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법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로부터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는데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에 합격한 자라든지 기타 대학교수라든지 소정의 자격이 법원조직법이나 검찰청조직법에서 규정된 그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시보기간을 경과하여야만 판사나 검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25사변에 의해 가지고 판검사의 실종이라든지 혹은 판검사로서 급속히 보충하여야만 될 그런 인원이 많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보통 행정관리와 달라 가지고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응급조치로라도 다만 시험을 보아 가지고, 실무시험을 보아 가지고 곧 채용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이 정부라든지 지금 사법부 기관의 당면한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어서 곧 가령 북한에 사법기관을 거기에다 설치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인원에 관한 모든 준비도 또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곧 통과해 달라는 것이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 대체로 좋다고 생각해서 전부 찬성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만 그 조항 중에 취지는 같지만 시험위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나 대학교수라든지 조교수가 시험위원에 전연 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쓰여 있기 때문에 다만 시험위원이 될 자격 가운데에 대학교수라든지 조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적당한 자격자가 있다면 시험위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첨가하고, 또 제10조 중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자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실무시험을 보아 가지고 판검사의 임명이 되는 것이니까 종전에 통과된 변호사법, 기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일본 고등시험 합격자라고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 두 가지만 이것만 고쳐 가지고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을 내 가지고 그대로 내여논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는데, 여기에 간단한 수정안이 또 하나 있어요. 조병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겠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리로 설명하겠읍니다.

여기에 조병문 위원의 수정안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말씀을 하겠읍니다. 제9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자를 말했는데, 제9조에 여기 무어라고 씨여 있느냐 하면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합격자도 이번에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했지만, 그 규정에 무어라고 붙어 있는고 하니 남조선 과도정부 시험 시절에는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또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에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이러한 정신으로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 시험을 쭉 통해서 본래 그렇게 기간을 한정해서 할 것이 없이 그냥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응시자격을 주도록 이러한 의미에서 조병문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그렇게 수정 제안이 된 것입니다.

저 말씀하실 분 말씀하세요. 지금은 시간이 되었는데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제3조의 그 시험위원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종래는 여기에는 법무국 계통 혹은 법원 계통 사람만 나왔던 것을 이번 수정안으로 그 외에 대학교수라든지 그것을 넌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찬성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제2조는 고시시험 보는, 고시하는 기관과 임용하는 기관이 고시와 같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공평을 기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요번 요 시험법안 자체에 대한 결함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마는, 아까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위 8․15 해방 이후의 시험, 사법관 채용하든 것, 혹은 기타 문관 채용하든 시험제도 여러 개가 있었읍니다. 이 사법 계통만 말씀한다 하드라도 사법요원 양성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을 채용한 적이 있고, 또는 검사보시험을 법무부 계통에서 특별히 봐 가지고 채용한 일도 있고, 또는 특임제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기타의 각 행정기관 또는 이런 법무기관에서 보는 시험을 전부 통털어 가지고 고등시험과 보통시험 이런 걸로 노났읍니다. 국가시험을 완전히 섞여 놨단 이 말이에요. 이러한 체계를 완전히 세우고 이것을 오늘날 또다시 옛날 해방 이후에 일시에 혼란한 그 시기 타서 하자는 시험과 마찬가지로 또 역시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을 본다, 이렇게 나온 것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역시 판검사의 커다란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이러한 국가에서 고등고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 필요할 적에는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임시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국가에서 수요 되는 인수가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고등고시 임시시험을 먼저 봐야 될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법률로 정한 여러 가지 통일적으로 정한다는 의미에서도 당연히 고등고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또다시 판사 또는 검사 특별시험법안 이렇게 턱 내놨읍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서기, 재판소 서기, 검찰청 서기, 오래 댕긴 사람만이 이 시험에 응할 기회밖에 없읍니다. 실무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에 오래 다년간 서기로 다닌 사람 이외에는 여기에 써 먹을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의 재판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법률 계통에 대한 계통적 지식이 없다고 하면 도모지 조고만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르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해요. 또 좀 당국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채용할 80여 명 가운데에 우리가 듣건대는 40여 명이 아직도 채용이 안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재야 법조 변호사가 60여 명으로 한 근 100명이 끌려갔다고 하드라도 지금 남아 있는 수효가 적어도 상당한 100여 명 수효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변호사나 판검사를 하라고 해도 채용을 안 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안 정해 가지고 이런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이라고 턱 내놨어요.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타 가지고 자기 부하의 서기나 서기장을 등용하는 길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봐요. 아직도 법무 당국이 안 나왔으니 말이지 현재 재야 법조인으로써 발령된 사람으로써 시험에 통과된 사람으로써 얼마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고서는 이것을 지금 막연히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계에 크다란 결함과 크다란 장래의 악폐를 남길 것으로 저는 믿으므로 이 문제는 정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고등고시 위원회에서 임시로 시험을 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 법안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이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론으로서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고, 본 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대단히 고려해서 많이 논의를 했든 것입니다. 정당한 기관인 고등고시, 이 시험제도를 그냥 내던져 두고 이러한 우열 한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100번이고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고시시험에 합격이 돼도 시보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고등고시 그 자체가 현재 그 고등고시령 기타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채택해 나갈 수가 없게 그렇게 불편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번 당면한 급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법으로라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결코 질이 저하가 된다거나 모든 점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그러한 그 나쁜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험위원이라든지 또 혹은 여기에 시험과목 같은 것도 실무시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광범하게 모든 시험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급박한 때에 그 인원을 보충하는 데 불가결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이러한 편법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질의응답 대체토론을 내 앞서 말씀하신 이가 겸해서 했으니까 나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겸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법안을 낸 정부 당국의 원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고등고시 시험을 친 뒤에는 그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1년간이란 기간을 두어 가지고 역시 시보를 거쳐야 다시 판검사가 될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의 형세에…… 그동안에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이에 약 40명이란…… 판사진에서 40명이라는 그 아까운 인원이 아마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검사진에도 행방불명된 그 숫자는 아직 듣지를 못했읍니다마는, 거기도 또 남한 전체를 보면 상당한 숫자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법안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여기서 통과를 한다 할지라도 고등고시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질 리도 없고, 고등고시 시험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임시 응급책으로는 이러한 법안이 없고는 도저히 우리 사법계의 진영을 완비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렇게 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선규 의원이 말씀이 지당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 자신이 약 4, 5개 월 전에 사법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판사 검사 일이 소위 삼권분립의 하나를 맡아 가지고 있는 판사, 검사들의 그 사생활을 돌아다볼 때에 참 비참합니다. 누구나 다 그 직을 속히 떠날려고 여기것만 나갈 길이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그 밑에 부하로 있는 소위 서기관급에 있는 사람들은 더 참혹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법기관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거기에 어떤 진로를 열어 주어서 자기의 나갈 길이 있는 사람이라야 아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변 이후 여기저기에서 지금 각 재판소, 검찰청이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들뜨고 있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하고 있는 생활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과거 재직 시대에도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이번에 다행히도 이런 법안이 여기 나온 것을 나는 대단히 찬성하면서 우리의 몇백 명의 사법진영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여기 나오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소선규 의원 말씀에 있는 장래에 유망한 공부한 사람들의 길을 좀 더 열어 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고등고시가 있을 것이니까.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법안을 전적으로 찬동하고 또 아까 설명하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물을 말은 이 법안의 중요한 것은 시험관이 누가 됐느냐, 혹은 시험 볼 자격자는 누구냐…… 제3조, 제9조, 제10조라고 보는데 제9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역시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조와 제10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제3조를 수정한 것은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제10조 중 「일본국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자」를 그것을 「일본국 고등시험 합격자」로 수정한다… 그러면 제10조에 「고등고시 사법과 또는」 그랬는데 이것은 사법계통 사법과 합격자에 한해서…… 이 법안의 취지는 학과시험과 학과에 대한 구술시험을 면제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험한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사람은 왜 빼 놨는가, 이것을 잠깐 묻고저 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것이 일본국에서 시행한 소위 행정과, 사법과 수준보다 훨신 낮추어 보시는 것인가, 또는 다른 이유로서 그러신가…… 차라리 원안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시행한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자는 제가 기억하건데는 작년에 여섯 사람이 되는데 전부가 다 채용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실례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일본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변호사법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시보기간을 겸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판검사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균형상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자주 나와서…… 그러나 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에 또 나왔읍니다. 아까 윤길중 의원이 말씀하기를 우선 응급한 존망에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하여 실습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등고시라고 하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원조직법 제35조든가 검찰청법 제35조에 1년 6개월 이상의 실무기간이 있에요. 아무리 고등고시 자격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역시 1년 6개월 이상의 실무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판검사 등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긴 실무기간이 있으니 우리가 방금 급하기는 한데 어떻게 1년 6개월을 기다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기간을 한 6개월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내자는 말씀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고등고시를 살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에요. 현재 고등고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판검사로 등용되지 못하고 있에요. 우선 못 되어 있는 예를 내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은 등용 안 하고,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간이법원에 80명을 뽑아서 40명만 채용하고 40명은 남겨두고 왜 이렇게 급하게 야단이냐 말씀이에요. 여기에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훌륭한 고등고시를 나와 또 1년 6개월 되 그래 가지고 아직 판검사가 못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험을 통과할 것 같으면 이달 안에도 통과해서 내월달에라도 시험에 합격된 그 사람을 당장 판사 검사를 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결과가 생깁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계의 그레샴 법칙에 의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원칙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계에 적용될 것입니다. 자기는 수년 전에 자격을 얻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판검사가 못 되었는데 어끄저께 서기나 서기장이 당장에 판검사가 되는데 거기에 있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판사나 검사라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푸라이드를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끄저께까지 아무것도 똑똑히 모르는 서기나 서기장이 자기하고 같이 판사가 된다, 검사가 된다 하면 거기에 남어 있겠읍니까?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권옹호를 맡은 사법제도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문제가 있에요. 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험은 구제로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틈을 타 가지고 그런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판사, 검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서는 시험과목에 상법을 뺀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사의 대부분이 상법으로 판단되는 것이 많이 있에요. 이런 것을 우리나라 사법관을 우리가 급하게…… 왜 급해요?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채용도 않고 왜 급해요?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6개월쯤 실무를 시키면 넉넉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런 틈을 타 가지고 구제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이 법안을 전적으로 철회하기를 동의합니다. 폐기 동의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한 지금 현재 간이법원 판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며, 또 고등고시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시보생활을 거처 아직 등용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며, 그러한 실례에 대해서는 정부위원이 나와서 여기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중지하고 내일로 연기하기를 개의합니다.

의사 규칙으로 보아서는 동의에 대한 개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토론하자면 보류를 하자면 다시 보류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류하기로 하고 정부위원 출석까지 요청합니다.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먼저 이 보류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 48표, 부 12표로 미결입니다. 보류 동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부위원을 불러서 내일 토의하자는 의견이올시다. 재석원 수 105인, 가 59표, 부 17표…… 이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