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瑾洙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분배로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수당의 보호․육성을 도모하며, 깨끗한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후원회제도 및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고자 김윤환․이자헌․오한구․장경우․강신옥․윤재기․강재섭 의원 외 20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고보조금은 매년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에 4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국고보조금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서 6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도록 하고, 둘째,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은...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농어촌도로정비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1년 10월 22일 최락도 의원 외 74인으로부터 발의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156회 국회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대안을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처 오늘 본회의에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91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비해서 지방공무원이 행정여건의 변화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신분상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의 승진...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법률안은 미성년자의 비행이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등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야간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선도․보호와 건전한 육성에 실효를 거두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경찰서장은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가 등에 미성년자의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둘째,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기준과 그 출입제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 과세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종합토지세제가 그간의 급격한 지가 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시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그 세율 체계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종합합산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의 0.2% 내지 5%의 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최저세율인 0.2%의 적용 범위를 과세표준액 ‘5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제한과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위급한 상태하에서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구조대의 편성 운영을 명문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닐하우스의 난방시설 등 농예용 난방시설에 대하여서는 위험물저장소 설치 허가를 면제토록 하고, 둘째, 소방시설을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가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되는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을 하도록 하며 증축되는 경우에도 기존 부분에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과도한 부담이...
민주정의당 소속 김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6․29 민주화선언에 따라 직선대통령에 의한 가장 정통성 있는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또 세계 속에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수준 높은 문화역량 그리고 한국인의 뜨거운 평화의지를 유감없이 과시했던 서울올림픽을 치룬 지도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발전의 커다란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막강한 국회의 권한, 사법부의 독자적 기능,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 등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을 통한 우리의 슬기와 능력에 대해서 세계인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찬사를 보냈으며 우리 또한 얼마나 ...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대 편성연령의 조정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하여 자원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민방위대 편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현행 17세에서 50세를 20세에서 50세로 그 하한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19세 이하 자원을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방위소집 대상자를 민방위대 편성에서 추가로 제외해서 자...
국가보훈처장 김근수입니다. 평소에 국가 보훈사무 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열심히 맡은 바 중책을 수행해 나갈 각오가 되어 있읍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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