종헌을 개정하고 이 종헌 개정할 때에 중요한 문제가 그 뒤에 발견하게 된 점이 하나 있읍니다. 이 점은 종헌개정 당시에 독신승은 수행승이라고 규정하고 대처승을 교화승이라고 규정해서 변방 다 승려의 자격을 부여하는 동시 다시 사찰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토의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에는 총무원 자체가 각 사찰에 대해서 중요 사찰이 처음에는 삼보사찰을 위시한 50개 나중에는 60개라고까지 나와 있읍니다. 중요 사찰의 주지는 독신승 총무원 자신이 명칭부친 수행승에게 맡기도록 하고 동시에 대처한 승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해서 사찰에서 퇴거한다고 하는 것을 총무원 자체가 결의해서 각 사찰에 통첩을 냈읍니다. 통첩을 낸 내용은 자세한 문서가 있읍니다마는 낭독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총무원 측이 볼 때에는 자체가 정화운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각 사찰이나 암자에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총무원 측이 이런 태도로 나오게 되는데 일방 아까 문 의원이 말씀하고 비구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작년 8월에 대회를 열고 거기에서 또 총무원 측과는 견해를 달리한 불교 정화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읍니다. 동시에 이 대회를 수차 열어서 비구승 측에서는 대처한 사람은 승자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호법중이라고 해서 교화 면에 실제 일은 담당케 해도 좋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불교에 있어서는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제기되었읍니다. 총무원에서 종헌을 고친 그 점에 비구승단에서는 새로운 종헌을 만들고 새로운 부서를 차리고 동시에 지금까지는 조계종 총무원을 중심해서 종조를 섬겨 왔지만 ‘보우선사는 정말 종조가 아니고 우리는 보조국사를 종조로 섬기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 한편에서는 보우선사가 종조, 한편에서는 보조국사가 종조 이와 같이 되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올습니다마는 불교교단 자체 내부에서 사찰 정화 문제를 중심으로 교리 문제 혹은 종헌 문제 혹은 종조 문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읍니다. 동시에 작년 연말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까지 문교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교단 내부에서 자진해서 정화운동이 활발히 진전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원이 자진해서 지시한 이 두 가지 항목이라도 빨리 빨리 실행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러자 그 실행 면에 있어서 일부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가장 가까운 서울 주변의 사찰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정화는 실제 실천 면에서 역시 애매하고 그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읍니다. 동시에 대단히 어려운 종헌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났읍니다. 동시에 비구승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교장관이 이것을 인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수차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문 의원이 대단히 염려하셔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 자신도 우리 국가의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는 헌법정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불교교단 내에서 해결해 주십시요, 더욱이 새로운 교파를 세워서 서로 대립된다고 할 때에 이것을 인정할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고 또 그런 지식도 없으며 행정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교단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요 하고 수차 종빙 도 하고 기회 있는 대로 쌍방에서 무릎을 맞대시고 이 문제를 성의껏 해결해 주십사 하고 늘 종빙해 왔읍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된 일로 쌍방의 견해는 쌍방의 대립은 늘 분규를 거듭해 왔읍니다. 금년 1월경까지는 가장 주장되는 것이 이 ‘승’자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래 가지고 분규만 자꾸 거듭되니까 문교부로서 될 수 있으면 화협하는 길을 쌍방에서 발견하시기 위한 조정적인 태도에서 이 승 문제에 대해서 우선 쌍방의 고승 되시는 분이 한번 모여서 무릎을 맞대시고 상의해보십사 그래서 금년 3월 4일에 쌍방대표 다섯 분씩 열 분을 장관실로 오십사 그랬읍니다. 내무부 관계관 혹은 신문기자 여러분들도 참석하게 하고 공개리에 승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쌍방의 고견을 들었읍니다. 그와 동시에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제출한 것은…… ‘승’자 해석이 여러 가지 퍽 어려운 점이 많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비구승, 승이 있고, 사미승이 있고, 보살승도 있고 이런 등등 네 가지 승이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까 말씀한 대로 교화승, 수행승 이것을 속인이라고 볼 때에는 대처승 혹은 독신승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 승의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사찰 정화라는 차차 어려워 가요. 큰일을 추진시키는 것이 대단히 공통된 의견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비구승의 자격이 어떤 것이냐 혹은 교화승의 자격이 어떤 것이냐, 혹은 사미승의 자격은 어떤 것이냐 이런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든지 논의해 주시고 다만 사찰 정화를 위해서 사찰을 수호할 수 있는 승려의 자격 이것을 한 번 논의해 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하고 제의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쌍방에서 제의한 내용이 대개 일곱 가지 있었읍니다. 제가 기억한 대로는 쌍방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 사찰을 수호할 수 있는 승려의 자격,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분 같으며는 사찰을 수호할 수 있다 하는 그 쌍방의 합의를 본 밑에서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 원칙은 아까도 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가령 비구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불교계에서 볼 때에 비구승은 250계율을 지켜야 하고 비구니는 500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찰을 수호할 수 있는 자격은 독신이어야 된다, 먼저 나온 것이 이것인데 쌍방의 이의가 없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독신이어야 된다, 또는 삭발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를 본 것이 옳습니다. 또는 불교문자로 사불행 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례를 들며는 불교에 불만 거짓말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것과 같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3인에 대한 것인데 아까 문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 3인 이상의 단체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이러는데 이것은 문교부에서 정한 것이 아니올습니다. 그날 회의석상에서 적어도 3인 이상이 모여서 수행하는 그 단체생활을 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연령으로 보아서는 주지가 되려며는 한 25세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승 생활 연한에 대한 것도 대개는 상식적 문제로서 승 생활로서 적어도 3년을 지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 그리고 불구자는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저는 잘 몰랐었읍니다마는 쌍방이 다 그렇게 불구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불주초육 , 술 담배 고기 이것을 안 먹어야 된다 대체로……

색씨 빠졌어요.
아까 맨 처음에 독신이라고 말씀했읍니다. 이런 등등 일곱 가지 문제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서로 어려운 문제, 사찰을 수호할 수 있는 승려의 자격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처음 모였을 때에는 쌍방이 화기애애했읍니다. 대개 여기에서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 ‘이런 결론을 보았으니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나가셔서 서로 쌍방에서 만나시지 않는다든지 그러시지 말고 늘 만나서 서로 종파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교리를 따지면서 정화에 대한 논의를 해주십시요’ 그랬는데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잘 끝이 났는데 맨 끝으머리에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종교 문제가 다시 나와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다시 말씀하시기에 ‘그런 문제는 가서 조용히 무릎을 맞대시고 얘기해 주십시요’ 그러니 이 원칙 밑에서 행정부로서 바라는 것은 혼탁했던 사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위주고 교리가 종파 문제 이런 문제는 이편에서 말씀드렸자 뭐라고 말할 근거도 없고 그런 처지도 아니라고 했읍니다. 특히 말씀할 것은 한편에서는 불교문자로 6화합…… 여섯 가지 화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쌍방 도승에게 그랬읍니다. ‘육화합의 부처님의 근본정신은 일반 속인부터 화합하면서 부처님의 높은 정신을 교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당연히 고승으로 자처하시는 분들이 승려 자신도 해결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서로 맞나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지 말고, 또 참 본 속세에서 말씀하는 사제관계 불교에서는 승과 상교관계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좋게 화기애애하게 지내신 분들이 부처님과 화합하는 이런 정신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읍니까?’ 대체로 2월 4일에 쌍방의 회합이 끝난 다음에 그대로 잘 도라간 것입니다. 그 뒤에 잘 타협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분규를 거듭하니까 문교부로서는 내무부와 상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체로 그 취지의 통첩을 낸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 통첩을 내기까지에는 그냥 불쑥 낸 것이 아닙니다. 5월 8일에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쌍방대표자가 모이십사 했읍니다. 앞서 2월 4일 뫃였든 바와 마찬가지로 쌍방 대표자를 나오시게 해서 ‘작년 12월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처승은 사찰에서 퇴거하라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6~7개월이 가도 안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일도 한계를 지어서 6월 말까지라는 한계를 지어서 노력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날 회합에서는 주로 어데까지나 자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주마가편 격으로 촉진하는 것도 쌍방의 견해를 조정하는 이러한 의미서서 몇 가지 안건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석상에서 우선 쌍방이 대립해서 싸우지 말고 대체 의견을 쌍방에서 내서 여러 가지 의미로 검토해 주십시요, 또 각 사찰에서 총무원 측으로서 쌍방에서 상당한 자격 있는 사람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가지 자격 있는 사람을 사찰에서 총무원을 통해서 선거하면 쌍방에서 이 사람이 틀림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 번 토의해서 자격 심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쌍방이 동수로 나오셔서 자격심사를 주로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격심사에 있어서 견해가 틀릴 때에는 조정하는 의미에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 가지고 그러면 문교부장관의 조정권을 인정했으면 어떻습니까 대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내걸고 장시간 토의해서 그 회의석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한 논란은 없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아까 물으신 대로 사찰의 자격자가 안일 경우에는 속인이라도 임시 관리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속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기 전에 정식으로 통첩을 낼 때에는 자격 있는 비구승려가 없을 때에는 신도 혹은 속인이라고 했읍니다. 속인이라는 이 문자가 불유쾌하다는 이 말씀도 계셔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 즉석에서 이야기했읍니다. ‘보통 문헌에 우리가 기독교도라고 할 것 같으면 목사님, 장로님 다 들어갑니다. 기독교도라고 할 것 같으면 감리교도 들어 있고 신교의 목사님, 구교의 목사님, 또 신부님도 다 들어 있읍니다. 간단히 신도라고 간단히 불교도라고 해석할 것 같으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고 간곡히 말씀드렸읍니다. 전국에 사찰 수효가 암자까지 합해서 1100개소 내외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체로 일곱 가지 자격에 해당한 비구승려가 몇 분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면 1300명됩니다. 그러니까 1300명하고 사찰은 1100개소 내외니 해 보아서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 부족할 때에는 신도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속인이 해석할 때에는 신도인데 교단 내부에서는 ‘임명한 분이 대처승이라든지 무어라든지 간섭 안 하겠읍니다’ 했읍니다. 거기에 자격자 광의의 신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속인이라고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자구에 너무 구애마시고 요점 주안은 쌍방 대표자가 모이셔서 모든 문제 선거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잘해서 한 번 해주십시요, 거기에서 무슨 건의가 들어오면 행정부로서 얼마든지 받어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갖다가 존중할 의사가 있읍니다, 행정부 자신이 구태여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했읍니다. 이 점은 요전번 문교정책에 대한 일반 질의에 있어서도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일시는 구구했읍니다마는 통첩을 낸 주안…… 양 장관의 공동명의로 낸 취지는 거기에 있었고 쌍방이 자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상방의 의견이 서로 대립될 때에는 부득이 누구든지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 신문에는 문교장관이 교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혹은 아까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장한다는 그런 말씀도 혹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는 거기에 있지 않었읍니다. 조금도 교단이나 교리, 교파에 간섭할 의사가 없고 사찰은 국가로 보아서는 문화재요, 국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찰재산, 이동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각 사찰의 중요한 재산을 법에 의거해서 늘 문교부의 적절한 지도와 동시에 감독도 받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지상에 광고로 발표된 총무원 측에서 지적하신 점이 있어요. 문교부로서는 사찰을 대할 때에 문화재, 국보…… 여기에 치중해서 대하니 이것이 무슨 짓이냐…… 종교로서 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의미에서 성명을 내신 것을 보았읍니다. 이 점은 여러분과 접촉할 때에 종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들이 해주십시요 하고…… 우리 행정부로서는 문화재나 국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여기에 치중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그런 성명도 나온 것입니다마는 그 성명 자체로 보아서도 문교부로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국보를 보호하는, 주로 사찰재산을 보호하는 여기에 주안을 두고 교단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탓치 안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총무원 측에서 성명하신 그 자체에서 나는 반증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양 장관의 통첩을 낸 진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결정 재정한 이 문제의 진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주지임명 문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그 석상에서 ‘행정부 자체가 원치 않습니다’ 그랬읍니다. 쌍방 분규가 계속되고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주지임명이 누가 되느냐…… ‘그러니 잠정적으로 여러분이 주지를 선출하실 것 같으면 일단 통보하셔서……’ 과거에 주지되신 분들에게 문교부에서 정부 측에서 신분증명 같은 것을 발행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분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결코 간섭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올시다. 또 ‘이것도 분규가 해소가 되면 좋습니다……’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혹 이 점이 취지에서 오해가 계실지 모르나 취지만은 잠정적으로 분규가 해소될 때까지…… 이런 의견을 구두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신도와 독신승의 한계가 어떠냐…… 그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써 설명을 답하겠읍니다. 다음에 대책위원회가 관계가 어떠냐 하는 이 말씀도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끝으로 제가 잠간 미심합니다마는 양 파가 고집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의 질문이 있었읍니까? 아니시라면 저는 이런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혹 빠진 것이 있으면 요다음 답변할 때에 답변하십시요.
그러면 제 소관에서는 이 정도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 내무장관 나와서 답변하십시요.
답변 말씀 올리기 전에 59차 본회의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즉시 나오라는 통보가 계셨는데 제가 그때에 자리에 없었읍니다. 그러나 출석이 늦어서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마 제가 답변할 것은 문 의원에 대한 것은 2명 이상 불법집회를 했을 때에는 의법 처단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통달한 일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째 단 둘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단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주의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법행위라도 저희 경찰로서는 이것을 의법 처단해야 합니다. 처단할 권한이 있고 또 의무가 있읍니다. 다만 신성한 종교계에 있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기네 스스로의 해결책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내무부로서는 이날까지 불교계의 내분에 대해서 비교적 다소의 폭행 기타에 대해서도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스스로가 이것을 정화하지 못하고 작년 가을부터 수차에 긍해서 집단 충돌이 도처에서 생겼읍니다. 이 집단폭행이 서로서로가 다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공안을 폐하고 안녕질서를 문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보았읍니다. 최근에 있어 양 파에서는 이것을 순리적으로 해결할 생각보다는 폭력을 가지고 일거에 해결하자는 기세를 저희는 경찰정보로서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신성한 종교계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어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고 만일 일후에 집단적인 폭행이나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비록 그것이 그 동기에 있어서 종교계의 내분에서 난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공안을 위해서 엄중한 처단을 하겠다는 것을 경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서 이영희 의원 질문하세요.

이 장관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대단히 어색합니다. 이번 이 분쟁은 문교부의 조치로 있어서 불교정화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원만한 해결을 볼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일 날 아침 조계사에서 다시 비구승과 대처승이 유혈참상을 연출해서 30명의 비구승이 중상을 당하고 200여 명의 무장경찰대가 동원되고 50여 명의 대처승이 검거를 당했는가 하면 비구승은 단식을 단행해서 수십 명이 사경에 처해 있다는 이 사실을 종교인으로서 신성해야 될 법당에서 신앙심을 몰각하고 이성과 판단을 그릇되게 한 처사이며 씻을 수 없는 일대 오점을 불교사상에 남긴 것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규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전통을 자랑하는 비구승이나 대승불교를 자칭하는 대처승이나 그 누가 주도권을 잡든지 정부나 국회에서 시시비비 또는 간섭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모든 개인에게 신교적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결사의 자유 이 모든 것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따라서 종교의 신도들이나 종파 간에 분규가 생기더라도 국가는 여기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은 여태까지 이 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불교계의 자연인과 자연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의정단상에까지 논의가 되어서 시시비비로 법적조치로서 해결을 지우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외람한 무식한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민의원 자신이 헌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장관에게 밝혀야 될 것은 금반 불교계에 분규는 불교도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한 까닭에 발생된 문제이고 또 발생된 분규 문제에 대해서 사태수습을 도모하지 않고 편파적인 권력행사를 집행한 까닭에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사회문제화까지 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든지 정부가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제가 첫째 묻고저 하는 것은 대통령 유시에 있어서는 문종두 의원이 말씀했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자세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처승도 아니고 또는 비구는 물론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이해도 적읍니다. 그러나 이 유시에 있어서 대처승에 대한 축출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처승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고 참변일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왜색 농후한 대처승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왜색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유시로 말미암아서 7000여 대처승이…… 가족 합하여 수만 명의 신앙인이 일조일석에 신앙생활을 떠나 사찰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데 대하여 자기의 생활과 종교와 어느 길을 택하여야 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이 유시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정화가 아니라 결국 분규로 이끌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정화를 조치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이 결과가 정부로 하여금 지나친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편파적인…… 비구승에 대하여 유력한 방면으로 이끈 까닭에 오늘날 일대 분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둘째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금년 5월 9일 문교․내무 양 장관 통첩의 사찰정화대책실시요령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종두 의원께서 물었고 또 장관께서는 그 내용에 걸쳐서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목, 세목을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한 가지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자격을 갖춘 자가,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고 있는 신도나 속인으로써 보충하라고 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는 양 파를 불러다가 충분한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선출된 주지는 그 명단을 내무․문교 양 장관에게 제출하여 인허를 받아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은 장시간의 설명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자에도 말씀했지마는 이 간섭이 문교부에서는 지나친 권리행사라고 하는 것을 지적안 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비구승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편파적인 처사라고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규가 조정이 되지 않어서 부득이한 처사라고 한다고 하면 부득이한 처사라고 해서 위헌할 수가 있는가? 법적조치라고 하면 그 법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물을 말씀도 문교부장관에게 물을 말씀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아까에 관련된 6월 3일까지 처자를 거느린 자는 남김없이 사찰 경내에서 퇴거할 것, 대처승은 주지도 될 수 없고 수도인도 될 수 없으며 중이라는 이름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원리가 어디 있는가, 사찰에서 퇴거시킬 법적 조처가 어디 있는가 다시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조는 교육이나 종교는 어디까지나 보편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불교는 오랜 역사를 두고 우리의 생활과 함께 지속되어 왔읍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는 대중을 목표로 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십니다마는 먼저 번 조병옥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내가 역사를 잘 몰라서 모순된 점이 지적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라시대에 원효대사라는 성승도 대승불교를 실천하려고 파계하여 요석공주와…… 3일 간의 결혼생활이었지만 저 유명한 설총 선생을 낳으신 불교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교부장관 앞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며는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금 40여 년 전 만해 한용운 선생을 들지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어른이 일본에 대하여…… 우리 3․1 투쟁을 한 33인 중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사람이 왜놈의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어른이 대중불교 운동을 일으키어 승려도 산중에서 독선지신만 하는 것이 부처님 본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창하시면서 본 의원은 부처님의 본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어른의 말씀이 그렇게 했읍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대중 속에 들어가서 불교를 선전하고 사회사업도 실천하고 산중불교를 시민불교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외치며 자신이 실지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우리나라 승려계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고 이리해서 현재 한국불교는 대승불교로 많은 승려들이 대처를 하게 되고 오늘에 와서는 독신승은 2~300명에 불과하지만 대처승들은 7000여 명에 달하며 교도는 500여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대처승인가 또는 정부에서 말하는 왜색의 중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유래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본 의원은 말씀하기를 이 주도권을 가지는 데 비구승이나 대처승이나 일장일단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처승들이 이 서울 근처에서 술을 팔고 고기를 팔고 하는 이러한 풍기문란으로 해서 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처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도 비구승 중에서도 이러한 대처승 이상의 불온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들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비구승 중에도 오입장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과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내무장관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난 10일 날 조계사에서 대처승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경찰권이 발동된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 장관의 아까 말씀이 이러한 것은 우리가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10일에 이러난 처사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하면서 작년 11월에 비구승단이 합법적인 대표기관인 불교총무원이라고 하는 태고사를 습격하고 거기의 중을 축출을 시키고 태고사의 간판을 떼서 조계사의 간판을 건 후 몇 차례 유혈참극이 될 그때에는 왜 경찰권이 발동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처승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불교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 불교인이 한결같은 반성과 자각을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율적 역량으로서 그 불교계의 정화를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국회나 정부의 알선을 발어서 정화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대단히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전자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이것이 국회에서 시시비비로 이것을 가결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위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실례했읍니다.

발언통지 내신 분이 지금까지 수물세 분 있읍니다. 한 서너 분씩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다음 한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도록 하겠읍니다.

제가 발언통지가 지금 말씀하신 이영희 의원 다음이였기 때문에 잠간 물을 먹으러 나갔더니 밖에 나간 사이에 호명을 하신 모양인데 자리에 없는 결과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내무부장관께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지난 월요일 날 회의에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즉각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이 문제를 질의하자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적에 출석 못 한 이유를 그 자리에 장관이 자리에 있지 않었기 때문에 연락을 못 받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국회에서 203명의 의원에 국정의 긴급한 문제를 들고서 질의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작란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것입니다.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 차관이 응당 대리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 차관이 그날 출석해야 될 아무런 회의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서 회의가 산회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에 없어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로서는 국회에 대한 사과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출석 못 했다는 사정을 명백히 말씀하시고 203명 앞에 진지한 사과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교 불상사태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서 국민은 이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냉소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야기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소란을 일으키고 민심의 혼란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전체의 의문입니다. 제 자신 ‘아냐?’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었을 적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처지입니다. 그래서 문교․내무 양 장관께서는 지난 5월 9일 날짜로 불교총무원에게 공문을 지시했는데 양 장관은 지금 이 시국하에, 이 시하에 모든 국민은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건설해 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이 민심의 통일이요, 단결이요, 협조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민심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봐 가지고 소위 불교의 정화라는 것이 가장 긴급한 시책이드냐 하는 신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민 앞에 명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받들고 우리를 따르는 민중을 설득할 수가 있고 국정을 올바르게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문의 첫째입니다. 둘째는 문교부장관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각하의 유시에 의했다고 명백히 말씀했고 양 장관의 연명통첩으로서 불교총리원에 나갔던 것을…… 그 공문은 ‘대통령 각하의 유시에 의해서’, ‘대통령 각하의 재결을 얻어서’라 하는 것이 두 마디나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의 유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인 장관은 대통령 각하의 유시만 있으면 어느 때든지 국가의 실정을 생각지 않고 이것이 국리민복의 길을 찾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구체적인 비판도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국무위원의 신념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신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찾어서 국무위원인 장관 차관을 임명할 필요도 없이 두뇌가 명철한 사무관 몇 사람이 대통령 각하의 유시를 받들어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더 신속하고 빠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의 유시가 나올 때에 장관으로서 취할 태도 두 분의 신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공문이라는 것을 보면 나도 관청에서 일생을 보내다시피 보낸 사람입니다마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공문인 것입니다. 이 공문에 장관이 연명으로서 시책을 할 적에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모두에 쓰고 다음에 대통령 각하의 재결을 얻어서 선포한다는 것이 두 군데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문의 내용을 검토해 볼 적에는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 신교의 자유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이 공문에 나왔는데 이것이 또한 이례입니다. 그런데 이 이례의 공문을 발송할 때의 양 장관의 신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이니 헌법상 보장된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러한 규탄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이 규탄을 내가 받기 싫으니까 대통령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대통령 재결이라는 것을 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건내용의 시시비비를 제쳐놓고 요만한 것이라도 양 장관이 실시할려고 할 때에 그만한 실시할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대통령 각하의 이름을 팔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세째의 질문입니다. 문교장관의 말씀을 드르면 대통령께서 사찰을 혹 다니며 보실 적에 반식을 팔고 풍기가 문란하니 이것을 시정해라 한 것이 출발인 것 같은데 생각 있고 마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성한 사찰이 오독되고 문란해서는 안 되고 신성해야 되겠다는 것은 물론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분쟁이라는 파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풍기를 바로잡고 강기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 각하의 의도를 받드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양 장관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천도교의 분쟁이 나왔읍니다. 불교에서 싸우다가 한쪽이 문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밀어 가지고 세력을 잡어 보자고 하는 생각인지 모르나 천도교까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점차로 파급될 적에 양 장관은 여하한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가 양 장관의 신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교에 있어서 한쪽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주었다면 천도교의 분쟁에 있어서는 어느 쪽을 밀어주실 생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 수도 복판에서 유혈의 참극이 일어나고 집단 단식이 50시간에 걸치는 이러한 중대 문제가 있을 때에 민간의 영향은 대단히 지대한 것입니다. 정부의 양 관계 장관이 잘못된 시책이 오늘날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무위무책이 오늘 이 결과를 지금까지 끌어와서 국민에 끼치는 죄과라는 것은 적지 않은데 장차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것을 단시일 내에 수습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끄트머리로 내무장관께 또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불교의 소위 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 장관의 연명으로 불교총무원에 지시했는데 불교 정화라고 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 소관으로 능히 해 나갈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의도에서 여기에 연명으로 통첩을 했느냐 하는 이유를 명시해 주세요. 이 결과가 무슨 결과를 나타냈느냐 하면 지방에 가면 순경이 경찰이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찰을 봉쇄하고 좇아다니는 일이 생기니 이것을 장관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 결과에 있어서 국민에게 어떠한 결과를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비구승이니 대처승이니 어느 편이 옳고 그르고 거기에는 신념이 없읍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국가시책의 하나로 볼 때에 지대한 의문이 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 장관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다시 보충 질문을 하는 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황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

저로서는 이 의원이나 한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에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이 중복이 되어서 간단히 몇 마디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교장관과 내무장관 두 분이 오늘날에 이 대처승과 비구승 문제로 인해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킬 대로 일으켰고 또는 이 모든 이목이 집중된 여러 가지 불상사를 사전에 수습 못 하고 오늘날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원인을 생각한다면 두 분은 실지 문제에 있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대처승과 비구승의 싸움은 벌써부터 10개월 이상이나 끌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고 하면 오늘날 두 싸움이 버러지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후하박할 수 없어서 중간입장에서 이것을 선처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끌어왔노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1기, 2기, 3기의 폐병환자를 1기에서 고치지 않고 왜 3기까지 끌어서 비로소 주사를 놓고 병원에다가 입원시킬려는 이 수술대에 올려놓는가, 이것은 오늘날 국사 다단한 오늘날에 있어서 두 장관의 책임이 중대한 점을 느낀다고 하면 사전에 방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두 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또한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전쟁하면서 열전을 하지 않고 냉전을 하는 이때에 있어서 두 장관이 국회에 불려 나와서 좋은 말씀으로서 답변만 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 자체는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두 분은 어떻게든지 인기수단으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두 장관이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요, 또는 그러한 답변으로 말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문교장관은 과거에 두뇌가 명철하시고 또는 군의 정훈국장시대나 또는 교편을 잡었을 때에 또는 과거에 청년운동에 있어서 좋은 뇌를 쓰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화랑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력히 부르짖든 문교장관입니다. 그 화랑도의 5계를 언제든지 생명하에 이 5계를, 받들어서 남북을 통일하고 또 후방국민이 총 단결을 하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열렬히 부르짖든 분입니다. 그러면 그 5계라는 것은 그 사찰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의 규율이 있고 자치적인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어찌해서 실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간섭하고 이러한 불상사를 야기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과거에 부르짖는 그 분이 오늘날 실천 단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허무한 실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중복된 것을 빼놓고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문종두 의원이 말씀한 것입니다마는 사찰주지에 대하여는 독신승에다가 선거케 한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했으니 그 교내의 인사권을 행정장관이 좌우할 수 있는 하등 법의 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행정부가 주제넘게 개입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물론 실제 문제에 있어서 소요 문제가 있고 불상사가 있으니까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하는 그 책임이 있으니까 부득이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실제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 하후하박을 하지 않고 중립성을 띄어 가지고 공정을 기하면 좋지만 오늘날 천 수 백년의 찬란한 역사가 내려오고 수천의 신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의 다대수의 신도를 추방하고 몇몇 비구승만을 옹호해 나간다는 것이 정책적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일인가 이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대처승과 비구승 간의 싸움은 종교인과 종교인의 내정싸움으로 국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치인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문교부와 내무부에서 대처승을 퇴거시키고 독신승만 있으라고 하니 이 자체가 실제에 있어서 6월 30일까지 대처승을 전부 경내에서 퇴거하라고 하면 그 퇴거하는 사람의 앞날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가, 또는 역사상 오늘날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 신앙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앞으로 그 불문을 떠나야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 도달해야 옳을른지 이 자체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 의원이 말씀한 것입니다마는 5, 6개월 전에 비구 측에서 작당을 해 가지고 태고사의 총무원 사무소를 갖다가 많은 피해를 입혔고 또는 중경상을 많이 냈는데 그 당시에 피해를 당한 그 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단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사직당국에다가 냈는데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 자체가 오리무중에 들어가고 말았읍니다. 이런 것은 지금의 현실과 그 당시의 현실에 입각한 그 법적 문제로 보아서 다른 점이 있는지 또는 대통령 유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위한…… 지금 한 의원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그냥 ‘네루’를 달는거 모양 사회의 법적인 여론이 있던 없던 간에 어떠한 불상사가 있던 없던 어떤 간에 대통령의 유시를 받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후하박하는 처사인지 당국의 책임자이신 내무부장관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하후하박하는 이런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비구승와 대처승에 대해서 하후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의 여론은 말할 수 없이 충천했고 또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언제나 대통령 각하의 그 신성한 뜻을 오히려 비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당당히 주무장관이 지고 이 자체는 불교인에게 맡겨서 해결해야 할 것을 간섭하고 이것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 불교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해야 하고 간섭하지 않어야 하겠다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과거의 기독교 혹은 천주교 이 문제를 비롯해 본다고 하면 과거 구교파인 천주교에 있어서는 수녀니 신부 이 자체로서 예수를 신앙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루터라고 하는 신자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 이상 인간의 본능을 떠나서 예수를 숭앙하는 데에 허무한 세상을 보내서는 않 되겠다’고 해서 일대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교파인 기독교가 생겼던 것이야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었다고 해서 묵인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자체로 불교의 신앙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고 간섭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두 장관은 대처한 목사나 전도인에 대한 간섭을 할 것인가 이것을 또 하나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략 다른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그치려고 합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문교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을 피하고 간단간단히 답변해 드립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께서 언급하신 문제인데 대통령 각하의 유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다가 대처승을 사찰에서 축출하자는, 축출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 점 사실이 다릅니다. 축출이라는 말씀은 유시내용 가운데에 모두가 없읍니다. 동시에 사찰 경내와 사찰 경외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의원께서는 잘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사찰 경내일 것 같으면 일정한 선이 그어져 있읍니다. 따라서 대처승은 그 가족을 데리고 사찰 경내에서 사는 것은 자미없으니 대처해서 살려거든 사찰 경외에서 살어라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올시다. 그리고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안 계시고 또 문교부장관으로서도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가령 신앙에 대해서 간섭을 할 것 같으면 보우선사가 옳으냐, 보조국사가 옳으냐 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부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모두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교, 성당이라 국가적으로 보아서 중대한 문화재요, 국보인 그 경내를 잘 수호하자는 이 의사밖에 없읍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의원께서 물으신 점이 신도와 승려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신도에 대한 말씀은 아까 제가 광범위로 해석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동시에 이 의원께서나 다른 의원께서 대체로 정부로서는 문교부로서는 대처승과 비구승 측 어디에 편파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혹 그렇게 인식이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편파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이것을 극히 삼가해 왔읍니다. 가령 편파적인 행동을 들어서 비구승 측을 편파적으로 도운다고 할 것 같으면 비구승대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종원을 새로 세우고 종교를 새로 세우고자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약간이라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스님들이 오셔서 될 수 있으면 어떠한 언질을 잡고저 했지만 제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극력 신앙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탓치가 될까봐 극히 조심해 왔읍니다.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냉정한 입장에서 사찰정화를 위하는 데 거기에 치중하고 쌍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한 대로 승려되는 자격이 육화합이라고 하는 그 화합정신이 있으니까 화합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해 왔읍니다. 조력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늘 화합해 주시요, 화합해 주시요 하고 강조했읍니다마는 편파적으로 할 의사는 없읍니다. 다음에 6월 30일까지 어째 퇴거하라고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총무원 자신이 작년 12월에 공고를 내어서 자체의 결의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결의를 했으니까 역시 말씀대로 주마가편 격으로 조속한 시일이 5개월, 6개월 되는 것보다도 어느 한 한계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원효대사의 말을 했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이 물으신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소견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원효대사는 국사로서 행동하고 나오다가 요석공주하고 관계한 그 후부터는 그 자신이 거사림으로 행동을 했읍니다. 내가 국사다, 고승이다 하는 것을 자처하지 않고 원효대사 자신이 이 파계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이 거사림으로 행동하여 왔읍니다. 원효대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존재가 대단히 뚜렸한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원효대사의 이 행동은 나는 누구나 잘 살려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다음 한용운 선생의 말씀이 나왔읍니다. 아까 본 의원 말씀이 계신대로 제가 해석하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산간사찰을 중심한 산간불교라고 할까 이런 의미와 하나는 대중불교 속세대중 속에 들어가서 교화하는 이런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늘 대처승에 대해서나 비구승에 대해서나 원칙으로 항상 예를 드는 것은 이 점을 들고 있읍니다. 카토맄의 예를 들어서 카토맄의 성당이나 수도원을 지키는 분들은 항상 신부와 수녀 분들이 지킨다, 그러니 산간사찰도장을 지키는 분들은 그 분이 지키도록 해주고 일반 교화소 아까 이 의원이 말씀한 대중 속에 파고 들어가서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면의 사업은 대처승들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점에서 카토맄교와 같은데 좋은 예가 있으니 그런 것을 따르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종용한 것은 있읍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해드리고 한희석 의원께서 첫째 물으신 말씀은 불교정화 문제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보아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 자체로서는 완만한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동시에 문제가 발단된 이상 될 수 있는 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읍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 자신도 이 문제는 퍽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저한테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 자신 염원하고 있고 이 점에 제 지혜와 총명이 불충분한 것을 항상 느끼고 있읍니다. 둘째로 통첩에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얻은 이 문구를, 유시문구를 왜 썼느냐 하는 말씀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발단된 뒤에 늘 문교부에 양 파 스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농성 비슷한 일까지도 있었고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한대로 저도 상식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신앙자유라든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늘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한테 찾어와서 되지 않으면 자꾸 경무대로 가십니다, 스님들이. 그러니깐 대통령 각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네가 중간에서 그렇게 하였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양 부에서 통첩을 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 각하의 의도도 받들었으니깐 자꾸 다른 무슨 경무대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서 썼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불교 문제를 계기로 해서 천도교까지 파급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천도교의 신도가 계시면 대단히 언급하기 어렵읍니다. 다만 이 분쟁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오랜 시일의 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어제 오늘 이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대부터도 천도교의 구파․신파는 내부분쟁이 오래 계속되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불교의 분규에서 자극을 받어서 나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전을 계속하고 있던 그런 시기, 전시하라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교단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모든 정열과 성의를 그 방면에 썼지만 그 방면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전쟁에 대한 의식이 전 국민 가운데에서 차츰차츰 벌어지니깐 이런 기회에 교단이라든지 모든 데서 과거 오래 전에 뿌리박혔던 이것이 다시 나타나지 않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끝으로 김재황 의원께서 몇 까지 이 사람에 대한 경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 점 감사히 받읍니다. 화랑도를 하나의 학도의 입장에서 연구해 왔고 5계의 말씀도 나왔읍니다만 다만 이 문제와 화랑도 문제와는 전연 다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충고하신 말씀 잘 듣겠읍니다. 구체적으로 물으신 말씀에 있어서는 역시 지금 6월 30일까지로 해서 전부 내쫓을 것 같으면 그분들을 불문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한 사찰 경내에서 대처승이 가족과 같이 살지 말고 주로 가족을 경외에 거처시키게 할…… 제가 알기에는 생활 문제가 물론 중대한 줄 압니다만 가령 사찰에서 인근한 농지를 갖다가 경작하신다든지 사찰을 수호할 수 있는 재정적인 원인은 그 사찰 경내에 주로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사찰을 수호할지언정 사찰 경내에서 대처해서 가족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실상은 과히 많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사람을 사찰 경외로 가족과 함께 옮기는 문제 이것은 사찰을 위해서 좀 괴로울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원에서 결의하신대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는 결코 불문에서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불문에서 나가라는 것은 신앙에 관계된 것인데 사찰 경외에서 가족을 대리고 살라는 것이지 불문에서까지 나가라는 것은 모두 없읍니다. 다음 하후하박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신앙에 대해서 법적 자유인데 이것이 정부의 하는 일이 신앙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만 혹은 부분적으로 일처리가 졸렬해서 그런 오해를 받게 될는지 모릅니다만 이 사람의 의도만은 하후하박하자는 의도가 조금도 없었고 동시에 더군다나 신앙에 대해서 관여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려서 국회의원의 양해를 얻고저 합니다.

다음은 내무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영희 의원께서 최근에 300여 명이 집단폭행을 한 데 대해서 경찰이 의법 처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왜 과거에 비구승이 간판을 떼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이것을 엄중처단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이를 불러내신 근본 취지는 이 종교계의 내분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그러한 취지로 대부분 질문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내무부로서 그 정신을 특히 존중하고 있읍니다. 종교계의 내분이 내분에서 그치기를 바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최초에는 저이로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네들끼리 타협을 하고 얘기해서 종교가 외부의 하등의 간섭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자기네끼리 다소 폭행이 있더라도 얘기해서 종교계의 위신을 위해서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시초에 다소의 충돌에 있어서는 다소 이것을 진압하는 태도로 나왔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왜 300명은 금고하고 했느냐 그것은 저히로서 참을 수 없고 그래서 불법행위는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경고문을 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엄중단속하기로 해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강력히 발동한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한희석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제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 누누한 꾸지람이 계셨읍니다. 물론 제가 203명 여러분의 결의를 무시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다 양해해 주신 줄 저는 믿고 있읍니다. 물론 장관이 안 나올 때에는 차관이 원칙적으로 저히 내무부에서는 국회의원이 불으실 때는 장관이 나오기로 이것이 내부로 약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 여러분에 대한 답변 재료는 전부 내무장관인 제가 보관하고 있읍니다. 재료를 모르는 차관이 졸지에 여러분에게 답변을 올리려니까 상세한 서류를 수집해 가지고 오는 도중에 국회가 산회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내무부로서 여러 가지로 음으로 양으로 특히 여러분의 애호를 받는 저히 내무부로서 여러분의 결의를 무시하거나 여러분의 결의를 등한시하는 의도에서 그저께와 같은 불미한 죄송한 일이 있지 않었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석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불교계의 내분 문제를 얼마나 중대하게 정부에서 간섭하느냐, 이 중대한 시국하에 있어서 긴급사가 많은데 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고 통첩을 내리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서울 장안에서 이런 유혈극이 벌어지고 집단폭행이 전개되고 대한민국의 치안은 비교적 유지되어 있읍니다.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집단폭행사라는 것은 정부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이가 조치하려고 하는 것이 내무부로서 이 종교계의 내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올시다. 그다음에 천도교 내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을 밀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종교계 내분에 대해서 종파싸움에 대해서 내무부로서는 어느 쪽도 밀 도리가 없읍니다. 그 통첩에 내무장관 주간사항이 들어있읍니다. 아까 문종두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집단불법 폭행행위는 이것을 엄금하고 의법 처단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이것이 내무부장관이 연명한 이유올시다. 물론 종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간섭할 바가 아닙니다. 종교는 정부로부터 유리되고 있읍니다마는 서로 간판을 띠고 주먹다짐을 하고 몽댕이로 서로 때려서 피흘리고 다투는 것이 종교행위가 아니올시다. 이것이 경찰권을 발동하고 사법권을 발동할 내무부의 주간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작년 11월부터 각처에서 이러한 집단폭행이 났읍니다. 저이로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문교부장관이 통첩 내는데 연명해서 그러한 불법행위, 범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통첩을 낸 것이 저히 내무부가 종교계에 통첩을 낸 이유올시다. 이것은 아까 한 의원께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것은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문교부나 내무부의 무의무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내무부로서는 한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이 무의무책을 유의유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폭동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통첩을 낸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니 비구승을 지지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문 의원, 이 의원, 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감리교, 장로교 같은 데에서는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누차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백 명이 단식한 지 1주일이 되는데 이 형태로 나가다는 막대한 살상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문교장관, 내무장관은 기술적으로 피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용단을 내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절에 가보면 경도기저기 똥걸래 걸려 있고 계집년 뚱땅거리고 이러는 판이에요. 그러니 너의들이 그런 짓을 하고, 개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을려면 나가서 해라 그 말이에요. 비구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카도릭교에는 신부가 엄연히 있고 아까 문 의원, 이 의원, 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얘기가 달러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계집 데리고 자식 낳고 안락하게 살려면 나가서 살라 그 말이에요. 수만 년 역사로 전통을 지켜 오는 이 불교계의 스님은 하나에요. 이것을 꼭같이 보아 가지고 이런 혼란이 일으킬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불교계 본래의 정신을 살려서 비구승을 완전히 스님으로 인정하고 한계를 딱 지어 놔야지 꼭같이 보니까 밤낮 싸움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개고기 먹고, 요리 집에 가서 뚱땅거리고 할려면 사찰 외부에 나와서 다시 교파를 만들든지 해서 따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지 ‘너희들끼리 잘하라고 했읍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살상만 난다 그 말이에요. 문교장관, 내무장관 하기 싫다면 나한테 맡껴요. 요전 비구승이 새벽 3시에 나에게 왔에요. 와서 하는 말이 ‘대처승이 폭력단을 만들어서 테로를 하니 이거 암만해도 맞어 죽겠읍니다’ 그래서 어째 수도 서울에서, 더욱이 빈대도 죽이지 말라는 불교계에서 이런 테로를 했다고 하니 테로를 원래 좋아하는 내가 한 300명쯤 포섭해서 처 버릴 찬스를 놓쳤다 그 말이에요. 문교장관, 내무장관 불교계끼리 잘 타협해서 잘 하라고 이렇게 피한다면 결국 싸움은 끝나지 않고 지금 단식이 1주일째 되는데 겨울 같으면 10여 일 살 수 있지만 여름에는 9일밖에 못 사는데 이틀만 더 있다가는 아마 내 생각으로서는 송장 10여 가마니 쳐내야 되겠에요. 그러니 이런 세계 역사상의 비극을 연출하지 말고 확고한 답변을 해요. 정말 하기 어려우면 슬쩍 불러서 하기 어려우니 김두한 자네가 좀 담당하라고 하면 대처승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내 부하가 한 3000명 있으니 내가 처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확고한 답변을 해야지 너희들끼리 잘해라 하다가는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휘발유에 불을 질러 놓고 불은 누구더러 어떻게 끄란 말이에요. 그러니 확실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사진행에 좀 성질이 다릅니다. 지금 시간이 앞으로 정시에 한 10분밖에 남지 아니하고 오늘 질의를 시작하게 되면 세 사람 끝나고 정부 답변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의사진행에 대해서 아무 발언이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20여 명의 발언신청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5, 6명씩 단체별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서 이 의사진행을 능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의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의사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